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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SLIPPER의 HS 품목분류




국내품목분류사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 12 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4.04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11 -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6404.19 - 기타

6404.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ㅇ HS해설서 제64류 총설에 “신발류의 범위는 (중략) 샌들에서 타이부츠까지 있으며 이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3) 목욕용 슬리퍼, (5) 무용용(Dacing) 슬리퍼, (6) 가정용 신발류(예: 침실용 슬리퍼)”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에 ‘실내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문헌상으로 건물 안에서만 신는 신(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슬리퍼’에 대해서는 끈이나 금속 등으로 여미지 않고 그대로 발을 꿰어 신게 되는 신으로 주로 실내에서 신으며 뒷굽이 평평하고 낮다.(출처: 패션전문자료사전)”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을 실내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본건 물품의 밑창 두께는 13∼24㎜로 두꺼워 바닥의 흙이나 먼지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으며, 갑피는 외출 시에도 신을 수 있는 정도의 가공(스웨이드*, 파일**)이 되어 있고, 충분한 쿠션감과 미끄럼 방지용 요철 성형 등이 되어 있어 실내에서만 전용하여 신는 신발로 볼 수 없음

* 스웨이드(Suede) : 가죽 뒷면을 보드랍게 보풀린 가죽. 또는 그것을 모방하여 짠 직물(합성피혁 등으로 불림)

** 파일(Pile) : 특정의 편물 또는 직물의 한 실을 고리 모양이나 보풀 모양으로 한 피륙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신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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