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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금전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사실관계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G은 2016. 2. 3.경 이 사건 토지를 16억 원에 매도하고, 2016. 8. 26.경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대전세무서장은 2016. 12. 14. G에게 양도소득세 672,106,241원(지방소득세 67,210,624원)을 부과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G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 A, B은 G의 자녀이고, 피고 C, D은 G의 아내인 L의 형제자매이다. 피고 E은 피고 B의 시아버지로 G과 사돈 관계이고, 피고 F은 G의 큰딸인 망 M의 남편으로서 G의 사위이다. 다. G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금원 지급 G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5억 9,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9회에걸쳐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G의 2016. 6. 16.자 피고 A, B에 대한 증여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원심은 2016. 6. 16. 이루어진 피고 A, B에 대한 각 증여행위는 그 수증자가 다르지만, 위각 증여행위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피고 A, B이 G의 자녀들로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점, G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처분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위 각 증여행위가 같은 날약 1분 차이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각 증여행위의 사해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여행위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G의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G의 2016. 6. 16.자 피고 A, B에 대한 증여행위에 대한 취소의 범위 1)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이 2016. 6. 16. 피고 A, B에게 총 2억 4,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고, 위와 같은 증여행위로 G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며 피고 B에 대한 2016. 6. 16.자 4,000만원 증여와 피고 A에 대한 2016. 6. 16.자 2억 원 증여를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금전의 증여는 가분인 행위이므로 G이 2016. 6. 16. 피고 A, B에게 한 증여 역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 중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G의 피고 A, B에 대한 2016. 6. 16.자 증여행위 전체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A, B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요약정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87303 판결 사해행위취소 피고 A, B에 대한 각 증여행위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G의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그러나 금전의 증여는 가분인 행위이므로 G이 2016. 6. 16. 피고 A, B에게 한 증여 역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 중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
-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
[2022. 11. 16. 판정 / 초심: 각하, 재심: 초심 유지]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1. 3. 1. A에 입사하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22. 3. 2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C(이하 ‘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A(이하 ‘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9. 1. 16. 개업하여 미용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 하는 사람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3. 1. 이 사건 미용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형식적인 프리랜서 위촉계약서 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은 이 사건 미용실에 채용되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매월 근로의 대가를 받는 등 이 사건 사용자 에게 사용·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3.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통보한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헤어디자이너로서 자신의 고객을 스스로 관리하는 사업자로 활동하며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는 하되 출퇴근과 미용 가격의 결정권을 스스로 가지면서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얻는 수익을 원장과 배분하는 도급 관계 에 있는 자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이 사건근로자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헤어디자이너들은 모두 프리랜서 위촉 계약을 체결한사람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않아 2022. 3.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각하되어야 한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미용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이상인지 여부, 둘째,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상이라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셋째, (해고가 부당하다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와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상시 사용하는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헤어디자이너들 외에매니저 1명과 청소근로자 1명이 근무하였다고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도 우리 위원회심문회의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이들을 이 사건 미용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로 인정하는데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들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휴가 사용 시 사업주에게 알리게 되어 있는 점, 매장의 전속성 및 이 사건 사용자가 처음 6개월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금0,000,000원씩을 지급한 점 등 일부 근로자성을 인정할 요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미용 서비스의 제공업무 내용을 헤어디자이너들이 정하고 미용시술과 관련 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보조 업무를 위해 제3자를 채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 2) 헤어디자이너들은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발생시킨 미용시술 수수료의 50%에 제품사용료 10%와 사업 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받았고, 헤어디자이너의 가족이나 지인의 경우 임의로 미용시술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다. 3) 헤어디자이너들이 개인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열 기계, 세팅 펌기계를 제외한 시술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가위 및 드라이기는 헤어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하여 사용하였다. 4) 헤어디자이너들은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하나, 미용실 고객의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각자 휴무일을 정하였고, 출퇴근 시간이정해져 있었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 미용실의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 보이며, 이를어겼을 경우 징계 등 명시적인 인사상 불이익이이루어진 적이 없다. 5) 이 사건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가입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4차례 받았으며, 다른 헤어디자이너들또한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다. 6)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이 사건 사용자가 자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미용실에 헤어디자이너들 이외에 매니저1명과 청소근로자 1명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주요 판정 사례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조문정리
제1조(목적) 이 영은 「 노동위원회 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20] 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 노동위원회 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 노동위원회 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7.20] 제3조(위원의 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5.7.20]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①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 수, 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수의 100분의 150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20]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① 근로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앙 노동위원회 의 근로자위원 2. 지방 노동위원회 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해당 지방 노동위원회 의 근로자위원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 1.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 노동위원회 의 사용자위원 2. 지방 노동위원회 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 노동위원회 의 사용자위원 [전문개정 2015.7.20]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①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공익위원 수의 범위에서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될 공익위원 수만큼 추천하여야 한다. ② 공익위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 노동위원회 의 공익위원 2. 지방 노동위원회 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 노동위원회 의 공익위원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순차적(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촉될 공익위원 수가 남을 때까지 배제한다. 이 경우 순차배제의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4항에 따른 순차배제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0] 제7조 삭제 <2007.3.27> 제8조(위원의 처우)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 위원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수당은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7.20]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상임위원)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2.28> [전문개정 2015.7.20] 제9조의2(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8> 1. 중앙 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앙 노동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가.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2. 지방 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 노동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가.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 <개정 2017.2.28> 1.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5.7.20] 제9조의3(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① 노동위원회 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② 노동위원회 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서·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③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송달 장소(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 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본조신설 2015.7.20] 제9조의4(공시송달의 요건 등) ① 노동위원회 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노동위원회 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조사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 는 공시송달을 한 후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 전에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제10조(의견 진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 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0] 제11조(비용 변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여 그 비용을 변상한다. [전문개정 2015.7.20]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동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의 사건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제청·위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에 따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5.7.20] 제11조의3 삭제 <2020.3.3>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5.7.20]
- 관세법 제32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출처: 대법원 2019. 12.27 선고 2019두47834)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의 수출업자들로부터 신선생강(소강 341톤 및 면강 691톤)을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330 내지 610달러(이하 '이 사건 원고 1의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총 51회 수입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자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원고들이 신고가격이 특별히 낮은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면서 관세법 제32조,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각 통보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를 각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1,955,798,53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신고가격 부인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들이 중국의 수출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거래가격의 부인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과세가격 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1 순번 1~7 기재 소강'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1 순번 1~7 기재 소강'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하여 그 생산지로 보이는 중국 산동성에서 수확한 생강을 유사물품으로 보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E사 또는 주식회사 연우농산의 수입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사가 수입한 생강에 대하여 비과세된 톤당 미화 883.04달러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은 다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고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연우농산과 원고 1의 해당 수입물품이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동일한 수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수입신고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연우농산의 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관세법 제32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1 순번 1~7 기재 소강'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관세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5조 제1항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5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이들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특히 관세법 제32조 제1항이 관세법 제30조에서 사용된 '거래가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만을 의미하고,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우선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1 순번 1~7 기재 소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 1이 위 물품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D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과세관청이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한 것이어서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3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이 아니라 제35조 제2항에 따라 중국 산지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A는 B에게 비트코인의 투자를 위탁하였습니다. 코인시장의 폭락으로 B는 투자금 모두를 잃었습니다. A는 B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피고측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길현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승소 사실관계 원고A는 피고B에게 돈을 맡기면서 비트코인에 대신 투자해달라고 투자위탁하였고, 피고B는 위 돈과 피고 자신의 돈을 합하여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시장은 하락세였고, 피고는 원고의 돈은 물론 피고 자신의 돈까지 모두 손실은 보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위 1. 먼저 원고는 피고를 '사기'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 그 후,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 신청하였습니다. 3. '조정'하게 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나 4. 피고가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자, 5.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대여금인지 투자위탁금인지 여부... 2. 투자위탁금인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측의 방어 '녹취록', '카오톡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위탁금임 을 증명하였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위 금원이 '대여금'으로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여지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에서는 당해 메시지 하나만을 보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으나.... 주고 받은 메시지 전체의 내용,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의 정황, 원고와 피고간의 대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위탁금이고, 원금반환에 대한 약정은 없었음을 주장/증명 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의 민사소송에 대한 청구는 전부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승소.... 피고에 대한 '사기'고소 건도.... 이 사건의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위탁금이며... 실제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것이 입증되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검찰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리 되었습니다.
