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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적법성과 관세경정부과처분의 유효성 - 대법원 2016두34417 판결의 대응전략과 시사점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볶은 땅콩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낮은 세율로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세관장이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추가 부과한 것에 대한 다툼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상반된 판단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세관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로, 할당관세 적용 요건과 관세경정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1. 9. 21.부터 2012. 5. 24.까지 32회에 걸쳐 중국산 볶은 땅콩 총 528.4톤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24%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피고는 2012. 7. 3. 원고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수입한 볶은 땅콩 중 129.5톤만 자신의 땅콩버터 제조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398.9톤은 별도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 대해 가공 없이 타인에게 판매한 볶은 땅콩 398.9톤에 대해 기본관세율 63.9%를 적용하여 관세를 산정하고, 증액된 관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후, 각 세액 증액분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총 669,845,380원을 부과·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추천행위의 공정력에 반한다는 주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추천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할당관세 적용을 부정하고 처분을 한 것은 추천의 공정력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2)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물품은 원고와 무관한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한 것이므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3) 할당관세 적용이 적법하다는 주장: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이상 해당 물품을 추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어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후관리 대상도 아니므로 추후 관세를 경정·고지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할당관세 적용 추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이 적법합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여기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 처분 판매 방법,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b) 할당관세 적용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할당관세 추천대상이 되려면 수입한 낙화생을 원료로 제조·가공하거나 제조·가공업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수입 해야 하는데, 원고는 처음부터 이를 유통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하였으므로 추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은 행정처분에 해당 하며,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추천이 유효하게 존재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추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b)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절차적 요건에 불과 하며, 할당관세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b)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 , 이는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며, 세관장은 이에 대해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c) 원고가 수입물품 중 일부를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대법원 판결은 할당관세 적용과 관세경정부과처분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법적 성격: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로 할당관세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할당관세 적용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추천 신청의 위험성: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 이는 관세포탈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후 관세경정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추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추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할당관세 적용 요건의 중요성: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추천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추천 요건에 맞게 수입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가공용으로 추천받은 물품을 단순 유통시키는 경우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세경정부과처분의 가능성: 세관장은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후에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사용 내역을 정확히 관리하고, 추천 요건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법원은 납세의무자 판단 시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명의대여 등의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a) 수입업체: 할당관세 추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받은 용도에 맞게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b) 세관: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대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c) 추천기관: 추천 신청 내용의 진실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울증 환자의 자살, 보험금 청구 승소전략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의 중요성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전문의의 진단과 의견이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뿐만 아니라, 하급심 법원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사망한 보험계약자의 유족 A 피고: 보험회사 B III. 사건의 경위 2009년 3월 3일: 망인이 피고 보험회사와 일반상해사망보험 계약 체결 2019년 2월 ~ 7월: 망인, J병원에서 16차례 우울증 치료 2019년 10월 23일: 망인, J병원 마지막 진료 2019년 11월 ~ 2020년 2월 19일: 망인, K병원에서 7차례 우울증 치료 2020년 3월 9일: 망인, 모텔에서 사망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2020년 9월 15일: 피고 보험회사, 손해사정 의뢰 2020년 11월경: 원고,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유족)의 주장 망인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보험회사)의 주장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자살했으므로, 이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이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간주되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어떠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판단기준이 무엇인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인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태양 등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출된 경우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살 수단을 선택하고 실행한 것이 사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신상태였다고 해서, 반드시 자살의 의미와 영향을 숙고하여 진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망상,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고려하되, 사망 당시 망인의 행태, 자살의 방법 및 태양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의학적 소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세한 진단서 확보: 우울증의 진단 시기, 증상의 심각도, 치료 경과 등을 상세히 기술한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자살 시점에 가까운 시기의 진료 기록과 의사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우울증과 자살의 인과관계 입증: 전문의의 의견서를 통해 우울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저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DSM-5나 KCD 등 공인된 진단 기준을 근거로 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울증의 지속성과 심각성 입증: 장기간의 진료 기록, 약물 처방 내역, 심리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우울증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살 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 수집: 유서, 주변인의 증언, CCTV 영상 등을 통해 자살 직전 망인의 정신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에 대한 반박: 자살 방법의 계획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유사 판례 활용: 본 판결과 같은 유사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략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실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학적 소견을 법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 I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은 주요우울장애 에 대해서, ①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 ②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① 또는 ②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 되어 있고, 한편 계절성 동반의 주요우울장애에 대해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삽화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는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ㆍ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사안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7, 10, 11,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중증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망인은 2019. 2. 25.부터 같은 해 7. 22.까지 16차례에 걸쳐 J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19. 10. 23. 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적이 있다. 망인을 진료하였던 J병원 전문의 는 “마지막 진료 당시 망인이 어머니와의 사별 후 큰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슬픔과 애도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 어려움을 호소, 자살사고를 표현하였다”, “망인의 위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거나 더 악화되었다면 우울증이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② 망인은 2019. 11.경부터 2020. 2. 19.까지 K병원에서 7차례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데, K병원 전문의는 망인의 상태를 심한 우울증으로 진단하였고, 최종 진료 당시 망인의 상태에 대해 “불면 증상을 호소, 우울 기분과 자살 생각이 있었다”고 회신하였다. ③ 망인은 2019. 2. 25. J병원에서 시행한 우울증검사(BDI)에서 “나는 너무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그 이후 K병원에서 시행한 신체 및 심리상태 검사(SCL)에서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에 대해 “아주 그렇다”고 답변하는 등 우울감과 자살 충동성을 보였다. ④ J병원 전문의는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한 감정, 비관적 사고, 절망감 등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부정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 그로 인해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있다. 순간적인 자살 충동을 행동에 옮겨 감행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자살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⑤ 망인이 주거지에서 떨어진 모텔에 투숙, 번개탄을 소훼하고 모텔의 객실 출입문과 창문 안쪽 틈을 테이프로 붙이는 등 자살수단을 선택, 실행하였고, 망인이 가족들에게 유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사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신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태가 자살의 의미와 그 영속적인 영향을 숙고하여 진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와 같은 의미라고 보기 어렵고,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망상,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 정신과 진단서로 보험금 청구 시 승소전략: 대법원 2022다241493 판결의 시사점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에 활용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사망한 피보험자의 자녀들(법정상속인) 피고: 보험회사 (D 주식회사) III. 