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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가방 속 깊이 숨긴 명품, '단순 미신고'일까 '관세포탈'일까? (대법원 92도700)

    [판례분석] 여행 가방 속 깊이 숨긴 명품, '단순 미신고'일까 '관세포탈'일까? (대법원 92도700) 안녕하세요. 변호사 겸 관세사 조길현 입니다. 해외여행의 설렘을 안고 돌아오는 길, 면세 한도를 훌쩍 넘는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누구나 한 번쯤 세관 신고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이 정도는 가방 속에 잘 넣어가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 들어오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만약 고가의 물품(악기, 시계, 가방 등)을 여행용 가방 깊숙이 넣고 옷가지로 덮어 세관을 통과하려 했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단순히 신고를 깜빡한 것으로 볼까요, 아니면 작정하고 속인 것으로 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을 통해 관세포탈죄의 핵심 쟁점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1986년부터 약 4년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해외를 오가며 바이올린, 첼로 등 고가의 악기 를 밀반입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악기를 여행용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음 그 위에 옷가지 등을 덮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함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함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미신고가 아닌,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보아 관세법 위반(관세포탈)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적극적인 은닉은 범죄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부작위) 단계를 넘어, 과세 대상 물품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은닉하여 세관을 통과한 것" 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은닉 행위는 관세법 제180조에서 규정하는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 에 해당합니다. 즉, 세관 공무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물품을 감춘 행위는 관세 행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3. 핵심 쟁점 정리 (변호사의 시선) 이 판결이 주는 법리적 시사점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폭넓은 해석 대법원은 관세포탈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방법'을 매우 폭넓게 해석합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허위 서류 조작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조작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97도1267 등 참조) ② '은닉'은 곧 '기만'이다 본 판결은 물리적 은닉 행위(가방 깊숙이 넣고 옷으로 덮는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전형적인 예시임을 확인 해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물품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것 자체가 세관을 기만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이자 실행 행위로 간주된 것 입니다. 4. 시사점 이 판결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각심을 줍니다.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쓰려고 가져왔다"거나 "신고하는 걸 잊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 가방 구석에 숨기거나, 다른 물건으로 위장하여 세관원의 눈을 피하려 했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위가 곧 '의도(고의)'를 증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내심을 들여다볼 수 없으므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통해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물품을 깊숙이 숨긴 행위는 그 자체로 관세를 회피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장 안전한 절세는 '성실 신고'입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형사 처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진 신고 시 관세 감면 혜택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의 즐거운 마무리는 정직한 세관 신고로부터 시작됩니다. 관세법 위반과 관련하여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실체적 경합' : 하나의 범죄인가 여러개의 범죄인가?

    하나의 행동, 두 개의 범죄? 대법원 판례로 본 '실체적 경합' 수입·수출과 같은 무역 거래는 여러 법률과 행정 절차가 얽혀 있어 복잡합니다. 하나의 부정한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과연 몇 개의 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을 중심으로, ​대외무역법 위반죄 ​와 ​관세법 위반죄 ​의 관계를 탐구하고, '실체적 경합'의 의미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 승인을 받고, 나아가 그 승인을 이용해 세관장의 수입 면허까지 받은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두 개의 범죄가 각각 성립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범죄로 보아야 하는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을 받는 행위(대외무역법 위반)와 그 승인을 근거로 수입 면허를 받는 행위(관세법 위반)는 ​각각 독립된 범죄​이며, 따라서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왜 '실체적 경합'인가? : 독립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대법원이 두 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이유는, 각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보호법익)과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의 내용(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보호법익과 관할 관청 ​ 대외무역법 ​: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에 관한 규제로, ​대외무역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진흥 ​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즉, 국가 전체의 무역 정책과 거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세법 ​: 세관장의 수출입 면허에 관한 규제로, ​적정한 통관 절차를 통한 관세 수입 확보 ​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 재정 수입과 관세 행정의 적법성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처럼 두 법률은 관할 관청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입법 목적과 보호하는 법익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독립된 별개의 행위 ​ 법원은 두 행위를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보지 않고, 각각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행위: 상공부장관을 기망하여 '수입 승인'을 얻어내는 것 두 번째 행위: 그 부정한 승인을 이용해 세관장을 기망하여 '수입 면허'를 받는 것 따라서 수입 승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행위가 관세법 위반 행위(수입 면허 취득)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주된 범죄에 의해 이미 법익 침해가 완전히 평가되어 그 이후의 이익 확보 행위 등을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보호법익과 행위가 달라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정리 구분 내용 ​핵심 쟁점 ​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대외무역법 위반)을 받고, 이를 이용해 수입 면허(관세법 위반)까지 받은 경우, 두 죄의 관계는? ​대법원 결론 ​ ​실체적 경합 관계 ​ (두 개의 별도 범죄로 각각 처벌 가능) ​주요 논거 ​ ​1. 보호법익의 차이 ​: 대외무역법은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를, 관세법은 '적정한 통관 및 관세 수입 확보'를 보호하여 목적이 다름 . ​2. 구성요건의 독립성 ​: '수입 승인 취득 행위'와 '수입 면허 취득 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임. ​3. 불가벌적 사후행위 부정 ​: 관세법 위반 행위는 대외무역법 위반 행위의 결과물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법익(관세 행정)을 침해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시사점 대법원 91도3346 판결은 무역 관련 범죄의 죄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 절차의 개별적 책임 ​: 수입·수출 업무는 '승인', '신고', '면허' 등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는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될 수 있으며, 각 절차를 위반할 경우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호법익 중심의 법리 해석 ​: 한 가지 행위가 여러 법규에 저촉될 때, 법원은 각 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이 동일한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호법익이 다르다면, 각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합적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 무역 관련 기업은 특정 행정 절차 하나만이 아닌, 수출입 전 과정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의 부정한 행위가 연쇄적으로 여러 법률 위반을 야기하며 예상보다 큰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거래라도 그 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의 행정 절차를 각각 기망했다면, 그 수만큼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판례 분석] 과세관청의 압박에 의한 수정신고,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07가합53476, 2008나32022, 2009다11808)

    들어가며 ​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세무조사나 과세 문제에 직면하곤 합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형사 고발이나 과세 예고 통지 등은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압박에 못 이겨 일단 세금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과세 자체가 부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조사 과정에서 관세 포탈 혐의를 받게 되면, 기업은 형사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일단 세관이 요구하는 대로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신고납세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명쾌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 시리즈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며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해 대법원에서 마무리된 이 사건은, 신고납세 방식의 세금에서 '신고 행위'의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를 다루고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회사가 수입 맥주에 대한 로열티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세관으로부터 형사 고발 및 세액 경정 의뢰를 받으면서부터입니다. 회사는 과세전 통지를 받은 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관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 하지만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회사에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 이를 근거로 회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발단] 로열티가 수입가격에 포함되는가? 원고(A사)는 멕시코로부터 맥주를 수입하면서, 별도로 싱가포르 법인에게 상표 사용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세관은 이 로열티가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를 관세 포탈 로 보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기] 형사고발과 수정신고의 압박 (2004. 8. ~ 9.) 세관은 A사와 대표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세전통지를 보냈습니다. A사는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관의 요구대로 수정신고 를 하고,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등 합계 약 3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A사의 자발적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생긴 것입니다. [반전] 형사재판의 무죄 확정 (2005. ~ 2006.) 검찰은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해당 로열티는 수입 물품과 관련이 없거나 거래 조건이 아니므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여 A사에게 무죄 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99) [전개] 민사소송 제기: 부당이득반환청구 (2007. ~ ) 형사 무죄로 세금 부과의 원인이 사라졌으므로, A사는 국가를 상대로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1심부터 대법원까지​ ​1. 1심: "강압에 의한 신고는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3476)​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정신고의 효력: '취소'인가 '무효'인가? 신고납세방식인 관세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한 신고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여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A사는 실제 납세 의무가 없음에도 세관의 고발과 과세 예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신고했습니다. 