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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성 램프의 원산지 표시: 대법원 2011도10727 판결이 남긴 교훈!
대법원 2011도10727 판결 분석: 미완성 램프의 원산지표시 사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2011도10727 판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미완성 램프의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어 수입업자들에게 특히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제조한 미완성 램프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표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쟁점은 이 미완성 램프가 완성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산지 표시 방법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유형 : 형사 법원 : 대법원 심급 : 3심 주문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대외무역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 판결요지 :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미완성 램프를 수입하면서 품명 및 원산지 표시 유무를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구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11도10727 1 ). 주요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1. 미완성 물품의 분류 기준 대법원은 미완성 물품의 분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관세법령 및 대외무역법령상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이는 미완성 물품이라도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면 완성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실질적 변형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실질적 변형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상 '실질적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이는 미완성 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3.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의하면, 원산지표시는 원칙적으로 현물 자체에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 인쇄, 등사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724 판결)이는 원산지 표시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원산지 표시 면제라고 판단한 이유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산지 표시 면제라고 판단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질적 특성의 부재 : 법원은 이 사건의 미완성 램프가 완성품 램프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완성 램프는 추가적인 가공 없이는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질적 변형의 발생 :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공 공정을 통해 미완성 램프에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립이나 마무리 작업을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이었습니다. 관세율표상 분류의 차이 : 미완성 램프는 완성품 램프와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두 제품 간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대외무역법 규정의 해석 :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경우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의 미완성 램프에 대해 원산지 표시 면제가 적용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수입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미완성 물품의 신중한 분류 : 수입하는 물품이 미완성 상태라도,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면 완성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 물품의 상태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실질적 변형의 판단 : 단순히 물품의 외형적 변화가 아닌, 본질적 특성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 원산지 표시는 법령이 정한 구체적인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 2011도10727 판결은 미완성 물품의 수입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이 판결의 내용을 숙지하고, 물품의 본질적 특성과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에스프레소 한 잔의 여정: 커피 수입과 관세법의 관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커피, 특히 에스프레소와 제 전문 분야인 관세법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즐기는 커피가 어떤 법적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오는지, 그 과정에서 관세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커피의 국제 여행: 원산지에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 커피는 대부분 적도 부근의 "커피 벨트"라 불리는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등이 주요 생산국입니다. 이 원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는 복잡한 국제 무역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관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커피와 관세: 기본 개념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커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커피의 형태(생두, 로스팅된 원두, 인스턴트 커피 등)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릅니다. 생두(볶지 않은 커피):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 적용 로스팅된 원두: 일반적으로 더 높은 관세율 적용 인스턴트 커피: 가공도가 높아 더 높은 관세율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3. 한국의 커피 관세 정책 한국의 경우, WTO 협정에 따라 커피 생두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커피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로스팅된 원두나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4. FTA와 커피 관세 자유무역협정(FTA)은 커피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주요 커피 생산국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부터의 커피 수입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콜롬비아 FTA: 로스팅된 원두에 대한 관세 철폐 한-베트남 FTA: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관세 단계적 철폐 이러한 FTA는 다양한 원산지의 커피를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5. 원산지 규정과 커피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커피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커피의 경우,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즉, 해당 국가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커피만이 원산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블렌딩된 커피나 인스턴트 커피의 경우, 더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의 원두를 블렌딩한 경우, 주요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커피 수입 절차와 관세법 커피를 수입할 때 거치는 주요 절차와 관련 관세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신고: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 평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커피의 경우 대부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품목분류: 관세율표에 따라 커피의 형태별로 다른 품목번호가 부여됩니다. 관세 납부: 결정된 과세가격과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합니다. 통관: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커피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7. 커피 관련 관세 분쟁 사례 커피 수입과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관세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분류 논란: 일부 인스턴트 커피 제품이 커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적용되는 관세율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커피 추출물의 관세율 분쟁: 커피 추출물이 커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추출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품의 농도와 가공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 가공 커피의 분류: 예를 들어, 버터를 첨가한 방탄 커피(Bulletproof Coffee)와 같은 특수 가공 커피의 경우, 어떤 품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커피 산업에 미치는 관세법의 영향 관세법은 커피 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 형성: 관세는 직접적으로 수입 커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관세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 보호: 로스팅된 원두나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관세는 국내 커피 가공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 흐름: FTA 등으로 인한 관세 혜택은 특정 국가로부터의 커피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 관세법에 따른 통관 절차는 수입 커피의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9. 