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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일시적 보존 VS 조제
쟁점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보아 HSK 제0711.90-5099호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보아 HSK 제2005.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천세관-조심-2022-55 2022-08-17 가. 청구법인은 2017.7.5.부터 2018.3.22.까지 중국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OOO건으로 정제소금의 함량이 15%인 무 절임[착채(AAA),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005.99-9000호(「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18.8%, 이하 “제2005호”라 한다)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9.3. 및 2020.12.11. 각각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일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20.12.8. 및 2021.9.17. 청구법인에게 그 품목번호를 HSK 제0711.90-5099호(기본관세율 27%, 이하 “제0711호”라 한다)의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회신하자, 2021.10.6.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0711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1.5. 및 2022.3.8. 각각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6. 및 2022.3.15.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품목분류 쟁점물품은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0711호에는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리한 채소로서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을 한정해서 분류하도록, 이 호에 분류되는 채소는 일반적으로 통(cask)이나 배럴(barrels)에 포장되어 있고, 주로 가공용의 원재료에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착채(자차이, 중국 무)를 염수로 일시 보존처리한 것이고, 염도가 12% 이상이며, 가공공정이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1호로 분류되어야 하다는 의견이다. 07.11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1.20 - 올리브 0711.40 - 오이류 - 버섯과 송로(松露) 0711.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711.59 - 기타 0711.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이 호는 사용하기 전 운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하여 처리(예: 아황산가스ㆍ염수ㆍ유황수ㆍ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를 한 채소에 적용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채소는 일반적으로 통(cask)이나 배럴(barrel)에 포장되어 있으며, 주로 가공용의 원재료에 사용한다. 이들의 주요한 종류는 양파ㆍ올리브ㆍ케이퍼ㆍ오이류ㆍ버섯ㆍ송로(松露)와 토마토이다. 그러나 이 호에는 염수로 일시 보존처리된 것에 추가해서 특수처리(예: 소다수나 락트산 발효에 의한 처리)된 물품은 제외하며 ; 이들은 제20류에 해당한다(예: 올리브ㆍ사우어크라우트ㆍ오이와 녹두). 20.05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10 - 균질화한 채소 2005.20 - 감자 2005.4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 2005.51 - 꼬투리를 벗긴 콩 2005.59 - 기타 2005.6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05.70 - 올리브 2005.8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5.91 - 죽순 2005.99 - 기타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흔히 캔이나 밀폐용기). 그런데 쟁점물품은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을 위한 일시적인 저장 처리가 아닌 6개월 동안 저장고에서 숙성시킨 후, 3mm 두께로 잘게 채 썰어 800g 소포장에 멸균 밀봉해서 식품 검역을 받고 수입하여 즉시 먹을 수 있게 된 절임식품으로, 통이나 배럴에 포장되지 않았고, 어떠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으며, 직접 식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제0711호로 분류할 수 없다. <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① 자차이원재료 → ② 검수 → ③ 소금절임(온도는 10~17℃이며, 발효숙성 6개월 이상) → ④ 뿌리(힘줄)제거 → ⑤ 세척 → ⑥ 절단(채썰다) → ⑦ 선별 → ⑧ 계량포장 → ⑨ 진공포장 → ⑩ 살균 → ⑪ 냉각 → ⑫ 박스포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염도가 12% 이상이고, 너무 짜서 식용이 불가능하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품목분류 적용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071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품목분류 적용기준은 ‘일시 저장 처리된 채소’를 분류할 적용하는 것인데, 쟁점물품은 ‘일시 저장 처리된 채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반찬으로 먹고 있고, 반찬으로 먹는 새우젓이나 멸치젓갈의 염도도 20〜30%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은 사람의 기호에 따라 많이 또는 적게, 또는 양념하거나 물을 타서 식용이 가능한 장아찌 반찬이므로 쟁점물품에 위 기준을 적용할 없다.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2005호에는 제7류 및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하는데,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형태에 관계없이(흔히 캔이나 밀폐용기) 이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올리브를 염수에 오래 침지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설령, 쟁점물품을 제071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2017.4.19.부터 2020.3.27.까지 OOO회에 걸쳐 쟁점물품 등 착채의 품목번호를 제2005호로 수입신고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서면심사 또는 현품검사(3회)를 실시한 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입신고수리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그 이유는 처분청에게는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고, 처분청이 품명․규격․성분․용도․원산지 등을 확인하면서 품목분류를 결정할 때마다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의 정당성을 판단하였기 때문인바,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가산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그 동안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는데, 처분청이 이제 와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심리 및 판단 품목분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6개월 간 저장고에서 숙성시킨 후, 멸균 소포장하여 즉시 먹을 수 있는 절임식품이므로 제0711호가 아닌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서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것은 제071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약 15%에 