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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331개 검색됨

  •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판정은 수입원재료의 CIF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구성 부분품 중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국내제조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수입원재료는 하나의 덩어리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판정을 함에 있어서, 수입원재료는 하나의 덩어리로 하여, 그 CIF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는 같은 법 제3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라는 표제하에 ​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그 위임에 따른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는 ​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심은, ​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국내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안정기 내장형 램프 완제품(이하 ‘완제품 램프’라 한다.)의 ​ 원산지에 대하여, ​ 피고인들이 국내 공정을 거쳐 이 사건 미완성 램프와 HS 6단위 세번이 상이한 완제품 램프를 생산하였고, ​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조원가표에 의하면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하 그와 같은 금액을 ‘국내 제조원가’라 한다.)의 비율이 일응 54~61%에 이르는 점을 수긍할 수 있으며 ​ 달리 그 비율이 #51% 이상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 원심이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이 54~61%에 이른다고 판단한 주요한 근거로 보이는 ​ ‘제조원가표’(공판기록 1권 66~7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수입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미완성 램프 자체의 수입가격이 아니라 위 미완성 램프 내지 조립된 안정기의 구성부품인 인쇄회로기판, 인덕터, 다이오드 등의 부품가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면서 ​ 그 부품별로 원산지가 중국인지 우리나라인지 여부를 구별한 후 ​ 그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의 가격을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이 아닌 국내 제조원가로 분류하는 방식에 의하여 총 제조원가 중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국내생산 물품의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은 이른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을 의미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 설령 수입원료를 구성하는 개개의 부품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이는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 위 제조원가표의 기재와 같이 이를 국내 제조원가에 포함시켜 산정할 것이 아니다. ​ 한편, 만약 위 제조원가표가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각 개별 구성부품의 단가를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미완성 램프를 생산하기 위해 ​ 투입된 중국 현지에서의 인건비·조립비 등도 ​ 마땅히 그 수입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제조원가표’에는 개별 부품의 가격 외에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인건비·조립비 등은 ​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 {반면 검사가 제출한 ‘원자재구성표’ 내지 ‘부품명세표’(증거기록 1권 151쪽, 156쪽)에는 각 개별 구성부품의 단가 이외에도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인건비 등과 국내에서의 인건비 등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중국 공장에서의 인건비가 국내 공장의 인건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결국 위 ‘제조원가표’의 기재만으로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및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CIF 가격기준에 의한 수입원가를 산정하기에 적합한 객관적·합리적 증거에 기초하여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 내지 이를 공제한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제조원가표’에 기재된 각 구성부품의 수입원가 등만으로 우리나라를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로 볼 수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였으니,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출처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 수입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이미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녔다면 완성된 물품의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수입 후 국내가공을 거쳐야 한다면 부분품의 호에 분류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등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는 위와 같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품명’ 신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칙과 품목별 관세율 등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나아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 HS 관세율표 해설 통칙 2의 (가) (I)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조항은 ​ “통칙 2 (가)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및 [별표 8]에 의하여 ​ ‘#원산지 표시’의 신고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본문은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호)를 열거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 제85조 제2항 본문은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지만, ​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아직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인 완성된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즉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미완성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단위 세번의 변경은 '실질적 변형'으로 평가되고 ​국내 수입되어 6단위 세번이 변경되는 가공공정을 거쳐야 한다면, 수입 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램프의 ‘본질적인 특성’은 소비자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전제하에, ​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중국 산둥성 소재 ○○ ○○공장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서 안정기 내장형 램프 부품 중 벌브(bulb)와 조립된 안정기(ballast)가 연결된 상태로 제시되었는데, ​ 수입 후 국내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소켓과 베이스 등 램프의 홀더에 고정되어 있는 주요 부분품들과의 결합공정이 이루어진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미완성 램프는 관세율표 통칙 제2호가 말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없고, ​ 나아가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해당하므로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대한 수입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미완성품의 품목분류 문제는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 표시면제의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원심의 설시 중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없고 ​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서 그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의 적용범위 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상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출처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HS 제15부: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되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품 자체의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의 분류는 까다롭다. 