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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으로 자살한 교사,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소송 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자살한 교사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망인은 2006년 10월경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후 우울증이 발병하여 매년 가을마다 우울증이 재발하였습니다. 2011년 9월 말경부터는 피부병과 간 수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1년 10월 12일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 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자살 당시 우울증이 재발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망인의 심리상태가 급격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520701 판결).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2011. 10. 12.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 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판결).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우울증과 자살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을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원심 판단의 문제점 "을을 치료하였던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 및 그 바탕에 있는 의학적 판단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을이 자살할 무렵 주변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기에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거나 충동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을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결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에는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인 원고가 이를 알 수 있거나 그 소명자료를 갖추기 어렵다고 볼 사정들이 존재한다. 원고가 망인의 자살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존재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거나 상당히 곤란하였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가 망인이 공무상 생긴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어 행정소송도 제기하였던 이 사건에서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보험자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우울증과 자살의 관계,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단순히 외형적인 행동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배제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단순히 사망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의 정도나 자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보험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도 시사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심각한 정신질환이며,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지원, 그리고 사회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은 법적 판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 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 지적장애인의 대출계약 무효 여부,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지적장애 3급인 피고가 원고 회사와 체결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계약의 효력 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의 의사능력을 인정하여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 하였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신용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 주식회사 이고, 피고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C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2015년 7월, 피고는 원고와 굴삭기 구입자금 8,8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대출원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대출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출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으므로 대출계약이 유효 하며, 따라서 피고는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지적장애 3급으로 대출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통정허위표시,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취소 가능성, 원고의 신의칙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의 의사무능력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인지·판단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독자적으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3926).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과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직원과 직접 만나 대출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통화를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의사능력을 인정 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8나41754). C.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판단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의사능력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판단 시 고려사항 대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을 근거로 의사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해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과연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본 사건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지적장애 정도, 대출금액의 규모, 대출 구조와 내용의 복잡성, 대출계약 체결 경위의 불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적장애인인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VII. 시사점 이 판결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의 주의사항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지적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외관상의 모습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으로 의사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의 내용과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그 계약이 지적장애인에게 합리적인 결정인지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지적장애인에게 대출을 해줄 때는 단순히 대출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의 금액, 이자율, 상환 방식 등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대출이 지적장애인에게 실제로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장애인의 권리 보호 이 판결은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적장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계약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의 중요성 그러나 이 판결이 모든 지적장애인의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을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같은 지적장애인이라도 계약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 DSM의 법정 활용과 그 한계: 정신질환 분류체계의 법적 적용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아래 논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DSM-5의 진단기준들이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논문의 저자가 말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법정에서의 DSM 사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정신질환 분류체계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A Critical Analysis of the Use of the DSM in the Courtroom: Focusing on Actual Use of the Psychiatric Classificatory System 서울대학교 법학 2023, vol.64, no.4, 통권 209호 pp. 245-292 (48 pages) DOI : 10.22850/slj.2023.64.4.245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사회과학 법학 이슬아 /Lee, Seula I. 