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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은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포함한 가격인가 제외한 가격인가?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이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단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출고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류가 수입되는 경우 수출입계약, 선적 및 통관과정을 거쳐 유통에 이르는 여러 단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관세법령상의 원칙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맞추어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이 수입 주류에 대한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을 곧바로 과세표준으로 삼고자 하였다면 굳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이라고 하여 시점을 특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함께 규율대상으로 삼은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유통업자에게 판매되는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도 수입 주류의 경우에 그보다 적게 관세를 제외한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 정한 수입 주류의 과세표준은 그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달리 관세를 가산하도록 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법규의 해석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35669 판결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액화천연가스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는 '운임'인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요소인 ‘운임’의 산정기준과 방법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6호 본문에서 “수입항(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들고 있다 (이 조문은 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었는데, 제1항 단서의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고 본문의 내용은 개정 전후에 동일하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 법규정에서 정한 운임은 운임명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되,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의 하나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임은 화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도 포함된다.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청장이 운송거리나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것은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한편 과세관청이 운송계약에서 정하거나 운임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운임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하려면 과세관청이 그러한 운임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쟁점 액화천연가스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가 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수입물품인 액화천연가스(LNG, 영하 162°C로 냉각하여 액화시킨 천연가스를 말한다)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Boil Off Gas, 이하 ‘BOG’라 한다)를 운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한 경우에 BOG의 가액을 운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이러한 수입물품의 운송과정에서 수입물품 고유의 특성으로 운송수단인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의 엔진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화주에게는 해당 물품이 일부 소실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운송인이 화주의 동의를 받아 소실될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운송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운송인이 해당 물품의 운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부수적으로 이익을 누린 것에 불과하고 운송의 대가로 금전 대신 현물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수입물품을 운반하면서 소실될 물품을 운송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에 해당하는 가액을 운임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원고는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수출업자들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등 국내 운항선사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임은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 이윤으로 구성되고, 운항비 중 연료비는 보증된 1일 평균 연료소비량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연료량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윤은 선박경비와 운항비의 합계액에 연동하도록 정하였다. 원고는 운항선사에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청구된 운임명세서상의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하였다. (2) 천연가스는 해상운송 시 영하 약 162°C로 냉각하여 액화상태로 수입되는데,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 차이 등으로 액화천연가스 중 일부가 BOG로 다시 변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 BOG는 압력 상승 시 폭발할 위험이 있어 선박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은 이러한 BOG를 이중 연료(dual fuel) 엔진 구조를 통해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설계·건조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운항선사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BOG를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액화천연가스 대금을 운임에 포함시키지 않고 1일 BOG 허용발생량을 한도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국내 운항선사에 BO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임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였는데도 관세 등 신고 당시 BOG의 가액 상당의 운임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관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판단 원고의 수입물품인 액화천연가스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BOG를 수송선의 연료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운송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운임의 일부를 금전을 대신하여 현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BOG 가액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당사자들은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 이윤 등을 감안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OG는 운임의 요소로 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운임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 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관세법상 운임산정의 기준에 반한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운임명세서 역시 그에 따라 작성·교부되었다. 그리고 약정운임은 실제 연료소비량에 연동하므로 국내 운항선사가 BOG를 사용했다고 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셋째,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BOG를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고,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 구조에 의하면 액화천연가스의 물량 감소와 BOG의 연료 사용이 운송의 당연한 전제로서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고가의 액화천연가스가 소실되는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액화천연가스 해상운송과정에서 BOG의 처리방법이나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 구조상 연료 사용의 불가피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운임명세서에 따라 지급한 비용 외에 BOG의 가액을 운임으로 가산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인 운임과 그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32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 수입자가 누구인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운임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그러므로 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의 국내 판매대리인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국내 구매자가 해외 수출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실질에 따라 국내 구매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가격이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수입자가 누구인가?