범용성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 ​ 한편 관세율표는 그 첫머리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나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비금속(비김속)과 그 제품] 제73류(철강의 제품)에서 ​ ‘철강으로 만든 관(관) 연결구류'를 제7307호로, ​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형재)·관(관)과 이와 유사한 것’을 제7308호로 분류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5부 총설의 주(주) 제2호는 위 표에서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위 제7307호, 제7312호(철강으로 만든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 등), 제7315호(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제7317호(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 등)의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그리고 구 관세법 제85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위 국제협약의 관세율표 해설(이하 ‘HS 관세율표 해설’이라고 한다)은 ​ 제15부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되고, 다만 그 부분품이 위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품의 부분품이 아니라 그 부분품 자체에 해당하는 호의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 또한 HS 관세율표 해설 제15부 제73류 ​ 제7307호는 ‘강제의 나선 가공된 연결구를 스크루잉(screwing)하는 방법으로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는 철강제의 연결구’ 등을 해당 품목으로 분류하면서도 ​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clamp)와 기타 장치(제7308호)’를 위 호에서 제외하고 있고, ​ 제7308호는 그 호에서 말하는 구조물의 부분품에 관 형상으로서 그 횡단면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와 기타 장치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에 클램프를 고정하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 위와 같은 관세율표와 HS 관세율표 해설의 문언 내용과 취지, ‘범용(범용)’의 사전적 의미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이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용(범용)’의 사전적 의미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이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 ​ ​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관) 연결구류’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그 물품이 관 연결 작업에 있어 다양한 분야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한 금속제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장치라면 ​ 그것이 관 모양의 구조물을 서로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관) 연결구류’로 분류할 수는 없고, 관세율표 제7308호의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위와 같이 금속제 구조물 재료의 조립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장치가 반드시 클램프와 같은 형태의 것이거나 나사를 끼워 넣은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어야만 관세율표 제7308호의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풍력발전기의 조립·설치와 관련하여 가운데가 빈 원통 모양의 금속제 개별 지주(지주, tower section, 높이 각 17m~25m)들을 상하로 연결하여 전체 지주(tower, 높이 75m~80m)를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반지(ring) 모양의 강철제 물품(바깥지름 3,022㎜~4,300㎜, 안지름 2,666㎜~3,786㎜, 두께 114.5㎜~300㎜,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그 판시와 같이 수출하고, ​ 이에 대하여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 품목번호 7307.91-0000호(위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환급액은 수출신고금액 1만 원당 110원)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여 합계 1,466,960,221원을 환급받았다. ​ ②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환급의 적정 여부를 사후심사하여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7308.40-0000호(위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환급액은 수출신고금액 1만 원당 20원)로 분류하고, 2006. 9. 26.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과다환급금 징수 결정 및 납부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 ③ 이 사건 물품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풍력발전기 조립·설치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는 것으로서 그 바깥 부분에 여러 개의 볼트 체결용 구멍이 상하로 뚫려 있는데, 개별 지주 부분의 끝 안쪽에 이 사건 물품을 끼우고 용접한 후 볼트로 체결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개별 지주 부분을 연결한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품은 금속제 구조물인 풍력발전기의 개별 지주 부분의 조립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장치로서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관) 연결구류’로 분류할 수는 없고, 관세율표 제7308호의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12290 판결 [관세추징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소호주 요건 충족여부 확인 시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구조, 기능, 특성에 비추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전용 또는 주로사용'여부를 판단한다. ​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는 ​ 프로젝터의 품목을 2가지로 구분하여 ​ 제8528.61호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8528.69호로 ‘기타’를 각 규정함으로써, ​ 제8528.61호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터는 모두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관세율표의 문언 내용 및 ​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6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 수입물품인 프로젝터가 관세율표의 제8528.61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당시의 구조나 기능, 특성 등에 비추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율표의 제8528.6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프로젝터는 전면에 화상(화상)을 스크린에 투시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 컴퓨터와 같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하는 입력 단자뿐만 아니라 S-Video 입력 단자나 컴포지트 비디오(Composite Video) 입력 단자 등도 갖추고 있어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구조적 장치나 추가 조작 없이 비디오 또는 DVD 플레이어와 같은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입력되는 NTSC, SECAM, PAL 방식 등의 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영상 및 음성을 출력할 수 있다. ​ ② 원고의 제품설명서에는 프로젝터들의 명암비가 500:1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명암비는 일반 방송이나 영화를 감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것이고, 원고의 제품 중 최소의 명암비인 엘시디 프로젝터(DLP-935S)에 대하여도 원고 스스로 그 용도로 영화감상을 포함시키고 있다. ​ ③ 이 사건 프로젝터에 사용된 LCD는 IBM 컴퓨터나 그 호환컴퓨터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해상도인 1,024×768픽셀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해상도는 일반 방송이나 일반 DVD 영화 감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정도의 해상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프로젝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을 통하여 비록 재현 품질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위 기본 해상도를 초과하는 고해상도의 방송이나 영화의 영상도 재현가능하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이 사건 프로젝터는 컴퓨터와 같은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물론 비디오 또는 DVD 플레이어 등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신호 및 비디오 영상신호를 최적의 형태로 외부 화면에 확대·투영하는 데 필요한 구조와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쉽게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관세율표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 ​ 따라서 이 사건 프로젝터를 관세율표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23535 판결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방법: 수입신고시의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수입자의 주관적 용도나 수입후의 실제사용 용도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품목분류는 수출입통관의 첫 단추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세율 및 각종 통관요건 등이 결정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은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이 아니다.

