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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도7997 판결 - 중국산 골프채를 일본 유명 브랜드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기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판단 근거 상세 분석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1도7997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골프채를 마치 일본 유명 브랜드의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하였습니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사건의 경위: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인 B는 중국산 골프채를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 A, C, D, E, F, G, H는 피고인 B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골프채를 마치 일본 유명 브랜드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였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중국산 골프채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일본 유명 브랜드의 상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이고, 중국산 골프채에 부착된 상표는 일본 브랜드의 상표와 유사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1심에서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투었습니다. 일본 브랜드 상표의 국내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고, 중국산 골프채의 상표가 일본 브랜드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W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라거나 I 상표가 W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침해당시 W 상표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W 상표와 I 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심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검사는 피고인들이 중국산 골프채를 일본 유명 브랜드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반 검사는 일본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이고, 중국산 골프채에 부착된 상표는 일본 브랜드의 상표와 유사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어떤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이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 상표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 한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본 브랜드 상표의 국내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중국산 골프채의 상표가 일본 브랜드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즉,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일본 브랜드 상표의 국내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령 주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국산 골프채의 상표가 일본 브랜드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에는 해당하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 상품표지의 주지성 획득 여부와 동일·유사성 여부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이 판결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 주지 표지에 대한 보호 요건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적용을 위해서는 문제된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 잠깐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해서 주지성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침해자가 사용한 상품표지가 타인의 상품표지와 유사하지 않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먼저 문제된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지, 그 주지성 획득 시점이 언제인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주지성이 인정된다면 침해자가 사용한 상품표지가 타인의 상품표지와 유사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사안의 판단이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W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라거나 I 상표가 W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심 판시) "침해당시 W 상표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W 상표와 I 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소심 판시)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기로 징역형 선고 - 중국산 참조기로 국산 영광굴비를 만들면? 대법원 2022도3771 판결이 주는 시사점
개요: 대법원은 2022도3771 판결에서, 중국산 참조기를 이용해 만든 굴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피고인들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액 산정 및 기망행위의 상대방 특정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주식회사 BK의 실제 운영자인 B, BK의 직원이었던 C, 영어조합법인 등을 운영하며 굴비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D, E, F 등 총 17명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B는 F, C 등에게 중국산 참조기를 이용해 국내산 영광 굴비를 제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주식회사 BK를 통해 백화점, 홈쇼핑 등에 판매하였습니다. C, D, E, F 등은 B의 지시에 따라 중국산 참조기를 구매하여 국내산 굴비로 가공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이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산 굴비로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가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가 주식회사 BR을 통해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중국산 참조기로 만든 굴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 G가 중국산 굴비와 국내산 굴비를 섞어 공급하면서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속인 행위 등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BM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F가 굴비를 제조, 공급하는 과정에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고, BK의 굴비 업무를 담당한 C에게 중국산 조기 사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집행 결재서류만으로는 F, C이 중국산 조기를 구매하는지 알 수 없었고, BK가 판매하는 굴비에 중국산 조기로 제조된 굴비가 섞인 사실을 알지 못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중국산 참조기를 이용해 만든 굴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행위가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에 대해서는 BR을 통한 사기죄, G에 대해서는 중국산 굴비를 섞어 공급하며 국내산으로 속인 사기죄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사기죄 부분 편취액은 중국산 굴비 대금 상당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B, G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서, 편취액을 굴비 납품대금 전액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 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G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인 백화점 측을 특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B, G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① 편취액 산정에 있어 중국산 참조기 사용 비율, 시기, 수량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진술만으로 굴비 납품대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한 점, ② 기망행위의 상대방과 처분행위자인 백화점 측이 사기죄의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기죄 성립 및 편취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B, G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농수산물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소비자를 기망하여 원산지를 속인 경우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으나, 사기죄의 피해자와 편취액 산정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안에 이 판결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1) 공소외 3 회사 등에 납품 판매된 굴비 전부가 중국산 참조기로 가공된 것이라는 증명이 없는 한, 특정한 피해자에게 납품 판매된 굴비에 중국산 참조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포함되었다면,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국산 