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란으로 312개 검색됨
-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방위사업청 군수물품 납품 사기 사건의 대응전략 - 대법원 2019도14019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방위사업청 군수물품 입찰에 참가하고, 허위의 제작자 정보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대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II. 피고인 방위사업청에 군수물품을 납품하는 무역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싱가포르에 F사, G사, H사를 순차적으로 설립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방위사업청과 군수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작자 정보명세서와 제작자 검사증명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했습니다. 납품대금을 해외 계좌로 송금받으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했습니다. IV.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F사 등이 실체 있는 회사이며,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a) 페이퍼컴퍼니임을 인정했습니다. b)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형량: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측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이므로 공소시효가 3년임 시간 계산 2015년 이전의 미신고 자본거래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 3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 1심 법원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근거 포괄일죄 성립 요건 검토 동일 죄명의 수개 행위나 연속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함 피해법익도 동일해야 함 이 사건에서의 포괄일죄 인정 사유 동일한 당사자(방위사업청)로부터 동일 유형의 군수물품 납품계약에 따라 대금이 지급됨 해외예금계좌들 간의 개설자, 사용자, 용도, 목적에 차이가 없음 피고인이 동일한 의사와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신고 없이 납품대금을 수령함 결론 포괄일죄 인정 법원은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시효 기산점 납품대금 지급이 종료된 2018. 2. 27.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 주장 기각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으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 했습니다. 형량: 1심과 동일하게 유지 했습니다. 2심 법원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무죄 판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판단 근거 법적 기준 외국환거래법령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외 사항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죄 판단의 핵심 논리 분할거래 의도 부재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령상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여러 예금계좌로 분산하거나 예금액수를 분할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개별 송금액 기준 미달 각각의 개별 송금액이 형사처벌 대상 금액기준인 10억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1심과의 차이점 포괄일죄 해석의 차이 1심은 전체 거래금액을 포괄일죄로 보아 유죄 판단했으나, 2심은 개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증거 판단의 차이 2심은 분할거래 의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도16474 판결과 대법원 2019.8.29. 선고 2019도3721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증거수집의 위법성, 사기죄 성립 요건 부존재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주의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권이 없다는 것 이 그 이유입니다. VI. 시사점 방위사업청 납품계약에서의 대응전략 실제 제조능력을 갖추거나 정당한 OEM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품질보증 관련 서류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페이퍼컴퍼니 관련 주의사항 단순히 서류상 회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필요합니다.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법적 대응시 유의사항 증거자료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판례분석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한 경우 그 효력?
개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가. 원고는 기혼자이던 피고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졌는데, 그 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이혼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고,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교제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원고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2. 7. 11.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 하였고, 위 조정사건(이 법원 2022머566709 사건) 재판부는 2022. 8. 11.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 9. 30.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한다. 2.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결정 정본은 전자소송송달의 방법으로 2022. 8. 18.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8. 1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8. 26.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2022. 8. 30.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명의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 되었으나 소송위임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바. 위 마항 기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변호사 김도훈은 2022. 11. 23. 이 법원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 하였다. 원심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3652 판결 [손해배상(기)] 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34조 ),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민사조정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민사조정규칙 제4조 ). 한편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자도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민사조정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한 소송대리인은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 ). 나. 그런데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2022. 8. 30.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피고 본인 또는 그로부터 소송대리권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2022. 9. 2.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 , 제32조 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1호 )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제2호 ),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3호 )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한편 민사소송법 제97조 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 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고 (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등 참조),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대리인 김도훈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제출 되었고, 이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2022. 11. 23. 김도훈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제출 되었으며, 그 소송대리인은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원심에서 2023. 1. 19.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23. 1. 31. 변론기일에서 항소장 및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사실 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초 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치며... 당초 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합니다. '조정'에 관해서 '화해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조정에 대해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과 쟁점과 판단의 논리구조는 다르지만, 일련의 판례를 보면 조정에 대해서는 절차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옅보입니다. '조정'과 '화해'는 어찌보면 소송 외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까지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화해'권한 수여받은 대리인은 '조정'도 대리할 수 있나요?
