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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지 원산지 조작 사건, 1200억 원대 사기죄 인정됐습니다 -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361 판결


  1. 개요

부산고등법원은 2021년 1월 13일 선고한 2020노361 판결에서 프랜지 제조업체 H사와 그 임직원들이 저가의 중국산 프랜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넘게 지속된 대규모 원산지 조작 사기로, 총 1,200억 원대의 피해액이 인정되어 국내 제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프랜지(flange)는 관 지름이 큰 관, 내부의 압력이 높은 관 또는 자주 떼어낼 필요가 있는 관에 사용하는 관이음 접속부품입니다. 주로 파이프를 고정해 주는 부품으로, 고온·고압·초저온의 기체(LPG, LNG, 각종 가스)나 액체(기름, 화학약품, 물)가 흐르는 곳에 주로 사용됩니다.

프랜지는 파이프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H 주식회사는 저가의 중국산이나 인도산 프랜지를 수입하여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문제가 되었습니다. 프랜지의 용도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1.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와 그 임직원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H사의 회장 A, 전·현직 대표이사 B, E, F, 생산 부문 이사 C, G, 그리고 관련 회사 I와 J의 실질적 운영자 D입니다.


  1. 사건의 경위

H사는 2008년경부터 중국 및 인도산 저가 프랜지를 수입한 후,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H사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각인 작업을 하여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18년 9월경까지 약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국내 주요 건설사와 조선사 등에 프랜지를 납품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1. 검사의 기소

검찰은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주요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I 관련 범죄사실 (2008.7.10. ~ 2014.5.30.):

피고인 A, B, C, G, D는 공모하여 중국 또는 인도산 프랜지 808,382개를 23개 피해회사에 판매하여 총 82,167,076,589원을 편취했습니다.

b) J 관련 범죄사실 (2014.1.2. ~ 2018.9.20.):

피고인 A, B, E, F, C, G, D는 공모하여 외국산 프랜지 616,797개를 25개 피해회사에 판매하여 총 40,383,170,342원을 편취했습니다.

c)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은 외국산 프랜지 616,797개(가격 40,383,170,342원)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했습니다.

d) 원산지 가장 수출에 의한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은 외국산 프랜지 6,969개(물품가격 1,161,453,932원)를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했습니다.

e) 관세법위반:

피고인 C는 외국산 프랜지 6,969개(물품가격 1,161,453,932원)를 수출하면서 국내산인 것처럼 세관장에게 허위신고를 했습니다.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프랜지가 주로 고압·고온의 환경에서 사용되는 중요 부품이라는 점에서 안전상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 대외무역법위반

  • 관세법위반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a) 포괄일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은 각 공급계약마다 경쟁입찰을 거쳐 수입산 프랜지의 공급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했으므로, 피해회사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급계약별로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 이득액 산정 방식:

피고인들은 이득액을 산정할 때 판매대금 전액이 아니라 수입가격과 가공, 품질검사 등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 이득액은 2,149,677,286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관여 여부:

피고인 C는 2017년 3월 1일 이후로는 프랜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관리실 이사로 인사이동되어 더 이상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d)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6월 26일 선고한 2019고합186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7년

  • 피고인 B: 징역 5년

  • 피고인 C: 징역 5년 및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D: 징역 4년

  • 피고인 E: 징역 3년

  • 피고인 F: 징역 2년 6월

  • 피고인 G: 징역 2년 6월

  • 피고인 H: 벌금 2억 원

1심 법원은 주요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a) 포괄일죄 성립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범행수법이 단순하고 시종일관 동일했다는 점, 원산지 조작이 전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범행 기간 동안 자의로 원산지 조작을 중단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b) 이득액 산정 방식:

법원은 금전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전 전체가 편취액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판매대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 양형 이유:

법원은 이 사건이 10년간 지속된 대규모 범행이라는 점, 피해 회사가 25개에 달하고 편취금액이 1,200여억 원에 이른다는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항소심 법원의 판단

부산고등법원은 2021년 1월 13일 선고한 2020노361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포괄일죄 성립 여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쟁입찰별로 입찰조건을 검토하고 중국산 프랜지의 포함 여부 등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행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입산 프랜지의 납품을 시도하고 성공했다는 점에서 범의의 계속성과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 이득액 산정 방식: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매대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금전의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금전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c)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관여 여부: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d) 양형부당: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첨부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시사점

이 판결은 제조업체의 원산지 조작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a)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원산지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프랜지와 같이 고압·고온 환경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경우, 원산지 조작은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확성과 진실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b) 장기간 지속된 조직적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은 10년 넘게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입니다. 이는 기업 내부의 윤리 경영과 준법 감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기업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c)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 기준:

이 판결은 사기죄에서 이득액 산정 시 판매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기업들은 불법 행위로 인한 매출 전체가 범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d) 포괄일죄의 성립 요건:

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이라도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판결입니다.

e)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사건은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제품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품의 원산지를 조작한 이 사건은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f)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필요성:

이 사건은 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법규 준수와 윤리경영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g)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

글로벌 경쟁 속에서 원가 절감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h)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

이 사건이 10년 넘게 지속된 것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i) 산업 전반의 신뢰도 제고 필요성:

한 기업의 불법행위가 해당 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이를 교훈 삼아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j) 기업의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가치 간의 균형:

이 사건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결국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이러한 시사점들을 고려하여 기업과 관련 당국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와 투자자들도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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