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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결문제(민사)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과세관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17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5조), 직권심리(제26조) 및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제33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선결문제(민사) 민사 소송에서도 '관세' 문제의 선결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1조 과세관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17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5조), 직권심리(제26조) 및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제33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이 조항은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다루어 지는 한 본안소송 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도 포함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가 본안판단의 전제로 되어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선결문제로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1조의 선결문제로 되는 것은 행정처분의 '유효여부', '존재여부'에 대한 것이지,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99다201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다만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가 된 경우 학자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긍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취의로 인정될 수 있는 본건에 있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72다337 판결 [손해배상]) 가처분의 허부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선결문제인 처분에 관하여 그 효력 또는 집행 및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을 배제하는 판례에 비추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행정 2016. 293p) 선결문제 판단의 효력 선결문제를 다루는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행정청에대한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선결문제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 선결적 법률관계에 지나지 않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의 소송참가 여부에 관계없이 기판력이 미치치 않습니다. 기속력이나 기판력을 얻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조사대응/형사소송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관세범과 조세범 처벌 차이, 세관 공무원과 세무 공무원 차이, 관세범 조사, 관세범 처분, 형사소송(관세) 조사대응/형사소송 관세범과 조세범 처벌 차이, 세관 공무원과 세무 공무원 차이, 관세범 조사, 관세범 처분, 형사소송(관세) 관세범과 조세범의 처벌 차이 세관공무원과 세무공무원 차이 관세범 조사 관세범 처분 형사소송 (관세) + 수출입통관 더보기 + 조세심판/행정·민사소송 더보기
- Rainforest Action Initiative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 Back Rainforest Action Initiative This is placeholder text. To change this content, double-click on the element and click Change Content. This is placeholder text. To change this content, double-click on the element and click Change Content. Want to view and manage all your collections? Click on the Content Manager button in the Add panel on the left. Here, you can make changes to your content, add new fields, create dynamic pages and more. You can create as many collections as you need. Your collection is already set up for you with fields and content. Add your own, or import content from a CSV file. Add fields for any type of content you want to display, such as rich text, images, videos and more. You can also collect and store information from your site visitors using input elements like custom forms and fields. Be sure to click Sync after making changes in a collection, so visitors can see your newest content on your live site. Preview your site to check that all your elements are displaying content from the right collection fields. Power in Numbers 30 Programs 50 Locations 200 Volunteers Project Gallery Previous Next
- AEO|종합심사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배리스터에서는 AEO인증 획득 컨설팅을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는(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등 총 7개 부분 수행) 전문가가 AEO 및 종합심사 관련 자문 및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AEO|종합심사 귀하의 공급망을 보호 하세요. 관세 변호사가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잠재적 위험으로 부터 비지니스를 보호해 드립니다. AEO인증 획득 컨설팅을 직접 수행 배리스터에서는 AEO인증 획득 컨설팅을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는(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등 총 7개 부분 수행) 전문가가 AEO 및 종합심사 관련 자문 및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로 세관 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을 심사 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5조의2 ~제255조의 7). 종합심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종합심사 신청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원활한 종합심사를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 관세 관련 업무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소위 '관세관련 업무'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이 분야의 전문자격사인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흔히 '세무사'와 비교되는 직역으로 수출입 통관 시 "관세 납부"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사의 업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청의 업무'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청의 업무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관련 법률 문제를 대리하는 것이 '관세사의 업무'입니다 관세관련 업무 & 관세조사 대응 관세 관련 업무, 관세 조사 대응, AEO 종합심사, FTA 원산지 검증 「관세」관련 업무 소위 '관세관련 업무'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이 분야의 전문자격사인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흔히 '세무사'와 비교되는 직역으로 수출입 통관 시 "관세 납부"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사의 업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청의 업무'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청의 업무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관련 법률 문제를 대리하는 것이 '관세사의 업무'입니다. 관세청의 기능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 단속,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관련 위반사항을 종합적 단속,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단속, 마약·총기류·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불법반입을 통제입니다. 정리하면, '국경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부과'는 그 중 일부입니다. 요즘에는 'FTA 원산지 판정/검증'이 더 자주 거론되는 주제입니다. 또한,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관세' 뿐만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내국세 등'도 징수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법의 규정보다 관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관세법 제4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세청이 정부조직 상 국세청과 함께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지만, 미국의 경우 관세청(CBP)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에 있습니다. 미국이 더 그 기능에 적합한 분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의 기능이 어떤 것이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구분이기 때문입니다. 관세 조사 대응 관세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배리스터’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관세법인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에 대응한 경험이 있는 관세사와 변호사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조사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관세조사란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조사는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 하며, 정기적인 ‘법인심사’와 비정기적인 ‘기획심사’로 구분됩니다. AEO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기업심사가 아닌 AEO 공인심사와 AEO 공인 후 ‘종합심사’를 실시합니다. (AEO탭에서 설명). 관세조사 「법인심사」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 적정성을 판단하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기획심사」 (관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관세범의 조사」 (관세법 제290조, 291조)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조사 「원산지표시 조사」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FTA 원산지 검증 「FTA원산지 검증」 FTA 특혜의 적정성 여부 검증을 위해, FTA 협정 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원산지 조사 또는 확인을 합니다. 원산지 검증은 그 대상에 따라 수입물품 원산지조사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로 구별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조사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FTA 세율을 적용 받은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산지 조사는 그 수행 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체약 상대국 수출자 등을 직접 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 등에 검증을 의뢰하여 수출국 세관 등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됩니다.
