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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조세 · 관세 · 수출입통관 · 대외무역 · 외국환거래)
2. 조세범 ·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4.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등)


“중간상(오퍼상)을 끼우면 곧바로 ‘외화도피’일까?” — 방산 수입거래 무죄 판결이 남긴 진짜 메시지
1. 들어가며: 수입 실무가 ‘형사사건’이 되는 순간 수출입 실무에서는 제조사 직구매가 늘 정답이 아닙니다. 납기, 품질, 수출허가(E/L), ITAR·EAR 같은 규제로 인해 중간상(오퍼상)을 통한 간접구매 가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방산부품 거래의 특성(독점 공급, 주문생산, 허가 지연 리스크 등)은 일반 소비재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법원도 상세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실적 선택”이 수사 단계에서 종종 이렇게 번역된다는 점입니다. “중간상 끼웠다” → “수입가격 부풀리기 아니냐” “해외로 돈 나갔다” → “재산국외도피(외화도피) 아니냐” 이번 글은 서울고등법원 2012노2333(항소기각·무죄 유지) 과 그 확정심(대법원 2013도3295 상고기각) 흐름을, 수출입 담당자 관점에서 쟁점별로 쉽게 정리 해 드립니다. 2. 사건의 시간 순 정리(핵심만) (1) 2심(서울고등법원): “간접구


“반제품이냐 완제품이냐” 한 끗 차이로 뒤바뀌는 원산지: 안정기내장형 램프 사건 3단계 판결로 배우는 수출입 실무
“반제품이냐 완제품이냐” 한 끗 차이로 뒤바뀌는 원산지: 안정기내장형 램프 사건 3단계 판결로 배우는 수출입 실무 수입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물건이 아니라 서류의 단어 가 먼저 움직일 때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들여온 “미완성 램프”를 국내에서 마무리해 판매한 회사가 ① 수입신고(품명·품목) 문제(관세법) 와 ② 원산지 표시 문제(대외무역법) 로 기소되며 시작됐고,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 사건 흐름(시간순 요약) (1) 1심: 벌금형(유죄) 법원은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09고정5838 “관세사 자문·세관 확인으로 인한 법률착오” 주장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2) 항소심: 전부 무죄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 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10노3691 핵심은


“시행일 ‘이전’인데, 왜 24:00까지 괜찮을까?”—수입규제 고시 한 줄이 통관·형사책임을 가르는 순간
“시행일 ‘이전’인데, 왜 24:00까지 괜찮을까?” 수입규제 고시 한 줄이 통관·형사책임을 가르는 순간 1. 들어가며: 16:30에 ‘신문 한 번’으로 규제가 시작됐다 1991년 5월 13일, 골프채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고시가 나옵니다. 문제는 그 고시가 관보가 아니라 업계 신문(‘일간무역’ 석간) 에 게재되어, 그 신문이 업계에 도달해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시각(16:30) 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 점입니다. 그런데 수입자는 같은 날 18:00~18:30 사이 에 신용장을 개설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고시 시행 후에 개설했으니 수입승인은 이미 끝났다”는 전제가 깔리면서 형사책임(관세법상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까지 문제 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그 전제를 뒤집습니다. 2. 사건 한눈에 보기(업무 담당자용 요약) 쟁점 물품: 골프채(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공고) 핵심 사실: 고시 효


“법원 경매로 산 외국선박, 관세는 정말 ‘남의 일’일까?” : 대법원 96누10522가 던진 경고
제목: “법원 경매로 산 외국선박, 관세는 정말 ‘남의 일’일까?” — 대법원 96누10522가 던진 경고 1. 핵심 요약 선박은 국경을 오가는 특성상 입항 그 자체만으로 ‘수입’이 되지는 않지만 , 외국국적 선박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시켜 운항에 제공 하면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아 관세부과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징수) 가능기간 (구 관세법)에서, 원칙은 2년이지만 예외적으로 5년이 적용될 수 있고, “수입신고를 안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5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고 상태에서 5년을 적용하려면 , “신고하지 않음”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 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2. 사건 흐름(한눈에 보기) 외국 국적 선박이 법원 경매(민사소송법상 경매절차)를 통해 국내 회사에 경락 됩니다. 경락대금 완납 후, 선박에 대해 한


등록말소 한 장을 놓치면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 : 중고차 수출업체를 유죄로 만든 “수출요건 미비” 판례 3단계(1심→항소심→대법원) 정리
등록말소 한 장을 놓치면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 중고차 수출업체를 유죄로 만든 “수출요건 미비” 판례 3단계(1심→항소심→대법원) 정리 수출 실무에서 “말소등록은 차량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가볍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없이’ 수출하면 , 단순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넘어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이 1심(유죄) → 항소심(유죄, 감형) → 대법원(상고기각 확정) 으로 이어진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회사 실무자 관점에서 쟁점별 핵심과 대응 포인트(승소전략)를 정리한 글입니다. 1. 사건의 흐름(시간 순) (1) 1심: “신조차로 위장해 수출신고 + 말소 미이행” 유죄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중고자동차) 를 등록말소 절차 없이 , “세관 심사절차가 필요 없는 신조차”처럼 신고해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총


“연료가스는 ‘폐기물’이 아니라 돈이다” : 정유·석유화학 부과금 환급을 뒤흔든 1심→2심→대법원 판례 흐름과 실무 대응전략
“연료가스는 ‘폐기물’이 아니라 돈이다” 정유·석유화학 부과금 환급을 뒤흔든 1심→2심→대법원 판례 흐름과 실무 대응전략 정유·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연료가스(Fuel Gas) , 수소(H₂) . 현장에서는 “공정 부산물”로 익숙한데, 법정에서는 이것이 환급액을 수십·수백억 단위로 바꾸는 변수 가 됩니다. 실제로 2003~2007년 환급을 둘러싸고 감사·환수 통지 후,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리고 대법원이 ‘해석의 한계’를 강하게 걸어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2015두39453 ,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333 , 대법원-2015두39460 아래는 그 사건군(시간 순 판례)의 핵심을 업무 담당자 관점 에서 쟁점별로 정리한 글입니다. 1. 사건 흐름(한눈에 보기) 정유·석유화학 업체들이 부과금 납부 후 수출·공업원료 공급 등을 이유로 환급 을 받아 왔습니다. 2008년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한국석유공사가 과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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