달하는 점, 제0711호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에서 염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등으로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높아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현품에도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내도록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0711호로 분류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청구법인은 장기간 동안 OOO회에 걸쳐 착채를 제2005호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세관장이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를 한 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관장이 수입검사를 한 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사실이 신고된 품목번호를 인정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입한 착채에 대해 최초로 수입검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8.1.4.인데, 쟁점물품은 그 이전인 2017.4.19.에 수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수입검사 사실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005호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통관지세관장이 일관되게 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따라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물품들을 제0711호로 품목분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산세 청구법인이 OOO회에 걸쳐 착채를 제2005호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를 한 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서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것은 제071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사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신청하였다거나 질의회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005호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고벽돌을 자른 것은 타일인가? 벽돌인가?
쟁점물품(두께25mm이하의SLICECLAYBRICK)을 석제품이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속하는 HSK 제6815.99-0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평택세관-조심-2022-69 2022-10-31 가. 청구인은 2016.4.30.부터 2019.5.3.까지 AAA 소재 OOO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두께가 OOOmm 이하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6901.00-2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3.2%, 이하 “제6901호”라 한다)의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블록’ 및 HSK 제6904.10-0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 이하 “제6904호”라 한다)의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도자제의 타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은 2017년 HS 개정 이전의 관세율표에 따라 HSK 제6907.90-9000호(기본관세율 8%)의 ‘기타의 타일’로, 2017년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은 2017년 HS 개정 이후의 관세율표에 따라 HSK 제6907.23-0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위 두 품목번호를 합하여 “제6907호”라 한다)로 변경하여, 2021.4.1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2.6.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현품 확인이 불가능하고 과거의 제조 공정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등 쟁점물품의 정확한 소성 온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쟁점물품은 점토상태의 흙으로 성형한 후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작하였던 고벽돌을 두께 25mm 이하로 절단한 물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재조사하여, 2022.1.28.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HSK 제6815.99-0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6.9∼5.3%)로 변경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68.15 -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99 - 기타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제척기간 경과 이 건 처분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무효이다. 타일이 아니라 벽돌조각? 쟁점물품은 “타일”이 아니라 “벽돌조각”이므로 제6904호로 분류되어야 하다. 쟁점물품은 약 70∼120년 전에 AAA에서 만들어진 “고벽돌”을 벽돌의 느낌은 살리면서도 벽면 면적이 두꺼워져 단위면적이 협소하게 하지 않는 상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톱날로 23∼25mm 두께로 절단(컷팅)한 것인데, 편의상 얇은 벽돌조각을 호칭하기에 적합한 용어로 “타일(til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욕실 내의 벽과 바닥에 사용되는 도기질ㆍ자기질의 타일과는 다르고, 쟁점물품과 같은 두께의 타일은 시중에서 판매하지도 아니한다. 쟁점물품의 영문표기는 “used brick”, “antique brick”인바, 현재의 인위적인 가공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용한 흔적이 벽돌에 남아있는 상태로 옛날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그 절단하는 방식에 따라 벽돌조각을 다양한 용어로 칭하는데, 넓은 면을 사용하기 위하여 두 조각으로 절단한 상태를 “킹타일”, 절반 크기로 절단한 것을 “하프벽돌”, 4조각으로 절단한 상태를 “믹스” 또는 “오리지널”, 막대모양으로 8조각으로 절단한 것을 “스틱(막대)타일”, 코너부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ㄱ자 형태로 절단한 것을 “코너벽돌”, 정사각형 모양의 것을 “테트라곤”, 삼각형 모양의 것을 “마운틴”으로 칭한다. 이러한 고벽돌은 생산 당시 볏짚이나 나무, 소똥 등을 사용하여 구웠기 때문에 약 600∼800℃의 낮은 온도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점토상태의 흙성분이 도기질 또는 자기질 상태로 변환된 것이 아니므로 쉽게 부서지는 등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도기질화 내지 자기질화로 변환된 상태의 점토벽돌ㆍ고벽돌 타일과는 다르다. 쟁점물품은 컷팅작업으로 조각낸 상태의 벽돌로서 처음 생산 당시부터 타일 제작용으로 소성한 것이 아니고, 절단작업(컷팅)으로 인하여 벽돌(덩어지)에서 도자제의 판석이나 타일로 물성 등이 변환되는 것도 아닌바, 쟁점물품은 “타일”이 아니라 “벽돌조각”이므로 제69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69.04 -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ㆍ바닥깔개용 블록ㆍ서포트타일(support tile)ㆍ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 6904.10 - 건축용 벽돌 6904.90 - 기타 한편, 처분청은 선행사건OOO의 재조사 결정 이후 터무니없이 쟁점물품을 HSK 제6815.99-0000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품목분류하였다. 