납세 의무 부존재라는 중대한 하자 가 있고, 외관상으로도 강압적 상황이 명백했으므로 이 신고는 효력이 없다(무효) 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 과세관청의 형사 고발과 과세전 통지라는 압박 속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무효인 신고에 따라 납부된 세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 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2심: "1심 판단은 정당" (서울고등법원 2008나32022)​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대한민국)는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회사)가 로열티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항변 국가는 "A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세무서에서 공제(환급)받았으니, 또 돌려주면 이중 이득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은 '원인 없이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A사가 추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토해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국가가 잘못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하고 원고의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3. 대법원: "원칙은 동의, 이자 계산은 명확히" (대법원 2009다11808)​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역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즉, ​세관장의 형사고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 ​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다만, 대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액에 붙는 ​이자(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식 ​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직접 계산하는 정교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한 이후에는, ​ ① 세법에 따른 환급가산금 청구권 ​과 ​ ②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권 ​이 함께 발생하며,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둘 중 하나를 행사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 이 사건에서 소송 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이율(당시 '민법'상 연 5% 및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이 세법상 가산금리(연 3~4%대)보다 높았으므로,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두텁게 인정한 중요한 판시입니다. ​핵심 쟁점 정리​ 이 판례 시리즈의 핵심 법적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납세 방식에서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 과세관청의 위법한 형사 고발이나 과세 통지 등 외부적 압박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신고행위는, 납세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지 않았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매입세액 공제의 관계 ​: 납세자가 추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더라도, 이는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세금을 보유함으로써 성립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의 관계 ​: 납세자는 과오납 세금 환급 시, 세법에 따른 '환급가산금'과 소송 제기 등에 따른 민법상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경합적으로 가집니다. 납세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권리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 제언​ 이 판례는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응하는 기업에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불가피성' 입증 자료 확보 ​: 만약 압박에 의해 수정신고를 하게 된다면, 과세관청의 공문, 통지서,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등 '자발적 신고'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에도 적극적 권리 구제 ​: 일단 수정신고 및 납부를 했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원고처럼, 추후 형사 무죄 판결이나 다른 불복 절차를 통해 신고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자 청구의 정교화 ​: 부당이득 반환 소송 시, 단순히 원금뿐만 아니라 납부일로부터 발생하는 '환급가산금'과 소송 제기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선택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가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위법한 압박에 의한 납세자의 신고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비록 세금을 일단 납부했더라도, 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기업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단기적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다툴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자의 계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4. 9. 1. 이 사건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하고(원 심이 일부 금액의 납부일을 2004. 8. 31.로 판단한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을 제11호증 참조) 2005. 10. 27. 그 환급신청 을 한 사실, 국세 및 관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각 납부일 다음날이 며, 위 환급신청일까지의 가산금율은 관세의 경우 2004. 9. 2.부터 위 2005. 10. 27.까지(이하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이라 한다)의 기간에 관하여는 1일 0.012%이고, 국세의 경우 2004. 9. 2.부터 2004. 10. 14.까지는 1일 0.012%, 2004. 10. 15.부터 2005. 10. 27.까지는 1일 0.01%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하여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위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가산금 을, 그 다음날부터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1,127,574,280원 중 관세환급금 147,781,680원에 대하여는 2004. 9. 2.부터 2005. 10. 27. 까지 1일 0.012%의, 국세(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환급금 979,792,600원에 대하여는 2004. 9. 2.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1일 0.012%의, 그 다음날부 터 2005. 10. 27. 까지 1일 0.01%의 각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위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하여 2005.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7. 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현행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형사재판에서 '무죄' 받으면, 확정된 관세 부과처분도 뒤집을 수 있을까?

    형사 무죄 판결 받았는데 세금은 내야 하나요? - 대법원 판례로 본 후발적 경정청구의 모든 것 ​"형사 재판에서 이겼으니,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겠지?" ​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세금 부과에 더해 형사 고발까지 당했다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받았다면 부과되었던 세금도 취소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은 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사 무죄 판결이 관세 등 세금 부과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건의 흐름에 따라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전개: 엎치락뒤치락했던 법정 드라마 이 사건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던 A씨의 이야기입니다. 과세당국은 A씨를 실질적인 수입업자로 보고 거액의 관세를 부과했고, 관세 포탈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관세 부과 처분: ​ A씨가 실질 화주이므로 납세의무가 있다. ​A씨의 주장: ​ 나는 구매 대행업자일 뿐, 실제 수입 화주는 국내 소비자들이다. ​형사 재판 결과: ​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 확정. (실제 화주가 A씨라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A씨는 확정된 무죄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게 부과된 관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고, 이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908): "형사 무죄는 별개, 세금은 내야 한다"​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은 목적과 증명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까지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2심 (대구고등법원 2018누3111): "희망의 불씨, 판결은 판결이다"​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세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형사판결이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A씨가 아닌 국내 소비자가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한 이상, 이는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의 내용이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18두61888): "원칙 확립,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이 엇갈린 판결의 최종 종지부는 대법원이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확정은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중요한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정리: 왜 형사 무죄 판결만으로는 부족한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확정된 형사 무죄 판결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가" ​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의 목적 차이: ​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를 가리는 것이 목적인 반면,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말하는 소송은 과세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자체의 존부나 법률효과를 다투는 민사소송 등을 전제로 합니다. ​증명의 정도 차이: ​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면, 조세 부과 처분은 그보다 낮은 '우월한 증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형사상 무죄가 곧바로 과세 요건의 부존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 형사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과세의 원인이 된 사법(私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조세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들어, 형사 무죄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능키'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3. 소송 전략 제언 이 판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소송 전략적 교훈을 줍니다. ​형사 무죄 판결 의존 전략의 위험성: ​ 조세 불복 과정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에만 기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무죄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승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독자적 증명 책임: ​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형사 판결과는 별개로 행정소송 절차 내에서 과세 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위법하다는 점을 독자적인 증거로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불복 기간 준수의 중요성: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초 과세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의 불복 기간(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이러한 통상의 불복 절차를 놓쳤을 때 기댈 수 있는 '예외적인' 구제 수단이며, 그 사유 또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시사점 및 실무상 체크포인트 ​'조세'와 '형벌'의 분리: ​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 과세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인지한 즉시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예외적 구제 수단: ​ 후발적 경정청구는 계약의 해제, 소송에 의한 거래 내용 변경 등 법에서 정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권리 구제 절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세 불복과 형사 절차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조세 문제에 직면했다면, 섣부른 판단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자회사는 모회사의 '판매대리인'인가, '독립된 판매자'인가?

