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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쇼핑몰 운영자의 관세 납세의무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의 시사점과 대응전략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해외 직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 형태를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안 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해외 직구 쇼핑몰을 운영한 국내 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7년 1월 18일 '네이쳐00'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동생인 소외인은 2004년 6월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을 등록하고, 2006년 6월 13일 미국 현지법인인 네이쳐00(NATURE00, INC.)를 설립했습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피고는 2009년 11월 25일 원고에게 2008년 12월 9일부터 2009년 6월 29일까지 판매분에 대해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150,040원, 가산세 150,999,970원을 부과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외 판매자인 소외인을 도와 반품업무만을 수행했을 뿐이며, 소외인이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이므로, 이 사건 쇼핑몰 거래는 국내 구매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음에도, 동생이 설립한 미국 네이쳐웨어를 이용하여 마치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 등을 회피했다고 주장 했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이 사건 쇼핑몰 거래가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원고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해외직구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관세 납세의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법원은 거래의 외형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해외 판매자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외 판매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의 중요성: 국내 사업자가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판매자와의 계약서,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록, 해외 판매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문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의 투명성: 해외직구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거래 구조를 최대한 투명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국내 소비자, 해외 판매자, 국내 사업자 간의 관계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신고와 납세: 만약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라면, 이에 맞는 적절한 신고와 납세를 해야 합니다. 관세 등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해외직구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래 구조를 설계할 때와 세관 당국의 조사에 대응할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의 정확성: 과세 당국은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대법원 판결의 이유와 근거를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 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 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 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물품을 수입한 명의자와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라고 봄이 타당 하다. 다만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간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국내 소비자는 자신이 화주가 되어 해외로부터 직접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국내 소비자가 국내 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시 구입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에 대한 판단방법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국제마케팅비(IMF)도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주의해야 할 대응전략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아디00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IMF)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 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IMF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IMF도 상표사용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관세 신고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 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아디00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서울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2009년 1월 1일: 원고는 독일 아디다스 본사(aAG)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료(순매출액의 10%) 외에 국제마케팅비(IMF, 순매출액의 4%)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원고는 리복, 락포트 브랜드에 대해서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2010년~2011년: 원고는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상표사용료는 과세가격에 포함시켰으나, IMF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012년 1월 12일: 피고는 IMF도 상표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며 관세 등 약 59억 원을 부과 했습니다. 2013년 5월 16일: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IMF는 국제적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상표사용료와는 구별 됩니다. IMF는 수입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비용도 아닙 니다. V. 피고의 주장 IMF는 실질적으로 상표사용료의 성격 을 갖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VI.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IMF는 상표사용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IMF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원고 패소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IMF는 상표사용료와 특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금액으로, 상표사용료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IMF와 수입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1심 판결 취소, 원고 승소 (3) 대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IMF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가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자인 독일 아디다스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IMF를 상표사용료라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합니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들의 관세 신고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사점과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 대법원은 금액의 명목이 아닌 실질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해외 본사나 관계사에 지급하는 각종 비용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사용료의 범위 확대: 대법원은 상표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비용도 상표사용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들은 마케팅 비용, 광고선전비 등도 상표사용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의 중요성: 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 본사나 관계사와의 계약 체결 시, 각 비용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능한 한 상표사용료와 다른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의 중요성: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이유 중 하나는 IMF의 사용 내역과 관련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각 비용의 사용 내역과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과세관청과의 사전 협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특정 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 이 사건에서 원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초기부터 모든 가능한 주장과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과세가격 산정 방식의 재검토: 이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은 현재의 과세가격 산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본사나 관계사에 지급하는 각종 비용의 성격과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 판결을 