서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신질환 분류체계인 DSM(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과 ICD(질병 및 관련 건강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DSM-5는 법의학적 오용의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정신질환 분류체계의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학적 관점에서 DSM을 해체하고 법정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II. DSM을 활용한 정신질환 진단의 문제점 의료화 및 약물화 경향 DSM 개정을 거치며 정신장애 진단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 상태의 의료화, 약물 처방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서의 약료화, 제약산업 성장 촉진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증상의 피상적 분류 DSM-III 이후 병인 설명을 배제하고 증상 분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증상 군집만으로 분류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는 피상적 분류기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편향성 정신분석학, 사회학 등과 결별하고 생물학적 설명에 치중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변수 중심의 분류 기준 설정으로 인해 개인적 서사와 사회구조적 문제가 도외시되는 문제가 있음 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단범주의 사회적 구성 의료사회학 관점에서 질병 발견을 사회적 맥락의 사건으로 보는 시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DSM 진단범주가 사회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을 지적하며, 제약산업 등 이익집단의 영향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편향성 DSM에 미국의 문화적 가치가 지배적으로 반영되었다는 비판 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서구적 질병 범주를 무시하는 등 문화적 편향이 있음 을 지적하며, 다른 문화권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식물학적 모델의 한계 정신질환을 자연적/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가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반이환(comorbidity) 비율이 높은 점, 진단적 신뢰성이 낮은 점 등을 들어 정신질환 분류가 동물, 식물, 광물의 분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III. DSM의 법의학적 사용과 관련한 문제 치료 vs. 책임 DSM은 임상 진단, 교육, 연구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법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 오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치료 목적의 진단과 법적 책임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음 을 설명하며, 법정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 vs. 흑백논리 DSM은 정신질환의 모호성을 포괄하기 위해 간결하고 추상적인 문구 를 사용하지만, 이는 법정에서 요구되는 명확성과 대조 됩니다. 법정에서는 흑백의 답변이 요구되는데, DSM의 모호한 진단 기준은 이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실 vs. 승리 소송 구조상 당사자들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승소를 위해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DSM의 진단 기준이나 의사의 진단서가 소송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 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V. 우리 법원에서의 DSM 활용 현황과 유의점 우리 법원에서의 DSM 활용 현황에 대한 개관 2000년 이후 DSM을 인용한 판례를 분석하여, 소송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험금 지급, 손해배상, 행정적 보상의 전제, 민사상 의사능력 판단, 형사 책임능력 판단, 양형 사유 등에 활용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보험금 지급・손해배상・행정적 보상의 전제가 되는 경우 자살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DSM의 활용 사례 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DSM-5의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을 인용하며 자살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 하고, 이후 하급심에서 면책 예외 사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경향의 원인으로 DSM-5의 진단 기준 변화, 선행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고려, 보험수익자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려 등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례 경향이 보험 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민사상 의사능력의 판단요소가 되는 경우 민사상 의사능력 판단에 DSM이 활용되는 사례를 분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의사능력 판단 시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할 것을 명시한 판례를 소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능력 판단에 있어 DSM 진단 기준의 한계와 주의점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DSM의 진단 기준이 의사능력 유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형사책임능력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 형사책임능력 판단에 DSM이 활용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 판단에 DSM 진단 기준이 활용되는 방식을 설명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DSM 진단 기준의 한계와 주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의 존재 자체가 곧바로 책임능력의 감경이나 면제로 이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보안처분의 근거가 되는 경우 보안처분, 특히 치료감호 처분의 근거로 DSM이 활용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DSM 진단 기준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이 치료감호 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DSM 진단 기준의 한계와 주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의 존재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V. 결론 본 논문은 DSM의 법정 활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DSM이 법정으로 그대로 흡수될 확립된 의료지식이 아닌 혼종적 네트워크에 불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소송이 지향하는 법적 이념, 개인의 서사, 사회적 맥락을 종합하여 단 한 명의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타당한 판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분류체계라는 거대한 이론적 가정이 지니는 약점을 국지적 맥락에서 보완하여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SM의 의도를 법정의 언어로 치환하는 번역의 과정을 통해 DSM 자체도 자신을 구성하는 질료들을 들여다보고 방향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DSM-5, 정신질환 진단의 양날의 검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DSM이란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은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출판하는 정신질환 진단 기준서 입니다 . 정신의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 체계로서, 정신질환의 종류와 증상을 구분짓고 진단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 합니다 . DSM의 특징 DSM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병인론보다는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정신질환을 분류 증상에 기반한 현상학적 분류 체계 진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진단의 신뢰도와 객관성 향상 DSM-IV에서는 다축 체계(Axis)를 사용하여 임상적 장애, 성격장애, 의학적 상태, 심리사회적 문제 등을 다각도로 평가 DSM의 변천사 DSM은 1952년 제1판 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발전해왔습니다: 1952년 DSM-I 발행 1968년 DSM-II 발행 1980년 DSM-III에서 다축 체계 도입, 265개 진단 범주 1987년 DSM-III-R 발행 1994년 DSM-IV 발행, 297개 진단 범주 2000년 DSM-IV-TR 발행 2013년 DSM-5 발행 DSM의 활용과 한계 DSM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리고 의사소통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DSM의 진단 기준을 일반인이 부적절하게 적용할 경우 오진의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DSM이 증상 중심의 분류에 치우쳐 정신질환의 원인을 간과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DSM은 숙련된 임상가가 면담, 행동 관찰, 심리검사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진단 도구라는 점을 명심 해야 할 것입니다 . DSM-5 DSM-5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제5판으로,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2013년에 발간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기준서입니다. DSM-5는 정신의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 체계로, 정신질환을 분류하고 진단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DSM-5의 주요 특징 정신질환을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류 증상에 기반한 현상학적 분류 체계 명확한 진단 기준을 제시하여 진단의 신뢰도와 객관성 향상 차원적 평가 방식을 도입한 하이브리드 