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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통관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관세 관련 업무, 관세 조사 대응, AEO 종합심사, FTA 원산지 검증 분야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입통관 관세 관련 업무, 관세 조사 대응, AEO 종합심사, FTA 원산지 검증 관세 관련 업무 AEO 종합심사 FTA 원산지 검증 + 조세심판/행정·민사소송 더보기 + 조사/형사소송 더보기
- 헌법소송(관세)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합니다 헌법소송(관세) 법이 문제라면, 헌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관세관련 분쟁의 경우 관련법에서 그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제기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 후에도 법원이 이를 그대로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률심판(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헌소원).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은 실무상 활발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 관세범 조사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엄중한 처벌을 받고 비지니스 피해를 입지 마세요. 실무 경험 풍부한 관세 변호사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세범 조사 엄중한 처벌을 받고 비지니스 피해를 입지 마세요. 실무 경험 풍부한 관세 변호사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개관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합니다(관세법 제283조 제2항).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84조 제2항).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관세범에 대한 조사도 수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경찰관과 같은 통상의 수사기관의 활동이 아니라 세관공무원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라는 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요원인 세관공무원 "조사요원"이란 조사 전담부서에서 범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합니다. "통고처분담당직원"이란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합니다. "세관조사직원"이란 조사요원 및 통고처분담당직원을 말합니다.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 제3조 참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요원인 세관공무원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세관공무원은 세관공무원이라는 신분 만으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정 좌석 배치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① 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② 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 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 등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법정 좌석 배치 법원에 가면 어디에 앉아야 할까요? 법정좌석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조 공판정에는 다음의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형사]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민사 행정] 원,피고 및 소송대리인 이들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하기 위하여 '법정좌석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모든 법정이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② 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 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 등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2.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③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④ 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석을 원고석으로 변호인석을 피고석으로 하여 형사법정을 민사공판시에 사용할 수 있다. (출처: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개정 2019. 4. 4. [규칙 제2840호, 시행 2019. 4. 4.]) 민사,행정,가사 표준법정 평면도 (클릭시 크게 보입니다) 형사 표준법정 평면도 1) 과거의 좌석 배치 (클릭시 크게 보입니다) 2)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좌석배치의 변화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③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과거에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은 법대를 마주보고 중앙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등을 위하여 지금은 검사와 대등하게 검사를 마주보고 변호인의 옆에 앉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이 현재의 형사법정(국민참여재판 제외)입니다. (클릭시 크게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드라마 속 법정, 직접 가봤다! 2017.04.25 정책기자 김윤경 특허 표준법정 평면도 (클릭시 크게 보입니다)
- 변호사 조길현 |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관세조세행정전문변호사
변호사 조길현 | 관세,조세,행정심판,행정소송 전문변호사 | 서초동변호사 , 서초역변호사, 서초구변호사, 서울변호사 | 변호사 겸 관세사 2 3 4 5 6 About & Consultation '배리스터'는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입니다. '간단한 소개'와 '상담방법에 대한 안내' 입니다. Attorney Introduction Attorney Introduction Attorney Introduction Attorney Introduction 변호사 / 관세사 조길현 '변호사'와 '관세사', 2개의 국가공인자격이 증명하는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추었습니다. '자문'부터 '송무'까지, 신뢰도 높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ractice Areas Practice Areas Practice Areas Practice Areas 관세 및 통관 : '행정심판(조세심판원)'과 '행정소송' 관 세 범 : '형사소송' 상담방법 안내 "利보다 義" (이익보다는 정의)를 모토로, 모든 업무에서 윤리적인 원칙을 지키며 사회와의 상호 이익을 추구합니다. ① 상담료 '입금' 후, ② ''문자나 ''이메일로, '내용'과 원하시는 '시간'을 알려주시면, ③ 상담일정을 잡아 '회신' 드리겠습니다. 관세 통관 : 기본 상담료 22만원(1시간), 추가 1시간당 11만원 일반 법률 : 기본 상담료 11만원(1시간), 추가 1시간당 11만원 계좌 번호 : 하나은행 010-7686-8894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사무실 전화 : 010-7686-8894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투명한 소통 의뢰인과의 열린 소통 의뢰인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적 조언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최선의 해결책 제시와 높은 책임감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신뢰를 전합니다.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기초로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모든 업무에 대하여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Contact 사무소 위치와 상담 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예약제' 입니다. 방문 '전'에 미리 위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2,403호 상담번호 전화 : 010-7686-8894 팩스 : 031-316-7774 이메일 및 주차 barrister@barrister.kr 주차 가능 (유료) 메인으로 회사소개 구성원 소식 자료
- 세관공무원과 세무공무원의 차이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세관 공무원과 세무 공무원 차이 조세와 관세는 비슷한 듯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여부 1.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압수 수색 영장 1. '세관'공무원 관세법 제296조(수색ㆍ압수영장) ① 이 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세무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체포 수색 1. 세관공무원 관세법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01조(신변 수색 등) ①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67조(피의자의 구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세관관서ㆍ국가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해야 한다. 2. 세무공무원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만이 허용됩니다. 일반의 수사 절차에서 행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인 체포나 구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인적 조치는 고발 후에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관세)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소송의 대상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관할 세관장의 거부처분입니다. 관세의 경정청구제도는 내국세와 지방세의 경우와 대체로 같습니다. 다만 '보정'이라는 관세특유의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소송(관세) 관세사와 변호사의 지식과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춘 변호사만이 복잡한 관세 소송에서 핵심을 꿰뚫습니다. 경정거부취소소송 1. 관세의 경정청구제도 소송의 대상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관할 세관장의 거부처분입니다. 관세의 경정청구제도는 내국세와 지방세의 경우와 대체로 같습니다. 다만 '보정'이라는 관세특유의 제도가 있습니다. 2. 보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 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 류 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8조의2(보정)). 3. 수정 및 경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납 부한 세액이 '부족' 한 경우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를 할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보정신청한 세액 및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다음의 사유 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 경정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 판결 (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 포함)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 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세관장은 위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정을 청구한 자가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아서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3항(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 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ㆍ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관세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과세처분부존재. 