    섣불리 환적이라고 단정하기 말고, 반송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관세법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가)목]. ​ 또한 관세법은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제241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9조 제3항 제1호). ​ 다만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신고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다. ​ 한편 관세법 제2조 제13호는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2조 제14호는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관세법은 통관을 화물의 이동경로에 따라 크게 ​ #수입통관,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 등 ​ 세 가지로만 분류하는 전제에서 통관제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 통관절차에서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133 판결 취지 참조). ​ 한편 관세법 제269조에서 무신고 수출입 및 ‘반송’ 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취지는 ​ 수출입 및 반송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그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취지 참조).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6. 2. 3.부터 국내에서 발효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이하 ‘개정 교토협약’이라고 한다)의 특별부속서 E(운송) 제2장(환적)의 이행지침에서는, ​ #환적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환적의 필수적인 특성으로 해당 물품은 오직 해당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출을 위하여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을 목적으로만 그 관세영역에 도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환적과 반송은 다르다.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을 목적으로만 도착한 것이라면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일 수 있지만,당초 부터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면... 반송신고해야한다. 따라서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은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 홍콩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본래의 출발지와 점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일본으로 반출된 이 사건 금괴들은 ​ 단순히 환적신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송신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 (출처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주행세의 납세의무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계획·설계하였다. ​ 1) 외관상 피고 회사가 투자금을 조성해 경유를 수입·판매하여 수익을 내어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처럼 경유수입 사업을 진행한다. ​ 2) 그러나 실제로는 자력이 없는 명목상의 수입회사를 내세워 수입 및 통관절차를 진행한 후 이를 소외인이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에스엔디네트웍스(이하 ‘에스엔디’라고만 한다)에 판매 형태로 이전하여, ​ 에스엔디가 해당 경유를 시중에 저렴하게 판매한다. 수입가격에 통관비용,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라 한다) 등 관련 세금, 부대비용 등을 합친 가격, 즉 아예 이윤을 볼 수 없는 가격(이하 ‘최소 공급원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이어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나, ​ 자력이 없는 명목상의 수입회사에 주행세가 부과될 것이어서 이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 ​ 피고 1과 소외인은 공모하여 명목상의 수입회사인 에코를 내세워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주행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에코를 주행세 납부의무자로 오인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실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되어 각 징역 5년 및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 위 판결에서 에코는 명목상의 수입회사로 이른바 바지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이 사건 경유를 수입한 주체는 에스엔디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행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 ​ 가. 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다. ​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데, ​ 위 규정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 ​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미 에코가 설립되기도 전에 피고 1 등이 이 사건 경유의 수입협상을 마치고 유통구조, 판매경로까지 정해둔 사정, 에코는 명목상의 수입회사로 별다른 자산 없이 급조하여 설립된 것에 불과한 사정, 실제 이 사건 경유는 피고 1과 에스엔디의 통제 아래에 있었고, 그 수입, 통관 업무 역시 이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 이 사건 경유를 수입한 실제 소유자이자 주행세 납세의무자는 에스엔디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1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부분 ​ 원심은 피고 1이 설계한 조세포탈 범행 구조에 의하면 에스엔디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어 이로 인하여 에스엔디의 자력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에스엔디로부터 주행세를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의 조세포탈 범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2017다186(병합) 판결 등 참조]. ​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고, ​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추상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당해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면 ​ 과세관청에 그 조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피고 1은 에스엔디의 대표이사 소외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실행하였다. ​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경유수입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는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경유의 판매를 통해서가 아니라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명목상의 수입회사로서 자력이 없는 에코를 주행세 납부의무자로 오인하게 만들어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 구조와 진정한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전에 그 수익을 실현·배분하였다. ​ 일반적인 경유수입 사업이라면 최소 공급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판매를 통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주행세를 포탈하여 시중 판매가격을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수익을 예정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 1 등의 범행 설계에 있어 중요한 점은 최소 공급원가 중 주행세가 차지하는 비중, 에스엔디가 시중에 얼마로 판매할 것인지 여부에 있을 뿐이지, 에코가 에스엔디에 공급하는 가격은 별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1 등이 위와 같이 경유를 수입하여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 있어, 에코는 단지 주행세 납세의무자로 내세울 이른바 바지회사에 불과하다. ​ 피고 1 등은 에스엔디가 진정한 수입사인 것을 감추기 위해 에코가 수입하여 에스엔디에 공급하는 외관을 만들어 두면서, 마치 에코가 에스엔디에 특정 가격에 이를 공급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 따라서 에코가 에스엔디에 공급한 가격이 에스엔디의 판매가격보다 낮다고 하여 에스엔디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 전체적으로 볼 때, 에스엔디는 이 사건 경유를 수입하여 최소 공급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어서 판매를 통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이 명백하다. 