참조기로 가공된 정상적인 굴비가 납품 판매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2) 원심 별지 [피고인 1 범죄일람표 2 내지 5]에 기재된 모든 순번별 납품 판매된 굴비에 예외 없이 중국산 참조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따라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납품기간 중 납품 판매된 굴비의 원료인 참조기 중 중국산은 20% 내지 30% 혹은 60% 정도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진술증거만이 존재하는 이상, 피해자별로 범행의 시기 종기 피해액이 공소사실과 같다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고, (3) 한편,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납품 판매된 굴비에 중국산 참조기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해당 피해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어느 특정 순번의 시기에는 오직 국산 참조기로 가공된 굴비만 납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피해자별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엄격하게 산정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각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이 예외 없이 50억 원을 초과한다는 범죄구성요건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전략물자 수출허가 없이 수출해도 무죄가 인정된 사례 - 대법원 2022도8293 판결의 시사점
개요 대법원 2022도8293 판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경찰관과 미국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법령의 착오나 위법성 인식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하여 특수한 상황에서의 법령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운영자 주식회사 B: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C: 주식회사 K의 운영자(폐업) D: 주식회사 E의 운영자 주식회사 E: D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사건의 경위 2016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피고인 A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71회에 걸쳐 전략물자인 반도체칩을 수출 하였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각각 2016년 6월부터 2018년 2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에게 전략물자를 공급 하여 무허가 수출을 방조하였습니다. A는 2016년 2월, 이전의 무허가 수출로 인해 약식명령 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 약식명령 사건 이후, 서 울지방경찰청 경찰관 P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요청에 따라 A에게 홍콩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을 유지하면서 홍콩 수입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P는 2016년 2월 보직이동으로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A는 2016년 10월까지 미국 수사관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사의 주장 A는 경찰관과 미국 수사관에게 수출허가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허가 수출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A에게 위법성 인식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전 약식명령 전력, 2016년 2월 이후 경찰관과 협의하지 않은 점, 2016년 10월 이후에도 계속 무허가 수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에게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는 이상 C, D에게도 대외무역법위반죄 또는 방조죄가 인정됩니다. 피고인의 주장 A는 경찰관 P와 미국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무허가 수출을 개시 또는 재개하였습니다. A 입장에서는 경찰과 미국 수사관의 요청을 신뢰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 습니다. P의 보직이동 이후 국내에서 상담할 담당자가 없어졌고, 미국 수사관으로부터도 별도 연락이 없었던 상황에서 A가 스스로 수출을 중단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전략물자 수출과 수사기관의 요청이라는 특수성, 미국 수사관의 비밀유지 요청 등에 비추어 A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A에 대해 위법성 인식의 착오가 인정되는 이상, A와 인식을 공유하고 물품을 공급한 C, D에 대해서도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령의 착오나 위법성 인식의 착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하여 매우 특수한 상황, 즉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행위에 대해 법령의 착오나 위법성 인식의 착오를 인정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수출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국내 경찰과 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략물자를 수출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법령의 착오나 위법성 인식의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경우에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먼저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특별한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서면으로 요청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전략물자의 수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법령의 착오가 있거나 위법성 인식에 착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 전략물자를 '수출허가' 없이 수출하면 처벌받습니다 : 전략물자 수출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feat. 대법원 2022도9620 판결)
개요: 대법원 2022도9620 판결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고주파증폭기를 허가 없이 수출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통신사업본부 상무이사로 고주파증폭기 부품 제조,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통신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48회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고주파 증폭기 172,575개(시가 약 50억 원 상당)를 홍콩 등지로 수출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고주파 증폭기를 수출하였으므로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는 하나의 기판에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배치한 것으로 입출력이 각 트랜지스터별로 통제되므로 전략물자 판정에 있어서도 각 트랜지스터의 동작주파수와 최대포화출력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각 트랜지스터는 전략물자 기준에 미달하므로 전략물자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대외무역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 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마이크로웨이브 트랜지스터로서 통제기준에서 정한 동작주파수와 최대포화출력을 충족할 경우를 이중용도품목으로 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마이크로웨이브 트랜지스터가 통제기준을 충족하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전략물자관리원도 제품의 동작주파수와 최대포화출력을 기준으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는 전략물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고의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이중용도품목의 해석,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 및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해당 여부는 개별 부품이 아닌 완제품의 성능을 기준 으로 판단해야 하며, 고의가 없었다거나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더라도 면책되기 어렵 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정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은 후 수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전략물자 해당 여부나 고의 유무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마이크로웨이브 트랜지스터로서 통제기준에서 정한 동작주파수와 최대포화출력을 충족할 경우를 이중용도품목으로 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마이크로웨이브 트랜지스터가 통제기준을 충족하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다는 것 '이고, 피고인 A 은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포괄일죄 인정 여부 -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를 여러 번 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처벌받을까? - 대법원 2022도12665 판결 분석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2도12665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전략물자를 무허가로 수출하거나 허위로 수출신고한 행위가 어떤 경우 하나의 범죄로 처벌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A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입니다. A는 광주시에서 낙하산류 제조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조명탄용 낙하산과 화물수송용 낙하산을 여러 차례 수출하였습니다. 