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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스트린 글루 품목분류 관세율 분쟁, 수입업체의 대응전략은? - 광주고등법원 2023누10197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덱스트린 글루를 수입하는 업체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와 적용 관세율에 대해 과세관청과 다툰 사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수입업체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한 사례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적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잘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주식회사 A로, 종이 포장용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입니다. 피고는 광양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국으로부터 'E PREPARED ADHESIVES'라는 물품을 총 20회 수입하면서 세번을 제3809.10-0000호로 신고하였습니다. 2020년 6월, 원고는 동일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번을 제3506.99-9000호로 신고하였습니다. 2020년 9월, 피고는 해당 물품의 세번이 제3505.20-2000호라고 분석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20건의 수입신고에 대해 세액경정 예정임을 통지하였습니다. 2021년 9월, 원고는 1건의 수입신고에 대해 세번을 제3505.20-2000호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물품의 세번을 제3506.99-9000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피고는 원고에게 발급했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구 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나]는 무효이거나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 물품은 제3824.99-7500호 '조제 탄산칼슘' 또는 제3506.99-9000호 '기타 조제접착제'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3) 피고의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됩니다. (4)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처분은 위법합니다. 피고의 주장 (1) 구 양허관세규정은 유효하며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 물품은 제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로 정확히 분류되었습니다. (3)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4)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습니다.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는 적법합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나]는 유효하며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물품은 제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로 정확히 분류되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는 적법합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구 양허관세규정의 유효성 및 적용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덱스트린과 덱스트린 글루의 관세율 차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입법상 실수나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b)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은 제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로 분류됩니다.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객관적 요소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c)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견해표명,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d) 가산세 면제 사유 존재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부과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의 적법성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발급 취소는 적법합니다. VI. 이 사건에서 양허관세가 문제되는 이유 원고가 수입한 '덱스트린 글루' 제품에 대해 피고(광양세관장)가 높은 세율의 양허관세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해당 제품을 관세율표 제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로 분류했습니다. 이 품목에는 구 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나]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초과 시 20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고는 이러한 높은 세율의 양허관세 적용에 불복하여: 해당 규정이 무효이거나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제품을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양허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덱스트린 글루'는 당시 수입제한품목이었고,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되,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양허관세 규정의 유효성과 적용 가능성 원고가 수입한 제품의 정확한 품목분류 그에 따른 적정 관세율의 결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허관세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VII. 양허관세란? 양허관세(讓許關稅)는 국가 간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하에 정해진 관세율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국제무역협상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로 약속한 관세율입니다. 목적: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함 협상 당사국 간 무역 이익의 균형을 도모 특징: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됨 해당 품목의 관세율 상한선을 의미함 (실제 부과되는 관세율은 이보다 낮을 수 있음) 적용: WTO 협정이나 FTA 등 국제무역협정을 통해 결정됨 국내법에 반영되어 실제 관세율 적용의 기준이 됨 종류: 일반 양허관세: 대부분의 공산품에 적용 농산물 양허관세: 농산물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예: 시장접근물량 내외 관세율) 의의: 국제무역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제고 무역자유화 촉진의 수단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덱스트린 글루에 대한 201.2%의 높은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합의된 양허관세율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VIII.양허관세와 FTA 협정의 주요 차이점 적용 범위 양허관세: WTO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세율입니다. FTA 협정: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특혜관세율입니다. 관세율 수준 양허관세: WTO 협상을 통해 결정된 최고 상한선 관세율입니다. FTA 협정: 양허관세보다 낮은 수준의 특혜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 양허관세: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FTA 협정: 협정 체결국 간에만 적용되는 특혜관세입니다. 변경 절차 양허관세: WTO 다자간 협상을 통해 변경됩니다. FTA 협정: 협정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목적 양허관세: 전반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것입니다. FTA 협정: 특정 국가/지역과의 무역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허관세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반면, FTA 협정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관계에 초점을 맞춘 보다 구체적이고 유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IX. 이 사건에서 양허관세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이 사건 물품인 '덱스트린 글루'가 양허관세 적용 대상입니다. 구 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나]에 따라 HSK 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에 대해 양허관세가 적용됩니다. 적용 방법 시장접근물량 이내: 8%의 세율 적용 시장접근물량 초과: 201.2%의 고율 세율 적용 시장접근물량의 의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설정된 일정 수입 물량을 의미합니다. '덱스트린 글루'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은 45,692톤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의미 연간 수입량이 45,692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201.2%의 고율 관세가 적용됩니다. 적용 절차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려면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 시장접근물량 초과 세율인 201.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이내 추천을 받지 않았으므로, 201.2%의 고율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X. 이 사건 품목분류와 관련된 쟁점 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품목번호와 세율: 품목번호: 제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 세율: 시장접근물량 초과 시 201.2%의 고율 관세 원고가 주장한 품목번호와 세율: 주장1: 제3824.99-7500호 '조제 탄산칼슘' 주장2: 제3506.99-9000호 '기타 조제접착제' 세율: 위 품목번호들의 경우 201.2%보다 낮은 세율 적용 원고 주장의 근거: 이 사건 물품의 주요 성분이 탄산칼슘(55%)이며, 덱스트린은 27%에 불과함 물품의 주 목적이 '접착'이 아닌 '강화'라고 주장 덱스트린 함량이 50% 미만이므로 '덱스트린 글루'로 볼 수 없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근거: 이 사건 물품의 모든 구성 성분이 접착제로서의 기능 구현 및 강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 지관 제조 공정에서 이 물품의 주된 용도가 원지와 원지의 접착이라고 봄 '덱스트린 글루'의 정의에 덱스트린 함량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음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과 HS 해설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물품을 '덱스트린 글루'로 분류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적용에 있어 수입업체가 주의해야 할 여러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품목분류의 중요성: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는 적용될 관세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수입 전 해당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관세청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허관세 규정의 이해: 국제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규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제한적 적용: 과세관청의 이전 결정이나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과거의 처리 사례나 유사 물품에 대한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각 수입 건마다 독립적으로 정확한 품목분류와 세율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면제의 어려움: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한 관세 등의 부족납부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의문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제한: 잘못된 신고에 대한 수정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초 신고 시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 수립: 유사한 상황에 처한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전 해당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해 관세청의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국제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유사 물품에 대한 과거 처리 사례나 판례를 참고하되,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품목분류나 세율 적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즉시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잘못된 신고를 한 경우, 가능한 빨리 자진 수정신고를 고려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 기업이나 개인이 처한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검증 회신 지연 시 대응전략: 대법원 2014두5644 판결의 시사점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스위스에서 수입한 금괴에 대해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지연되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회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FTA 원산지 검증 절차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스위스에서 금괴를 수입한 주식회사 골드앤인베00이고, 피고는 관세를 부과한 대구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스위스 업체들이 생산한 금괴를 수입하면서 한-EFTA FTA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2007년 9월과 12월에 스위스 관세당국에 해당 금괴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 하였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2008년 3월 일부 금괴에 대해 원산지 요건 불충족이라고 회신하였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08년 9월과 2009년 7월에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3%)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 을 하였습니다. 