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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부정수입 등으로 징역형 선고 - 대법원 2022도16197 판결


개요

이 사건은 한약재 수입업체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직원 B가 한약재를 부정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부산지방법원 항소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6197 판결).


피고인

피고인 A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한약재 수입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C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검사받는 수법으로 부정수입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관세법위반(부정수입, 관세포탈), 약사법위반(위해한약재 수입, 반송/폐기명령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수입한 한약재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 염려되자, 통관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검사받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C주식회사는 AN 등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해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이고, 이를 기초로 한 진술조서들도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수수료를 물품가격에 포함시켜 공소제기한 것이라며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월 ~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항소부는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다소 감경하여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압수수색 절차나 증거능력 판단,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보충설명: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여부, ② 압수된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③ 관세포탈 범행에서 구매대행수수료의 물품가격 포함 여부 등이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업체들이 관세포탈이나 부정수입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통관단계에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물품을 바꿔치기 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압수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려는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 위반의 정도, 내용, 피압수자의 이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물품 가격에 구매대행수수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구매대행수수료가 아닌 물품대금을 수수료로 위장했다면 관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유사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세 및 수입통관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 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교부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회사 사무실에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면서 범위를 제한하려 노력한 점, 피압수자가 압수된 전자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절차 참여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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