사건의 경위 원고 A가 피고와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보험계약 체결 2018년 - 망인이 2회 자살 시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등 진단 망인이 L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진료 망인이 수면유도제 과다복용으로 자살 시도, K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 망인이 차량 내 번개탄 피워 자살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유족)의 주장 망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임 우울증 진단과 반복된 자살시도가 있었음 피고(보험회사)의 주장 망인의 자살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함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음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9가단122706 판결) 원고 청구 기각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 부족 적극적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자살 준비 과정 등을 고려 (2) 2심 법원의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13318 판결) 1심 판결 유지, 원고의 항소 기각 우울증 상태였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 (3) 3심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여부 판단 시 종합적 고려 필요성 강조 의학적 소견 존재 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을 지적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또한 의학적 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정신과 진단서의 증거력과 해석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정신과 진단서의 중요성 법원은 전문의의 진단과 의학적 소견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시 정확하고 상세한 정신과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적 판단의 필요성 단순히 진단서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진단서 외에도 평소 생활상, 자살 시도 이력, 주변인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의 존중 법원은 확립된 의학적 판단 기준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위 있는 의료진의 소견서나 감정서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증상과 경과의 중요성 단순한 진단명보다는 구체적인 증상, 발병 시기, 진행 경과 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우울장애'라는 진단명보다는 '자살 사고가 지속되고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와 같은 구체적 설명이 더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이력의 중요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 후 꾸준한 치료 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 방법과 준비 과정의 고려 법원은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고 준비 과정이 있었다면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살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살 직전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증거, 합리적인 의사결정 증거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원고(유족)의 대응 전략 정신질환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치료 기록, 일상생활 불가 증거, 반복된 자살 시도 기록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 분석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 제기를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단의 구체적인 법리와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리를 살펴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등 참조).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 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DSM-5)에 의하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는 위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등 참조). 다음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망인은 2018년 2회 자살 시도를 하여 그 무렵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2018. 12. 6. (병원명 1 생략)에 내원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3일 후 살던 집에서 수면유도제 수십 알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후 (병원명 2 생략) 응급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망인이 2018. 12. 6.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 약 처방을 받은 (병원명 1 생략)이 제1심법원에 한 사실조회회신 내용은 ‘정신과적 병명은 모르고 2018. 12. 6. 내원 당시 추정진단은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였으며, 망인의 병적 상태를 상, 중, 하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망인은 사업상 채무 때문에 사망 1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비교적 사소한 사건으로 2018. 8.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직하면서 경제적 곤궁이 심해졌다. 망인은 2018년 추석 연휴(2018. 9. 23.부터 2018. 9. 26.까지)를 전후하여 2회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그 때마다 수면유도제, 감기약 등을 수십 알 복용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이혼한 전처에게 보냈다. 망인이 위와 같이 자살을 시도하고 약 2개월 후인 2018. 12. 6. (병원명 1 생략)에 내원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따른 약을 처방받았으나 불과 3일 후인 2018. 12. 9. 새벽 2시경 수면유도제를 수십 알 복용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누나에게 보내는 등 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망인을 찾아 온 누나에게 발견되어 (병원명 2 생략)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당시 망인을 진료한 (병원명 2 생략)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으로부터 ‘2018. 9.경부터 무기력과 우울증세가 나타났다’는 진술 등을 청취하고 망인에게 조현병, 환청 등 다른 증상이 없다는 의미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하였으며, 약물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보호자의 24시간 감시 필요성을 망인 등에게 설명하였다. 당시 의사의 소견서가 발급되었고, 응급의료센터 망인의 퇴실기록지에도 진단명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상병코드 ‘F32.2’로 기재되어 있다. (병원명 1 생략)의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객관적인 상태 및 (병원명 1 생략)에서 망인을 진료한 의사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라는 상병코드(F412)를 기재하여 처방까지 한 사정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오히려 망인은 그 직후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되었고, 당시 밝혀진 망인의 이력과 증상은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우울장애의 정도가 ‘중증’인 ‘주요우울장애’ 진단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망인이 2018. 8.경부터 실직 등 주변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신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나아가 2~3차례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살에 이른 2019. 2. 무렵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망인의 거듭되는 자살 시도와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는 진단을 부정할 사정이 될 수 없다. 자살 직전 친구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은 그 이전에도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당시 누나, 전처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도저히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자살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지 않고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망인의 자살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보험자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자살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의 중요성과 승소전략 -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36378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판례는 자살한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피보험자가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갖는 중요성과 법원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유사 사건의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자살한 피보험자(망 E)의 처(A)와 자녀들(B, C) 피고: D 주식회사(보험회사) III. 사건의 경위 원고 A가 피고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망인, 불안감 등으로 F정신과의원에서 항우울제 처방받음 망인, 첫 번째 자살 시도 후 G정신과의원 방문, '중증의 주요우울장애' 진단 망인, G정신과의원 재방문, 증량된 항우울제 처방받음 오전 - 망인, G정신과의원 재방문, 향정신병약제 추가 처방받음 오후 - 망인, 자살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망인은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임 피고의 주장 망인의 자살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함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망인의 자살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가 아니며,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 (2) 2심 법원(항소심)의 판단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주요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자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VI. 시사점 이 판결은 자살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매우 중요한 증거로 취급하며, 이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을 위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확보: 피보험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상세한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에는 우울증의 정도, 자살 시도 당시의 정신 상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의 유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치료 기록의 체계적 관리: 정신과 치료를 받은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처방전, 상담 기록, 입원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가 증인 확보: 소송 과정에서 피보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 수집: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업무 수행 능력, 가족 관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우울증의 심각성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면밀한 검토: 보험 약관에서 자살에 대한 면책 조항과 예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속한 법적 대응: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경우,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사 판례 연구: 본 판례와 유사한 다른 판례들을 연구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소송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대법원의 판결은 1심과 2심(원심) 판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의 중요성 인정 대법원은 망인을 치료한 주치의와 진료기록을 검토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매우 중요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반면 원심은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요우울장애의 영향 평가 대법원은 망인의 주요우울장애가 급격하고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치료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살의 고의성 판단 대법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자살 방법 등을 근거로 고의적 자살로 판단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해석 대법원은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심리의 필요성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원문 그대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 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자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내용 등 관련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중대한 과실 아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될 수 있다. 정신의학에는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일시적인 기분의 저하 상태와 구별하여 우울삽화라고 하고,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한다. 