개요 화해에 대한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조정에 대한 권한지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판례 법률신문 김성위 2000-01-24 17:38 대법원은 99다60719판결에서 "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3항 에 의하면, 소송사건에서 당사자로부터 화해에 관한 권한을 수여 받았음을 서면으로 증명한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민모씨가 조정절차에서 별도로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정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은 당사자 일방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화해에 관한 권한을 수여했으며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소송위임장이 항소심 법원에 제출됐고, 그 이후에 쌍방대리인이 출석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자,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다며 대리인의 조정은 부당하다고 상고한 경우입니다. 화해의 권한을 수여했다는 취지가 기재된 소송위임장이 법원에 제출됐다면, 그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3항 민사조정규칙 제6조 (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 등)에 따르면 ① 민사조정 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기일에 본인이 출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를 준용합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대리인은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④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불허가결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합니다. ⑥ 제2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이미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민사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존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권한을 받은 바 있다면 조정에 관해서도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정기일에 따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것입니다.
-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 가산세는 독립된 세목이지만 본세가 없으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가 없으면 가산세도 없다
커피에 크림을 얹는다... 커피가 없는 상태에서는 크림을 얹을 수 없겠다.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제48조 등 참조).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으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도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품질, 규격, 수량 등이 원래의 계약된 명세와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은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이 사건 가산세 중 먼저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와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로서 모두 부가가치세의 본세 납세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위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다음으로 관세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본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 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제1호 )과 “해당 부족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2호 )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 . (출처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분할거래 의도가 없다면 개별 거래 기준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의 판단 - 대응전략과 승소방안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7352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없이 이루어진 다수의 외화예금거래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개별 거래별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선박용 연료유 수출입 및 중개알선업을 영위하는 B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A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10. 5.부터 2017. 4. 27.까지 약 10년간 총 1,559회에 걸쳐 한화 231,643,900,458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실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배경 피고인 A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B주식회사는 선박용 연료유 수출입 및 중개알선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동기 B주식회사가 면세유 취급 자격이 없어 국내 정유사로부터 선박유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수법 2007년 8월경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E를 설립했습니다. B주식회사가 실제 선박회사와 거래하면서도, 형식상으로는 페이퍼컴퍼니가 거래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홍콩 F은행 지점에 E 명의의 해외예금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구체적 범죄사실 범행 기간 2007년 10월 5일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약 10년간 범행 횟수와 금액 총 1,559회에 걸쳐 거래 총액: 미화 208,977,193.83달러(한화 231,643,900,458원 상당) 범죄의 핵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인 홍콩 소재 F은행과 예금거래를 했다는 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의도적인 분할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순번 1~182 기재 예금거래는 포괄일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시기는 미신고 자본거래 처벌기준액에 관한 법령 규정이 없던 기간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예금거래를 했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순번 183~1559 기재 예금거래는 개별 거래별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예금거래액이 처벌기준액(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분할거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순번 1~737: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선고 범죄일람표 순번 1~737번 거래는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제기일(2018.9.20.)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13.9.20. 이전 거래가 해당됩니다. 순번 738~1559: 개별 거래액이 처벌기준 미달로 무죄 선고 개별 거래금액이 처벌기준액 미달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도적 분할거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근거 법령 해석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개별 거래별로 처벌기준액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증거 판단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거래를 분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거래의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포괄일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별 거래별로 처벌기준액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의도적 분할거래가 아닌 경우 개별 거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검사는 전체 거래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전체 거래(총 1,559회, 한화 231,643,900,458원)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과 비교되는 2심의 특징을 설명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일죄 성립요건의 명확화 1심이 제시한 포괄일죄 성립 요건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각 행위 시점의 법률에 따른 처벌대상 해당 10억 내지 50억 원 초과 거래를 의도적으로 분할한 경우 증거판단 기준 제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의도적 분할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의 차이점 (1) 판단 구조의 체계화 1심이 제시한 법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포괄일죄 성립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이분화했습니다. (2) 증거판단의 엄격성 검사의 입증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의도적 분할거래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검사가 포괄일죄 성립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처벌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VI. 