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Blog+
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2.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담당자 실수로 수입신고 누락 후 자진신고, 그런데 밀수라고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분석
담당자 실수로 수입신고 누락 후 자진신고, 그런데 밀수라고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분석


껍질 벗긴 수입 밀, 원곡물인가 가공품인가? - 엠머밀 품목분류 심사청구 사례 분석
1. 사건 개요 및 주장 가. 청구 경위 청구인은 이탈리아에서 '엠머밀 파로(Emmer wheat farro)'를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이 가공되지 않은 곡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율표 제1001호 로 수입신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세관)은 해당 물품이 껍질을 벗기는 등 가공을 거친 곡물이라며 제1104호 로 분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제1001호 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기준은 '과피' 제거 여부 : 관세율표 제10류와 제11류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곡물의 영양과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피(pericarp)의 제거 여부 이지, 단순히 겉껍질(husk)을 제거했는지가 아닙니다. 쟁점물품은 과피가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제10류에 해당합니다. 가공 공정에 대한 오해 : 쟁점물품


"이건 단순한 유리가 아닙니다!" - 맞춤형 냉장고 패널, 왜 '부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나?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인천공항세관-조심-2024-119) 1.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맞춤형 냉장고(B 냉장고)에 사용되는 강화유리 패널(이하 쟁점물품 )을 수입하면서, 이를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 (한-중 FTA 협정관세율 5.6%)로 신고하고 통관하였습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쟁점물품 이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제8418호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관세 등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천공항세관)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이 냉장고의 부분품으로서 HSK 제8418호 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고의 필수불가결한 부분품


"영업비밀이라 H필름을 증착필름으로 적었습니다" ... 법정에서 통하지 않은 항변, 그 이유는?
다음은 인천공항세관-조심-2024-48 결정례를 요약 및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7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플라스틱 필름(이하 쟁점수입물품 )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H필름', 'I 필름', 'J 필름' 등으로 신고하고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천공항세관)은 2023년 5월부터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입물품 이 실제로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인 '증착(Metalizing) PET 필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24년 1월과 5월에 걸쳐 덤핑방지관세율 을 적용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총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 )하였습니다. 청구법


녹두 : 한-페루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1.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21년 7월 페루로부터 건조녹두(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한-페루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인천세관)은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농민의 재배사실 확인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4년 8월 1일 관세를 부과하는 처분(쟁점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페루 관세당국의 검증지원 정보를 토대로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페루 관세당국은 "수출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원산지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관련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다음은 제출된 심판청구 결정례(서울세관-조심-2024-139)의 내용을 요약하고, 법률적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하 쟁점물품 )을 수입했습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담배의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되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지시했고, 처분청(서울세관)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관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담배의 '잎맥'으로 제조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년 7월 30일과 2024년 9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쟁점처분 )을 했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