미래의 커피 관세 정책 전망 세계 커피 시장과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커피 관련 관세 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 대응: 커피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생산국과의 무역 협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강조: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커피에 대한 관세 혜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 확대: 전자상거래를 통한 커피 직구 증가에 따라, 관련 관세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결론: 한 잔의 에스프레소, 그 뒤의 세계 우리가 매일 즐기는 한 잔의 에스프레소 뒤에는 이처럼 복잡한 국제 무역과 관세법의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관세법은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국제 무역의 흐름을 조절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입니다.커피 애호가로서, 그리고 관세법 전문가로서, 저는 이 두 세계의 교차점에서 흥미로운 통찰을 얻곤 합니다. 앞으로도 커피 산업과 관세법의 발전을 지켜보며, 더 나은 커피 문화와 무역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여러분도 다음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즐기실 때, 그 한 모금 속에 담긴 국제 무역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커피를 즐기다 보면, 우리는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의 HS CODE를 살펴보면: 09.01 -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 .1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 .1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 .2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 .2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0901 .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든 형태의 생커피, 즉 관목으로부터 채취한 열매 ; 황색 껍질이 있는 커피나 ; 종자ㆍ껍질을 벗긴 커피나 종자 (2) 여러 가지의 용제에 커피 원두를 담가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3) 볶은 커피(카페인의 함유량과 잘게 부쉈는지에 상관없다) (4)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5) 커피를 함유(커피의 함유량에 상관없다)한 커피 대용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커피왁스( 제1521호 ) (b)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와 농축물(때로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것)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커피를 함유하지 않는 볶은 커피 대용물( 제2101호 ) (c) 카페인(커피 중의 알칼로이드)( 제2939호 ) 21.01 -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 .11 -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2101 .12 -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 .20 -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 .30 -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concentrate). 이들은 진짜 커피[카페인(caffeine)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나 진짜 커피와 함량의 정도에 상관없는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나 가루 모양으로서 보통 고도의 농축물이다.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이나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 (2)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설명한 사항에 준용한다. (3) 앞 (1)과 (2)에서 설명된 커피ㆍ차ㆍ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ㆍ차나 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ㆍ차ㆍ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이나 그 밖의 탄수화물을 가한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 (4) 커피ㆍ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볶아서 잘게 부순 커피와 식물성 지방(때때로 그 밖의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된 “커피 페이스트(coffee paste)” (b) 차ㆍ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 (5) 볶은 치커리(roasted chicory)ㆍ그 밖의 커피 대용물과 그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이나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나 커피에 첨가하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본 재료의 명칭을 앞에 붙여 “커피(coffee)”로 칭한다(예: 보리“커피”ㆍ맥아“커피”나 도토리“커피”). 볶은 치커리는 제1212호 의 치커리 뿌리[치코리움 인티부스 변종 사티붐(Cichorium intybus var. sativum)]를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ㆍ당근ㆍ무화과ㆍ곡류[특히 보리ㆍ밀ㆍ호밀]ㆍ쪼갠 완두콩ㆍ루핀의 씨(lupine seed)ㆍ식용 도토리ㆍ대두ㆍ대추야자씨ㆍ아몬드ㆍ민들레 뿌리와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을 포함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roasted malt)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들 조제품은 덩어리ㆍ알갱이ㆍ가루ㆍ액체나 고체 모양의 추출물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이나 다른 성분(예: 소금이나 알칼리성 탄산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커피를 함유(커피의 함유율은 상관없다)한 볶은 커피 대용물( 제0901호 ) (b) 향과 맛을 가한 차( 제0902호 ) (c) 캐러멜(캐러멜화 당밀ㆍ캐러멜화 설탕)( 제1702호 ) (d) 제22류의 물품 간단히 정리해 보면 커피 생두, 볶은 커피 원두는 hs code 0901호에 분류되는데, 캡슐 형태의 커피도 여기에 분류됩니다. 인스턴트커피는 소위 믹스커피는 커피를 기본재료로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 code 2101호에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캔이나 병 등에 들어있어 바로 마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있는 것은 hs code 2202호의 음료로 분류됩니다.
- 세관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 부과 소송: 특정형 승용자동차 깔판의 분류 문제
이 글에서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을 분석하여, 세관이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잘못된 품목분류를 한 경우, 이것이 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 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의 관세율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관할 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세번 58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세관은 이를 세번 4014호로 잘못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처분의 경위 원고 :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을 수입하여 관세율표 세번 5802호로 분류하여 신고. 피고(세관) : 해당 물품을 세번 4014호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 관세중앙분석소 : 분석 결과 해당 물품이 세번 5802호로 분류되어야 함을 확인. 세관 : 기존의 잘못된 분류를 시정. 3. 해당 물품의 설명 해당 물품은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이 깔판은 자동차 내부 바닥에 깔아 바닥을 보호하고, 승객의 발을 편안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지며, 자동차 모델에 맞게 맞춤 제작됩니다. 4. 각 당사자의 논거 4.1. 납세자의 주장 원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세번 5802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세관이 이를 세번 4014호로 잘못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세번 5802호가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해당 물품이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2. 관할 세관의 주장 피고인 세관은 해당 물품을 세번 4014호로 분류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관은 세번 4014호가 "고무로 만든 기타 물품"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해당 물품이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세관은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분류를 시정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분류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세번 58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세관이 잘못된 분류로 인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5.