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인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인지 판단하는 방법 이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서 단순 보조자에 불과한지는 물품 수입계약 및 국내 구매자에 대한 판매계약의 각 계약당사자,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 국내 구매자에 대한 물품공급 과정, 수입물품에 관한 위험부담의 법적 귀속주체, 관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통념상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그 자회사를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아닌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원고는 2005. 3. 29. 홍콩 소재 아시아 미네랄 리미티드(ASIA MINERAL LIMITED, 이하 ‘AML 홍콩’이라고 한다)가 설립하여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다. AML 홍콩은 철강 원부자재인 합금철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 원고를 포함한 10개 지사를 두고 있다. 2) 원고의 주요 수입물품은 전기로에 의한 제강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발산제 또는 합금성분 첨가제인 페로 망간 또는 페로실리코 망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인데, 2009년 이후 현재까지 AML 홍콩을 통해서만 이를 전량 수입하였다. 3) 국내 제강사들(이하 ‘국내 구매자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국내외 공급자들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초청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입찰에 참가하여 최저 입찰가로 낙찰을 받게 되면 AML 홍콩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공급하여 왔다. 4) 원고는 이러한 방식으로 AML 홍콩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263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AML 홍콩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정한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5) 피고는 2013. 6. 22.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실제 구매자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AML 홍콩의 판매대리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물품 수출입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AML 홍콩과 국내 구매자들이라고 보아, 국내 구매자들이 이 사건 물품의 구매를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으로 하고 여기에서 국내 운송비 등을 차감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을 원고에게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ML 홍콩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한 수출입거래의 당사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모회사인 AML 홍콩의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원고는 국내 구매자들의 입찰공고에 응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아 원고 명의로 국내 구매자들과 이 사건 물품 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접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이를 토대로 AML 홍콩과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이행과정에서도 원고는 국내 구매자들에 대한 이 사건 물품의 공급자로서 계약상 책임을 이행하였다. 2) 또한 원고와 국내 구매자들 사이의 이 사건 물품 판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야 하는 관세지급반입 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 조건, 이하 ‘DDP 조건’이라고 한다)으로 체결되었고, 원고와 AML 홍콩 사이의 이 사건 물품 수입계약은 매도인이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IF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 국내 구매자들이 지정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 멸실의 위험 및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원고가 부담하며, 국내 구매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원고가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내 구매자들로서도 CIF가격이 아니라 수입통관절차까지 마쳐서 납품할 것을 전제로 하는 DDP 조건으로 구매가격을 정하여 거래한 것은 해외 수출자인 AML 홍콩이 아니라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할 의사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원고가 국내 구매자들과 이 사건 물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ML 홍콩으로부터 가격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 등을 지시받았고,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독자적인 가격협상을 거친 것은 아니며, 재고관리의 위험뿐만 아니라 AML 홍콩과의 수입계약 조항을 통하여 이 사건 물품의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대금결제에 관한 위험도 사실상 부담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협력관계에 따른 것이거나 이 사건 물품거래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거래 과정에서 불과 수입가격의 1% 내지 2% 정도의 판매이윤을 얻는 데 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물품의 판매자인 AML 홍콩의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그리고 원고가 얻은 위와 같은 판매이윤이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과다하다거나 또는 원고와 AML 홍콩이 관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정상적인 판매이윤을 개재시킨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국내 구매자들의 수입통관상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AML 홍콩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판매대리인 지위에 있다고 보아, 국내 구매자들이 이 사건 물품의 구매를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출처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33
-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원칙
1) 원고는 2015.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 분할·설립된 법인으로,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이다. 2)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의 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4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3조 [별표 제69호],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전기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았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3.부터 2020. 12.까지 원고의 직영사업장에서 사용된 전력량에 대한 전기요금을 청구하면서 전기부담금을 함께 부과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부담금으로 합계 2,153,828,800원을 납부하였다. 5)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하는 전기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납부한 전기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 1)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조합 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원고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4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원고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 제8조에 따라 부과금이 면제되는지 여부이다. 판단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의 개정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1957. 2. 14. 법률 제436호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제7조에서 “조합, 중앙회에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인지세, 등록세와 그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다. 2) 1961. 