- 품목분류 기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HS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 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해설 (I) 이 표는 국제무역에서 취급되고 있는 상품을 체계적인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 들이 포괄하는 상품의 범주나 형태를 가능한 한 간소하게 표시하고 있는 표제가 주어진 부 (部)ㆍ류(類)ㆍ절(節)에 이들 상품을 계통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부 (部)ㆍ류(類)에 분류하는 물품의 다양성과 많은 수로 인하여 이들 모두를 표제에 구분하여 포함시키거나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II) 그러므로 통칙1의 서두에 표제는 “ 참조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 다. 따라서 표제는 분류에 관한 법률상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다. (III) 통칙 제1호의 두 번째 부분에서 품목분류는 가. 호(號)와 이에 관련되는 부(部)나 류(類)의 주 규정과 나. 호(號)나 주(註)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당한 곳에 통칙 제2호ㆍ제3호ㆍ 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V) (Ⅲ)가.항의 규정은 명백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물품은 통칙을 더 이상 고찰하지 않고도 분류가 된다[예: 제0101호의 살아있는 말, 제30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의료용품(제3006호)]. (Ⅴ) (III)나.항에서 : 가. 각 "호(號)나 주(註)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란 호의 용어와 이에 관련되는 부나 류의 주의 규정이 분류결정상 최우선한다는 것(즉, 그것들이 품목분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의 고려사항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제31류의 주는, 이 류의 특정의 호는 특정의 물품으로 한정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통칙 제2호나목 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호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나. "통칙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현에서 통칙 제2호를 언급한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1) 불완전한 상태나 완성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된 물품(예: 안장과 타이어가 없는 자전거)과 (2)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한 물품(예: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자전거로 모든 구 성부품이 함께 제시한 경우)으로 그 안에 포함된 각 구성부품이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 류될 수 있거나(예: 타이어, 이너튜브) 이들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 로 제시한 물품은 통칙 제2호가목의 조건이 충족되고 그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한, 완전 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 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 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 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설: 통칙 제2호 가목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 (I) 통칙 제2호가목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 어야 한다.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 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 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예: 플라스틱(plastic)으로 만든 관 형태를 가진 병 제조용 중간성형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다. 뚫 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 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한다].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반제품(semi-manufactures)(일반적으로 봉ㆍ디스크ㆍ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보지 않는다. (III)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각 호의 범위에 있어서, 이 통칙의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V)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는 여러 경우는 부(部)나 류(類)의 총설에 예시하였다 (예: 제16부ㆍ 제61류ㆍ제62류ㆍ제86류ㆍ제87류ㆍ제90류). 해설: 통칙 제2호 가목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물품) (V) 통칙 제2호가목의 둘째 부분은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 한 물품도 조립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 하는 경우는 보통 포장ㆍ취급이나 운송 상의 요구ㆍ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VI) 또한 이 통칙은 이 통칙의 첫째 부분에 의하여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으로 취급되 는 것인 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에도 적용 한다. (VII) 이 통칙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 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 장치(나사ㆍ너트ㆍ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 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조립되지 않은 구성 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VIII) 이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는 경우는 부(部)나 류(類)(예: 제16부ㆍ제44류ㆍ제86류ㆍ제87류ㆍ 제89류)의 총설에 언급하였다. (IX)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각 호의 범위에 있어서, 통칙의 이 부분은 이들 부의 물품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통칙 제2호나목 (재료나 물질의 혼합물과 복합물) (X) 통칙 제2호나목은 재료나 물질의 혼합물과 복합물 및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조성 한 물품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관계되는 호는 특정의 재료나 물질을 열거한 호(예: 제0507호의 아이보리)와 특정의 재료나 물질로 조성한 것을 표시한 호[예: 제4503호의 천연 의 코르크(cork) 제품]가 있다. 이 통칙은 호(號)나 이에 관련되는 부(部)나 류(類)의 주(註) 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예: 제1503호의 라드 기름(lard-oil), 혼 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부(部)나 류(類)의 주(註)나 호(號)의 본문에서 규정한 조제 혼합물은 통칙 제1호에 따라 분 류하여야 한다. (XI)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나 물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호(號)에 해당 재료나 물 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것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한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나 물질로 된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호에 해당 재료나 물질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XII) 그러나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號)에 열거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 는 물품까지도 포함하도록 해당 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며, 이 문제는 그 밖의 재료나 물질을 첨가함에 따라서 호에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빼앗기는 물품의 경우에 생 긴다. (XIII) 이 통칙이 귀결로, 재료나 물질의 혼합물과 결합물과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 한 물품으로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 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 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 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해설 (I) 이 통칙은 통칙 제2호나목의 규정이나 그 밖의 이유로 일견(prima facie) 둘 이상의 호에 해 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한 세 가지 분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방법은 이 통칙 에 기술한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그러므로, 통칙 제3호나목은 통칙 제3호가목에 의하여 분 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통칙 제3호가목과 나목의 두 규정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 제3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우선순위는 (가) 가장 구체적 인 표현 ; (나) 본질적인 특성 ; (다)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의 순이다. (II) 이 통칙은 호의 규정과 부(部)나 류(類)의 주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 용한다. 예를 들면, 제97류의 주 제4호나목은 어떤 물품이 제9701호에서 제9705호까지의 호 (號) 중 어느 하나의 호(號)와 제9706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의 각 호(號) 중 어느 하나의 호(號)에 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물품은 이 통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97류의 주 제4호나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가목 (III) 분류상의 제일의 방법은 그 물품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가 이것보다 더 일반 적으로 표현한 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칙 제3호가목에 규정하였다. (IV) 분류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어떤 호가 다른 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인지 아닌 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엄밀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나, 일반적으로 다음에 따 라 정할 수가 있다. 