즉, 에스엔디가 얻은 이익은 판매를 통한 정상적인 수익이 아니라 조세를 포탈하여 얻은 범죄이익일 뿐이다. ​ 피고 1 등은 주행세 포탈만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고들에게 귀속되게 함으로써 에코는 물론 에스엔디에도 주행세를 납부할 이익을 남기지 않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도 피고 1 등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 구조와 진정한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전에 그 이익을 실현하였다. ​ 설령 원고가 에스엔디의 폐업 전에 에스엔디를 상대로 주행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행세를 징수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피고 1 등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 구조를 설계하면서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에스엔디는 이 사건 경유 수입 직전에 자본금 10만 원으로 설립되어 실질적으로 자력이 없는 신설회사이고, 에스엔디가 이 사건 경유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조세를 포탈하여 얻은 이익일 뿐이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피고 1 등의 설계대로 투자자 등에게 배분되었다. 리 에스엔디가 주행세 납부능력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에스엔디가 에코 명의로 이 사건 경유를 수입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에스엔디에 대한 조세채권은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 1 등이 처음부터 주행세를 포탈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진정한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외관을 만들어 자력이 없는 에코를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원고가 진정한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포탈한 주행세 상당의 이익을 바로 배분하여 실행한 이상 이로써 ​ 원고의 이 사건 경유에 관한 주행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결국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피고 1 등의 #조세포탈 범행 설계·실행이라는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814 판결 [손해배상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수출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관세청-적부심사-2022-22)

    청구인은 2017. 10 .17.부터 2022. 2. 21.까지 수입신고번호 ○○○M호 등 62건의 쟁점물품을 ​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헙정」에 따라 협정관세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통지청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21. 4. 13. 청구인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 ’21. 5. 27. 수입물품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자의 인지(Knowledge)에 근거한 원산지 관련 자료만으로는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어 ​ ’21. 11. 15. 체약상대국 수출자에 대한 국제서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통지청은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여 ’22. 1. 5.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를 대상으로 서면질의 하였으나 생산자는 원산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 ’22. 3. 29. 청구인에게 수입신고번호 ○○○M 등 62건에 대한 ​ 특혜관세 적용 배제 예비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 ​ 청구인은 ’22. 4. 27. 통지청에게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대한 판단 근거 등을 요청하였고, 통지청은 ’22. 5. 3. 한-미 FTA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22. 5. 12.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가호의 ‘수출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세관의 판단근거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 ​ 한-미 FTA 제6.15조(특혜관세 대우 신청) 제3호는 ​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Certification)은 ​ ①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Knowledge) 또는 ②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Reasonable Reliance)를 기초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6.17조(기록유지요건)에서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상품의 생산 등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협정 제6.18.조(검증)에서 ​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서 ​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위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바, ​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1’은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쟁점물품1이 속한 제21류 이외의 다른 류에 해당(2단위 세번변경기준)하여야 하고, ‘쟁점물품2’는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쟁점물품2가 속한 제3926호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4단위 세번변경기준)하여야 하는데, ​ 청구인 및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는 원재료내역서․원재료(제품)수불부․생산일지 등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이 건의 경우,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통지청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통지청은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이 협정 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가호의 ‘수출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지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쟁점통지는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형사사건의 판결은 관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다. 목적과 그 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원고는 처인 소외인과 영국 런던에 유학생으로 체류 중이던 2009. 4.경 소외인의 명의로 ○○○(인터넷 주소 생략)이라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을 개설한 후 ​ 국내 소비자들이 이 사건 쇼핑몰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영국산 의류, 신발, 가방 등 물품을 주문하면 ​ 원고가 영국 현지에서 이를 구입하여 ​ 국내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9. 8. 14.부터 2012. 3. 17.까지 총 12,14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배송한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해 ​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른 소액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수입신고를 하였다. 피고 세관은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영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11. 19. 원고에게 관세 132,084,040원, 부가가치세 125,400,630원, 과소신고가산세(관세) 57,404,110원, 과소신고가산세(내국세) 60,809,0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당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4. 12. 원고가 관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거주자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 세관에는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따라 원고를 관세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 마. 이에 대하여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005호)은 2015. 2. 1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24,282,000원을 선고하였으나, ​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5노714호)은 2017. 1. 19.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국내 소비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 대법원이 2017. 