7. 29. 법률 제670호로 폐지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제8조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단,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여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만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 요건을 축소하는 대신 부과금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3)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제8조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정하여 부과금만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 범위를 축소하였다. 4) 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제8조에서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정하여 조합 등에까지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5)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였다. 제8조에서는 “조합 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34조의2 제5항에서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중앙회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함께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농협은행(제134조의4),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제134조의5)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부칙에서 위 법률 시행일 이후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기로 정하였을 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6) 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을 이관한 데 따른 법령을 정비하면서 제161조의4 제1항 각호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고 제161조의4 제2항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라고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과금 면제를 정한 제8조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은 제8조에서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3개 회사만 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제161조의4 제2항에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보는 조항을 두게 된 것은 중앙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았던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중앙회로부터 이어받아 수행하게 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라. 이와 같은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경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문언 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밀수품의 소유여부, 이익크기 불문하고 각 공범자들에게 그 밀수품의 국내도매가격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추징 징벌적 성격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478 판결 등 참조). 몰수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라 함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274 판결 등 참조), 국내도매가격 위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999 판결 등 참조). 엄격한 증명 여부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맥주들을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밀수입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 추징액에 비하여 상당히 작다고 하더라도, 각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맥주들의 밀수입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 각자에게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그 추징액은 서울관세청 관세주사보 공소외 5 작성의 감정서를 근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추징액 결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요약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밀수품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밀수를 통해 얻은 이익이 추징액 보다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밀수에 연루된 공범인 각 피고인에 대하여 그 관여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 각자에게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추천기관의 ‘추천’은 처분이 아니며, 수입 이후에 수입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경정부과처분사유
#낙화생... 땅콩의 다른 이름 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92조 제3항 본문, 제92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량 및 산출 근거 등 해당 물품에 관련한 일정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할당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해당 물품의 일정 수량 범위 안에서의 구체적인 할당은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하며,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를, 같은 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정하여진 일정 수량 범위 안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 참조), 수입업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75 판결). 따라서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며, 세관장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도4916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49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수입업체가 추천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기관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천은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심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관세경정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11. 3. 7. 대통령령 제22690호 및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391호, 이하 통틀어 ‘할당관세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수입물품 중 ‘낙화생’(땅콩)에 대하여 적용할 할당관세율(24%), 적용기간, 한계수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할당관세 시행령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할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정·공고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2011. 3. 7.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98호 및 2012. 6. 5.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297호, 이하 통틀어 ‘농식품부 추천요령’이라고 한다)은 수입품목 중 ‘낙화생’에 대한 추천기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추천대상자를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고한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 공고」(2011. 3. 7. 2011년도분 공고 및 2011. 12. 30. 2012년도분 공고)는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가 수입계약 관련 서류에다가 “영업신고증(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품목제조신고서(원료: 땅콩) 사본”을 첨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할 경우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수입업체가 조제땅콩 수입에 관하여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후 세관장에게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입 이후에 그와 같이 수입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원고는 ‘○○○○○○○’라는 상호로 볶은 땅콩을 원료로 하는 땅콩버터를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1. 9. 21.부터 2012. 5. 24.