가. 물품명으로 열거하는 것은 종류로 열거하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예: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와 이발기는 제8510호로 분류하므로, 전동기를 갖춘 수지식 전동공 구로 보아 제8467호에 분류하거나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전기기기로 보아 제8509호에 분 류해서는 안된다). 나. 만약 특정 물품의 어느 품명이 그 물품을 좀 더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경우 그 품명은 그 물품을 좀 더 불완전하게 표시하고 있는 품명보다 더욱 구체적이다. 후자범주의 물품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자동차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tufted) 양탄자는 제 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구성된 틀에 끼우지 않은 안전유리로서 항공기용의 것으로 인 정할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제8801호부터 제8802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해당 되는 제8803호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안전유리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700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V) 그러나, 둘 이상의 호가 각각 혼합(또는 복합)한 물품에 함유된 재료(또는 물질)의 단지 일 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 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 록 이들 호 중의 하나가 다른 호에 비해서 보다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이들 호는 그러한 물품에 관해서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경우에, 물품의 분류는 통칙 제3호나목과 제3호다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 나목 (VI) 이 두 번째의 방법은 다음의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혼합물 (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3)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4)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이들은 통칙 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한다. (VII)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VIII)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 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IX)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 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 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의 예: (1) 스탠드에 분리할 수 있는 재 담는 용기가 부착되어 구성된 재떨이 (2) 특수하게 디자인된 틀(보통 나무로 되어있다)과 적당한 모양과 크기로 된 여러 개의 빈 양념 통으로 구성된 가정용 양념선반. 대체로, 이들 복합물의 구성요소는 공통의 용기에 들어있다. (X) 여기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 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s)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 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 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소매 판매”는 추가 제조ㆍ조제ㆍ재포장ㆍ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 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떤 즉석요리를 조제할 때 함께 사용될 여러 가지의 식료품을 함께 포장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소비 될 예정인 경우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분류하는 세트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1) (a)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치즈를 넣었는지에 상관없다)(제1602호)와 포테이 토 칩(potato chips)[프렌치 후라이(french fries)](제2004호)를 같이 포장한 세트 : 제 1602호에 분류 (b) 스파게티요리를 준비할 때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된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의 꾸러미 (제1902호)ㆍ잘게 갈은 치즈(제0406호)ㆍ토마토 소스(tomato sauce)의 작은 깡통(제 2103호)으로서 카톤(carton)에 넣은 것 : 제1902호에 분류. 그러나, 통칙 제3호나목은 함께 조합해서 구성된 물품 중 특정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 - 새우통조림(제1605호)ㆍ빠뜨드파(pate de foie) 통조림(제1602호)ㆍ치즈통조림(제0406호) ㆍ엷게 썰은 베이컨통조림(제1602호)ㆍ칵테일소시지 통조림(제1601호) - 제2208호의 증류주 1병과 제2204호의 포도주 1병 이들 두 가지 예와 이와 유사한 특정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각 물품들은 그 나름대로 적절한 호에 별도 분류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유리병에 담긴 용해성 커피(제2101호)ㆍ도자제 컵(제6912호)과 도자제 받 침접시(saucer, 제6912호)가 판지제 박스에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된 것에도 적용한다. (2) 한 쌍의 전기식 이발기(electric hair clippers)(제8510호)ㆍ빗(제9615호)ㆍ한 쌍의 가위(제 8213호)ㆍ브러시(제9603호)ㆍ직물제 타월(제6302호)로 구성되어 있고, 가죽제 케이스(제 4202호)에 넣은 이발용 세트 : 제8510호에 분류 (3) 자(제9017호)ㆍ계산반(제9017호)ㆍ제도용 컴퍼스(제9017호)ㆍ연필(제9609호)ㆍ연필깎기(제 8214호)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시트로 만든 케이스(case)(제4202호)에 넣은 제도용 키트 : 제9017호에 분류 위에서 규정한 ‘세트(set)’의 경우ㆍ구성요소나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XI) 이 통칙은, 분리 포장된 구성성분을 공업적인 제조(예: 음료)를 위하여 고정비율로 함께 조 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로 포장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통칙 제3호 다목 (XII) 통칙 제3호가목과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들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시 동일하다고 고려되는 호 중 번호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 류한다. 통칙 제4호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 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해설 (I) 이 통칙은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해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에 관련된 것이다. 이 통 칙은 이들 물품이 가장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적당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II) 통칙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상, 제시된 물품이 어느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인가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물품을 유사한 물품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된 물품은 그 들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III) 물론 유사관계는 물품내용ㆍ특성ㆍ목적 등과 같은 많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한다. 통칙 제5호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제도기 케이스ㆍ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 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 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 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 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해설: 통칙 제5호가목 (케이스․상자 이와 유사한 용기) (I) 이 통칙은 다음과 같은 용기로 한정해서 적용한다. (1)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물품이나 세트로 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용기는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물품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다. 어떤 용기는 그들이 수용하는 물품의 형태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 (2)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용기는 그들이 소용될 물품만큼의 내구성을 가지 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이들 용기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한다(예: 운 송 중이나 보관 중). ; 이 기준으로 인하여 이들 용기는 단순한 포장과 구분이 가능하다. (3) 그들이 소요될 예정인 물품과 함께 제시하는 것(수송의 편의상 분리 포장한 것인지에 상 관없다). 분리하여 제시하는 용기는 그들이 적합한 호로 분류한다. (4) 그러한 물품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 (5) 전체로 보았을 때 용기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 (II)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용기로서 이 통칙에 의해 분류하여야 할 것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신변장식용품 상자와 케이스(case)(제7113호) (2) 전기면도기 케이스(제8510호) (3) 쌍안경․망원경 케이스(제9005호) (4) 악기의 케이스․상자ㆍ가방(예: 제9202호) (5) 총 케이스(gun case)(예: 제9303호) (III) 예를 들면, 차가 담겨 있는 은으로 된 캐디(통)나 단과자가 담겨있는 장식용 도자기와 같은 용기에는 이 통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통칙 제5호나목 (포장재료와 포장용기) (IV) 이 통칙은 그들과 관련된 물품의 포장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포장 재료와 포장용기의 분류에 관해서 적용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포장 재료나 포장용기로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예: 어떤 종류의 금속으로 만든 드럼이나 압축이나 액화가스용의 철강으로 만든 용기). (V) 이 통칙은 통칙 제5호가목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통칙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케이스(case)․ 박스와 유사한 용기의 분류는 그 규정의 적용에 의해서 결정한다. 