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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형 담배 필터 품목분류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담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궐련형 담배 제조에 사용될 'FILTER RODS'(이하 쟁점물품 )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5601.22-0000호(기본세율 8%)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부산세관 등)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 이 HSK 제6307.90-9000호(기본세율 10%)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쟁점처분 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 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분류의 부당성 : 쟁점물품 은 봉(Rod) 형태로, 시트(Sheet)나 웹(Web) 형태를 전제로 하는 '부직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HSK 제5603호의 부직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원재료로 하는 HSK 제6307호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1987년 유사 물품을 HSK 제5601.22호로 분류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를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쟁점고시 )에 수용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이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따라야 합니다. 처분청이 근거로 삼는 독일의 분류 사례는 2013년 EU의 통일된 시행규정 제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현재 미국, 유럽 등 다수 국가는 유사 물품을 HSK 제5601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배 : 청구법인은 약 35년간 유효하게 시행된 쟁점고시 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수입신고를 해왔습니다.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처분청이 쟁점고시 를 개정하지도 않은 채 기존의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 설령 본세 처분이 타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인 쟁점고시 를 신뢰하였으므로,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처분 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분류의 정당성 : HS해설서 제5601호는 응집제(결합제)가 내부층까지 침투한 '워딩(wadding)'은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한다고 규정합니다.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 결과, 쟁점물품 은 결합제인 '트리아세틴'이 내부까지 침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부직포'의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원재료로 만든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서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한 것은 타당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WCO 분류 사례는 1988년 HS해설서 개정 이전의 것으로, '내부 침투' 규정이 신설된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례 물품의 트리아세틴 침투 정도도 불분명합니다. 신의성실 원칙 미적용 : 쟁점고시 의 사례는 트리아세틴이 내부까지 침투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것으로, 쟁점물품 과는 성상이 다르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불분명할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 청구법인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쟁점물품 과 다른 물품의 분류 사례를 신뢰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쟁점 정리 본 심판청구의 핵심 쟁점 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쟁점물품 의 올바른 품목분류가 인조섬유의 '워딩' 제품(HSK 제5601.22-0000호)인지, 아니면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HSK 제6307.90-9000호)인지 여부 쟁점처분 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5. 심리 및 판단 조세심판원은 심리 결과,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품목분류 및 신의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기각) HS해설서는 품목분류의 중요한 기준으로, 1988년 신설된 '응집제의 내부층 침투 시 부직포로 분류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처분청의 성분 분석 결과 쟁점물품 은 트리아세틴이 내부까지 침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HS해설서에 따라 '부직포'로 만든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한 것은 타당합니다. 쟁점고시 의 사례는 쟁점물품 과 성상이 다르다고 보이므로, 이를 신뢰한 것을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려워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인용) 비록 청구인의 주장이 기각되었으나, WCO의 결정례를 수용한 쟁점고시 가 30년 이상 개정 없이 시행되어 온 점, 쟁점물품 의 제조 방식이 과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다른 품목분류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6. 기업 담당자에 대한 시사점 품목분류 기준의 동적 변화 인식 : 수십 년간 유지된 수입 관행이라도 HS해설서의 개정이나 새로운 유권해석, 과학적 분석기법의 발달에 따라 언제든지 품목분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물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관리 : 본 사례처럼 첨가제(트리아세틴)의 '침투 여부'와 같은 미세한 성상 차이가 세율이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정확한 스펙과 제조 공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적극적 활용 : 신규 물품을 수입하거나 기존 물품의 분류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긴다면, 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사전에 관세청의 공식적인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책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산세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7. 행정소송 제기 시 유리한 판례 분석 청구인이 심판원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본세 처분을 다투기는 쉽지 않으나 신의성실의 원칙 을 다시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 과정에서 인용된 다음 판례의 법리를 더욱 강화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592 판결 : 이 판결은 관세청장 고시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고시 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닌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즉, 처분청이 고시와 다른 처분을 하려면 먼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시를 개정했어야 한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1495 판결 : 이 판결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을 제시합니다. 청구인은 ①과세관청이 쟁점고시 를 통해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②납세자는 고시가 유효하다고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으며(오히려 고시를 따르는 것이 의무임), ③이를 신뢰하여 수입 행위를 계속했고, ④과세관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는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전략 : 행정소송에서는 심판원이 '성상이 다르다'고 판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즉, '트리아세틴의 내부 침투'라는 기준이 쟁점고시 가 제정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후적 해석 기준이며, 납세자 입장에서 이를 예측하고 기존의 명백한 고시를 무시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합법성(실체법)은 갖추었을지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신의칙(절차법)상 위법하다는 논리를 구성하는 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물품은 트리아세틴을 처리한 아세테이트 토우를 봉상으로 성형한 후 외부를 종이로 감싸 접착하여 만든 백색계 원통형 스틱으로 수입 후 4등분으로 절단하여 궐련형 담배의 필터로 사용한다. 쟁점물품은 활성탄 필터, 단일필터 및 중공필터로 구성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을 보면, ① 아세테이트 토우(필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흡인 저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의 연속 필라멘트 집합체)를 더미에서 추출하여 에어 스프레더를 통해 공기를 분사하여 넓게 펼쳐주고, ② 토우가 롤러를 통과하며 수축 및 이완 과정을 거치며, ③ 미세한 방울의 가소제(트리아세틴)를 챔버 내의 회전 브러시에 분무하여 봉상으로 성형한 후, ④ 종이에 접착제를 붙여 외부를 감싸 제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5601호(1969년〜1988년 당시 제5901호) HS해설서에서 “다만, 응집제로 처리한 워딩(wadding)으로서 그 물질이 내부층까지 침투한 것은 비록 내부층의 섬유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It should, however, be noted that wadding treated with an agglutinating substance and in which that substance has penetrated into the inner layers is classified as a nonwoven in heading 56.03, even if the fibres of the inner layers are readily separable)”고 설명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내용을 쟁점물품 품목분류의 중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위 제5601호 HS해설서 제외규정은 1983년 제5901호 HS해설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1988년 제5601호 HS해설서에 처음으로 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WCO가 1987년 5월 “Filter Rods for Cigarettes”을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제5601.22호로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1990.2.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990-612호)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에 이를 수용하였으며, 이후 이와 관련된 변동은 없다. 제56류[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의 주 제3호 가목에는 침투·도포·피복에 대한 표현이 있고, 영문으로 침투는 impregnated, 도포는 coated, 피복은 covered or laminated라고 표현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전세계 담배 필터 제조기계 시장을 선도하는 독일 F(현재 G로 사명 변경)의 H 장비로 생산되었고, 1960년대 F의 H 제조장비가 세계 시장에 출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담배 필터 제조기계의 작동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기계의 생산속도가 향상된 부분을 제외하면 WCO 품목분류 결정 당시와 본질적인 제조 방식에는 변함이 없고, WCO 결정사례와 쟁점물품 간 차이가 있더라도 품목분류 관점에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외부층, 내부층을 각각 분리(표면층: 약 1.5mm, 내부층: 표면층을 제외한 나머지)하여 동일한 양을 동일한 용액의 메탄올에 추출하여 여과액을 검체로 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MS) 분석으로 시험한 결과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쟁점물품 관련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12.27. 화장솜(Other articles of wadding of cotton ; CANADA)을 HSK 제5601.21-0000호로 분류(품목분류4과-8291)하였고, 2022.3.14. 탈지면 제조용 물품(Wadding of cotton)을 HSK 제5601.21-0000호로 분류(품목분류2과-OOO)하였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1.11.4. 궐련형 담배의 필터플럭(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Capsule/Flavor Filter Plug for Cigarette)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품목분류4과-OOO)하였다. 2) WCO 2012년 품목분류사례에서 트리아세틴으로 처리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섬유를 궐련지로 말은 담배 필터용 막대(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 tips)를 1969년의 분류사례에 따라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HS 제5601.22호에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독일 세관당국은 2016.12.19. 담배 필터(Cigarette filter, cut to a length of approx. 1.5 cm)를 HS 제5601.21호로 분류하였고, 폴란드 세관당국도 2021.3.30. 담배 필터용 막대 (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ends, made of cellulose acetate fibers arranged in parallel, connected by a plasticizer)를 HS 제5601.22호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밖에도 미국, 중국, 일본 등도 담배 필터 또는 담배 필터용 막대를 HS 제5601호로 분류하였다. 4) 처분청은 독일 세관당국이 2010.7.29. 및 2012.1.31. 담배 필터용 막대를 HS 제6307.90호로 분류한 사례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3년 4월 EU 회원국 내에서 담배 필터를 제5601.22호로 동일하게 분류하도록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384/2013을 제정하여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2013년 이전 제6307.90호로 분류한 독일 사례 2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3.11.7. 담배 필터용 막대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하였다(관세청 세원심사과-256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부직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봉 형태의 물품이고, ‘궐련의 필터를 만들기 위한 막대(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 tips)’에 대한 WCO HSC 품목분류 검토의견서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 해외 품목분류사례에 비추어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WCO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쟁점고시를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고시 [별표1]의 HS해설서는 품목분류의 기준이 되는 점, 제5601호 HS해설서에서 “다만, 응집제로 처리한 워딩으로서 그 물질이 내부층까지 침투한 것은 비록 내부층의 섬유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1983년 HS해설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가 1988년 제5601호 HS해설서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1988년 이후 개정된 제5601호 HS해설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외부층 및 내부층을 각각 분리하여 동일 양을 동일 용액의 메탄올에서 추출하여 여과액을 검체로 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으로 시험한 결과, 외부층 및 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위 제5601호 HS해설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담배 필터용 봉에 대한 WCO HSC 검토의견서 및 쟁점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의 분류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사례 역시 트리아세틴을 처리한 아세테이트 섬유로 만든 것이나, 트리아세틴의 내부 침투 정도가 쟁점물품과 같은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례만 보고 쟁점물품을 제5601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제11부의 주 제7호 가목에 의하면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제품’이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담배 필터용 막대에 대한 쟁점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가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기존에 수십 년간 쟁점물품을 제5601호에 분류한 관행이 있었으므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트리아세틴이 내부까지 침투되어 아세테이트 섬유 사이를 서로 결합한 것으로 워딩 제품이 아닌 부직포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의 해당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유사물품을 제6307호로 분류한 사례도 있어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관세율(0%) 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서울세관)은 2023년 6월부터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처분청은 2023년 12월, 수출자를 상대로 직접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출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4년 9월 및 12월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쟁점처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최종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절차적 하자 주장 이의제기 결정 전 처분 : 처분청이 청구인의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서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및 관련 판례( 대법원 2019.7.11. 