참고하되,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관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1 :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로서 소송에 어떻게 임하고, 어떤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마케팅비(IMF)의 성격에 대한 판단 2심 법원은 IMF가 상표사용료와는 별개의 금액으로, 상표사용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IMF는 상표사용료와 특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금액임 IMF와 수입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계약 내용의 해석 2심 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에서 IMF를 상표사용료와 별도로 규정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2심 법원은 IMF의 실질이 상표사용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심 및 대법원의 판단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증거 평가 2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IMF의 사용 내역과 관련 증거를 1심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2 :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로서 소송에 어떻게 임하고, 어떤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대법원은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관세법 해석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국제마케팅비의 실질적 성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마케팅비가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케팅 활동의 성격: 국제마케팅비는 주로 독일 아디다스가 자사 상표를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상표권 가치 상승 효과: 이러한 활동은 독일 아디다스가 보유한 상표권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책임: 브랜드 이미지 관리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인 독일 아디다스의 책임이며, 계약상으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의 불합리성: 원고가 독일 아디다스의 상표권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독일 아디다스의 재량권: 국제마케팅비 사용에 대한 결정권과 지출내역 비공개 권한이 전적으로 독일 아디다스에 있었습니다 과거 계약 및 신고 내역 고려 대법원은 원고와 독일 아디다스 간의 이전 상표권 사용계약 내용과 관세신고 내역 등 전후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원심 판단의 오류 원심은 국제마케팅비가 권리사용료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관세법상 권리사용료 및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거래의 실질을 고려할 때 국제마케팅비가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 시 BOG 운임 가산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16두47321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한국가스00가 수입한 LNG의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BOG(Boil Off Gas)의 가액을 운임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 이 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BOG 가액을 운임으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비단 BOG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운임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다른 사안에서 참고할 바가 큽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한국가스00 피고: 평택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LNG를 FOB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운항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BOG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운임에 포함시키지 않았 습니다. 피고는 BOG 가액을 운임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추가 부과하는 처분 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BOG 가액은 이미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운임으로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 입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이전 결정을 신뢰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됩니다. V. 피고의 주장 BOG는 운송 과정에서 현물로 지급된 운임에 해당합니다. 관세법상 운임은 실제 지급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므로 BOG 가액도 운임으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VI.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BOG 가액은 운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이전 결정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의 논리를 대부분 유지하였습니다. BOG 가액을 운임으로 가산하는 것이 이중과세나 WTO 평가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세평가분류원의 이전 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08년 6월 12일에 원고(한국가스공사)의 질의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NG 100 M/T를 FOB 조건으로 1,000 CU에 수입하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1 M/T의 BOG(Boil Off Gas)가 발생하고, 수입항 도착 후 1 M/T의 잔존가스(HEEL)를 남기고 98 M/T를 하역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수출자와 총액계약으로 물품을 수입했으므로, 통관 시점의 수량인 98 M/T에 대해 1,000 CU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OG 및 HEEL 가스 금액은 이미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운송관련비용으로 가산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의 주된 쟁점은 BOG를 운임으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반입수량이 감소했음에도 선적물량을 기준으로 결정된 거래가격을 과세할 수 있는지, 그리고 BOG를 감안한 단가의 조정이 관세법상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이전 결정은 후에 원고가 BOG를 운임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로 해석하여 신뢰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그러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운임은 화주가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를 의미합니다. BOG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운송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운송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운송계약이나 운임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운임으로 인정하려면 그 발생과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운임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수입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운임의 정의와 범위: 대법원은 운임을 "화주가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운송계약 체결 시 어떤 항목이 운임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BOG의 처리: LNG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BOG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운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BOG 처리에 대한 명확한 계약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과세관청이 운송계약이나 운임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을 운임으로 인정하려면 그 발생과 금액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판단으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의 중요성: 이 판결은 운송계약의 내용이 과세가격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운송계약 체결 시 세무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관세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이 사건과 같이 복잡한 관세 문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은 관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사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대응: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은 적극적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까지 가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며,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관세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단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요소인 ‘운임’의 산정기준과 방법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 제6호 본문에서 “수입항(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을 들고 있다(이 조문은 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었는데, 제1항 단서의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고 본문의 내용은 개정 전후에 동일하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 법규정에서 정한 운임은 운임명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되,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할 수 있도록 정 하고 있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의 하나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임은 화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도 포함 된다.