    자회사는 모회사의 '판매대리인'인가, '독립된 판매자'인가? 최근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자회사를 통한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둘러싼 관세 당국과 기업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A사와 부산세관 사이의 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수입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과세 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시작하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A사 사건의 전개 과정과 각 심급별 판결의 핵심 논리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소송 전략과 시사점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및 재판의 진행 (Chronology) 이 사건은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A중국'와 그 한국 자회사인 'A 코리아(원고)' 사이의 거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조: 원고(A코리아)는 중국 본사(A중국)가 100%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거래 흐름: 국내 회사들이 물품 입찰 공고를 내면, 원고가 이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습니다. 이후 원고는 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회사에 납품합니다. 가격 결정: 원고는 본사의 지침을 받아 입찰 가격을 정했고, 낙찰 가격에서 일정 마진(1~2%)과 비용을 뺀 금액을 본사에 수입 가격으로 지급했습니다. 처분: 부산세관장(피고)은 "원고는 독자적인 구매자가 아니라 본사의 판매대리인(Sales Agent) 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수입가격(본사에 준 돈)을 부인하고, 국내 제강사들이 원고에게 준 돈(더 비싼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했습니다. ​1. 사건의 전개: 1심부터 대법원까지​ ​(1) 1심 및 2심: "거래의 실질은 판매대리인" (원고 패소)​ :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01) ​ 및 ​부산고등법원 (2015누20312) ​ 1심과 2심 재판부는 A코리아(원고)가 중국에 있는 모회사 A중국(수출자)의 단순한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는 A중국과 국내 구매자들이며, A코리아는 그 사이에서 수입 통관 및 전달 역할만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A코리아는 A중국의 100% 자회사이며 대표가 동일한 점 국내 구매자와의 입찰 가격 결정 시 A중국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점 A코리아의 마진(1~2%)이 사전에 고정되어 있고, 가격 협상 과정이 형식적인 점 수입 물품의 재고 위험이나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A코리아가 A중국에 지급한 수입가격이 아닌, ​국내 최종 구매자들이 A코리아에 지급한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 ​한 부산세관(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대법원: "형식 존중의 원칙, 섣부른 판매대리인 단정은 금물" (원고 승소, 파기환송)​ : 2015두49320 ​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 전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자회사로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경제적 위험을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간의 거래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거래통념상 모자회사 사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관련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자회사를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A코리아가 자신의 명의로 국내 구매자들과 판매계약(DDP조건) 및 A중국과 수입계약(CIF조건)을 체결했고, 수입항 도착 후 국내 구매자 지정 목적지까지의 물품 멸실 위험 및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물품대금 채권도 보유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의 외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핵심 쟁점 정리: '독립된 구매자' vs '판매대리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입자인 ​A코리아의 법적 지위를 '독립된 구매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수출자인 A중국의 '판매대리인'으로 볼 것인가 ​의 문제였습니다. 이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독립된 구매자로 볼 경우 ​: 과세가격은 ​A코리아가 A중국에 지급한 수입가격 ​이 됩니다. ​판매대리인으로 볼 경우 ​: 과세가격은 실질 구매자인 ​국내 구매자들이 A코리아에 지급한 국내 판매가격 ​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A코리아의 마진 등이 포함되어 과세가격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법원이 거래의 '실질'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소송 전략​ 이 사건에서 양측의 소송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 (부산세관) ​ ​'실질과세의 원칙' ​ 을 강조하며, 법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중이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었고, A코리아는 위험 부담 없이 고정된 마진만 취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납세의무자 (A코리아) ​ ​'법적 형식 존중의 원칙' ​ 을 내세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계약의 형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위험(소유권, 멸실 위험 등)을 부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회사의 지시나 협력관계는 다국적 기업 그룹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고 방어했습니다. ​4. 시사점​ A코리아 사건 대법원 판결은 다국적 기업의 수입거래 과세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법적 형식 존중' 원칙의 재확인 ​: 대법원은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업이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세하는 것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 입니다. ​계약서 및 위험 부담의 중요성 ​: 수입자가 독립된 사업자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수입·판매의 주체로 명시되고, 재고 위험, 가격 변동 위험, 하자보수 책임 등 거래에 따르는 실질적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가격(TP) 정책과의 관계 ​: 자회사의 기능과 위험 분석을 담은 이전가격 보고서(T/P report)의 내용이 관세 조사에서 수입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2심 법원은 이전가격 보고서에 기재된 '판매지원서비스' 문구를 A코리아가 판매대리인이라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전가격 정책 수립 시 관세 평가의 쟁점까지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A코리아 사건은 다국적 기업 내부 거래에서 법적 형식과 실질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명확한 계약 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역할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관세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전문가에게 맡기면 끝? 관세사 손해배상 판례로 본 '전문가의 책임'과 '의뢰인의 과실'

    관세사의 선관주의의무, 어디까지인가? (호밀 종자 수입신고 오류 사건) 전문가에게 맡기면 끝? 관세사 손해배상 판례로 본 '전문가의 책임'과 '의뢰인의 과실'​ 수입 업무를 하다 보면 복잡한 통관 절차 때문에 관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관세사의 실수로 거액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업무를 맡긴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다38294)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세사가 수입물품의 세번(HS Code)을 분류함에 있어, 의뢰인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문가로서 어떤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리딩 케이스(Leading Case)입니다.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관세사의 '설명 및 조언 의무'를 강조 한 사례입니다. . ​1. 사건의 전개: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가. 사건의 발단 ​ 수입업체 A사는 '호밀 종자'를 수입하면서 관세법인 B(소속 관세사 C)에게 통관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때 A사 측은 관세사에게 "녹비용 종자로 무관세 통관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선하증권 등 기본적인 서류만 전달했고, '무관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분류와 관련된 자료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사는 이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무관세(0%) 품목으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관은 해당 품목의 분류가 잘못되었다며, A사에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결국 A사는 가산세를 납부한 뒤, "관세사의 잘못된 신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관세법인과 소속 관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 ​1심: 관세사 책임 60%, 의뢰인 책임 4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3497) ​ 1심 법원은 관세사가 전문가로서 품목분류를 정확히 검토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인 A사 역시 국내 최대의 농산물 무역전문회사로서, 품목 변경 시 세번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관세청에 사전회시를 받는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그리고 관세사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단순히 '무관세로 통관해달라'고만 요청한 잘못 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A사의 과실을 40%로 보고, 관세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2심: '전문가의 조언 의무' 강조, 1심 판결 유지 (서울고등법원 2004나69217) ​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품목분류가 모호한 경우일수록 관세사는 전문가로서 의뢰인에게 법적인 문제점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자료를 탐지하여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번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통해 관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어야 함에도, 단순히 의뢰인의 요청만 듣고 업무를 처리한 것은 관세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A사의 과실을 40%로 본 1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확정, "잘못된 지시는 따라선 안 돼" (대법원 2005다38294)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더라도,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전문가로서 잘못된 지시임을 알 수 있었다면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하급심이 판단한 과실상계 비율(40%)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관세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설명·조언 의무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전문가인 관세사의 책임 범위입니다. 