선고 OOO 판결 )를 근거로, 구두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무효라는 판례( 대법원 2020.10.29. 선고 OOO 판결 )를 유추 적용하여, 이의제기 결정 전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추가 조사 미실시 : 수출자가 인수합병 및 법적 분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었으므로, 처분청은 서면조사 외에 현지조사 나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회사(B 코리아)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체적 하자 주장 자료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 존재 : 수출자가 제3자에게 인수합병되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자료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은 FTA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수입자나 수출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이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입자의 무과실 :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수출자와의 분쟁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아무런 귀책사유 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합니다. 절차적 하자 반박 적법한 처분 절차 : 청구인의 최초 이의제기는 실질적으로 '자료제출기한 연장 신청'에 불과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에 대해 기한 내 구두로 불수용 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제출된 대리인 의견서는 비공식적인 이메일로 제출되어 적법한 이의제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조세 부과·징수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 이므로 서면 통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 역시 임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현지조사의 비필수성 : 현지조사 는 서면조사를 보충하는 임의적 절차일 뿐, 필수적인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수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조사 없이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6.27. 선고 2023구합67835 판결 등)의 입장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체적 하자 반박 '정당한 사유' 부존재 : 수출자의 인수합병이나 수출입자 간의 사적인 분쟁 은 원산지 증빙자료 미제출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인정하면 원산지 검증 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두4290 판결 )는 간접검증 방식의 한-EU FTA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수입자 귀책사유와 본세의 무관성 : 수입자의 귀책사유 유무는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협정관세 적용 배제라는 본세 처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처분청은 이미 수출자의 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수입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합니다. 4. 쟁점 정리 본 심판청구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쟁점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고, 현지조사 등 추가 조사를 생략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배제의 실체적 당부 : 수출자의 자료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특히 수출입자 간의 사적 분쟁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5. 심리 및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최초 이의제기(자료제출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구두로 불수용 통지를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지조사는 필수 절차가 아니며 수출자의 비협조 상황에서는 실익도 없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심판원은 수출입자 간의 경영상 문제나 사적인 분쟁 은 FTA관세특례법령에서 정한 자료제출 지연의 '정당한 사유'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출자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수출자와의 계약서에 원산지 검증 협조 의무 명시 :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수출 계약 시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과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추징세액, 가산세 등)는 수출자가 배상한다'는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조항 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사적 분쟁은 면책 사유가 아님 : 본 결정례에서 명확히 확인되듯이, 수출자의 인수합병, 거래 중단, 법적 분쟁 등은 원산지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기업이 관리해야 할 경영상의 위험 으로 간주되므로, 관세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절차의 형식과 기한 준수 : 이의제기, 자료제출 등 관세 행정절차는 법령이 정한 형식과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메일 등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실질적 내용 없이 기한 연장만 요청하는 것은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시 유리하게 활용 가능한 판례 분석 만약 청구인이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절차적 하자 를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승소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공된 문서 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 :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핵심 요지 :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보장된 사전 구제절차를 형해화(形骸化, 유명무실하게 만듦)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라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소송에서의 주장 전략 : 청구인은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FTA관세특례법 제17조 제7항) 역시 과세전적부심사와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전 구제절차 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비록 심판원은 처분청의 '구두 통지'를 유효한 결정으로 보았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구두 통지가 이의제기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며, 이후 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성급하게 과세처분을 단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처분청의 행위가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같이, 납세자에게 보장된 이의제기라는 사전 구제절차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중대한 절차적 하자 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 전체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처분청의 구두 통지를 적법한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인의 이의제기 절차가 위 판례가 보호하고자 하는 '사전 구제절차'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관세 과세가격 가산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다음은 심판청구 결정례(인천세관-조심-2024-93)를 요약하고, 관련 쟁점 및 시사점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가구 및 생활용품(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인 A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쟁점계약)'을, 물품 공급사인 C사와 '제품제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국내 순매출액의 3%를 프랜차이즈 수수료(쟁점금액)로 A사에 지급해왔습니다. 처분청(인천세관)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이 쟁점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쟁점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경정·고지(쟁점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금액의 성격 : 쟁점금액은 수입물품에 부착된 상표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국내 매장 운영권 및 'E 리테일 시스템'이라는 고유의 판매기법·노하우 사용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비 입니다. 이 가치는 수입물품 자체가 아닌 수입 이후의 국내 판매 활동에서 창출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권리사용료의 이중 가산 : 설령 상표권 사용료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물품 공급사인 C사가 A사에 이미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C사에 지급하는 물품 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또다시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과세 요건 불충족 : 쟁점금액은 수입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성 이 없으며, 수입물품 구매의 거래조건 도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 지급 의무와 물품 구매 권리는 별개의 계약에 따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신의성실원칙 위배 : 과거 서울세관의 조사(선행처분)에서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신고·납부해왔습니다. 특별한 사실관계 변경 없이 이를 뒤집는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 에 위배됩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금액의 실질 : 명목상 프랜차이즈 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E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 입니다. E 매장의 주된 목적은 제품 판매이며, 매출의 대부분이 수입물품 판매에서 발생하므로 매장 운영과 상표권 사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권리사용료 미포함 : 청구법인은 물품 대금에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초기 계약서에는 상표권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상표권자인 A사가 아닌 공급사 C사에 권리사용료가 귀속된다는 주장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과세 요건 충족 : 수입물품에 E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관련성 이 인정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지되면 E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판매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 지급은 사실상 수입의 거래조건 에 해당합니다. 신의성실원칙 미위배 : 선행처분 이후 관계사 지분구조 변경 등 사실관계의 변동 이 있었고, 선행처분 당시에도 향후 재조사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권리사용료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충족 여부 포함) 선행처분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주문 1항과 같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쟁점 1 (권리사용료 해당 여부) : 처분 자체는 정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입물품에 E 상표가 부착되어 관련성 이 인정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수입·판매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거래조건성 도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쟁점금액 전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금액에는 상표권 사용 대가 외에도, 수입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E 리테일 시스템(경영·영업활동 지원 등)에 대한 대가 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에 "수입 이후 국내 활동 및 상표권 사용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세액을 경정하라" 고 결정했습니다. 쟁점 2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 했습니다. 선행처분 이후 관계사 지분구조 변경 등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었고, 선행처분 시 재조사 가능성을 고지한 점 등을 근거로 신의성실원칙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판원은 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을 인용하며,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그 당시의 사정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므로, 사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 기업 담당자에 대한 시사점 계약 내용의 구체화 및 대가의 분리 : 프랜차이즈 계약과 같이 복합적인 성격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서상에서 각 대가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금액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 관련 상표권 사용료'와 '국내 매장 운영 지원 및 노하우 제공 서비스료'를 별도 항목으로 나누고, 그 대가 산정 근거를 객관적 자료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의 이해 : 과세관청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맹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실질이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로 해석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의 중요성 : 과세가격에서 특정 비용을 제외하거나, 물품 대금에 이미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회계자료, 내부 원가 산정 자료, 계약서 등)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시 전략 분석 본 심판청구 결정은 청구법인에게 일부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외부 판례 검색은 불가능하므로, 제공된 결정례의 논리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명령의 논리 강화 : 심판원이 "쟁점금액에는 상표권 사용 대가 외에 수입 후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더욱 구체화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 금액의 구체적 입증 : E 리테일 시스템, 매장 운영 지원, 교육, 마케팅 컨설팅 등 A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중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내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체 프랜차이즈 수수료 중 이러한 비과세 대상 서비스가 차지하는 가치를 객관적인 자료(용역별 원가 분석, 유사 서비스 시장 가격, 내부 회계자료 등)를 통해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재판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주장의 초점 전환 : 쟁점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보다는, 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과 비과세 대상 금액을 합리적으로 안분해야 한다'는 주장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 한-페루 FTA 협정세율 적용 부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페루로부터 녹두(쟁점수입녹두)를 수입하면서 한-페루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 인천세관은 원산지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양국 관세당국 간 합의에 따라 페루 측이 검증지원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관세청장은 이를 토대로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대부분의 수입 건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였으나, 특정 수입신고 건(수입신고번호 OOO호)의 물품 20,000kg 중 8,670kg(이하 쟁점물품 )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다른 수입 건에 중복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원산지를 불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 에 대해 WTO 미추천양허관세율(607.5%)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쟁점처분 )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재고관리 방식의 오해 : 처분청은 수출자가 공급처별로 재고를 분리하여 관리한다고 전제하였으나, 실제로는 여러 공급처로부터 받은 녹두를 통합하여 재고관리를 합니다. 