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청장이 운송거리나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것은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 된다. 한편 과세관청이 운송계약에서 정하거나 운임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운임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하려면 과세관청이 그러한 운임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액화천연가스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가 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수입물품인 액화천연가스(LNG, 영하 162°C로 냉각하여 액화시킨 천연가스를 말한다)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Boil Off Gas, 이하 ‘BOG’라 한다)를 운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한 경우에 BOG의 가액을 운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수입물품의 운송과정에서 수입물품 고유의 특성으로 운송수단인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의 엔진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화주에게는 해당 물품이 일부 소실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운송인이 화주의 동의를 받아 소실될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운송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운송인이 해당 물품의 운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부수적으로 이익을 누린 것에 불과하고 운송의 대가로 금전 대신 현물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수입물품을 운반하면서 소실될 물품을 운송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에 해당하는 가액을 운임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수출업자들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등 국내 운항선사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임은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 이윤으로 구성되고, 운항비 중 연료비는 보증된 1일 평균 연료소비량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연료량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윤은 선박경비와 운항비의 합계액에 연동하도록 정하였다. 원고는 운항선사에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청구된 운임명세서상의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하였다. 천연가스는 해상운송 시 영하 약 162°C로 냉각하여 액화상태로 수입되는데,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 차이 등으로 액화천연가스 중 일부가 BOG로 다시 변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 BOG는 압력 상승 시 폭발할 위험이 있어 선박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은 이러한 BOG를 이중 연료(dual fuel) 엔진 구조를 통해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설계·건조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운항선사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BOG를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액화천연가스 대금을 운임에 포함시키지 않고 1일 BOG 허용발생량을 한도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국내 운항선사에 BO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임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였는데도 관세 등 신고 당시 BOG의 가액 상당의 운임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관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수입물품인 액화천연가스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BOG를 수송선의 연료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운송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운임의 일부를 금전을 대신하여 현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BOG 가액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당사자들은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 이윤 등을 감안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OG는 운임의 요소로 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운임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 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관세법상 운임산정의 기준에 반한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운임명세서 역시 그에 따라 작성·교부 되었다. 그리고 약정운임은 실제 연료소비량에 연동하므로 국내 운항선사가 BOG를 사용했다고 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셋째,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BOG를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고,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 구조에 의하면 액화천연가스의 물량 감소와 BOG의 연료 사용이 운송의 당연한 전제로서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고가의 액화천연가스가 소실되는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액화천연가스 해상운송과정에서 BOG의 처리방법이나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 구조상 연료 사용의 불가피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운임명세서에 따라 지급한 비용 외에 BOG의 가액을 운임으로 가산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인 운임과 그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수출화주 허위신고는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로 처벌됩니다 - 대응전략과 승소방안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5287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의류 수출업체가 수출신고 시 실제 수출화주가 아닌 제3자를 수출화주로 신고한 것이 관세법상 밀수출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밀수출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허위신고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이는 수출업체들의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기업들에게 중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의류 수출업체인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개인과 해당 주식회사 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807회에 걸쳐 의류 등 413,991점(금액 약 54억 원)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화주인 피고인 회사가 아닌 제3의 업체를 수출화주로 하여 수출신고 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6회에 걸쳐 약 55억 원의 수출대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령 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밀수출)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인들은 운송업체를 통해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였으므로 밀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출절차를 전적으로 위임하여 실제 신고 내용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수출화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수출신고는 적법한 수출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수출화주로 하는 수출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출죄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회사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점,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밀수출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밀수출죄로 판단한 것은 관세법상 밀수출죄 및 허위신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출업체들의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 시 정확한 화주 정보 기재의 중요성: 실제 수출화주와 다른 업체를 화주로 신고하는 것은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화주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실제 수출화주임에도 B회사를 화주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밀수출죄와 허위신고죄의 구별: 수출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밀수출죄가 성립하며, 수출신고는 했으나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허위신고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수출대행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출화주 