법원은 관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위임' 관계로 보면서, 관세사는 단순한 대리인을 넘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불분명하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지시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위험성을 설명하고,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과 같은 안전한 절차를 밟도록 조언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상계 ​ 법원은 관세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과실 역시 손해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국내 최대 규모의 무역전문회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무관세 통관'이라는 결과만 요구한 점 등을 들어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의뢰인 역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의 일부를 책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시사점 및 교훈​ 이 판례는 전문가와 의뢰인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전문가(관세사 등)에게 주는 시사점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의뢰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전문가로서의 권위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 위에 성립합니다.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 위험을 알리고, 관련 법규에 따른 가장 안전한 절차를 제안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문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의뢰인과의 소통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의뢰인(수입업체 등)에게 주는 시사점 ​ ​전문가에게 위임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의뢰인은 전문가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자료 없이 '알아서 잘 처리해달라'거나 '무조건 이 방향으로 해달라'는 식의 요청은 훗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에게 상당한 과실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위임 관계는 전문가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과 의뢰인의 성실한 정보 제공 및 협조가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균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이란에 수출... 원산지 가장은 유죄, 상황허가 위반은 무죄?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 그러나 대 이란 제재 위반은 무죄? 최근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의 수출입 업무에 있어 전략물자 및 국제 제재 준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북한 등 특정 국가와의 거래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요구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276)는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기업이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핵심 쟁점이었던 '대이란 제재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사건의 개요부터 법원의 판단, 그리고 시사점까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밸브류 수출입 업체인 B사와 그 대표이사 A는 이란으로 기계 부품 등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 유죄로 인정된 혐의 ​ ​국산가장수출 (대외무역법 위반): ​ 201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총 6회에 걸쳐 중국산 플랜지, 파이프 등(시가 약 24억 원)을 이란으로 수출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산지를 가장하여 수출하였습니다. ​허위신고 (관세법 위반): ​ 위와 같이 원산지를 가장한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하면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나. 무죄로 판단된 혐의 ​ ​상황허가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란의 'AZAR AB'라는 회사에 물품을 수출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우려거래자'(대량파괴무기 개발 등에 연루될 우려가 있는 거래자)였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를 다른 회사(MISAGH 등)인 것처럼 꾸며 허가 없이 수출했다는 혐의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 위와 같이 금융제재대상자인 'AZAR AB'로부터 수출 대금을 수령하면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가. 유죄 판단 (벌금 5,000만 원) ​ '국산가장수출' 및 '허위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고, 관련 증거도 명백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무죄 판단 ​ 그러나 검찰이 제기한 핵심 혐의였던 '상황허가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 ​를 선고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AZAR AB'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검찰은 두 회사의 공장 주소와 연락처가 동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실질적 거래 상대방이 제재 대상인 'AZAR AB'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은 'AZAR AB'가 우려거래자로 지정되자 다른 회사를 물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에 따라 다른 회사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 점 이란 주재 한국대사관 확인 결과, 'AZAR AB'와 'MISAGH'는 본사 소재지, 설립일, 대표가 모두 다른 별개의 법인인 점 'MISAGH'는 현재까지 우려거래자로 지정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AZAR AB'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고 보았습니다. ​수출 물품이 대량파괴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 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령 거래 상대방이 'AZAR AB'가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출된 물품 자체가 상황허가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출한 물품은 공장이나 가정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파이프, 플랜지 등이었던 점 해당 물품들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상황허가 대상 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 검사는 물품 자체가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 피고인들이 수출품의 전용 가능성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 와 ​'무죄 추정의 원칙'​ 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3. 핵심 쟁점 정리 이 판결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동일성 판단:​ 외형상 주소나 연락처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를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은 ​법인격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명확한 증거 없이는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황허가'의 요건:​ 대외무역법상 '상황허가'는 ① 거래 상대방이 우려거래자이고, ② 수출하려는 물품이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요건 모두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의 입증책임:​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4. 시사점 및 교훈 이 판례는 수출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 ​ 국산 가장 수출과 같은 원산지 규정 위반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입증이 쉬워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수출 기업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재 대상(우려거래자) 스크리닝의 생활화: ​ 수출거래 전 상대방이 제재 대상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제재 대상임을 인지하고 거래처 변경을 시도했는데, 비록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시도 자체가 '제재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형식과 실질 모두 관리 필요: ​ 주소나 연락처가 같은 회사를 대체 거래선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거래 상대방을 변경할 시에는 계약서, 대금 지급 등 모든 거래 관계를 새로운 상대방과 독립적으로 명확하게 수행하여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수출 품목에 대한 명확한 이해: ​ 자사가 수출하는 물품이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애매할 경우 관계 기관(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문의하여 근거를 남겨두 는 것 이 안전합니다.

