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아닌 회사의 잘못된 원산지증명으로 협정관세 적용받았다가 가산세 부과된 사건, 본세 감면으로 가산세도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는 회사가 수출자의 잘못된 원산지증명으로 인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가산세를 부과받은 후, 본세에 대한 사후감면신청으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아시아00항공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대구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독일 Lufthansa T000로부터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LH00T가 인증수출자가 아님에도 잘못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 LH00T는 담당자의 실수로 LH00T가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대상 인증수출자가 아님에도 LH00T의 세관인증번호(DE322007146)를 인증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D00E/ 320027/ EA/ 0146)인 것처럼 잘못 기재한 송품장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3. 6. 27. 피고에게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습니다(을 제2호증의 1).

  3. 원고는 이후 관세법에 따른 사후감면신청을 하여 본세는 모두 감면받았지만, 피고는 가산세는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가산세는 본세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본세가 감면된 이상 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2. 관세법상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관세 가산세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는 당초부터 면제대상이었으므로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이 없었습니다.

  4. 원고에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의 세목으로 독립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처분 당시에는 부족세액이 존재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3.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가산세 부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4. 원고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이지만, "본세와의 관계(예를 들어 본세의 산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등)에서 개별 가산세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부과할 것인지는 가산세의 해당 근거법령의 구체적 규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686)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들을 검토한 결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686)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관세 감면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감면 신청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39조 제2항(부과고지)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제1호),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제2호) 각각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2015누4526)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으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고,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제1호)과 '해당 부족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제2호)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VI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본세가 감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상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후감면신청의 효과: 관세법상 사후감면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이는 사전감면신청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후감면신청으로 본세가 감면된 경우, 이미 부과된 가산세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협력의무와 가산세: 일부 가산세는 본세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와 같이 본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의 경우, 본세가 없어지면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중요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항상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관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사안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나 관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판례의 한계: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내용을 참고하되,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배리스터 관세사무소 로고

배리스터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

2024 ⓒ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ghcho@woomyon.com

TEL : 02-3465-2200

FTX : 02-3465-5001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서초동, 국제전자센터 10층)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