까지 32회에 걸쳐 중국산 볶은 땅콩 합계 528.4t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 시에 할당관세율 24%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한 볶은 땅콩 중 129.5t만 자신의 땅콩버터 제조 원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398.9t은 별도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가공 없이 타인에게 판매한 볶은 땅콩 398.9t에 관하여 기본관세율 63.9%를 적용하여 관세를 산정하고, 증액된 관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다음, 각 세액 증액분에 대한 가산세를 산정하여,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증액된 관세 423,986,660원, 부가가치세 42,398,680원, 가산세 203,460,040원 등 합계 669,845,380원을 부과·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볶은 땅콩 합계 528.4t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는 없고, 원고가 수입통관 시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위 수입물품 중 그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자신이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피고가 그 추천에 구속되며, 그 추천이 추천기관에 의해 직권취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그 추천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부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추천의 공정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할당관세 적용 요건 및 관세경정부과처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추천기관의 ‘추천’은 처분이 아니므로, 세관은 그 추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추천에 공정력 없음) 수입 이후에 수입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세관이 그 추천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부정하고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관세법상의 추징은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에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일반 형사법의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법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의 추징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 각자에게 원심 판시 중국산 건고추의 밀수입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그 추징액을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 작성의 감정서를 근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추징액 결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5561 판결 [관세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APTA: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도 가능하다 원고는 2011. 8. 5.부터 2013. 5. 3.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가방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아태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최혜국대우(MFN) 원칙이 지배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회원국 간 특혜무역이 가능한 아ㆍ태 지역 내 유일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이다. 무역자유화와 무역확대를 통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향상을 꾀하기 위해 역내의 개도국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ESCAP 사무국이 있는 방콕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방콕협정(Bangkok Agreement)이라 불렸다. 우리나라의 주도 하에 방글라데시ㆍ인도ㆍ라오스ㆍ스리랑카 등 5개국이 참여로 1976년 발효된 후, 2006년 9월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로 명칭 변경 및 개정 발효되었다. APTA [네이버 지식백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피고는 기획재정부령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3. 7. 31.과 2013. 9. 5.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라 개시된 조세심판 과정에서 각 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었다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심은,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과 선하증권’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규칙은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규적 효력이 있고,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라는 문언상 필수서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지 여부이다.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제2점) 2006. 6. 30. 국회 동의를 거쳐 2006. 9. 1. 발효된 아태무역협정의 부속서 II(아태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제1조는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일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직접 운송된 상품으로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협정에 따른 특혜 양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5조는 직접운송으로 보는 경우를 ‘상품이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운송되는 경우’(가항) 외에도 ‘환적 또는 일시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 중계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나항)를 명시하고 있다. 위 나항의 요건은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통과를 위한 반입은 정당화된다’(1호),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되지 않은 상품’(2호),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기타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이외의 어떤 작업도 하지 않은 상품’(3호)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태무역협정 제23조에 따라 그 이행을 감독·조정·검토하기 위하여 참가국들의 경제관련 부처의 각료로 구성된 각료회의가 설치되었는데, 2007. 10. 26.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어 2008. 1. 1. 시행된 「아태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이하 ‘이 사건 운영절차’라 한다)는 제9조에서 ‘직접운송의 증명서류(Supporting Documents of Direct Transportation)’라는 제목으로 위 협정 원산지 규정 제5조 나항에 따라 물품이 참가국의 영역 외의 지역을 통해 운송되는 경우 수입참가국의 세관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1호, the through Bill of Lading issued in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 ‘수출참가국의 발행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2호),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3호), 그리고 ‘아태무역협정 부속서 II의 원산지 규정 제5조 나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호, supporting documents which prove the compliance with Rule 5(b) of Annex II to APTA]의 4가지를 정하였다. 이 사건 운영절차를 국내법 체계에 수용하기 위해 구 관세법 제229조 제3항에 근거한 기획재정부령으로 2011. 8. 4. 이 사건 규칙이 제정되었다. 위 규칙 제8조는 ‘직접운송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제2항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해 직접운송으로 간주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정하고, 제3항에서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1호), ‘수출참가국의 발행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2호),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3호), ‘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충 서류’(4호)를 들고 있다.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체계, 제정 경위, 아태무역협정과 그 부속서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은 아태무역협정 부속서에서 정한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하게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정한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등 참조). (2) 비록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이를 제출할 수 없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통과 선하증권’ 이외의 다른 증명서류로 아태무역협정 부속서Ⅱ 제5조 나항과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아태무역협정에서 직접운송으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0488 판결 [관세등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수입 후 국내활동에 대한 대가인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가 아니다.