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세관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세관이 해당 물품을 세번 4014호로 잘못 분류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세관의 잘못된 분류로 인해 납세자가 과도한 관세를 부담하게 된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5.3. HS CODE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판결 원문을 인용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깔판(floor mat)은 윗면이 나일론재질의 비교적 까칠까칠하고 빳빳한 직류물로 되어 있고 뒷면은 섬유질을 함유한 고무판을 접착제로 접합시켰으며 가장자리에는 인조피혁으로 테를 두르고 미싱으로 봉합하여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완제품인 사실을 인정하고 관세법 제7조의 별표인 관세율표에 의하면 양탄자류는 제58류 세번 5801호 내지 5810호까지로 분류하면서 “따로 제기하는 것 외의 양탄자류, 양탄자지, 러그, 매트류 및 매트지(벨럼러그, 슈막러그, 바라마니러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여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세번 5802호로 분류하고, 같은 관세율표 제58류 주 2는 “세번 5801호 및 5802호에서 양탄자와 러그는 마루바닥에 까는 물품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세번 5802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방직용 재료로 만들어진 사용면을 가지고 있으며 바닥에 까는데 적합하도록 충분히 두껍고 빳빳하여 강인한 것으로서 또한 뒷면에 고무 또는 인조수지를 접착시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깔판은 위 세번 5802호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과세관청의 주장의 같은 관세율표 세번 4014호는 가황된 고무제품으로서 이 사건 깔판과 같이 뒷면에 고무판이 접착되었다 하더라도 직물류로 만들어진 사용면을 가진 물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보아 이 사건 깔판이 관세율표 세번 580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또 원심이 들고 있는 위의 규정들 이외에 관세율표 제40류 주1 및 2와 관세율표 해설서 제7부 제40류 제3절 40. 08에서 직물류 양탄자 또는 양탄자로서 익스팬디드고무, 포말고무 스폰지로 이장한 것은 같은 관세율표 5801이나 5802호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 관세율표 4028호의 품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6. HS Code 및 해설서 HS Code :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 세번 5802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HS 해설서 : HS 해설서에 따르면, 세번 5802호는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과 같은 물품을 포함하며, 이러한 물품은 해당 세번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반면, 세번 4014호는 "고무로 만든 기타 물품"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자동차 깔판과 같은 특정 용도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7. 결론 이 사건은 납세자가 관할 세관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로, 세관의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해 과도한 관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세관의 잘못된 분류를 시정하고,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커피와 법률: 에스프레소 한 잔에 담긴 지적재산권의 세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두 가지 주제, 커피와 법률을 연결지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커피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와 지적재산권의 만남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거대한 산업입니다. 이 산업에서 지적재산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태의 지적재산권이 커피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허: 혁신적인 커피 기술 보호 커피 산업에서 특허는 주로 커피 추출 방법, 로스팅 기술, 커피 머신 등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네스프레소의 캡슐 시스템은 수많은 특허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는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특허의 예: 에스프레소 추출 압력 조절 시스템 원두 로스팅 시 향미 개선을 위한 특수 처리 방법 커피 캡슐의 구조 및 제조 방법 상표: 브랜드 가치의 보호 커피 업계에서 상표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호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스타벅스의 로고, 일리의 이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표권은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의 커피를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의 예: 카페 체인의 로고 및 상호 특정 블렌드 커피의 이름 커피 관련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 저작권: 커피 문화의 창작물 보호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창작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커피 관련 서적, 바리스타 교육 자료, 카페의 인테리어 디자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커피 문화의 발전과 다양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저작권의 예: 커피 관련 요리책 및 가이드북 바리스타 교육 영상 및 매뉴얼 카페의 독특한 인테리어 디자인 영업비밀: 특별한 맛의 비밀 많은 커피 회사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블렌딩 방법이나 로스팅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회사의 독특한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업비밀의 예: 특정 커피 블렌드의 정확한 구성 비율 독특한 풍미를 위한 로스팅 온도 및 시간 조절 방법 특수 처리된 원두의 제조 공정 지리적 표시: 커피의 원산지 보호 커피 산업에서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의 커피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커피는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만이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리적 표시의 예: 콜롬비아 커피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하와이 코나 커피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커피 산업에서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스프레소 vs 경쟁사들: 네스프레소는 자사의 커피 캡슐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호하려는 기업과 시장 진입을 원하는 경쟁사들 간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스타벅스 vs 샌프란시스코 커피 회사: 스타벅스는 자사의 'Charbucks'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규모 커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소규모 업체 간의 상표권 분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에티오피아 정부 vs 스타벅스: 에티오피아 정부는 자국의 유명 커피 품종명(예: 시다모, 하라, 예가체프)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며 스타벅스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는 원산지 국가의 권리와 글로벌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사례입니다. 지적재산권이 커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적재산권은 커피 산업의 발전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 영향: 혁신 촉진: 새로운 기술과 방법에 대한 보호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합니다. 품질 유지: 브랜드와 원산지 보호를 통해 고품질 커피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보상: 창작자와 발명가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 진입 장벽: 강력한 특허나 상표권은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 독점적 권리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혁신 저해: 때로는 너무 광범위한 특허가 오히려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 커피 산업에서 지적재산권은 혁신을 촉진하고 품질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저는 커피 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경쟁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커피 애호가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커피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한 잔의 에스프레소 뒤에 이렇게 복잡한 법률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한 모금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커피를 즐기면서도 이러한 법률적, 경제적 측면을 고민해보는 것도 커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법조인의 커피 여정: 로스쿨에서 시작된 에스프레소 중독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블로그에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로서의 일상 속에서 커피가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커피와의 첫 만남: 로스쿨 시절 로스쿨 시절, 저는 커피를 그저 카페인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권유로 에스프레소 머신과 원두 그라인더를 구매하게 되었고, 이는 제 커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직접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커피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전을 펼쳐놓고 공부하다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리는 것이 저만의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매력에 빠지다 에스프레소를 처음 마셨을 때의 경험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진한 향과 풍부한 크레마,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복합적인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두의 종류, 로스팅 정도, 분쇄 굵기, 추출 시간, 수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법조계와 커피의 만남 변호사가 된 후에도 커피에 대한 열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법정에 가기 전 마시는 한 잔의 에스프레소는 제 아침 루틴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커피와 법률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정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며,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커피, 그 이상의 의미 커피는 이제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이자, 창의성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고민할 때면,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커피 향을 맡으며 잠시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합니다.