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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442개 검색됨

  • 수입 후 국내활동에 대한 대가인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가 아니다.

    방법에 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법하게 고안된 설비 등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중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이라고 한다)에 ​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가산하는 금액 중 하나로 ‘특허권 등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들고 있다. 위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야 하는 대가는 ​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 고시인 구「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로 그 명칭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로 변경되어 2014. 1. 3. 관세청 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 제3-4조 제3호는, 본문에서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 단서에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심은, 원고들이 AGC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을 ​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1)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은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위 제2항이 정한 외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따라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항은, ​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 2)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대가로 권리사용료가 지급되고 그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기계 및 장치(이하 ‘설비 등’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그 권리사용료를 전체설비 등의 가격에 대한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의 비율로 안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러한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설비 등을 포함한 전체설비 등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한다는 취지이다. ​ ​ 3) 이와 달리 ​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도 ​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면, ​ 수입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역시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가 정한 비율만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4) 그런데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는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 외에도 ​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권리사용료 전부에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 위법하다. ​ 한편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권리사용료 가운데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 다. 관련 법리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의 효력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 잘못이 없다. ​ (출처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동일한 기능의 기계라 하더라도 자동공급장치의 유무 및 그 기능에 따라서 달리 분류될 수 있다. 주로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와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처분청은 ​ 쟁점물품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종이뿐만 아니라 다른 재질의 재료에 대하여도 그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종이인쇄물 등을 성형하는 공작기계이므로 ​ HS #제845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 그러나, ​ 쟁점물품은 저출력의 레이저와 스캐너 방식의 헤드를 탑재하여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 HS #제8441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제8441호에 포함되는 어떤 기계[절단기ㆍ접는 기계ㆍ백(bag) 만드는 기계와 같은 것]는 ​ 특정의 플라스틱이나 얇은 금속판의 가공에 적합한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기계도 보통 #종이나 판지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특히 쟁점물품 중 OOO과 OOO 모델의 경우 #자동급지장치를 갖추고 있어 종이 이외에 #필름이나 #가죽, #목재 등의 재료는 가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모델은 HS 제844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쟁점물품 중 OOO 모델의 경우 가공대상재료를 #수동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제조업체 홈페이지 및 매뉴얼의 기능설명서를 살펴보면 OOO 모델은 폴리에스터(PET), PVC 제본용 표지 등 비교적 얇은 각종 재료와 가죽, 목재, PMMA(아크릴 수지)를 가공하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모델은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4.41 - 그 밖의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 VS ​ 84.56 -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ㆍ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 ​ 유사한 기능의 기계이지만... 자동급지장치의 유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법 적용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사실관계를 세분하여 봐야한다. ​한 덩어리로 보면...매우 불리해 보이는 문제도 세분하다보면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인다. 청구법인은 OOO 모델의 품목번호가 HS 제8456호라고 하더라도, ​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장기간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기한을 놓쳐 한-OOO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여 납부금액을 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고 그로 인한 기간에 따른 이자의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점, ​ 쟁점물품의 종이가공기술은 신개념의 기술로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기기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른 과세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 모델에 대해 수입신고한 품목번호와 관세율 ​ 그대로 ​ 처분청이 수리한 사정만으로 ​ 동 모델의 품목번호가 HS 제8441호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임), ​ 해당 모델이 가공대상재료의 공급방식에 있어서 다른 모델과 달리 수동으로 공급하는 방식이고, 제조업체 홈페이지 및 매뉴얼의 기능설명서에서 해당 모델에 종이 이외에 폴리에스터(PET), PVC 제본용 표지 등 비교적 얇은 각종 재료와 가죽, 목재, PMMA(아크릴 수지)를 가공하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됨에도 ​ 이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이나 질의 없이 HS 제8411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는지 여부(안산세관-조심-2016-51)

