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도2166 판결로 본 위조 의약품 밀수입 사건에서 공모관계 인정 여부 - 중국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밀수입 사건의 전말
- barristers0
- 2024년 8월 30일
- 2분 분량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와 담배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을 시도한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7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노841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22도216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피고인
피고인
A, B는 개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 B는 2018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중국에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와 담배를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구매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297,000정을 인천항에 반입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시켰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301,000정과 담배 20,000갑을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물품 1,772점을 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아래와 같이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A, B를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약사법위반으로 기소
피고인 주식회사 C를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약사법위반으로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조 의약품과 담배 등을 밀수입하거나 밀수입을 시도하였고, 이는 관세법, 상표법,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및 담배의 밀수입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위 물품들이 수입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2018. 8. 20.경, 2018. 9. 7.경 범행 당시 수입 물품에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와 담배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음
피고인 A가 위 범행 당시 물품 수입 과정에 적극 관여하는 등 본질적으로 기여하였음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송하인이나 수하인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 A가 2018. 9. 7. 위조상표 가방 수입 과정에서도 물품이 위조품임을 인식하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음
보충설명:
1심 법원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와 범행 가담 정도를 구체적 정황증거를 들어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범행 가담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는 물품의 가액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시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밀수입 사건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물품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을 알지 못했더라도, 밀수입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조 상품 밀수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위조 의약품 유통은 국민 건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판결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려진 것이므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정황이 다르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의 중요 내용 발췌
"피고인 A은 2018. 8. 20.경 범행 및 2018. 9. 7.경 범행 당시 수입의 목적물 중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및 담배가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것이다...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2018. 8. 20.경 범행 및 2018 9. 7.경 범행 모두에 있어서 수입운송 및 통관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이상, 단지 피고인 A이 송하인 E나 Q 및 수하인 AE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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