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주화 밀수입·밀수출 및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된 회사 대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됩니다. - 대법원 2021도1530 판결의 교훈
- barristers0
- 2024년 9월 2일
- 6분 분량
개요
이 사건은 고대주화를 밀수입·밀수출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 대표와 그 회사들에 대한 형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도1530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법위반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 사안으로, 특히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B: 국내외 투자정보 서비스업 및 자산관리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주식회사 C: 주화 및 수집용품 상품중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고대주화를 밀수입하고 밀수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나 홍콩에서 고대주화를 임차한 후, 이를 세관 신고 없이 직접 휴대하거나 공범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고, 다시 해외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주식회사 B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6~30%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총 150회에 걸쳐 56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사수신행위와 밀수출입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범행 동기의 연관성:
피고인 A가 고대주화를 밀수입·밀수출한 주된 동기는 '대한민국에서 고대주화에 관한 전시행사를 개최하여 주화 현장판매와 간접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대주화를 이용한 투자상품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관세법위반 범행의 주된 목적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금 출처의 연관성:
유사수신행위로 모집한 자금 중 일부가 고대주화 구매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적어도 14억 2,320만 원이 해외로 송금되었는데, 이는 유사수신행위로 모은 자금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범행 수단으로서의 연관성:
밀수입한 고대주화는 유사수신행위의 신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주화 전시회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실제 투자 대상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범행의 연속성:
밀수입한 고대주화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다시 고대주화를 구매하여 밀수입하는 등 두 범죄가 순환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 유사수신행위와 밀수출입은 범행의 동기, 자금의 출처, 범행 수단, 증거의 관련성, 범행의 연속성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두 범죄는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에 대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관세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은 2015. 8. 28.경부터 2017. 3.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미화 338,795달러(한화 약 395,374,028원) 상당의 고대주화 51개를 밀수입하였고, 2017. 6. 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미화 270,846달러(한화 약 317,994,754원) 상당의 고대주화 42개를 밀수출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2016. 1. 29.경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합계 5,662,700,000원을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검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압수한 이메일, 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사업보고서, 투자 관련 문서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죄명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골동품에 해당하는 100년이 넘는 고대주화는 관세가 '무세'에 해당하고, 수입통관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재수출되는 경우에 환급되는 것이어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시 목적으로 고대주화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물품임차계약을 한 후 휴대반입이 가능하다는 관세사의 자문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밀수입·밀수출한 고대주화의 정확한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금액 부분은 불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로, 유사수신행위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이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것으로, 유사수신행위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량:
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주식회사 C: 벌금 1,500만 원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1월 15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밀수입·밀수출한 고대주화의 정확한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압수한 증거들이 관세법위반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1차 증거는 이 사건 영장의 혐의사실인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과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유사수신행위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차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항소심 법원은 1차 증거(증거목록 순번 79-82, 87, 94, 96-112, 138의 첨부문서)가 이 사건 영장의 범죄사실인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위반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 및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볼 수 있음
관련성 판단 기준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함
객관적 관련성의 판단
객관적 관련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차 증거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관세법위반 범행의 주된 동기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었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 및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임
2차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1차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다고 보아, 이에 기초한 2차 증거(피고인 진술 등)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1차 증거와 2차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량: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B: 벌금 1,500만 원
주식회사 C: 벌금 60만 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1년 6월 30일 선고한 2021도1530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추징 관련: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몰수 또는 추징 가능한데, 이 사건 고대주화는 피고인 A, 주식회사 C와 그 공범 F가 소유 또는 점유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범칙 당시의 그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대주화의 밀수입 및 밀수출 당시의 물품원가가 공소사실과 같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증거능력: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였습니다. 1심 법원은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를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증거만을 압수해야 하며, 만약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했다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반면, 피압수자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압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밀수입·밀수출의 가액 특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밀수입·밀수출한 물품의 정확한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물품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따라서 수출입 업무를 하는 기업들은 물품의 가치를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 신고 시에도 정확한 가액을 신고해야 하며, 만약 가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관당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어떤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투자 유치나 자금 모집을 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거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적절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의 착오와 고의의 판단:
피고인은 관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단순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이 특정 행위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단순히 한 명의 전문가 의견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관련 법령을 직접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률의 착오 판단 기준:
법원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지위와 경험:
피고인 A는 주화 및 수집용품 중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인 행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대주화를 밀수입하고 밀수출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실수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수입 및 수출 신고 회피:
피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고대주화를 직접 휴대하거나 공범을 통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고 반출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수입/수출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충분한 조사:
피고인은 관세사에게 문의한 적은 있으나, 주무관청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질의하여 공식적인 회신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행위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위법성 인식 가능성:
법원은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단순히 관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징의 판단 기준:
이 판결에서 법원은 밀수입·밀수출한 물품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추징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이는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범죄수익을 추징하고자 할 때, 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거래 관련 자료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해당 거래의 정확한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사점들을 종합해볼 때, 이 판결은 관세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증거의 증거능력, 법률의 착오, 추징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들은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 판결의 내용을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