이후 스위스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이 지난 후 일부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최종 회신 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임이 명백하여 검증이 불필요했습니다. 이 사건 각 금괴는 세번 변경 요건을 충족합니다: Dore금(7108.12) 또는 스크랩(7112)을 원재료로 하여 스위스에서 정련·주조 등의 공정을 거쳐 규격화된 크기의 금괴(7108.13)로 제조되었으므로 HS 6단위 세번 변경 요건을 충족합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스위스 국내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지속적으로 지연 사유와 진행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최종 회신은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금괴의 원산지를 스위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제조공정 및 판정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스위스에서의 소송 결과에 따른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재량권 남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적어도 제1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 원산지 검증 결과 회신이 지연되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회신 지연에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처분 이후의 사실 변경은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각 금괴의 세번 변경 여부 Dore금(HS 7108.12)을 정련·주조하여 제조된 금괴의 세번은 여전히 7108.12호에 해당함 금괴는 '반가공한 모양인 것'(HS 7108.13)에 해당하지 않음 스크랩(HS 7112)을 재료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함 따라서 세번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스위스 관세당국의 원산지 번복 회신과 처분의 적법성 처분 이후의 원산지 번복 회신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음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 '예외적인 경우' 해당 여부 스위스 국내 소송 절차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특정 상황을 의미하는데, 그에 해당하지 않음 '충분한 정보' 포함 여부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은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주장만 담은 회신은 불충분함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취소)를 모두 기각함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 추가된 주요 판단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각 금괴의 세번 변경 여부 HS 품목번호 7108.13호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은 압연, 인발, 절단을 통해 만들어진 봉, 형재, 선, 판, 스트립을 말하는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함 주조(casting) 방법으로 제조된 잉곳(Ingot), 카스트바(cast bar)인 금괴는 '반가공한 모양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함 스위스 관세당국의 원산지 번복 회신과 처분의 적법성 처분 이후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검증 회신이 도착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 '예외적인 경우' 해당 여부 간접검증 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의 의미를 더 상세히 설명 수출국 관세당국의 성실한 검증, 합리적 판정, 판정 기초 자료 제공 등이 검증의 실효성을 좌우한다고 판단 '예외적인 경우'는 협정이 상정한 원산지 검증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물품 생산자, 수출자,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 이러한 추가적인 판단을 통해 2심 법원은 1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각 쟁점에 대해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FTA 원산지 검증 절차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수입자의 대응 전략: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정확성 확보: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단계에서부터 정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로부터 원재료 명세서, 제조 공정도 등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국 관세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자를 통해 수출국 관세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검증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회신 지연이 예상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해당 여부 입증 준비: 회신이 지연될 경우, 그것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나 수출국의 제도적 변경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속한 법적 대응: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신 지연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국 관세당국의 대응 전략: 신속한 검증 및 회신: 수입국의 검증 요청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을 실시하고 회신해야 합니다. 10개월이라는 기한을 최대한 준수하되,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 제공: 회신 시 해당 서류의 진정성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 근거와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 소송 절차와의 조화: 국내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가능한 한 협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회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판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추후 결과를 즉시 통보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수입국 관세당국의 고려사항: 신중한 '예외적인 경우' 판단: '예외적인 경우'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기한 도과 여부만이 아니라, 지연 사유의 불가피성, 수출국 관세당국의 노력 정도, 해당 사안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기 전에 수입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후 구제 가능성 고려: 처분 이후 수출국으로부터 원산지가 확인되는 회신이 도착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나 경정청구 등을 통한 사후 구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사안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적용 방안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더 깊은 이해를 위하여 대법원의 판결문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고 한다)과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은 협정 당사국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사국들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 흐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의 향상 및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회신인 경우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데에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의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검증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사정과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에서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 증명 검증 제도를 둔 취지를 종합하여 회신 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한다. 국내 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스위스 업체인 을, 병이 생산한 제1금괴 및 정이 생산한 제2금괴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자 스위스 관세당국이 제1금괴에 대하여는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니라고 회신하고 제2금괴에 대하여는 회신기간인 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각 금괴에 대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제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회신기간이 경과한 뒤 스위스 관세당국이 병이 생산한 금괴는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니지만 을이 생산한 금괴는 원산지가 스위스이고 정이 생산한 금괴는 일부의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 사안에서, 당초 회신 이후 대한민국 관세청이 스위스 관세당국의 정에 대한 최종검증 과정에 참관하였을 때 당초 회신 내용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 관세청은 각 금괴의 원재료와 완제품이 동일한 HS 세번에 해당하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적인 의견까지 제시하였으므로, 관할 세관장이 회신기간을 넘겨 스위스 관세당국의 추가 회신을 기다리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스위스 관세당국이 각 금괴에 관한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회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데에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 시 대응전략: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290 판결의 시사점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한-EFTA FTA에 따라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하면서 협정세율(0%)을 적용받았던 수입업체들이 원산지 검증 결과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 등을 부과받게 되자 이에 불복한 사안 입니다.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원산지 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가 제시 되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한 주식회사 케이지티시 등 4개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세관장과 대구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2006년 9월 1일 한-EFTA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원고들은 스위스 업체들로부터 금괴를 수입하면서 FTA 협정세율 0%를 적용 받았습니다. 2007년 9월과 12월, 2008년 6월 대한민국 관세청은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 했습니다. 검증배경 : 국제 금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전체 금 수입은 29.3% 증가했습니다. 특히 스위스로부터의 금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 이유는 스위스는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량은 적어 원산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08년 3월 스위스 관세당국은 일부 금괴에 대해 원산지 요건 불충족 회신을 보냈고, 나머지는 회신기한인 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초기 회신 2008년 3월 7일, 스위스 관세당국은 아르고와 발캄비가 생산한 금괴에 대해 "원산지 요건 불충족"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메탈러에 대해서는 "검증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생산업체들의 소송 제기와 스위스 관세당국의 입장 변화 2008년 5월 16일, 스위스 관세당국은 아르고와 발캄비가 "원산지 요건 불충족" 결정에 불복하여 스위스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국 관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스위스 관세당국은 소송 진행을 이유로 추가 검증 결과 회신을 지연했습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 을 했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최종 회신 2010년 9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스위스 관세당국은 생산업체별로 최종 검증 결과를 한국 관세청에 회신 했습니다. 