조명탄용 낙하산은 선수훈련용 낙하산으로, 화물수송용 낙하산은 레저용 낙하산으로 허위 신고한 후 수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를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으로, B 주식회사를 양벌규정 에 따라 기소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A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조명탄용 낙하산 38,000개(시가 약 9억원 상당)를 무허가로 수출한 점,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화물수송용 낙하산 285개(시가 약 3억 7천만원 상당)를 무허가 수출 및 허위신고 수출한 점을 들어, 각 수출 일자별로 대외무역법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물품별로 단일 하고 계속된 범의 하 에 동종 범행을 반복 한 것이고 피해법익도 동일 하므로, 물품별로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조명탄용 낙하산 수출은 하나의 대외무역법위반죄로, 화물수송용 낙하산 수출은 하나의 대외무역법위반죄 및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B 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은 무신고 수입이나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경우 그때그때 새로운 범의가 생기므로 원칙적으로 수출입 시마다 별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포괄일죄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남, 포괄일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이나 허위 수출신고가 있는 경우, 언제 하나의 범죄로 처벌받고 언제 여러 개의 범죄로 처벌받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출 시마다 범의가 새로 발생하므로 그때마다 별개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물품을 같은 방식으로 수출하면서 범행을 반복했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도 동일하다면 하나의 범죄, 즉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를 엄격히 하기 위해 수출입 시마다 별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전략물자를 수출입할 때는 언제나 신고 및 허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수출입 시마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사건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판결이 제시한 법리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무신고수입행위의 특성상 동일한 물품을 계속하여 밀수입하는 경우에도 범죄행위자는 그 때마다 새로운 시기와 수단, 방법을 택하여 다시 무신고수입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그때마다 범의가 갱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다른 기회에 행하여진 무신고수입행위를 계속되고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2도12665 판결)
- 주민등록번호 등 약국 고객정보 무단 수집 사건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인정되나?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 [대법원 2024. 7. 11. 선고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24. 7. 11. 선고 2019다242045, 2019다242052 판결에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 개인정보가 약사회 산하 기관과 제약회사에 무단 수집된 사건에 대해,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된 환자와 의사들이고, 피고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BI 주식회사(구 C 주식회사)입니다. 사건의 경위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국관리 프로그램 'E'을 통해 수집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약학정보원과 C 주식회사에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정보주체인 고객들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약국 고객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수집된 정보에 대해 암호화 등 비식별화 조치를 취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통계작성 목적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한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3자 유출이나 추가 피해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일부 기간 동안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될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정보가 피고들에 의해 수집,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 제공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정보주체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2차 피해 우려 등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의 성격, 유출 범위,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 제공된 경우, 해당 정보의 종류와 규모,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수단과 입증책임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제공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은 종국적으로는 해당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제3자에게 열람되거나 열람될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가 피고 약학정보원에 의하여 수집되고 피고 회사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중국산 플로어링보드 수입 후 직접생산 속여 납품한 사기범에게 징역 2년 선고한 대법원 판결[2023도3264] 분석 및 시사점
개요: 대법원은 2023도3264 판결에서 중국산 플로어링보드를 수입한 후 마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 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개인), 주식회사 B(법인)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B는 플로어링보드 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9회에 걸쳐 중국산 플로어링보드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A는 조달청에 플로어링보드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는 국내 생산보다 중국산 완제품 수입이 저렴하여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35회에 걸쳐 중국산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고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 약 18억원을 받았습니다. 검사의 주장: 피고인들은 조달청을 기망하여 중국산 완제품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직접 생산할 것처럼 기망한 것입니다. 국내 생산 제품을 납품할 것이라는 조달청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편취금액 전액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의 주장: 직접 생산하려 했으나 비용 문제로 불가피하게 수입 하게 된 것일 뿐 기망 의사가 없었습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 했으므로 기망이 아닙니다. 개별 수요기관이 선택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가 없습니다. 실제 수요기관이 피해자이므로 조달청에 대한 포괄일죄 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과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달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 니다. 편취금액에서 수입 원가 등을 공제한 실질적 이득액만 사기죄의 이득액 에 해당합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 한 것은 직접 생산할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봅니다. 중국산 완제품을 납품한 사실, 국내생산이 더 비싸다는 취지의 진술 등 에 비추어 기망의 고의 가 인정됩니다.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와 직접생산확인제도에 대한 신뢰 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납품대금 전액이 사기죄의 이득액 에 해당하고, 수입원가 등을 공제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 품질에 큰 문제가 없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피고인 회사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합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기망의사, 기망행위,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합니다. 피고인이 직접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약한 것은 기망에 해당합니다.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한 것만으로 기망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의 당사자이고 납품대금을 지급한 점에서 사기죄의 피해자 로 볼 수 있습니다. 범의가 단일하고 기망 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으로 인한 새로운 법익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합니다. 