시사점 대응전략 외화예금거래 시 개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의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의도적인 분할거래로 보이지 않도록 거래 기록을 명확히 유지 해야 합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을 분석해보면, 의도적인 분할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도적 분할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 (1) 거래의 규칙성과 패턴 거래금액이 불규칙적이고 일정한 패턴이 없는 경우 거래시기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경우 (2) 거래의 필요성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로 보이는 경우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3) 거래 방식 분할된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경우 거래시점이 업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경우 의도적 분할거래로 판단하는 기준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의도적 분할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1) 거래의 계획성 처벌기준액(10억 원/50억 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목적이 명확한 경우 일정한 금액으로 규칙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2) 시간적 근접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분할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시점이 인위적으로 조정된 흔적이 있는 경우 (3) 거래의 불필요성 업무상 필요성 없이 인위적으로 분할한 정황이 있는 경우 통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경우 거래의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관 거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구비 내부통제 시스템구축이 필요합니다. 법령상 신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지침 마련 거래의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실무적 유의사항 이 판례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 관련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 HS)
이하에서는 #품목분류와 관련된 협약, 법령, 고시, 훈령을 열거하고, 그 중 중요한 조항의 내용만 정리해 보았다. 맨 마지막의 링크는 #WCO #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의견이나 개정된 HS해설서 등이 업로드되는 사이트입니다. 관세법 제3장 제4절 품목분류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30, 2014.12.23>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 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 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 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 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 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품목분류위원회 는 다음 사항을 심의 1. 관세법 제8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이 훈령 제7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에서 분류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결정한 사항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특정물품의 품목번호 결정 또는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ㆍ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의 수정 등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물품 4.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영 제106조제7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수출입신고된 물품이나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신청된 물품 등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 (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에 #품목분류협의회 (이하 "분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분류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이 훈령 제9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분류원장이 분류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하거나 이첩한 사항 2.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한 사항 3. 법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분류협의회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 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 와 같이 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 [ 발효일 1988.1.1 ] [ 다자조약, 제944호, 1987.12.28 ] 정 의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이하 "통일체계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라 함)은 이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호와 소호 및 관련번호, 부, 류 및 소호의 주와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칙을 포함하는 품목분류표를 의미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영어로.,..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무역,통관,관세 등 실무에서는 이를 줄여서 #HS , HS CODE... 라고 한다. 나. "#관세품목분류표"라 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무부과를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다. "#통계품목분류표"라 함은 수출입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제정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라 함은 수입품목의 신고를 위하여 체약국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관세품목분류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통합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체약당사국의 의무 가. 각 체약당사국은 제1항 다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통일체계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호 및 소호와 관련번호를 추가 또는 수정없이 사용한다. (2)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모든 부, 류 및 소호의 주를 적용하며 통일체계의 부, 류, 호 또는 소호등의 범위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3)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번호순서를 따른다. 나. 각 체약당사국은 또한 통일체계의 #6단위 부호와 일치하게 또는 체약당사국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6단위 수준이상으로 자국의 수출입무역통계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상업적인 비밀 또는 국가안보와 같은 예외적 이유가 있는 경우 공개가 배제된다. 다. 본조의 어느 규정도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있어서 상기 가호(1)목, (2)목 및 (3)목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경우 그 국가의 관세품목분류표상 통일체계의 소호의 사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세계관세기구(WCO) '49년 유럽관세동맹연구단(European Customs Union Study Group)은 품목분류와 평가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결정 '50년 12월15일 CCC설립협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을 기초로 브뤼셀에서 관세협력이사회(CCC : Customs Cooperation Council) 설립 '94.6월부터 #WCO라는 명칭 사용(Working name) 설립배경 및 목적 관세기술 및 법규를 국제적 수준에서 간소화 및 표준화 품목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 관세절차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 제공 관세분야에 관한 연구와 정부간 협조지원 WCO 회의체 https://www.wcoomd.org/en/topics/nomenclature/instrument-and-tools/tools-to-assist-with-the-classification-in-the-hs World Customs Organization Sidebar Menu Index of topics, instruments and tools Communication Nomenclature and Classification of Goods Overview News Activities and Programmes Instruments and Tools HS Convention HS Nomenclature 2022 Edition HS Nomenclature 2017 Edition HS Nomenclature previous editions Recommendations Related t... www.wcoomd.org