품목분류는 제69류-도자제, 제68류-석제품 등 전체적인 품목분류체계에 의해서 품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제6815호의 해설 후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제6815.99호의 앞부분 “기타”의 용어를 인용하여 쟁점물품이 제69류의 도자제가 아니므로 제68류의 석제품 중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기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하였다. 이는 석제품 기타 탄소섬유제품 중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이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을 “제6815.99호-기타 석제품, 광물성재료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쟁점물품의 기초재료가 제69류의 벽돌류에서 재조사 결과 석제품류 또는 기타 광물성재료의 제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히 쟁점물품은 제69류의 도자제가 아니라는 이유를 전제로 한 이 처분은 더욱 부당하다. 가산세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관세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대행시켜 왔고, 그 당시의 제세 등을 반영하여 원가 산정 및 판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처분청이 관련 수입물품의 분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청구인에게 품목분류와 관련된 행정지도나 보정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 ① 이 건 처분 중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도자제의 벽돌 타일)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그 밖의 광물성 제품’으로 보아 제6815호로 분류할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제척기간 경과? 청구인은 처분청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심판청구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2021.12.6.자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OOO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022.1.28. 필요한 처분을 한 점, 수입신고번호OOO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조사를 통해 재처분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고벽돌을 절단한 제품?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벽돌조각”이므로 제69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재조사 결과 “쟁점물품은 점토상태의 흙으로 성형한 후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작하였던 고벽돌을 두께 25㎜이하로 절단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아 제69류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제69류에서 제외되는 점,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이러한 제6815호의 분류기준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HSK 제6815.99-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산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같은 뜻), 유사물품의 분석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청구인도 유사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의 수리후 분석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는 등의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레이저 작동식 기기: 피부과용 vs 외과수술용
쟁점물품(LUNULALOWLEVELLASER)을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8010호, ‘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2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2018.8.2. AAA에 소재한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18.90-2090호[「대한민국과 AAA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BBB세관장은 2021.5.12.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통해 쟁점물품이 HSK 제9018.90-8010호(한-미 FTA상 관세율 2.4%)의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에 해당한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28.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9018.90-2010호(한-미 FTA 0%)의 ‘외과수술용(레이저 작동식) 기기’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품목분류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OOO 레이저 수술기(모델명 : OOO, 이하 ‘CCC 수술기’라 한다)는 피부과 등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여드름 치료, 영구제모, 안면홍조 치료 등 피부 시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일반 외과용 의료용 기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가)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9018.90-9010호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유권해석은 「관세법」 제87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없었으므로 현재도 유효한 품목분류 유권해석이다. 또한, 동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에 따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보다 우선 분류되도록 하고 있어,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제9018.90-9010호)’에 앞서 ‘기타 의료기기(제9018.90-9080호)’로 우선하여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제9018.90-901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한-미 FTA 부속서 2-나에 따라 관세 양허유형 “C(3년 철폐)”에 해당되어 2014.1.1.부터 0%의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84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과 같이 그 세율의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 2014년 HSK 개정시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시 “레이저기기”의 교역량의 급증(최근 3년간 교역금액이 연 1,000만불 이상)으로 무역통계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8486호(반도체 제조장비), 제8516호(용접용기기), 제9018호(의료용기기)에 “레이저기기”를 세분화하여 HSK를 개정하였다.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으나, 2014년 제9018.90호의 품목분류 체계를 개정하면서 ‘피부과용 기기’를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제9018.90-9010호)’가 아닌 ‘그 밖의 의료기기(제9018.90-9080호)’로 연계함으로써, 2013년에는 한-미 FTA 협정세율 3년 철폐유형(C)이던 ‘레이저기기(피부과용)’를 2014년에는 10년 철폐유형(G)으로 변경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품목분류 체계를 수정하면서 세율을 변경시켜 「관세법」 제84조를 위반한 것이다. 한-미 FTA 부속서 2-나 대한민국 양허표에 규정된 양허대상? 한-미 FTA 부속서 2-나 대한민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양허 대상은 HSK 제9018.90-9010호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이며, 2018년 품목분류체계와 같이 ‘외과수술용 기기’로 한정하지 않았다. 