편취금 전액이 이득액에 해당하고 실제 이익 유무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원심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회사에 대한 항소는 기각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고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피해자, 포괄일죄, 이득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합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원산지를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관인 조달청의 신뢰를 저버리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점을 중하게 본 것입니다.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서는 관련 제도의 취지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령 악의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제도를 위반했다면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실제 직접 생산 능력이 있었는지, 고의로 기망한 것인지, 납품한 물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안에의 적용 가능성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는 자제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사전에 해명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뒤 2015. 8.경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산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여 왔던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계약은 시간적으로 연속된 계속적 계약으로서, 각 수요기관과 그에 대한 납품일만을 달리할 뿐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고, 이로 인한 각 편취행위의 피해자도 조달청으로 동일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납품하여 기망의 방법이 동일하고, 중간에 기망방법이 달라진다는 등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편취의 범의에 계속성과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를 조달청으로 한 하나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으로 그 대상으로 하는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부분 범행과 같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그 위험을 증대시킨 것에 해당한다. ② 또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와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94 판결 등 참조),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기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도 않다. ③ 피고인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위 각 대법원판결은 공사 도급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된 것으로, 2015도9130 및 2015도10570 각 판결의 경우 모두 자격증의 대여가 문제가 되었으나 실제 공사 진행에 있어서는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건 이고, 2016도16343 판결의 경우 안전진단용역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으나 용역계약서에 하도급 제한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사건이다. 즉, 각 사건의 피고인 내지는 관련 업체가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던 것으로 모두 행정법규 위반만이 문제될 수 있을 뿐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들 이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은 직접생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는 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 직접생산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 이다. 결국 위 각 대법원판결은 전제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조합 탈퇴 정산금 계산, 이것만 알면 실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 분석
개요: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과 조합원의 지분비율 산정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하며,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A(반소피고)이고, 피고는 B(반소원고)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는 2016.1.8. 각자 5:5의 비율로 출자하여 청주시 소재 D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손익분배 비율도 5:5로 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2017.8.31. 동업에서 탈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금 및 위자료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비해 7,538,320원을 더 현금 출자하였고 학원의 학생 및 자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을 손익분배 비율과 달리 65:35로 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3,755,781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 학원의 평판이 저하되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 제2조에 명시된 사업 지분율(손익분배 비율) 5:5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원고와 피고가 학원 개업 당시 각자 데리고 온 학생 수를 출자한 자산으로 평가하여 지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합계약에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탈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비해 7,538,320원을 더 현금 출자한 점, 학원 운영 전반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을 65:35로 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 3,755,78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최초 출자 금액이 비슷하더라도 출자는 금전 외에 노무로도 가능하고, 학원 운영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차이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잔여재산 분배 비율을 65:35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정산금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정산금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조합재산을 평가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이 아닌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한 경우에는 이 판결의 법리를 참고하되,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별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성폭력 피해 호소 기자회견, 명예훼손 책임 면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다296741, 2020다296758 판결이 주는 시사점
개요: 대법원은 2023. 11. 16. 선고한 2020다296741, 2020다296758 판결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명예훼손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기자회견을 한 경우라면, 비록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이 없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피상고인): A, 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상고인): B, 노동조합 기간제 직원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가 위원장으로 있던 노조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술에 취한 피고를 모텔로 데려가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는 2015. 11. 12. 원고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1차 고소) 검찰은 2016. 5. 24.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원고의 지시로 허위진술을 한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한 뒤, 원고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반대고소), 피고는 원고를 다시 고소했습니다(2차 고소).