- 세관공무원과 세무공무원의 차이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세관 공무원과 세무 공무원 차이 조세와 관세는 비슷한 듯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여부 1.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압수 수색 영장 1. '세관'공무원 관세법 제296조(수색ㆍ압수영장) ① 이 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세무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체포 수색 1. 세관공무원 관세법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01조(신변 수색 등) ①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67조(피의자의 구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세관관서ㆍ국가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해야 한다. 2. 세무공무원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만이 허용됩니다. 일반의 수사 절차에서 행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인 체포나 구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인적 조치는 고발 후에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 Renewable Energy Program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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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좌석 배치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① 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② 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 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 등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법정 좌석 배치 법원에 가면 어디에 앉아야 할까요? 법정좌석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조 공판정에는 다음의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형사]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민사 행정] 원,피고 및 소송대리인 이들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하기 위하여 '법정좌석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모든 법정이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② 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 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 등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2.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③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④ 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석을 원고석으로 변호인석을 피고석으로 하여 형사법정을 민사공판시에 사용할 수 있다. (출처: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개정 2019. 4. 4. [규칙 제2840호, 시행 2019. 4. 4.]) 민사,행정,가사 표준법정 평면도 (클릭시 크게 보입니다) 형사 표준법정 평면도 1) 과거의 좌석 배치 (클릭시 크게 보입니다) 2)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좌석배치의 변화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③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과거에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은 법대를 마주보고 중앙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등을 위하여 지금은 검사와 대등하게 검사를 마주보고 변호인의 옆에 앉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이 현재의 형사법정(국민참여재판 제외)입니다. (클릭시 크게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드라마 속 법정, 직접 가봤다! 2017.04.25 정책기자 김윤경 특허 표준법정 평면도 (클릭시 크게 보입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관세사와 변호사의 지식과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춘 변호사만이 복잡한 관세 소송에서 핵심을 꿰뚫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선결문제, 민사소송, 헌법소송, 법정좌석 배치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선결 문제 민사 소송 헌법 소송 법정 좌석 배치 + 수출입통관 더보기 + 조사/형사소송 더보기
- Zero Carbon World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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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범 조사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엄중한 처벌을 받고 비지니스 피해를 입지 마세요. 실무 경험 풍부한 관세 변호사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세범 조사 엄중한 처벌을 받고 비지니스 피해를 입지 마세요. 실무 경험 풍부한 관세 변호사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개관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합니다(관세법 제283조 제2항).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84조 제2항).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관세범에 대한 조사도 수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경찰관과 같은 통상의 수사기관의 활동이 아니라 세관공무원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라는 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요원인 세관공무원 "조사요원"이란 조사 전담부서에서 범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합니다. "통고처분담당직원"이란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합니다. "세관조사직원"이란 조사요원 및 통고처분담당직원을 말합니다.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 제3조 참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요원인 세관공무원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세관공무원은 세관공무원이라는 신분 만으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 관세범 처분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통고처분')할 수 있습니다 관세범 처분 통고 처분 또는 고발/송치 개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통고처분')할 수 있습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합니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고발'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통고처분(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합니다. 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도 통고처분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합니다(무자력고발 등). 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09조(사건송치)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3조(범칙사건 처분기준)에 따르면 법 등을 위반한 관세범의 처리는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며,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4호 각 목의 범죄중 관세범 이외 범죄는 수사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송치합니다. 통고처분 이행시 일사부재리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관세법 제317조(일사부재리)). 일부이행은 통고처분의 완전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관세법상의 고발과 송치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관세범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84조 제1항). 여기서의 고발은 소송조건이 됩니다. 이를 '전속고발'이라 합니다. 이는 비록 고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고발과는 전혀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친고죄의 고소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84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1993 판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3조(범칙사건 처분기준)에서는 법 등을 위반한 관세범의 처리는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한다고 규정하고,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4호 각 목의 범죄 중 위에서 규정한 '관세범 이외 범죄'는 수사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