또한, 커피는 인간관계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미팅, 동료 변호사들과의 대화에서 좋은 커피 한 잔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커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가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의 커피 여정 이제 저는 단순한 커피 애호가를 넘어 진정한 커피 매니아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원두와 추출 방식을 실험하고, 새로운 카페를 탐방하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 블로그를 통해 제가 경험한 다양한 커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한 원두 소개, 추출 팁, 카페 리뷰 등 커피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룰 예정입니다. 법조인으로서의 경험과 커피를 연결 짓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술이자, 과학이며, 인생의 작은 쉼표가 되어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제가 애용하는 에스프레소 레시피와 함께,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주요 판례들과 그 인용 이유 정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주요 판례들과 그 인용 이유를 정리하면...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므87 판결 인용 이유: 상대배우자의 허영, 냉대, 혼인생활거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경에 이른 후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름 쌍방의 책임으로 파경이 심화되어 부부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가 됨 상대배우자가 내심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불응함 서울가정법원 2001. 5. 29. 선고 2000드단21348 판결 인용 이유: 남편(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아내의 가정 돌봄 소홀 등 쌍방의 잘못이 경합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됨 쌍방의 책임 정도가 비슷함 대구지방법원 1995. 4. 20. 선고 94드4454 판결 인용 이유: 상대방도 별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의사를 명백히 함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부산가정법원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202111 판결 인용 이유: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함 장기간 별거 중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 지속 가능성이 없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함 부산가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2019드단209969 판결 인용 이유: 장기간 별거 중이며 양측 모두 이혼을 구하고 있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유책배우자에게 있으나, 상대방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 이러한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주요 이유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거나, 책임의 정도가 비슷한 경우 상대방도 실질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장기간 별거 중이며 혼인관계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6. 02. 25 선고 85므79 판결 이혼).
-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 사건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가?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 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소외 1은 2015. 9. 8.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소외 1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 보유할 요양급여채권 30억 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는 2015. 9. 9. 소외 1에게 대출금 상환만료일을 2018. 9. 9.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소외 1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신저축은행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은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9. 21.부터 2017. 5. 18.까지 발생한 소외 1의 요양급여비용 합계 633,822,35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메디칼론 여신전결처리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원리금을 변제에 사용한 다음 나머지를 소외 1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2017. 5. 18.까지 모두 변제받은 다음 2017. 5. 1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소외 1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 의 상태에 있었다. 대법원의 판단 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1) 이 사건 채권양도처럼 의료기관 운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의료기관 운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자금운용 상황이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규자금의 유입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담보제공도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행한 대출이 신규자금의 유입이 아닌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의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나아가 담보로 제공된 요양급여채권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이 요양급여채권을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담보제공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2) 소외 1은 대신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 사건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대출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신규자금 유입을 통한 소외 1의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외 1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30억 원에 이를 때까지 소외 1 대신 이를 지급받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소외 1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배제되어 이를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피고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소외 1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5. 18.까지 지급받은 633,822,350원을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데 따른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을 소외 1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받은 채권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가액배상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 정당하다. 요약정리 출처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사해행위취소 대신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 사건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대출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신규자금 유입을 통한 소외 1의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외 1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30억 원에 이를 때까지 소외 1 대신 이를 지급받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소외 1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배제되어 이를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피고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소외 1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부당해고 등의 구제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①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르면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 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지 민사소송 등의 사법적 구제절차는 시간, 경비, 엄격한 절차 등으로 근로자가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이/신속/저렴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노동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민사소송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1114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구제신청 대상 구제신청의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은 예시이므로, 이와 비슷한 성격의 전출, 전적, 휴직자의 복직거부 등의 인사처분도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한 임금체불, 임금 산정의 과오,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휴가 사용의 거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위반 등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해고나 징계 등에 '정당한 이유'는 있지만,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중대한 절차(소명기회부여, 인사위원회의결, 노동조합과의 합의/협의 등)를 위한반 경우, 징계의 종류/정도가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 징계가 형평을 잃은 경우, 해고를 금지 기간에 한 경우, 해고를 그 사유 등의 서면통지 없이 한 경우와 같이 '부당한'해고나 징계 등도 널리 구제신청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되어 왔습니다(출처: 임종률 저, 노동법 제19판, 610~611p).