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서스펜션의 부분품인 Top Mount는 어디로 분류될까?
- barristers0
- 2024년 3월 12일
- 1분 분량

품명 ①WL RR Top Mount(Passive) ②WL RR Top Mount(Nivomat)
결정세번 8708.80-0000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의 구성요소인 #쇼크업소버(Shock-absorber) 상단에 결합되어 쇼크업 소버를 차체에 연결하고 쇼크업 소버에서 전달된 잔여 진동과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물품
- 구성요소 : 하우징과 이너메탈, 고무 등으로 구성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80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서스펜션 쇼크업소버(suspension shock-absorber) (마찰식ㆍ유압식 등)ㆍ그 밖의 현가장치(懸架裝置 : suspension mounting)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ㆍ토션 바(torsion bar)”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비금속(卑金屬)의 특성을 이용해 쇼크업 소버(Shock-absorber)를 차체에 고정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17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용성 #부분품(제8302호)의 해당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 제시된 물품의 구조를 보면, 쇼크업 소버(Shock-absorber)의 끝부분을 구성하도록 제작되어 있고, 내부에 결합된 고무에서 쇼크업 소버의 잔여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으므로, 제8708.80호의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의 구성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특별히 설계된 것은
범용성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