의학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의 우울장애로 분류되며,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객관적인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41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 사실심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04490, 204506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전문의의 진단서 등에 관하여... 망인의 주치의는 원심에서의 사실조회회신 등에서 '초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일 사이에 우울, 불안, 심계항진 등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항우울제 치료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아리피졸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망인의 자살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우울증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들의 자문의인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I은 '망인의 심계항진이나 머리가 혼란스러운 증상, 자살사고가 G정신과의원에 방문하기 수 주일 전부터 있었던 점에 미루어 보아 망인의 자살사고는 중증 주요우울장애에 해당되고, 향정신병약제인 아리피졸을 추가로 투여한 것은 중증 증상의 근거를 뒷받침하며,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로 망인의 자살에 2차적 이득을 위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주요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자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실관계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망인은 9년 이상 정상적으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 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나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할 때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몇 건만이 확인될 뿐, 망인이 자살에 즈음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주요우울장애 증상 발현 당시 망인이 운영하던 치킨전문점의 영업실적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망인은 사업확장을 위해 새로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망인이나 원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거나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등 망인이 자살할만한 그 밖의 동기는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딸인 원고 B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망인이 이틀 전 병원을 다녀왔음에도 자살 당일 오전에 다시 주치의를 방문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자신의 질병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망인이 우울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적절한 분별력에 따라 자살을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요소는 찾기 어렵다.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2018. 11. 12.부터 2018. 11. 24.까지의 기간이 길다고 할 수 없으나, 망인은 이미 수 주전부터 시작된 자살사고, 우울감 등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의 주치의는 통상적인 처방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자 치료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향정신병약제를 추가로 처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치료경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주요우울장애가 악화가 급격하면서도 현저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망인을 치료하였던 주치의와 망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의 진찰내용, 투약경위 등 의료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어 '망인이 급격하게 악화된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고, 망인의 자살에 2차적 이득을 위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앞서 본 망인의 증상 발현 및 치료경과, 그 전후의 경제적 사정과 가정환경 등 객관적인 정황은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는 이와 다른 취지의 의료자문회신서(을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을 제1호증에는 작성자와 소속 기관이 지워져 있고, 서두에 "이하 내용을 법적 송무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망인이 중증 주요우울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망인에게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나 치매와 같은 심각한 인지장애 등이 없었다는 일반적인 사정만을 들어 자살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이처럼 불명료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다가 망인의 자살을 전후한 의료적 상태에 가장 근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망인의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과도 모순되는 자료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불명료한 부분 등을 보완하거나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지 않고 망인의 치료기간이 길지 않았다거나 자살 방법이 충동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단편적인 사정을 들어 위 의료적·전문적·직접적인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서의 사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하더라도 고의로 자살한 이상 보험자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힌 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되어 유죄 취지로 환송된 사례입니다. 특히 주사기에서 발견된 마약성분과 피고인의 혈흔이라는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 이 되었습니다. II.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자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사가 주장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8. 29. 2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3동 (이하 생략) 공소외 1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몸에 주사하였다 "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이 사건의 죄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입니다.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혈흔이 주사기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다른 경위로 주사기에서 마약성분과 동시에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원을 추징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2766). 1심 법원은 공소외 1의 진술, 주사기에서 발견된 마약성분과 피고인의 혈흔 등의 증거를 종합 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05년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 으로 보입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577). 주요 근거로는 공소외 1의 진술 신빙성 부족, 과학적 증거의 해석에 대한 의문, 그리고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주사기를 건네준 일시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주사기를 맡기고 공소외 1이 이를 보관한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본 점 등 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주사기에서 발견된 마약성분과 피고인의 혈흔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마약을 하기 위해 공소외 1의 집에 8개의 주사기를 가지고 가, 그 중 한 개의 주사기로 마약을 하고, 다른 4개의 주사기에는 마약을 담아놓은 채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아직 새 것인 3개의 주사기도 모두 버렸다는 것인 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 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577).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 가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극소량을 투약한 것이 아닌 이상 모발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577). C. 대법원의 판단 검사는 항소심 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 결과 주사기에서 마약 성분과 함께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된 것은 강력한 증거로 평가되어야 하며,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증거만으로는 이를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공소외 1의 진술에 대해 " 공소외 1은 처음부터 날짜를 확정적으로 특정하고 이후 이를 번복하여 그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기보다는 그 무렵 일어났던 일들을 기초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일시를 바로잡아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일시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에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은 차이들이 있다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또한 주사기에서 발견된 마약성분과 피고인의 혈흔에 대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유전자검사라는 과학적인 증거방법에 의하여 주사기에서 마약성분과 함께 피고인의 혈흔이 확인됨으로써 피고인이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정에 관한 증거로써 이를 쉽사리 뒤집을 수는 없다" 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대법원은 특히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고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VIII. 시사점 이 판결은 마약 사건에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과 그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갖는 증명력의 강도와 그에 대한 법원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가 될 것입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기에서 발견된 혈흔이 어떤 경위로 묻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도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소외 1의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용인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에서도 진술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는 높은 신뢰성을 가지며, 법원은 이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변호 전략을 세울 때 이러한 과학적 증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적극적 증거와 소극적 증거의 구분: 법원은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예: 주사기에서 발견된 마약 성분과 피고인의 혈흔)와 소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증거(예: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를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적극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소극적 증거만으로는 이를 쉽게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거의 종합적 평가: 법원은 개별 증거를 고립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변호 전략을 세울 때도 개별 증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증거의 구도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과학적 증거의 한계 인식: 과학적 검사 방법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발 검사의 경우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반박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 증거의 신빙성: 공소외 1의 진술처럼 제3자의 진술 증거는 그 신빙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 증언의 활용: 과학적 증거의 해석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증언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별 특성 고려: 마약 검사 결과는 개인의 신체 특성, 투약량, 시간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변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리에 대한 이해: 대법원이 제시한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이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특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리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관세 환급 부정 행위, 대리인의 행위도 포함! - 대법원 2009두15104 판결의 승소전략과 대응방안"
