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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312개 검색됨

  • 'GALAXY SMART TAG' HS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례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 열쇠나 가방, 반려견 목줄 등에 걸어두고 필요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소형 전자기기로, 폰에서 신호를 보내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 ​ - 내장된 BLE* 칩에 내장된 MAC** 주소값을 스마트폰이 인식하여 스마트폰 앱에서 지도형태로 해당 기기의 위치를 알려주며, 폰에서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울려 해당 위치를 알려줌 * 저전력 블루투스 BLE(Bluetooth Low Energy), 장애물 없이 최대 120m까지 통신가능 ​ ** 네트워크망에서 개별기기를 구분짓는 고유한 ID 값으로, 와이파이, 랜카드, 비디오 게임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에 내장되어 있음 ​ ㅇ 물품사양 ​ - 통신방식 및 통신거리 : Bluetooth 5.0, 최대 120M (장애물 없이 최대) - 배터리 : 탈착식 CR2032 (동전형태) - 크기 및 무게 : 40.9×40.9×9.9(㎜), 14g ​ ​ 결정사유 16부에는 84, 85류가 분류됩니다. 제 16 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제8531.80호에는 “그 밖의 전기식의 음향이나 시각신호용 기기”가 세분류됨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 인지에 상관없다.”고 하면서, ​ - "(B)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sound signalling apparatus)ㆍ혼(horn)ㆍ사이렌(siren) 등 : 음향은 전기적인 작용이나 전자 소리 발생기로 리드(reed)를 진동시키거나 원반을 회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 여기에는 공업용 사이렌ㆍ공습 사이렌ㆍ선박용 사이렌 등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 본건 물품에 사용된 통신기능은 기기 간에 신호를 주고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주기능은 전기적인 음향신호를 울려 자신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데 있음 ​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531.80-9000호로 분류함 ​ ​ 마치며... 이 물품은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소형 전자기기로, 폰에서 신호를 보내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인데... ​ 본건 물품에 사용된 통신기능은 기기 간에 신호를 주고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주기능은 전기적인 음향신호를 울려 자신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데 있다고 보아 ​ 그 밖의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로 보고, 관세율표 제8531.80-9000호로 분류한 것은 의문입니다. ​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주기능이고, 전기적 음향신호를 울려 자신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여성용 가방(MIABXBT1PG)의 HS 품목분류

    국내품목분류 사례 ​ 결정사유 ㅇ 제42류는 여행용구(travel goods)와 핸드백(handbag)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202.1호에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 등이, 제4202.2호에 핸드백이, 제4202.3호에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물품이, 제4202.9호에는 ‘그 밖의 가방’이 세분류됨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 등에 별도로 제4202.2호의 ‘핸드백’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여러 문헌을 종합해볼 때, 핸드백은 “신변용품(화장품, 지갑, 기타 소지품 등)을 넣고 외출 시 손에 들거나 팔, 어깨에 늘어뜨려 사용하는 가방(출처: 패션전문자료사전, 두산백과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 ㅇ 핸드백의 정의에 기반하여, 주 기능인 신변용품 보관 및 휴대에 필수적이며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요건을 포함하도록 핸드백의 분류 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함 ​ 42.02 -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 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 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 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2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202.2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202.29 - 기타 ​ <제4202.2호(핸드백) 분류 기준안 > 핸드백이란 신변용품(화장품, 지갑, 기타 소지품 등)을 넣고 외출 시 손에 들거나 팔, 어깨에 늘어뜨려 사용하는 가방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핸드백으로 본다. ​ - 가방 자체가 딱딱한 재질로 구성되거나, 바닥이나 가장자리에 별도의 딱딱한 재질의 보강재를 삽입 또는 트리밍 가공하여 접히거나 무너짐 등 변형이 용이하지 않은 형태 ​ - 신변용품을 도난이나 손실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잠금장치, 지퍼, 덮개, 조이는 끈 등으로 입구를 닫는 형식이거나 효율적 수납을 위한 내부에 칸막이나 별도 주머니가 있는 형태 ​ ㅇ 본건 물품을 제4202.2호 ‘핸드백(handbag)’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 본건 물품은 신변용품을 넣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가방으로 내부에 지퍼가 달린 소형 주머니가 있고 입구 부분에 가방을 여닫을 수 있도록 자석 단추가 달려 있으나, 방직용 섬유 재질로 구성되어 그 형태가 변형이 가능하므로 ‘핸드백’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임 ​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가방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 - 기타 4202.9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202.9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202.99 - 기타 마치며... 4202.2의 핸드백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4202.9의 기타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주목할 만 합니다. 핸드백의 분류기준안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 수정결의나 이에 따른 관세청장의 통보의 효력

    들어가며... 관세법 제43조의12(품목분류의 수정) 별표 관세률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리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률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개정 1987·12·4> [본조신설 1978·12·5] ​ 관세법 상의 위 규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무상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7조 제1항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새로 하거나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 이러한 조치가 있기전에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 ​ 사실관계 원고는 1985. 2. 1. 미국으로부터 뱅킹 터미날 19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CIF가격으로 미화 282,793달러(한화 235,283,776원)에, 자동자료처리기기 1세트를 CIF가격으로 미화 6,216달러(한화 5,171,712원)에 수입하고, ​ 이것이 모두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보아 위 수입가격 합계 금240,455,488원에 해당관세율 20/100을 곱하여 산출한 관세 금48,091,090원, 방위세 금6,011,380원(수입가격의 25/100상당액), 부가가치세 금28,854,650원(수입가격과 관세의 합계액의 10/100상당액)을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 ​ ​ 피고도 종래에는 이 사건 기계와 같은 단말처리기를 관세율표상의 세번 845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여 왔었는데 1979. 5. 2. 다국간의 국제기구인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의 제42차 회의에서 콤퓨터 기술을 이용한 각종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심의에 관한 결의가 있는후인 1982. 11. 18.경부터는 이를 관세율표상의 세번 845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고, ​ 원고의 위 수입신고에 대하여 그 수입가격과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세번은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상 세번 8452호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하여 같은 달 4일 원고에게, 위 기계에 대하여는 해당관세율 35/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 금83,383,660원, 방위세 금6,011,380원(수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신고세액과 같다), 부가가치세 금32,383,91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 ​ 원고는, 이 사건 기계는 관세율표상의 세번 8453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 원심의 판단 관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세율은 별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별표인 관세율표에 의하면 계산기, 회계기, 금전등록기, 우편요금계기, 표권발행기 기타 이와 유사한 계산기구를 갖춘 기계는 세번 8452호로, ​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와 따로 게기한 것 외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는 세번 8453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관세율표의 제16부 제84류 주3은 "가. 제8453호의 "자동자료 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계수형계산기 : 진행프로그램 및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자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표기되어 있는 보통의 프로그램어를 기계어로 변역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계어는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처리과정에서 바로 소요되는 프로그램과 자료를 처리하고 번역하는 부분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용적을 갖춘 주저장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또한 첫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지시를 기초로 하여 진행과정에서 그 처리를 논리적인 결정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2) 상사형계산기 : 수리적인 모형을 응용한 것으로서 적어도 상사기구, 제어기구 및 프로그램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 (3) 혼합형계산기; 상사기구를 갖춘 계수형 계산기 또는 계산기구를 갖춘 상사형 계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 ​ 나. 