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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조세 · 관세 · 수출입통관 · 대외무역 · 외국환거래)
2. 조세범 ·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4.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등)


“성인용품이면 무조건 통관보류?” —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 통관보류를 뒤집은 4단계 판례 흐름
“성인용품이면 무조건 통관보류?” —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 통관보류를 뒤집은 4단계 판례 흐름 ( 대법원-2008두23689) 수입업무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수입통관보류”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인용품(성기구) 영역은 세관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실무상 ‘음란성’) 여부 를 이유로 통관을 보류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 에 대한 통관보류가 다투어졌고, 1심 → 항소심(뒤집힘) → 대법원(파기환송) → 환송 후 항소심(최종 승소) 로 이어진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시간순): “같은 물건을 두고, 결론이 세 번 바뀌었다” 수입자는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 를 수입신고했는데, 세관장은 이를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 이라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 했습니다. 1심(인천지방법원)은 통관보류를 위법 으로 보았습니다.


본선에서 전마선으로 옮기는 순간, ‘밀수’는 시작됩니다 : 대법원 99도5479로 보는 해상 밀수의 타임라인, “한 건으로 묶이는” 위험, 그리고 물품원가(CIF) 산정 포인트
본선에서 전마선으로 옮기는 순간, ‘밀수’는 시작됩니다 대법원 99도5479로 보는 해상 밀수의 타임라인, “한 건으로 묶이는” 위험, 그리고 물품원가(CIF) 산정 포인트 수출입 업무를 하다 보면 “아직 하역도 안 했는데, 설마 범죄가 성립하겠어?” 같은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 밀수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착수이고, 언제 기수인지’가 생각보다 명확하게 그려져 있고 , 그 타임라인 하나 때문에 죄수(몇 건인지) 와 가중처벌(특가법 적용) 여부 까지 크게 갈립니다. 대법원 99도5479 판결이 그 핵심을 정리해 둔 대표 사례입니다. 1.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밀수품 40상자 를 선박에 숨겨 국내로 들어온 뒤, 항내에서 본선 → 전마선(소형선) 으로 옮기고, 전마선을 안벽에 붙여 하역하던 중 적발됩니다. 적발 시점 기준으로 전마선에 실려 온 37상자 중 1상자만 양륙 완료 ,


“형은 깎였는데, 추징금은 그대로?” : 관세사건 항소심에서 자주 놓치는 한 줄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유
수출입 업무를 하다 보면 “신고 누락(또는 허위신고)”이 곧바로 형사사건 + 거액 추징 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의외로, 항소심에서 형(징역·집행유예)은 바뀌었는데 추징은 ‘그대로 둔다’고 적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한 줄’이 왜 치명적인지, 대법원 2009도2807 판결이 아주 선명하게 정리했습니다. 1. 사건 흐름(시간 순 정리) (1) 1심: 징역형 + 거액 추징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과 함께 421,527,951원 추징 이 선고되었습니다. (2) 항소심(서울서부지법 2008노1325): 형은 감경, 그런데 주문에 “추징 제외 파기” 항소심은 “주형이 무겁다”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라고 적어, 추징을 분리해 둔 형태가 됐습니다. (3) 대법원(2009도2


“수출하지도 않았는데, 왜 처벌될까?” : 허위 원산지증명서·허위 수출신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갈라놓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경계
“수출하지도 않았는데, 왜 처벌될까?”: 허위 원산지증명서·허위 수출신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갈라놓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경계 ( 대법원-2008도8816) 1. 사건 한눈에 보기(시간 순으로 정리) (1) 1심: 벌금 각 2,000만 원 의류 수출업체 운영자(개인)와 회사가, 중국산 의류(총 38,911점)를 두고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수출신고 하고 그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수입업자에게 송부 한 혐의로 처벌되었습니다. (2) 항소심: 쌍방 항소 기각(유죄 유지) 항소심은 “이 물품은 애초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라 반송신고 대상 인데, 쿼터 제한을 피하려고 ‘한국산’처럼 허위 수출신고 →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라는 흐름을 인정하면서, 유죄 및 형(벌금 2,0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 “관세법(허위신고)”은 파기, “대외무역법(원산지


“내 돈이 아니어도 ‘외화도피’가 된다?” : 신용장(L/C)·인보이스 조작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이어진 3심 확정 사례 정리
“내 돈이 아니어도 ‘외화도피’가 된다?” 신용장(L/C)·인보이스 조작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이어진 3심 확정 사례 정리( 대법원 2011도1100) 1. 핵심 요약 신용장 거래에서 수입가격(인보이스)을 ‘외화도피 목적’으로 조작 하면 대외무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외무역법 제43조의 ‘외화’가 무역거래자 본인이 소유·관리하는 외화로 한정되지 않는다 고 명확히 했습니다. 1심은 일부 혐의(대외무역법·재산국외도피)를 무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대외무역법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2. 사건의 흐름(시간 순) 1심(부산지법) : 신용장 대금 편취(사기 등)는 유죄, 다만 대외무역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일부는 무죄 판단(핵심 논리: 문제된 외화를 피고인이 소유·보유·관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항소심(부산고법) : 1심의 대외무역법 무죄 부분을 뒤집어 대외무역법 위반 유죄


“중간상(오퍼상)을 끼우면 곧바로 ‘외화도피’일까?” — 방산 수입거래 무죄 판결이 남긴 진짜 메시지
1. 들어가며: 수입 실무가 ‘형사사건’이 되는 순간 수출입 실무에서는 제조사 직구매가 늘 정답이 아닙니다. 납기, 품질, 수출허가(E/L), ITAR·EAR 같은 규제로 인해 중간상(오퍼상)을 통한 간접구매 가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방산부품 거래의 특성(독점 공급, 주문생산, 허가 지연 리스크 등)은 일반 소비재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법원도 상세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실적 선택”이 수사 단계에서 종종 이렇게 번역된다는 점입니다. “중간상 끼웠다” → “수입가격 부풀리기 아니냐” “해외로 돈 나갔다” → “재산국외도피(외화도피) 아니냐” 이번 글은 서울고등법원 2012노2333(항소기각·무죄 유지) 과 그 확정심(대법원 2013도3295 상고기각) 흐름을, 수출입 담당자 관점에서 쟁점별로 쉽게 정리 해 드립니다. 2. 사건의 시간 순 정리(핵심만) (1) 2심(서울고등법원): “간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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