5. 31. 검사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7도2867호)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 ​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위 주장 사유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은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그 위임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그 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는 ​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취지 참조). ​ 한편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형사소송은 ​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아니한다. ​ 따라서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 형사소송절차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 설사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및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형사소송절차라고 하더라도 ​ 과세절차와는 그 목적이 다르고 ​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서로 상이하다. ​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립 당사자 사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하여 항변, 재항변 등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 더욱이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 (출처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

    원산지신고서는 그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 법인인 을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 싱가포르 법인인 병 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 갑 회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 판매회사인 병 회사가 생산회사인 을 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 이후 갑 회사가 을 회사 명의로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제대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 관할 세관장이 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처분 ​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제15.13조, 자유무역협정 부속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7조 제6항, 제7항의 체계·내용과 자유무역협정에서 ​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해서만 ​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 이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이 위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 ​ 이는 을 회사가 위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일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갑 회사에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데도, ​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엄격한 기준에 따른 적법한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FTA관세 특혜세율은 적용될 수 없다.​원산지증명서는 그 형식을 중요시 합니다. ​특히 초기의 FTA협정 상대국일수록 원산지증명서 형식에 대한 검증이 많다. (출처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배당이의]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 그 계약의 형식 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조건 등을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퇴직금] 한편 근로자성 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 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 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 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 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제1심은 ‘매장관리자 ’로, 원심은 ‘위탁점주’ 로 지칭하였으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는 근로자성 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와 부정할 수 있는 요소가 혼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 피고가 공급할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고,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만을 계약된 장소에서 피고가 정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기준에 따라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또는 디스플레이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피고의 판매 및 판촉광고 행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피고는 매출 확대 등 필요한 경우 원고들에게 매장 간 상품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 재고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피고가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하며, 피고는 필요한 경우 재고 실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근로자성 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이다. ​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상품 판매실적의 일정 비율을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한다. 원고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원을 직접 고용하고, 이에 수반되는 급여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사항은 근로자성 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이다. ​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판매계약서의 문구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야  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피고는 당초 피고 생산 의류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사이에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을 백화점 내 매장에 파견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하였다가, ​ 1999년경 이후부터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사람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 따라서 백화점 내에 설치된 피고 매장의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이 강제 전환된 사람들과 달리, 원고들은 처음부터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매장관리자의 지위만을 유지하여 왔다. ​ 2) 피고는 원고들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휴가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을 상대로 징계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 3) 피고는 개별 매장에서 원고들과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장의 판매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판매원의 급여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판매원을 직접 채용하여 근무를 관리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 4) 원고들은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었고,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렛 매장을 운영한 사람이 동시에 피고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등 겸업을 하기도 하였다 . ​ 5)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출실적에 위탁판매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수료만을 지급 하였는데, 수수료에 상한이나 하한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들 사이의 수수료 액수 및 개별 원고의 월별 수수료 액수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 6) 원고들은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비품을 