자동자료처리기에는 분리 내장되어 있는 여러개의 기구로 구성된 장치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개개의 기구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장치의 부분품으로 본다. (1)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이나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구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2) 이 기계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특히 그 자체가 동력 공급기구가 아닌 한 이 기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달할 수 있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러한 단위기구가 분리하여 수입된 경우에도 이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계가 어느 세번에 해당될 것인지는 관세법 제7조의 별표인 위 관세율표의 해석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컴퓨터 개론), 을 제12호증(감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계는 엔씨알 2272-0202 범용단말기로서 당초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과 은행거래를 하면서 수기식으로 또는 회계기로써 통장과 전표등에 거래내역을 기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무의 신속처리와 고객 및 은행의 편의를 위하여 은행과 고객간, 본 지점간, 지점 상호간의 거래내용을 본점에 설치된 중앙자표처리장치에 연결하여 작동함으로써, 예금, 출금, 이체등 업무내용을 입력시키고, 중앙자료처리장치가 연산처리한 자료를 식별할 수 있도록 출력시키는 한편 입력, 출력된 내용을 전표와 통장에 표시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중앙자료처리장치의 연산처리장치가 연산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료를 그에 맞는 형식으로 전송하거나 또는 중앙자료처리장치로부터의 계산결과를 통장에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디스플레이어를 통하여 전달하여 주는 입출력 역할의 자동처리기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 이 사건 기계는 위 관세율표의 문면 해석으로서는 같은 율표상의 세번 8453호의 자동처리기계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 ​ 그런데 피고는, 가사 이 사건 기계가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에 규정된 자동처리기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게율표상 품목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수정의정서, 그리고 관세협력 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는 관세율표상 세번 845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의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기본법규표지), 2(협약 및 동 부속서), 3(협약 및 동 협약수정의정서), 을 제5호증(보고서), 을 제7호증의 1(회의록), 2,3(각 질의문), 4(회신), 을 제6호증(보고서), 을 제7호증(품목분류해설서)과 앞에 나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개념은 그 개념내용이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기계"라는 기술적인 개념을 품목분류상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던 것인데 전자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콤퓨터에 의한 자료의 자동처리기술이 의학, 건설, 광업등 각종산업분야와 군사, 행정등 여러분야에 이용되어 그러한 특수한 분야에 관한 자료의 처리가 자표의 자동처리기계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게 되자 종래 일반용어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명칭만으로는 구체적인 물품의 품목분류가 사실상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고, ​ 실제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콤퓨터 및 그 주변기기의 생산국과 소비국 사이에 관세부과를 둘러싼 분쟁이 야기되었으므로 ​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는 1976. 10. 6. 제37차 회의이래 197. 5. 2. 제42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콤퓨터 기술을 이용한 각종 기계에 대한 품목분류심의를 하면서 품목분류에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개념은 다른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오로지 자동자료처리기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관세율표상 세번 제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주변 단위기계에는 자동자료처리기기를 갖추고 있거나 이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들 기계장치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해당세번에 분류한다는 원칙을 최종적으로 확립결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68. 10. 2.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위 협정의 체약국이 되었고 이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 품목분규위원회의 통일적인 품북분류에 따라 관세율표를 작성 시행하고 있는 사실, ​ 그런데 위 협약 제2조 에이는 각 체약국은 품목분류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문면상의 조정에 맞추어, 품목분류에 따라 자신의 관세율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 협약 제4조 비는 품목분류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하에 그리고 이사회가 제시하는 방향에 의거하여 관세목적을 위한 물품의 분류에 관한 체약국의 절차와 관행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따라 품목분류의 해석과 적용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체약국에 권고하는 기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그러나 비록 우리나라가 관세율표상 품목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여 그 협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품볼분류위원회가 자동자료처리기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한 품불분규기준을 기능적인면에 중점을 두어 종래까지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되어 오던 기계들 중에서도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되어 오던 기계들 중에서도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는 자동자료처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들 기계장치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세번에 분류한다는 원칙을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는 절차가 없는 한 위 결의가 바로 국내법상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 위 협약에 따라 위 위원회의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규정한 관세법 제43조의 12도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하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품목분류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그 형식으로 보아 품목분류에 관한 방침 내지는 지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종전까지 세번 8453호로 분류되어 오던 특수기능수행의 자동자료처리기를 세번 8452호로 분류한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는 새로 품목분류룰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 따라서 위 위원회의 결정내용이 국내법상 효력을 갖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43조의 12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 바, 그와같은 품목분류의 수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고(앞에 나온 을 제8호증의 2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2. 11. 18.경 관세청장이 각 세관장에게 위 위원회의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품목분류를 하라는 통첩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관세청장의 통첩이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가사 위 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43조의 14 제1항은 조약에 관세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하고 다만 같은법에 의한 세율이 조약에 의한 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에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약의 규정보다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 이 사건 기재의 수입신고당시 현재로 시행되던 관세율표상의 세율은 세번 8452호는 35/100, 세번 8453호는 20/100으로서 세번 8452호의 세율이 세번 8453호의 세율보다 높으므로 위 관세법의 규정상 이 사건 기재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 결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기계를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에 규정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관세율 20/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면 원고의 신고와 같이 관세 금48,091,090원, 부가가치세 금28,854,650원이 되므로, 결국 피고의 이사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를 본다. ​ 제1점에 대하여, ​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가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각종 기계에 대한 품목분류심의를 하면서 품목분류에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개념은 다른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오로지 자동자표처리기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주변단위기계에는 자동자료처리기를 갖추고 있거나 이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들 기계자치는 각 개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해당 세번에 분류한다는 원칙을 최종적으로 확립 결의하였다는 것인 바, ​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그 형식은 품목분류에 관한 방침 내지는 지침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정에 있어서는 종전까지 세번 8453호로 분류되어 오던 특수기능 수행의 자동자료처리기를 세번 8452호로 분류한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는 새로 품목분류를 하는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결정이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 그리고 관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의 12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7조 제1항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새로하거나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설사 관세청장이 세관장에게 통첩의 형식으로 그 결정내용과 같은 품목분류해석 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9.3.14. 선고 88누6122 판결 참조). ​ ​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가 이 사건 계계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한 위의 결정은 법 제43조의12에 따른 국내법수용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 ​ 제2점에 대하여, ​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이상 이것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 제43조에 의하여 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변호사 의견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 결정 및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관세법 등에 따라 법령의 내용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면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그렇게 변경될 것이라는 지표만 될 뿐입니다.

  •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이하에서는 임차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관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상의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관세법 제3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하는 물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 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2.15, 2020.10.7>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0.10.7>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목개정 2020.10.7] ​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칙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 5.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에 포함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따르되, 해당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인 때에는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10.7] ​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7] ​ ​ ​

  • '수리용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의 면세 여부?