일부 금괴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을 번복했고, 일부는 여전히 불충족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은 FTA 협정상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하므로 특혜관세 배제는 위법합니다.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따르면,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검증 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피고 세관장들은 스위스 관세당국이 10개월 내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이 초기에 일부 금괴의 원산지를 스위스가 아니라고 회신한 것은 생산자들의 착오에 의한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었다. 이후 생산자들이 스위스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스위스 관세당국은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회신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소송 종료 후 실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회신했다. 이러한 사정은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없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최종 회신에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혜관세 배제는 부당합니다.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따르면, 회신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검증 지연 사유와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최종 회신에서 모든 금괴의 원산지를 일률적으로 스위스라고 하지 않았다. 일부 금괴에 대해서는 역외산이라고 밝혔다. 검증 대상의 제조공정 및 판정 경위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따라서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회신이 이루어졌다. 피고의 주장 (1)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특혜관세 배제는 적법합니다. (2) 회신 지연이나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만한 예외적 사정이 없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의 해석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회신지연 및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나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한 정보'의 판단 스위스 관세당국이 제공한 정보가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부 절차 FTA 협정의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부 절차는 당사국 간 분쟁해결 규정으로, 사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사인이 취소소송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산지 관리의 문제 금괴 생산자들이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금괴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피고들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처분사유가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에 추가된 주요 판단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세관장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처분사유는 '스위스 관세당국이 대한민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일로부터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Ⅰ제24조 제7항 소정의 회신 기한인 10개월 내에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과, '스위스 관세당국이 위 회신기한이 지나 보내온 회신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가정적 판단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수입된 금괴가 이미 반출되어 세번을 정확히 알 수 없음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괴가 HS 7108.12호로 분류됨 생산자들이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 개별 금괴의 원산지 확인이 어려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FTA 협정 개정 전에는 스위스 생산 금괴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 어려웠음을 시사 절차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 (1) FTA 협정 부속서 I 제25조 위반 주장 기각: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부 절차가 특혜관세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실제로 여러 차례 관세·원산지 소위원회가 개최되어 논의가 이루어졌음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등 위반 주장 기각: 피고들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정을 준수했다고 판단 (3) 납세고지 방식 등의 하자 주장 기각: 세액경정통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 이러한 추가적인 판단을 통해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더욱 상세한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3) 3심 법원의 판단 대법원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주요 쟁점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의 해석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간접검증방식의 취지, 회신지연 이유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회신지연 및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나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한 정보의 판단 단순히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판정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이 제공한 정보가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부 절차 이 절차는 협정 당사국 사이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사인에게는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사인이 취소소송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산지 관리의 문제 금괴 생산자들이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금괴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피고들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처분사유가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FTA 원산지 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 (1) 수입자 입장: 원산지 증명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생산자/수출자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검증 요청 시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회신 지연 등의 경우 '예외적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수출자/생산자 입장: FTA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검증 요청에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의 해석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송 제기나 기업 비밀 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 원산지 검증 시 해당 서류의 진정성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FTA 협정 해석의 주의점 FTA 협정의 일부 조항(예: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부 절차)은 당사국 간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이 직접 원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FTA 원산지 규정과 검증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검증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사나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밀수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대법원에서 추징금 감액 승소 - 대응전략과 시사점 (대법원 2024.6.13. 선고 2024도5122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노트북용 및 휴대전화기용 배터리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 을 다루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205,727,348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추가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추징금이 160,771,108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밀수입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노트북용 및 휴대전화기용 배터리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 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9월 7일경부터 2019년 9월 26일경까지 약 1년간 총 1,132회에 걸쳐 홍콩으로부터 노트북용 및 휴대전화기용 배터리 1,582개(물품원가 103,373,668원, 범칙시가 205,727,348원 상당)를 밀수입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 방식으로 물품을 반입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9월 25일경부터 26일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위조 휴대폰 배터리 280개(진정상품시가 1,766,138원 상당)를 반입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의 주요 쟁점과 판단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인 진술, 압수물, 고발장, 인터넷 통신판매 확인내역, 목록통관 내역 등의 증거 피고인이 2018년 9월 7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 약 1년간 총 1,132회에 걸쳐 노트북용 및 휴대전화기용 배터리 1,582개(물품원가 103,373,668원, 범칙시가 205,727,348원 상당)를 밀수입한 사실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 방식으로 물품을 반입한 사실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 1심 법원은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동일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2020년 4월 14일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배터리를 몰수하였으며, 205,727,348원의 추징 을 명령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인천지방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합범 관계의 고려 2심 법원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이 2023년 1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년 12월 21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실은 원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2심 법원은 이를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적용 2심 법원은 위 위증교사죄와 이 사건의 관세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평성 고려 2심 법원은 위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 재고려 2심 법원은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증교사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양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새로운 전과 사실과 그로 인한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직권으로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른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배터리 280개를 몰수하고, 205,727,348원을 추징하도록 명령 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밀수입된 배터리의 양이 상당한 점, 위증교사 등 범행 후 정황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추징금 산정에 대해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추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른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심은 이미 몰수한 물품의 가액까지 포함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잘못 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추징금을 160,771,108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추징 부분을 파기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리 