쟁점물품 은 다른 거래에서 남은 재고와 새로운 공급 물량을 합쳐 수출된 것이므로, 서류가 중복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재고가 정상적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증빙서류의 성격 오인 : 처분청은 대금결제 증빙인 거래영수증(Factura)만을 근거로 서류가 중복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물품의 실제 이동을 증명하는 운송증(Guía de remisión)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운송증을 보면 쟁점물품 을 포함한 전체 물량의 흐름이 명확히 입증되므로, 거래영수증 하나가 여러 운송에 나뉘어 사용된 것은 중복 사용이 아닌 '분할 사용'에 해당합니다. 실제 물품 흐름의 무시 : 처분청은 서류상 물량 흐름에만 집중하고, 운송증에 나타난 실제 운송 내역(실물 흐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운송된 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수출자의 구매 물량과 수출 물량이 일치하여 재고 부족 등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출국 관세당국 검증 결과 존중 : 한-페루 FTA는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페루 관세당국이 쟁점물품 의 원산지를 페루산으로 확인하여 회신한 결과를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관세청의 재조사 결정 취지 또한 페루 관세당국의 검증지원정보를 토대로 원산지를 판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처분 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거래영수증의 명백한 중복 사용 : 쟁점물품 의 원산지 증빙으로 제출된 거래영수증(쟁점거래영수증)은 이미 다른 수입 건(이의제기 인정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동일한 서류가 두 건의 수입신고에 중복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물품 의 원산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및 생산 사실 확인 불가 : 페루 관세당국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도 거래 내역과 물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모순이 발견됩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물량을 계산할 경우, 후속 수출 물량의 재고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수출자의 전체적인 재고관리대장 등 객관적인 입출고 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재조사 결정의 취지 왜곡 : 재조사 결정은 페루 관세당국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공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산지 인정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FTA 규정상 검증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수입 당사국이 특혜관세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자료의 신뢰성 부족 : 청구인이 뒤늦게 제출한 운송증 등은 기존에 페루 관세당국이 회신한 공식 자료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 초기에는 공급처별로 물품을 관리한다고 주장하다가, 물량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자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재고를 통합 관리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여 신뢰할 수 없습니다. 4.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은 ‘쟁점물품(녹두 8,670kg)이 한-페루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영수증 및 운송증 등의 자료를 통해 쟁점물품 의 원산지가 페루산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그리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거래영수증의 '중복 사용'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5. 심리 및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쟁점처분 을 취소하였습니다. 판단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산지 증명에 있어 대금결제 목적으로 발행되는 거래영수증 보다 물품의 실제 운송 사실 을 입증하는 운송증 이 더 중요한 판단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운송증을 기준으로 물량 흐름을 재구성한 결과, 수출자가 두 건의 수출(총 40,000kg)을 위해 공급처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총 40,000kg)이 실제 수출 물량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물품 이 정상적인 재고 흐름의 일부로서 수출되었음을 뒷받침합니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거래영수증이 중복 사용되었다는 형식적 측면에만 집중하여 쟁점물품 의 원산지를 불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물품의 흐름이 운송증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는 이상, 쟁점물품 역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원산지 증빙서류의 통합 관리 : FTA 원산지 증명 시, 단순히 거래영수증(Invoice)이나 원산지증명서뿐만 아니라, 물품의 생산부터 선적까지 전 과정의 실물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서류(운송증, 재고관리대장, 생산일지 등)를 체계적으로 구비 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 물품의 이동을 증명하는 운송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고관리 방식의 명확화 : 복수의 공급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경우, 재고를 통합 관리하는지 또는 분리 관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부 방침과 이를 입증할 시스템(ERP, 재고수불부 등)을 갖추는 것 이 중요합니다. 세관 조사 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서류상 불일치에 대한 적극적 소명 : 거래영수증상 물량과 실제 운송 물량이 다르거나, 하나의 거래가 여러 번의 선적으로 나뉘는 경우, 그 사유와 과정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보충 자료를 사전에 준비 해야 합니다. 서류 간 불일치는 세관의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되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시 판례 활용 방안 위 사안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작성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한 원산지 판단의 필요성 주장 요지 : 과세관청은 형식적인 서류의 불일치나 흠결만을 이유로 실질적인 거래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며, 이 사건 역시 실질적인 물품의 흐름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 논리 : 처분청은 대금 정산 및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거래영수증(Factura)'이 2건의 수입신고에 사용되었다는 형식적 측면에만 매몰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 사실관계 이지, 형식적인 서류의 외관이 아닙니다. 이는 관세 부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대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운송증(Guía de remisión)'은 물품의 생산지부터 수출자의 창고까지, 그리고 창고에서 선적항까지 이어지는 실제 물품의 이동(실물 흐름)을 직접적으로 증명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운송증에 따르면, 수출자는 쟁점물품과 이의제기 인정물품을 합한 총 40,000kg을 수출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총 40,000kg의 녹두를 실제 공급받았음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 흐름이라는 실질을 외면하고 거래영수증이라는 형식에만 얽매여 원산지를 부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2. 원산지 입증 증거로서 '운송증'의 우월한 증명력 주장 요지 : 원산지 증명에 있어 여러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각 서류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증명력을 평가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운송증'이 '거래영수증'보다 물품의 동일성 및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더 높은 증명력을 가집니다. 구체적 논리 : '거래영수증'은 상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결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한 서류로, 1건의 거래가 여러 차례의 운송으로 분할되거나 여러 거래가 1건의 운송으로 통합될 수 있어 실제 물품의 이동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운송증'은 특정 물품이 특정 경로를 통해 물리적으로 이동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물품의 실물 흐름을 추적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조세심판원 역시 "대금결제 및 세금 증빙 목적으로 발행된 거래영수증상 물량보다 실제 운송된 물량을 입증할 수 있는 운송증상 물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운송증의 증명력을 더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 따라서 청구법인은 운송증을 통해 쟁점물품이 A공화국 내에서 생산·수집되어 수출자에 의해 정상적으로 수출되었음을 실질적으로 입증하였으므로,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3. 한-A FTA 상 간접검증 결과의 존중 의무 주장 요지 : 한-A FTA와 같이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한 협정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인정한 검증 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논리 : A 관세당국은 3차에 걸친 검증지원정보 회신을 통해, 쟁점물품이 A산 원산지 물품이 맞으며, 처분청이 문제 삼은 거래영수증은 중복 사용이 아니라 정상적인 재고 흐름의 일부임을 일관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 간접검증 제도는 수출국 당국의 주권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FTA 이행 절차입니다. 처분청이 A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 회신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거나 신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단지 자신들의 서류상 물량 계산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A 관세당국의 공식적인 회신 결과를 무시하였는바, 이는 FTA 협정의 취지를 몰각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합니다. 결론 및 제언 위와 같은 법률적 주장을 바탕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되, 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례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 저가 수입신고 와인에 대한 관세 등 부과 처분 관련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1. 청구 경위 청구인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841건에 걸쳐 와인 약 8천여 병을 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처분청(서울세관)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해외 결제액에 비해 수입신고 금액이 현저히 낮은 사실을 발견하고 관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청구인이 해외 판매자에게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된 허위 인보이스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2024년 5월 13일, 청구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쟁점처분 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 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탈세액의 불특정 : 관세포탈죄는 개별 수입신고 행위마다 성립하므로, 각 신고 건별로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841건의 수입신고에 대해 각각의 실제 구입 가격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포탈세액 역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증명의 원칙 : 조세포탈죄에서 포탈세액은 범죄의 성립 및 양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저가신고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단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원용 :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4.11. 6. 선고 2014노38 판결 을 인용하며, 해당 판결에서 실제 구입가격에 대한 포탈세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형사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2014.11.21. 선고 OOO 판결 을 제시하며, 이 사건 역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증책임의 문제 : 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범죄일람표라는 결과물만 제시할 뿐, 각 신고 건이 어떤 증거(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등)에 의해 특정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처분 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탈세액의 구체적 산정 :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메일,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내역, 해외 판매자와의 이메일 및 판매주문서 등을 압수하여 각 수입 건별 실제 구입 가격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구체적 증거 제시 :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 판매자에게 허위 인보이스 발행을 요청한 이메일, 실제 주문 내역과 허위 신고 내역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통해 실제 가격과 신고 가격을 일일이 대조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문번호와 운송장 번호를 근거로 해당 수입신고 건을 특정한 후, 이메일에 첨부된 실제 주문서의 가격과 수입신고서상 허위 가격을 비교하여 포탈세액을 산출했습니다. 관련 판례 원용 : 처분청은 대법원 2016.10.27. 선고 OOO 판결 을 인용하며, 실제 지급 가격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추정이 아닌 실제 구입 가격 자료를 통해 포탈세액을 특정하였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형사 절차 진행 : 처분청의 조사를 바탕으로 검찰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포탈세액이 특정되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은 처분청이 841건의 각 수입신고 건별로 실제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했는지 여부 입니다. 