  • 세무서의 '게으른 과세', 절차적 권리를 삼킬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 쟁점 정리)

    과세관청의 '늦장 과세', 절차적 권리 침해일까? 세무서의 '게으른 과세', 절차적 권리를 삼킬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 쟁점 완벽 정리) 세금 고지를 앞둔 납세자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부당한 과세를 미리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과세예고통지'와 이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만약 과세관청이 업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고지서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3두51700 등)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과세관청의 업무 해태(늦장 과세)로 인한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왜 위법한지 , 최신 판례와 법리를 통해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납세자의 방패,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장이 세금을 고지하기 전, 납세자에게 미리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얼마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과세예고통지' 입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과세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로, 사후적인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와 달리 부당한 과세를 사전에 예방 하는 핵심적인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2. '제척기간 임박'이라는 예외, 그리고 함정 물론 법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에는 통지를 생략하고 즉시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조세채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누구 때문에' 급해졌느냐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몇 년간 과세자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묵혀두다가, 기간 만료 직전에야 부랴부랴 꺼내들며 "시간이 없으니 절차를 생략하겠다"고 하는 경우까지 이 예외를 적용해야 할까요? 3. 실제 사례: A종중 법인세 부과 처분 (대법원 2023두51700)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A종중 사건은 이 쟁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과세관청은 A종중의 토지 보상금 관련 자료를 2014년경부터 확보 하고 있었고, 늦어도 2019년 3월 에는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의 대응: 그러나 이를 장기간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0. 3. 31.)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0년 2월 20일 이 되어서야 과세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과 대법원은 과세 처분을 전격 취소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처분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위법 하다." 4. 대법원의 핵심 법리: "스스로 만든 위기, 납세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 대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국가가 스스로 만든 '긴급한 사정'을 빌미로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 위법 : 과세관청의 귀책사유(업무 태만, 방치)로 인해 제척기간이 임박해진 경우,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 : 과세관청이 늦게 과세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증명 책임은 전적으로 과세관청 에 있습니다. 유사 판례의 태도: 위법 사례: 과세자료 통보 후 별다른 이유 없이 2년 9개월, 혹은 6년 10개월간 업무를 방치하다가 만료 직전 과세한 경우 → 위법 (서울고법 2024누57677 등) 내부 사정 불인정: "상급기관의 감사가 늦어졌다"는 등의 내부 사정은 정당한 지연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2023누1783). 5. 결론 및 전문가의 조언 세금 부과 처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은 실체적 진실(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들은 과세 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납세자에게 강력한 방어 논리를 제공 했습니다. 만약 세무서로부터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며 예고 통지 없이 갑작스러운 고지서 를 받으셨다면, 단순히 세액의 적정성만 따지지 마십시오.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 정보를 언제 처음 인지했는가? 과세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단순한 늑장 처리인가? 단순한 업무 방치였다면, 이 판례(대법원 2023두51700)를 근거로 처분 자체의 취소 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세금, 액수뿐만 아니라 '날아온 과정'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내 재산권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와 법인의 운명: 포괄일죄인가, 개별 범죄인가? 판례 변천사로 본 법리의 확립

    허위 세금계산서와 법인의 운명: 포괄일죄인가, 개별 범죄인가? 판례 변천사로 본 법리의 확립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전체를 '하나의 큰 범죄'로 볼까요, 아니면 각각을 '여러 개의 작은 범죄'로 볼까요? 특히 행위를 한 개인과 그가 속한 법인에 대한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몇 년간의 주요 판례들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립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급심의 초기 판단부터 대법원의 최종 확정, 그리고 그 법리가 실제 사건에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까지, 일련의 판결들을 시간순으로 따라가며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 특히 법인(회사)의 형사 책임에 대한 법리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포괄일죄 적용과 공소기각 (2014년 하급심) 이야기는 2014년 한 하급심 판결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수취한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해, 동일한 범죄로 이미 다른 사건에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이사 A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주식회사 B)이 수십억 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이사 A는 이미 2009~2011년 사이의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로 재판(선행 사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2011년 3월~6월 분의 추가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를 포착하여 A와 법인을 별도로 또 기소(이 사건)했습니다. 법원은 "동일한 영리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는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포괄일죄) 로 묶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한 번 기소된 이상, 아직 기소되지 않은 다른 기간의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의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운 기소는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죄수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일죄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리의 분기점: 개인과 법인의 책임 분리 (2014년 항소심) 그러나 다른 유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리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복잡하게 얽힌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범죄를 저지른 '개인' 과 그 개인이 속한 '법인' 의 책임을 분리하여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행위자인 개인 대표이사 등의 범행에 대해서는 포괄일죄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 에 대해서는 "각 세금계산서를 위조·수수하는 행위마다 별개의 죄 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즉, 10장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법인은 10개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에 대한 처벌이 행위자인 개인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중요한 구분을 했습니다. 대표이사(개인): 특가법이 적용되어 전체가 '하나의 죄(포괄일죄)'가 맞다. 법인(회사): 특가법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 법인은 '조세범 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데, 이는 세금계산서 한 장 한 장마다 '별개의 죄(경합범)'가 성립한다. 결론: 대표이사는 포괄일죄라 이중기소가 안 되지만, 법인은 별개의 죄들이므로 이번에 기소된 건은 따로 재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대법원의 확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이중적 법리'의 확립 (2014년 대법원) 이러한 법리적 논쟁은 마침내 대법원에서 정리됩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확정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의 죄수(범죄의 개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개인(대표이사 등 행위자): 영리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 전체를 묶어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1죄(하나의 범죄)' 로 처벌할 수 있다.​ 법인(회사): 반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 '개별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 가 성립한다.​ 이로써 대법원은 행위자인 개인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해 각기 다른 법리를 적용하는 '이중적 접근법'을 최종적으로 확립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책임은 대표자의 포괄적 책임과 연동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확인: 가중처벌 규정의 합헌성 (2015년 헌법재판소)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흐름 속에서, 처벌의 근거가 되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자체의 위헌성 시비도 있었습니다. 청구인들은 '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 '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불명확하고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영리의 목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지 않으며, 여러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원이 확립한 포괄일죄 법리의 헌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뒷받침해주었습니다.​ 5. 새로운 기준의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727 판결 상세 분석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해 법리가 명확히 확립된 이후, 하급심 법원들은 이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727 판결 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확립된 법리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 특수코팅제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혐의: 대표이사 A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함 (조세범 처벌법 위반) 결과: 법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선고 ​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A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총 12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습니다. 허위 발급 (6회): 2011. 3. 2.부터 2011. 6. 23.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약 3억 1,57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했습니다. 허위 수취 (6회): 2011. 3. 24.부터 2011. 6. 30.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약 3억 2,523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수취했습니다. (3) 피고인(법인)의 주장: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피고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대표이사와 우리 법인은 이미 다른 법원에서 2009년~2011년 사이의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개별 세금계산서 수수)도 그 기간 내에 동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체가 하나의 범죄( 포괄일죄 )입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을 또 기소하는 것은 이중기소 이므로 무효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와 법인의 죄수는 별개, 이중기소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단호히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도16273)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원칙: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거짓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문서마다 1개의 죄 가 성립한다. 