정보가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대행계약 체결 시, 수출신고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준수의 중요성: 수출대금 수령 시 ,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수령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대금 수령 과정에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 전략: 만약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행위가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밀수출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보다 허위신고죄(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낮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항변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세사나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출신고 허위기재, 밀수출죄 아닌 허위신고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2014도17084) - 관세법 위반 혐의 대응전략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의류 수출업체 운영자가 수출신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수출한 행위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밀수출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신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입니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밀수출죄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출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와 허위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관세법위반(밀수출) 혐의 피고인은 2013년 1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42회에 걸쳐 의류 및 패션악세사리 20,175점(한화 300,965,695원 상당)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 피고인은 2013년 2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밀수출에 의해 생긴 재산인 한화 258,827,998원을 일본 내 업체 계좌로 대체송금한 후 현금으로 영수 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밀수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인정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300,965,695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밀수출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고, 범죄수익은닉 행위도 인정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경제적 유인 및 이득이 있었던 점,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란 수출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는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에 해당 합니다. 피고인은 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를 하였으므로,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에 해당합니다. 밀수출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초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례는 관세법상 밀수출죄와 허위신고죄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의 중요성: 수출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밀수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수출업체가 물품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전혀 신고하지 않고 운송했다면, 이는 밀수출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와 밀수출의 구별: 수출신고를 했지만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 이는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B라는 회사가 수출신고서에 실제 수출화주가 아닌 다른 회사명을 기재했다면,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행에 대한 주의: 업계의 관행이라고 해서 불법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C라는 수출업체가 '다른 회사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이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수출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D라는 회사가 특정 물품의 수출 절차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차이: 밀수출죄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허위신고의 경우 행정제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라는 회사가 실수로 수출신고서에 오류를 기재했다면, 이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인정되어 행정적 시정조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수출 관련 모든 서류와 거래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라는 회사가 수출신고 내용에 대해 의심을 받았을 때, 관련 계약서, 송장, 대금 지급 증명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의 고려: 문제를 인지했을 때 즉시 자진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처벌을 감경받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라는 회사가 과거의 수출신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즉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들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률 해석과 적용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을 위해, 아래에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2조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와 위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를 밀수출죄로 처벌 하고, 같은 법 제276조 제1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위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를 허위신고죄로 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은 물품을 수출하면서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수출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다. 2.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본에 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 및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영진무역에 위임 하였고, 용성종합물류 주식회사는 영진무역으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아 관세사 등에게 의뢰하여 관세사 등 명의로 피고인의 위 의류 수출에 관한 수출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위 수출신고서의 수출화주란에는 피고인과 관련 없는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의류 수출에 관하여 관세사 등 명의의 수출신고가 있었으므로, 비록 그 신고를 할 때 수출화주 등에 관하여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구 관세법상 밀수출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의류 수출이 밀수출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의류 등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 역시 유지될 수 없다.
- 밀수입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국내도매가격 산정 시 유의사항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17도8611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산 녹두와 건고추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밀수입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산정 방식과 추징금 부과 기준이 쟁점이 된 사안 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시가역산율표를 적용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 하고 이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의 국내도매가격 산정이 실제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국내도매가격 산정과 추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 밀수입된 농산물의 국내 유통을 주로 담당한 자 피고인 B: 밀수입업자와 국내 유통업자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한 자 피고인 C: 밀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자 III. 범죄사실 2014년 7월 29일경: 피고인 A와 공범들이 중국산 녹두 7,000kg(시가 90,861,400원)을 밀수입하여 피고인 C에게 판매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3일경: 피고인 A, B와 공범들이 중국산 건고추 15,000kg(시가 190,062,510원)을 밀수입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5일경: 피고인 A, B와 공범들이 중국산 건고추 30,000kg(시가 391,748,780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예비에 그쳤습니다. 