    한 입으로 두말하면.... 신뢰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타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 전자, 항공, 철도 및 중장비 등 산업부품의 성능검사 및 내구성 등 시험평가를 의뢰받아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 방식의 사업형태를 가진 업체로서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대외무역법」위반 #피의자 #신문 당시OOO 쟁점물품 전부를 #산업기술개발용이 아닌 #일반 영업용으로 수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관세법」 위반(부정감면)혐의로 고발되어 OOO 현재 소송(OOO이 진행중이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 감면이 연구개발업체의 비용감소 등으로 이어져 연구개발이 촉진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7호 등을 종합하면, ​ 기업부설 연구소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관세 #감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 청구법인은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물품 전부를 산업기술개발용이 아닌 일반 영업용으로 수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 관세감면신청서에 그 용도를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으로 기재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것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표이사가 「대외무역법」위반 피의자 신문 당시 쟁점물품 전부를 산업기술개발용이 아닌 일반 영업용으로 수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관세 심판청구의 심리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

  •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판정은 수입원재료의 CIF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구성 부분품 중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국내제조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수입원재료는 하나의 덩어리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판정을 함에 있어서, 수입원재료는 하나의 덩어리로 하여, 그 CIF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는 같은 법 제3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라는 표제하에 ​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그 위임에 따른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는 ​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심은, ​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국내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안정기 내장형 램프 완제품(이하 ‘완제품 램프’라 한다.)의 ​ 원산지에 대하여, ​ 피고인들이 국내 공정을 거쳐 이 사건 미완성 램프와 HS 6단위 세번이 상이한 완제품 램프를 생산하였고, ​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조원가표에 의하면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하 그와 같은 금액을 ‘국내 제조원가’라 한다.)의 비율이 일응 54~61%에 이르는 점을 수긍할 수 있으며 ​ 달리 그 비율이 #51% 이상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 원심이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이 54~61%에 이른다고 판단한 주요한 근거로 보이는 ​ ‘제조원가표’(공판기록 1권 66~7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수입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미완성 램프 자체의 수입가격이 아니라 위 미완성 램프 내지 조립된 안정기의 구성부품인 인쇄회로기판, 인덕터, 다이오드 등의 부품가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면서 ​ 그 부품별로 원산지가 중국인지 우리나라인지 여부를 구별한 후 ​ 그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의 가격을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이 아닌 국내 제조원가로 분류하는 방식에 의하여 총 제조원가 중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국내생산 물품의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은 이른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을 의미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 설령 수입원료를 구성하는 개개의 부품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이는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 위 제조원가표의 기재와 같이 이를 국내 제조원가에 포함시켜 산정할 것이 아니다. ​ 한편, 만약 위 제조원가표가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각 개별 구성부품의 단가를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미완성 램프를 생산하기 위해 ​ 투입된 중국 현지에서의 인건비·조립비 등도 ​ 마땅히 그 수입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제조원가표’에는 개별 부품의 가격 외에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인건비·조립비 등은 ​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 {반면 검사가 제출한 ‘원자재구성표’ 내지 ‘부품명세표’(증거기록 1권 151쪽, 156쪽)에는 각 개별 구성부품의 단가 이외에도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인건비 등과 국내에서의 인건비 등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중국 공장에서의 인건비가 국내 공장의 인건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결국 위 ‘제조원가표’의 기재만으로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및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CIF 가격기준에 의한 수입원가를 산정하기에 적합한 객관적·합리적 증거에 기초하여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 내지 이를 공제한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제조원가표’에 기재된 각 구성부품의 수입원가 등만으로 우리나라를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로 볼 수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였으니,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출처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 수입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이미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녔다면 완성된 물품의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수입 후 국내가공을 거쳐야 한다면 부분품의 호에 분류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등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는 위와 같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품명’ 신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칙과 품목별 관세율 등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나아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 HS 관세율표 해설 통칙 2의 (가) (I)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조항은 ​ “통칙 2 (가)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및 [별표 8]에 의하여 ​ ‘#원산지 표시’의 신고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본문은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호)를 열거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 제85조 제2항 본문은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지만, ​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아직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인 