통칙 제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 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 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해설 (I) 동일 호(號) 내 소호수준에서의 분류는 위에서 설명한 통칙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II) 통칙 제6호에서, 아래의 표현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부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가. “동일 수준의 소호” : 5단위 소호(레벨1)나 6단위 소호(레벨2) 따라서 통칙 제3호가목의 문맥상 하나의 호(號) 안에서 둘 이상의 5단위 소호의 비교우위를 고려하는 경우, 주어진 물품에 대한 특성이나 유사성은 5단위 소호의 본문만을 기초로 하여 그 소호를 다시 세분하는 경우에 6단위 소호에 대한 선정은 6단위 소호 본문 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한다. 나.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 부(部)나 류(類)의 주가 소호본문이나 소호주와 상충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것의 예는 제71류의 주 제4호나목에서 정한 “백금” 의 범위가 제71류 소호주 제2 호에서 정한 “백금”의 범위와 다른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소호 제7110.11호와 7110.19 호에서는 소호주 제2호가목이 적용되므로 류의 주 제4호나목은 무시하여야 한다. (III) 6단위 소호의 범위는 그것이 속해 있는 호 단위 소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 5단 위 소호는 그것이 속해 있는 4단위 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국내통칙] 통칙 제7호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대한민국 관세법상 별표 관세율표 통칙 제7호)
- LCD모듈 용 Cover Glass: 강화유리 VS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 대전세관-조심-2022-68 2022-08-10 가. 청구인은 2019.4.2.부터 2019.12.27.까지 홍콩에 소재한 OOO로부터 Cover Glas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OOO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1-1000호(관세율 8%) 및 제7007.19-1000호[「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 협정관세율 5.6%]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7.21. 및 2021.7.27.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29.90-9990호(양허관세율 0%)의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0.07 -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강화 안전유리 7007.11 - 차량ㆍ항공기ㆍ우주선ㆍ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7007.19 - 기타 - 접합 안전유리 7007.21 - 차량ㆍ항공기ㆍ우주선ㆍ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7007.29 - 기타 “안전유리(safety glass)”는 아래에 설명된 유리의 형만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망입(網入 : wired) 유리나 선택적 흡수유리[예: 방섬광유리(anti-glare glass)ㆍX선 보호유리]와 같은 보호용 유리는 분류하지 않는다. 85.29 -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8529.90 - 기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다섯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청구인의 주장 쟁점물품은 강화유리를 절단, 면취 가공, printing[BM(Black Matrix) 인쇄, 파트 넘버, 제조일자 인쇄], 특수 코팅[AF(Anti Finger), AR(Anti-Reflection), AG(Anti-Glare)] 등의 가공처리를 한 물품이다. BM 인쇄는 일반 유리 인쇄와 달리 고난이도 계단형 인쇄 방식으로 인쇄되며, 인쇄부의 두께가 10∼14㎛ 범위 내로 인쇄가 되도록 5∼7㎛ 두께로 두 차례에 걸쳐 적층 인쇄를 거친다. 베젤 인쇄부의 두께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빛이 투과하기 때문에 뒷면이 보일 수 있으므로 공정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BM 인쇄를 5∼7㎛ 두께로 두 차례에 거쳐 진행하는 것이다. BM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는 인쇄면의 접촉에너지 확보(Dyne* value>30 유지)를 위해 무전도성 절연 잉크 등 특정 비율로 혼합 제조된 특수잉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쇄 기법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특수 가공이며 일반 유리 가공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공정이다. * 다인(dyne) : 힘의 단위, 1다인은 질량 1그램의 물체에 1㎝의 가속도를 내는 힘 AF 코팅은 고가의 지문방지 코팅으로 유리제조 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고가의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기기 등에 사용하는 공정이며, AR 코팅은 빛의 투과율과 반사율을 조정함으로써 디스플레이의 내용을 뷰어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으로 고화질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되며, AG 코팅 역시 가독성을 높이고 명암비를 개선하는 역할로 일반적인 유리에서 사용되는 공정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은 일반 유리 가공범위가 아닌 액정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이하 “LCD”라 한다) 모듈의 커버글라스(cover glass)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특별 가공으로 강화유리의 본질적인 특성을 벗어난 가공이다.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LCD 모듈에 전용하여 사용되도록 제조된 것이다.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LCD 모듈 사이즈에 맞게 절단, 면취 가공되어 있다. 면취 가공은 절단 후 모서리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반제품을 완제품 형상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면취 가공이 된 제품은 수입 후 추가 절단ㆍ가공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쟁점물품은 절단, 면취 가공 후 부착되는 LCD 모듈 사이즈에 맞게 BM 인쇄가 되어 있으며, BM 인쇄 영역 내에 쟁점물품의 모델명, 제조일자가 인쇄되어 특정 차량용에 전용ㆍ사용되도록 설계ㆍ제조되어 있다. 또한 유리(glass) 표면에 특수 코팅(AF/AR/AG)처리가 되어 커버글라스(cover glass)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제작된 완제품 형상의 것으로 타 제품,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차량용 계기판 LCD 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계기판용 모니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쟁점물품의 BM 인쇄, AF/AR/AG 코팅은 계기판용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커버글라스(cover glass)에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다. 특히 AF 코팅은 발수성과 발유성을 가져 지문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헤어오일, 공기 중 먼지 및 유분, 운전자의 비말 등으로 인한 오염에 대해 닦임성과 표면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쟁점물품은 자동차 계기판 디스플레이 부분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표면이 오염될 경우 안전관련 레드 심볼(브레이크, 안전벨트 등)의 인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인성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공정이며, 메이커로부터 제작 요청을 받을 때에도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다. 쟁점물품은 계기판에 부착되는 것이 아닌 계기판용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구성하는 LCD 모듈에 부착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차 계기판에 부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자동차 계기판 구성요소 중 영상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제8528호에 분류되는 모니터를 구성하는 LCD 모듈에 부착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자동차의 계기판 등 다른 부품과 결합한 형태가 아니고 LCD 모듈이나 차량의 부분품 형상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자동차 계기판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기판의 다른 부품과 결합된 형태가 아니며 계기판을 구성하는 디스플레이 부분품인 LCD 모듈의 크기에 맞게 절단 및 BM 인쇄 등 가공이 되어 LCD 모듈에 직접 부착된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28호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이 직접 부착되는 LCD 모듈이 관세평가분류원 결정OOO에서 제8528호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 세번인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된 것처럼 쟁점물품 역시 기타 모니터(계기판의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 8529.90-99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의 적법성 우리원 사이버심판청구시스템은 처분청을 한 곳만 입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청구인은 처분청 란에 “OOO”을 입력하면서, 조세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대리인 선임서와 청구이유서에 처분청을 두 곳OOO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또한 조세심판 청구금액도 두 처분청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금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안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차의 계기판 등 다른 부품과 결합된 형태가 아니고 LCD 모듈이나 차량의 부분품 형상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테두리 부분의 BM인쇄 또는 TAC필름의 부착만으로 제70류에 허용하는 공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품목분류 쟁점물품은 강화유리에 면취 가공, printing[BM(Black Matrix) 인쇄, 파트 넘버, 제조일자 인쇄], 특수 코팅[AF(Anti Finger), AR(Anti-Reflection), AG(Anti-Glare)] 등의 가공처리를 한 물품으로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가격구성비에서 AF, AR, AG 역할을 하는 필름 가격이 쟁점물품 원가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일반적인 강화안전유리에 필요한 가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차량용 계기판 LCD 모듈에 대하여 그 밖의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으로 분류OOO하면서 구성요소별 기능에 쟁점물품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고, BM 인쇄, AF 코팅 공정 등이 이루어져 LCD 모듈에 부착되어 기타 모니터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채소: 일시적 보존 VS 조제