오해: 대법원은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른 추징에 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몰수와 추징의 관계: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른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이미 몰수한 물품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원심의 오류: 원심은 이미 몰수한 배터리 280개의 가액(44,956,240원)을 포함하여 총 205,727,348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몰수와 추징을 중복 적용한 것으로, 법리에 어긋납니다 정확한 추징금액 산정: 대법원은 이미 몰수된 물품의 가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추징해야 할 금액을 160,771,108원으로 산정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밀수입 사건에서의 법적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추징금 산정의 정확성 확인: 피고인 측에서는 추징금 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몰수된 물품의 가액이 추징금에 포함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추징금 산정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경합범 관계의 고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형이 확정된 경우, 이를 경합범 관계로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위증교사죄 확정판결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다른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를 양형 주장의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범행 인정의 중요성: 피고인이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범행 인정 여부와 그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양형 요소의 종합적 고려: 법원은 범행의 기간, 규모, 범행 후 정황,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발굴하고, 불리한 정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이나 개선 노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고 이유의 명확성: 대법원에서는 추징금 산정 오류라는 명확한 법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는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등 명확한 법적 오류를 지적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려할 때는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주장보다는 법리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상고 이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 분석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손상 시 과징금 부과 대응전략: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2360 판결의 시사점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관한 판결 입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제조된 주철밸브를 수입하여 도색 작업 등 가공을 거친 후 선박 건조 회사들에 판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를 손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창원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 (밸브 수입 및 제작 사업자) 피고: 창원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2009년 1월 19일부터 2012년 4월 24일까지: 원고는 중국에서 제조된 주철밸브 36,803세트를 수입하여 도색작업 등 가공을 거친 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등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피고는 원고에게 과징금 177,211,3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원고가 구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대상인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를 손상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2013년: 원고는 1심 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4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14년 9월 4일: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이므로, 원고에게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건 물품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뿐이며, 이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됩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을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 해당 여부 외화획득용 원료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수용으로 수입신고했으므로 외화획득용 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 후 결과적으로 외화획득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입 당시 외화획득용 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 투입 부품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해 선박을 건조한 것이 아니므로 완제품 제조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수입 대행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적용 여부 법원은 무역거래자인 원고의 행위에 대해 제33조 제4항이 적용되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제33조 제4항 제2호, 제6항 및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4년간의 위반행위 중 최근 2년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 중 70%만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거에 제재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재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청의 의견회신 내용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 예정통지를 하고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여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은 1심 법원의 판단과 대체로 동일합니다. 2심 법원은 대부분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 추가된 주요 판단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 해당 여부 외화획득용 원료 해당 여부 2심은 원고가 수입신고 정정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했습니다. 원산지표시 의무는 수입 시에 발생하며, 이후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했다고 해서 원산지표시 의무가 소급하여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 투입 부품 해당 여부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는 실수요자가 해당 부품이나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거나 그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 했습니다.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적용 여부 2심은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의 원산지 표시 손상행위에 대해서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 제2항을 적용한다는 점을 더 명확히 설명 했습니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2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첫 번째 이의제기에 대해 충분히 답변했다면, 두 번째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전에 처분을 했더라도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산지제도 운영고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2심은 원고의 주장을 추가로 검토하고, 구 원산지제도 운영고시 제3-6조 제1, 2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비례원칙 위반 여부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가 4년간의 위반행위 중 최근 2년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 중 70%만 부과한 점을 추가로 언급하며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판단을 통해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물품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된 물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절차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기업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의 중요성: 이 판결은 원산지 표시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고,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외화획득용 원료 인정 기준: 단순히 수입 후 결과적으로 외화획득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외화획득용 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화획득용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 시점에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의 위험성: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 가공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a) 수입 시 정확한 신고: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려면 반드시 수입 시점에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b) 원산지 표시 보존: 제품 가공 시 원산지 표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손상될 경우, 재표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c) 기록 관리: 수입, 가공, 판매 과정의 모든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d) 법규 숙지: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시 대응 방안: a) 의견진술 기회 활용: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를 받았을 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b) 비례의 원칙 검토: 과징금 금액이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c) 신뢰보호원칙 검토: 과거 유사한 행위에 대해 제재가 없었다면, 이를 근거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법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 무등록 외국환업무 '환치기' 범죄, 대법원의 판단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21도10577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무등록 외국환업무인 이른바 '환치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룬 사례 입니다. 피고인들은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한국과 중국 간 자금 이체를 중개하는 '환치기'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처벌 범위와 몰수 대상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와 B는 서울 구로구에서 'L'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이였습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년 여름경 'E'(텔레그램 닉네임)로부터 환전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출책'의 역할을 맡았 습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84,550,000원에 대해 '환치기'를 하였 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이 보낸 인출책으로부터 한화를 건네받아 'E'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기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쟁점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 유죄 판단 피고인들의 자백, 증인 진술, 압수된 증거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DVD 첨부), CD 3개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48장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 무죄 판단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들은 불법 환전상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주관적 인식하에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환전 금액이 도박자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자금이라는 사실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함 피고인들과 'E'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음 인출책들은 현금 전달 당시 