무효확인소송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납부의 전후를 불문하고,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납세자에게 소송형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민사소송) 등의 제기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으며, 양 소송이 병존가능합니다.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 선결문제(민사)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과세관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17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5조), 직권심리(제26조) 및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제33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선결문제(민사) 민사 소송에서도 '관세' 문제의 선결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1조 과세관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17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5조), 직권심리(제26조) 및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제33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이 조항은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다루어 지는 한 본안소송 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도 포함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가 본안판단의 전제로 되어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선결문제로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1조의 선결문제로 되는 것은 행정처분의 '유효여부', '존재여부'에 대한 것이지,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99다201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다만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가 된 경우 학자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긍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취의로 인정될 수 있는 본건에 있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72다337 판결 [손해배상]) 가처분의 허부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선결문제인 처분에 관하여 그 효력 또는 집행 및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을 배제하는 판례에 비추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행정 2016. 293p) 선결문제 판단의 효력 선결문제를 다루는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행정청에대한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선결문제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 선결적 법률관계에 지나지 않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의 소송참가 여부에 관계없이 기판력이 미치치 않습니다. 기속력이나 기판력을 얻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행정심판전치주의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20조 제2항). 행정 심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행정 심판 단계에서 관세 변호사 선임이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 옵니다. 귀하의 법적 이익을 보호 하세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의의 행정심판전치주의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20조 제2항). 적용범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등)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따라서 필요적 전치는 항고소송중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임을 내세우면서 취소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무효선언의미의 취소소송에 대해 판례는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대 75누128 판결). 또한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 93누12626 판결)고 봅니다. 사전적 구제 절차 과세 전 적부심사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118조). 납세의무자는 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불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에 따른 통지세관의 경정·고지라는 구체적인 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을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후적 구제 절차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9조). 다만, 다음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과태료 부과처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적/임의적 절차입니다. 『심사청구(관세청장), 심사청구(감사원장)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20조).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 민사소송(관세)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관세에 관한 민사소송도 소의 성질,내용에 따라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관세) 관세 문제를 민사 소송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종류 관세에 관한 민사소송도 소의 성질,내용에 따라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행의 소로는 관세환급금청구소송, 압류등기말소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등이 있고, 확인의 소로는 관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 형성의 소로는 사해해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관세환급청구소송 물품(세관장이 부과고지(관세법 제39조)하는 물품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고지 대상입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관세법 제46조. 과오납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 충족하여 다시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합니다(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도 있습니다. 이 중 '과오납환급'에 관한 관세법 제46조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환급금은 국가를 상대로 바로 환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환급청구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세관장의 경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관장이 이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 1. 개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29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72다337 판결). 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79다262 판결). 세무서장이 한국감정원의 상속재산 가액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감정에 기초한 상속재산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납세고지처분을 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것이 되므로 정당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계산되는 세금을 초과하는 차액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87다카2569 판례) 2. 재판 외 청구절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둡니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에 특별심의회를 둡니다.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지구심의회)를 둡니다.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와 지구심의회는 법무 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 0조). 그러 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절차 판례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봅니다. 다만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0조), 병합하여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4. 세무공무원에 대한 배상청구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구상)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압류채권지급청구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릅니다(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위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대위)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1,52조) 사해행위취소청구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릅니다(관세법 제26조). 관할 세관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관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25조 준용).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관세채권의 책임재산으로 되어있는 체납자의 일반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와 제3자 사이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체납자로부터 벗어난 책임재산을 제3자로부터 체납자에게 복귀시키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 취소권은 그 행사로 인하여 제3자 또는 전득자 등 관세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서 소송에 의함을 요하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소의 선언을 소구하지 않고 단지 항변만으로서는 불가합니다(78다404 판결 [제3자이의]) 국세징수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하는 바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61조와 동 시행령 제48조는 오히려 위 소송에 있어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백히 규정) 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91다14079) 채권자대위소송 관세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국가 등 과세주체는 민사소송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긍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관세채권존부 확인의 소송 관세채권 존부의 확인소송은 과세주체인 국가 등을 피고로 삼아 관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나 부과처분의 부존재, 무효를 전제로 관세채무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의 소송물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입니다(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수시분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기초하면 관세채권 존부의 확인소송은 과세처분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소송과 다르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의 형태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의 학설과 판례는 대체로 허용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사소송으로서의 조세채권존부 확인소송은 그 예를 찾기 어렵습니다. 