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1항). 따라서 근로자 개인만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1114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구제신청 기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를 예고한 때에는 3개월의 신청기간(제척기간)은 예고한 날이 아니라 해고하려는 날(효력발생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출처: 임종률 저, 노동법 제19판, 611p). 조사 등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 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 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판정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재심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금전보상 명령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 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확정 및 효력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 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의 규정에 따라 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 된다.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 한다. 이행강제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개정 2021.5.18>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 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 줄 수 있다. 소급임금과 중간수입 노동위원회가 소급임금지급을 명령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소급임금의 금액을 특정하지 않으며, 중간수입의 공제 여부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사자 사이에 해결할 문제로 남겨두는 것이다. 소급임금의 지급 근거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소급임금지급의 구제명령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소급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무효이므로 해고 기간에 사용자(책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채무자)가 근로제공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민법 538조 1항)때문입니다.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출처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임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 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2] 갑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3.75g)을, 정근(지각 3회 이하)할 경우 금 반 돈을 교부하여 표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표창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 ( 제85조 제5항 제외)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4]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 을 등이 부당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해고된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갑 회사는 을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받았고, 갑 회사가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하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을 등이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여 갑 회사의 주장을 적극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은 재판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을 등의 부당해고기간 동안 임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행정소송과 관련한 ‘재판상 청구’로써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다만 해고 기간에 근로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근로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유니언숍 조항에 근거한 해고가 / 나중에 제명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무효가 되었지만 /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부정되므로 근로자는 소급임금 청구권을 가지지 않습니다(대법 1994. 10. 25, 94다25889; 대법 1995. 1.24, 94다40987). 소급임금의 액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임금] 대법원 판례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판례의 사안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5조는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3.75g)을, 정근(지각 3회 이하)할 경우 연말에 금 반 돈을 교부하여 표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인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표창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원심은 이와 달리, 위 표창은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지급 청구 중 위 표창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기각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고(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등 참조),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9540 판결 등 참조).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 ( 제85조 제5항 제외)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위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그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 역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의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된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을 하여 2003. 3.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하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위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의 주장을 다툰 사실 , 피고 회사는 위 행정소송의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와 같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여 피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은 재판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행정소송과 관련한 재판상의 청구로써 중단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승급이나 승진에 따른 임금 수준의 변경은 승급이나 승진이 사용자의 발령(의사표시)이 있어야 비로서 성취도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제19판 노동법, 임종률 저, 615p). 중간수입의 공제 및 공제의 한도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임금등]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쌍무계약인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제공의무가 채권자인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의 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 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등 참조), 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은 사기업의 근로자와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참조). 위 판례의 사안에서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의 취지에 비추어 중간수입은 봉급의 8할 이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8할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에서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봉급의 8할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징벌의 일종으로 봉급의 일부를 감액한다는 것이고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 2, 원고 4, 원고 5 및 망 소외 1이 면직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얻게 된 중간수입금에 대하여는 그들이 면직이 없었더라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받게 될 보수 중 위 중간수입의 대상으로 된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 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중간수입의 대상으로 된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그 대상기간에 얻은 중간수입 모두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수입 공제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견해에 대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으로 전제하는 점 등은 이론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적응하여 형평성을 가지는 간명한 해결기준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지지할 만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제19판 노동법, 임종률 저, 615p). 