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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사건에서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요건과 양형기준 - 대법원 2016도2696 판결 분석


개요

본 판례는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1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인으로 위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입니다.

피고인 3은 피고인 1, 2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09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21회에 걸쳐 중국에서 청소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합계 143,280,200원을 포탈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바비큐 그릴을 수입하면서 허위로 저가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피고인 1, 2의 위 범행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들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실제 물품가격의 30%만 정상신고하고 나머지 70%는 중국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관세포탈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이유 및 형량

원심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관세를 포탈한 점, 피고인 1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1에게 벌금 8,000만 원을, 피고인 2, 3에게 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관세 등을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관세포탈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범죄사실에 대한 특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있어 관세법 등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공모가 공모공동정범에서의 '범죄 될 사실'인 이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2가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피고인 1과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시간·장소·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공소사실에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피고인 2가 범죄에 공동가공하였다는 점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된 공소사실만이 법원의 심판대상과 피고인 2의 방어범위가 된다.


그런데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피고인 1과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시간·장소·내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이 실제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특정된 것과 달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의 부인으로서 또는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실제 대표이사와 같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2가 범죄에 공동가담한 내용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결국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 2의 공동피고인들과의 관계,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는 법률적 평가를 기재한 것을 두고, 피고인 2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공모를 하였음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법원의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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