- 외국환거래 상계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전략 - 대법원 2020도3510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한 승소전략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해외거래처와의 상계처리 시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개별 상계금액이 25억원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II.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지원본부장(CFO)인 A와 주식회사 B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해외거래처인 E사와의 거래에서 반품수출대금 및 가격보전리베이트 채권을 상계처리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신고하지 않았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구 외국환거 래법(2012. 3. 21. 법률 제114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 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형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회사에 벌금 1,000만원 선고 피고인 A의 입사 전 거래(순번 1~58)는 무죄 판단 먼저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살펴보면, 도입 배경과 시행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자유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노역장 유치를 우려하여 오히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요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것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것 효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벌금 납부가 유예됩니다. 유예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무상 운영 벌금형 집행유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선고됩니다.: 우발적인 폭행 과실로 인한 경미한 상해 단순폭행 소액 재산범죄 중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실무상 벌금형 집행유예는 매우 드물게 선고되고 있으며, 선고되더라도 대부분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선고 개별 상계금액이 25억원 미만이고 분할거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항소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해석 1)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신고의무 위반 시: 25억원 초과: 형사처벌 대상 25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2) 법원의 핵심 판단기준 개별 상계거래 금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됨 여러 건의 상계거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거래가 25억원 미만이면 형사처벌 불가 무죄 판단의 구체적 근거 1) 포괄일죄 적용 불가 논리 포괄일죄는 개별 행위도 각각 범죄 구성요건을 갖춰야 함 개별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들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없음 2) 죄형법정주의 원칙 적용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3)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취지 고려 외국환거래의 자유 보장이 목적 시장기능 활성화와 대외거래 원활화 도모 본 사건 적용 결과 1) 구체적 판단 공소제기된 각 상계금액이 25억원을 넘지 않았음 처벌 회피를 위한 의도적 분할거래 증거 없음 2) 최종 결론 개별 상계거래들이 형사처벌 대상 금액기준 미달 범죄사실 증명 없음으로 무죄 선고 2심 법원의 '직권판단'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판단은 2심 법원이 직권판단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의 직권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권판단의 의미와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직권판단이 가능한 이유 (1) 형사소송의 특성 공익적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 필요성 (2) 법원의 역할 법령해석의 최종적 권한을 가진 기관 법적 안정성과 정의 실현의 책임 시사점 직권판단 제도는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VI . 시사점 (1)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신고 의무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 개별 상계거래 금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 여러 건의 상계거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해도 개별거래가 25억원 미만이면 형사처벌 불가 단,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분할거래는 예외 (2) 실무상 대응전략 상계거래 시 개별 거래금액을 25억원 미만으로 유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분할이라는 증거확보 필요 상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거래증빙 문서의 체계적 보관 (3) 전문가 상담 필요성 본 판결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은행 직원의 잘못된 설명만 믿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대응전략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12468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해외 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양수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필요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처벌된 사례입니다. II. 피고인 A (회사 대표이사) B주식회사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29. D회사로부터 E회사(해외법인)의 지분 100%와 대출채권을 미화 2,967,642달러(한화 3,002,756,4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외국환거래법상 필요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 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은행 직원으로부터 사후신고 대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오인하여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할관청이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지 않고 은행 직원의 설명만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 각 벌금 3,000,000원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 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착오란, 개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대한 무지나 오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착오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행위자가 사실의 인식은 있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의 착오의 유형 직접적 금지착오 행위자가 사고과정에서 중간 매개물 없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금지규범의 존재에 관한 착오 금지규범의 효력범위에 관한 착오 금지규범의 효력에 관한 착오 간접적 금지착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금지규범에 반한다는 것은 인식했으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입니다. 법률의 착오의 효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관할관청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했는지 여부 관계기관이나 집행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보를 신뢰했는지 여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합리적으로 신뢰했는지 여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법을 몰랐다는 주장)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사점 현대사회에서 행정형법이 난립하고 있어 법률전문가조차도 모든 법률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이 관계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신뢰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행위하면, '항상'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참조)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95 , 수원지방법원-2015노3815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노1080 ). 변호사의 자문만으로는 부족 :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고 그에 합당한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그 자문이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95 , 수원지방법원-2015노3815 ). 구체적인 사례 : 예를 들어,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건조물에 침입한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고 그에 합당한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95 , 수원지방법원-2015노3815 ). 결론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도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이었고,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신고대상이 아니며,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며, 법률착오의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 1심과 동일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의 사안이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거주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 라고 한다)로부터 비거주자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주식과 대출채권을 양수 하는 내용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로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자본거래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피고인 회사는 D로부터 E의 주식과 대출채권을 양수한 것일 뿐 E로부터 직접 주식과 채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그 목적물의 가액 표시만 외국통화로 되어 있을 뿐 실제 대금 지급은 국내통화로 이루어졌으므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13호 제1호 소정의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신고를 요하지 않는 예외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일견 타당한 면이 있는 듯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2016. 