청구인은 개별 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압수한 이메일, 구매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모든 건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과세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5. 심판원의 판단 심판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와인 주문확인서,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구매내역, 해외 판매자가 발송한 실제 가격 기재 판매주문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처분청이 이러한 실제 구입가격 자료와 개별 수입신고서를 일일이 대조하여 쇼핑몰, 주문일자, 주문번호, 허위 신고가격, 실제 물품원가 등을 상세히 기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판원은 처분청이 압수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각 수입신고 건별로 포탈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따라서 쟁점처분 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5. 수입업무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 사례는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실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고의적인 저가신고의 명백한 위법성 인지 수출자가 제공하는 편의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실제 가격보다 낮은 '언더밸류(Under-value)' 인보이스를 요청하거나 수취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이며, 무거운 형사처벌 및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단기적 이익보다 법규 준수가 장기적으로 기업을 보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 관리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세관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온라인 주문 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통해 실제 거래 가격을 특정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디지털 기록은 세관 조사 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들은 공식적인 업무 채널을 사용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가격 조작을 논의하는 행위가 심각한 법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증빙 관리 시스템 구축 모든 수입 거래에 대해 실제 구매주문서(PO),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계약서, 송금 내역, 운송 서류 등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세관의 정당한 소명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며,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도 기업의 성실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체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일부 누락의 위험성 청구인은 처분청이 모든 건을 완벽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관이 일부 거래에서 명백한 탈세 패턴을 발견하면, 유사한 패턴의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일부 거래만 편법을 사용하는 것도 전체 거래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및 임직원 교육 기업은 수입 통관 절차와 관세법규 준수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신입 또는 비전문 인력이 관행적으로 위법 행위를 답습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및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여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심판청구 과정에서 주장했던 아래 판례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행정소송 제기 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례 및 분석 주요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4.11. 6. 선고 2014노38 판결 및 이와 연계된 서울행정법원 2014.11.21. 선고 OOO 판결 판례의 핵심 : 서울고등법원 2014.11. 6. 선고 2014노38 판결 : 형사사건인 관세포탈죄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각 수입신고 행위별로 포탈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단가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만약 저가신고의 의심이 있더라도 개별 거래의 실제 가격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11.21. 선고 OOO 판결 :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을 유력한 증거 로 삼아, 관련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의 정도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송 전략 분석 : 입증책임의 엄격한 적용 요구 : 행정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범죄일람표'가 단순히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841건의 모든 거래에 대해 '실제 구입 가격'과 '수입신고서'를 일대일로 완벽하게 대응시켰다는 점을 처분청이 법정에서 입증하도록 다투어야 합니다. 증거의 신빙성 및 특정성 공격 :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이메일, 구매내역 등이 일부 거래에 대한 것일 뿐, 모든 거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불분명한 거래까지 유죄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형사재판 결과와의 연계 :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결과는 행정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일부 또는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는 처분청의 포탈세액 특정이 불충분했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그 결과를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수입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차이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다음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례(경남서부세관-조심-2025-14)의 내용을 요약 및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유연탄(이하 '쟁점물품' )을 수입하면서, 선적항 성분분석서 의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개별소비세율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위험정보를 통보받고 자율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하역항 성분분석서 의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재산정하여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부족했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를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청구법인은 납부한 가산세의 면제를 신청했으나, 처분청(경남서부세관)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쟁점처분' )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관청 내부의 견해 대립 : 과거 광주세관은 하역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통보했다가 이를 다시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서울세관이 관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9.21. 선고 2020누1075 판결 )을 근거로 하역항 기준 적용을 요구한 것은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명확한 신고방법의 부재 : 유연탄은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에 하역항 분석결과를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후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부당하게 가산세나 보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세청이 2023년 12월에야 관련 지침( 석탄가산세면제지침 )을 마련한 것은, 그 이전에는 하역항 기준 과세원칙을 이행할 명확한 신고방법이 없었음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법령 부지가 아닌, 제도의 미비에 따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법령 부지 또는 착오 : 청구법인은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약상으로도 선적항과 하역항의 분석 결과 차이에 따른 가격 조정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단순한 법령 부지나 착오에 해당하며,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습니다. 일관된 과세기준 유지 : 광주세관의 업무처리기준 통보 및 취소는 해당 세관의 자체적인 조치였을 뿐, 수입신고 시점의 성상에 따라 과세한다는 관세법 제16조 의 대원칙이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습니다. 세법은 신고납부방식 을 원칙으로 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관청이 모든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방법까지 마련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4.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은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입니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혼선과 명확한 신고방법의 부재를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5. 심리 및 판단 결정문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판단의 근거 : 결정문은 세법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인용하며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즉,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판단 :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부터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과 수량 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청구법인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6.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 결정례는 수입 업무, 특히 성상이 변할 수 있는 원자재를 취급하는 기업의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신고납부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납부할 의무를 지우는 신고납부제도 를 근간으로 합니다. 과세관청의 지침이 일부 혼란스러웠거나 명확한 신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법령의 대원칙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과세관청의 행정지침 변경이나 내부 견해 대립 등은 납세자 입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사정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납세자의 '자의적 법 해석'의 영역으로 보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산세 면제를 위해서는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시점'의 성상 기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연탄과 같이 운송 과정에서 수분 함량 변화 등으로 성상이 달라질 수 있는 물품의 경우, 선적항 분석 결과가 아닌 수입항 도착 후, 즉 수입신고 시점의 성상 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상대방과의 거래 기준과 세법상 과세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세법의 기준에 맞춰 신고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잠정가격신고 및 보정·수정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점에 정확한 과세표준(성분, 가격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잠정가격신고 후 추후 확정된 내용으로 확정가격신고 를 하거나, 신고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보정 또는 수정신고 를 하는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산세 부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적 번거로움이나 보정이자 발생을 이유로 이를 회피하는 것은 더 큰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리 및 판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시 주장 전략 분석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심판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처분청과 심판 결정에서 인용된 판례들( 대법원 2023.2.2. 선고 2022두61328 판결 등)은 하역항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므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판례의 사실관계와 본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고, 가산세 면제의 일반 법리를 설시한 판례를 기반으로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을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요 인용 가능 판례 및 분석 제시된 문서에서 유일하게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판례는 가산세 면제 사유의 일반 원칙을 다룬 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입니다. 1. 판례의 핵심 내용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가산세 면제의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넘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납세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판례를 활용한 소송 전략 청구법인은 위 판례의 '정당한 사유' 법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주장 주장 내용 : 청구법인이 하역항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구체적 논리 : 과세관청의 혼란스러운 행정 : 광주세관이 2018년 '하역항 기준 신고' 업무처리기준을 통보했다가 불과 수개월 만에 취소한 사실은, 과세관청 스스로도 명확한 과세 기준이나 절차를 확립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일관된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신고 절차의 부재 :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에는 하역항 분석 결과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사후 보정이나 수정신고를 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산세나 보정이자를 감수하라는 것은 납세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관세청의 사후적 조치 : 관세청이 2023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석탄가산세면제지침'을 마련하여 특정 문구를 기재하면 가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은, 그 이전에는 절차적 미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주장 주장 내용 : 선적항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논리 : 국제 거래 관행 : 국제 유연탄 거래는 통상적으로 선적항의 국제공인분석기관이 발행한 분석서를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 세액을 신고한 것이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된 행정 경험 : 광주세관의 업무처리기준 취소 이후, 청구법인은 선적항 기준 신고가 용인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행정 경험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이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결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제시하는 불리한 판례들이 '원칙적으로 하역항 기준 과세가 맞다'는 점을 설시한 것일 뿐, 이 사건처럼 '과세관청의 혼선과 절차적 미비 속에서 납세자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특수한 쟁점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2003두13632 판결 의 법리를 중심으로, 청구법인이 처했던 특수한 상황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실제 각 사안에 대한 적용은 사실관계의 내용에 따라, 매우 또는 미묘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전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 우울증 환자의 자살, 보험금 청구 승소전략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의 중요성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전문의의 진단과 의견이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뿐만 아니라, 하급심 법원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사망한 보험계약자의 유족 A 피고: 보험회사 B III. 