완성된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즉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미완성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단위 세번의 변경은 '실질적 변형'으로 평가되고 ​국내 수입되어 6단위 세번이 변경되는 가공공정을 거쳐야 한다면, 수입 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램프의 ‘본질적인 특성’은 소비자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전제하에, ​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중국 산둥성 소재 ○○ ○○공장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서 안정기 내장형 램프 부품 중 벌브(bulb)와 조립된 안정기(ballast)가 연결된 상태로 제시되었는데, ​ 수입 후 국내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소켓과 베이스 등 램프의 홀더에 고정되어 있는 주요 부분품들과의 결합공정이 이루어진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미완성 램프는 관세율표 통칙 제2호가 말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없고, ​ 나아가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해당하므로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대한 수입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미완성품의 품목분류 문제는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 표시면제의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원심의 설시 중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없고 ​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서 그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의 적용범위 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상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출처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HS 제15부: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되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품 자체의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의 분류는 까다롭다. 범용성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 ​ 한편 관세율표는 그 첫머리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나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비금속(비김속)과 그 제품] 제73류(철강의 제품)에서 ​ ‘철강으로 만든 관(관) 연결구류'를 제7307호로, ​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형재)·관(관)과 이와 유사한 것’을 제7308호로 분류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5부 총설의 주(주) 제2호는 위 표에서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위 제7307호, 제7312호(철강으로 만든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 등), 제7315호(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제7317호(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 등)의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그리고 구 관세법 제85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위 국제협약의 관세율표 해설(이하 ‘HS 관세율표 해설’이라고 한다)은 ​ 제15부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되고, 다만 그 부분품이 위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품의 부분품이 아니라 그 부분품 자체에 해당하는 호의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 또한 HS 관세율표 해설 제15부 제73류 ​ 제7307호는 ‘강제의 나선 가공된 연결구를 스크루잉(screwing)하는 방법으로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는 철강제의 연결구’ 등을 해당 품목으로 분류하면서도 ​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clamp)와 기타 장치(제7308호)’를 위 호에서 제외하고 있고, ​ 제7308호는 그 호에서 말하는 구조물의 부분품에 관 형상으로서 그 횡단면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와 기타 장치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에 클램프를 고정하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 위와 같은 관세율표와 HS 관세율표 해설의 문언 내용과 취지, ‘범용(범용)’의 사전적 의미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이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용(범용)’의 사전적 의미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이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 ​ ​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관) 연결구류’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그 물품이 관 연결 작업에 있어 다양한 분야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한 금속제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장치라면 ​ 그것이 관 모양의 구조물을 서로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관) 연결구류’로 분류할 수는 없고, 관세율표 제7308호의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위와 같이 금속제 구조물 재료의 조립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장치가 반드시 클램프와 같은 형태의 것이거나 나사를 끼워 넣은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어야만 관세율표 제7308호의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풍력발전기의 조립·설치와 관련하여 가운데가 빈 원통 모양의 금속제 개별 지주(지주, tower section, 높이 각 17m~25m)들을 상하로 연결하여 전체 지주(tower, 높이 75m~80m)를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반지(ring) 모양의 강철제 물품(바깥지름 3,022㎜~4,300㎜, 안지름 2,666㎜~3,786㎜, 두께 114.5㎜~300㎜,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그 판시와 같이 수출하고, ​ 이에 대하여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 품목번호 7307.91-0000호(위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환급액은 수출신고금액 1만 원당 110원)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여 합계 1,466,960,221원을 환급받았다. ​ ②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환급의 적정 여부를 사후심사하여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7308.40-0000호(위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환급액은 수출신고금액 1만 원당 20원)로 분류하고, 2006. 9. 26.