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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가방(MIABXBT1PG)의 HS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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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품목분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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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유

ㅇ 제42류는 여행용구(travel goods)와 핸드백(handbag)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202.1호에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 등이, 제4202.2호에 핸드백이, 제4202.3호에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물품이, 제4202.9호에는 ‘그 밖의 가방’이 세분류됨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 등에 별도로 제4202.2호의 ‘핸드백’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여러 문헌을 종합해볼 때, 핸드백은 “신변용품(화장품, 지갑, 기타 소지품 등)을 넣고 외출 시 손에 들거나 팔, 어깨에 늘어뜨려 사용하는 가방(출처: 패션전문자료사전, 두산백과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ㅇ 핸드백의 정의에 기반하여, 주 기능인 신변용품 보관 및 휴대에 필수적이며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요건을 포함하도록 핸드백의 분류 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함


42.02 -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

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

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

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2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202.2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202.29 - 기타



<제4202.2호(핸드백) 분류 기준안 >

핸드백이란 신변용품(화장품, 지갑, 기타 소지품 등)을 넣고 외출 시 손에 들거나 팔, 어깨에 늘어뜨려 사용하는 가방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핸드백으로 본다.

- 가방 자체가 딱딱한 재질로 구성되거나, 바닥이나 가장자리에 별도의 딱딱한 재질의 보강재를 삽입 또는 트리밍 가공하여 접히거나 무너짐 등 변형이 용이하지 않은 형태

- 신변용품을 도난이나 손실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잠금장치, 지퍼, 덮개, 조이는 끈 등으로 입구를 닫는 형식이거나 효율적 수납을 위한 내부에 칸막이나 별도 주머니가 있는 형태

ㅇ 본건 물품을 제4202.2호 ‘핸드백(handbag)’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본건 물품은 신변용품을 넣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가방으로 내부에 지퍼가 달린 소형 주머니가 있고 입구 부분에 가방을 여닫을 수 있도록 자석 단추가 달려 있으나, 방직용 섬유 재질로 구성되어 그 형태가 변형이 가능하므로 ‘핸드백’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가방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 기타

4202.9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202.9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202.99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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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4202.2의 핸드백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4202.9의 기타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주목할 만 합니다. 핸드백의 분류기준안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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