피고인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함 심야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나 노상에서 현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형량 판단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양형 이유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의 심각성, 범행 규모, 피고인들의 반성 등을 고려 피고인 B의 가담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판단 몰수 판단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전체(3억 7,500만 원)를 몰수 대상으로 인정 수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그 각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므로, 이에 제공된 금원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검사는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들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고의 및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몰수 대상에 대해서는 2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1심과 견해를 달리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몰수 대상에 대한 판단 1심 판결 1심은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현금 전체(3억 7,500만 원)를 몰수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심 판결 2심은 1심의 몰수 판단을 유지하면서 더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압수된 현금은 환치기 수법에 의한 무등록 환전과정 중 마지막 단계에서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제공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압수된 현금 전체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2심은 또한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전 대상 금원의 출처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점 피고인 A가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큰 점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형량 판단 1심 판결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판결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지)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2심은 피고인 B에 대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사실 변경 2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일부 범행 일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심 판결이 파기되고 2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2심의 판단은 1심보다 더 상세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몰수 대상에 대한 판단에서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형량을 조정함으로써 개별 피고인의 책임에 따른 차등적 처벌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 A는 몰수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를, 피고인 B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몰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비례원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특히 '환치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 등록의 중요성: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불법 자금과의 연관성 차단: 환전 업무 시 자금의 출처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거절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합법적인 업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거래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몰수 대상에 대한 인식: 범죄에 사용된 자금이나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자금과 불법적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의 중요성: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의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거래나 업무를 시작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공범 관련 주의사항: 타인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증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형 요소에 대한 이해: 법원은 범행의 규모, 피해 정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따라서 범행 후에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거짓신고와 미신고 반출입의 경계에서 승소전략을 찾다 - 대법원 2021도7589 판결의 교훈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구입을 위해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면서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증거 판단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II.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A, B, C, D 총 4명입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가상화폐 구입을 위한 자금을 해외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짓신고 후 반출: 2017년 5월 15일부터 2018년 10월 17일까지 총 117회에 걸쳐 약 177억 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수출했습니다. 미신고 반출: 2018년 10월 5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약 69억 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 했습니다. IV. 죄명 피고인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미신고 반출 혐의에 대해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환전상 E의 진술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항 CCTV 자료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00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미화 3만 불 이하의 거짓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했습니다. 또한, 골드바 구입을 위한 자금 반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의무 규정 해석 금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의 부족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의 신빙성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6,000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 비해 피고인 A의 형량을 다소 감경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대응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신고의무 금액 기준 파악의 중요성: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금액 기준(미화 3만 불 초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기준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금 거래와 같이 현금 거래가 많은 경우, 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 구매 영수증, 금융 거래 내역, 환전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일관된 해명과 변소의 중요성: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해명과 변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이 일부 받아들여진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일관된 해명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외국환거래법은 복잡한 규정과 예외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 요소에 대한 준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 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1심의 판단을 쟁점사항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 거짓신고 후 반출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거짓신고 후 반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판단 근거 (1) 피고인들의 자백 (2)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 (3) 환전상 E의 진술 (4)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5) 공항 CCTV 자료 II. 미신고 반출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부 미신고 반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단 근거 (1) 가상화폐 거래 내역의 지속 (2) 피고인 A의 계좌 입출금 내역 (3) 환전상 E의 진술 (4)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5) 공항 X-ray 이미지 분석 결과 무죄 판단 근거 (골드바 구입 자금 관련) (1) 직접적인 증거 부족 (2) 경제적 동기나 수익 구조의 불명확성 (3)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의 일부 수긍 가능성 (4) 제3국으로의 금 밀반입 가능성 III. 양형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1) 가중 요소: 범행의 규모와 기간, 반복성, 재범 위험성 (2) 감경 요소: 자백과 반성, 가족 부양, 전과 부재 피고인 B, C, D에 대한 양형 (1) 가중 요소: 범행의 규모와 기간, 반복성 (2) 감경 요소: 자백과 반성, 가족 부양, 전과 부재 또는 경미 IV. 결론 1심 법원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골드바 구입 자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의 판단을 쟁점사항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심 법원(인천지방법원)의 판단 중 1심과 다른 부분이나 추가 판단을 한 부분을 쟁점사항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 거짓신고 후 반출 혐의에 대한 판단 법리 해석의 변경 2심 법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미화 3만불 이하의 거짓신고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2017. 7. 18. 전의 경우는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로서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을 초과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는 신고의 면제 또는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 판시 제1항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거짓신고) 중 순번 1, 48, 52, 54, 56, 59, 64, 69, 81, 86, 107 내지 110[피고인 A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제외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거짓신고_A) 중 순번 33, 35, 40, 44, 51, 54, 68 내지 71] 기재 각 거짓신고 후 반출 행위는 각각 거짓으로 신고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로서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판시 나머지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무죄 판단 추가 이러한 법리 해석 변경에 따라, 2심 법원은 일부 거짓신고 후 반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거짓신고) 중 순번 1, 48, 52, 54, 56, 59, 64, 69, 81, 86, 107 내지 110 기재 각 거짓신고 후 반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I. 포괄일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거짓신고 후 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고, 원심 판시 제1항과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법리 해석 추가 2심 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후 반출입 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등 참조). 