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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땅콩버터 제조업체의 '할당관세' 적용, 세관의 추징 및 이 처분에 대한 다툼!!을 정리해 보고, 할당관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941 판례로 본 땅콩버터 제조업체의 할당관세 적용!!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를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 땅콩 수입 시 일반적으로는 63.9%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지만,

  3.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의 경우 24%의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1년 9월 21일 ~ 2012년 5월 24일:

  1. 원고는 총 32회에 걸쳐 중국산 볶은 땅콩 528.4톤을 수입했습니다.

  2. 수입 시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24%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수입 이후:

  1. 원고는 수입한 볶은 땅콩 중 129.5톤만 실제로 땅콩버터 제조 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2. 나머지 398.9톤은 별도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타인(주식회사 E의 대표 F)에게 판매하였습니다.


2012년 7월 3일:

  1. 피고(서울세관장)는 조제땅콩 유통업자로부터 "원고가 허위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볶은 땅콩을 통관시킨 후 시중에 불법 유통하였다"는 내용의 밀수신고를 받았습니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6일:

  1. 피고는 원고가 가공 없이 타인에게 판매한 볶은 땅콩 398.9톤에 대해 기본관세율 63.9%를 적용하여 관세를 재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증액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총 669,845,38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3년 1월 17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014년 4월 2일: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14년 7월 2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5년 2월 26일: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16년 1월 22일: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 상고:

피고(서울세관장)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의 결론!!

파기환송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천행위의 공정력에 대한 판단

추천행위의 성격: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 참조), 수입업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75 판결 참조)"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경우:

  1.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2.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3.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며,

  4. 세관장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도4916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4952 판결 참조)"


추천의 효력: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당관세 적용 요건

  1. "수입업체가 조제땅콩 수입에 관하여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후 세관장에게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2. 수입 이후에 그와 같이 수입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이 사건의 환송판결인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판결 참조)"


결론

  1. "원고가 볶은 땅콩 합계 528.4t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2. 그것만으로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는 없고,

  3. 원고가 수입통관 시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위 수입물품 중 그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자신이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4.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할당관세에 대하여

할당관세의 정의 및 목적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 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정 수량 한도 내에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할당관세 적용 절차

a)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b) 추천기관 지정

주무부장관(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할당관세 추천기관을 지정합니다

c) 추천 신청

수입업자는 지정된 추천기관에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합니다

d) 추천서 발급

추천기관은 신청을 심사하여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e) 추천서 제출

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 할당관세 적용

세관장은 적법한 추천서가 제출된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할당관세 적용의 법적 성격

  1.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적 절차적 요건입니다

  2. 추천 자체로 할당관세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세관장이 합니다


할당관세 적용 순위

할당관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1.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

  2. 특정 국가와의 FTA 관세율 (낮은 경우)

  3. WTO 일반양허관세 (낮은 경우)

  4. 조정관세, 할당관세

  5.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6. 잠정관세

  7. 기본관세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은 경우의 처리

  1.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은 경우, 관세포탈 행위로 간주됩니다

  2. 세관장은 이러한 경우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처리

추천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예: 제조용으로 추천받았으나 단순 판매한 경우), 할당관세 적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할당관세 적용 예시

  1.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닭고기, 대파, 바나나 등 10개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 적용.

  2. 2024년에는 닭고기, 매니옥칩, 설탕, 천연가스(LNG) 등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예정.


이상의 내용은 할당관세 적용의 전반적인 절차와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개별 품목과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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