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Blog+
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조세 · 관세 · 수출입통관 · 대외무역 · 외국환거래)
2. 조세범 ·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4.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등)


“면세로 들어왔대요”를 믿고 샀는데… 내가 ‘밀수품 취득죄’가 될 수 있습니다
“면세로 들어왔대요”를 믿고 샀는데… 내가 ‘밀수품 취득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보따리상 농산물 ‘여행자 휴대품 통관’ 3부작 판례로 보는 수입 컴플라이언스 경고 수출입 실무에서 가끔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여행자 휴대품으로 들어와서(면세로) 문제 없어요.” 그런데 ‘판매 목적(상용)’ 물품 이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로 통관이 되었더라도 적법 통관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 그 물품을 알면서 매수하면 ‘밀수품 취득죄’ 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4도8786 ). 아래는 2004~2005년 농산물(깨·마늘 등) 사건에서 1심·2심과 대법원이 정반대 결론 을 내린 흐름을, 수출입 담당자 관점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1. 사건을 한 장으로: “보따리상 → 수집상 → 도매 유통” 구조 사건의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참깨·마늘 등 농산물 이, 항만에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통관보류는 취소됐는데… 왜 국가배상은 졌을까?” : 수입 담당자를 위한 ‘품목분류 오해’ 손해배상 소송의 교훈
“통관보류는 취소됐는데… 왜 국가배상은 졌을까?” 수입 담당자를 위한 ‘품목분류 오해’ 손해배상 소송의 교훈 (타이어 사건 연대기) 수입 현장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세관이 품목분류(HS) 를 문제 삼아 통관을 보류 하고, 그 처분이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취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다음 질문이 실제 소송의 핵심입니다. “처분이 위법이면, 그동안의 창고료·항만료·물건 폐기/공매 손실은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을 다룬 사건(타이어 수입 사건)의 1심→2심→대법원→파기환송 후 2심 흐름을 따라가며, 어떤 경우에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가 ‘이길 수 있는지’ 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타임라인 (1) 통관보류의 시작: “승용차용이냐, 화물차(경트럭)용이냐” 원고(수입업자)는 일본산 타이어를 반입했고, 그중 1,000개를 수입신고


영세율 수출서류 한 장이 ‘조세포탈’로 바뀌는 순간 : “허위 수출계약서 + 폐업 + 계좌 인출” 조합이 왜 위험한가 (금괴 사건 1심→항소심→대법원 전원합의체)
0. 이 글을 읽어야 하는 분(타깃 독자) 수출입(무역) 업무를 하면서 영세율 적용 , 외화획득 요건 , 수출서류 관리 , 거래대금/부가세 자금관리 , 폐업·사업정리 를 다루는 실무자라면, 이 사건은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위험 조합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세금 신고는 했는데, 못 냈을 뿐인데요?’ 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1. 사건의 흐름(시간 순 정리) (1) 1심: “신고를 안 한 부분만 유죄, 신고한 부분은 무죄” 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이용해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 , 이를 이용해 영세율로 금괴를 매입 한 뒤 국내에 판매 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미신고 방식으로 일부 부가가치세를 포탈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하지 못하고 폐업한 부분 에 대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당신의 신고가격은 왜 의심받는가” — ‘유사물품 가격’ 한 줄로 뒤집힌 관세 추징(부산고법→대법원)
“당신의 신고가격은 왜 의심받는가” ‘유사물품 가격’ 한 줄로 뒤집힌 관세 추징(부산고법→대법원) 수입 담당자라면 한 번쯤 겪습니다. 통관도 끝났고, 서류도 냈고, 세관도 당시엔 수리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히 다르다” 며 관세가 다시 추징되는 상황 말입니다. 이번 글은 중국산 대두(콩나물콩)·들깨 수입 건에서, 부산고등법원(2004누4772) 승소 에 이어 대법원(2005두17188) 확정 으로 이어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단 하나, ‘유사물품의 가격’은 ‘세관이 찍어둔(범칙·사후심사) 가격’만이 아니라 ‘거래사례의 가격 전체’ 라는 점입니다. 1. 사건 한눈에 보기(무슨 일이 있었나) 수입업체(원고)는 1998~ 2000년 사이 중국산 대두(콩나물콩)와 들깨를 다수 건 수입하면서 톤당 ***달러 수준으로 신고했습니다. 세관 조사 과정에서 차량에서 찢어진 메모지가 발견되었고, 이를


“소유권 포기서” 한 장이면 끝일까? — 압수물 환부(반환)를 둘러싼 대법원 ‘다이아몬드 사건’(94모51)
“소유권 포기서” 한 장이면 끝일까? — 압수물 환부(반환)를 둘러싼 ‘다이아몬드 사건’(대법원 94모51) 1. 들어가며: 수출입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장면 관세·무역 현장에서는 물품이 “관세장물(밀수품) 의심” 등을 이유로 압수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더 난감한 순간은, 수사기관이 “소유권(권리) 포기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포기서에 사인했으니 물건은 이제 국가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포기서를 썼다고 해서 ‘형사절차상 환부(반환)를 요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는 취지입니다. 2. 사건 개요(다이아몬드 압수 → 기소중지 → 계속보관) 대법원 94모51 사건은, 외국산 물품(다이아몬드)이 관세법 위반(관세장물) 혐의 로 압수되었으나, 수사 결과 누가 언제 관세를 포탈했는지 특정이 어려워 ‘기소중지’ 가 된 상황에서, 압수물


세관이 발급한 ‘반입(적재)확인서’를 믿었을 뿐인데… 왜 우리 회사가 추징을 당할까?
세관이 발급한 ‘반입(적재)확인서’를 믿었을 뿐인데… 왜 우리 회사가 추징을 당할까? — 선박용 유류 환급(선용품) 사건, 2008→2012 판례 흐름으로 읽는 “부정한 방법”과 실무 리스크 외국항해선박에 선박용 유류를 공급하면(‘선용품 공급’) 수출로 보아 관세·교통세·교육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유업체가 유류 일부를 국내로 빼돌리고, 서류(유류공급영수증)를 위조해도 정유사(환급받은 회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세관은 몇 년이 지나도 환급금을 다시 부과(추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 흐름이 바로 아래 사건들입니다. (현업 담당자 관점에서, “왜 졌는지/어떻게 대비할지”에 초점을 맞춰 정리합니다.) 1. 사건 한눈에 보기(타임라인) (1) 거래 구조와 사고 정유사는 외국항해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해상급유 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그 대행업체가 다시 선박급유업체(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