I. 개요 이 사건은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등의 부정 환급에 관한 것 입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행한 부정한 방법도 관세법상 '부정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관세 환급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판례로,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 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에스티00에너지 주식회사(구 타이거오일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울산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2002년 9월 25일부터 2004년 6월 7일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자 소외 2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국내로 부정 반출하고, 허위의 유류공급영수증을 작성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았 습니다. 2002년 10월 15일부터 2004년 6월 14일까지: 원고는 위 확인서를 근거로 42회에 걸쳐 관세, 교통세, 교육세를 환급받았습니다. 2006년 11월 29일: 소외 2는 부정 유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2007년 9월 19일과 11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받은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무효 입니다. 원고는 소외 2의 부정 행위를 알지 못했으므로 책임이 없습 니다. 관세 등의 환급은 세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신뢰한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합 니다. V. 피고의 주장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았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합니다. VI.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관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교통세와 교육세의 납부의무자는 원고입니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가산세 부분만 취소 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2년입니다. 결론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됩니다.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의 이행보조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부정 행위를 알지 못했더라도,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 환급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기업은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업무 수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감사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 관련 법규와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부정 행위를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와의 계약서에 부정 행위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될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보존: 관세 환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기록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내부 감사: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부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 관세 환급 업무 수행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 보호의 한계: 세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신뢰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체 확인: 세관장의 확인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도 환급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보조자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비록 1심에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사례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에서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관세 환급 업무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파기환송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법리정리를 위해 원문을 그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 1. 11. 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와 그 위임에 의한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 4. 23. 기획재정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제1호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의 하나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에 선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을 들고 있고,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선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한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단축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관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 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E 등에게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급유용역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E 등이 다시 G에 위 급유용역을 의뢰하였으므로 G은 원고의 이행보조자이고, 그렇다면 G이 외국항행선박에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여 그에 관한 영수증과 확인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G이 행한 부정한 행위를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은 이상 이를 환수하기 위한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G의 부정한 행위의 피해자로서 자신과 G을 동일시할 수 없고, G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관리․감독 의무의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의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이행보조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행위이면 가사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694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행보조자인 G의 외국항해선박에 대한 유류 급유행위가 원고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이상, 가사 원고가 G을 관리․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G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가 면책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행보조자인 G을 관리․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2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G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이러한 관리․감독권을 통해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될 때까지 이 사건 유류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환급특례법 제21조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에 선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된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후에 이를 선적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져 환급한 관세 등을 징수해야 할 경우,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G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유류를 원고의 저유소에서 외국항행선박까지 운송하는 급유용역사업자로서, G은 원고가 지정한 선박에 급유하여야 하고, 급유용역 작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될 때까지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④ 이 사건 유류를 외국항해선박에 적재하여야 할 의무는 이 사건 유류의 공급자이자 적재확인 신청자인 원고에게 있고, G은 원고의 이행보조자에 불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류에 대한 적재시 적재작업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유류공급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유류공급영수증의 공급확인란에 서명하여 G에 교부하는 등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⑤ 이 사건에서 관할세관장이 발급․교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는 1999. 11. 23. 이후 직접 검사제도가 생략되면서 서류심사를 통해 발급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유류의 적재에 관한 관리․감독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유류의 적재에 대한 확인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산금 부과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 반면,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 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 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환급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과다환급금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과다환급금등 및 과소환급금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부정환급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부정환급금을 징수하면서 추가로 부과한 금액은 세법상 가산세가 아니라 환급특례법이 정한 가산금이라 할 것 이므로, 환급특례법 및 환급특례법 시행령이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관할세관장이 발급․교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는 1999. 11. 23. 이후 직접 검사제도가 생략되면서 서류심사를 통해 발급되는 점, 이 사건 유류의 경우 상당 기간 불법으로 유통되었던 점, 관세 등의 과세물품인 유류에 대한 면세는 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로 하여 면세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제도인 점,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부정반출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관할세관장이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하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처분 무효 판결, 그러나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 - 대응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2003두2403)
I. 개요 이 사건은 세관출장소장이 내린 관세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 입니다. 1심 은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 권한이 없다고 보아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행정처분의 하자가 언제 취소사유가 되고 언제 무효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유한회사 청00 (수입업체) 피고: 군산세관 익산출장소장 III. 사건의 경위 1999년 11월경부터 원고는 고추다데기(Mixed seasoning; hot sauce)를 수입해 왔습니다. 2000년 3월 16일 및 30일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습니다. 2000년 6월 1일 피고는 쟁점물품이 고추다데기가 아닌 고춧가루라는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기초한 관세청 품목분류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경정된 관세액을 부과할 것임을 알리는 과세 전 통지를 하였습니다. 2000년 6월 19일 원고는 관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000년 9월 7일 관세청장은 원고의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0년 9월 9일 피고는 원고에게 심사청구결과를 통보하고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2000년 9월 10일 원고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2000년 9월 19일 원고는 관세청장으로부터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았습니다. 2000년 12월 15일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관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관세부과처분 권한은 군산세관장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무권한자의 처분으로 당연무효입니다. (2) 과세 전 적부심사결정 통지 전에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위법하여 당연무효입니다. (3) 피고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분류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 (1)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관세부과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2) 납부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3) 원고의 행정심판이 각하되어 소제기가 부적법합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의 관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시행규칙, 예산회계법 등에 따라 피고에게 관세부과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관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부과처분 권한은 세관장에게 있고, 피고에게 이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오인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 판단 기준과 관세법상 권한 위임 해석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행정처분 무효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관세법상 권한 위임 해석 관세법상 세관장의 권한이 세관출장소장에게 위임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한 법령 규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부 사무분장 규정만으로는 권한 위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응 전략 (1) 납세자 입장: 관세부과처분의 주체가 적법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취소소송 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결정서 송달일이 아닌 납부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불복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2) 과세관청 입장: 관세부과처분 권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부 사무분장과 대외적 권한 위임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 신속히 납부고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유사 사례 적용 시 주의점 이 판결의 법리는 유사한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 판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세법상 권한 위임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관세 체납자의 수입신고 허위 혐의, 대법원의 판단과 승소전략 - 대법원 2013도12939 판결의 시사점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관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행위에 대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 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의 적용 범위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관세 체납자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12월경부터 약 23억 원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중국산 생강 828,000kg(시가 약 29억 원)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8일경에는 허위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산세관에 제출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체납처분면탈죄)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 V. 