2014년 4월 24일경 및 7월 31일경: 피고인 C가 밀수입된 중국산 녹두 총 10,000kg(시가 123,270,58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밀수입) 관세법위반(밀수입예비) 관세법위반(밀수입품 취득)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중국산 녹두의 밀수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A가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AB의 진술: 피고인 A가 밀수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 B의 진술: 피고인 A가 콩류 밀수입에 대해 언급한 내용 피고인 A의 출입국 기록 및 금융거래 내역 V의 진술: 피고인 A가 수입물품의 일부를 샘플로 받은 사실 형량과 양형이유 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금 280,923,910원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0,861,400원 법원은 범행의 죄질,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피고인 C에 대한 추징금액을 90,851,4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 C는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법상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역산율표에 의해 산정한 가격이 실제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방식의 가격 산정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시가역산율표로 산정한 가격(1kg당 12,980원)이 추천 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1kg당 4,825~4,850원)보다 현저히 높아, 실제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대법원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국내도매가격 산정과 추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정확성 검증: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가격 산정이 실제 시장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품목의 정상 수입 가격, 국내 생산품의 도매가격 등과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이득액 입증: 밀수입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추징금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판매 기록, 재고 현황, 손실 발생 내역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활용: 해당 물품의 시장 가격에 대한 전문가 감정 의견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나 시장 분석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명 자세: 수사 초기부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조력: 관세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도매가격 산정과 관련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전략 수립: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하급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의료기기 수입 시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이 관세법 위반인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도9875 판결의 대응전략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내시경 검사기구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이 관세법 위반 및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II.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B: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C: M 관세사무소 직원 주식회사 D: 의료 및 의료기기 수출입업체 주식회사 E: 복합운송주선업체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중국에서 내시경 검사기구인 BIOPSY FORCEP, SNARE, INJECTION NEEDLE 등을 수입하면서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완제품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품목허가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부분품으로 신고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알면서도 수입통관 업무를 대행해주었습니다. 피고인 C는 송장상의 품명과 다르게 부분품 품명으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C는 2009년 7월 21일경부터 2011년 3월 28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송장 7장, 패킹리스트 3장을 변조 하였습니다. 변조 방법: 송장의 품명란에 기재된 완제품 품명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사본한 후, 사본 문서에 원본대조필 목도장과 관세사 직인을 찍었 습니다. 변조된 문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 하였습니다. 수입 후 처리 피고인 A는 수입한 물품을 주식회사 D의 국내 공장에서 분해, 세척, 조립, 멸균,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쳤 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부분품을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된 제품의 포장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제조회사로 표시 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 이 판례의 사안에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피고인들이 수입한 의료기기(내시경 검사기구)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했다는 혐의입니다. 원산지표시 의무 면제 여부가 쟁점 피고인들은 해당 제품을 수입 후 국내에서 세척, 멸균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 변형 여부 수입 후 국내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면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제품 vs 부분품 논란 피고인들은 수입품이 부분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미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완제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에 있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입한 의료기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여부 와, 수입 후 국내 공정이 원산지표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인들은 해당 물품이 멸균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품 이므로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소된 죄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위반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판단: 무죄 근거: 이 사건 물품은 '부분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완제품'은 멸균 후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물품은 세척, 멸균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 의료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사건 물품을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품목별제조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완제품으로 가장하여 수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D) 판단: 무죄 근거: 이 사건 물품은 부분품이며, 수입 후 세척, 멸균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을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의료기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변형 공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판단: 유죄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근거: 피고인 C가 송장 등의 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관세법위반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가 선고 되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검사는 이 사건 물품을 완제품으로 보아야 하고, 세척·멸균 공정은 단순 가공활동에 불과하므로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각 죄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 원심 판결 파기 이 사건 물품은 수입 당시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입 후 세척, 멸균 등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완제품으로 신고해야 하며,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은 관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 (원산지 미표시) : 원심 판결 파기 이 사건 물품은 수입 당시 이미 완성된 물품으로서 의료기기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입 후 국내 공정은 '단순한 가공활동'에 불과하므로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으로 대외무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 : 원심 판결 파기 이 사건 물품은 수입 당시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완전한 물품과 동일하므로, 이미 완성된 물품으로서 의료기기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완성품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 관세법위반죄, 대외무역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의료기기 수입 시 품목분류와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의 신중한 검토: 수입하려는 물품이 완제품인지 부분품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멸균 등의 공정이 남아있다고 해서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의 사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사전에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의무 준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이 아닌 경우,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 후 추가 공정이 있더라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활용: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수입 전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부 통관 절차 점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 내부의 통관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자세: 의도적인 허위신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성실한 신고 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 기업이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전자담배액상 제조 시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와 대응전략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전자담배액상을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가 담배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전자담배액상 제조 시 담배사업법상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립 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들은 전자담배액상을 제조하여 판매한 회사의 대표 및 임직원 들입니다. 