사건의 경위 2009년 3월 3일: 망인이 피고 보험회사와 일반상해사망보험 계약 체결 2019년 2월 ~ 7월: 망인, J병원에서 16차례 우울증 치료 2019년 10월 23일: 망인, J병원 마지막 진료 2019년 11월 ~ 2020년 2월 19일: 망인, K병원에서 7차례 우울증 치료 2020년 3월 9일: 망인, 모텔에서 사망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2020년 9월 15일: 피고 보험회사, 손해사정 의뢰 2020년 11월경: 원고,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유족)의 주장 망인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보험회사)의 주장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자살했으므로, 이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이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간주되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어떠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판단기준이 무엇인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인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태양 등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출된 경우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살 수단을 선택하고 실행한 것이 사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신상태였다고 해서, 반드시 자살의 의미와 영향을 숙고하여 진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망상,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고려하되, 사망 당시 망인의 행태, 자살의 방법 및 태양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의학적 소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세한 진단서 확보: 우울증의 진단 시기, 증상의 심각도, 치료 경과 등을 상세히 기술한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자살 시점에 가까운 시기의 진료 기록과 의사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우울증과 자살의 인과관계 입증: 전문의의 의견서를 통해 우울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저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DSM-5나 KCD 등 공인된 진단 기준을 근거로 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울증의 지속성과 심각성 입증: 장기간의 진료 기록, 약물 처방 내역, 심리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우울증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살 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 수집: 유서, 주변인의 증언, CCTV 영상 등을 통해 자살 직전 망인의 정신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에 대한 반박: 자살 방법의 계획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유사 판례 활용: 본 판결과 같은 유사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략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실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학적 소견을 법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 I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은 주요우울장애 에 대해서, ①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 ②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① 또는 ②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 되어 있고, 한편 계절성 동반의 주요우울장애에 대해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삽화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는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ㆍ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사안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7, 10, 11,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중증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망인은 2019. 2. 25.부터 같은 해 7. 22.까지 16차례에 걸쳐 J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19. 10. 23. 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적이 있다. 망인을 진료하였던 J병원 전문의 는 “마지막 진료 당시 망인이 어머니와의 사별 후 큰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슬픔과 애도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 어려움을 호소, 자살사고를 표현하였다”, “망인의 위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거나 더 악화되었다면 우울증이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② 망인은 2019. 11.경부터 2020. 2. 19.까지 K병원에서 7차례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데, K병원 전문의는 망인의 상태를 심한 우울증으로 진단하였고, 최종 진료 당시 망인의 상태에 대해 “불면 증상을 호소, 우울 기분과 자살 생각이 있었다”고 회신하였다. ③ 망인은 2019. 2. 25. J병원에서 시행한 우울증검사(BDI)에서 “나는 너무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그 이후 K병원에서 시행한 신체 및 심리상태 검사(SCL)에서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에 대해 “아주 그렇다”고 답변하는 등 우울감과 자살 충동성을 보였다. ④ J병원 전문의는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한 감정, 비관적 사고, 절망감 등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부정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 그로 인해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있다. 순간적인 자살 충동을 행동에 옮겨 감행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자살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⑤ 망인이 주거지에서 떨어진 모텔에 투숙, 번개탄을 소훼하고 모텔의 객실 출입문과 창문 안쪽 틈을 테이프로 붙이는 등 자살수단을 선택, 실행하였고, 망인이 가족들에게 유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사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신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태가 자살의 의미와 그 영속적인 영향을 숙고하여 진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와 같은 의미라고 보기 어렵고,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망상,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 구매대행·해외직구, 관세법위반 판례로 본 실질적 수입행위자 기준과 실무 리스크 — 2025 대법원 판례 중심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677, 2023노2901 및 대법원 2024도16984 판결은 구매대행업자의 밀수입죄 주체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확립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영국에서 'B'라는 사업체를, 한국에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체 'C'를 운영하며 해외 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입니다. 피고인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D'와 네이버 카페 'E'를 통해 주문을 받아 영국 현지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두 가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밀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위반)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여 목록통관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1년 1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 총 824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약 13억 원(시가 약 21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였습니다. 관세포탈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위반)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거짓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28일까지 총 93회에 걸쳐 이러한 방법으로 관세 합계 약 2,000만 원을 포탈하였습니다. 수입통관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관세·부가세를 포함한 판매가격을 직접 결정했고, 교환·환불·하자 리콜 등 물품 판매 관련 전적인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해외 운송주선업체 및 국내 운송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통관절차 및 최종 배송까지 직접 책임지는 형태로 영업했으며, 국내 구매자는 통관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2. 각 심급별 판결 분석 가.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0. 선고 2023고단3677 판결 판결 취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21억 원의 추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였고, 수사보고, 목록통관내역, 구매 영수증 등 제출된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므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 로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밀수입 횟수와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구매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실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노2901 판결 판결 취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은 구매대행업자일 뿐, 실제 물품의 주인인 '화주' 가 아니므로 밀수입죄의 주체인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밀수입죄 주체의 범위 :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수입한 자'는 관세 납부 의무의 기준이 되는 '화주'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입신고서에도 수입신고인, 수입자, 납세의무자가 구분되어 기재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질적 수입 행위자 : 피고인이 해외구매부터 통관, 국내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전적으로 주도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수입 행위 를 한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구매자는 물품 수령 외에 수입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 개정 취지 : 2019년 관세법 개정 시 관세포탈죄(제270조)의 주체에 '구매대행업자'가 명시되었으나 밀수입죄(제269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은, 밀수입죄의 경우 '수입한 자'라는 개념에 이미 실질적 수입 행위자인 구매대행업자가 포함되므로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다. 제3심: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84 판결 판결 취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2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밀수입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며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단순히 서류상의 화주나 납세의무자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으로 '실질적인 수입행위자' 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는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한 자 를 의미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수입행위자인지 여부는 ▲물품의 수입 경위 ▲통관 과정에 대한 지배·관여 정도 ▲관세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수입 과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한 자가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였고, 이 사건의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무역 관련 종사자를 위한 시사점 이 일련의 판결은 특히 해외 구매대행업이나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질적 지배'가 처벌의 핵심 기준입니다. 서류상 수하인을 국내 구매자로 기재하더라도, 가격 책정, 배송, 통관 등 수입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책임을 부담한다면 구매대행업자라 할지라도 밀수입죄의 주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심부름만 했다'는 형식적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제도의 악용은 명백한 밀수입 범죄입니다.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목록통관 제도는 통관 편의를 위한 혜택입니다. 판매용 물품이거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낮추어 신고(언더밸류)하여 목록통관을 이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행위로 간주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매와 전달만 대행하는 '수수료 기반의 대행'과, 재고 부담과 판매 책임을 모두 지는 '유통형 대행'은 법적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사실상 수입·판매업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세법을 비롯한 모든 수입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역 및 구매대행 업무 시에는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기준으로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정확한 품명, 수량, 가격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4월까지의 판례에 기초한,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 및 위반시의 처벌과 관련된 내용 분석