10. 5. 개정 기획재정 부 고시 제2016-26호) 제9-5조 제1항은 "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 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해외직접투자란 "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D이 해외직접투자로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인 E에 2016. 12.경까지 미화 2,964,642달러를 대여 한 것은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 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으로서 구 외국환거래법 시 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하고, 거주자인 피고인 회사가 거주자인 D로부터 E에 대한 지분 100%와 함께 대출채권 전부를 양수하는 행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거주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구 외국환관리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외국환에 해당하는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을 말하고(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단순히 국내통화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외국채권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실제 대금의 지급이 한화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계약 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D의 E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단순한 금전의 대차계약이 아닌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함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 규정 제7-13호 제1호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따라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의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시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고 그에 합당한 자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유사 사례 발생 시 대응전략: 관할관청에 공식 문의하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서면 자문 받기 신고 관련 증빙자료 보관하기 다만, 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시 기획재정부장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전략 - 대법원 2021도6316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한 대응방안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II. 피고인 광고대행업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과 2017년 6월에 말레이시아 조호주 소재 상가건물 2채의 분양권을 각각 약 15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의 신고의무 규정과 관련 처벌조항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 신고의무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외환관리 정책을 위한 기본적인 통제 장치입니다. - 신고대상 거래 특히 다음과 같은 거래들이 신고대상입니다: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 처벌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 신고제도의 목적 이러한 신고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본의 무분별한 해외유출 방지 불법거래 및 탈세 방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차단 따라서 해외부동산 취득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 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였다고 가정하더라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단순 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 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7 판결 등 참조) 형량과 양형이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이사항 법원은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약식명령에서 몰수나 추징을 명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근거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MM2H 비자 관련 주장 MM2H 비자 취득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외부동산 취득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해외이주예정자 지위 관련 주장 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이주비의 사용처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신뢰의 원칙 관련 주장 K의 안내를 신뢰했고 금융기관의 실무 관행도 이와 같았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신고위반금액 관련 주장 피고인의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처벌기준인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5. 이중처벌 관련 주장 이미 휴대반출 및 해외이주비 송금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별 판단 1. MM2H 비자와 신고의무 관련 MM2H 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단순 장기체류비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영주권 제도가 있는 나라로, MM2H 비자만으로는 해외이주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해외이주예정자 지위 관련 MM2H 비자 신청자는 '해외이주예정자'에 해당하나, 이것이 신고의무 면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이주예정자의 신고의무 면제 규정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3. 해외이주비 송금 관련 해외이주비는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제한되며, 부동산 취득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대금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4. 신고위반금액 판단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모두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이중처벌 여부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이 별개의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의 합법적 방법이 존재하므로, 지급수단 수출 미신고가 필수적 수반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항소이유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4,000만 원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VI. 시사점 해외부동산 취득 시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MM2H 비자나 해외이주예정자 지위만으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응전략으로는: 해외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 1. 전문가 자문 의무화 부동산 중개인이나 일반 실무자의 조언만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외국환거래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2. 법적 지위 확인 MM2H 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단순 장기체류비자에 불과합니다. 해외이주예정자 지위만으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영주권 취득 전까지는 거주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실행 단계] 1. 신고 절차 준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수리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고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자금 송금 시 주의사항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송금하면 안 됩니다. 현금 분할 휴대반출은 불법입니다. 정식 외국환거래 절차를 통해 송금해야 합니다. [위반 시 대응방안] 1. 자진신고 고려 적발 전 자진신고 시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 인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2. 법적 대응 준비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별개 사항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위반금액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판례는 특정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위조상표 부착 골프채 그립 밀수입 사건에서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응전략 - 대법원 2023도12342 판결을 분석합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골프채 그립에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밀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그립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나, 일부 물품이 세관에서 적발된 후에도 추가로 밀수입을 계속한 사안입니다. II. 