제외한 매장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품을 구입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였다. ​ 7) 피고가 매장 내 상품의 진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피고가 정한 가격에서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매장의 재고물품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게 하는 조치를 지시하였으나, 이러한 관리방식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 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1)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 나타난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피고에 의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게도 유사하게 시행되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 2)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원고들이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등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하다. ​ 3) 원고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한 또는 하한이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판매원의 급여, 일부 매장 운영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일정 정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 다.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 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출처 : > 종합법률정보 판례) ​

  • '중앙노동위원회' 소개

    근로자가 회사측의 징계(해고)를 취소해 달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대리인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위치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위치합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터미널)에서 버스를 타시면 1시간 35분 정도 거리며, 6동 환경부 앞쪽에서 바로 하차가능합니다. 11동까지 가시려면 좀 걸으셔야 합니다. ​ 11동에 있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층에 있네요... 2층에는 CU와 작은 커피숍이 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여기에서 대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3층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심판정1에서 심판이 있었고, 바로 맞은 편에 있는 노사측 대기실에서 대기하였습니다. 미리 도착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안내에 따라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심판정의 사진입니다. 성격 근로자위원1, 사용자위원1,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참석하면, 정면에 좌측부터 근로자위원, 가운데 공익위원3, 정 가운데는 '의장', 우측에 사용자위원1... 이렇게 5분이 앉아있습니다. ​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 구성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10~50인, 공익위원 10~70인(노위법 제6조제2항) 각급 노동위원회별 위원정원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제3조 및 별표 2)으로 규정 ​ 위원의 위촉 근로자위원 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 사용자위원 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지방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각각 위촉 ​ 공익위원 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위촉 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 ​ 임 기:3년(연임가능) ​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상임위원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기구 관할 및 관장 업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12개소), 특별노동위원회(선원노동위원회)로 구분 ​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위원회(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를 두어 사건 처리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원회는사무국 을 둔다 (노동위원회법 제14조) ​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문별위원회 구성은 중앙노동위원회와 같음(다만, 교원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만 설치) - 서울 지노위는 사무국에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1과.심판2과, - 경기지노위는 조정과.심판1과. 심판2과, - 부산.충남.전남.경북.경남지노위는 조정과.심판과를두고, - 인천.강원.충북.전북지노위는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과 통합 운영 * 선원노동위원회 : 12개 지방해양항만청을 관할로 하여 12개소 설치(비상설) ​ ​ 기능 노동쟁의의 조정 조정(調停, Mediation)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신청하는 경우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 ※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 ​ 중재(仲裁, Arbitration)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청하거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 할 수 있음. 중재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 ​ 필수유지업무 결정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구체적 운용방법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 ​ 긴급조정(Emergency Adjustment)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긴급조정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이 기간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당사자 신청사건 ​ ① 부당노동행위 여부판정(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4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 징계 기타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 당사자간 화해 권고 ​ ② 부당해고여부 등에 관한 판정(근기법 제3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신청 신청사건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구제명령 당사자간 화해 권고 ​ ③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노조법 제29조의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 ④ 기 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노조법 제34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해석·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근참법 제24조)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근기법 제26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승인(근기법 제45조)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근기법 제84조)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근기법 제92조)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의 신청(노조법 제85조제5항) ​ 의결요청사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1항)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2항) 노동조합 해산 의결 (노조법 제28조제1항4호)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31조제3항)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노조법 제36조제1항)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 의결 또는 중지명령의 사후 승인(노조법 제42조제3항및제4항) ​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 ​ ​ 정책적 업무 노동위원회규칙 제정권(노위법 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 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 지시권(노위법 제24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노위법 제22조제2항) 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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