모델 DSM-IV의 다축 진단 체계 폐기 DSM-5의 주요 개정 내용 개정판 숫자를 로마자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변경 (DSM-V → DSM-5) 강박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불안장애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범주로 분류 우울장애와 양극성장애가 기분장애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범주로 분류 자폐성장애가 자폐스펙트럼장애로 명칭이 변경되어 신경발달장애로 분류 새로운 진단명 추가 (예: 지속성 우울장애, 파괴적 기분조절곤란장애 등) DSM-5의 구성 DSM-5는 3개의 주요 섹션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SM-5 기본 요소 진단 기준과 코드 추가 정보 부록 (DSM-IV에서 DSM-5로의 주요 변화 사항, 용어 해설 등) DSM-5는 정신의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DSM-5가 정신질환 진단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숙련된 전문가의 종합적인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을 유의해야 합니다. DSM-5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 DSM-5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과도한 진단과 정상 행동의 병리화 DSM-5에서는 새로운 진단명들이 추가되면서 정상적인 반응과 행동들까지 질환으로 분류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도 반응을 우울장애로 진단할 수 있게 됨 월경전 불쾌감 장애(PMS)가 정식 진단명이 됨 ADHD 진단이 과도하게 이루어짐 이는 인간의 다양한 정서적 반응과 행동 특성들을 지나치게 병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증상 기반 진단의 한계 DSM-5는 여전히 증상에 기반한 진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는 생물학적 기전은 밝혀내지 못한 채 증상의 조합으로 질환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의학 분야가 다른 의학 분야에 비해 뒤처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DSM-5와 '소송'과의 관계 DSM-5와 소송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들을 알 수 있습니다: DSM-5의 법정 활용 DSM-5는 정신질환 진단의 표준으로 법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에서 DSM에 근거한 전문의의 진단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법정 사용의 문제점 DSM-5는 법의학적 오용의 위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DSM을 법정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DSM은 확립된 의료지식이 아닌 혼종적 네트워크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활용 시 고려사항 각 소송의 개별적 요구에 맞추어 DSM-5를 비판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소송이 지향하는 법적 이념, 개인의 서사,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적 진단과 법의학적 환경에서의 진단 정보 오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DSM-5는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사용에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법적 맥락에 맞는 적절한 해석과 활용이 필요합니다.

  • 수출가격 조작과 대출보증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들의 이야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5823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중고산업기계 수출업체 대표와 베트남 지사장이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실적을 부풀린 뒤, 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건 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주)E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E의 베트남 지사장으로, 함께 (주)E를 운영하면서 중고산업기계 수출업 등을 영위했습니다. III.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3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62회에 걸쳐 중고산업기계 256대를 베트남에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고가로 조작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풀린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의 대출보증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2억 2,500만 원의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과 미화 985,500달러의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V. 죄명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A. 관세법위반 관련 피고인들은 일부 수출가격만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뿐 , 나머지는 허위로 신고되거나 고가로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수출실적을 부풀려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모든 수출은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대출금을 변제했으며, 나머지는 피해자들의 갑작스러운 보증 중단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변제된 대출금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관세법위반 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인들이 모든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가로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고산업기계의 연식, 상태, 성능 등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신고한 수출가격은 타 업체의 수출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고, 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격과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36)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인들이 신고한 수출금액이 실제 지급받은 수출대금보다 상당히 높았 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E의 수출실적이 중고산업기계 매입대금보다 지나치게 높았 습니다. 피고인들이 신고한 수출가격 합계액이 베트남 현지판매가격 합계액보다 4배 가까이 높았 습니다. (주)E의 전 직원 M의 진술에 따르면, 수출가격은 실제 가격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은행 대출금 상환일정에 맞춰 임의로 정한 가격 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부풀린 수출실적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부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이는 사기죄 성립 후의 사정으로 보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수법, 기간,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대출금을 상환한 점, 중고산업기계를 활용해 이익을 내려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구매카드보증 부분에 대한 사기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구매카드보증도 일반대출보증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허위 수출실적에 근거해 이루어졌다고 판단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구매카드보증은 일반자금대출과 대출 과정 등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경우 은행이 대출을 해 주고, 이에 관한 위험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출보증 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8노3115) 구매카드보증 심사 과정에서도 (주)E의 수출실적에 관한 심사가 이루 어졌습니다. 구매카드보증 대상이 된 거래 상대방 기업들이 피고인들과 인적 관계가 있고, 실제 거래가 의심된다는 점도 고려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대법원 2020도5823)고 판시했습니다. VIII. 시사점 이 사건은 수출기업들이 수출실적을 부풀려 금융 혜택을 받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출신고: 수출가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타 기업의 수출가격이나 시장가격과 크게 차이 나는 가격으로 신고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증빙: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제 거래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대금 입금 내역, 해외 구매자와의 계약서, 선적 서류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관계사 거래 주의: 관계사와의 거래는 더욱 엄격한 검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나 임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는 실제 거래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 계획: 대출을 받을 때는 확실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를 상환하지 못하면, 이 사건에서처럼 사기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복잡한 해외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관세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IX. 