법원의 판단 관세법위반(체납처분면탈죄) 쟁점: 피고인 1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생강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는지 여부 1심 법원의 판단 유죄 인정 판단 이유: 피고인 1이 관세 체납자로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허위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한 행위가 체납처분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 1이 실제 소유한 수입 생강에 대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려 했다고 판단 증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8의 법정진술 공소외 5,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고발서, 감정서, 체납처분내역자료, 수입신고서 등 2심 법원의 판단 1심의 유죄 판단 유지 추가적인 판단 이유: 이 사건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1이라고 판단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생강은 피고인 1의 소유이고 공소외 1 명의의 수입대행계약서는 허위라고 판단 추가 증거: 피고인 2의 일관된 진술 공소외 3 주식회사 직원 공소외 5의 진술 생강 구매자들(공소외 6, 7)의 진술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체납처분면탈죄 유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 판단 이유: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체납처분면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 쟁점: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법원의 판단 무죄 선고 판단 이유: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 2심 법원의 판단 1심의 무죄 판단 유지 추가적인 판단 이유: 구 관세법 및 시행령의 어디에도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 이러한 해석은 처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법문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판단 근거 법리: 죄형법정주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참고 판례: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 "구 관세법(1978, 12. 5. 법률 제3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호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에 있어서의 허위신고죄는 주요사항 즉 동법시행령 제116조 각호 소정의 각 사항에 대하여서만 성립한다 할 것이며 위 시행령 제116조 각호 소정의 주요사항이 아닌 본건과 같은 수입물품의 수령인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허위신고는 위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소정의 허위신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대상인 주요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심 법원이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허위신고죄 무죄 판단을 파기 판단 이유: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 이러한 해석이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도 아니라고 판단 관세법의 입법 목적, 관련 조항들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 근거 법리: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 입법 취지, 입법 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해야 함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V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체납자들의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체납처분면탈죄의 위험성 인식 관세 체납자들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가 체납처분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는 체납처분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죄의 적용 범위 확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대한 허위 신고도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히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해석 범위 이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해석 범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관세법 관련 행위 시 법령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취지와 목적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 혐의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관세법 관련 사건은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가 얽혀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 혐의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세법 위반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법령을 준수하고 의문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전략입니다.
- 수입 램프 원산지 표시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및 대응전략 - 실질적 변형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1도10727)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미완성 램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후 완제품으로 판매한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입니다. 이 판례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실질적 변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수입업체들에게 중요한 의미 를 갖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A입니다. B 주식회사는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III. 범죄사실 2006년 8월 19일부터 2009년 2월 26일까지 총 221회에 걸쳐 중국에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Half-Finished Energy Lamp(In Ballast Type)를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가 면제된 Ballast For Energy-Saving Lamp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위 기간 동안 수입한 미완성 램프에 케이스 및 베이스를 단순 부착한 후, 중국산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거나 'Made In Korea'라고 표시하여 총 9,586,291개의 안정기내장형 램프를 판매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인들은 관세사의 자문과 세관의 확인을 받아 원산지 표시 등을 하였고, 그동안 세관에서 수차례 실물검사를 하였으나 문제제기가 없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세법위반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Half-Finished Energy Lamp를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가 면제된 Ballast For Energy-Saving Lamp로 허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관세사의 자문과 세관의 확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관세사가 아닌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자문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세관 확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세관의 실물검사에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라고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Half-Finished Energy Lamp에 케이스와 베이스를 단순 부착한 후, 중국산으로 표시하지 않고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거나 'Made In Korea'라고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세법위반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미완성 램프는 완제품 램프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2호에 따른 미완성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램프의 부분품(세번 8539.90)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내 가공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해당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 2심 법원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국내 공정을 통해 세번이 다른 완제품 램프를 생산하였고, 총 제조원가 중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이 51%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 법원은 관세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대외무역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위반: 미완성 램프가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없고 국내 가공공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대외무역법위반 대법원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심 법원이 제조원가표만을 근거로 국내 제조원가 비율을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CIF 가격 기준의 수입원가 산정 등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국내 제조원가 비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례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실질적 변형의 중요성: 수입 후 국내 가공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원산지 판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국내 가공공정의 내용과 그 공정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국내 제조원가 비율 산정 시 단순한 제조원가표가 아닌 CIF 가격 기준의 수입원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원료의 구매계약서, 운송 및 보험 관련 서류, 국내 가공비용 관련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관세사나 관련 전문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문을 받고,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확인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관과의 소통: 수입신고 전에 세관에 사전심사를 요청하거나, 구체적인 제조공정과 원가구조를 제시하며 원산지 판정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관리체계 구축: 원산지 관리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며,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원산지 표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 개정 모니터링: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사점들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은 반드시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률 해석과 적용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등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는 위와 같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품명’ 신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칙과 품목별 관세율 등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아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HS 관세율표 해설 통칙 2의 (가) (I)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조항은 “통칙 2 (가)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및 [별표 8]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의 