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과다환급금 징수 결정 및 납부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 ③ 이 사건 물품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풍력발전기 조립·설치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는 것으로서 그 바깥 부분에 여러 개의 볼트 체결용 구멍이 상하로 뚫려 있는데, 개별 지주 부분의 끝 안쪽에 이 사건 물품을 끼우고 용접한 후 볼트로 체결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개별 지주 부분을 연결한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품은 금속제 구조물인 풍력발전기의 개별 지주 부분의 조립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장치로서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관) 연결구류’로 분류할 수는 없고, 관세율표 제7308호의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12290 판결 [관세추징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소호주 요건 충족여부 확인 시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구조, 기능, 특성에 비추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전용 또는 주로사용'여부를 판단한다. ​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는 ​ 프로젝터의 품목을 2가지로 구분하여 ​ 제8528.61호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8528.69호로 ‘기타’를 각 규정함으로써, ​ 제8528.61호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터는 모두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관세율표의 문언 내용 및 ​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6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 수입물품인 프로젝터가 관세율표의 제8528.61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당시의 구조나 기능, 특성 등에 비추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율표의 제8528.6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프로젝터는 전면에 화상(화상)을 스크린에 투시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 컴퓨터와 같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하는 입력 단자뿐만 아니라 S-Video 입력 단자나 컴포지트 비디오(Composite Video) 입력 단자 등도 갖추고 있어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구조적 장치나 추가 조작 없이 비디오 또는 DVD 플레이어와 같은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입력되는 NTSC, SECAM, PAL 방식 등의 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영상 및 음성을 출력할 수 있다. ​ ② 원고의 제품설명서에는 프로젝터들의 명암비가 500:1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명암비는 일반 방송이나 영화를 감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것이고, 원고의 제품 중 최소의 명암비인 엘시디 프로젝터(DLP-935S)에 대하여도 원고 스스로 그 용도로 영화감상을 포함시키고 있다. ​ ③ 이 사건 프로젝터에 사용된 LCD는 IBM 컴퓨터나 그 호환컴퓨터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해상도인 1,024×768픽셀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해상도는 일반 방송이나 일반 DVD 영화 감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정도의 해상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프로젝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을 통하여 비록 재현 품질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위 기본 해상도를 초과하는 고해상도의 방송이나 영화의 영상도 재현가능하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이 사건 프로젝터는 컴퓨터와 같은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물론 비디오 또는 DVD 플레이어 등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신호 및 비디오 영상신호를 최적의 형태로 외부 화면에 확대·투영하는 데 필요한 구조와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쉽게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관세율표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 ​ 따라서 이 사건 프로젝터를 관세율표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23535 판결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방법: 수입신고시의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수입자의 주관적 용도나 수입후의 실제사용 용도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품목분류는 수출입통관의 첫 단추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세율 및 각종 통관요건 등이 결정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은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이 아니다.

    섣불리 환적이라고 단정하기 말고, 반송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관세법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가)목]. ​ 또한 관세법은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제241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9조 제3항 제1호). ​ 다만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신고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다. ​ 한편 관세법 제2조 제13호는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2조 제14호는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관세법은 통관을 화물의 이동경로에 따라 크게 ​ #수입통관,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 등 ​ 세 가지로만 분류하는 전제에서 통관제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 통관절차에서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133 판결 취지 참조). ​ 한편 관세법 제269조에서 무신고 수출입 및 ‘반송’ 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취지는 ​ 수출입 및 반송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그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취지 참조).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6. 2. 3.부터 국내에서 발효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이하 ‘개정 교토협약’이라고 한다)의 특별부속서 E(운송) 제2장(환적)의 이행지침에서는, ​ #환적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환적의 필수적인 특성으로 해당 물품은 오직 해당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출을 위하여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을 목적으로만 그 관세영역에 도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환적과 반송은 다르다.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을 목적으로만 도착한 것이라면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일 수 있지만,당초 부터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면... 반송신고해야한다. 따라서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은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 홍콩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본래의 출발지와 점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일본으로 반출된 이 사건 금괴들은 ​ 단순히 환적신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송신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 (출처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주행세의 납세의무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계획·설계하였다. ​ 1) 외관상 피고 회사가 투자금을 조성해 경유를 수입·판매하여 수익을 내어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처럼 경유수입 사업을 진행한다. ​ 2) 그러나 실제로는 자력이 없는 명목상의 수입회사를 내세워 수입 및 통관절차를 진행한 후 이를 소외인이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에스엔디네트웍스(이하 ‘에스엔디’라고만 한다)에 판매 형태로 이전하여, ​ 에스엔디가 해당 경유를 시중에 저렴하게 판매한다. 