사적 구제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전직,휴직,징계 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 의 규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제27조 )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 하여야 할 것인데 ( 당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 기록상 피고가 그와같은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등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1980.9.5. 피고 공사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후,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며 1984.4.19.에는 소외 에너지관리공단에 입사하여 종전보다 많은 급료를 받고 있는데 그 동안 아무런 이의의 제기도 없이 거의 8년을 지난 지금에 이르러 본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제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주장의 사실관계는 수긍이 간다. 이와 같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 이후에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수 없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1992.3.13. 선고 91다39085 판결 ;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 ; 1992.7.10. 선고 92다380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관계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하였습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원 1991.5.14. 선고 91다2656 판결 참조).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 1, 원고 2가 1986.8.15. 해고당한 후 같은 해 9.3. 피고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 7개월 남짓 경과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 당원 1989.9.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및 1990.11.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참조), 또한 위 원고들이 퇴직금수령시 해고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들의 해고처분에 대한 불복을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해고무효확인]) . 판례를 보면 해고된지 1년 7개월이 지난 후의 제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예가 있고, 해고된지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고 복직의 의사가 없었던 상태에서 9개월이 지난 후의 제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근로자가 변제공탁된 퇴직금을 수령하고 2년이 지난 후의 제소는 허용된다고 본 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구체타당성을 기하려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제소 기간을 제한하면서, 명확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제19판 노동법, 임종률 저, 618p).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것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사용자가 이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사유 등을 내세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따라 구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사안을 보면, 원 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구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주로서 2003. 7. 3. 수동적·방어적인 수단을 넘어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2003. 12. 31.까지의 직장폐쇄를 감행 하였고, 나아가 직장폐쇄 이후 근로자들의 직장폐쇄 철회 요청을 무시한 채 결국 2004. 1. 1. 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 하였으며, 2004. 1. 2. 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한 후 새로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 함으로써, 직장폐쇄기간 중 수차례 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도로 폐업의 형식을 빌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일련의 피고의 행위는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행위로 평가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의하여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는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계약에 바탕을 둔 청구로서 그 실체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행사 인 반면, 위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청구로서 양자는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 한다. 또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부당해고의 피해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향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부당해고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인 임금청구권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그 손해의 발생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로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신설회사인 소외 2 주식회사가 설립된 2004. 1. 2.경에는 원고들이 적어도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09. 10. 12.에서야 원고들이 원심에 위자료청구를 추가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 대법원 1989. 9. 12. 89다카2285 판결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장폐업의 경우 구회사와 신설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신설회사의 설립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구회사의 폐업과 신설회사의 설립 등 일련의 행위가 위장폐업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 즉, 구회사와 신설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신설회사와 구회사의 소재지 및 업종, 자본 성격 그리고 설립자·출자자·임원·종업원 등 신설회사 구성원과 구회사와의 관련성, 영업목적 등 신설회사와 구회사의 소유 및 경영관계,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알 수 있는데, 기업 외부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신설회사의 설립 시점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파악하여 위장폐업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구회사 내지 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사주 개인에 대하여 위장폐업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신설회사의 설립 시점에 근로자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피고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1 및 소외 3은 2007. 3. 21. 부산노동지방청에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노동조합 조합원을 해고할 목적으로 소외 1 주식회사를 위장폐업하고 그와 다를 바 없는 회사인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등을 고발한 사실,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며 집회 등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매출이 90% 이상 줄어들고 회사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어 부득이 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하게 된 것이고, 소외 2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회사라고 진술하는 등 위장폐업 사실을 부인한 사실, 피고에 대하여는 소외 1 주식회사를 위장폐업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30조(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고정5304호 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2. 14.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8. 2. 22.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신설회사인 소외 2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여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를 위장폐업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를 더 심리한 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손해배상(기)]) 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배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남용 등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징계의 경중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95. 2. 14. 선고 94다22125 판결 참조). 또한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의 정도,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당해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당해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위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참조).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고 근로자는 자신의 전인격을 사용자의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자신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단순히 임금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는 근로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유지·향상시키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등으로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위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이와 같이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 당원 1980. 1. 15. 선고 79다1883 판결 ,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참조).