한-미 FTA 제2장 ‘상품, 부속서 가’ 제2.3조에서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는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2013.4.29. ‘피부과에서 피부시술에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기기’를 HSK 제9018.90-9010호로 분류한바 있다. 피부과용 기기에 대한 기준 관세율표상 “피부과용 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류기준도 없이 쟁점물품을 “피부과용 기기(레이저 작동식)”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세율표에서 “피부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류기준이 없고, 「의료법」 제4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피부과”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의료법」상 의사는 전문과목에 관계 없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만이 피부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부과 전문의’가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피부과용 의료기기’라고 말할 수도 없다. 쟁점물품은 피부과에도 판매되지만, 실제로 아래와 같이 일반 정형외과 등에도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다. 법 해석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관세법」상 법 해석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를 위반한 행정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또한 「관세법」 제6조에 따라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및 품목분류 사례, 한-미 FTA 부속서 2-나 대한민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양허 유형 등을 신뢰하여 HSK 제9018.90-2090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대하여, 기존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등의 선행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BBB세관장의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제9018.90-8010호로 수정신고한 이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심리 및 판단 품목분류 기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통칙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품목분류 1) 청구법인은 관세청이 2014년 이전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기기를 ‘그 밖의 외과용 기기(제9018.90-901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를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2) 관세평가분류원은 CCC 수술기를 피부과 등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여드름 치료, 영구제모, 안면홍조 치료 등 피부 시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일반 외과용 의료용 기기로 보아 아래와 같이 HSK 제9018.90-9010호로 분류(품목분류1과-866, 2013.4.29.)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18.90-8010호로 분류한 사례를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4) 관세평가분류원은 2022.5.12.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품목분류질의에 대하여 손ㆍ발톱 무좀 즉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기기이므로 레이저 작동식의 피부과용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HSK 제9018.90-8110호로 분류하였다. 90.18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8.90 - 그 밖의 기기 5) 처분청은 레이저 진료기는 레이저 수술기 및 레이저 조사기 등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며 OOO와 같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였다.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 쟁점물품은 피부조직 등의 절개, 제거, 파괴 등이 주요 기능인 외과수술용 기기가 아니라 손․발톱 무좀 개선목적이 주요 기능인 피부과용 레이저 기기인 점,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피부과용(레이저 작동식)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18.90-8010호에 분류(품목분류3과-2785, 2022.5.12.)한 점, 2013년 HSK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HSK 제9018.90-9080호 ‘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2014년 개정된 HSK에서 제9018.90-9071호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분리되어, 2017년 개정된 HSK에서 제9018.90-8010호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13년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3-34호, 2013.5.8.)한 ‘CCC 수술기’는 서로 다른 물품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피부과용(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CC 수술기에 대한 관세청의 2013년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3-34호, 2013.5.8.)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2090호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이 2013.5.8. 품목분류 변경고시한 CCC 수술기는 쟁점물품과 단순히 작동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피부조직의 절개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도 차이가 있는 점, 레이저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수술기인 CCC 수술기에 대한 변경고시를 신뢰하였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레이저 작동식 외과수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18.90-2010호가 아닌 기타의 외과수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18.90-2090호로 수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2013.4.29.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품목분류1과-866) 내지 2013.5.13.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3-34호)의 물품과 쟁점물품을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그 품목번호 결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제조공정 상 어느 단계에서 적층이 이루어 지는지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쟁점물품(MELT BLOWN)을 적층된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1000호와 기타의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천세관-조심-2022-61 2022-11-16 가. 청구법인은 2020.10.13. 