2) 사안의 경우는 ① 외국환거래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급수단 등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수출입하는 자를 규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② 외국환거래법령상 ‘매 건당’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지급수단 등 수출입 행위에서부터 과태료의 대상, 나아가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지급수단 등 수출입행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따르면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만일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포괄하여 합산한 금액이 위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 종전까지 신고의 면제 또는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던 각 개별적 행위가 곧바로 형사벌의 제재가 가해지는 행위로 탈바꿈하게 되므로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후 반출입 시마다 당해 지급수단 등의 반출입으로 인하여 그 보호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각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후 반출입 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국제마케팅비용(IMF)의 관세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대응전략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8591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다국적 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IMF)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IMF의 실질이 상표권 사용대가라고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을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푸0코리아 유한회사 피고: 부산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2008년 1월: 독일 PU0 SE(본사)가 100% 출자하여 원고 설립 2008년: 원고와 본사 간 상표권 사용계약 및 IMF 양해각서 체결 2008년 6월 ~ 2013년 5월: 원고가 PU0 상표 부착 물품 수입 시 상표사용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IMF는 포함하지 않음 2013년 7월 25일, 31일, 8월 19일: 피고가 원고에게 IMF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 2013년 10월 22일: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2014년 4월 2일 기각) 이후 소송 제기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푸0코리아)의 주장 IMF는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국제마케팅 비용 분담금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의 결정과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을 신뢰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후 처분이 이루어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됩니다. (2) 피고(부산세관장)의 주장 IMF의 실질은 상표권 사용대가이므로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거 사례와 질의회신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 시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려 한 것이 아닙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의 판단 IMF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과거 사례와 질의회신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 시기와 관련하여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없습니다. (2) 2심 법원(부산고등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 국제마케팅비용(IMF)의 관세가격 포함 요건에 대한 1, 2, 3심 법원의 판단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가격 포함 요건 국제마케팅비용(IMF)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표권 사용 대가성 IMF가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는 등으로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과 관련되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거래조건성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각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상표권 사용 대가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IMF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마케팅 활동은 본사의 의무이며, 그 비용도 원칙적으로 본사가 부담해야 함 IMF는 본사의 국제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증가된 상표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임 IMF 지급 방식이 상표사용료와 유사하게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짐 실제 마케팅 비용과 무관하게 IMF가 책정되고 사후 정산 절차가 없음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쟁점물품은 모두 "PU0" 상표가 부착된 물품이므로, IMF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물품과의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조건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IMF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IMF 미지급 시 본사가 상표권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본사의 마케팅 컨셉과 가이드라인을 따를 의무가 있음 원고는 본사 또는 본사의 승인을 받은 자 이외로부터 상품을 구매·수입할 수 없음 원고는 본사의 100% 자회사로, IMF 미지급 시 상품 수입·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결론 1, 2, 3심 법원은 모두 IMF가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관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IMF의 실질이 상표권 사용 대가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거래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세법 해석에 있어서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을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의 실질 파악 및 문서화: 본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실질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이라면 실제 마케팅 활동의 내용, 비용 산정 근거, 효과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본사와의 계약 시 각 비용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상표권 사용료와 다른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과세당국과의 사전 협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거래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과세 처리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 조세전략 수립: 다국적 기업의 경우, 전체적인 글로벌 조세전략을 수립하고 각국의 세법을 고려한 거래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가격 정책과 관세 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제한적 적용: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나 과거 사례만을 근거로 신뢰보호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상 최신 법령과 판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비용의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이라면 실제 마케팅 활동 내역, 효과 분석 보고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관세와 법인세의 통합적 고려: 관세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가 법인세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양쪽을 모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관세, 세무,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대응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기업의 대응전략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4059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컬럼00스포츠웨어코리아 유한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미국 본사에 지급한 소싱서비스비용, 제품개발비용, 글로벌마케팅비용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세관의 관세추징을 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 모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 본사나 관계사와의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관세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컬럼00스포츠웨어코리아 유한회사 피고: 서울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미국 소재 컬럼00 스포츠웨어(Columbia Sportswear Co.)의 한국 자회사입니다. 원고는 2008. 4. 1.부터 2009. 12. 31.까지 599회에 걸쳐 컬럼00 브랜드의 의류, 신발, 가방 등을 수입하면서 미국 본사에 지급한 소싱서비스비용, 제품개발비용, 글로벌마케팅비용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 서울세관장은 2012. 7. 16.부터 2012. 7. 27.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고는 2013. 3. 29. 및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관세 432,953,130원, 부가가치세 449,874,140원, 관세 가산세 107,382,94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255,127,900원 등 총 1,245,338,110원의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소싱서비스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제품개발비용은 제품화에 성공하지 못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글로벌마케팅비용은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며,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주장 (1) 소싱서비스비용은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물품의 구매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2) 제품개발비용은 수입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3) 글로벌마케팅비용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 5. 8. 선고 2014구합63145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소싱서비스비용에 대하여 미국 본사의 소싱 활동은 상품기획, 해외공급자 파악, 협상, 제품 원가 결정, 재료 소싱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구매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섭니다. 미국 본사가 해외 공급자에 대한 최종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수입물품의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싱서비스비용은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제품개발비용에 대하여 제품화에 성공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패한 부분에 관한 비용도 이미 제품화에 성공한 제품의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분담계약에서도 컬럼비아의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무형개발활동 비용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분담하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개발비용은 수입물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c) 글로벌마케팅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미국 본사와 체결한 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이 비용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미국 본사의 컬럼비아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비용 외에 별도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국 본사가 원고의 계약 참가를 종료시킬 수 있어, 원고가 컬럼비아 상표를 사용하려면 이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글로벌마케팅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조정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합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46132 판결)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3심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405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4059 판결을 분석하여 각 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소싱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소싱서비스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구매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일 것 수입물품의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것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대가일 것 대법원은 미국 본사의 소싱 활동이 단순한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상품기획, 해외공급자 파악, 협상, 제품 원가 결정, 재료 소싱 등의 활동이 