인용된 대법원 판례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 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동일한 형량으로 판단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구매카드보증 부분에 대한 사기 혐의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구매카드보증도 일반대출보증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허위 수출실적에 근거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매카드보증 심사 과정에서도 (주)E의 수출실적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구매카드보증 대상이 된 거래 상대방 기업들이 피고인들과 인적 관계가 있어 실제 거래가 의심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추가로 인정된 구매카드보증 사기 혐의를 포함해 다시 심리한 후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즉, 추가된 유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범행의 죄질과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형식적으로는 파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추가 혐의에 대한 판단만 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수입자의 지위가 중요합니다"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인지, 아니면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수입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에이엠엘코리아리미티00 유한회사이고, 피고는 부산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홍콩 소재 AML 홍콩의 자회사로, 페로망간 또는 페로실리코 망간을 AML 홍콩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제강사들에게 공급 해 왔습니다. 피고 부산세관장은 2013년 6월 22일, 원고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AML 홍콩의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고, 국내 구매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AML 홍콩의 판매대리인이 아니라 독립적인 구매자입니다.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에 따라 원고와 AML 홍콩 사이의 거래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삼아야 합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 부산세관장은 원고가 AML 홍콩의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므로, 국내 구매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지위: " 원고는 수출입거래의 구매자가 아니라 AML 홍콩의 국내 판매지원을 위한 법인으로서 국내 구매자들의 수입통관 상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AML홍콩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판매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01) 납세의무자: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화주로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01) 과세가격 결정: " 판매대리인인 원고와 고객인 국내 구매자들 사이에 체결된 판매계약에 따른 거래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과세가격의 기초가 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01)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 하였습니다.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수출입거래의 구매자가 아니라 AML 홍콩의 국내 판매지원을 위한 법인으로서 국내 구매자들의 수입통관 상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AML홍콩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판매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15누20312) 과세가격 결정: "국내 구매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구입대금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발생한 국내 운송비용, 관세 등 공제요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이를 기초로 수입 화주인 원고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경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부산고등법원 2015누20312)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 결정 원칙: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운임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그러므로 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결정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수입자의 지위 판단: "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서 단순 보조자에 불과한지는 물품 수입계약 및 국내 구매자에 대한 판매계약의 각 계약당사자,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 국내 구매자에 대한 물품공급 과정, 수입물품에 관한 위험부담의 법적 귀속주체, 관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의 특수성 고려: "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통념상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자회사를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아닌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VI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수입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자의 지위 판단 기준: 수입자가 독립적인 판매자인지 판매대리인인지를 판단할 때는 계약 당사자, 가격 결정 방식, 물품 공급 과정, 위험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판매대리인으로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의 특수성 인정: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는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회사를 단순한 판매대리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거래 내용 중시: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중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실제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재고 관리와 위험 부담을 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 회피 목적 여부 검토: 거래 구조가 단순히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별 판단 필요: 이 판결의 내용은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업 구조라도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사의 수입 거래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관세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기 위해 허위 판매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한 관세 추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판매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한 관세 추징의 정당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이 관세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들이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유가공품 제조 및 판매업, 축산물 수입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푸르00입니다.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1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돼지고기 삼겹살을 수입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2011년 상반기 추천물량 전체와 하반기 추천물량의 최소 80% 이상을 판매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미달하자, 미판매 재고물량에 가공의 판매내역을 추가하고, 기존 판매실적의 판매일자만을 바꾸어 중복 기재하며, 미판매 업체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육류협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2012년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2012년 1월 13일부터 5월 9일까지 104회에 걸쳐 돼지고기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율 0%를 적용 받았습니다. 피고 서울세관장은 2012년 5월 18일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적발 하고, 2012년 11월 23일 원고에게 관세 및 가산세 총 3,733,497,270원을 경정고지 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A. 육류협회의 추천공고는 법규가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할당관세적용추천이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B. 육류협회의 추천공고는 시행 3개월 전에 고지되어야 하는데, 시행을 불과 2일 남기고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고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습니다. C. 추천공고에 규정된 '판매'의 개념은 매매계약 체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해야 합니다. D. 추천공고가 법규라고 하더라도 추천요건이 강화되지 않았던 당시에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중인 물량에 대해서까지 강화된 추천공고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 합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 서울세관장은 원고가 허위로 작성한 판매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관세 추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공고의 법적 성격: "추천공고는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905). 