들어가며 근래 반도체를 중국 등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임을 이유로 세관 조사를 받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위반 등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거나 형사소송 변호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수출업체 담당자께서 숙지하고 계셔야할 내용 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 분석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취지와 법적 근거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특정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 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지정·고시된 물품등을 '전략물자'라고 하며, 이러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주요 내용 전략물자의 정의 및 범위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을 포함합니다. 수출허가 절차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황허가 제도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특정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은 상황허가가 필요한 13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략물자 판정 제도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2 )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역거래자는 자가판정을 통해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2 ) 3.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에 대한 제재 행정적 제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제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제19조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물품 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400 ) 4. 최근 판례 동향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420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최루탄카트리지 등을 수출함에 있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수출허가만 받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였으나, 무기 등 제조,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그 대표이사로서 대외무역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관계 관청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20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고정387 판결에서도 유사하게 피고인이 최루탄카트리지 등을 수출함에 있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화약류 수출허가를 받았으나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무기 및 총포탄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478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덴탈 밀링머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장치가 전략물자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출된 장치가 치과병원에서 사용되거나 전시 목적으로 수출되어 국제안전, 국가안보 등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89 ) 2) 전략물자 수출제한 처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 6. 25. 선고 2024구합51400 판결에서는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후 해당 허가가 취소된 사안에서, 피고(산업통상자원부)가 원고에게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략물자 수출제한 처분을 한 것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대외무역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허가를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허가취소의 소급효를 이유로 이미 완료된 수출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으로 볼 경우 행정처분의 공정력이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400 ) 3) 전략물자 관련 법령 해석 판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4233 판결에서는 구 대외무역법 제21조 제3항,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구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제한지역으로 규정하는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부분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구 기술개발촉진법 제17조 제1항, 제13조 위반죄가 수출대상지가 수출제한지역인지를 묻지 않고 과학기술부장관 승인 없이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2008도4233 1 ) 5. 종합 분석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전략물자로 지정된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법원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대한 엄격한 판단 : 특히 무기나 전략물자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구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와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엄격한 해석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400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반의 고의성과 실질적 위험성 고려 : 법원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사건에서 위반의 고의성과 수출된 물품이 실질적으로 국제안전이나 국가안보를 해할 위험이 있었는지를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관련 '고의성' 판단에 대한 판례 분석 특히 이러한 사례의 경우, 형사 기소되는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다투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전략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경우,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형법 등 다른 법과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것이 더 좋은 소송전략일 수 있습니다. 1. 고의성 판단의 법적 기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사건에서 '고의성'의 판단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의의 의미와 범위 법원은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에서 '고의'를 객관적 구성요건의 외부적 표지인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즉 행위주체·객체·행위·결과 등에 관한 인식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전략물자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구분 법원은 '법률의 착오'와 '법률의 부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 :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의미는 알고 있으나 자기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 법률의 착오 :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 2. 판례에 나타난 고의성 판단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노285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IC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했고, 수출허가가 필요한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전자부품유통업에 종사하며 해당 IC칩이 국내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해외 수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피고인은 검찰에서 "정확한 법은 몰랐지만, 제가 E로부터 받은 IC칩은 국내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해외 수출은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함 피고인은 제품 박스의 바코드를 지운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외로 나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워서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IC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IC칩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여서 수출허가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 2)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고정1908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수출한 부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부분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의 구성요건적 고의 인식의 대상은 위 P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다는 내용으로 족하는바, 피고인 B가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판시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 (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08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고정387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최루탄카트리지 등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은 1997년부터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전문적으로 무기 및 총포탄 등을 취급해 온 사람임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에 함유된 CS가스가 최루가스로 주로 폭동진압용 최루분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전에도 연습용 수류탄에 대해 방위사업법에 따른 주요방산물자(군용전략물자)로서 방위사업청장에 수출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어 방산물자나 군용전략물자의 개념이나 분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 법원은 피고인이 새로운 품목을 수출하게 되었을 때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허가기관에 판정을 신청해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4202 판결 이 사건은 위 2015고정387 판결의 항소심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정확한 법은 몰랐지만, 제가 E로부터 받은 IC칩은 국내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해외 수출은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함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도 연습용 수류탄에 대하여 방위사업법에 따른 주요방산물자(군용전략물자)로서 방위사업청장에 수출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음 피고인들이 2011년경 새로이 폭동진압용 최루탄 카트리지를 수출하게 되었으면 이를 규제하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계 관청에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관한 판정을 신청했어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202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202 ) 5) 대구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노4763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크레인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이러한 위법성 인식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외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들로, 그 사업 분야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숙지하여 적법하게 영업할 주의의무가 인정됨 이 사건 크레인 등은 군용 페인팅이 되어 있는 등 그 외관만으로도 군전용 물품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 피고인 중 한 명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이 군사용 크레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다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군사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일반인들에게 유통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또 다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크레인 등이 절단 처리하여 고철로 처리해야 할 군수품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군수품을 원형으로 해외에 수출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 대구지방법원-2015노4763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허가 관청에 문의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 및 수출허가 요부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령을 잘못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2015노4763 ) 3. 고의성 판단의 주요 기준 분석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법원은 전략물자 수출 관련 고의성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행위자의 전문성과 경험 법원은 행위자가 관련 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전략물자 관련 규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무기, 전자부품 등 수출규제가 엄격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 대구지방법원-2015노4763 ) 2) 이전의 유사 경험 행위자가 이전에 유사한 물품에 대해 수출허가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행위자가 전략물자 수출 규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고려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202 ) 3) 물품의 특성과 외관 수출 물품이 외관상으로도 군사용 또는 특수 용도로 설계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행위자가 해당 물품의 특수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2015노4763 ) 4) 행위자의 진술과 행동 행위자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수출 과정에서 취한 행동(예: 바코드 제거, 허위 진술 등)은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증거로 고려됩니다. 특히 행위자가 물품의 수출 제한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행동을 한 경우, 법원은 이를 고의성의 증거로 판단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 5) 확인 의무의 이행 여부 법원은 수출업자에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관계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는 등의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행위자의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202 , 대구지방법원-2015노4763 ) 4.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구분에 관한 법원의 입장 판례를 분석해보면, 법원은 대부분의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법률의 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의 의미는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 5. 종합 분석 및 시사점 전략물자 수출 관련 고의성 판단에 관한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고의성 판단 : 법원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사건에서 고의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구분 : 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법률의 부지'로 판단하여 처벌을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 의무의 중요성 : 법원은 수출업자에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성에 따른 차등적 판단 : 법원은 행위자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고의성 판단에 차등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판례 동향은 전략물자 수출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관계 기관에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략물자 관련 법령과 규제를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예: 최종 사용자의 정보 제공 기피,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 등),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략물자 수출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인천지법 2023구합55133 판결 분석을 통한 수출입업체 목재합판 관세 분류 분쟁 승소 전략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133 판결은 HS 코드 분류의 엄격한 해석과 과학적 증거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본 판결은 목재합판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관세청과의 분쟁에서 수출입업체가 승소할 수 있는 전략적 포인트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HS 해설서 준수, 학명(屬·種)의 정확한 구분, V-legal 문서의 전략적 활용 등이 핵심 승소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HS 코드 분류의 중요성, 증거 관리의 철저함, 법적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열대 목재를 다루는 기업들에게는 관세 분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의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물품의 바깥층에 사용된 이 사건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및 HS 해석에 관한 통칙은 품목분류의 원칙에 대하여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부 제44류 국내주 부분은 「소호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총 88종류의 목재명을 나 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HS 해설서는 제9부 제44류 소호해설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 부분에서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제4409호와 제4412호 의 관련 소호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이름은 열대산 목재 국제기술협회(ATIBT), 국제발전을 위 한 프랑스 농업 연구센터(CIRAD) 와 국제열대목재기구(ITT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이며,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관련 표준명을 여기에 대응하는 학명과 속명과 함께 이 류의 총설 끝 부속서에 게재한다」 고 규정하고, 부속서(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에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을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약 72페이지에 걸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 등에 따른 품목분류는 학문적인 목적이 아니라 관세율을 결정한다는 법적 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그 목재가 관세율표 제9부 제44류 국내주 부분에서 열거해 둔 88종의 목재에 해당하 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한다. 