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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의 소급적용과 진정소급입법의 한계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공2024하, 926]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담배 제조업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이 헌법상 금지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 ​내용​: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에 대해 소급하여 인상된 요율의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 ​적용​: 이 조항은 담배 제조업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소급하여 인상된 요율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조​:

    • ​내용​: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거나 공제 또는 환급되는 담배를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출연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 ​적용​: 이 조항은 담배소비세와 연동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단서​:

    • ​내용​: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거나 공제 또는 환급되는 담배를 출연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 ​적용​: 이 조항은 담배소비세와 연동하여 출연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관세법 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특별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보세구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관세 유예​: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관세 납부 의무가 유예됩니다.

  2. ​가공 및 보관​: 보세구역 내에서는 물품의 가공, 제조, 보관 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반출 시점의 중요성​: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되는 시점에 관세 및 관련 부담금이 부과되며, 이는 본 사건에서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등의 부과 요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진정소급입법​: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가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2. ​부과요건사실​: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이므로, 담배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때’에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3. ​소급적용의 부당성​: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소급하여 인상된 요율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5.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법령의 정당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정당한 법령 개정의 일환으로,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

  2. ​부과요건의 일치​: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등은 모두 담배의 ‘제조장에서 반출’ 시점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공익적 목적​: 법령 개정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담배 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소급적용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6.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1. ​진정소급입법의 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는 헌법상 금지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2. ​부과요건사실의 성립 시점​: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점에 성립하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반출된 담배에 대해 소급하여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7.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요건사실의 해석​: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부과요건사실인 ‘제조장에서 반출’에 관한 해석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소급입법의 허용 여부​: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3. ​법령의 정당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법령 개정의 일환으로,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


참고로, '판시사항'을 보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에서의 미납세 반출과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부과요건사실인 '제조장에서 반출'에 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가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8. 시사점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소급입법의 한계​: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부과요건사실의 일관성​: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등 다양한 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에 대한 일관된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공익적 목적과 법적 안정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령 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신뢰보호를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는 위 판례 중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열거한 것입니다. 위 판례에 대한 이해와 개별적인 상황에서의 법률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출연금(이하 위 각 부담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성격, 이 사건 각 부칙규정을 비롯한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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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업자가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담배를 미납세 반출하였다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 시행된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한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 시행된 2015. 1. 1. 이후에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의 부칙규정에 따라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된다(앞서 본 대법원 2020두51341 판결대법원 2020두523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에서의 미납세 반출과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이 사건 각 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인 '제조장에서 반출'에 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은 행정법규에 정해진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는데,

이 사건 각 부담금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제품의 생산 내지 제조'가 아니라

'제품의 출고'에 두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담금이 제품의 출고시기를 기준으로 부과됨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각 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이라고 할 것이므로,

담배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때'에 담배 제조업자의 이 사건 각 부담금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이 사건 각 부담금의 납부의무 성립시기는

모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로 일치한다.



(2) 이 사건 각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등과 마찬가지로

담배 판매가격의 원가를 구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최종적으로 전가된다.



(3) 개정 전 국민건강증진법 및 개정 후 국민건강증진법 각 제23조와 개정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지방세법 제54조 등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거나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담배를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출연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담금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담금의 부과는 담배소비세 부과와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특히 개정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개정 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각 제11조의 [별표 2] 제5호는 지방세법 제53조(미납세 반출), 제54조(과세면제) 등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담배 제조업자가 제조장에서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것만으로는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5) 이 사건 각 부칙규정도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의 부칙규정과 동일하게

담배가 2015. 1. 1.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의 적용 여부를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부칙규정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는

개정 후 지방세법 등과 이 사건 각 개정법령에 따라 세율이나 금액이 인상되거나 부담금 등이 새롭게 도입되는 담배의 범위와 대상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6) 담배소비세 등 조세와 이 사건 각 부담금은 모두 동일한 단위인 담배(궐련) 20개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위 조세와 이 사건 각 부담금의 인상 내지 도입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이라는 단일한 목적하에 취한 일련의 조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담금의 부과요건인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를

담배소비세 등의 과세요건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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