구체적으로 A는 한국 지사 대표, B는 미국 본사 대표, C와 D는 각각 생산팀 과장과 팀장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년 2월경부터 12월경까지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한 후 프로필렌글리콜, 식물성 글리세린 등과 배합하여 전자담배액상 약 66만 병을 제조 하였습니다. 또한 A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니코틴 원액을 향료인 것처럼 속여 수입 하였고,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22억 원 상당의 재화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 습니다. IV. 죄명 담배사업법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음 전자담배액상 제조는 '담배 제조'가 아님 전자담배 제조에 대한 허가기준이 없어 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임 위법성 인식이 없었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니코틴 용액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함 니코틴 용액 제조는 '담배 제조'에 해당함 허가기준 미비가 처벌의 장애가 되지 않음 위법성 인식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형량과 양형이유 A: 징역 2년 B: 징역 1년 6월 C, D: 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1심과 유사한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항소심과 유사한 주장을 하며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의 핵심 시사점과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담배액상 제조 시 담배사업법상 허가 필요성: 이 판결로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액상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그 제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 해졌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액상 사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 전략: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허가기준이 주로 연초(煙草) 담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자담배액상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이 허가 신청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액상 제조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기존 기준에 준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주무관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법성 인식 관련 대응: 법원은 2014년 1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명시적으로 포함된 이상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항상 주시하고,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입 관련 주의사항: 니코틴 원액을 향료로 위장하여 수입한 행위에 대해 관세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에는 정확한 품목 신고가 필수적 이며,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재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판단 가능성: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자담배액상 관련 사업을 하려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허가 취득, 정확한 수입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법령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18도13160 판결: 정제유 수입 사업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의 대응전략과 시사점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정제유 수입 및 판매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대규모 사기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투자 사기 범죄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 기준,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정제유 수입 및 판매 사업을 한다고 주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62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정제유 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허위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관세법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여 경유를 불법으로 수입했습니다. IV.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정제유 사업을 영위했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투자금 대부분이 정제유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이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규모와 피해자 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 매출액이 1심에서 인정된 것보다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일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사건은 대규모 투자 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들을 위한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체 입증: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출 내역, 거래처와의 계약서, 사업장 운영 기록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사용 내역 소명: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 내역, 설비 투자 내역 등을 제시하여 투자금이 약속된 대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투자자 고지 사실 입증: 투자자들에게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상의 위험 고지 문구, 설명회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활용: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업 계획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선의를 입증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등의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준수 입증: 관세법이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취득 노력, 법률 자문 의뢰 기록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범과의 관계 소명: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 전략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사항일 뿐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밀수입 범죄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18도13311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고가의 명품 시계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이 번복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밀수입 범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특히 공모 관계의 인정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광고 및 마케팅 업무 대행업을 하는 (주)G의 대표입니다. III. 