압류등기말소 소송 압류등기는 강제징수의 한 단계로서 독자적인 처분성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체납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압류해제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92누15055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 한편 압류등기된 체납자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제3자 등이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등기가 당연무효에 해당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한 말소청구가 허용됩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85다81, 85다카325 판결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집행방법인 압류등기와는 구별되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압류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2002두3669 판결 [기본재산압류등기말소]). 조세포탈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2017다179, 2017다186(병합) 판결).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고,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추상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당해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면 과세관청에 그 조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2019다293814 판결 [손해배상청구])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은 관세포탈의 거래구조를 설계한 공범자에 대하여 징수하지 못한 관세상당액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범처벌과 조세범처벌의 차이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세범위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관세범 처벌과 조세범 처벌 차이 조세와 관세는 비슷한 듯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세범 1. 의의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세범위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2. 유형 관세범은 행정범, 조세범, 재정범으로 경제범의 일종입니다. 행정범으로서의 관세범은 실질범과 형식범으로 나뉘는데, 실질범이란 범법행위가 실질적으로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의 결과가 발생함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하고 결과범이라고도 합니다.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부정수출입죄, 부정환급죄, 밀수품취득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식범이란 범죄의 구성요건인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할 뿐 법익침해 또는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허위신고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세범은 행정범과 형사범적 성격이 동시에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에서 '개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ㆍ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관세사,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영업주의 위 과실책임을 묻는 경우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의 법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종업원 등의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종업원 등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그 종업원은 영업주의 사업경영과정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업주의 감독통제 아래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일컫는 것이므로 영업주 스스로 고용한 자가 아니고 타인의 고용인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를 처리하고 영업주의 종업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감독통제를 받는 자면 위에 포함됩니다.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주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출처: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관세범처벌과 조세범처벌의 차이 조세범에 대하여는 실체 규정은 조세범처벌법에, 절차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각각 분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관세범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장에서 관세범의 실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제12장에서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법들은 관세법 상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 상호방위조약 제4조 시설/구역 및 대한민국 합중국군대 지위 관한 협정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 임시특례에 법률 (약칭: 주한미군관세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관세법 제319조).
- 형사소송(관세)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관세 형사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세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형사소송(관세) 관세 형사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세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관세전문 변호인의 필요성 정당한 세액을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과 포탈세액을 가리기 위한 형사소송은 절차가 별개입니다. 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포탈세액에 대한 정교한 다툼보다는 인신구속상태에서 벗어나는 것과 최종적인 양형에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렇게 형사소송절차에서 포탈세액이 정해지 면 추후 행정소송절차에서 이를 뒤집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세조사가 범칙조사 단계로 이행될 경우, 수사 초기부터 관세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형사소송 공판절차에서도 정당한 세액에 대한 쟁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관세형사범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84조(공소의 요건)). 관세범에 대한 수사는 세관장 등의 고발 및 인지에 의해 개시됩니다. 수사의 주체는 검사 및 사법경찰이지만 관세, 조세형사범의 특성 상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22년의 형사소송 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관세범에 대한 검사 직접 수사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명령' 청구를 -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형사소송절차 1. 입증책임 공소권자인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관세행정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의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지고, 그 입증의 정도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릅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증명의 대상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고의, 목적 등) 모두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 있어서는 법원도 구속되지만,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과세자료는 관세형사절차에서는 배제되어 관세포탈의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관세행정소송에서는 증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방법과 입증정도의 차이로 인하여 관세부과세액과 관세포탈세액의 계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의 '관세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 공소장 변경 포탈세액을 공소장 기재 액수 보다 초과하여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무엇이든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검사의 권한입니다. 피고인 방어권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없으면, 판결의 이유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포탈세액은 다르지만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어 공소사실의 범위에서만 포탈세액을 인정한다고 설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포탈세액 감소의 경우에는 인정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을 필요없습니다. 3. 판결 일반 형사판결의 경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위법하여 기각판결을 하게된다는 점, 정상(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특색입니다. 관세법위반 연도별 사건수 (클릭시 크게 보입니다) 출처: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2022.12.5. 양형위원회 관세행정소송과의 관계 정당한 세액을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과 포탈세액을 가리기 위한 형사소송은 절차가 별개이기 때문에 심리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불복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양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관세포탈사건에서 납세자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 등으로 형사소송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행정소송절차에서 정당한 세액이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포탈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판단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포탈세액에 대한 정교한 다툼보다는 인신구속상태에서 벗어나는 것과 최종적인 양형에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렇게 형사소송절차에서 포탈세액이 정해지고 나면 추후 진행되는 행정소송절차에서 이를 뒤집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합니다.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면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없어지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따라서 관세조사가 범칙조사 단계로 이행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관세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형사소송 공판절차에서도 정당한 세액에 대한 쟁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