행위자(대표이사)의 예외: 법인의 대표자가 여러 번 위반행위를 한 경우, 특가법에 따라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죄(포괄일죄) 로 가중처벌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대표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이다. 법인의 원칙 적용: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법인에게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에게는 원칙대로 각각의 허위 세금계산서 문서마다 1개의 죄 가 성립하며, 이는 대표이사가 포괄일죄로 처벌받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법인에 대한 이전 사건과 이 사건은 별개의 범죄(경합범) 관계이지,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중기소가 아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법인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 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서두에서 보았던 2014년의 초기 판결(공소기각)과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그 사이 법리가 얼마나 명확하게 정립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핵심 쟁점 정리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 확립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대표 등)의 죄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반복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전체를 묶어 '포괄일죄' 로 보고,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죄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경우, 포괄일죄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개별 세금계산서마다' 별개의 범죄 가 성립합니다. 즉,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처벌의 합헌성: 여러 행위를 포괄하여 공급가액을 합산하고,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이러한 법리의 확립은 기업과 임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개인(대표이사, 임원)의 중대 책임: 여러 번에 걸친 소액의 허위 거래라도, " 단일한 범의 등이 인정되면 " 전체가 하나의 범죄로 묶여 공급가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무거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막대한 재정적 리스크: 법인의 경우, 위반 행위 하나하나가 별개의 범죄로 카운트됩니다. 이는 수십, 수백 장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그만큼 많은 벌금형이 누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한 번 처벌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누락된 건이 발견될 때마다 계속해서 기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권고했듯, 기업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위험을 철저히 점검하고, 거래 자료 관리 및 내부 회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개인의 일탈이 법인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개인'에게는 포괄일죄의 엄중함을, '법인'에게는 개별 범죄의 누적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모든 기업과 임직원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법 경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관세 조사 통지서를 받은 대표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실수

    관세 조사 통지서를 받은 대표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실수 관세청으로부터 날아온 '관세 조사 통지서'. 아무리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 경영자라도 이 종이 한 장 앞에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수입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에 가볍게 대응했다가, 수억 원의 추징금은 물론 형사 처벌의 위기까지 몰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관세 조사는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변호사이자 관세사로서, 조사 시작 전 대표님이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 3가지와 그 대응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단 다 보여주면 이해해 주겠지?" – 무방비한 자료 제출의 위험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세관 공무원도 사람이니 성실하게 협조하면 선처해 줄 것이라 믿고, 요구하지 않은 자료까지 모두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관세 조사는 '오류'를 수정해 주는 과정이 아니라 '법규 위반 사항'을 입증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치명적 결과: 맥락 없이 제출한 자료 한 장이 포탈 의도나 허위 신고의 결정적 증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수입업체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누락한 채 환급을 받았다가, 추후 조사에서 이 사실이 밝혀져 법원으로부터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판정받고 가산세 폭탄을 맞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883). 전문가 대책: 자료 제출 전, 해당 자료가 어떤 법적 결과(추징, 가산세, 형사 처벌 등)를 초래할지 법리적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자료는 '정직'하게 준비하되, 제출은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2. "실무자(담당 부서)가 알아서 처리해" – 컨트롤 타워의 부재 특히 중소규모의 회사의 경우 , 많은 대표님들이 "수입 통관이나 물류는 실무진의 영역"이라며 선을 긋고, 조사 대응을 해당 부서에 전적으로 맡기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관세 조사는 단순한 실무 확인 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 판단과 자금 흐름(특히 '외환') 전반을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치명적 결과: 실무진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물류팀 vs 재무팀) 진술이 엇갈리거나, 대표이사의 경영 의도와 다른 실무진의 자의적인 해석이 세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 폐유 수입 업체 실무자는 통관 당시 "가치가 없다"고 신고했으나, 정작 대표이사는 조사 과정에서 "재활용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모호하게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의 불일치'는 결국 과세 가격을 재산정하는 결정적인 빌미가 되었습니다(조세심판원-조심2014관0092). 책임의 귀속: 실질적인 수입 업무를 아들이 도맡아 했더라도, 명의자인 아버지(대표)에게 납세 의무와 법적 책임이 귀속된다는 판례(조세심판원-조심2013관0032)는 대표이사가 결코 조사의 제3자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직원의 실수는 곧 대표님의 책임, '양벌규정' 때문입니다. "실무 직원이 알아서 한 일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관세 조사에서 이와 같은 항변이 통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바로 '양벌규정(兩罰規定)'입니다.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의 양벌규정은 , 법인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예: 가격 허위신고, 밀수 등)를 저지르면, ​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대표)에게도 벌금형을 부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즉, 직원의 위법 행위가 곧바로 법인과 대표님의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대표에게 직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실제로 수입통관을 대행시킨 업체의 잘못으로 가격이 낮게 신고되었더라도, 법원은 수입을 위탁한 화주(납세의무자)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569 ,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093) .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결국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그 대표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 대책: 관세 조사는 대표이사가 직접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재경, 법무, 물류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 전문가의 조율 하에 회사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대표님의 무관심은 실무진의 고립을 낳고, 이는 곧 회사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3. "일단 조사받고 나중에 변호사 찾자" – 골든타임의 방치 조사 과정에서는 세관의 페이스에 휘말려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버리고, 나중에 엄청난 추징 고지서를 받은 뒤에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입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치명적 결과: 관세 조사는 '확정 전 의견제출' 이나 '과세전적부심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가 종결되고 결과가 확정된 후에는 법적 대응의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조사가 끝난 줄 알았다가 동일 사안으로 재조사를 당하거나(조심2023관0053 사례 참조), 추가적인 조사결과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전문가 대책: 통지서를 받은 '지금'이 바로 대응 전략을 짤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추징금의 '0'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왜 '변호사·관세사'여야 하는가? 관세 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조금 더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관세포탈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형사 처벌 로 이어져 경영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실무는 잘 알지만, 형사 처벌이나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때의 법적 방어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는...  법리는 강하지만, 복잡한 통관 절차나 품목분류의 미묘한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관세사로서: 통관 실무와 HS Code의 기술적 쟁점을 완벽히 파악하여 세관의 과세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변호사로서: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감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리스크로부터 대표님을 끝까지 방어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세관이 왜 우리 회사를 타깃으로 삼았는지 그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 관세 조사 통지서를 받고 앞이 캄캄하시다면, 혼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관세청 조사 현장의 실무와 법원의 판결 트렌드를 모두 꿰뚫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권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 관세품목분류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 반도체 검사장비 부분품의 품목분류 대응전략 (서울고등법원 2024누36915)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반도체 검사장비의 부분품에 대한 관세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인천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7. 5. 14.부터 2021. 4. 29.까지 일본 소재 'B'로부터 'SUB PCB'를 수입하면서 HSK 품목번호를 제8534.00-9000호(기타 인쇄회로, WTO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4. 14.부터 2021. 9. 8.까지 기업심사를 실시한 후, 해당 물품이 제8537.10-2090호(기본세율 8%)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 536,161,81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 5. 2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해당 물품은 HSK상 제9030.90-1000호(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WTO 협정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 해당 물품은 제8536.41-0000호의 계전기 또는 제8537.10-2090호의 전기제어용 기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물품이 HSK상 제9030.90-1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단 근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 물품이 HSK상 제8537.10-2090호(피고 주장)와 제9030.90-1000호(원고 주장) 중 어느 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1. 