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네이버카페 등에서 중고품으로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 barristers0
- 2024년 3월 12일
- 4분 분량

해외직구로 개인이 사용하겠다고 관세 및 통관상의 혜택을 보며 수입한 물건을 인터넷 카페 등에서 중고품으로 판매한 경우, 관세법 위반입니다. 아래에서는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노2036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관세법 위반의 경우 생각보다 형량이 높아서 깜짝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추징'의 경우 벌금형보다 그 금액에 있어서 크고 무거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회사원이자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으로 통신기기, 컴퓨터부품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레노보(www.lenovo.com), 아마존(www.amazon.com), 이베이(www.ebay.com), 카오붐(www.cowbo om.com), 뉴에그(www.newegg.com) 등 미국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상용목적으로 구입한 전자제품을
몰테일(www.malltai1.com), 한진이하넥스(www.ehanex.com) 등 국내의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국내로 수입함에 있어
피고인 및 가족이 사용하는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한 후,
네이버 인터넷카페인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 gonara)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밀수입
피고인은 레노보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구입한 태블릿PC 1대를 2015. 8. 2. 인천공항으로 반입함에 있어서
품명은 "84 LENOVO YOGA TABLET 2 10 W KEYBOAR D",
물품가격은 미화 180달러,
목록통관 명의자는 "A",
수하인 전화번호 C,
수하인 주소는 "BUSAN HAEUNDAEGU D"로 기재한 통관목록(화물관리번호E)만을 제출하여 수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4. 중고나라에 "F"라는 카페별명으로 위 상품을 게시(게시 글 번호 G)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 2. 수입신고해야하는 상업용품임에도 피고인이 자가사용 하는 물품인 것처럼 통관목록만을 제출하여 수입하는 수법으로 시가 314,539원(원가 2 11,685원) 상당의 미국산 태블릿PC 1대를 밀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2015. 8. 2.부터 2 016. 11. 27.까지 70회에 걸쳐 중고나라 네이버카페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 전자상 거래사이트에서 구입하여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국내로 반입함에 있어
피고인, 피고인의 모친 H, 부친 I, 동생 J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통관목록만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시가 16,598,205원(원가 11,170,618원) 상당의 미국산 전자제품 등 80개를 밀수입하였다.
부정수입
피고인은 카오붐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태블릿PC 1대를 미화 486달러에 구입하여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2015. 7. 22.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
같은 날 인천공항세관징에게 자가사용물품으로 K로 수입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6. 중고나라에 "F"라는 카페별명으로 위 상품을 게시(게 시글 번호 L)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22. 전파법에 의해 인증 받아야하는 상업용품임에도 피고인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시가 830,016원(원가 558, 601원) 상당의 미국산 태블릿PC 1대를 부정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부정수입) 기재와 같이 2015. 7. 22.부터 2016. 11. 21.까지 9회에 걸쳐
중고나라 네이버카페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 전 자상거래사이트에서 구입하여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국내로 반입함에 있어
피고인, 피고인의 모친 H, 부친 1, 동생 J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시가 6,396,163원(원가 4,304,621원) 상당의 미국산 전자제품 9개를 수입하면서 전파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증 및 확인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하였다.
법원의 판단 : 유무죄에 대한 판단 특히 '범의'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관세법위반의 범의로 상용물품인 이 사건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피고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한 것이고, 배송대행업체가 수입신고를 해 줄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관세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의 내역, 횟수, 수량, 수입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11월 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총 89개의 컴퓨터 부품(램, 프린터, 공유기, 프린터, 하드디스크 등) 또는 태블릿PC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의 용도, 통상의 사용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1년 4개월 동안 위와 같은 물품을 스스로 소비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도 수입한 물품을 인터넷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하거나 게시글을 작성하여 판매를 시도하였다.
부산세관의 담당조사관은 피고인의 통화내역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구매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447쪽 내지 648쪽 등).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F'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미사용 새제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판매를 시도하였다(증거기록 15 내지 31쪽 등).
피고인이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였던 사정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즉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다량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인 I, 모인 H, 동생인 J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물품을 나누어 수입하였다(증거목록 91쪽 등)
피고인의 직업과 수입 정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증거기록 90쪽 등).
피고인은 배송대행업체가 이 사건 물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할 것을 믿었으므로 관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물품의 수입 규모, 기간, 방법, 피고인의 판매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의 범의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배송대행업체는 이 사건 물품의 배송을 대행할 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 및 수입신고의무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배송대행업체가 이 사건 물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할 것을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이 사건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되었더라면 피고인은 고율의 관세를 납부하거나 이 사건 물품을 통관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배송대행업체가 그와 같이 신고하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원의 판단 : 양형에 대하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한 물품의 규모와 횟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용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가장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 및 확인을 받지 않고 총 79회에 걸쳐 총 89개의 물품을 밀수입하거나 부정수입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형'
관세법 제282조(몰수ㆍ추징)에 따르면,
제①항에서,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③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범의 경우 벌금보다도 추징이 더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항의 경우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벌금 2,500,000원, 추징 16,598,20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