    ​ 자문을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로 부터, 다음의 '문제 사안'에 대한 해법을 의뢰받고, 이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의 사안 A사는 유럽에 위치한 외국 회사이다. 국내에 현지법인B를 설립하고, A사의 생산품 a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 B가 판매한 a물품은 주기적/계속적인 수리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B는 외국의 A로 부터 '수리용 기계장치'인 x를 수입하여, 이를 수리작업에 사용하고, x를 다시 외국의 A에게로 수출하고 있다. 주기적/계속적인 수리를 위해 이러한 일이 반복될 예정이다. ​ 이러한 경우 B는 x를 수입할 때 마다 관세와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 ​ 관련법령 관세법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2. 28.> ​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03.2.14, 2004.3.30, 2005.2.11, 2007.5.29, 2007.12.31, 2009.3.26, 2012.2.28, 2013.2.23, 2016.3.9, 2016.12.30, 2021.3.16, 2021.10.28> ​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ㆍ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캠핑카ㆍ캬라반ㆍ트레일러ㆍ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ㆍ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 ②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26>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ㆍ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97-0-1조 (재수출면세기간의 연장가능 범위)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재수출면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면세기간 연장의 예> 1. 수입신고수리시 재수출면세기간을 3월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년간 연장한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2. 수입신고수리시 재수출면세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간 연장하였으나 또다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6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 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97-0-4조 (ATA까르네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하는 경우 관세납부 여부)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A.T.A.협약)에 의한 일시수입통관증서(Carnet)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수입물품을 협약이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의 승인을 받고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당시 면제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FTA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상용견품)ㆍ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2. 보세가공물품 또는 장치기간(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2. 21. [법률 제18592호, 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일시수입거래계약서 등 수입물품 관련서류, 수입사유, 해당 물품의 상태ㆍ내용연수(내용연수)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84호, 시행 2023. 2. 28.]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다. ​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26, 2019.2.8, 2021.12.31, 2022.1.28, 2022.7.5> ​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ㆍ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3.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또는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4. 상용견품 5.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ㆍ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6.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약상대국의 국민 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칠레ㆍ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칠레ㆍ캐나다의 국민 또는 칠레ㆍ캐나다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2. 대한민국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3.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4.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2.1.28, 2022.7.5>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칠레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2.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3.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4.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캐나다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5.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6.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7.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 8.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9.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1.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 ④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ㆍ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3.3.20> ⑤ 제1항제6호 및 제4항에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2.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 ​ ⑥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중국ㆍ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고, 제3호 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2.1.28, 2022.7.5> 1. 상용견품(견품 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3. 영 제35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 ​

  • 'FROZEN BEEF HIND HOCK BONE WITH TENDON' HS 품목분류

    품목분류사례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 소의 발뒤꿈치뼈(hock)와 뒷발목뼈를 포함한 뒷다리 하퇴골 하단부를 뼈째 절단하여 냉동한 상태로, 뼈에 육과 지방, 껍질, 힘줄(tendon) 등이 붙어 있는 형태 ​ - 용도 : 육수 제조용(식용) ​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202호에는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0202.20호에는 ‘그 밖의 뼈째로 절단한 쇠고기’가 세분류됨 ​ - 제2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제3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의 육[도체(屠體 : 동물의 몸통) - 머리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분도체[(二分屠體) - 도체를 길이로 쪼개어서 얻는 것], 사분도체․조각 등․설육(屑肉 : offal)과 육(肉 : meat)이나 설육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도체(屠體)나 육(肉)에 붙은 채로 제시되는 비계는 육(肉)의 부분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소뼈와 돼지뼈”에 대한 기준에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뼈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상 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제0201호 및 제0202호에 분류하고, 돼지뼈는 품목번호 제0203호에 분류한다. 1) 뼈에 고기가 붙어 있을 것 2) 관련 법령에 따라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것 ​ ㅇ 본건 물품은 소의 발뒤꿈치뼈(hock)와 뒷발목뼈가 포함된 상태로 뒷다리 하퇴골 아랫부분을 뼈째 절단하여 뼈에 육과 껍질, 지방, 힘줄(tendon) 등 붙어 있는 상태로 제시된 식용에 적합한 냉동제품이므로 제0202.2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뼈째로 절단한 그 밖의 냉동한 쇠고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202.20-9000호에 분류함

  • INDOOR SLIPPER의 HS 품목분류

    ​ 국내품목분류사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 12 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4.04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11 -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6404.19 - 기타 6404.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ㅇ HS해설서 제64류 총설에 “신발류의 범위는 (중략) 샌들에서 타이부츠까지 있으며 이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3) 목욕용 슬리퍼, (5) 무용용(Dacing) 슬리퍼, (6) 가정용 신발류(예: 침실용 슬리퍼)”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ㅇ 관세율표에 ‘실내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문헌상으로 건물 안에서만 신는 신(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슬리퍼’에 대해서는 끈이나 금속 등으로 여미지 않고 그대로 발을 꿰어 신게 되는 신으로 주로 실내에서 신으며 뒷굽이 평평하고 낮다.(출처: 패션전문자료사전)”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ㅇ 본건 물품을 실내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본건 물품의 밑창 두께는 13∼24㎜로 두꺼워 바닥의 흙이나 먼지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으며, 갑피는 외출 시에도 신을 수 있는 정도의 가공(스웨이드*, 파일**)이 되어 있고, 충분한 쿠션감과 미끄럼 방지용 요철 성형 등이 되어 있어 실내에서만 전용하여 신는 신발로 볼 수 없음 * 스웨이드(Suede) : 가죽 뒷면을 보드랍게 보풀린 가죽. 또는 그것을 모방하여 짠 직물(합성피혁 등으로 불림) ** 파일(Pile) : 특정의 편물 또는 직물의 한 실을 고리 모양이나 보풀 모양으로 한 피륙 ​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신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 관세의 징벌적 추징에 있어서 단계적 중첩적 추징의 문제점

    들어가며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620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위 판례를 통해서, 공범중 1인으로부터 관세포탈물품의 몰수와 다른 공범자에 대한 추징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판결의 요지 관세포탈물품이 전전양도된 경우 그에 관련된 범인중의 갑의 1인에 대하여 그 물품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범칙물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범인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대법원의 판단 1.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은 관세포탈행위를 처벌함과 동시에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칙물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198조 제1항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렇게 관세법 위반의 범칙물자를 필요적 몰수추징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범칙행위를 준엄하게 단속함과 동시에 일반에 경고하여 범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의 적정확보를 꾀하는 목적에서 그 범칙물품 또는 그 가액을 범인의 수중에서 박탈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 ​ 그렇다면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물품의 취득양여되는 등하여 전전 양도된 경우 그에 관여된 어느 범인으로부터 위 제180조에 의하여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물품이 이미 검사에 의하여 압수되고 있는한 그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범칙물품은 국고귀속이 되는 것이니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몰수한 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 제198조 제1항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심 판결적시와 같이 본건 범칙물자(증 제1내지 제23호 다만 제8호증 중 168개 제외)를 부평소재 미캠프 마키트 피엑스 보급창으로부터 부정유출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제1심상 피고인 이찬금은 제1심에서 위 범칙 물품을 지정 매수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6월과 위 물품을 몰수한다는 판결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 ​ 그렇다면 본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추징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전매처분하여 몰수 할 수 없으니 그 가액을 추징 하여야 할 것이라 판시하여 피고인 성낙분, 같은 송기호에 대하여 같은 취지인 제1심판결을 지지함과 동시 피고인 심◎식에게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관세법상 밀수범죄와 몰수․추징제도, 예상균' 중에서... 