신고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본문은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하면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호)를 열거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85조 제2항 본문은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원심은, 램프의 ‘본질적인 특성’은 소비자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중국 산둥성 소재 ○○ ○○공장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서 안정기 내장형 램프 부품 중 벌브(bulb)와 조립된 안정기(ballast)가 연결된 상태로 제시되었는데, 수입 후 국내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소켓과 베이스 등 램프의 홀더에 고정되어 있는 주요 부분품들과의 결합공정이 이루어진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미완성 램프는 관세율표 통칙 제2호가 말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 하므로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없고, 나아가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해당하므로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대한 수입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설시 중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없고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서 그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의 적용범위 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상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각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는 같은 법 제3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는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국내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안정기 내장형 램프 완제품(이하 ‘완제품 램프’라 한다.)의 원산지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국내 공정을 거쳐 이 사건 미완성 램프와 HS 6단위 세번이 상이한 완제품 램프를 생산하였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조원가표에 의하면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하 그와 같은 금액을 ‘국내 제조원가’라 한다.)의 비율이 일응 54~61%에 이르는 점을 수긍할 수 있으며 달리 그 비율이 51% 이상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이 54~61%에 이른다고 판단한 주요한 근거로 보이는 ‘제조원가표’(공판기록 1권 66~7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입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미완성 램프 자체의 수입가격이 아니라 위 미완성 램프 내지 조립된 안정기의 구성부품인 인쇄회로기판, 인덕터, 다이오드 등의 부품가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면서 그 부품별로 원산지가 중국인지 우리나라인지 여부를 구별한 후 그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의 가격을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이 아닌 국내 제조원가로 분류하는 방식에 의하여 총 제조원가 중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국내생산 물품의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은 이른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을 의미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설령 수입원료를 구성하는 개개의 부품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위 제조원가표의 기재와 같이 이를 국내 제조원가에 포함시켜 산정할 것이 아니다. 한편, 만약 위 제조원가표가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각 개별 구성부품의 단가를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미완성 램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중국 현지에서의 인건비·조립비 등도 마땅히 그 수입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제조원가표’에는 개별 부품의 가격 외에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인건비·조립비 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반면 검사가 제출한 ‘원자재구성표’ 내지 ‘부품명세표’(증거기록 1권 151쪽, 156쪽)에는 각 개별 구성부품의 단가 이외에도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인건비 등과 국내에서의 인건비 등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중국 공장에서의 인건비가 국내 공장의 인건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위 ‘제조원가표’의 기재만으로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및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CIF 가격기준에 의한 수입원가를 산정하기에 적합한 객관적·합리적 증거에 기초하여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 내지 이를 공제한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제조원가표’에 기재된 각 구성부품의 수입원가 등만으로 우리나라를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로 볼 수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소프트웨어 수입 시 관세 부과의 적법성 - 대응전략과 시사점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13115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를 수입할 때 과세가격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입니다. 원고 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를 수입하면서 전달매체 자체의 가격만으로 수입신고를 하자, 피고 세관장이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포함한 가격으로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 쟁점 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수입 시 관세 부과의 적법성과 과세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수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한국컴퓨터어소000 주식회사 피고: 김포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1989년 10월 5일: 원고 회사는 미국 모회사와 기술라이센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989년 ~ 1993년 3월 31일: 원고는 모회사로부터 메인프레임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디스켓 등의 전달매체 330건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전달매체 자체의 가격(개당 미화 0.5달러 내지 5달러)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수입한 소프트웨어 중 일부를 국내 고객들의 컴퓨터에 입력하여 사용하게 하고, 기술사용료 또는 유지보수료를 수령하여 그 중 40% 상당 금액을 모회사에 로열티로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전달매체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하고, 1990년 2월 8일부터 199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 281건에 대해 관세, 관세가산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2) 세관당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3) 피고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위법합니다. (4) 관세 등의 부과권이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1) 관세법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포함한 과세가격 산정은 적법합니다. (2)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 과세가격 산정방법은 관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4) 부과권 행사기간은 5년이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생략 (2)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소프트웨어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의 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b)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세관 당국이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포함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전달매체만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 과세가격 산정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택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관세법 제9조의3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과세가격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d) 부과권의 시효 소멸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권에 대해 2년의 부과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과세가격 산정방법의 적법성: 대법원은 " 원고 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한 로열티 중에 포함된 유지보수료 수입의 40% 상당 금액 역시 모회사가 공급한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이나 노하우, 기술정보 등을 사용하는 대가이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b) 로열티의 성격: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국내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고 받은 대가는 이른바 재현생산권의 대가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 부과권의 행사기간: 대법원은 "관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6조의2의 취지는, 관세 등 확정세액의 납부이행에 관한 징수권의 행사기간뿐 아니라 그 확정을 위한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아울러 정하는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채권을 단기에 확정하게 하면서도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신고세액이나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된 세액의 징수까지를 단기에 포기하거나 종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예외를 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수입 시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때 고려해야 할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 신고 시 주의사항: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를 수입할 때는 전달매체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가치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D-ROM에 소프트웨어가 담겨 있다면, CD-ROM의 가격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로열티 지급 구조 검토: 모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입 소프트웨어의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는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재생산하거나 복제할 권리에 대한 대가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로열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라이센스 계약 검토: 모회사와의 기술라이센스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 기술정보 제공, 유지보수 서비스 등 각 항목별로 대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과의 사전 협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수입 전에 과세당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과세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록 관리의 중요성: 소프트웨어 수입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 계약서, 로열티 지급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과세당국의 조사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모니터링: 관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판결 이후 관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자문 활용: 소프트웨어 수입과 관세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관세사나 관세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고액의 로열티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쟁점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산정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의 가격 이외에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 2: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의 적용 여부 피고가 일정 기간 동안 원고의 전달매체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 3: 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원고가 모회사에 지급한 로열티에는 수입물품에 수록된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로열티 전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국내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고 받은 대가는 재현생산권의 대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쟁점 4: 관세법상 부과권 행사기간의 해석 관세법 제25조의 규정은 관세 등 확정세액의 납부이행에 관한 징수권의 행사기간뿐 아니라 그 확정을 위한 부과권의 행사기간도 함께 정하고 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금 복잡하고 길지만, 대법원 판결의 원문을 직접 살펴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들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권리사용료가 포함 되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0763 판결,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등 참조), 컴퓨터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는 저작물로서 그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 유사의 권리로 보호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의 가격 이외에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함이 분명 하며, 나아가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포함한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된 관세법령,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공포에 의하여 일반대중에게 충분히 공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815 판결, 1996. 