피고인 A: 수입대금 조달 및 공모 주도자 B: 수입 담당자 C: 국내 판매 담당자 (골프용품 판매업체 운영) III. 범죄사실 상표법위반 2020년 8월 31일: 위조 상표 부착 골프채 그립 300점 수입 및 판매 2020년 9월 29일: 위조 상표 부착 골프채 그립 12,000점 수입 시도(세관 적발) 2020년 10월 21일: 위조 상표 부착 골프채 그립 12,000점 추가 수입 및 5,724점 판매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년 10월 21일경 위조물품 12,000점을 정상 물품에 섞어 밀수입하였습니다. IV. 죄명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B가 골프채 그립을 수입하고 피고인 C가 이를 구입해 수익을 올리는 거래과정에서 단순히 지인으로서 피고인 B와 C 사이의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2) 피고인 B의 주장 골프채 그립의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입물품이 위조물품이라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수입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공모관계 인정 근거: C의 증언에 따르면, A가 중국에서 골프채 그립 수입을 제안했고, 수입대금을 부담하며, 판매 이익을 C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A와 C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서도 A가 수입대금을 부담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조상품 인식 여부: A는 B로부터 인증서나 라이센스를 받지 못했음에도 수입을 진행했습니다. C로부터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수입을 진행했습니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위조상품 인식 증거: B는 수사과정에서 제품이 위조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관 적발 후에도 정상물품에 끼워넣기 식으로 밀수입을 진행했습니다. 공모관계 입증: B는 A의 지시로 수입을 진행하고, C에게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세관 적발 후에도 추가로 위조품을 수입하여 공급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 형량 선고: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가 처분: 압수된 위조상품 몰수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0,291,578원 추징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모관계와 위조상품 인식을 인정했으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형을 선고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의 경우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피고인 B의 경우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들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해당 증거들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오인 주장 A, C의 요청으로 골프채 그립을 수입한 사실은 있으나, 제품의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조물품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직권조사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들을 탄핵증거로 증거조사까지 했으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록과 대조한 결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상고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주장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 2) 피고인 B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미기재 -. 대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의 적법성 검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4조 제1항·제2항의 해석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상고이유로 주장된 채증법칙 위반과 공동정범 법리오해는 항소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임 따라서 피고인 A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2)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서 제출 관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됨(2023. 10. 11. 접수)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미기재 직권심사 결과 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검토해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없음 -. 대법원 판결의 의의 상고심의 심판범위 확인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재확인 공모관계 이탈 관련 법리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단순히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 강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의 중요성 상고장 기재사항의 완비 필요성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VI . 시사점 공모관계 이탈의 엄격한 요건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무적 대응방안 위조상품 의심 시 즉시 전문가 감정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세관 적발 시 즉시 추가 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공모관계 이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범행 저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 상담 필요성 본 판례의 내용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마치며, 공모관계 이탈에 대한 판례 및 요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관계 이탈에 대해 더 알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정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요약 대법원 2008도1274 판결 공모관계 이탈의 요건 :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2008도1274 1 ). 대법원 2014도14843 판결 공모관계 이탈의 요건 :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합니다. 공모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2014도14843 2 ). 공모관계 이탈의 요건 분석 기능적 행위지배의 해소 필요성 공모자가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는 공모자가 범행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범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도적 참여와 영향력 제거 공모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모관계에서 물리적으로 이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범행의 진행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 노력의 필요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모자가 범행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공모관계 이탈은 단순히 공모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모자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고,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인정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여부에 대한 대응전략 - 대법원 2024도9149 판결을 분석합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본 법인인 주식회사 C로부터 매월 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 대금을 수령하여 엔화로 환전한 후 일본 소재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2018년 2월 5일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외국환 송금 업무를 수행한 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B를 통해 알게 된 주식회사 C 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2018년 2월 5일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 총 51회에 걸쳐 730,700,000엔(한화 70억 원 상당)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일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대금 수령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단순히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국내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보관했다가 환전하여 송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행위의 보조업무일 뿐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의 핵심 논리를 정리하면, 위임계약에 근거한 단순 대행행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대금 수령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임계약에 따라 단순히 국내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했다가 환전하여 송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거래의 결제행위 보조업무 피고인의 행위는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행위의 보조업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자적인 외국환업무가 아닌 단순한 보조적 역할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측은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8도17378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인이 외국환은행에게 외국환의 지급을 '지시'한 것이므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증권회사에 대한 '지시'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외국환업무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외국환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마목: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령 제6조 제4호: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대법원의 해석기준 대법원은 2008도1603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도 외국환업무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거래의 실질 판단 단순한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년간 51회에 걸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송금행위의 성격을 고려했습니다. 