단계적 추징이란 예컨대 밀수품이 갑, 을, 병의 순으로 순차 양도된 경우 각 단계마다 범행이 성립하는데 범칙물이 몰수되지 않았다면 그 단계마다 연루된 자로부터 추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 또한 중첩적 추징이란 예컨대 순차 양 도된 밀수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최종 취득자로부터 몰수되었다면 그 몰수된 밀수품 상당액에 불구하고 전자들에 대하여 추징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관세법 위반의 범칙물자를 필요적 몰수·추징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범칙행위를 준엄하게 단속함과 동시에 일반에 경고하여 범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의 적정 확보를 꾀하는 목적에서 그 범칙물품 또는 그 가액을 범인의 수중에서 박탈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 관세법위반 물품이 취득·양여되는 등하여 전전 양도된 경우 그에 관여된 어느 범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물품이 이 미 검사에 의하여 압수되고 있는 한 그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범칙물품은 국고귀속이 되는 것이니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징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라 고 판시하여 ​ 단계적 추징은 인정하면서도 중첩적 추징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마치며... 관세법은 그 추징을 규정하면서, 공동정범, 방조범, 교사범 등에 대하여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연대추징입니다. 또한 밀수품이 순차양도된 경우 그 단계마다 연루된 자들로 부터도 추징할 수 있는 소위 단계적 추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누구에게서라도 몰수,추징이 되었다면, 다른 공범자등 들에 대하여는 중첩적으로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 관세법상 몰수 추징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관세법상 밀수범죄와 몰수․추징제도, 예상균' 요약 정리 ​ ​ 관세법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4.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밀수범죄에 전용되는 선박·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①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②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 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 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③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④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몰수합니다. ​ 여기에서 ‘밀수범죄에 전용’이라는 의미는 당초부터 밀수품만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이나 취득된 것이 아니라 주로 밀수에 사용한 운반용구로 해석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범죄에 사용한 회수, 범인과의 관계, 특수 한 시설 유무, 타 물품의 적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 ​ 과거 관세법에는 밀수뿐만 아니라 관세포탈에 공하는 밀수전용 선박은 ‘누구 의 소유이든지’ ①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고자 한 때 또는 적재하였던사실이 있는 때라든지, ②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관헌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 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밀수 내지 관세포탈에 해당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한 선박 역시 ‘누구의 소유이든지’ 이를 몰수하였습니다. ​ 이로 인하여 관세법에서 밀수 등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 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이를 몰수 한다고 명정한 이상 그 규정에 해당되는 선박은 소유자가 당해물품의 인취에 대하여 선의였던가 악의였던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나 ​ 원래 몰수가 원칙적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 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 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그 몰수선고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 결을 받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할 뿐으로 그 판결을 받지 않은 몰수 선박 소유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닌 만큼 그 몰수선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몰수 선박 소유자의 그 선박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하거나 ​ 관세법위반 형사피고 사건에서 그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이지 해당 형사판결 을 받지 아니한 몰수 선박 소유자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라는 ​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는 등 몰수판결의 상대적 효력이 법원의 확고한 의견이었습니다. ​ 그 후 법이 개정되어 ‘누구의 소유이든지’라는 문구가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 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로 변경되었지만 아무리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몰수판결의 상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 하여 선박에 대한 몰수가 선고가 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대한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 선박 소유주에게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 ​ 또한 형법상으로도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해당 조문의 실효성이 의문시될 여지가 있습니다. ​ 그러나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유주가 밀수행위에 가담한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 이는 관세법 제271조 제1항은 그 정황을 알면서 밀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방조행위는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정범의 실 행행위를 돕는 것이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방조이든 물질적 방조이든 묻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 형법상 몰수와 관련하여 범인 이 외의 자에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없지만, 범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 로 공범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몰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중지된 공범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 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선박 등 운반기구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상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해당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일 경우 명백히 이를 몰수할 수 있어야 하 고, 몰수 대상물의 소유관계와 관련하여 밀수전용의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 구가 몰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운반기구가 누구의 소유 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그 공부상의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 속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은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제도의 구조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할 수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으로서의 “범죄수익”몰수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하나로서 ‘성매 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 고 있고, 제19조에서는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범죄행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일 경우 위 법률상 몰 수 내지 추징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된 건 물 등 부동산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소유이든지’라는 문구가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 을 알고 있고’로 변경된 것이 과거 승무원이 밀수하는 경우 그 무역선이나 항 공기를 밀수전용운반구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소유이든 몰수하 는 규정은 지나치게 엄한 처벌규정이라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고 한다면 현 행 규정에서는 소유자와 관련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한 소유주에 대한 입건 내지 기소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선박 등의 운반기구를 필요적으로 몰수 하는 것이 현행 관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관세법상 밀수범죄와 몰수․추징제도, 예상균) . ​ ​ ​ 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도653 판결 [관세법위반] 위 판례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각하건대 관세법 제199조의 제1항이 동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 2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이를몰수 한다고 명정한 이상 ​ 원판결이 명백히 판시한 바와 같이 그 규정에 해당되는 선박은 소유자가 당해물품의 인취에 대하여 선의였던가 악의였던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것이다 ​ 그러나 원래 몰수가 원칙적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선고 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 그 몰수선고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할 뿐으로 그 판결을 받지 않은 몰수선박 소유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닌 만큼 ​ 그 몰수선고가 있었다할지라도 몰수 선박 소유자의 그 선박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다. ​ 그러한즉 소론 중 관세법 제199조의2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견해나 공소외 인 소유선박 금△호의 몰수가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차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것인 여부에 대하여는 자세한 판단을 생략하는 바이나 위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한다)은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그 논지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328 판결 [선박인도] 관세법위반 형사피고 사건에서 그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이요, 이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몰수선박소유자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5.2.23. 선고, 64도653 판결 참조). ​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하여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몰수선박소유자인 원고에게 이사건 선박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는 바와같은 법률위반사유가 없다. ​ 온주 관세법 편저 : 온주편집위원회 / 집필대표 : 백제흠 관세법 제272조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몰수는 범죄의 반복,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덧붙여 과하는 부가형이나,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요건이 있을 때에는 몰수만 선고할 수도 있다(형법 제49조 단서). ​ 당초부터 밀수품만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이나 취득된 운반기구만을 밀수에 전용된 운반기구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밀수에 사용된 운반기구면 밀수에 전용된 운반기구로 볼 수 있다. ​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밀수에 사용된 회수, 범인과의 관계, 특수한 시설 유무, 밀수품 외 다른 물품의 적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 운반기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는 공부상의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본조에 의한 몰수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할 뿐,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방어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던 소유자에 대해서는 몰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 [서울고등법원 1977. 3. 10. 선고 76나3288 판결] ​ 본건 선박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었던 사실, ​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은 1973.3.7. 소외 1, 2, 3에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소외인등이 1972.11.17. 01:00경 인천외항에 정박중인 소외 4 주식회사 소속의 대일무역선 (선박명 2 생략)호로부터 일제청바지 20매, 전자라이터 210개를 본건 선박에 옮겨 싣고 양륙하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소정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 위 소외인 등의 소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전단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위 소외인 등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 본건 선박은 위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한 선박이라 하여 관세법 제184조 전단(1972.12.30. 