물품의 특성과 용도 이 사건 물품은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입니다. FPGA를 통해 Relay의 On/Off를 제어하여 전기신호를 분기 및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2. 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상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로, 제9030호는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정의됩니다. 물품의 작동원리와 기능을 고려할 때 제9030호로 분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3. HS 해설서 분석 제8537호는 특정 기계의 작동을 제어하는 목적의 기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 물품은 단순히 전달받은 신호를 분기하고 테스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제8537호의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유사 사례와의 비교 관세평가분류원이 프로브 카드와 Main PCB에 대해 제9030.90-1000호로 분류한 선례가 있습니다. Main PCB와 이 사건 물품은 작동원리, 기능, 역할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론 도출의 논리 법원은 위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물품은 반도체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상 제9030.90-1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의 품목분류 판단 기준과 원칙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원칙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는 다음 순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우선 결정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통칙 제2호부터 제7호 적용 [[ 구체적 판단 기준 1. 물품의 객관적 특성 분석 물품의 구조와 형태 작동 원리와 메커니즘 주요 구성요소의 기능 2. 물품의 용도와 기능 검토 실제 사용 목적 주된 기능의 식별 다른 기기와의 연관성 3. 품목분류표 해석 HSK 품목번호별 정의와 범위 검토 HS 해설서의 설명 참조 관련 부와 류의 주 규정 적용 [[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 1. 물품의 본질적 특성 단순한 외형이나 구성이 아닌 실질적 기능을 중시 물품이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 파악 2. 유사 사례 참조 관세평가분류원의 기존 사전심사 사례 검토 유사 물품의 품목분류 선례 참고 3. 통합적 접근 물품의 특성, 용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장 적합한 품목번호 결정 (2) 2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해당 물품은 반도체 칩의 불량을 테스트하는 프로브 카드의 필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합니다. 제8536호나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 기기가 아닌, 반도체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심에서 이 사건 물품이 제8536.41-0000호의 계전기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물품의 기능과 용도에 대한 상세 분석 이 사건 물품이 DC03 신호에 대한 반도체 칩의 불량을 테스트하는 특수 목적을 가진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물품이 없으면 프로브 카드는 DC03 신호에 대한 반도체 칩 테스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Main PCB와의 작동원리 비교 Main PCB와 이 사건 물품의 작동원리가 전기적 신호를 송수신하는 연결통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FPGA의 내장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4. 품목분류에 대한 심층 분석 피고가 제시한 유사물품들의 품목분류 사례가 이 사건 물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근거로 든 사례들의 물품과 이 사건 물품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성상, 기능, 용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2심 법원의 판단은 1심 판결의 결론은 유지하면서도, 쟁점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VI. 시사점 관세품목분류 분쟁에서의 대응전략 해당 물품의 객관적 특성과 용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기존 사전심사 사례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이 다른 기기의 부분품인 경우, 그 주된 기기의 기능과 용도를 중심으로 품목분류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수입 전 관세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품목분류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법원의 판결문 중 중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순으로 2심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이 표의 부(部)·류(類)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품목분류는 우선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이에 관련되는 부·류의 주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194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품은 HSK상 제9030.90-1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먼저, 이 사건 물품이 HSK 제9030호의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물품은 FPGA(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각 제품에 맞게 논리회로를 구성하여 PCB상의 각종 Switch IC On/Off 동작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를 통해 Relay의 On/Off를 제어함으로 전기신호를 분기 및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특정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브 카드의 Main PCB에 부착되어 사용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제9030호를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로 정의하고 있고, 그중 반도체 웨이퍼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는 제9030.82-0000호로 분류된다. (3) 이 사건 물품은 특정 반도체가 처리하는 35개의 전기적 신호 중 DC03 신호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물품이 없으면 프로브 카드는 DC03 신호에 대한 반도체 칩 테스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4) 또한 이 사건 물품이 DC03 신호를 입력받아 테스트한 결과를 MainPCB에 실장된 FPGA로 보내고, FPGA가 이상이 있는 반도체 칩을 선별하기 위해 이 사건 물품의 특정 Photo MOS Relay 스위치를 On시키는바, 이 사건 물품은 Main PCB에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기계나 기기와는 별개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 볼 수 없다. (5)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이 2016. 2. 18. 프로브 카드에 대하여는 HSK상 제9030.90-1000호로 분류하였고, 2022. 1. 12. 프로브 카드의 주요 구성품인 Main PCB에 대하여도 HSK상 제9030.90-1000호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Main PCB는 원형의 인쇄회로기판에 반도체 칩 테스터의 전기적 신호의 전달 및 제어를 위한 Relay, FPGA, DIP 스위치, ZIF Connector 등이 실장되어 있는 제품으로, 테스터 장비의 전기적 신호를 확장 및 제어하고 반도체 칩에 신호를 전달하고 되돌아오는 전기적 신호를 테스터 장비에 송신하여 테스터가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 물품과 작동 원리, 기능, 역할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Main PCB와 이 사건 물품의 작동 원리는 전기적 신호를 송수신하는 연결통로, FPGA의 내장 여부를 제외하고 동일해 보인다<각주4>). (6) 결국 이 사건 물품은 DC03 신호에 대한 반도체 칩의 불량을 테스트한 결과를 테스트 장비에 송신하는 물품으로, Main PCB와 함께 특정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프로브 카드 내지 반도체 칩 테스트 장비의 필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한다. 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HSK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모두 부·류·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을 제9030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는 제90류의 부분품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관세율표와 HS 해설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은 “부분품이 제85류 중의 어느 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물품이 제8536호 또는 제8537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제85류 품명, 제90류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536호 또는 제8537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물품이 제8536호 또는 제8537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계전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HS 해설서는 제8536호의 계전기에 관하여 “전기회로를 동일한 회로나 다른 회로의 변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어시키는 전기장치이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전기통신기기·도로용이나 철도용의 신호기기·공작기계 등의 제어용이나 보호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단순히 전기회로를 제어하는 기기가 아니라, 반도체 칩을 위한 신호 중 DC03 신호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브 카드의 주요 구성품에 해당하므로, 제8536호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HS 해설서는 제8537호에 관하여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s)·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s)·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와 같이 정의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일반적으로 공작기계를 제어하는데 사용한다)”,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이들은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것이며, 이들은 보통 세탁기와 접시 세척기와 같은 가정용의 전기기기에 사용한다)”,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module)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위 해설에 따르면 제8537호는 특정 기계의 작동, 동작 등을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제어 대상에 명령을 전달하거나 해당 기기를 통해 외부에서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전기제어용 기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물품은 전기신호를 분기 및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는 하지만 제어 대상이 존재하기 보다는 전달받은 신호를 FPGA의 제어명령에 따라 분기하고 이를 다시 반도체 칩 테스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특정 반도체 칩을 검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위 HS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제8537호의 분류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3) 피고는 유사물품들이 제8536호 또는 제8537호로 분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제9030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사례들의 물품과 이 사건 물품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성상, 기능, 용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사례들에 따른 품목분류가 이 사건 물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1심 판결문에서는, WCO의 HS협약과 HS해설서 및 HS품목분류의견서가 어떻게 국내 법령으로 수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제정한 관세 등에 통용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협약의 체약국으로서 HS협약을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HS협약 제3조에 따라 체약국은 6단위 부호(소호)까지는 자국의 관세율표와 품목분류표를 HS협약의 체계와 일치시켜야 하므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있어서 6단위 부호(소호)까지를 HS협약에 따라 편성하고 있고, 다만 그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하위분류 4단위 부호를 추가하여 총 10단위 부호로 세분한 HSK(기획재정부 고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각주2>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가 승인한 HS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공식 해설서인 HS해설서와 HS품목분류의견서를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등에 따라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과 [별표 2]로 수용하여 왔다.