쟁점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보아 HSK 제0711.90-5099호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보아 HSK 제2005.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천세관-조심-2022-55 2022-08-17 가. 청구법인은 2017.7.5.부터 2018.3.22.까지 중국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OOO건으로 정제소금의 함량이 15%인 무 절임[착채(AAA),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005.99-9000호(「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18.8%, 이하 “제2005호”라 한다)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9.3. 및 2020.12.11. 각각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일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20.12.8. 및 2021.9.17. 청구법인에게 그 품목번호를 HSK 제0711.90-5099호(기본관세율 27%, 이하 “제0711호”라 한다)의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회신하자, 2021.10.6.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0711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1.5. 및 2022.3.8. 각각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6. 및 2022.3.15.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품목분류 쟁점물품은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0711호에는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리한 채소로서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을 한정해서 분류하도록, 이 호에 분류되는 채소는 일반적으로 통(cask)이나 배럴(barrels)에 포장되어 있고, 주로 가공용의 원재료에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착채(자차이, 중국 무)를 염수로 일시 보존처리한 것이고, 염도가 12% 이상이며, 가공공정이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1호로 분류되어야 하다는 의견이다. 07.11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1.20 - 올리브 0711.40 - 오이류 - 버섯과 송로(松露) 0711.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711.59 - 기타 0711.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이 호는 사용하기 전 운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하여 처리(예: 아황산가스ㆍ염수ㆍ유황수ㆍ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를 한 채소에 적용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채소는 일반적으로 통(cask)이나 배럴(barrel)에 포장되어 있으며, 주로 가공용의 원재료에 사용한다. 이들의 주요한 종류는 양파ㆍ올리브ㆍ케이퍼ㆍ오이류ㆍ버섯ㆍ송로(松露)와 토마토이다. 그러나 이 호에는 염수로 일시 보존처리된 것에 추가해서 특수처리(예: 소다수나 락트산 발효에 의한 처리)된 물품은 제외하며 ; 이들은 제20류에 해당한다(예: 올리브ㆍ사우어크라우트ㆍ오이와 녹두). 20.05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10 - 균질화한 채소 2005.20 - 감자 2005.4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 2005.51 - 꼬투리를 벗긴 콩 2005.59 - 기타 2005.6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05.70 - 올리브 2005.8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5.91 - 죽순 2005.99 - 기타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흔히 캔이나 밀폐용기). 그런데 쟁점물품은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을 위한 일시적인 저장 처리가 아닌 6개월 동안 저장고에서 숙성시킨 후, 3mm 두께로 잘게 채 썰어 800g 소포장에 멸균 밀봉해서 식품 검역을 받고 수입하여 즉시 먹을 수 있게 된 절임식품으로, 통이나 배럴에 포장되지 않았고, 어떠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으며, 직접 식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제0711호로 분류할 수 없다. <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① 자차이원재료 → ② 검수 → ③ 소금절임(온도는 10~17℃이며, 발효숙성 6개월 이상) → ④ 뿌리(힘줄)제거 → ⑤ 세척 → ⑥ 절단(채썰다) → ⑦ 선별 → ⑧ 계량포장 → ⑨ 진공포장 → ⑩ 살균 → ⑪ 냉각 → ⑫ 박스포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염도가 12% 이상이고, 너무 짜서 식용이 불가능하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품목분류 적용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071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품목분류 적용기준은 ‘일시 저장 처리된 채소’를 분류할 적용하는 것인데, 쟁점물품은 ‘일시 저장 처리된 채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반찬으로 먹고 있고, 반찬으로 먹는 새우젓이나 멸치젓갈의 염도도 20〜30%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은 사람의 기호에 따라 많이 또는 적게, 또는 양념하거나 물을 타서 식용이 가능한 장아찌 반찬이므로 쟁점물품에 위 기준을 적용할 없다.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2005호에는 제7류 및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하는데,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형태에 관계없이(흔히 캔이나 밀폐용기) 이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올리브를 염수에 오래 침지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설령, 쟁점물품을 제071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2017.4.19.부터 2020.3.27.까지 OOO회에 걸쳐 쟁점물품 등 착채의 품목번호를 제2005호로 수입신고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서면심사 또는 현품검사(3회)를 실시한 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입신고수리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그 이유는 처분청에게는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고, 처분청이 품명․규격․성분․용도․원산지 등을 확인하면서 품목분류를 결정할 때마다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의 정당성을 판단하였기 때문인바,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가산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그 동안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는데, 처분청이 이제 와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심리 및 판단 품목분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6개월 간 저장고에서 숙성시킨 후, 멸균 소포장하여 즉시 먹을 수 있는 절임식품이므로 제0711호가 아닌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서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것은 제071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약 15%에 달하는 점, 제0711호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에서 염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등으로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높아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현품에도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내도록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0711호로 분류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청구법인은 장기간 동안 OOO회에 걸쳐 착채를 제2005호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세관장이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를 한 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관장이 수입검사를 한 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사실이 신고된 품목번호를 인정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입한 착채에 대해 최초로 수입검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8.1.4.인데, 쟁점물품은 그 이전인 2017.4.19.에 수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수입검사 사실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005호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통관지세관장이 일관되게 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따라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물품들을 제0711호로 품목분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산세 청구법인이 OOO회에 걸쳐 착채를 제2005호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를 한 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서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것은 제071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사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신청하였다거나 질의회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005호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고벽돌을 자른 것은 타일인가? 벽돌인가?