- 관세 재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재조사로 얻은 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재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나아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 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 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 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 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 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 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 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국제운송업 영위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및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분석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 실무가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그 의의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국내 및 국외에서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입니다. 과세관청은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 전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대법원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만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에 따른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국외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아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 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의 존재 및 범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할 때, 단순히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3)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화물의 국내 선적 관련 매출액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그 과세의 근거가 되는 영세율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그 영세율과세표준 확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과세관청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때, 해당 거래가 실제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 명확화 국내 선적 관련 소득과 국외 선적 관련 소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단순히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함 (2)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강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의 존재 및 범위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과세처분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 (3)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명확화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은 화물의 국내 선적 관련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 (4)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5) 국제조세 실무에 미치는 영향 국제운송업 관련 과세 실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과세관청은 보다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국내외 선적 관련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임 실무적 대응 방안 이번 판결을 고려하여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및 관련 실무자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국내원천소득의 정확한 산정 국내 선적 관련 소득과 국외 선적 관련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필요시 회계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러한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2) 증거자료의 체계적 관리 국내 선적 관련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함 이는 향후 과세관청과의 분쟁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3) 과세처분에 대한 적극적 대응 과세관청의 처분이 이번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불복을 고려해볼 수 있음 특히 과세관청이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나 영세율 적용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이를 근거로 불복할 수 있음 (4) 세무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복잡한 국제조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특히 이번 판결의 취지를 고려한 세무 및 법무 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함 결론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은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실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판결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관청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국내외 선적 관련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인 외국법인들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신들의 과세표준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실무 처리 시 이번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조세 분야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판례의 축적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운송업 관련 과세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점유취득시효란, 민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들어가며 이하에서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97.9.1.[41],2501]'를 살펴보면서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이 판례에서 다수의견은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보충의견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평균인이라면, 동산과는 달리 은닉하여 소유권자의 추급을 회피할 수도 없는 부동산을 점유 개시 당시부터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가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것이지만 그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나 장차 그 소유권자로부터 본권을 취득할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우리의 생활경험에 합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균인의 보편적 도의관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봄이 마땅하다. [보충의견2] 점유 권원이라 함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에는 매매, 임대차 등과 같은 법률행위와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등과 같은 비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적법한 권원과 부적법한 권원이 있을 수 있는데,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없는 이른바 무단점유는 권원 그 자체가 없는 점유이고, 점유를 권원과의 관계에서 고찰하여 볼 때,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및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도 그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와 그 성질이 분명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권원이 있어도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며, 반면 권원의 성질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자주점유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점유의 추정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권원이 없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의 불분명 여부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다. [별개의견]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을 소유자가 용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하는 태양의 무단점유는 소유의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고, 동산 절도는 물론 부동산의 경우에도 위 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된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소유의사를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는 이를 추정해야 할 것이지만, 타인 소유 지상의 주택만이 매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점용권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의 점유는 소유자를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원의 성질상 타인 소유임을 용인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반대의견]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입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 다른 부가적 사정 없이 단순히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고,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어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한다는 것은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 점유가 자주 또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치며 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소유의 의사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등을 위반한 관세범 등에 대한 조사(압수, 수색 등)에 관하여...