추천공고의 고지 절차: "육류협회가 육류협회 홈페이지에 2012년도 추천공고를 파일의 형태로 업로드하여 누구나 제한 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하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905). '판매'의 개념: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출고하지 못한 물량은 위 추천요건으로서의 '판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905). 소급과세 여부: "육류협회의 2012년도 추천공고는 2012년도에 수입신고하는 돼지고기에 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인바 이를 두고 이미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905) .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공고의 법적 성격: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추천공고의 고지 절차: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판매'의 개념: " 품질불량으로 클레임(claim)이 발생한 물량 과 이미 판매처가 예정되어 있는 이른바 수입대행 물량 은 '판매/가공' 비율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물량 역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물량이라는 점에서는 매매계약만이 체결된 물량과 마찬가지 라고 할 수 있어 '판매/가공' 비율을 산정할 때 '판매/가공' 되지 않은 물량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1397). 소급과세 여부: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2012년도 추천공고가 원고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추가 로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1397).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 "수입업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경우 의 효과: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 하며, 세관장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원고의 행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육류협회의 2012년도 추천공고에서 정한 추천 요건인 '전년도 추천물량 판매실적'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육류협회에 2011년도의 판매실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판매실적 보고서를 제출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육류협회를 기망하여 육류협회로부터 2012년도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첨부하여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한 것 으로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VII. 시사점 이 판결은 할당관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는 경우, 이는 관세포탈 행위로 간주되어 관세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추천기관의 추천공고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추천공고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추천공고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임의로 해석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 다. 셋째, '판매'의 개념은 실제 출고된 물량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판매처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매'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들은 실제 판매 실적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넷째, 할당관세 제도의 변경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2년도 추천공고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은 할당관세 제도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판례로 본 땅콩버터 제조업체의 '할당관세' 적용, 세관의 추징 및 이 처분에 대한 다툼!!을 정리해 보고, 할당관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941 판례로 본 땅콩버터 제조업체의 할당관세 적용!!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를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땅콩 수입 시 일반적으로는 63.9%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의 경우 24%의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1년 9월 21일 ~ 2012년 5월 24일: 원고는 총 32회에 걸쳐 중국산 볶은 땅콩 528.4톤을 수입했습니다. 수입 시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24%의 할당관세율을 적용 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수입 이후: 원고는 수입한 볶은 땅콩 중 129.5톤만 실제로 땅콩버터 제조 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398.9톤은 별도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타인(주식회사 E의 대표 F)에게 판매하였습니다. 2012년 7월 3일: 피고(서울세관장)는 조제땅콩 유통업자로부터 "원고가 허위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볶은 땅콩을 통관시킨 후 시중에 불법 유통하였다"는 내용의 밀수신고 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6일: 피고는 원고가 가공 없이 타인에게 판매한 볶은 땅콩 398.9톤에 대해 기본관세율 63.9%를 적용하여 관세를 재산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총 669,845,38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습니다. 2013년 1월 17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014년 4월 2일: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14년 7월 2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5년 2월 26일: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2016년 1월 22일: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 하였습니다. 대법원 상고: 피고(서울세관장)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의 결론!! 파기환송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천행위의 공정력에 대한 판단 추천행위의 성격: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 이라 할 수 있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 참조), 수입업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75 판결 참조)"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경우: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며, 세관장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도4916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4952 판결 참조)" 추천의 효력: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당관세 적용 요건 "수입업체가 조제땅콩 수입에 관하여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후 세관장에게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입 이후에 그와 같이 수입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이 사건의 환송판결인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판결 참조)" 결론 "원고가 볶은 땅콩 합계 528.4t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는 없고, 원고가 수입통관 시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위 수입물품 중 그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자신이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할당관세에 대하여 할당관세의 정의 및 목적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 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정 수량 한도 내에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할당관세 적용 절차 a)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b) 추천기관 지정 주무부장관(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할당관세 추천기관을 지정합니다 c) 추천 신청 수입업자는 지정된 추천기관에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합니다 d) 추천서 발급 추천기관은 신청을 심사하여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e) 추천서 제출 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 할당관세 적용 세관장은 적법한 추천서가 제출된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할당관세 적용의 법적 성격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적 절차적 요건입니다 추천 자체로 할당관세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세관장이 합니다 할당관세 적용 순위 할당관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 특정 국가와의 FTA 관세율 (낮은 경우) WTO 일반양허관세 (낮은 경우) 조정관세, 할당관세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은 경우의 처리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은 경우, 관세포탈 행위로 간주됩니다 세관장은 이러한 경우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처리 추천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예: 제조용으로 추천받았으나 단순 판매한 경우), 할당관세 적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할당관세 적용 예시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닭고기, 대파, 바나나 등 10개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 적용. 2024년에는 닭고기, 매니옥칩, 설탕, 천연가스(LNG) 등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예정. 