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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능의 기계라 하더라도 자동공급장치의 유무 및 그 기능에 따라서 달리 분류될 수 있다. 주로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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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와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종이뿐만 아니라 다른 재질의 재료에 대하여도

그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종이인쇄물 등을 성형하는 공작기계이므로

HS #제845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저출력의 레이저와 스캐너 방식의 헤드를 탑재하여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HS #제8441호에 대한 HS 해설서

‘제8441호에 포함되는 어떤 기계[절단기ㆍ접는 기계ㆍ백(bag) 만드는 기계와 같은 것]는

특정의 플라스틱이나

얇은 금속판의 가공에 적합한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계도

보통 #종이나 판지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쟁점물품 중

OOO과 OOO 모델의 경우

#자동급지장치를 갖추고 있어

종이 이외에 #필름이나 #가죽, #목재 등의 재료는 가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모델은 HS 제844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 중

OOO 모델의 경우

가공대상재료를 #수동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제조업체 홈페이지 및 매뉴얼의 기능설명서를 살펴보면 OOO 모델은 폴리에스터(PET), PVC 제본용 표지 등 비교적 얇은 각종 재료와 가죽, 목재, PMMA(아크릴 수지)를 가공하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모델은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4.41 -

그 밖의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VS

84.56 -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ㆍ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



유사한 기능의 기계이지만... 자동급지장치의 유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법 적용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사실관계를 세분하여 봐야한다. ​한 덩어리로 보면...매우 불리해 보이는 문제도 세분하다보면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인다.


청구법인은 OOO 모델의 품목번호가 HS 제8456호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장기간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기한을 놓쳐 한-OOO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여

납부금액을 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고

그로 인한 기간에 따른 이자의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점,

쟁점물품의 종이가공기술은

신개념의 기술로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기기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른 과세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 모델에 대해 수입신고한 품목번호와 관세율

그대로

처분청이 수리한 사정만으로

동 모델의 품목번호가 HS 제8441호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임),

해당 모델이 가공대상재료의 공급방식에 있어서 다른 모델과 달리 수동으로 공급하는 방식이고,

제조업체 홈페이지 및 매뉴얼의 기능설명서에서 해당 모델에 종이 이외에 폴리에스터(PET), PVC 제본용 표지 등 비교적 얇은 각종 재료와 가죽, 목재, PMMA(아크릴 수지)를 가공하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됨에도

이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이나 질의 없이 HS 제8411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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