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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일시적 보존 VS 조제


쟁점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보아 HSK 제0711.90-5099호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보아 HSK 제2005.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천세관-조심-2022-55

2022-08-17





가. 청구법인은 2017.7.5.부터 2018.3.22.까지 중국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OOO건으로

정제소금의 함량이 15%인 무 절임[착채(AAA),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005.99-9000호(「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18.8%, 이하 “제2005호”라 한다)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9.3. 및 2020.12.11. 각각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일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20.12.8. 및 2021.9.17. 청구법인에게 그 품목번호를 HSK 제0711.90-5099호(기본관세율 27%, 이하 “제0711호”라 한다)의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회신하자, 2021.10.6.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0711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1.5. 및 2022.3.8. 각각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6. 및 2022.3.15.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품목분류

쟁점물품은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0711호에는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리한 채소로서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을 한정해서 분류하도록, 이 호에 분류되는 채소는 일반적으로 통(cask)이나 배럴(barrels)에 포장되어 있고, 주로 가공용의 원재료에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착채(자차이, 중국 무)를 염수로 일시 보존처리한 것이고, 염도가 12% 이상이며, 가공공정이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1호로 분류되어야 하다는 의견이다.



07.11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1.20 - 올리브

0711.40 - 오이류

- 버섯과 송로(松露)

0711.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711.59 - 기타

0711.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이 호는 사용하기 전 운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하여 처리(예: 아황산가스ㆍ염수ㆍ유황수ㆍ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를 한 채소에 적용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채소는 일반적으로 통(cask)이나 배럴(barrel)에 포장되어 있으며, 주로 가공용의 원재료에 사용한다. 이들의 주요한 종류는 양파ㆍ올리브ㆍ케이퍼ㆍ오이류ㆍ버섯ㆍ송로(松露)와 토마토이다.

그러나 이 호에는 염수로 일시 보존처리된 것에 추가해서 특수처리(예: 소다수나 락트산 발효에 의한 처리)된 물품은 제외하며 ; 이들은 제20류에 해당한다(예: 올리브ㆍ사우어크라우트ㆍ오이와 녹두).



20.05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10 - 균질화한 채소

2005.20 - 감자

2005.4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

2005.51 - 꼬투리를 벗긴 콩

2005.59 - 기타

2005.6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05.70 - 올리브

2005.8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5.91 - 죽순

2005.99 - 기타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흔히 캔이나 밀폐용기).


   그런데 쟁점물품은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을 위한 일시적인 저장 처리가 아닌 6개월 동안 저장고에서 숙성시킨 후, 3mm 두께로 잘게 채 썰어 800g 소포장에 멸균 밀봉해서 식품 검역을 받고 수입하여 즉시 먹을 수 있게 된 절임식품으로, 통이나 배럴에 포장되지 않았고, 어떠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으며, 직접 식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제0711호로 분류할 수 없다.

<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① 자차이원재료 → ② 검수 → ③ 소금절임(온도는 10~17℃이며, 발효숙성 6개월 이상) → ④ 뿌리(힘줄)제거 → ⑤ 세척 → ⑥ 절단(채썰다) → ⑦ 선별 → ⑧ 계량포장 → ⑨ 진공포장 → ⑩ 살균 → ⑪ 냉각 → ⑫ 박스포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염도가 12% 이상이고, 너무 짜서 식용이 불가능하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품목분류 적용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071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품목분류 적용기준은 ‘일시 저장 처리된 채소’를 분류할 적용하는 것인데, 쟁점물품은 ‘일시 저장 처리된 채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반찬으로 먹고 있고, 반찬으로 먹는 새우젓이나 멸치젓갈의 염도도 20〜30%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은 사람의 기호에 따라 많이 또는 적게, 또는 양념하거나 물을 타서 식용이 가능한 장아찌 반찬이므로 쟁점물품에 위 기준을 적용할 없다.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2005호에는 제7류 및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하는데,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형태에 관계없이(흔히 캔이나 밀폐용기) 이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올리브를 염수에 오래 침지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설령, 쟁점물품을 제071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2017.4.19.부터 2020.3.27.까지 OOO회에 걸쳐 쟁점물품 등 착채의 품목번호를 제2005호로 수입신고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서면심사 또는 현품검사(3회)를 실시한 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입신고수리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그 이유는 처분청에게는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고, 처분청이 품명․규격․성분․용도․원산지 등을 확인하면서 품목분류를 결정할 때마다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의 정당성을 판단하였기 때문인바,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가산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그 동안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는데, 처분청이 이제 와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심리 및 판단

품목분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6개월 간 저장고에서 숙성시킨 후, 멸균 소포장하여 즉시 먹을 수 있는 절임식품이므로 제0711호가 아닌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서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것은 제071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약 15%에 달하는 점,

제0711호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에서

염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등으로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높아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현품에도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내도록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0711호로 분류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청구법인은 장기간 동안 OOO회에 걸쳐 착채를 제2005호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세관장이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를 한 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관장이 수입검사를 한 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사실이 신고된 품목번호를 인정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입한 착채에 대해 최초로 수입검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8.1.4.인데, 쟁점물품은 그 이전인 2017.4.19.에 수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수입검사 사실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005호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통관지세관장이 일관되게 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따라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물품들을 제0711호로 품목분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산세

청구법인이 OOO회에 걸쳐 착채를 제2005호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를 한 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서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것은 제071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사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신청하였다거나 질의회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005호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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