이상의 내용은 할당관세 적용의 전반적인 절차와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개별 품목과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세율 적용 순위의 이해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최우선 적용 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제69조 제2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FTA 협정세율 칠레,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과의 FTA 협정세율이 3~7순위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됩니다. 3. 양허관세 WTO 일반양허관세, 개발도상국 간 양허관세, 아태협정양허관세 (APTA) 등이 4~7순위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됩니다. 단, WTO 양허규정 별표 1나의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는 6, 7순위보다 우선 적용되며, 4, 5순위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됩니다. 4.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조정관세(제69조 제1호, 제3호, 제4호)는 5, 6, 7순위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할당관세는 5순위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며, 6, 7순위보다는 항상 우선 적용됩니다. 5. 특혜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6, 7순위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6. 잠정관세 잠정관세는 7순위인 기본관세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7. 기본관세 가장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추가 고려사항 관세율은 신품과 중고품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나, 덤핑방지관세나 양허관세처럼 특정 국가나 업체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순위에서 세율이 경합할 경우, 낮은 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는 세율이 높더라도 6, 7순위 세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 FTA 협정관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법상의 일반세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관 단계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 적용 정지자로부터 수입된 물품 제3국 경유물품으로 통상적인 운송기간을 경과한 물품 해당 국가의 자연환경, 지리적, 산업적 여건상 그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물품 관세청장이 지정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이러한 복잡한 관세율 적용 체계는 국내 산업 보호, 국제 무역 협정 이행, 경제 정책 실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수입자는 정확한 관세율 적용을 위해 세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허관세 양허관세의 정의 양허관세는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이나 행정협정 등을 통해 정한 특별 세율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허관세의 종류 양허관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WTO 일반양허관세 WTO 개도국 간의 양허관세 아태협정 양허관세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협정관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양허관세의 적용 우선순위 양허관세는 일반적으로 다른 관세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잠정세율, 조정관세율, 할당관세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단, 양허세율이 다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됩니다. WTO 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 나 및 3의 다 세율(농림축산물 양허관세)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양허관세의 특징 세율 적용 순위: 양허관세는 일반적으로 4~7순위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됩니다.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이 특별 카테고리는 6, 7순위보다 우선 적용되며, 4, 5순위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별 차이: 양허관세는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국가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허관세의 중요성 무역 촉진: 양허관세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낮추어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제 협력: 양허관세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산업 보호: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양허관세를 통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허관세는 복잡한 국제 무역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국의 경제 정책과 국제 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업무 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당관세 할당관세는 국내 물가 안정과 산업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관세 정책입니다. 다음은 할당관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할당관세의 정의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에 대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 범위 내에서 수입될 때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는 기본 세율에서 최대 40%포인트까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할당관세의 목적 물가 안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합니다. 산업 보호: 국내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을 용이하게 합니다. 수급 조절: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의 수입을 촉진합니다. 할당관세의 적용 절차 관계 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이 주무부처에 할당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주무부처는 신청을 검토한 후 결정합니다. 결정 전 관계부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할당관세의 특징 한시적 적용: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됩니다. 탄력적 운영: 경제 상황에 따라 적용 품목과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량 제한: 정해진 수량 내에서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동향 적용 품목 확대: 2022년 38개에서 2024년 현재 63개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농산물 포함: 최근에는 대파, 건고추, 양파, 닭고기, 달걀, 배추 등 국내 농가와 직접 경합하는 농축산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의 영향 긍정적 영향: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 국내 농업 생산 위축과 농가의 경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수 감소: 2024년 8월까지 할당관세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액은 1조 6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의사항 국회예산정책처는 할당관세의 반복적 시행이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복잡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므로,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용도세율 용도세율의 정의 용도세율은 동일한 물품이라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될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적 근거 관세법 제83조에서 용도세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세율의 적용 절차 승인 요청: 세율이 낮은 용도로 물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도 제한: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일정 기간 동안 승인받은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용도세율의 목적 산업 지원: 특정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세수 확보: 동시에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확보합니다. 