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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의 홈페이지, 작동원리 설명자료, 제조사양서 등을 보아 특정 용도로 볼수 없고 범용성이 있다면 특정용도의 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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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Piezoelectric Diaphragm)을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8531.80-9000호과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HSK 8512.3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인천세관-조심-2022-32

2022-12-26

처분청은 쟁점물품②을 사용하여 제작된 완성품이 정격전압․작동온도․보관온도․시험성적서 등에 비추어 자동차용으로 한정된 전기식 신호용 기구에 분류되고, 쟁점물품은 이러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이므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HSK 제8512.30-0000호에 분류된다는 의견이나,

쟁점수출자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압전 진동판은 최대 30V 범위 내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제조사양서 등에 정격전압에 대하여 따로 기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②의 완성품의 정격전압이 12V인 것을 두고 쟁점물품의 정격전압도 12V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①의 작동온도 및 보관온도(-40〜+85℃)는

쟁점수출자의 범용 압전 부저의 작동온도 및 보관온도(-40〜+85℃)와 큰 차이가 없어

작동온도 및 보관온도의 범위를 토대로 압전 진동판의 용도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AAA이 2019.5.7.자 OOO의 자료보정요청에 따라 제출한 electric buzzer의

작동원리 설명자료에

“여러 종류의 소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전제품, 사무용 제품 등의 소리에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 제조사양서 OOO에서

쟁점물품을 OOO 등으로 사용하기 전에 쟁점수출자에게 문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압전 진동판을 사용하여 제조한 완성품인 쟁점수출자의 압전 부저 제조사양서 OOO 항목에

자동차용(automotive)은 “OOO”으로,

범용(consumer/industrial)은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물품의 제조사양서 OOO 항목 기재내용은

범용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점,

쟁점수출자 홈페이지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같은 압전 진동판에 대하여는 용도별 분류를 하지 않고

완성품 압전 부저에 대하여만 범용과 자동차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쟁점수출자의 판매자료를 다운로드한 엑셀자료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OOO 시리즈가 OOO 및 일반용도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자동차용으로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HSK 제8512.30-0000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 용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모든 전기식 신호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531.8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5.12 -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1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

8512.20 -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

8512.30 - 음향신호용 기구

8512.40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

8512.90 - 부분품

85.31 -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8531.20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8531.80 - 그 밖의 기기

8531.90 -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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