수입가격에 통관비용,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라 한다) 등 관련 세금, 부대비용 등을 합친 가격, 즉 아예 이윤을 볼 수 없는 가격(이하 ‘최소 공급원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이어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나, ​ 자력이 없는 명목상의 수입회사에 주행세가 부과될 것이어서 이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 ​ 피고 1과 소외인은 공모하여 명목상의 수입회사인 에코를 내세워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주행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에코를 주행세 납부의무자로 오인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실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되어 각 징역 5년 및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 위 판결에서 에코는 명목상의 수입회사로 이른바 바지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이 사건 경유를 수입한 주체는 에스엔디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행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 ​ 가. 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다. ​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데, ​ 위 규정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 ​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미 에코가 설립되기도 전에 피고 1 등이 이 사건 경유의 수입협상을 마치고 유통구조, 판매경로까지 정해둔 사정, 에코는 명목상의 수입회사로 별다른 자산 없이 급조하여 설립된 것에 불과한 사정, 실제 이 사건 경유는 피고 1과 에스엔디의 통제 아래에 있었고, 그 수입, 통관 업무 역시 이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 이 사건 경유를 수입한 실제 소유자이자 주행세 납세의무자는 에스엔디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1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부분 ​ 원심은 피고 1이 설계한 조세포탈 범행 구조에 의하면 에스엔디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어 이로 인하여 에스엔디의 자력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에스엔디로부터 주행세를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의 조세포탈 범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2017다186(병합) 판결 등 참조]. ​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고, ​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추상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당해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면 ​ 과세관청에 그 조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피고 1은 에스엔디의 대표이사 소외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실행하였다. ​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경유수입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는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경유의 판매를 통해서가 아니라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명목상의 수입회사로서 자력이 없는 에코를 주행세 납부의무자로 오인하게 만들어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 구조와 진정한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전에 그 수익을 실현·배분하였다. ​ 일반적인 경유수입 사업이라면 최소 공급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판매를 통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주행세를 포탈하여 시중 판매가격을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수익을 예정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 1 등의 범행 설계에 있어 중요한 점은 최소 공급원가 중 주행세가 차지하는 비중, 에스엔디가 시중에 얼마로 판매할 것인지 여부에 있을 뿐이지, 에코가 에스엔디에 공급하는 가격은 별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1 등이 위와 같이 경유를 수입하여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 있어, 에코는 단지 주행세 납세의무자로 내세울 이른바 바지회사에 불과하다. ​ 피고 1 등은 에스엔디가 진정한 수입사인 것을 감추기 위해 에코가 수입하여 에스엔디에 공급하는 외관을 만들어 두면서, 마치 에코가 에스엔디에 특정 가격에 이를 공급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 따라서 에코가 에스엔디에 공급한 가격이 에스엔디의 판매가격보다 낮다고 하여 에스엔디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 전체적으로 볼 때, 에스엔디는 이 사건 경유를 수입하여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어서 판매를 통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이 명백하다. 즉, 에스엔디가 얻은 이익은 판매를 통한 정상적인 수익이 아니라 조세를 포탈하여 얻은 범죄이익일 뿐이다. ​ 피고 1 등은 주행세 포탈만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고들에게 귀속되게 함으로써 에코는 물론 에스엔디에도 주행세를 납부할 이익을 남기지 않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도 피고 1 등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 구조와 진정한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전에 그 이익을 실현하였다. ​ 설령 원고가 에스엔디의 폐업 전에 에스엔디를 상대로 주행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행세를 징수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피고 1 등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 구조를 설계하면서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에스엔디는 이 사건 경유 수입 직전에 자본금 10만 원으로 설립되어 실질적으로 자력이 없는 신설회사이고, 에스엔디가 이 사건 경유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조세를 포탈하여 얻은 이익일 뿐이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피고 1 등의 설계대로 투자자 등에게 배분되었다. 리 에스엔디가 주행세 납부능력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에스엔디가 에코 명의로 이 사건 경유를 수입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에스엔디에 대한 조세채권은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 1 등이 처음부터 주행세를 포탈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진정한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외관을 만들어 자력이 없는 에코를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원고가 진정한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포탈한 주행세 상당의 이익을 바로 배분하여 실행한 이상 이로써 ​ 원고의 이 사건 경유에 관한 주행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결국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피고 1 등의 #조세포탈 범행 설계·실행이라는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814 판결 [손해배상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수출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관세청-적부심사-2022-22)