주의사항 용도 변경 금지: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엄격한 해석: '가공용'과 같은 용어는 엄격하게 해석되며, 단순한 처리 과정만으로는 해당 용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법원은 수입옥수수를 단순히 정선, 석발, 가수, 건조 과정만 거친 후 판매한 경우, 이를 '가공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용도세율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용도세율은 산업 지원과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적용과 해석이 엄격하므로, 수입자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때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한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관세경정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대법원 2016두34417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중국산 볶은 땅콩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 받았으나, 일부 수량을 가공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 적발 되어 관세 등을 추징 당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기업의 관세 업무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 상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2회에 걸쳐 중국산 볶은 땅콩 총 528.4톤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24%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볶은 땅콩 중 398.9톤을 별도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부분에 대해 기본관세율 63.9%를 적용 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원고와 무관한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한 것이므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할당관세 추천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추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어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상 '용도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관세를 경정·고지할 수 없습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을 당시의 목적과 달리 수입한 물품을 가공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자 여부: "원고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에 해당하고 결국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위 규정 소정의 관세 등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941) 할당관세 적용의 적법성: " G는 처음부터 이 사건 물품을 원료로 제조·가공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사업자에게 판매할 의사 없이, 단순히 이를 유통하려는 목적을 가진 F에게 판매할 목적하에 수입한 것이므로, 위 각 법규정 및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할당관세 추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941)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2. 12. 6.경에는 이 사건 중국산 볶은 땅콩에 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행위가 유효하게 존재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 추천행위가 원고의 허위 신청에 의하여 추천대상이 되지 않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 위법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 이다."(서울고등법원 2015누38544)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성격: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두34417) 할당관세 적용 요건: "원고가 볶은 땅콩 합계 528.4t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는 없고, 원고가 수입 통관 시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위 수입물품 중 그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자신이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두34417) VII. 시사점 이 판결은 할당관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법적 성격: 할당관세 적용 추천은 그 자체로 할당관세 적용을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당관세 적용 요건의 지속적 충족 필요성: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시점뿐만 아니라 수입 후에도 당초 추천 받은 목적대로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추천 받은 목적과 다르게 물품을 사용할 경우,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주의의무: 기업들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의 용도를 변경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관세 업무의 전문성: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세 관련 법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관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의 중요성: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이 판결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 이 있으므로, 설혹 그것에 위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행정행위를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그러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행정청을 포함하여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5626 판결)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 이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파기환송심의 판단 들어가며...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위 1심-3심까지의 판례의 견해를 모두 종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그 판단 근거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행위의 공정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71조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대상물품, 한계수량 등을 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에서 일정수량의 할당은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낙화생에 대한 추천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며, 그 추천행위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의 효력은 유지 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추천권자도 아니고 추천행위의 적법 여부의 판단에 관한 공적 권한을 가진 기관도 아닌 피고가 그 추천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추천행위의 공정력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92조 제3항 본문, 제92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량 및 산출 근거 등 해당 물품에 관련한 일정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할당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해당 물품의 일정수량 범위 안에서의 구체적인 할당은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하며,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를, 같은 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정하여진 일정수량 범위 안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 참조), 수입업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75 판결 참조). 따라서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며, 세관장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도4916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49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수입업체가 추천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기관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천은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심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관세경정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이므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후, 세관장에게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입 이후에 그와 같이 수입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구「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11. 3. 7. 대통령령 제22690호 및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391호, 이하 통틀어 '할당관세 시행령'이라 한다)은 수입물품 중 '낙화생'(땅콩)에 대하여 적용할 할당관세율(24%), 적용기간, 한계수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할당관세 시행령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할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정·공고한「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2011. 3. 7.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98호 및 2012.6. 5.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297호, 이하 통틀어 '농식품부 추천요령'이라 한다)은 수입품목 중 '낙화생'에 대한 추천기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추천대상자를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고한「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 공고」(2011. 