첫 번째, HS 코드 분류의 정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인도네시아산 목재합판을 HSK 제4412.31-4019호로 분류해 5%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 했으나, 관세청은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며 20%의 일반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관세청의 주장을 기각했는데, 그 핵심 이유는 HS 해설서와 관세율표의 엄격한 해석에 있었습니다. HS 코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체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는 관세율표에 명시된 88개 열대수종 목록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목재의 학명이 'Shorea sp.(쇼레아속)'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종(種)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속(屬) 단위의 분류만으로는 88개 수종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HS 해설서 제44류 부속서를 보면 다크레드 메란티의 학명으로 Shorea spp.를 포함해 15개 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horea sp.'는 특정 종을 지칭하지 않는 일반적 표기 방식이므로, 이 사건 목재가 정확히 어떤 종에 속하는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사과속(屬)'이라고만 표기하고 품종을 특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목재합판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수출입업체는 반드시 학명을 종(種) 단위까지 확인해야 하며, 현지 벌목업체와의 계약서에 학명을 상세히 기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지 정부 발행 문서의 전략적 활용이 관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불법 벌목과 불법 목재거래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목재 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면서 자국에서 수출되는 목재가 합법적인 산품임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목재 합법성 보증시스템(System Verifikasi Legalitas Kayu)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따라 목재합법성 검증기관이 발급한 문서를 V-legal이라 합니다. 이 V-legal 문서에는 문서발급번호, 수출국, 수출업체명, 목재의 일반명과 학명, HS code, 벌채국, 부피, 중량,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V-legal 문서는 목재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HS 코드 분류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V-legal에 기재된 'Meranti daun Lebar'라는 명칭을 근거로 88종 미포함을 주장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회신을 근거로 반박 했는데,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답변이 상충했다는 점 입니다. 예를 들어 남부 칼리만탄주 등 일부 지방정부는 "해당 목재가 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반면,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88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현지 정부 간 입장 차이는 빈번히 발생하므로, 기업은 반드시 중앙정부의 공식 서한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인증을 보유한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 증빙을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V-legal 문서 작성 시 현지 상용명 대신 HS 해설서의 표준명을 병행하여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지 관행과 법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병행 표기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사안인지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 입니다. 인도네시아 측 제출 문서에 'Meranti daun Lebar'로 기재된 것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는데, 만약 HS 해설서에 명시된 'Dark Red Meranti'로 기재되었다면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 원칙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과세청이 입증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확인시켰습니다. 관세청은 해당 목재가 88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단순히 속(屬) 이름만으로 모든 종을 포괄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수출입업체가 법적 분쟁 시 적극적으로 반증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시사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는 ① 현지 정부의 공식 회신문 ② 국제기구(ITTO)의 수종 분류 보고서 ③ 독립 검증기관의 분석 자료 등을 조합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ITTO에서 발간한 '열대수종 식별 가이드라인' 같은 문서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관세청의 '사전품목분류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신규 품목 수입 6개월 전에 관세전문가와 같이 공동으로 분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HS 해설서의 해당 조문을 결정문에 명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전에 분류 확인을 받았다면 약 70억 원의 세금 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 실패 사례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아세안 FTA에 따라 5%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와 더불어 HS 코드가 협정 양허품목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 인도네시아 목재 수입 시 필수 체크리스트 계약 단계 : 벌목업체와 학명(종 단위) 명시 계약서 작성 서류 준비 : V-legal에 HS 표준명 기재 요청, 관련증빙 병행 확보 사전 검증 : 관세청 사전분류확인, 관세사 또는 전문변호사의 품목분류의견서 확보 현지 협력 : 인도네시아 대사관 ,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빙 등 확보
- 관세율표 품목분류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 - 비디오게임기 vs 완구 분류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3누36819)
I. 개요 이 사건은 비디오게임기능이 있는 완구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당 물품이 비디오게임기( HSK 9504.50-9000호(‘비디오게임기’, 양허관세율: 0% ) )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완구( HSK 9503.00-3919호(‘그 밖의 완구’, 협정관세율: 4.2% ) )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전자 주식회사 피고: 인천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2019.6.13.: 원고는 관세평가분류원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예정인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했습니다. 2019.12.29.: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물품을 '그 밖의 완구(협정관세율: 4.2% )'로 분류했습니다. 2020.6.2.과 6.5.: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물품을 수입하며 관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2020.7.28.: 원고는 해당 물품이 비디오게임기(양허관세율: 0% )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020.9.21.: 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해당 물품은 비디오 영상을 활용한 게임기이므로 HSK 9504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 해당 물품은 어린이용 완구이므로 HSK 9503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해당 물품은 게임기능이 주된 특성이므로 HSK 95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근거: 총 27개 프로그램 중 13개(48%)가 게임 프로그램입니다. 15개 프로그램(56%)은 게임 프로그램과 연동됩니다. 제조원가의 73.37%가 전자부품에 소요되었습니다. 1심 법원의 주요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른 판단 해당 물품은 HSK 9503호(완구)와 HSK 9504호(비디오게임기) 모두로 분류될 수 있어 통칙 제1호로는 분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품의 게임기적 특성 인정 근거 프로그램 구성 분석 총 27개 프로그램 중 13개(48%)가 게임 프로그램입니다 15개 프로그램(56%)이 게임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작동합니다 전체 프로그램의 약 81%가 게임 또는 게임 연동 프로그램입니다 제조원가 분석 전체 제조원가의 73.37%가 전자부품에 소요되었으며, 이는 게임기능 구현과 관련됩니다 통칙 제3호에 따른 최종 판단 통칙 제3호 가목과 나목으로도 분류가 불가능하여 다목을 적용했습니다 HSK 9504호가 HSK 9503호보다 순서상 뒤에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HSK 9504호(비디오게임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문에서 항소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고(항소인)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그 밖의 완구로서 HSK 9503.00-3919호로 분류되어야 함 주요 근거: 형상이 랩탑 컴퓨터이고 아이들의 교육적 기능과 게임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물품은 HSK 9504호에 해당하지 않음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일상 물품을 모방하여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품들은 완구로 분류됨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으므로 비디오게임기로 분류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물품이 HSK 95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시한 유사 물품들과 이 사건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관세법상 품목분류와 게임물 등급분류는 근거법령과 행정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판단 VI. 시사점 품목분류 전략 해당 물품의 객관적 특성과 주요 기능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제조원가 구성, 프로그램 기능 분석 등 구체적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실무적 대응방안 사전심사 단계에서부터 물품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유사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조사하여 참고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기술검토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이 판결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심 판결문의 원문을 살펴보며, 품목분류에 대한 자세한 판단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관세율표 통칙’이라 한다) 부분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원칙을, 그 이하 부분에서 기본적인 6단위 품목번호에 관한 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部) 또는 류(類)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통칙 제2 내지 6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위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10단위로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고시하였다. 또한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고시 형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이들 규정에 따르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는 우선적으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HS해설서를 참고로 하여 관세율표 통칙 제2 내지 6호에 따른 해석방법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50조 제1항은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표는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상품품목표와 각 품목마다의 관세율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참조). 위 관세율표 관련 규정 중 이 사건 물품과 연관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HSK9503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라고 규정하고, 위 HSK 9503호에 대한 HS해설서는 “그 밖의 완구”에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toys intended essentially for the amusement of persons (children or adults)]”라고 풀이하면서,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Many of the toys are mechanically or electrically operated).”