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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조세 · 관세 · 수출입통관 · 대외무역 · 외국환거래)
2. 조세범 ·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4.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등)


다국적 기업 국제마케팅비용의 관세평가 문제: 상표권 사용료 해당성 및 과세가격 가산 법리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 국제마케팅비용의 관세평가 문제 : 상표권 사용료 해당성 및 과세가격 가산 법리를 중심으로 상표권사용료는 상표 등 지재권 사용의 대가로서 관세법상 명시적인 가산요소이고, 국제마케팅 비용은 명목상 ‘광고·마케팅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상표권 가치에 대한 대가이면서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인 경우에는 상표권사용료로 전환되어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1. 상표권사용료의 개념과 법적 구조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등을 가산·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권리사용료”를 특허권·상표권 등 지재권 사용 대가 중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상표권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


국제마케팅비(IMF), 관세 과세가격에 들어갈까: 판례로 본 ‘로열티’의 함정과 대응 포인트
국제마케팅비(IMF), 관세 과세가격에 들어갈까: 판례로 본 ‘로열티’의 함정과 대응 포인트 1. 들어가며 수입업무를 하다 보면 본사(또는 상표권자)와의 계약서에 “로열티(royalties)” 외에 “국제마케팅비(IMF)” 같은 항목이 별도로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IMF가 관세 과세가격(관세·부가세 계산의 기준) 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세액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결코 ‘표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2. 사건의 시간순 정리 1심(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372) : IMF는 실질이 상표사용료(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 패소로 판단하였습니다. 2심(서울고등법원 2014누65495) : IMF는 국제 마케팅 활동 비용 분담 성격으로 상표사용료와 다르며 과세가격 가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원고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 환송( 2016. 8. 30 2015두5


보따리상 20명이 나눠 들고 들어오면 합법일까: 장뇌삼 밀수·온라인 판매 3심 판례가 던진 질문
보따리상 20명이 나눠 들고 들어오면 합법일까: 장뇌삼 밀수·온라인 판매 3심 판례가 던진 질문 1. 사건 흐름 요약 이 사건은 중국산 장뇌삼 등(한약재·유사 건강식품 성격의 물품들로 보입니다)을 “보따리상 휴대품”으로 쪼개 들여온 뒤, 국내에서 택배·인터넷으로 판매한 사안에서 출발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10280). 1심은 광범위한 무신고 수입 및 밀수품 취득·보관,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위반을 유죄로 보고 실형·벌금과 대규모 몰수·추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을 공소기각·무죄로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벌금형 중심으로 크게 감경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04노1346). 대법원은 무신고수입죄 성립, 죄수(건별 성립), 공소사실 특정 방식, 밀수품 취득·보관죄의 특정 방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1 및


형사 ‘무죄’면 관세도 ‘환급’될까? — 구매대행·전자상거래 수입의 납세의무자와 ‘후발적 경정청구’ 12년 소송기
형사 ‘무죄’면 관세도 ‘환급’될까? — 구매대행·전자상거래 수입의 납세의무자와 ‘후발적 경정청구’ 12년 소송기 1. 들어가며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 소비자에게 보내주는(구매대행·전자상거래) 비즈니스는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관 단계에서 “누가 수입한 사람(수입화주)인가” 가 흔들리면, 관세·부가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소액면세 통관 , 관세 납세의무자 , 형사 무죄와 세금환급(경정청구) 를 두고 1심·2심·대법원(파기환송)·환송심·재상고·헌법재판까지 다툰 일련의 판결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례 리뷰입니다. :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908, 대구고등법원-2018누3111, 대법원-2018두61888, 대구고등법원-2020누2104, 대법원-2020두50362,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2020헌바521 2. 사건 한눈에 보기 사업모델: 영국 현지에서 의류


“골프채가 ‘자동차 부속품’이 되는 순간” — 통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밀수입·추징·공모 쟁점 정리 (97노1374 → 97도3297)
“골프채가 ‘자동차 부속품’이 되는 순간” — 통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밀수입·추징·공모 쟁점 정리 (97노1374 → 97도3297) 수출입 실무에서 “서류 한 장의 기재”와 “가격 산정 방식”은, 평소에는 절차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사건이 되면 형사처벌과 거액 추징으로 직결됩니다. 아래는 골프채를 일본 경유로 들여오며 ‘자동차 부속품’으로 서류를 꾸민 사건 에서, 항소심(서울고법 97노1374) 과 대법원(97도3297) 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기업 실무 관점에서 쟁점별로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1. 사건 흐름(시간 순 정리) (1) “일본 경유 → 자동차 부속품 박스 → 허위 수입서류” 미국산 골프채를 일본 거주자에게 보내고, 이를 자동차 부속품 박스에 숨겨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세관에는 자동차 부속품인 것처럼 선하증권·송장·포장명세서 등 수입부대서류를 접수한 방식이 공소사실로 적시됩니다. (2) 반복된 수입과 포


“한 번만 넘기면 끝?” -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이 수출입 실무자에게 남긴 5가지 경고
제목: “한 번만 넘기면 끝?” -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이 수출입 실무자에게 남긴 5가지 경고 수출입 업무를 하다 보면 “서류는 나중에 맞추면 된다”, “다들 이렇게 한다”는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통관(신고) 자체가 무너지면 형사책임은 물론, 몰수·추징(돈으로 환수) 이 ‘거칠게’ 따라붙는다는 점을 이 사건 일련의 판결이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래는 다이아몬드 밀수입 사건 (1심 → 항소심 → 대법원 확정)의 흐름과,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쟁점을 정리한 글입니다. (표현은 쉽게 풀었지만, 내용은 판결문에 최대한 충실히 기초했습니다.) 1. 사건 타임라인(시간순 요약) (1) 1심(서울중앙지법 2003고단8843, 2004.3.20.) 다수 피고인에 대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 , 일부는 집행유예·벌금, 다이아몬드 44건 몰수 + 거액 추징 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밀수입한 다이아몬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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