법률 제2423호로 삭제되었음)에 의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들인 위 소외인 등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및 ​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 검사는 위 소외인 등에 대한 위 형사 판결이 1973.3.15. 확정된 후 동년 8.30. 본건 선박을 공매한 결과 이것이 소외 5 주식회사에 의하여 금 2,290,000원에 낙찰되고 위 낙찰대금이 동일 국고에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 ​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위 몰수 판결은 몰수의 원인이 된 위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위 소외인 등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선고된 것이어서 그 효력은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위 소외인 등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방어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던 위 몰수된 본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에게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니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 무효인 위 몰수형을 집행하여 원고 소유인 본건 선박을 공매처분 함으로써 본 금 2,290,000원의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금액을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피고는, 형사소송법 제484조에 의하면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검사는 몰수물 또는 몰수물의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법조 소정의 기한내에 몰수물이나 몰수물의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 청구권을 상실하였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 위 법조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선고된 몰수형이 집행되었을 때에도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있다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정된 규정이라고 보일 뿐이고 본건과 같이 원고가 자기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무효인 위 몰수형을 집행하여 지기 소유인 본건 선박을 공매처분 함으로써 그 대가를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 방법으로 그가 취득한 대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가 본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 ​ ​ 관세법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① 제269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②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밀수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키고 ​ 밀수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 ​ ​ 관세법 제282조(몰수ㆍ추징) ①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개정 2019. 12. 31.>②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제3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는 제234조상의 수출입 금지품인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 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 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출입한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 제282조 제1항에서는 위 와 같은 금지품에 대하여는 소유 및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위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서는 무신고·허위신고 수출입 행위를, 제274조 제1항에서는 밀수품을 취득하는 등의 관 세장물 취득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는바, ​ 제282조 제2항에서는 범인이 위 물품 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세법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 ​ 관세법상의 필요적 몰 수·추징은 모든 관세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 수출입금지 물품의 수출입이나 미신고·허위신고 수출입 또는 그러한 수출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취득·양 여·운반·보관 또는 알선하는 등의 경우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 이는 수출입신고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현행 통관절차에 있 어 올바른 신고행위가 수출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므로 신고 자체 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허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및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경우 해당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함으로써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밀수출입죄 를 엄하게 징벌하여 수출입신고를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 한편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밀수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와 관련하여 해당 밀수품이 범인의 소유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범인이 점유하지만 그 소유권 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몰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한 경 우에는 그 물품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되지만 그것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 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 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몰수 판결의 상대적 효력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 대법원 2017. 9. 29 자 2017모236 결정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몰수 대상인지 여부,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ㆍ인멸ㆍ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18.자 94모42 결정,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등 참조). ​ ​ 나.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는 ‘수출의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2조 제2항은 ‘제269조 제3항 등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 한편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참조). ​ ​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인천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해 2016. 3. 31. 부산신항만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작업장에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압수하였다. ​ 이 사건 자동차는 피의자들이 밀수출하기 위해 허위의 수출신고 후 부산항에서 선적하려다 미수에 그친 수출물품이다. 이 사건 자동차는 준항고인의 소유로서 렌트차량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준항고인과 밀수출범죄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 이 사건 자동차는 범인이 간접으로 점유하는 물품으로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인데 이 사건 밀수출범죄와 무관한 준항고인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범인에 대한 몰수는 범인으로 하여금 소지를 못하게 함에 그친다. ​ 여기에 이 사건 밀수출범죄의 태양이나 경중, 이 사건 자동차의 증거로서의 가치, 은닉ㆍ인멸ㆍ훼손될 위험과 그로 인해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준항고인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 이 사건은 검사에게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 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임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항고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에 관한 적용법조 및 가환부 거부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준항고를 받아들인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다. ​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되, 원심결정의 일부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관세법 제282조(몰수ㆍ추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합니다. ​ 징역 등 다른 형벌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하더라도 범죄로 발생한 이익을 범인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국가의 몰수를 회피하고 여전히 향유한다면 역시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1.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 등을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이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가려낼 수가 없다. ​ 관세법이 정하는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따라 ​ 일반의 몰수 및 추징과는 달리 혹은 범죄공용물품의 훼기 혹은 그 징벌적 목적의 달성 등의 이유로 ​ 단순히 범죄행위에 제고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기타 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범인 또는 범죄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로부터 하는 몰수 또는 이득의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추징등 형법상의 몰수, 추징등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범칙물품(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물건)을 피고인등 전원으로부터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그 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가 정하는 금지품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무면허수출입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특별히 감경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 원심이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의 형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아무 위법이 없고 소론 지적과 같은 사정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배◎억에 대하여 징역 3년과 벌금 100,000,000원, 같은 이 영식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000,000원, 같은 박철홍, 최무억, 조태용, 배기한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형의 선고유예)등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무거워 실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 ​ ​ 2. 검사의 상고이유 관세법 제9조의 4는 그 법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은 같은법 제4조에 규정하는 날의 그 물품과 동종, 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제세 기타의 과징금 정상비용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상 이윤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는 ​ 관세법 제9조의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건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시세에 가장 근사한 적정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출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범칙물건에 대하여 실제 싯가조사를 함이 없이 생산지,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싯가만을 기재한 관세청 발행의 무환수입물품 과세기준가격표에 의하여 작성한 감정인 박병원의 제1심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이 사건 범칙물건의 생산지, 제작년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원심감정인 최진규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포탈세액을 금 19,877,668원(이에 따른 방위세액 금 925,972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 ​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2056 판결 [뇌물수수] 공동으로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의 몰수 추징 방법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뇌물수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소위(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뇌물수수한 행위)를 설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주문 기재의 형으로 피고인을 처단함에 있어서 부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222,000원을 추징한다"고 하였다. ​ 그러나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니(당원 70.1.27 선고 69도2225 판결 참조) ​ 원심의 위와 같은 공동추징의 처사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어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할 나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397 판결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 여러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였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을 몰수할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 참조) ​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세포탈물품인 합성피혁 866.36평방미터는 몰수불능이라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그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금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 견해를 달리 하는 소론 제3점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52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변호사법위반] 원심은 피고인이 1983.12.18.12: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병원앞길에서 상피고인 김♤숙등으로부터 코악스택시 배차실을 통하여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다가 그들로부터 미군인 제임스. 