구매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며, 미국 본사가 해외 공급자에 대한 최종 선정 권한을 가지고 수입물품의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b) 제품개발비용에 대하여 제품개발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수입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일 것 제품화에 성공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패한 부분의 비용도 포함될 수 있음 원가분담계약 등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도록 약정되어 있을 것 대법원은 제품개발비용이 수입물품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품화에 성공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패한 부분에 관한 비용도 이미 제품화에 성공한 제품의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가분담계약에서 컬럼00의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무형개발활동 비용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분담하도록 약정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c) 글로벌마케팅비용에 대하여 글로벌마케팅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성격을 가질 것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을 것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일 것 대법원은 글로벌마케팅비용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미국 본사와 체결한 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이 비용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미국 본사의 컬럼00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이 비용 외에 별도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없는 점,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국 본사가 원고의 계약 참가를 종료시킬 수 있어 원고가 컬럼비아 상표를 사용하려면 이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들이 해외 본사나 관계사와의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관세 리스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소싱서비스비용의 성격 명확화 기업들은 해외 본사나 관계사에 지급하는 소싱서비스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매대행 업무를 넘어서는 경우, 이는 구매수수료가 아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싱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업무 수행 내용도 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품개발비용의 배분 방식 검토 제품개발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성공한 제품과 실패한 제품의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패한 제품의 비용은 수입물품과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가분담계약의 내용도 이러한 구분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글로벌마케팅비용의 성격 재검토 글로벌마케팅비용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의 지급 목적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다면 상표권 사용료와 마케팅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기업은 관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관세 자체 점검 실시 관세 전문가의 자문 활용 관세당국과의 사전 협의 및 유권해석 요청 관련 계약서 및 거래 구조의 정기적 검토 및 업데이트 증거 확보의 중요성 소송에서 패소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원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국제 조세 전략의 재검토 이 판결을 계기로 기업은 전반적인 국제 조세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가격 정책과 관세 정책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례 분석 다른 기업들의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여 best practice를 파악하고 이를 자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원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소싱서비스비용에 대하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제1호 본문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금액 중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판단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미국 본사의 소싱 활동은 상품기획, 해외공급자의 파악, 해외 공급자와의 유리한 조건 협상과 제품 원가의 결정, 재료 소싱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컬럼00 그룹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납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② 미국 본사는 원고와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기하여 위와 같은 소싱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자회사들과도 일률적으로 체결되고 컬럼00 그룹 전체 차원에서 소싱 활동이 이루어 지는 한편,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소싱 서비스 비용은 구매물량과 관계없이 미국 본사에 발생한 원가의 일정 부분에 상응하여 산정되는 것인 점, ③ 미국 본사는 제조사를 승인할 최종 권한을 갖고 있고 특정 시즌에 어느 공장에 주문을 할지 결정하는 반면 원고는 한국 내에서만 제조사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해외 공급자에 대한 최종 선정 권한은 미국 본사에게 있는 점, ④ 미국 본사는 이 사건 수입물품과 같이 현지 계열사의 영토 밖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 현지 제품 가격 등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점, ⑤ 미국 본사에는 자체 제조시설이 없고 제3자인 계약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컬럼00 제품을 생산하는데, 미국 본사가 그 생산의 전 과정을 감독하고 생산된 제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등 컬럼00 그룹 차원에서 품질기준을 확립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 발송되고 남은 재고에 대한 권리를 해외 공급자로부터 인계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본사를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소싱서비스 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미국 본사는 모든 컬럼비아 제품들과 관련된 연구개발비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회사에게 배분하고 있는 점, ② 미국 본사가 컬럼비아 제품을 기획하고 그 생산 및 원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품화에 성공한 부분에 관한 것인 의류디자인 비용뿐만 아니라 실패한 부분에 관한 것인 이 사건 제품개발 비용 역시 이미 제품화에 성공한 제품의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본사와 원고 사이의 원가분담계약에서도 컬럼비아의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무형개발활동 비용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분담하도록 약정한 점, ③ 미국 본사가 단순한 구매대행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품개발 비용은 이 사건 수입물품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수입거래의 당사자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b) 제품개발비용에 대하여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수입거래의 당사자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c) 글로벌마케팅비용에 대하여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할 금액 중 하나로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가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 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 ① 원고가 미국 본사와 체결한 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글로벌마케팅 비용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미국 본사의 컬럼비아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글로벌 마케팅 비용 외에 별도로 미국 본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수입물품에 컬럼00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글로벌마케팅 비용과 이 사건 수입물품 사이의 관련성이 충족되는 점, ④ 원고는 미국 본사가 지정한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하여야 하고, 미국 본사와 체결한 원가분담 계약 및 무형재산 양도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글로벌마케팅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국 본사가 원고의 계약 참가를 종료시킬 수 있으므로, 원고가 컬럼00 상표 등을 사용하려면 이 사건 글로벌마케팅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글로벌마케팅 비용은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조정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시가역산율표 적용의 적법성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8353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일본산 수산물 및 식재료 등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 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이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회사 대표로, 일본산 수산물 및 식재료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일본산 수산물 및 식재료 등을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였습니다. 밀수입한 물품의 총 가액은 524,772,770원에 달합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된 물품, 세관 조사 자료 등이 채택되었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517,842,742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횟수, 기간, 밀수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은 추징금액 산정의 부당성과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추징금 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 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물품의 수입항 도착가격을 기초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면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고, 이와 같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품의 국내도 매가격 합계액이 당심 판시와 같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핸들링택스에 대한 시가역산율표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핸들링택스는 포장 및 현지운송비용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6호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시가역산율표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수입코드의 특정 또한 각 범행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이루어져(피고인이 각 범행마다 다양한 품목의 물품을 밀수입하였는바, 각 범행에서 관세율이 가장 낮은 물품을 기준으로 핸들링택스의 수입코드를 적용하였다) 적정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물품이 냉동상태인지 냉장상태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시가역산율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세관에서 '방사능검사를 피하여 수산물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밀수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냉동제품은 대부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한 점, 이 사건 밀수입은 손으로 휴대할 수 있는 가방이나 스티로품박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부피가 큰 냉동제품의 해동을 방지하기 위한 냉동고와 같은 장비가 동원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품은 인보이스, 영수증 등에 별도로 냉동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상 냉장제품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920만 원을 선고하고, 517,842,742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심에 비해 벌금이 소폭 감경되었으나, 추징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추징금액 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추징금 산정방식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시가역산율표의 적용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서의 