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HSK 9504호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그중 HSK 9504.50은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위 HSK 9504호에 대한 HS해설서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에 대하여, “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 [Video game consoles and machines whose objective characteristics and principal function are such that they are intended for entertainment purposes(game-playing)]”라고 해설 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들어가기에 앞서, 관세율표 통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표 통칙(GRI,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은 품목분류에 있어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통칙의 구성 최우선 적용원칙 통칙 제1호: 호의 용어 및 부·류의 주에 의한 최우선 적용원칙 종속적 적용원칙 통칙 제2호: 호의 내용 확대 적용원칙 불완전/미완성 물품의 본질적 특성에 의한 분류 미조립/분해 제시 물품의 완성품 분류 통칙 제3호: 복수 호 분류 시 우선순위 원칙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 주요특성 우선 최종호 우선 통칙 제4호: 유사물품 분류원칙 보완적 적용원칙 통칙 제5호: 용기류·포장재료의 분류원칙 내용물이 담긴 케이스/상자는 내용물로 분류 포장재료/용기도 내용물로 분류 통칙 제6호: 소호의 분류원칙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관한 판단(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른 분류가 가능한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품목분류는 우선적으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법적인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HSK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품명으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D)항에는 “그 밖의 완구”에 대해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중략)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 : 인형극에 사용하는 완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각 인정사실 및 증거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36개월 이상의 어린이가 완구로 사용하도록 스마트폰을 모방한 B 및 터치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카메라 기능(앨범, 사진 꾸미기), 가상의 캐릭터와 영상통화, 기타 애플리케이션(게임, 달력, 알람, 그리기, 계산기) 등 각종 스마트폰의 기능을 모방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어린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놀 수 있도록 의도되어 있는 점, B에 끼워 뮤직비디오, 오늘의 운세, 스티커 카메라를 실행하게 하는 D 3종 장식, B 케이스와 결합하여 3D 입체영상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홀로그램 뷰어 및 장식 등의 구성품은 어린이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사용하는 물품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이 되어 보거나, 애니메이션 세계관을 뮤직비디오 시청이나 3D 입체영상 등을 통해 체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용대상자인 어린이들의 즐거움(오락)을 위하여 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어린이들의 오락을 위하여 설계된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로서 관세율표상 HSK9503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상 HSK 9503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9504호의 비디오게임기로도 품목분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른 품목분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이 사건 물품과 연관된 관세율표 관련 규정 및 해설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HSK 9503호 ‘그 밖의 완구’ 중 오락 목적으로 ‘게임-플레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러한 요소가 물품의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 기능에 유의미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비디오 영상’이라는 출력 수단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 HSK9504호의 비디오 게임기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 사건 물품에 내장된 총 27개 프로그램 중 13개 프로그램(48%)이 사전에 정해진 규칙이 존재하고 해당 규칙에 따른 오락 활동의 결과 승패가 갈리거나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 게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점, 총 프로그램 중 15개 프로그램(56%)은 게임 프로그램을 통한 ‘보상’인 ‘플라워’ 또는 ‘스톤’ 등을 획득하여 야만 스토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게임 프로그램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결국 이 사건 물품의 총 프로그램 중 약 81%를 차지하는 22개 프로그램이 게임에 해당하거나 게임 프로그램과 연동해서만 기능하는 연계 프로그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게임기로서의 주된 기능 역시 가지고 있어 게임기로도 분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청은 2017. 12. 29. 이 사건 물품의 종전 버전(version) 물품인 ‘H’의 품목번호를 HSK 9504.90-2000호의 ‘기타의 전자식 게임기’로 분류하였다가 HSK 9504.50-9000호의 ‘비디오 게임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품목분류변경고시를 하여, 사실상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원고의 종전 물품에 관하여 비디오 게임기로서의 주된 기능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가 2021. 12. 28. 위 종전 물품의 품목분류를 이 사건 물품과 함께 HSK9503.00-3919호 ‘그 밖의 완구’로 변경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변경의 경위에 관한 합리적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구성하는 B 케이스와 홀로그램 뷰어가 이 사건 물품 부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디오게임기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종전 버전과 달리 추가된 홀로그램 뷰어 역시 이 사건 물품에 내장된 여러 게임 연동프로그램을 입체 이미지로 현출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어 게임 기능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물품과 같이 전자적 기능을 주된 요소로 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물품의 부피를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주된 기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개발비 등 비용의 총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된 기능이 어떤 것인지를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데,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홀로그램 뷰어에 소요된 개발비의 비중이 게임 관련 비용 등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물품의 제조원가 중 약 73.37%가 전자부품(Electronic)에 소요되어 전자적 기능이 주된 기능인 것을 알 수 있고, 전자부품 중 상당부분은 게임 또는 게임 연동 프로그램이나 이를 비디오로 현출하는 기능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물품은 전자적으로 구동되는 게임기기로서 게임 과정이나 결과물이 비디오로 현출되는 비디오 게임기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물품은 36개월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 이용자의 연령과 이 사건 각 게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게임기능이 단순하기만 하여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의 일부 기능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스마트폰을 모방한 영상 통화, 카메라 달력, 앨범 등의 기능도 잠긴 부분은 게임을 통해 아이템을 얻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연동기능인 점, 게임 기능이 스마트폰의 게임 기능을 모방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게임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은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로 분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게임기로도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물품은 소비자가가 약 11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스마트폰을 모방한 단순한 완구로 보기에는 비교적 고가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조원가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모방 기능보다 게임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비자인 어린이들을 둔 보호자들이 이 사건 물품을 단순한 완구가 아니라 게임기로 인식하고 있음이 인터넷 게재 글들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한다. 통칙 제3호에 따른 품목분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품목분류는 우선적으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號)의 용어나 관련 부(部)또는 류(類)의 주(註)에 의하여 HSK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되, 각 호 또는 주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통칙 제2 내지 6호의 규정에 따르는바, 그중 통칙 제3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통칙 제3호: 복수 호 분류 시 우선순위 원칙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 주요특성 우선 최종호 우선 살피건대,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상 HSK 9503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9504호의 비디오게임기로도 품목분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른 품목분류가 불가능하고,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통칙 제3호의 각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물품은 오락 목적을 가진 기기로서 HSK 9503호의 ‘그 밖의 완구’ 또는 HSK 9504호의 ‘비디오게임기’ 중 어느 호가 다른 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칙 가목에 따른 품목분류가 어렵다고 보이고,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로서의 기능과 비디오게임기로서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두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로 볼 여지도 있는바, 설령 위 각 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통칙 가목 단서에 따라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물품을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로서의 기능과 비디오게임기로서의 기능이 혼재된 통칙 제3호 나목에 정한 혼합물이나 복합물로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요소가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로서의 기능’의 요소인지, ‘비디오 영상 등 전자적 방식으로 구동되는 게임 기능’의 요소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두 호 중 어느 호가 이 사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의 품목분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른 품목분류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기준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결국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른 품목분류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HSK 9504호가 HSK 9503호보다 뒤의 순서에 위치하여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물품은 HSK 9504호 ‘비디오게임기’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승소전략 - 주식 명의신탁 여부 입증이 핵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1729).
I. 개요 이 사건은 세관장이 법인의 체납된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 서울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2016년 10월 10일: B회사 설립 (발행주식 총 4,000주 중 원고 1,334주, C 1,333주, D 1,333주) 2016년 12월 5일부터 2018년 7월 3일까지: B회사가 중국산 전자담배 액상 126회 수입 2020년 3월 25일: 피고가 B회사에 개별소비세 등 총 119억 원 결정 고지 2020년 8월 18일: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B회사의 주식을 C, D와 각 1/3씩 실제 소유했습니다 자본금은 C, D가 납입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C, D, E가 원고에게 주주 명의만 대여했습니다 원고가 B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C, D가 자본금을 납입한 점, 업무추진합의서에 따라 주주로 등재된 점, 원고가 수익분배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1.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경영 관여 여부만으로는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실질적 주식 소유관계 판단 자본금 납입 관계 B회사의 자본금 2,000만원은 C, D가 각 1,000만원씩 납입했습니다 원고는 자본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합의서 및 주주등재 발행주식 4,000주 중 원고 1,334주, C 1,333주, D 1,333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주주명부에 정상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수익분배 관계 원고는 배당이나 상여 등 주주로서의 수익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받은 급여는 대표이사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수로 인정됩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C, D, E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B회사의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심 법원의 법령적용과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법령의 주요 내용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규정했습니다 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했습니다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의 법령 해석 1. 과점주주 판단 기준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경영 관여 여부만으로는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주식 소유 입증 방법 과세관청 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명의신탁이나 차명 등재 주장 시에는 그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 을 부담합니다 (2) 2심 법원 판단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C, D가 B회사의 매입·매출 단가 결정에 관여한 점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판단하였습니다. 추가된 주요 판단 내용 1. 업무추진합의서 관련 추가 판단 업무추진합의서에 '납입 자본금'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업무추진합의서의 '납입 자본금은 줄기유 추출 니코틴 유통 참가 계약금으로 대체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C와 D가 자본금을 부담했으므로, 향후 계약금이 발생하면 면제해주기로 한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2. 전자담배 사업 관련 추가 판단 원고는 전자담배업체 운영 경험이 없었던 반면, C와 D는 기존부터 전자담배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을 새롭게 지적했습니다 C는 중국에 전자담배 원료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가 줄기니코틴 수입망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회사 운영 및 폐업 관련 추가 판단 B회사의 운영을 원고에게 일임하고 C, D를 비상근이사로 하기로 한 것이 업무추진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폐업의 원인이 C, E의 단가변경과 거래처 단절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 때문이었다는 점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가 판단들은 1심의 결론을 더욱 공고히 하는 보강 논리로 작용했습니다. VI. 시사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대응전략 주주명부 등 공식 서류의 보관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납입 증빙, 수익분배 내역 등 실질적 주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명의신탁이나 명의대여 관계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점주주 여부는 실질적인 주식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주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2심 법원의 법령 해석 방식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법령 해석의 기본 원칙 ] 실질과 형식의 종합적 검토 형식적인 서류상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함께 검토 했습니다 업무추진합의서의 문구를 문언적으로 해석하면서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증거의 단계적 평가 서면증거를 1차적 증거로 중시했습니다 진술증거는 2차적이고 보충적인 증거로 평가 했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진술이 상충할 경우 객관적 증거를 우선시했습니다 [ 구체적 해석 방법 ] 목적론적 해석 '납입 자본금'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계약의 전체 맥락에서 해석 했습니다 계약금 면제 약정의 의미를 거래 당사자들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석 했습니다 체계적 해석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을 고려했습니다 과세행정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해석 방식을 통해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본 판결의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