비 로빈슨을 용산 메인 피.엑스에 태우고 가서 위 미군인이 전자제품인 파이오니어 뮤직시스템 1세트시가 금 2,081,765원 상당을 구입하면 위 미군인과 함께 그 물품을 싣고 서울 ○○구 ○○동소재 ○○아파트에 이르러 공소외 이×호에게 인도하고 돌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 그들이 미군 면세품을 불법 반출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들을 돕기 위하여 위 미군인을 태우고 위 피.엑스에 가서 미군인 물품을 구입한 후 그를 다시 태우고 그 물품을 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줌으로써 ​ 그들의 위물품에 대한 관세 399,699원 및 방위세 19,984원의 포탈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관세 및 방위세포탈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 1984.4.28.까지 사이에 위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4점 시가 15,650,314원상당의 면세물품을 운반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위 물품에 대한 관세 합계 2,611,059원 및 방위세 합계 158,202원의 포탈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관세 및 방위세 포탈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 위 각 물품은 관세포탈품으로서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 또는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몰수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또는 관세법 제198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합계 금 15,650,314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관세법 제198조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 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 교사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관세포탈방조범인 이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외국환관리법위반] 1. 제1점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33조는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규정의 취지와 외국환관리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면,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참조). ​ 이 견해와 달리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이 범인들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 공범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에서 추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는 변경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1847 판결과 변경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다수의견은 외국환관리법 제33조에 규정된 추징은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공범이 여럿 있는 경우 공범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는 찬동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수의견은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의 성격이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익박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먼저 따져 본 후, 그 성격이 징벌적이라고 보아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공동연대 추징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그러나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유추해석의 금지나 명확성의 원칙상 문리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의 성격이 징벌적인가 아니면 이익박탈적인가의 여부는 먼저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에 관한 규정을 문리해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추징의 성격이 징벌적인가 아니면 이익박탈적인가 여부는 추징에 관한 규정의 해석 기준이 아니고 해석의 결과일 따름이다. ​ 따라서 다수의견과 같이 추징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앞서, 징벌적인가 아니면 이익박탈적인가의 여부를 따져보고 이에 기초하여 추징의 방법을 정하려는 것은 형벌법규에 대한 올바른 해석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물론 형벌법규 해석의 방법론으로 목적론적 해석이 전혀 배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 다수의견이 외국환관리법의 입법목적까지를 고려하여 그 추징에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강조하는 이유는, 외국환관리법위반 사범의 단속과 일반 예방의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타당한 면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외국환관리법위반 사범의 단속과 일반예방의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주형을 엄하게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지, 부가형인 몰수에 대한 환형처분에 불과한 추징으로 이를 달성하려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이는 추징의 본질이나 보충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다수의견에 따르면, 공동연대 추징을 선고받은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추징이 집행되면 그 범위 내에서 나머지 범인들은 집행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지만, 이는 추징의 징벌적 성격을 강조하는 다수의견의 기본입장과 논리가 일관되지 아니한다. 즉,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 이상 모든 공범들에 대하여 그 가액의 전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논리적으로 일관되기 때문이다. ​ 그리고 위와 같이 추징을 집행하게 되면 추징에 대한 선고와 집행이 분리되어 몰수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등 아무런 권리도 가진 바 없는 공범이 그 전액의 추징을 당하거나, 반대로 몰수대상 물건에 관하여 처분의 이익을 누린 주범 등이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도 있게 되는바, 이는 형벌개별화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에 따르면, 예컨대, 공범 중 1인이 먼저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이 소유 보관하는 것이 확실한데도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자에게 추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또한 부당한 결론임이 분명하다. ​ ​ 따라서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을 공동연대 추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외국환관리법 제33조는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몰수ㆍ추징에 관한 일반규정인 형법 제48조와 대비해 보면, 몰수의 대상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만으로 한정하는 한편, 이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법과 달리 몰수와 추징에 관하여 그 대상자를 하나의 조문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환관리법 제33조의 몰수ㆍ추징에 관한 규정을 문리에 따라 해석하여 보면, 몰수의 대상이 된 외국환 등을 '취득한 사람'만이 추징의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 예를 들면, 공범 갑, 을, 병 중에서 갑이 외국환 등을 전부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은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그 외국환 등을 몰수하여야 하고, 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외국환 등의 취득자인 갑만이 추징의 대상자가 될 뿐이다. ​ 여기서 공동연대 추징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관세법상의 추징에 관한 규정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종래 이 법원은 관세법 위반의 공범들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한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 전원에 대하여 각자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는바(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2024 판결,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 등 참조), 관세법상의 추징에 관하여는 그 규정상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 ​ 첫째, 관세법은 범인이 소유하는 범칙물건뿐만 아니라 점유하는 범칙물건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되, 추징의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별도 규정하여(제198조 제2항, 제3항), 범인이 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보유한 소유자가 아니고 단지 이를 소지함에 불과한 자라고 하더라도, 몰수불능시 그 가액으로서 일률적으로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 그뿐만 아니라 관세법은 수출입 금지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에는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8조 제1항, 제3항, 제179조 제1항). ​ ​ 둘째, 관세법은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여(제182조 제2항), 범칙행위를 완성하지 못하여 아무런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자로부터도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범칙물건의 몰수불능시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576 판결, 1996. 10. 11. 선고 96도1999 판결 등 참조). ​ ​ 셋째, 관세법은 범칙물건을 운반ㆍ보관ㆍ알선ㆍ감정한 자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하여(제198조 제2항, 제3항, 제186조), 처음부터 범칙물건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단지 그 유통 단계에 관여함에 불과한 경우에도 몰수불능시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 ​ ​ ​ 이와 같은 관세법상의 추징에 관한 규정과 그에 대한 판례상의 해석론이 추징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아니하나,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관세법상의 추징은 범칙물건의 취득이나 그 유통에 관여한 범인 전원에 대하여 그가 소유자이든, 단순한 소지자이든 그로 인한 이익의 취득 여하를 불문하고 범칙물건의 가액 상당을 주형과는 별도로 추징한다는 취지로서, 이를 통하여 범죄의 철저한 억제를 도모하려는 징벌적 성격이 뚜렷하고, 따라서 관세법 위반의 관련 공범 전원에 대하여 각자 범칙물건의 가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이상 보아온 것처럼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상의 추징과는 그 조문의 규정내용과 형식이 모두 다르다. ​ 다만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이 외국환 등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 내지 대가의 유무ㆍ다과를 고려함이 없이 그 가액 전부를 추징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이익박탈적이기보다는 징벌적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 그렇다고 하여 관련 규정의 문언과 공동연대 추징의 문제점 등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경우에까지 공동연대 추징의 유추해석을 도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은 변경되고, 다수의견이 변경하기로 한 판결들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원화 금 1,702,100,000원을 취득하여 그 중 피고인 박◎찬이 금 1,656,100,000원을, 피고인 이룡이 금 46,000,000원을 각각 나누어 소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금액에 따라 피고인 박◎찬으로부터 금 1,656,100,000원, 피고인 이룡으로부터 금 46,000,000원을 각 추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그 전액을 추징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외국환관리법 제33조에 규정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 마치며... 일반 형법상의 추징을 살펴보면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합니다. ​ 그러나 관세법과 소위 무역삼법의 하나로 불리는 외국환거래법의 경우는 다릅니다. 관세법 위반의 공범들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한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 전원에 대하여 각자 전액을 추징합니다. ​ 소위 공동연대추징이라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해서는 위 대법원 전합 판결의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다음의 문제가 있으나, 관세법의 경우 법문이 명확하므로 공동연대추징이 되고 있습니다. ​ 공동연대 추징을 선고받은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추징이 집행되면 그 범위 내에서 나머지 범인들은 집행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지만, 이는 추징의 징벌적 성격을 강조하는 다수의견의 기본입장과 논리가 일관되지 아니함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 이상 모든 공범들에 대하여 그 가액의 전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논리적으로 일관되기 때문 위와 같이 추징을 집행하게 되면 추징에 대한 선고와 집행이 분리되어 몰수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등 아무런 권리도 가진 바 없는 공범이 그 전액의 추징을 당하거나, 반대로 몰수대상 물건에 관하여 처분의 이익을 누린 주범 등이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도 있게 되는바, 이는 형벌개별화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부당 공범 중 1인이 먼저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이 소유 보관하는 것이 확실한데도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자에게 추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또한 부당한 결론임이 분명 ​ ​ ​