오류를 찾아 다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코드의 특정이나 핸들링택스의 적용 등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국내도매가격과 시가역산율표로 산정한 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의 상태(예: 냉동/냉장)에 대해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시가역산율표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의 정도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반성이 고려되어 항소심에서 벌금이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밀수입 혐의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나 협조 등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례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단순 참고용일 뿐이며,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수입주류 과세표준 산정 시 관세 포함 여부에 대한 대응전략: 대법원 2014두35669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관세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을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인 하이00로 주식회사는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에 관세를 포함하여 주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를 수정하여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수입주류 업체들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관련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하이00로 주식회사 피고: 양산세관장, 대전세관장, 청주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0년 4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26일까지 수입한 주류에 대해 주세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피고들에게 각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2012년 4월 30일, 원고는 '주류의 수입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관세를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조세에 대한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2012년 6월 15일, 6월 25일, 6월 26일에 각각 피고 양산세관장, 대전세관장, 청주세관장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2년 9월 7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년 11월 2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하이00로 주식회사)의 주장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가격 자체가 주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관세의 과세가격' 외에 '관세'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 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2) 피고(세관장들)의 주장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면서, 그 가격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제4항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면서, 그 가격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적법합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대전고등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제4항 및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합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출고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례를 통해 수입주류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산정 시 관세 포함의 적법성 인식: 수입주류의 과세표준 산정 시 관세를 포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를 고려하여 세금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의 중요성: 조세 관련 법령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법률의 문언뿐만 아니라 하위 법령과의 관계, 입법 취지, 다른 유사 규정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라는 문구를 해석할 때, 단순히 수입신고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경정청구 전 철저한 검토: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관련 법령과 판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3심까지 패소했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정청구의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세형평성 고려: 법원은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조세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법 개정에 대한 대비: 이 사건 이후 주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령은 계속 변화하므로, 기업은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조세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이므로,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세금이 걸린 사안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법령의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위하여, '상위법의 위임의 범위내에서 정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각 법원의 판단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제조 주류와의 형평성: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이 제조가격이 아닌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통상가격인 점을 고려하면, 수입주류도 수입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2) 역차별 방지: 수입주류에 관세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내 제조 주류를 역차별하게 됩니다. (3) 법 개정의 취지: 2011년 12월 31일 주세법 개정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변경된 것은 기존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위임의 구체성: 구 주세법 제21조 제2, 4항은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 시점의 가격으로 정하고, 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했습니다. 2심 법원(대전고등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법령 체계의 해석: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제4항 및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 예측 가능성: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없습니다. (3) 입법 취지: 구 주세법 제21조 제4항에서 수입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에 대해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둔 것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 내지 수입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1) 법령의 체계적 해석: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와 수입하는 경우의 기준시점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임의 구체성: 제4항은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3) 시행령의 정당성: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조세형평성 고려: 주류가 수입되는 경우 여러 단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세법령상의 원칙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맞추어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심급의 법원은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령의 체계적 해석, 조세형평성, 예측 가능성,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승소전략 - 대법원 2017두36342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들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의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원고들의 외화차입이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1) 원고: ○○캐피탈 주식회사 외 1개 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2) 피고: ○○세무서장 외 1개 세무서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은 외화리스 물건 대금 지급 및 기존의 외화리스를 위한 외화차입금의 상환을 위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외화를 차입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이렇게 차입한 외화채무의 이자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당초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후 원고들의 외화자금차입이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합니다. 원고들의 외화차입은 외화리스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해당합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외화자금차입은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고들은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한 것이므로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이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에 해당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외화자금을 차입하기만 하면 모두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외국환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과세관청이 외국환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외화차입이 외화리스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전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고 해석됩니다. 이 사건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적용 대상이 되는 차입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주체의 업무취급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취급범위와 관계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면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령 해석의 중요성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법문의 문언, 입법취지,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감면 규정의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지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된 기업은 일반 거주자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외화차입 등의 거래를 할 때 이러한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명책임의 분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외화차입금이 외국환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응 전략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화차입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외화차입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차입한 외화자금의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과세관청의 질의나 조사에 대비하여, 외화차입과 외국환업무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령 개정에 대한 주의 이 사건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라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이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관세와 조세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가 나온 후에 이에 맞추어 법령이 빠르게 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판례 이후에 현행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판례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리와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기준은 여전히 의미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이 판결의 내용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은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