범죄사실 2015년 2월 25일경, 피고인 A는 D, H, I, J 등과 함께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본에서 구입한 로렉스 명품시계 등 51개 물품(물품원가 합계 333,647,966원 상당, 시가 합계 602,346,848원 상당)을 가방에 넣고 과자 등으로 위장하여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이 들고 온 물품 외의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물품을 들고 입국한 것은 인정되나, 51개 물품 전체에 대한 밀수입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에서는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및 벌금 333,647,966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검사는 피고인이 51개 물품 전체에 대한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홍콩에서 고가 시계를 착용하고 입국한 경험이 있어 밀수입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I 등이 일본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I가 세관에 아는 직원이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피고인이 물품을 나누어 들고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 비해 형량이 감경된 이유는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 운반에 그쳤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밀수입 범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특히 공모 관계의 인정 기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공모 관계의 인정 기준 법원은 공모 관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만으로도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수입 범죄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나는 몰랐다" 또는 "직접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행행위 분담의 중요성 실제로 물품을 들고 입국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는 점이 공동정범 성립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밀수입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물품을 대신 운반해주는 행위 자체를 거부해야 합니다. 정황증거의 중요성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전의 유사 경험 등 다양한 정황증거가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모든 통신 내용과 행동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물품의 운반을 요청받았을 때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행 동행인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면, 그들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행동합니다. 세관 신고 시 정직하게 신고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세관 직원에게 문의합니다. 만약 실수로 미신고 물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즉시 자진 신고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 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은 복잡하고 각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면세점 화장품 밀수출 사건, 추징 판단 기준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18도15314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을 불법으로 수출한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 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추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면세점 구매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화장품 판매업체 E의 대표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월 5일경부터 2016년 6월 10일경까지 총 222회에 걸쳐 한국산 화장품 95,372개, 시가 합계 2,382,276,032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중국 거주자 G의 의뢰를 받아 중국인 입국자들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을 EMS 국제특송화물로 분할하여 중국으로 발송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법원은 밀수출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검사는 면세점 구매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보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면세점 구매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도매는 소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면세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매 가 이루어집니다. 면세점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에 제한이 있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엄격하게 해석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도8401). 피고인이 구매한 금액이 국내도매가격보다 유리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추가소득세가 부과되어 이익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VI. 시사점 이 사건은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추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추징금 산정 기준의 엄격한 해석: 법원은 관세법상 추징이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도매가격'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둔 것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세점 구매가격과 국내도매가격의 구분: 법원은 면세점에서의 구매를 소매로 보아 국내도매가격과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논리 입니다. 증거 제출의 중요성: 검찰이 국내도매가격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가격 증거의 적절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전략: 구매 경로와 목적의 명확화: 면세점에서의 구매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 증거 확보: 해당 물품의 실제 국내도매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면세점 구매가격과의 차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활용: 화장품 유통 구조나 가격 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여 면세점 구매가격이 도매가격이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과 추가소득세 부과 등을 고려한 점을 감안할 때, 진정한 반성의 태도와 함께 가능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의 특수성: 이 판례의 적용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추징금 산정의 기준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판례의 논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 관세법위반죄, 밀수입죄의 승소전략: 대법원 2018도14336 판결을 통해 본 대응방안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국산 볶은들깨를 들깨가루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려다 적발된 사안 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관세법위반죄의 구성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부산시 사상구에서 농산물 무역·도매업을 하는 D의 대표입니다. III. 범죄사실 2016년 5월 초경, 피고인은 중국 농산물 수출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중개 업무를 하는 조선족 E을 통해 중국 F에 중국산 볶은들깨를 주문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입하려는 볶은들깨를, 입구 쪽에는 관세율이 0%인 중국산 들깨가루를 적입하는 '커튼치기' 수법으로 적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2016년 5월 20일경, 피고인의 주문대로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입품인 볶은들깨 22,020kg(1,101상자)를, 입구 쪽에는 정상물품인 들깨가루 1,980kg(99상자)를 적입했습니다. E이 이를 직접 확인한 후 중국에서 선적했고, 피고인은 적하목록상 품명을 들깨가루로 신고했습니다. 2016년 5월 25일,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부산항에 입항한 칼리로(KALLIROE) 호를 통해 북부산세관 내 지정 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세관 검사에 적발되었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밀수입 미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인은 중국 수출업자에게 들깨가루를 주문했으나 실제로는 볶은들깨가 도착하여 관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고, 들깨의 볶음을 판별하는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수입한 물건을 볶은들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은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커튼치기' 수법의 사용 피고인의 수입 경력과 '커튼치기' 수법에 대한 이해 객관적 자료와 정황 증거 분석회보서의 결과 피고인의 검찰 자백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위반죄, 특히 밀수입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범의의 입증: 법원은 피고인의 범의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커튼치기' 수법의 사용, 피고인의 수입 경력,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 증언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분석회보서와 전문가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진술을 번복해야 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세율 차이에 대한 인식: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관세율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대응 전략: 수입 신고 시 정확한 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사전에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과정에서 중개인이나 제3자와의 의사소통 내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에 적발된 경우, 즉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백이나 진술 번복 시 신중해야 하며, 가능한 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형 고려사항: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법, 규모,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유리한 증거나 정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