쟁점물품(두께25mm이하의SLICECLAYBRICK)을 석제품이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속하는 HSK 제6815.99-0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평택세관-조심-2022-69 2022-10-31 가. 청구인은 2016.4.30.부터 2019.5.3.까지 AAA 소재 OOO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두께가 OOOmm 이하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6901.00-2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3.2%, 이하 “제6901호”라 한다)의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블록’ 및 HSK 제6904.10-0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 이하 “제6904호”라 한다)의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도자제의 타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은 2017년 HS 개정 이전의 관세율표에 따라 HSK 제6907.90-9000호(기본관세율 8%)의 ‘기타의 타일’로, 2017년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은 2017년 HS 개정 이후의 관세율표에 따라 HSK 제6907.23-0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위 두 품목번호를 합하여 “제6907호”라 한다)로 변경하여, 2021.4.1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2.6.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현품 확인이 불가능하고 과거의 제조 공정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등 쟁점물품의 정확한 소성 온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쟁점물품은 점토상태의 흙으로 성형한 후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작하였던 고벽돌을 두께 25mm 이하로 절단한 물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재조사하여, 2022.1.28.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HSK 제6815.99-0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6.9∼5.3%)로 변경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68.15 -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99 - 기타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제척기간 경과 이 건 처분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무효이다. 타일이 아니라 벽돌조각? 쟁점물품은 “타일”이 아니라 “벽돌조각”이므로 제6904호로 분류되어야 하다. 쟁점물품은 약 70∼120년 전에 AAA에서 만들어진 “고벽돌”을 벽돌의 느낌은 살리면서도 벽면 면적이 두꺼워져 단위면적이 협소하게 하지 않는 상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톱날로 23∼25mm 두께로 절단(컷팅)한 것인데, 편의상 얇은 벽돌조각을 호칭하기에 적합한 용어로 “타일(til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욕실 내의 벽과 바닥에 사용되는 도기질ㆍ자기질의 타일과는 다르고, 쟁점물품과 같은 두께의 타일은 시중에서 판매하지도 아니한다. 쟁점물품의 영문표기는 “used brick”, “antique brick”인바, 현재의 인위적인 가공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용한 흔적이 벽돌에 남아있는 상태로 옛날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그 절단하는 방식에 따라 벽돌조각을 다양한 용어로 칭하는데, 넓은 면을 사용하기 위하여 두 조각으로 절단한 상태를 “킹타일”, 절반 크기로 절단한 것을 “하프벽돌”, 4조각으로 절단한 상태를 “믹스” 또는 “오리지널”, 막대모양으로 8조각으로 절단한 것을 “스틱(막대)타일”, 코너부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ㄱ자 형태로 절단한 것을 “코너벽돌”, 정사각형 모양의 것을 “테트라곤”, 삼각형 모양의 것을 “마운틴”으로 칭한다. 이러한 고벽돌은 생산 당시 볏짚이나 나무, 소똥 등을 사용하여 구웠기 때문에 약 600∼800℃의 낮은 온도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점토상태의 흙성분이 도기질 또는 자기질 상태로 변환된 것이 아니므로 쉽게 부서지는 등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도기질화 내지 자기질화로 변환된 상태의 점토벽돌ㆍ고벽돌 타일과는 다르다. 쟁점물품은 컷팅작업으로 조각낸 상태의 벽돌로서 처음 생산 당시부터 타일 제작용으로 소성한 것이 아니고, 절단작업(컷팅)으로 인하여 벽돌(덩어지)에서 도자제의 판석이나 타일로 물성 등이 변환되는 것도 아닌바, 쟁점물품은 “타일”이 아니라 “벽돌조각”이므로 제69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69.04 -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ㆍ바닥깔개용 블록ㆍ서포트타일(support tile)ㆍ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 6904.10 - 건축용 벽돌 6904.90 - 기타 한편, 처분청은 선행사건OOO의 재조사 결정 이후 터무니없이 쟁점물품을 HSK 제6815.99-0000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품목분류하였다. 품목분류는 제69류-도자제, 제68류-석제품 등 전체적인 품목분류체계에 의해서 품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제6815호의 해설 후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제6815.99호의 앞부분 “기타”의 용어를 인용하여 쟁점물품이 제69류의 도자제가 아니므로 제68류의 석제품 중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기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하였다. 이는 석제품 기타 탄소섬유제품 중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이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을 “제6815.99호-기타 석제품, 광물성재료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쟁점물품의 기초재료가 제69류의 벽돌류에서 재조사 결과 석제품류 또는 기타 광물성재료의 제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히 쟁점물품은 제69류의 도자제가 아니라는 이유를 전제로 한 이 처분은 더욱 부당하다. 가산세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관세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대행시켜 왔고, 그 당시의 제세 등을 반영하여 원가 산정 및 판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처분청이 관련 수입물품의 분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청구인에게 품목분류와 관련된 행정지도나 보정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 ① 이 건 처분 중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도자제의 벽돌 타일)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그 밖의 광물성 제품’으로 보아 제6815호로 분류할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제척기간 경과? 청구인은 처분청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심판청구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2021.12.6.자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OOO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022.1.28. 필요한 처분을 한 점, 수입신고번호OOO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조사를 통해 재처분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고벽돌을 절단한 제품?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벽돌조각”이므로 제69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재조사 결과 “쟁점물품은 점토상태의 흙으로 성형한 후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작하였던 고벽돌을 두께 25㎜이하로 절단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아 제69류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제69류에서 제외되는 점,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이러한 제6815호의 분류기준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HSK 제6815.99-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산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같은 뜻), 유사물품의 분석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청구인도 유사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의 수리후 분석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는 등의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레이저 작동식 기기: 피부과용 vs 외과수술용
쟁점물품(LUNULALOWLEVELLASER)을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8010호, ‘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2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2018.8.2. AAA에 소재한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18.90-2090호[「대한민국과 AAA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BBB세관장은 2021.5.12.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통해 쟁점물품이 HSK 제9018.90-8010호(한-미 FTA상 관세율 2.4%)의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에 해당한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28.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9018.90-2010호(한-미 FTA 0%)의 ‘외과수술용(레이저 작동식) 기기’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품목분류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OOO 레이저 수술기(모델명 : OOO, 이하 ‘CCC 수술기’라 한다)는 피부과 등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여드름 치료, 영구제모, 안면홍조 치료 등 피부 시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일반 외과용 의료용 기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가)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9018.90-9010호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유권해석은 「관세법」 제87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없었으므로 현재도 유효한 품목분류 유권해석이다. 또한, 동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에 따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보다 우선 분류되도록 하고 있어,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제9018.90-9010호)’에 앞서 ‘기타 의료기기(제9018.90-9080호)’로 우선하여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제9018.90-901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한-미 FTA 부속서 2-나에 따라 관세 양허유형 “C(3년 철폐)”에 해당되어 2014.1.1.