  • 관세법상 밀수범죄

    '관세법' 규정에 따른 밀수범죄의 분류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지품 수출입죄라고 합니다. ​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 및 공서양속을 해할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벌칙조항으로서 그 보호법익은 국가 재정수입 확보나 관세행정 질서유지 보다 는 국가안전, 사회공공의 안녕, 통화의 안정 등을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 ​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무신고수입, 위장신고수입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수출입신고절차는 관세 등의 징수, 수출입금지물품의 차단,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 확인 등 국가경제와 사회안전 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절차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입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질서범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 고 있는 것입니다(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관세법상 밀수범죄와 몰수․추징제도, 예상균). ​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즉 수출·수입·반송신 고나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한 경우를 말하며 무신고수입이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였으나 수입물품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경우는 위장신고 수입이라 합니다. ​ 기수, 미수 및 예비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관세법상 밀수범죄와 몰수․추징제도, 예상균) 수출의 경우 선적·기적 시점, 수입의 경우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시점, 보세구역에서 사용·소비한 때에는 그 사용·소비 시점,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양륙하는 시점, 외국무역선 또는 내항선에 이적 시점 등 사실상 우리나라 영역 내에 반입하는 시점이 범죄기수 시점입니다. ​ 그러므로 물품을 외항선까지 운항할 내국선에 싣거나 밀수출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 포장하는 경우 등은 미수 또는 예비단계에 해당된다. ​ 수입 금지품은 우리 나라 영역 내에 반입함으로써 범죄행위가 완성되고 그 후 세관장에게 수입사실 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범죄행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 ​ 밀수의 기수 시기 및 죄수 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밀수죄는 해상에서는 물 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 실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물품을 양 륙한 때 기수가 되며,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 싣기 이전의 행위는 아직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나, 관세법은 위 밀수죄를 범할 목적으 로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예비 나 미수를 기수와 구별할 실익이 없으므로,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단일한 의사로 다량의 물품에 대한 밀수입의 예비를 하고 그 물품 중 일부만 양륙에 착수하였거나 일부만 양륙을 완료하였더라도 양륙의 착수나 완료 여부에 따라 물 품을 나누어 예비죄, 미수죄, 기수죄의 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위에서 언급된 판례의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 위반죄는 해상에서는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실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물품을 양륙한 때 기수가 되며,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싣기 이전의 행위는 아직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나,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위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예비나 미수를 기수와 구별할 실익이 없으므로,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단일한 의사로 다량의 물품에 대한 밀수입의 예비를 하고 그 물품 중 일부만 양륙에 착수하였거나 일부만 양륙을 완료하였더라도 양륙의 착수나 완료 여부에 따라 물품을 나누어 예비죄, 미수죄, 기수죄의 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도 그 물품원가를 모두 합산하여 같은 항 각 호가 정한 금액 이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본 모지항에서 40상자의 밀수품을 판시 선박에 은익하여 적재하고 우리 나라에 들어와 부산 북외항 검역묘지에서 37상자를 전마선에 분선하여 위 전마선을 부산조선소 안벽에 접안하여 이를 양륙하던 중 세관원들에게 적발되었는데, 적발 당시 전마선에 실려 온 37상자 중 1상자는 양륙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6상자는 전마선에 아직 실려 있어 양륙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본선에 남아 있던 3상자는 피고인들이 적발을 면하기 위하여 바다에 투기하여, 세관원들이 위 40상자를 모두 수거하여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 이와 같은 경우 위에 본 법리에 따라 위 물품 전체에 대한 1개의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전체의 물품원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2억 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다만 유죄판결에 명시될 범죄사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양륙이 완료된 1상자와 양륙을 완료하지 못한 36상자 및 양륙에 착수하지 못한 3상자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결에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그에 따라 예비죄와 미수죄를 기수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도 함께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기수, 미수 및 예비부분을 구분함이 없이 범죄사실의 결론부분에 '위 물품들에 대한 하역작업을 하여 위 물품들 도착가격 합계 금 362,696,243원을 수입하였다.'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물품 전부를 양륙하여 기수에 이른 것으로 해석되어지게 포괄하여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도 기수죄의 규정만을 적용한 데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적용법조를 일부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을 일부 기수, 일부 미수, 일부 예비로 각각 구분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죄, 미수죄, 기수죄의 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에서 전부 기수로 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이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과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이 밀수출입죄의 예비죄와 미수죄를 기수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는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미수감경을 배제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나아가 관세범은 통상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수출입통관의 특성상 기수와 미수, 나아가 미수와 예비를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기수 범행에 이른 물품과 미수나 예비범행에 그친 물품을 각각 특정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데다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적시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비록 물품별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밀수입할 물품들을 본선에 싣고와 대한민국 항내에 정박하고 전마선에 분선하여 선적한 후 부산조선소 안벽에 접안하여 하역작업을 함으로써 위 물품들을 밀수입한 취지로 설시함으로써 그런대로 예비, 미수, 기수부분을 포괄적으로 설시한 것으로 수긍못할바 아니다. ​ 그렇다면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하여 1개의 밀수입죄가 성립하는 이상, 법령적용에 있어 미수죄와 예비죄의 처벌조항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어 그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479 판결 참조).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용한 부산세관 소속 세관원인 김병헌 작성의 감정서는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수긍된다. ​ 피고인 박정택은 제1심법원에 제출된 김병헌 작성의 재감정서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33번 중고캠코더의 국내도매가격이 금 230,400원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를 당초의 감정서대로 금 288,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김병헌 작성의 감정서를 채용하고 재감정서를 배척한 취지로 보이고, 배치되는 증거 중 어느 것을 채택하고 어느 것을 배척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네이버카페 등에서 중고품으로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해외직구로 개인이 사용하겠다고 관세 및 통관상의 혜택을 보며 수입한 물건을 인터넷 카페 등에서 중고품으로 판매한 경우, 관세법 위반입니다. 아래에서는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노2036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관세법 위반의 경우 생각보다 형량이 높아서 깜짝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추징'의 경우 벌금형보다 그 금액에 있어서 크고 무거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회사원이자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으로 통신기기, 컴퓨터부품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피고인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 레노보(www.lenovo.com), 아마존(www.amazon.com), 이베이(www.ebay.com), 카오붐(www.cowbo om.com), 뉴에그(www.newegg.com) 등 미국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상용목적으로 구입한 전자제품을 ​ 몰테일(www.malltai1.com), 한진이하넥스(www.ehanex.com) 등 국내의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국내로 수입함에 있어 피고인 및 가족이 사용하는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한 후, ​ 네이버 인터넷카페인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 gonara)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 밀수입 피고인은 레노보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구입한 태블릿PC 1대를 2015. 8. 2. 인천공항으로 반입함에 있어서 품명은 "84 LENOVO YOGA TABLET 2 10 W KEYBOAR D", 물품가격은 미화 180달러, 목록통관 명의자는 "A", 수하인 전화번호 C, 수하인 주소는 "BUSAN HAEUNDAEGU D"로 기재한 통관목록(화물관리번호E)만을 제출하여 수입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2015. 9. 4. 중고나라에 "F"라는 카페별명으로 위 상품을 게시(게시 글 번호 G)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 2. 수입신고해야하는 상업용품임에도 피고인이 자가사용 하는 물품인 것처럼 통관목록만을 제출하여 수입하는 수법으로 시가 314,539원(원가 2 11,685원) 상당의 미국산 태블릿PC 1대를 밀수입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2015. 8. 2.부터 2 016. 11. 27.까지 70회에 걸쳐 중고나라 네이버카페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 전자상 거래사이트에서 구입하여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국내로 반입함에 있어 ​ 피고인, 피고인의 모친 H, 부친 I, 동생 J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통관목록만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 시가 16,598,205원(원가 11,170,618원) 상당의 미국산 전자제품 등 80개를 밀수입하였다. ​ 부정수입 피고인은 카오붐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태블릿PC 1대를 미화 486달러에 구입하여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2015. 7. 22.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 같은 날 인천공항세관징에게 자가사용물품으로 K로 수입신고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2015. 