  • '하루 차이'로 관세율 0%가 141.8%로 둔갑한 : 배는 들어왔는데 항구에 닿지 못해서... 억대 세금 폭탄 맞은 사연

    주제: '하루 차이'로 관세율 0%가 141.8%로 둔갑한 사건 제목: "배는 들어왔는데 항구에 닿지 못해서... 억대 세금 폭탄 맞은 사연" 1. 개요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할 때도 '통관' 날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곤 합니다. 하물며 기업의 무역에서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불과 '하루 차이', 아니 엄밀히 말하면 몇 시간 차이로 관세율이 0%에서 무려 141.8% 로 껑충 뛰어버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호주에서 감자를 수입하던 A사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날짜를 맞추려 노력했지만,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직전 날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까지 갔던 A사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통해, 무역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입의 시기'와 '입항전 수입신고'의 함정을 파헤쳐 봅니다. 2. 당사자 원고 (상고인) : A 주식회사 (과자류 제조업체, 호주산 감자 수입업자) 피고 (피상고인) : 인천세관장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 3. 사건의 경위 사건은 코로나19로 물류 대란이 한창이던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계약 및 선적 : 제과 업체인 A사는 감자칩을 만들기 위해 호주 B사로부터 신선 감자 117.5톤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율의 적용 :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수입되는 감자는 관세가 0% 입니다. 하지만 5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들어오면 관세가 무려 141.8% (또는 기준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304%)로 치솟습니다. 운송 지연 : 감자를 실은 배는 2021년 4월 9일 호주를 떠났습니다. 예정대로라면 4월 30일 이전에 넉넉히 들어왔어야 했지만, 기상 악화나 물류 적체 등으로 인해 일정이 꼬였습니다. 긴박한 순간 : 배는 4월 30일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는 들어왔지만, 부산항 부두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결국 5월 1일 오후 5시 6분이 되어서야 부산항에 입항 했습니다. A사의 조치 : A사는 날짜를 맞추기 위해 배가 들어오기도 전인 4월 30일에 미리 세관에 "물건 들어옵니다"라고 신고하는 '입항전 수입신고' 를 했습니다. (관세율 0% 적용 주장) 처분 : 인천세관은 "배가 실제 항구에 들어온 건 5월 1일이므로, 4월 30일자 신고는 무효다"라고 하며 141.8%의 고율 관세를 적용해 1억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 '경정처분' (세금 계산이 잘못되었을 때 국가가 이를 바로잡아 다시 고지하는 것) ] 했습니다.​ 4.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대체 언제 '수입'된 것으로 볼 것이냐" 였습니다. A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우리의 수입 시점은 4월 30일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쟁점 1: 관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수입'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사(원고)의 주장: ​ FTA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온 시점을 의미하며, 배가 2021년 4월 30일에 이미 우리 EEZ에 진입했으므로 '수입'은 그날 완료된 것이다. 따라서 0%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인천세관장(피고)의 주장: ​ FTA 협정 자체에는 '수입'이나 '수입신고'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국내법인 관세법을 따라야 한다. 관세법에서는 세율이 변경되는 물품은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없고, 반드시 배가 항구에 들어온 '입항 후'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법적인 수입 시점은 배가 실제 입항한 5월 1일이므로, 141.8% 관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쟁점 2: 설령 141.8% 관세율 적용이 맞더라도, 이번 처분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재량권 일탈·남용) ​ ​A사(원고)의 주장: ​ 입항이 지연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 때문이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이런 사정까지 고려하면, 1억 원이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과도한 처분(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인천세관장(피고)의 주장: ​ 입항 지연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항구 혼잡을 예상한 선장이 배 속도를 일부러 늦췄기 때문인 점도 있다. 또한, 당시 부산신항의 물류 적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므로 A사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세율이 바뀔 것을 알면서 아슬아슬하게 수입을 진행하여 관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막는 것은 중요한 공익이므로, 이 처분은 결코 과도하지 않다. 5. 법원의 판단 1심(인천지방법원), 2심(서울고등법원), 3심(대법원) 모두 세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패소). 1심 및 2심 (서울고등법원 2024누44893 등) : 수입의 정의 : FTA 협정문에 '수입'에 대한 특별한 정의가 없으므로 국내 관세법을 따른다. 관세법상 '수입'은 물품이 관세법의 구속에서 풀려나 국내 물품이 되는 것을 뜻하므로, 단순한 EEZ 진입은 수입이 아니다.​ EEZ는 영토가 아니다 : 배타적 경제수역은 경제적 권리만 있을 뿐, 관세선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심 (대법원 2025두34241) :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의 정당성 : 관세법 시행령에서 세율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못 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 이는 미리 신고해서 높은 세율을 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결론 : 배가 5월 1일에 입항했으므로, 4월 30일에 한 신고는 효력이 없고, 5월 1일 기준으로 141.8%의 관세를 내는 것이 맞다.​ 6. 승소전략 (대응전략)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무역 실무자들에게 "납기는 생명이다" 라는 격언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입항전 수입신고'의 예외 조항을 체크하세요 많은 실무자가 "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신고하면(입항전 수입신고), 신고일 기준으로 세금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 은 예외입니다. 법은 세율 인상 직전에 미리 신고해서 세금을 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Tip : 수입하려는 물품의 세율이 조만간 오를 예정이라면(계절관세 등), '입항전 수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물류 일정을 짜야 합니다. 2) FTA상의 '영토' 개념을 너무 넓게 해석하지 마세요 A사는 "배타적 경제수역(EEZ)도 우리 땅이니 들어온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세 행정에서의 '도착'을 물리적인 항구 도착(접안)으로 엄격하게 봅니다. '수입'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상적으로 '수입'은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세법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법적인 '수입'은 ​세관에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시점 ​에 완성됩니다. 배가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왔다고 해서 수입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법원들 역시 FTA 협정문의 '반입'이라는 표현보다는 관세법의 엄격한 절차적 정의를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략 : 도착 예정 시간을 계산할 때, '한국 근해 진입'이 아니라 '부두 접안(Berthing)'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안전합니다. 3) 불가항력적 지연(Force Majeure)에 대한 대비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적체를 호소했지만, 법적으로 세금을 감면받지는 못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에 없는 혜택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대란은 분명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경제적 사정 변경'의 일부로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44893). 즉,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불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기업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전략 : 계약 단계에서부터 선적 지연이나 운송 지연으로 인한 관세 차액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매도인 귀책인지 매수인 귀책인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절관세 적용 마감일(4월 30일)에 임박해서 물건을 들여오기보다 최소 1~2주의 여유를 두는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7.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 순간 업무를 하다 보면 내 판단만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세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시기에 물류 사고가 터졌을 때 : 며칠 차이로 세금이 억대로 왔다 갔다 한다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세관에 소명할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와 관세 부담 주체로 분쟁이 생겼을 때 : 통관 지연으로 발생한 세금 폭탄을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을지 국제 계약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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