부터 0%의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84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과 같이 그 세율의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 2014년 HSK 개정시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시 “레이저기기”의 교역량의 급증(최근 3년간 교역금액이 연 1,000만불 이상)으로 무역통계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8486호(반도체 제조장비), 제8516호(용접용기기), 제9018호(의료용기기)에 “레이저기기”를 세분화하여 HSK를 개정하였다.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으나, 2014년 제9018.90호의 품목분류 체계를 개정하면서 ‘피부과용 기기’를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제9018.90-9010호)’가 아닌 ‘그 밖의 의료기기(제9018.90-9080호)’로 연계함으로써, 2013년에는 한-미 FTA 협정세율 3년 철폐유형(C)이던 ‘레이저기기(피부과용)’를 2014년에는 10년 철폐유형(G)으로 변경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품목분류 체계를 수정하면서 세율을 변경시켜 「관세법」 제84조를 위반한 것이다. 한-미 FTA 부속서 2-나 대한민국 양허표에 규정된 양허대상? 한-미 FTA 부속서 2-나 대한민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양허 대상은 HSK 제9018.90-9010호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이며, 2018년 품목분류체계와 같이 ‘외과수술용 기기’로 한정하지 않았다. 한-미 FTA 제2장 ‘상품, 부속서 가’ 제2.3조에서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는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2013.4.29. ‘피부과에서 피부시술에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기기’를 HSK 제9018.90-9010호로 분류한바 있다. 피부과용 기기에 대한 기준 관세율표상 “피부과용 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류기준도 없이 쟁점물품을 “피부과용 기기(레이저 작동식)”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세율표에서 “피부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류기준이 없고, 「의료법」 제4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피부과”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의료법」상 의사는 전문과목에 관계 없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만이 피부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부과 전문의’가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피부과용 의료기기’라고 말할 수도 없다. 쟁점물품은 피부과에도 판매되지만, 실제로 아래와 같이 일반 정형외과 등에도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다. 법 해석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관세법」상 법 해석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를 위반한 행정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또한 「관세법」 제6조에 따라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및 품목분류 사례, 한-미 FTA 부속서 2-나 대한민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양허 유형 등을 신뢰하여 HSK 제9018.90-2090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대하여, 기존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등의 선행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BBB세관장의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제9018.90-8010호로 수정신고한 이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심리 및 판단 품목분류 기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통칙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품목분류 1) 청구법인은 관세청이 2014년 이전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기기를 ‘그 밖의 외과용 기기(제9018.90-901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를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2) 관세평가분류원은 CCC 수술기를 피부과 등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여드름 치료, 영구제모, 안면홍조 치료 등 피부 시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일반 외과용 의료용 기기로 보아 아래와 같이 HSK 제9018.90-9010호로 분류(품목분류1과-866, 2013.4.29.)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18.90-8010호로 분류한 사례를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4) 관세평가분류원은 2022.5.12.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품목분류질의에 대하여 손ㆍ발톱 무좀 즉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기기이므로 레이저 작동식의 피부과용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HSK 제9018.90-8110호로 분류하였다. 90.18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8.90 - 그 밖의 기기 5) 처분청은 레이저 진료기는 레이저 수술기 및 레이저 조사기 등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며 OOO와 같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였다.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 쟁점물품은 피부조직 등의 절개, 제거, 파괴 등이 주요 기능인 외과수술용 기기가 아니라 손․발톱 무좀 개선목적이 주요 기능인 피부과용 레이저 기기인 점,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피부과용(레이저 작동식)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18.90-8010호에 분류(품목분류3과-2785, 2022.5.12.)한 점, 2013년 HSK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HSK 제9018.90-9080호 ‘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2014년 개정된 HSK에서 제9018.90-9071호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분리되어, 2017년 개정된 HSK에서 제9018.90-8010호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13년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3-34호, 2013.5.8.)한 ‘CCC 수술기’는 서로 다른 물품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피부과용(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CC 수술기에 대한 관세청의 2013년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3-34호, 2013.5.8.)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2090호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이 2013.5.8. 품목분류 변경고시한 CCC 수술기는 쟁점물품과 단순히 작동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피부조직의 절개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도 차이가 있는 점, 레이저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수술기인 CCC 수술기에 대한 변경고시를 신뢰하였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레이저 작동식 외과수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18.90-2010호가 아닌 기타의 외과수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18.90-2090호로 수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2013.4.29.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품목분류1과-866) 내지 2013.5.13.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3-34호)의 물품과 쟁점물품을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그 품목번호 결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제조공정 상 어느 단계에서 적층이 이루어 지는지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쟁점물품(MELT BLOWN)을 적층된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1000호와 기타의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천세관-조심-2022-61 2022-11-16 가. 청구법인은 2020.10.13. 중국에 소재한 AAA(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부직포(MELT BLOWN,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5603.12-1000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 협정세율 3.2%(적층된 부직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9.2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5603.12-9000호(기본세율 8%, 기타의 부직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2.3.17.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3.17.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HSK 제5603.12-1000호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납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24.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관세율표에서 부직포가 “침투(impregnated)․도포(coated)․피복(covered)․적층(laminated)”에 해당하면 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56류의 주나 제5603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적층”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적층”의 사전적 의미는 방직용 섬유에 층층이 쌓음이고, “침투”는 방직용 섬유에 액체 따위를 스며들게 하여 베이는 것이고, “도포”는 방직용 섬유에 도료 따위로 겉면을 바르는 것이고, “피복”은 방직용 섬유에 다른 물질을 덮어씌움을 말한다. 따라서 방직용 섬유에 다른 물질을 스며들게 하거나 겉면에 바름 또는 덮어씌움을 하는 경우에는 “적층”에 해당하지 않고, 방직용 섬유를 이중이나 다중으로 결합하는 경우를 “적층”이라 한다. 관세율표 제4412호에서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고 있고, 제4412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적층 목재의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다 음 - ○ 합판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뭇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는 “플라이”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이라 한다. ○ 베니어패널 :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이다. 