방법에 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법하게 고안된 설비 등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중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이라고 한다)에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가산하는 금액 중 하나로 ‘특허권 등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들고 있다. 위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야 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 고시인 구「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로 그 명칭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로 변경되어 2014. 1. 3. 관세청 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3-4조 제3호는, 본문에서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들이 AGC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을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1)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은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위 제2항이 정한 외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항은,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대가로 권리사용료가 지급되고 그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기계 및 장치(이하 ‘설비 등’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그 권리사용료를 전체설비 등의 가격에 대한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의 비율로 안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설비 등을 포함한 전체설비 등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한다는 취지이다. 3) 이와 달리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면, 수입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역시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가 정한 비율만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그런데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는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사용료 전부에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권리사용료 가운데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다. 관련 법리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의 효력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동일한 기능의 기계라 하더라도 자동공급장치의 유무 및 그 기능에 따라서 달리 분류될 수 있다. 주로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와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종이뿐만 아니라 다른 재질의 재료에 대하여도 그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종이인쇄물 등을 성형하는 공작기계이므로 HS #제845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저출력의 레이저와 스캐너 방식의 헤드를 탑재하여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HS #제8441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제8441호에 포함되는 어떤 기계[절단기ㆍ접는 기계ㆍ백(bag) 만드는 기계와 같은 것]는 특정의 플라스틱이나 얇은 금속판의 가공에 적합한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계도 보통 #종이나 판지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쟁점물품 중 OOO과 OOO 모델의 경우 #자동급지장치를 갖추고 있어 종이 이외에 #필름이나 #가죽, #목재 등의 재료는 가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모델은 HS 제844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 중 OOO 모델의 경우 가공대상재료를 #수동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제조업체 홈페이지 및 매뉴얼의 기능설명서를 살펴보면 OOO 모델은 폴리에스터(PET), PVC 제본용 표지 등 비교적 얇은 각종 재료와 가죽, 목재, PMMA(아크릴 수지)를 가공하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모델은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4.41 - 그 밖의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VS 84.56 -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ㆍ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 유사한 기능의 기계이지만... 자동급지장치의 유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법 적용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사실관계를 세분하여 봐야한다. 한 덩어리로 보면...매우 불리해 보이는 문제도 세분하다보면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인다. 청구법인은 OOO 모델의 품목번호가 HS 제8456호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장기간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기한을 놓쳐 한-OOO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여 납부금액을 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고 그로 인한 기간에 따른 이자의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점, 쟁점물품의 종이가공기술은 신개념의 기술로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기기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른 과세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 모델에 대해 수입신고한 품목번호와 관세율 그대로 처분청이 수리한 사정만으로 동 모델의 품목번호가 HS 제8441호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임), 해당 모델이 가공대상재료의 공급방식에 있어서 다른 모델과 달리 수동으로 공급하는 방식이고, 제조업체 홈페이지 및 매뉴얼의 기능설명서에서 해당 모델에 종이 이외에 폴리에스터(PET), PVC 제본용 표지 등 비교적 얇은 각종 재료와 가죽, 목재, PMMA(아크릴 수지)를 가공하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됨에도 이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이나 질의 없이 HS 제8411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는지 여부(안산세관-조심-2016-51)
한 입으로 두말하면.... 신뢰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타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 전자, 항공, 철도 및 중장비 등 산업부품의 성능검사 및 내구성 등 시험평가를 의뢰받아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 방식의 사업형태를 가진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대외무역법」위반 #피의자 #신문 당시OOO 쟁점물품 전부를 #산업기술개발용이 아닌 #일반 영업용으로 수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관세법」 위반(부정감면)혐의로 고발되어 OOO 현재 소송(OOO이 진행중이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 감면이 연구개발업체의 비용감소 등으로 이어져 연구개발이 촉진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7호 등을 종합하면, 기업부설 연구소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관세 #감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물품 전부를 산업기술개발용이 아닌 일반 영업용으로 수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감면신청서에 그 용도를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으로 기재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것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이사가 「대외무역법」위반 피의자 신문 당시 쟁점물품 전부를 산업기술개발용이 아닌 일반 영업용으로 수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관세 심판청구의 심리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