총 730,700,000엔(한화 70억 원 상당)의 거액이 송금되었습니다 불법성 징표 고객들의 인적사항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C의 실체나 사업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포함된 것을 알고도 송금을 계속했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에도 송금을 계속했습니다. 허위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형식적 법리에 치중한 반면, 법원은 거래의 실질과 불법성 징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인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태양과 동일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는 주로 돈세탁이 나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송금 등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이 사건 역시 수사 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다가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된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를 시작하게 된 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통상적인 범죄의 태양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면... 1심 판결의 양형 :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18,000,000원 2심의 양형 변경 :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형을 변경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삭제 추징금 118,000,000원은 유지 양형 변경 및 그 이유: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뇌경색, 청각질환 등 질환을 앓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2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되, 나머지 형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VI . 시사점 이 판결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외국환업무의 판단기준 단순히 송금 행위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위임계약이나 대금수령 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실제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외국환업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복적, 계속적 송금 행위는 외국환업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송금 행위는 그 자체로 외국환업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 심에서 양형이 달라지는 주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의 발견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 2.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 악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 개인적 사정의 변화 3. 법리 해석의 차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해석 차이 유사 판례나 새로운 판례의 등장으로 인한 판단 기준의 변화 4.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의 차이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해석 차이 5. 사회적 상황의 변화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유사 사건의 판결 동향 반영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2심에서 양형이 조정되 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 대응방안 외국환 송금 업무 수행 전 반드시 등록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시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계약서 작성, 허위 계약이나 가장 계약 배제 및 정상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멘보샤 품목분류 관세율 분쟁 대응전략: 반죽의 정의와 품목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 개요 베트남산 냉동 멘보샤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관세율 분쟁 사례입니다.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관세율 0%)과 기타 새우 조제품(관세율 16%) 중 어느 품목으로 분류할지 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세관-조심-2024-30] II. 청구인과 처분청 (1) 청구인: OO무역 주식회사 (2) 처분청: 수원세관 III. 청구의 경위 (1) 청구법인은 2019.10.21.부터 2023.5.25.까지 베트남에서 냉동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기타의 새우 조제품'으로 분류하여 16% 관세율로 신고했습니다. (2) 2023.12.12. 및 13. 청구법인은 해당 물품이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조제한 새우'에 해당한다며 관세 등의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3)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고, 청구법인은 2024.2.29.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수리미와 타피오카 전분은 반죽에 해당합니다. 새우살에 이를 입히는 과정은 반죽을 입히는 공정입니다. (2) 처분청 주장 수리미와 타피오카 전분 혼합물은 반죽이 아닙니다. 식빵 사이에 새우살 혼합물을 넣은 것은 반죽을 입힌 것이 아닙니다. V. 쟁점의 정리 쟁점물품을 HSK 제1605.21-1000호(반죽입힌 새우)로 볼지, HSK 제1605.21-9000호(기타 새우조제품)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이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0%인지 16%인지 갈리게 됩니다. VI . 조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정된 주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품목분류의 기본원칙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는 물품의 객관적 성질과 특성을 기준 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점 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하며, 납세자의 주관적 의도나 실제 사용용도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쟁점물품의 특성 분석 쟁점물품인 멘보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정사각형으로 절단된 식빵 2개 사이에 새우살, 연육, 타피오카 등을 혼합하여 채워넣은 형태입니다. 일부 제품은 식물유로 튀긴 후 냉동한 것을 포장했습니다. 반죽의 정의와 해석 관세율표 제16류에서 말하는 '반죽'은 밀가루 등의 분말에 물을 혼합하여 흐를 정도의 경도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리미와 타피오카 전분의 혼합물은 이러한 반죽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조공정의 본질적 특성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을 살펴보면: 새우살과 연육 등을 혼합하는 과정은 반죽을 입히는 것이 아닌 혼합물을 만드는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이 혼합물을 식빵 사이에 넣는 방식은 '반죽을 입힌 것'이라는 HSK 제1605.21-1000호의 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론 따라서 쟁점물품은 새우살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고 빵가루나 반죽을 입히지 않은 새우 조제품으로서, HSK 제1605.21-9000호, 즉 기타 새우조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VII. 시사점 (1) 수입업체 대응전략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제조공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사 품목의 분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실무적 유의사항 관세율표상 용어의 정확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반죽'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이에 뭔가를 충전해 넣는 것을 반죽을 입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등이 문제된 것입니다. 제조공정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례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견해와 청구인의 견해가 갈리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