목재 이외의 재료(예: 플라스틱제의 패널)로 된 기부에 부착된 베니어판은 주요 특성이 베니어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 : 이 그룹에는 다음의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 블록보드․라민보드 및 배튼보드 (심이 두껍고 목재의 블록․욋가지 또는 배튼이 접착제로 접합되어 있으며 표면이 외판으로 입혀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강도가 높고 견고하며 틀 또는 뒤를 보강하지 아니하여도 사용할 수 있다) - 패널(목재의 심이 파티클보드․화이버보드․접착제로 접착한 목재의 웨이스트․석면 또는 코르크와 같은 기타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다) 위와 같이 목재류를 이중이나 다중으로 겹합시키는 제조방법으로 완성된 제품은 목재에 액체 따위를 스며들어 베이게 했거나, 도료 따위를 겉면에 발랐거나 목재에 다른 물질을 덮어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침투(impregnated)․도포(coated)․피복(covered)한 목재”라고 표현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이하 “pp”라 한다) 수지 알갱이를 흡입기를 통해 압출기로 보내 가열용해 후 압출해 나온 원자재를 필터링을 거쳐 계량 펌프로 보내 중량에 따라 계량을 하고 방적탱크를 지나 분사판에 분사시키면서 적층이 이루어지며, 냉각 후 인장기 그물에 깔아 형태를 만든 후, 열압기로 pp 부직포 적합품이 생산된다. 쟁점물품의 규격은 “SS nonwoven fabric(MELT BROWN)”인데, “SS”에서 “S”의 의미는 스펀본드*(spunbond)를 의미하고 “SS”는 이를 2층으로 적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스펀본드 : 방사(spun)된 장섬유를 연속적으로 결합(bond)하여 만든 부직포 따라서 쟁점물품은 적층한 부직포이므로 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웹형성된 부직포 여러 겹을 겹쳐서 제조되어 적층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직포라는 물품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방직용 섬유로 형성한 웹을 여러 겹 결합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적층은 엄밀히 말해서 완성된 부직포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에서의 적층이 아니라 웹의 결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5603호에서의 ‘적층’은 웹이 여러 겹 결합된 부직포에 고무,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쌓아 완성한 것을 의미하고 같은 재질의 섬유 재료를 이중이나 다중으로 결합한 것은 이때의 적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완성단계에서 말하는 적층이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물품은 HSK 제5603.12-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체계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 품목분류의 근거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HS협약은 전문과 본문 20개 조항 및 부속서(품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서는 품목분류표, 부ㆍ류ㆍ소호의 주, HS 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HS코드는 제21부, 제97류, 1,224호(4단위), 5,205소호(6단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6단위 소호까지는 품목분류가 세계 공통으로 되어있어 개별 국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협약품목이다. 다만 7단위 이하부터는 개별국가의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HS협약을 채택하여 위 부속서를「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만 관세율표만으로는 수많은 품목분류를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바, 이를 위하여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고 한다)에서 국제간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HS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HS관세율표해설서를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로 수용하여 품목분류에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나)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방법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통칙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처분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X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므로 본안심리에 앞서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내역이 있으나 가산세 OOO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와 관련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바 없는 점, 청구법인 또한 가산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있어 청구법인의 이 건 가산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심리 및 판단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웹형성 단계에서 여러 겹을 겹쳐서 제조되어 적층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5603호의 해설서에서 부직포의 제조과정은 크게 ① 웹형성(web formation), ② 접착(bonding), ③ 완성가공(finishing)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③ 완성가공(finishing) 부분을 살펴보면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塗布 : coated)․피복․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한 부직포[거밍(gumming)․봉제․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고무․플라스틱이나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adhesive tape)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은 웹형성과 접착의 공정을 거친 완성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해설서에서 ①, ②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섬유사들의 배열에 대해서는 ‘적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물품은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 또는 적층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침투․도포․피복․적층하지 않은 인조필라멘트 부직포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5603.12-9000호로 분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6.03 -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1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5603.1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 담배해당 여부 및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여부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서울세관-조심-2022-166 2022-12-20 쟁점① 청구인은 AAA사가 BBB와 농민들로부터 공급받은 담배 대줄기로 쟁점니코틴을 생산하였으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 그러나 청구인은 AAA사가 BBB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 LLL의 고시에 따르면 YYY의 담뱃잎 수매가격이 등급별로 50kg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BBB가 궐련 제조에 사용되지도 않는 대줄기를 포함하여 중량을 기준으로 담뱃잎을 수매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민들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았다는 근거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시기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품명도 담배 대줄기가 아닌 다엽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세금계산서는 수기장부로 거래일자나 거래품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중량과 금액 등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담배 대줄기 구매자료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그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 있는바, AAA사는 BBB로부터 폐기연경 등 담뱃잎 폐기물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등에서 사용되는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되고(대줄기로부터도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담뱃잎 또는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경우보다 훨씬 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거의 대부분의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은 담뱃잎을 주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 「개별소비세법」 및 「담배사업법」 역시 ‘담배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개별소비세의 대상인 담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극히 이례적인 방법인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입 무렵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에 쟁점물품을 판매한 업체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한 바가 없으며, 니코틴 추출업체로부터도 어떠한 방법 및 과정으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을 확인하거나 니코틴 추출과정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청구인 조차도 실제로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한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의 원료가 무엇인지는 예외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자료인데 청구인은 관세당국의 조사시점에는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이 추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불복과정에서 그 주장을 변경하여 별도로 BBB나 농가로부터 구매한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이 추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 변경의 경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무역관련 서류 및 YYY의 수출신고필증 등의 기재내용을 신뢰한 것이지,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물품이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별소비세 등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그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제출한 서류 중 송품장, OOO의 수출신고필증에 ‘stem nicotine’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AAA사 홈페이지 자료에도 ‘stem’을 담뱃잎맥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니코틴 원액과 함께 담뱃잎맥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는 점 등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니코틴 원액이 담뱃잎맥 등에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나 AAA사에 쟁점물품의 원료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쟁점물품이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되었다고 해석한 점, AAA사가 BBB나 농가로부터 대줄기를 수매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이 오로지 대줄기 폐기물로부터 제조되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신고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