1. 26. 선고 95누155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89.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까지 원고 회사가 전달매체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데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이미 성립한 비과세 관행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회사는 미국의 모회사에서 100% 출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임대를 비롯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9. 10. 5. 모회사와 사이에 기술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1993. 3. 31.까지 사이에 모회사로부터 메인프레임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디스켓 등의 전달매체 330건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전달매체 자체의 가격인 개당 미화 0.5달러 내지 5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수입한 전달매체의 가격과 그에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고 원고 회사의 사업연도별로 원고 회사가 기술라이센스계약에 따라 모회사에 송금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신고한 전달매체 가격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가산율을 산정하여, 이 가산율을 원고 회사가 수입신고시 신고한 전달매체의 가격에 곱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계산하고, 그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당초 신고된 전달매체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과세가격으로 하여 1990. 2. 8.부터 1993. 3. 31.까지 사이에 수입신고된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 281건(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그런데 원고 회사와 모회사 사이에 체결된 기술라이센스계약에 의하면, 모회사는 원고 회사에 계약제품과 함께 데크, 테이프, 문서, 판촉물, 가격정보, 재사용허가계약서 견본 및 원고 회사가 계약지역에서 계약제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타 다른 정보를 공급하고,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지역에서 계약제품을 재사용허가(sub-license)할 독점적인 권리와 원고 회사의 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모회사의 노하우(know-how) 및 기술정보와 계약제품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독점적인 권리를 수여 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모회사에 계약지역에서 계약제품의 재사용허가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한 모든 금액의 40%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약정 하고 있고, 원고 회사는 이러한 기술라이센스계약에 따라 모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수록된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정보 습득을 위한 기술지원 및 훈련 등을 받았으며, 국내 고객과 사이에 ①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수입물품 중 국내 고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의 컴퓨터시스템에 설치하여 주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거나, ② 사용계약과는 별도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된 프로그램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운용될 수 있도록 신 버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보고서 등과 전화 등에 의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에 관하여 개량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따른 변경을 하는 등의 유지보수를 하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증하여 주며 이에 대하여 유지보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그와 같이 하여 얻은 사용료와 유지보수료 수입금액의 40%를 로열티로 모회사에 송금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에는 제9조의4 또는 제9조의5 소정의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컴퓨터의 종류, 용량별로 그 판매가격이 상이하여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내 판매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산정이 곤란하고, 제9조의7 소정의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등의 파악 역시 곤란하여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한 합리적 방법으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택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은 관세법 제9조의3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서 같은 법 제9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 이고, 원고 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한 로열티 중에 포함된 유지보수료 수입의 40% 상당 금액 역시 모회사가 공급한 이 사건 수입 물품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이나 노하우, 기술정보 등을 사용하는 대가이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개정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의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1994. 1. 1.부터 시행되는 규정이어서 1993. 3. 31. 이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고, 원고 회사가 국내 고객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준 것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당해 물품을 복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가격산정은 적법 하다.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의 매체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수록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가에 한정되어야 할 것 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모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에 수록된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허가할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 외에, 모회사로부터 원고 회사가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부속물품과 기타 정보를 공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 회사가 고객들에게 청구한 금액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수입물품을 공급받는 외에도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모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정보 습득을 위한 기술지원 및 훈련 등을 받도록 하였다면, 원고 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한 로열티에는 이 사건 수입물품에 수록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가 외에도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부속물품과 기타 정보를 공급받는 대가와 기술지원 및 훈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그 가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당해 물품을 우리 나라에서 복제하는 권리의 대가'라 함은, 비록 1993. 12. 31. 개정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이 시행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관세평가시행세칙(1993. 1. 15. 관세청고시 제1992-767호) 제3-1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국내 수입자인 원고가 외국에서 소프트웨어의 원판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하였다면, 이 로열티는 이른바 재현생산권의 대가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관하여 피고가 택한 방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될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국 관세법 제9조의3에 규정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가격의 평가방법과 내용의 면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피고의 과세가격 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관세법 제25조 제1항은,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고 하고, 그 제2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의2는,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부과권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관세법상 이 규정의 취지는, 관세 등 확정세액의 납부이행에 관한 징수권의 행사기간뿐 아니라 그 확정을 위한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아울러 정하는 한편, 위와 같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채권을 단기에 확정하게 하면서도 제2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신고세액이나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된 세액의 징수까지를 단기에 포기하거나 종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예외를 둔 것이라고 풀이된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330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를 가산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서 피고가 이를 가산하여 경정한 것인바, 따라서 부과권의 적법한 행사기간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관세법 제25조 제2항의 후단 부분, 즉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에는 원고 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할 로열티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라면, 원고가 전달매체의 가격만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 회사가 사후에 로열티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설계용역비 포함 여부에 대한 대응전략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두6135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해외에서 기자재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설계용역비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쟁점 이 된 사건입니다. 2심에서는 설계용역비를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여 설계용역비의 성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설계용역비 등 부대비용의 취급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한국전00공사(현 00수력원자00주식회사) 피고: 포항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와 월00 2호기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AECL로부터 원자로설비 기자재를, 다른 해외판매자로부터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기자재 수입 시 AECL에 지급한 설계용역비를 수입가격에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설계용역비 중 일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피고(포항세관장)의 주장 원자로설비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는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합니다.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는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금액에 해당합니다. 설계용역비는 기자재 수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불되어야 할 항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원고(한국전00공사)의 주장 설계용역은 기자재 제작생산과 별개의 거래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전체적인 계통 설계에 해당합니다 .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기기설계 비용은 이미 기자재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은 단순 구매업무 지원에 불과하여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용역비가 기자재의 제조원가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설계용역은 기자재 공급과 경제적 실질과 가치를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로 보입니다. 