들어가며...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등을 위반한 관세범 등에 대한 조사(압수, 수색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등을 위반자에 대한 세관의 관세조사요원의 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2022.12.31, 2023.12.31>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4. 1. 1.] [관세청훈령 제2302호, 2023. 1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조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법 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다. 2.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 3. "정기 관세조사"란 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관세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정기 관세조사"란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선정된 관세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방문조사"란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사무실ㆍ공장ㆍ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서면조사"란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관세조사 부서"란 다음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서울본부세관: 심사총괄1ㆍ2과와 심사2국 소속 심사관실 나. 부산ㆍ인천본부세관: 심사총괄과와 심사관실 다. 대구ㆍ광주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심사과 8. "관세조사요원"이란 관세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부서에 편성된 관세조사팀의 구성원을 말한다. 9. "관세조사팀장"이란 제8호의 관세조사요원 중 관세조사팀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0. "범칙예비조사"란 관세조사요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범칙조사 전담부서로 범칙사건을 이관하기 전에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 위반 혐의자에 대해 혐의 사실 및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범칙예비조사 전환) 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범칙예비조사 대상으로 전환한다. 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환급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부정환급 등의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처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4.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5. 법 제263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6. 법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7.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8. 환급특례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9. 법 제12조에 따른 자료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6조(범칙예비조사 적용법령) 관세범에 대한 조사는 법 및 관세 관련 법령을 따르고,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마약류 위반사범 등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등을 따른다. 제47조(범칙예비조사) ① 관세조사요원은 범칙예비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범죄사실 확인서 및 문답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관세조사요원은 범칙사건 관련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③ 관세조사요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압수ㆍ수색이 필요한 경우 범칙조사 부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범칙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한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은 범칙조사 부서에 고발ㆍ송치를 의뢰하는 때에 함께 송부한다. 다만, 통고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요원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조서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 ⑤ 출석요구 등 고발ㆍ송치의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압수 수색의 근거 규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7. 18.>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12. 18., 1997. 12. 13.>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2020. 12. 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제목개정 2020. 12. 8.]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관세법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96조(수색ㆍ압수영장) ① 이 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30.]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시행 2024. 4. 15.] [관세청훈령 제2319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41조(압수ㆍ수색 검증영장의 신청) ① 압수ㆍ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관할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범칙과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영장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 압수 수색에 대하여... 영장의 청구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이에 따라 압수 수색영장청구서에는 ①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②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③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④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⑤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⑥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나 물건, ⑦ 압수 수색할 사유, ⑧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압수 수색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⑨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 수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의 사항 이외에 그 작성기간까지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0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또한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 수색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93조 제3항). 검사는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규칙 제108조 제1항),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영장의 기재사항과 압수 수색대상의 특정 압수 수색영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 수색의 사유, 압수 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고, 피고인에 대한 영장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법 제114조 제1항, 제219조, 규칙 제58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법 제114조 제2항, 제75조 제2항, 제219조). 영장의 사전제시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법 제118조, 제219조).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법 제121조, 제219조). 이는 압수 수색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법 제122조, 제219조).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 · 수색영장 집행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서 압수 · 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말한다. 야간집행의 제한 일출(日出) 전, 일몰(日沒) 후에는 압수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내에 들어가지 못한다(법 제125조, 제219조).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에는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만일 별도의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는다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마치며...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관 공무원 중 조사담당자는 관세조사 시에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등을 위반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세관의 조사가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압수 수색 집행시 여기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압수된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