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기자회견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을 근거 없이 다시 문제 삼아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의 요지입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며, 설령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참고인의 진술 번복과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신하고 신중하게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의 기자회견이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확정된 무혐의 처분 결과를, 일방적 주장만으로 부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역시 피고의 기자회견에 위법성이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은 지 2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참고인 진술만을 근거로 별다른 확인 없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피고가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자회견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성폭력 피해 호소와 관련하여,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주장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신중한 절차를 거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주장했을 때에 한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 고소는 물론 상담기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개인의 명예보다 우선하는 공익에 부합한다면, 설령 처벌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피고가 주장하는 성폭력 행위는 직장 내지 노동조합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력관계에 있는 노조위원장이 이미 퇴사한 기간제 직원에 대하여 한 불법행위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현저한 지위 나이 차이에 비추어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바, 당시는 P본부의 위원장 선거가 있던 무렵으로 주요 후보자의 범법 행위나 도덕성 등에 관한 것은 소속 집단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어도 P본부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두47264)로 본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훈시규정성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해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두47264)에 관한 연구 개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있었는바, 해당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본 논거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판단할때 참고할 만한 글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1심 부터 종합정리하는 글을 쓴고(1), 다음으로 강행규정으로 본 논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는 글을 2번째로 쓰고(2), 마지막으로 해당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본 반대의 견해를 정리하는 (3)을 시리즈로 써 보고자 합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의 견해 서울고등법원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수급권자로서는 적어도 소멸시효 이내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요건의 구비로 발생하였고 제107조에 의한 소멸시효 완료 전까지 권리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을, 소멸시효보다 단기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만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 확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 되는 실업급여 계정에 대하여 일정한 자기기여가 있는 수급권자와 그 재원 마련에 별다른 기여가 없는 국가(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의 장) 사이에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기간을 소멸시효보다 더 단기로 제한함으로써 도모하여야 할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이익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는 사실상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합니다. 넷째,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목적과 취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볼 수 없고, '신청기간 내 신청할 것' 역시 강행규정 내지 급여 수급권에 관한 절차적 요건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것은 명백하여 여전히 피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의 논거 대법관 김재형, 이동원의 반대의견은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목적과 취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도 보유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수급권자로서는 적어도 소멸시효 이내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미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요건의 구비로 발생하였고 제107조에 의한 소멸시효 완료 전까지 권리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을, 소멸시효보다 단기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만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 확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강행규정성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해석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연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이 사건 조항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강행규정 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거 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문의 문언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청기간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조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 "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2011년 개정 전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요건 조항에 규정하다가, 2011년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별도 항으로 옮겨 규정한 것일 뿐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2011년 개정 전 법률의 신청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조세 등 다른 공법상 권리행사기간 규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신청권'과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된 급여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청구권'은 성질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달리 규율하는 것이 공법상 권리행사기간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신청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법원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 입법취지, 고용보험법 개정연혁, 다른 공법상 제척기간 규정과의 체계적 정합성 등을 근거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비록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신청기간 도과로 급여청구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견의 결론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도과 시 급여청구권 소멸 여부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두47264) 핵심 요약
개요: 대법원은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비록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기간을 도과하면 비록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급여청구권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한 근로자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4. 12. 30.부터 2015. 12. 29.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2. 24.에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고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이상 피고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 남녀고용평등, 여성 경력단절 방지라는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원고가 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이상 비록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의 신청기간을 규정한 강행규정이라는 것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이상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조기 신청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일 뿐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한 원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위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 입법취지, 고용보험법 개정연혁, 다른 공법상 제척기간 규정과의 체계적 정합성 등을 근거로 제70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비록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 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이 사건 조항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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