10. 6. 중고나라에 "F"라는 카페별명으로 위 상품을 게시(게 시글 번호 L)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22. 전파법에 의해 인증 받아야하는 상업용품임에도 피고인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시가 830,016원(원가 558, 601원) 상당의 미국산 태블릿PC 1대를 부정수입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부정수입) 기재와 같이 2015. 7. 22.부터 2016. 11. 21.까지 9회에 걸쳐 중고나라 네이버카페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 전 자상거래사이트에서 구입하여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국내로 반입함에 있어 ​ 피고인, 피고인의 모친 H, 부친 1, 동생 J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 시가 6,396,163원(원가 4,304,621원) 상당의 미국산 전자제품 9개를 수입하면서 전파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증 및 확인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유무죄에 대한 판단 특히 '범의'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관세법위반의 범의로 상용물품인 이 사건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 피고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한 것이고, 배송대행업체가 수입신고를 해 줄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관세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의 내역, 횟수, 수량, 수입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11월 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총 89개의 컴퓨터 부품(램, 프린터, 공유기, 프린터, 하드디스크 등) 또는 태블릿PC를 수입하였다. ​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의 용도, 통상의 사용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1년 4개월 동안 위와 같은 물품을 스스로 소비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은 실제로도 수입한 물품을 인터넷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하거나 게시글을 작성하여 판매를 시도하였다. ​ 부산세관의 담당조사관은 피고인의 통화내역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구매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447쪽 내지 648쪽 등).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F'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미사용 새제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판매를 시도하였다(증거기록 15 내지 31쪽 등). 피고인이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였던 사정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즉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다량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인 I, 모인 H, 동생인 J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물품을 나누어 수입하였다(증거목록 91쪽 등) 피고인의 직업과 수입 정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증거기록 90쪽 등). 피고인은 배송대행업체가 이 사건 물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할 것을 믿었으므로 관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물품의 수입 규모, 기간, 방법, 피고인의 판매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의 범의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배송대행업체는 이 사건 물품의 배송을 대행할 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 및 수입신고의무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배송대행업체가 이 사건 물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할 것을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이 사건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되었더라면 ​피고인은 고율의 관세를 납부하거나 이 사건 물품을 통관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배송대행업체가 그와 같이 신고하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 ​ 법원의 판단 : 양형에 대하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피고인의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한 물품의 규모와 횟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용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가장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 및 확인을 받지 않고 총 79회에 걸쳐 총 89개의 물품을 밀수입하거나 부정수입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형' 관세법 제282조(몰수ㆍ추징)에 따르면, 제①항에서,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③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범의 경우 벌금보다도 추징이 더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항의 경우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벌금 2,500,000원, 추징 16,598,205원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된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의 성립 하는가?

    요즘 해외로 출국하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나갔다가 이를 다시 들고 국내로 돌아오면서, 여행자휴대품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이를 당근마켓 등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위반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 관세법위반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 7. 2. 평택시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공소외 1이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깨 84㎏, 마늘 144㎏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545,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 2004. 2. 23.부터 같은 해 7. 7.까지 사이에 공소외 1, 공소외 2 등 중간 밀수입업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보따리상을 통하여 국내에 밀수입한 중국산 참깨, 마늘 등 12개 품목의 중국산 농산물을 726,807,662원에 매수하여 ​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 원심의 판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농산물들을 반입한 보따리상들이 세관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원들이 면세범위 초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전체 무게를 측정하고 농림부 소속 국립식물검역소에서 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합격표시 고무인을 날인한 다음 ​ 그 농산물이 품목별로 면세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한 후 ​ 최종적으로 면세범위 내에 속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만 통관을 허용함에 따라 통관되었고, ​ 공소외 1, 공소외 2 등 이른바 1차수집상들이 평택시 소재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위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한 다음 2차수집상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다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후, ​ 위 보따리상들이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통관범위 내에서 1인당 50㎏ 이하의 농산물을 휴대하고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통관절차를 마치고 국내로 반입한 이상, ​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사전에 위 보따리상들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분할휴대하여 반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내에서 다시 취합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를 실질적인 수입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 위 보따리상들이 판매 목적으로 위 농산물을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소정의 수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은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관세법 제91조 내지 제94조,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간이수입신고'라 한다), ​ 같은 법 제96조 제1호는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ㆍ체재기간ㆍ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휴대품' 및 관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여행자의 휴대품'은 간이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 한편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241조 제2항 제1호와 제96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2003. 5. 16. 관세청고시 제2003-18호 및 2004. 3. 26. 관세청고시 제2004-18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 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고(제1-2조 제3호), 모든 입국여행자와 승무원은 고시 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 및 휴대반입물품의 명세를 사실대로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1-2조 제4호), ​ 이와 같은 '휴대품'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 [별표 3-2] 제1호 (가)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ㆍ여행(체류)기간ㆍ직업ㆍ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만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하여 위 고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여(제1-4조 제1항), ​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면세통관을 허용하고(제3-5조 내지 제3-8조), ​ 세관장은 고시 제1-4조에서 정한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조치 등 통관규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3-3조 제2항), ​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위 고시에서 정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만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 그런데 여행자휴대품검사에관한시행세칙(2001. 3. 27. 관세청 훈령 제850호로 개정된 것)은 위 고시 제2-2조에서 정한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는 면세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세관검사통로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9조), ​ 위 고시 제2-2조에서 정한 물품 중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이하 '상용물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점(고시 제2-2조 제1항 제3호)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상용물품은 위 고시 소정의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2004. 3. 26. 관세청고시 제2004-18호로 개정된 위 고시 제1-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즉 '여행자 휴대품'을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ㆍ화장품 등의 신병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기타 여행자의 신분ㆍ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용물품이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 ​ 설령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를 ​ 구성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2820 판결,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참조),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밀수품취득죄를 ​ 구성한다 할 것이다. ​ ​ 법리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보따리상들이 위 고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통관범위 내에서 1인당 50㎏ 이하의 농산물을 휴대하고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통관절차를 마치고 국내로 반입한 이상, ​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사전에 위 보따리상들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분할휴대하여 반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내에서 다시 취합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를 실질적인 수입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 위 보따리상들이 판매 목적으로 위 농산물을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소정의 수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수입신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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