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금괴 밀수입 사건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 광주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전주)2019노225 판결을 통해 본 형법상 공범 이론의 실제 적용입니다.



  1. 개요

이 사건은중국에서 한국으로 대규모 금괴밀수입을 한 혐의로 기소된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합59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밀수입 금액의 정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과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고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총 3명입니다:

  1. 피고인 A: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나 2005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금괴 밀수 중국 총책 D의 친오빠이자 서울 영등포구에서 'F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 피고인 B: 서울 G상가에서 귀금속점 'H'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3. 피고인 C: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1.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중국 석도항에서 군산항으로 보따리상을 통해 금괴를 들여오는 방식으로 밀수입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고인 C이 보따리상으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음

  • 피고인 B가 이를 보관하고 D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

  • 피고인 A이 처분대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

이러한 방식으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8개월간 총 44회에 걸쳐 금괴 564.3kg(물품원가 약 251억 원상당)을 밀수입하였습니다.



  1.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이 기소하였습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15.부터 2018. 11. 13.까지 총 37회에 걸쳐 금괴 542kg(물품원가 24,072,419,539원 상당) 밀수입

  1. 관세법위반

  • 3.부터 2018. 10. 7.까지 총 7회에 걸쳐 금목걸이 및 금괴 22.3kg(물품원가 1,028,712,930원 상당) 밀수입

  • 금괴 18kg(물품원가 828,158,116원 상당) 밀수입 예비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1. 죄명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 관세법위반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과 B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이 사건 밀수 중 일부에만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밀수 전부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내용이 부정확하다. 구체적으로:

    • 금괴 등의 수량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 물품원가 및 물품시가 산출 방식이 잘못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 D의 장부 기재 내역과 메시지 내역 간 불일치

  • 정산 내역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존재함

  • 피고인 A과 C이 금괴 수량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 일부 금괴는 피고인 A과 무관한 경로로 밀수되었을 가능성

  • 직접적인 감정 없이 D의 장부와 시세표만으로 물품가액을 산출한 점



  1. 1심 법원의 판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주요쟁점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원은 피고인들이이 사건 밀수 전반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피고인 B가 밀수 시작 전 구체적인 논의에 참여한 점

  • 피고인 A이 초기에 보따리상을 평가하고 연락처를 관리한 점

  • 피고인 A이 직접 군산에 가서 금괴를 수령하거나 딸을 대신 보낸 점

  • 피고인 A이 D과 수시로 밀수 관련 대화를 나눈 점

  • 피고인 B가 금괴 수량, 처분가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D에게 보고한 점

  • 피고인 B가 대포폰 마련, 세관 직원 변동 확인 등 적극적으로 밀수를 도운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단순히 일부 행위만 분담한 것이 아니라 전체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1. 밀수입 금액의 정확성

법원은 D의 장부기재 내역을 기초로 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금괴 등수량이 실제 밀수한 수량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근거로:

  • D의 장부가 개인적 목적으로 작성되어 허위 기재 가능성이 낮은 점

  • 피고인 B의 메모와 D의 장부 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 정산 방식의 특성상 정확한 수량 파악이 필요했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1. 양형

법원은 다음과 같은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범행의 계획성, 조직성, 규모의 방대함

  •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 침해 및 무역질서 교란

  •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 및 가담 정도 등

구체적인 형량은 다음과같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245억 원

  • 피고인 B: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245억 원

  •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벌금 245억 원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27,814,088,500원을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1. 항소심 법원의 판단

광주고등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B와 C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을 변경했습니다.

  2. 피고인 B와 C가 금괴 밀수입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이 피고인 B와 C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B에 대해:

    • 범행 초기의 구체적인 공모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B의 행위들(금괴 수량 기록, 처분 가격 보고 등)은 밀수입 이후의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함

    • D 등이 B를 신뢰하지 않고 담보금을 요구한 점

    • B가 밀수입된 금괴의 처분 손익을 나누지 않고 수수료만 받은 점

    • B가 금괴의 화주라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

    1. 피고인 C에 대해:

    • C가 다른 피고인들과 금괴 밀수입을 공모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음

    • C의 가담 경위가 단순히 배달일을 제안받은 것에 불과함

    • C의 역할이 주로 운전기사에 한정되었고, 이는 밀수입 이후의 부수적인 행위임

    • C가 월급 220만원 외에 추가 이득을 분배받았다는 증거가 없음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와 C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신 피고인 B와 C는 밀수입된 금괴임을 알면서 보관, 운반, 처분 등을 도와 정범인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아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4. 피고인 A에 대해서는 B, C와의 공모 부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이에 따라 원심의 공동정범 인정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죄책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1. 대법원의 판단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1. 시사점

이 판결은 금괴 밀수입 사건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모두 필요합니다. 단순히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방조범의 성립 범위가 넓게 인정되었습니다. 정범의 실행행위 중 방조뿐 아니라 실행 착수 전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방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범의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실질적인 법익침해가 종료될 때까지 방조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밀수입 범죄의 특성이 고려되었습니다. 밀수입의 경우 밀수품이 유통에 제공될 때까지 방조가 가능하다고 보아, 밀수입 후 보관, 처분 등의 행위도 방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죄명을 변경할 때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방조의 고의 인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들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이 판결은 금괴 밀수입에 관여한 자들의 형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밀수입 자체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밀수입된 금괴의 보관, 처분, 대금 전달 등에 관여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은 공범 사건에서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을 개별화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범행 가담자들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이익의 분배 여부, 범행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단순히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각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여도를 세밀하게 살펴 책임의 경중을 가릴 것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가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배리스터 관세사무소 로고

배리스터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

2024 ⓒ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ghcho@woomyon.com

TEL : 02-3465-2200

FTX : 02-3465-5001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서초동, 국제전자센터 10층)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