보조기자재 관련 설계용역은 단순 구매업무 지원에 불과하여 생산지원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2심 법원(대구고등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로설비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 는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합니다.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 는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합니다. 설계용역비의 상당 부분이 기자재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로설비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 : "캐나다원자력이 수행하기로 약정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는 개개의 기자재 생산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이 보다 상위에서 원자로설비의 전체적인 개념과 기능의 설정과 이에 대한 안전성 분석 등을 관장하는 업무로서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구성기자재의 구입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캐나다원자력이 이러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대하여 원고가 대가로 지불한 이 사건 설계용역비를 원자로설비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 소정의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실제 지급금액이라 할 수 없다."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그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1993. 12. 14. 선고 92누526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캐나다원자력이 원심 판시와 같이 기술사양서 등을 작성하고, 입찰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입자인 원고가 하여야 할 일을 대신하여 수행한 것에 불과 하고, 이로써 원자로보조기기기자재의 가격이 인하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대가를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설계용역비 등 부대비용의 취급에 대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사점과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용역비의 성격 구분: 기자재 생산과 직접 관련된 설계용역비와 전체 시스템 설계 등 상위 개념의 설계용역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각 설계용역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별도 계약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설계용역의 내용, 범위, 결과물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설계용역비가 기자재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기자재 공급업체와의 계약서, 가격 산정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생산지원비용 해당 여부 검토: 설계용역이 수출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 것인지, 그 결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인하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매 대행이나 기술 지원은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관청과의 사전 협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가능하다면 과세관청과 사전에 설계용역비의 취급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관세평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 검토: 설계용역비 관련 다른 판례들을 검토하여 법원의 판단 경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902 판결에서는 설계용역비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자문: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 관세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설계용역비의 성격과 과세가격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의 차이를 대비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1990. 12. 28. 캐나다원자력00와 사이에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캐나다원자력00은 원고에게 국내외에서의 원자로설비에 대한 엔지니어링과 설계 및 국내외에서의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제작·공급 을 하고, 원고가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구매하는 데 입찰서류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 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캐나다원자력에게 캐나다원자력이 해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정금액으로, 기자재비 187,808,000달러(캐나다달러, 이하 달러라고 한다)와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비 104,042,000달러(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비라 한다)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1993. 5. 20.부터 1997. 6. 26.까지 사이에 캐나다원자력으로부터 원자로설비 기자재를, 다른 해외판매자로부터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각 수입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자재의 수입신고시 이 사건 설계용역비를 수입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1997. 11. 14. 이 사건 설계용역비 중 원고가 해외에서 수입한 기자재에 관련된 부분을 55,711,934달러로 보고 그 중 관세율이 무세인 원자로 및 원자로부분품에 관련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34,038,530달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중 ① 캐나다원자력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원자로설비 기자재와 관련된 부분'' 은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3 제1항 본문의 실제지급금액에 , ② 다른 해외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와 관련된 부분'' 은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금액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을 하였다.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캐나다원자력이 원자로설비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과 설계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원자로설비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에 대한 대가가 이 사건 기자재 대금으로 전부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설비의 엔지니어링과 설계를 수행하는 외에 원자로설비를 이루는 기자재에 대하여도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념설계와 상세설계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설비의 공급과 별도로 원자로설비의 완전한 설계서류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 인도에 대하여 별도의 대금을 정하지 아니한 점, ③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개념설계와 상세설계는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기기설계만이 그 생산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캐나다원자력이 집합체로서의 기기설계를 하고 하도급자인 한국중공업은 집합체의 일부 구성품에 대한 기기설계를 하는 것으로 책임구분이 된 기자재가 상당수 있는 점, ④ 이처럼 한국중공업이 생산하는 기자재에 관하여 캐나다원자력이 집합체기기설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중공업이 생산한 국내공급분 기자재 대금은 한국중공업이 전부 수령한 점, ⑤ 실제의 제작자가 캐나다원자력의 하도급자라고 하더라도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설계나 제작상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캐나다원자력이 원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캐나다원자력이 원자로설비 기자재에 관하여 수행한 엔지니어링과 설계에 대한 대가는 이 사건 기자재비로 전부 결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설계용역비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캐나다원자력이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가가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설계용역비에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캐나다원자력이 수행하기로 약정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란 원자로설비의 계통설계를 전반적으로 완성하고, 구성기기의 요건 등 설계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이에는 계약발효 후 3개월 내에 원자로보조기기, 터빈발전기, 중수 및 핵연료와 관련하여 간섭되는 사항과 원자로설비의 필요요건을 정한 간섭사항검토서를 발행하는 것 및 이 사건 발전소용 예비안전분석보고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입력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구체적으로는 개념설계와 상세설계를 포함하는데 개념설계란 설계요건, 흐름도, 블록선도, 설계사양이나 설계설명서, 설계지침서, 안전분석자료목록을 생산하고 발행하는 것이며, 상세설계란 도면, 계통분석과 분석보고서, 전기배선도와 계장논리회로도, 데이터쉬트, 기자재규격서 및 관련 문서, 면허분석 및 보고서 등을 생산하고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캐나다원자력이 수행하기로 약정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는 개개의 기자재 생산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이 보다 상위에서 원자로설비의 전체적인 개념과 기능의 설정과 이에 대한 안전성 분석 등을 관장하는 업무로서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구성기자재의 구입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캐나다원자력이 이러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대하여 원고가 대가로 지불한 이 사건 설계용역비를 원자로설비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 소정의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실제 지급금액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해외 또는 국내의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함에 있어서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에 관한 기술사양서를 제출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판매자로부터 제출받은 도면과 절차서 등 기술서류를 승인·변경하였는데, 캐나다원자력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구매한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이 사건 설계용역비를 통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그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1993. 12. 14. 선고 92누526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캐나다원자력이 원심 판시와 같이 기술사양서 등을 작성하고, 입찰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입자인 원고가 하여야 할 일을 대신하여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자로보조기기기자재의 가격이 인하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 그 대가를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두2270판례에 따라, 세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과 그 흠의 보완 등과 이와 관련된 '적법절차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들어가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을 통하여 , 고지서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원심법원과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세관의 처분을 다투는 각종 소송에서, 보조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는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2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 판단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 근거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음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부정감면 추징세액 경정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음 3심(대법원)의 판단 판단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 근거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별 세액만 구분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음 세목별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부정감면 추징세액 경정표'에도 각 본세와 가산세에 대한 세율 등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인용 판례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흠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I3심에서의 2심 판단 변경 내용 변경 내용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경 근거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흠이 있음 납세고지서의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지 않았음 2심 법원이 납세고지 흠의 보완과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IV. 시사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요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의 흠을 보완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서면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작성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과세처분의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