3. 7. 2011년도분 공고 및 2011. 12. 30. 2012년도분 공고)는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가 수입계약 관련 서류에다가 "영업신고증(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품목제조신고서(원료 : 땅콩) 사본"을 첨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할 경우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수입업체가 조제땅콩 수입에 관하여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후 세관장에게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입 이후에 그와 같이 수입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이 사건의 환송판결인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참조). 결론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볶은 땅콩 합계 528.4t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는 없고, 원고가 수입통관 시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에 위 수입물품 중 그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자신이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이0 상표권 사용료와 국제마케팅 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4879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나이0코리아가 미국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 비용(WWP 분담금)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상표권 사용료인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 입니다. 1심에서 3심까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관세법 해석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유한회사 나이0코리아이고,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나이0코리아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나이0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 용품을 수입 하면서, 미국 본사에 상표사용료와 별도로 국제마케팅 비용(WWP 분담금)을 지급 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WWP 분담금도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며 관세 등을 추징 했고, 나이키코리아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나이0코리아는 WWP 분담금이 유명 스포츠 선수나 팀에 대한 후원 활동, 광고 등 국제마케팅 용역에 대한 대가일 뿐, 나이키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될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V. 피고의 주장 서울세관장은 WWP 분담금이 나이키 상표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에 대한 금액으로, 관세법상 권리사용료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WWP 분담금은 상표사용료가 아닌 국제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 상표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상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등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매출액의 6% 또는 10% 상당 금액이 바로 나이키(NIKE) 상표의 사용료 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969) 국제마케팅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권 가치의 유지·증가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만으로 WWP 분담금을 상표사용료로 보는 것은 상표사용료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 입니다. WWP 분담금과 수입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WWP 분담금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 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WWP 분담금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WWP 분담금은 주로 Nike Inc. 등이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쓰인 비용의 일부 인 점, (2) 이러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이 수행하여야 할 성질로 볼 수 있고, 원고와 미국 본사 등 사이에 체결된 마케팅지원계약에도 기본적으로 미국 본사 등이 전 세계지역에 걸친 마케팅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 점, (3) WWP 분담금에 의한 활동으로 미국 본사 등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가 높아지면,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으로서는 상표권 사용자인 원고에게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WWP 분담금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가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누60142) WWP 분담금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WWP 분담금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 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해야 합니다. WWP 분담금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WWP 분담금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 합니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법원은 비용의 명목보다는 그 실질적 성격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실질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표권 가치 증대 활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권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에 대한 비용은 상표권 사용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마케팅 활동이나 유명 인사 후원 등의 비용도 상황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실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별도의 계약으로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그 실질이 상표권 사용과 관련된다면 상표권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그 실질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례를 고려할 때, 기업은 수입 신고 시 상표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국제거래의 복잡성과 법적 해석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이 판례의 내용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7구합20263 판결의 사례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2.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려면 ①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③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 고 할 것이고, 이는 납세자가 주장·입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4. 선고 94누6574 판결 등 참조). 3. 사안의 경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세관장은 2013. 2. 5.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이전에 수입한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세번을 제9619.00-1010으로 회신한바 있고, 관세청장은 2015. 10. 23. 고분자 흡수체가 포함된 다른 회사 제품인 1회용 기저귀의 세번을 제9619.00-1010호에서 제9619.00-9000호로 변경하는 내용을 고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이 분석회보서에서 원고 회사 제품에 대한 세번을 제9619.00-1010호로 분류하는 견해를 회신한 사실만으로는 고분자 흡수체 성분이 포함된 기저귀의 품목분류는 제9619.00-1010호로 한다는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관세청장이 고분자 흡수체가 포함된 기저귀에 대한 세번을 제9619.00-9000호로 고시하기 전까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제9619.00-1010호로 신고·통관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그대로 신고·수리하였다거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성 여부가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세의 원칙적인 부과·징수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납세방식 아래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수입신고서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함과 아울러 관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으며,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할 수 있는 것 이므로 고시가 있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신고수리의 적정 여부가 지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비과세 의사가 묵시적으로 표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 관세청장의 품목변경 결정고시는 다른 회사 제품에 대한 것으로 원고 회사의 제품에 대한 내용도 아닌바 ,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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