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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2018노3225판결을 통해서, 위법수집증거 및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관세법 위반 등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절차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 및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판례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18노3225판결은 이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검토

    1. 들어가며

      1. 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하여 복제본을 만든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2. 인정 사실

      1. 검사는 인천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2016. 12. 13. 영장담당 판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2. 특별사법경찰은 2016. 12. 15. 10:45경 성남시 분당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1.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한 후

        2. 피고인 C이 참여한 가운데 위 영장을 집행하여

        3. 다이어리, 세무조정계산서 등과 같은 문서를 압수하는 한편,

        4. 하드카피·이미징의 방법으로

          1. 피고인 A 소유의 노트북(저장용량: 8.16GB) 복제본,

          2. 피고인 C 소유의 노트북(저장용량: 3.91GB) 복제본,

          3. 피고인 B 소유의 개인용 컴퓨터(저장용량: 500GB) 복제본을 압수하였다.

        5. 그 과정에서

          1.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복제 현장에 참여하였고,

          2. 하드카피·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된 파일의 해쉬(Hash) 값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현장조사보고서'와

          3. 압수 또는 임의제출된 전자파일·이미지 등에 대하여

          4. 복제·탐색·출력 등 증거물 확보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복제·탐색·출력 등 참관 여부 확인' 문서에 서명하였다

      3. 특별사법경찰은 이 사건 영장에 따라 압수한 위 각 복제본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문서로 출력하여 '압증 제12호~제14호의 컴퓨터 전산파일 출력물'을 작성하였다.

      4. 특별사법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후 피고인 C에게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압수·수색 당시 및 그 이후에도 피고인 C을 비롯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

      5. 한편 특별사법경찰과 검사는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을 기초로 하여 수사보고서와 각종 내역 등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 등에게 이 사건 파일 출력물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각종 내역 등 자료를 제시한 상태에서 피고인 A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3.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란 중 제4항과 제5항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피고인 C 소유의 다이어리를 압수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이 사건 영장에는 피의자가 피고인 A으로 되어 있고,

        2.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압수할 물건으로 제4항에서 'F의 설립 관련 서류, 해외자금운용 장부, 부외장부 등'이, 제5항에서 '회계장부, 전표, 자금일보, 통장, 업무노트, 메모지, 수첩, 다이어리, 달력, 전화번호부, 명함첩, FAX 전문'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3. 수사기관은 이 사건 영장에 근거하여 피고인 C 소유의 2013년 다이어리를 압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그러나 한편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 이 사건 영장에 기하여 피고인 C 소유의 2013년 다이어리를 압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에는 압수할 장소와 물건이 특정되어 있어 압수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제4항의 말미에 '등'이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수할 물건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거나 열거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정도의 객관적, 추상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영장의 문언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원칙적으로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인의 소유 등으로 한정하지 않는 한 피의자 이외의 자가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사건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이 사건 영장의 별지에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관련하여 법인 상호로 피고인 E이 기재되어 있고, 수색, 검증할 장소에 피고인 E의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범죄 혐의사실도 피고인 A의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관여한 피고인 E의 물품 수입 업무 등과 관련되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러한 범죄혐의에 관여되어 있을 수 있는 점, 회사 사무실의 경우 다수가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의 사무실 내에 현존하고 있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있고, 압수 당시 현장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 C 소유의 2013년 다이어리를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직원으로서 위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4. 이 사건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1.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는

          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2.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3.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4.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영장의 앞면에 죄명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영장에 기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는데, 위 전자정보에 '[별책 1-15] AP정산서(160630 완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영장에 기초하여 이 사건 파일 출력물 중 '[별책 1-15] B의 백화점 사용내역 일부(파일명: AP정산서)'를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물건을 압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영장의 별지에는 피고인 A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사실과 죄명이 기재되어 있고, 다만 이 사건 영장의 앞면에는 그중 대표적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만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② 위 [별책 1-15]에 나타난 사용 내역과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출력물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영장에 명시된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증거물인 문서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영장에서 해당 문서가 증거물인 경우에 압수·수색의 대상 및 방법을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의 확인 아래 사본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되, 다만 사본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문서의 형상, 재질 등에 증거가치가 있어 원본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을 압수할 수 있고, 원본을 압수하였더라도 원본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점,

        2. 그런데 수사기관은 피고인 A, C 소유의 다이어리, 파일철,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문서를 원본으로 압수하였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4. 위 문서들을 원본으로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사기관이 증거물인 문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그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설령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압수된 증거물인 문서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은 압수·수색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참여하면서 원본의 압수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압수목록의 물건들을 확인한 다음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압수조서에 서명하였다.

          ② 이 사건 영장에 명시된 범죄 혐의사실은 장기간에 걸쳐 홍콩 법인설립, 계좌개설, 수입신고, 물품대금의 송금, 반입 등을 통해 이루어져서 관련된 자료의 양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압수한 물건의 전체 내용과 다른 관련 자료를 대조, 확인하여 검토할 필요성도 있는 등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확인과 선별 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문서 자체의 현존 등이 필요하거나 증거가치가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문서들의 원본을 압수할 필요성이 있고, 압수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한 특별사법경찰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본을 압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1. (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2.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3. 한편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 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4. (나)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5. (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는 위반한 절차조항의 취지, 전체 과정 중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 그 위반사항에 의한 법익침해 가능성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면서 그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과 이 사건 영장에 명시된 압수 방법 및 대상의 제한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범위를 특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원칙적 압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 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피고인 A, B, C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는바,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할 당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범위를 특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등의 원칙적 방법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고 시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전자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할 당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과 범위의 특정이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압수된 상태로 두었다.



          ②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와 이 사건 영장에 명시된 압수 방법 및 대상의 제한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위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복제본을 기초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여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을 작성하였음에도 피압수자인 피고인 A, B, C에게 그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은 압수된 전자정보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어 압수처분에 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였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당초 이 사건 파일 출력물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영업계약서(Y 주식회사-(주)X)'(증거목록 순번 73번)와 'X, AF, AG 이익정산자료(산2015 X정.XLS)'(증거목록 순번 74번)를 이 사건 영장이 집행된 때(2016. 12. 15.)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2018. 4. 17.에야 비로소 피고인 B 소유의 개인용 컴퓨터 복제본에서 현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40, 2941면).


  3. 위법수집증거 및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 위반으로 수집된 전자정보 파일 출력물과 이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보고서 등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거목록 순번 32, 34, 36(일부), 52번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다수의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증거능력 판단 기준 제시

    법원은 위법수집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시,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5. 원심 판단의 잘못 지적

    원심이 위법수집증거 및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 시사점

    이 판례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판단의 중요성

      이 판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 시 영장에 명시된 대상과 방법의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교부 등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이미징하여 압수하고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위법수집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시,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이 증거능력 배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피고인 측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증거능력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례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이 판례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단순 참고용일 뿐이며,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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