    청구인은 2017. 10 .17.부터 2022. 2. 21.까지 수입신고번호 ○○○M호 등 62건의 쟁점물품을 ​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헙정」에 따라 협정관세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통지청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21. 4. 13. 청구인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 ’21. 5. 27. 수입물품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자의 인지(Knowledge)에 근거한 원산지 관련 자료만으로는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어 ​ ’21. 11. 15. 체약상대국 수출자에 대한 국제서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통지청은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여 ’22. 1. 5.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를 대상으로 서면질의 하였으나 생산자는 원산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 ’22. 3. 29. 청구인에게 수입신고번호 ○○○M 등 62건에 대한 ​ 특혜관세 적용 배제 예비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 ​ 청구인은 ’22. 4. 27. 통지청에게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대한 판단 근거 등을 요청하였고, 통지청은 ’22. 5. 3. 한-미 FTA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22. 5. 12.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가호의 ‘수출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세관의 판단근거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 ​ 한-미 FTA 제6.15조(특혜관세 대우 신청) 제3호는 ​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Certification)은 ​ ①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Knowledge) 또는 ②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Reasonable Reliance)를 기초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6.17조(기록유지요건)에서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상품의 생산 등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협정 제6.18.조(검증)에서 ​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서 ​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위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바, ​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1’은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쟁점물품1이 속한 제21류 이외의 다른 류에 해당(2단위 세번변경기준)하여야 하고, ‘쟁점물품2’는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쟁점물품2가 속한 제3926호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4단위 세번변경기준)하여야 하는데, ​ 청구인 및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는 원재료내역서․원재료(제품)수불부․생산일지 등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이 건의 경우,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통지청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통지청은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이 협정 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가호의 ‘수출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지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쟁점통지는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형사사건의 판결은 관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다. 목적과 그 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원고는 처인 소외인과 영국 런던에 유학생으로 체류 중이던 2009. 4.경 소외인의 명의로 ○○○(인터넷 주소 생략)이라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을 개설한 후 ​ 국내 소비자들이 이 사건 쇼핑몰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영국산 의류, 신발, 가방 등 물품을 주문하면 ​ 원고가 영국 현지에서 이를 구입하여 ​ 국내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9. 8. 14.부터 2012. 3. 17.까지 총 12,14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배송한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해 ​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른 소액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수입신고를 하였다. 피고 세관은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영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11. 19. 원고에게 관세 132,084,040원, 부가가치세 125,400,630원, 과소신고가산세(관세) 57,404,110원, 과소신고가산세(내국세) 60,809,0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당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4. 12. 원고가 관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거주자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 세관에는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따라 원고를 관세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 마. 이에 대하여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005호)은 2015. 2. 1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24,282,000원을 선고하였으나, ​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5노714호)은 2017. 1. 19.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국내 소비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 대법원이 2017. 5. 31. 검사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7도2867호)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 ​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위 주장 사유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은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그 위임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그 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는 ​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취지 참조). ​ 한편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형사소송은 ​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아니한다. ​ 따라서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 형사소송절차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 설사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및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형사소송절차라고 하더라도 ​ 과세절차와는 그 목적이 다르고 ​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서로 상이하다. ​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립 당사자 사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하여 항변, 재항변 등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 더욱이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 (출처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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