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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2.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수입 후 기술지원비? 물품 대금의 일부?"... 관세 폭탄 피하려면 계약서와 실질이 일치해야 한다
세관은 특수관계자 간 수입 거래에서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손실을 근거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거액의 관세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많은 다국적 기업의 국내 법인에게 상당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관련 행정심판 결정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기업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과 실무적 시사점을 판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 결정례 요약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관세청-적부심사-2024-60)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인 판매자로부터 하드웨어 제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제1방법)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통지청)은 관세조사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을 적용하여, 별도로 지급된 수수료(HSF)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거액의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 하


FTA 원산지신고서 위조 논란, 부분 취소 결정의 의미와 소송 대응전략
원산지 증명서 위조, '일부'의 실수가 '전체'의 책임이 될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심판 결정이 있습니다. 수입업체가 일부 원산지신고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적발되자, 과세관청이 해당 업체가 수입한 전체 물품 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거액의 관세를 추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실무에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 경위) 청구법인(수입업체)은 이탈리아 등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관(처분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청구법인이 원산지 문구가 없거나 비특혜 문구가 적힌 송품장(Invoice)을 PDF 편집 툴 등을 이용해 FTA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원산지신고서를 위·변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관은, 청구법인 내부의 '업무 매뉴얼'에서 원산지신고서 위·변조 방법 및 절차가 상세히 기


반도체 EMI 차폐 장비, 0% 관세율 적용 가능? 최신 심사청구 결정례 완벽 분석
최근 반도체 후공정 장비의 품목분류에 대한 중요한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증착 방식(PVD)으로 반도체 표면에 전자파 차폐(EMI)막을 형성하는 장비가 '반도체 조립용 기계(HSK 제8486.40호, 관세율 0%)'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 코팅기(HSK 제8479.89호, 관세율 8%)'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어 0%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제8486.40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사 장비를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기업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정례의 상세 내용과 관련 판례, 그리고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 심사청구 결정례 개요 (관세청-심사-2025-3) 가.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반도체 전자파 차폐막 증착 장비(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세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HSK 제8479.89-
![[사례분석] 억울한 사장님은 보세요: 직원의 밀수 일탈, 회사가 문 닫아야 합니까?(부제: 보세창고 물품반입정지 처분 취소 전략과 기업의 대응)](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28d5449fc71440d2b2b5398356ffb4a4~mv2.pn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b1f6e4_28d5449fc71440d2b2b5398356ffb4a4~mv2.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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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억울한 사장님은 보세요: 직원의 밀수 일탈, 회사가 문 닫아야 합니까?(부제: 보세창고 물품반입정지 처분 취소 전략과 기업의 대응)
사건의 개요: 관세청 심사청구 결정례 분석 (관세청-심사-2024-10)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냉동·냉장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세관(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지게차 기사 등)이 수입 화주 및 검역업체와 공모하여,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중국산 냉동고추를 '화물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했다는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보세창고 운영업체)의 소속 직원이 밀수 행위에 연루되었고, 운영인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16일간의 '물품 반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처분 사유 부존재 : 밀수입 행위 자체가 없었으며, 처분청은 추측성 정황 외에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주 입장에서 굳이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 밀수할 동기가 없습니다. CCTV 화각 조작 등은 정황일 뿐, 밀수행위를


담당자 실수로 수입신고 누락 후 자진신고, 그런데 밀수라고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분석
담당자 실수로 수입신고 누락 후 자진신고, 그런데 밀수라고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분석


껍질 벗긴 수입 밀, 원곡물인가 가공품인가? - 엠머밀 품목분류 심사청구 사례 분석
1. 사건 개요 및 주장 가. 청구 경위 청구인은 이탈리아에서 '엠머밀 파로(Emmer wheat farro)'를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이 가공되지 않은 곡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율표 제1001호 로 수입신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세관)은 해당 물품이 껍질을 벗기는 등 가공을 거친 곡물이라며 제1104호 로 분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제1001호 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기준은 '과피' 제거 여부 : 관세율표 제10류와 제11류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곡물의 영양과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피(pericarp)의 제거 여부 이지, 단순히 겉껍질(husk)을 제거했는지가 아닙니다. 쟁점물품은 과피가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제10류에 해당합니다. 가공 공정에 대한 오해 : 쟁점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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