중국에 소재한 AAA(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부직포(MELT BLOWN,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5603.12-1000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 협정세율 3.2%(적층된 부직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9.2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5603.12-9000호(기본세율 8%, 기타의 부직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2.3.17.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3.17.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HSK 제5603.12-1000호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납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24.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관세율표에서 부직포가 “침투(impregnated)․도포(coated)․피복(covered)․적층(laminated)”에 해당하면 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56류의 주나 제5603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적층”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적층”의 사전적 의미는 방직용 섬유에 층층이 쌓음이고, “침투”는 방직용 섬유에 액체 따위를 스며들게 하여 베이는 것이고, “도포”는 방직용 섬유에 도료 따위로 겉면을 바르는 것이고, “피복”은 방직용 섬유에 다른 물질을 덮어씌움을 말한다. 따라서 방직용 섬유에 다른 물질을 스며들게 하거나 겉면에 바름 또는 덮어씌움을 하는 경우에는 “적층”에 해당하지 않고, 방직용 섬유를 이중이나 다중으로 결합하는 경우를 “적층”이라 한다. 관세율표 제4412호에서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고 있고, 제4412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적층 목재의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다 음 - ○ 합판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뭇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는 “플라이”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이라 한다. ○ 베니어패널 :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이다. 목재 이외의 재료(예: 플라스틱제의 패널)로 된 기부에 부착된 베니어판은 주요 특성이 베니어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 : 이 그룹에는 다음의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 블록보드․라민보드 및 배튼보드 (심이 두껍고 목재의 블록․욋가지 또는 배튼이 접착제로 접합되어 있으며 표면이 외판으로 입혀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강도가 높고 견고하며 틀 또는 뒤를 보강하지 아니하여도 사용할 수 있다) - 패널(목재의 심이 파티클보드․화이버보드․접착제로 접착한 목재의 웨이스트․석면 또는 코르크와 같은 기타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다) 위와 같이 목재류를 이중이나 다중으로 겹합시키는 제조방법으로 완성된 제품은 목재에 액체 따위를 스며들어 베이게 했거나, 도료 따위를 겉면에 발랐거나 목재에 다른 물질을 덮어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침투(impregnated)․도포(coated)․피복(covered)한 목재”라고 표현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이하 “pp”라 한다) 수지 알갱이를 흡입기를 통해 압출기로 보내 가열용해 후 압출해 나온 원자재를 필터링을 거쳐 계량 펌프로 보내 중량에 따라 계량을 하고 방적탱크를 지나 분사판에 분사시키면서 적층이 이루어지며, 냉각 후 인장기 그물에 깔아 형태를 만든 후, 열압기로 pp 부직포 적합품이 생산된다. 쟁점물품의 규격은 “SS nonwoven fabric(MELT BROWN)”인데, “SS”에서 “S”의 의미는 스펀본드*(spunbond)를 의미하고 “SS”는 이를 2층으로 적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스펀본드 : 방사(spun)된 장섬유를 연속적으로 결합(bond)하여 만든 부직포 따라서 쟁점물품은 적층한 부직포이므로 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웹형성된 부직포 여러 겹을 겹쳐서 제조되어 적층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직포라는 물품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방직용 섬유로 형성한 웹을 여러 겹 결합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적층은 엄밀히 말해서 완성된 부직포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에서의 적층이 아니라 웹의 결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5603호에서의 ‘적층’은 웹이 여러 겹 결합된 부직포에 고무,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쌓아 완성한 것을 의미하고 같은 재질의 섬유 재료를 이중이나 다중으로 결합한 것은 이때의 적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완성단계에서 말하는 적층이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물품은 HSK 제5603.12-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체계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 품목분류의 근거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HS협약은 전문과 본문 20개 조항 및 부속서(품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서는 품목분류표, 부ㆍ류ㆍ소호의 주, HS 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HS코드는 제21부, 제97류, 1,224호(4단위), 5,205소호(6단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6단위 소호까지는 품목분류가 세계 공통으로 되어있어 개별 국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협약품목이다. 다만 7단위 이하부터는 개별국가의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HS협약을 채택하여 위 부속서를「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만 관세율표만으로는 수많은 품목분류를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바, 이를 위하여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고 한다)에서 국제간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HS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HS관세율표해설서를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로 수용하여 품목분류에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나)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방법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통칙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처분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X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므로 본안심리에 앞서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내역이 있으나 가산세 OOO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와 관련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바 없는 점, 청구법인 또한 가산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있어 청구법인의 이 건 가산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심리 및 판단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웹형성 단계에서 여러 겹을 겹쳐서 제조되어 적층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5603호의 해설서에서 부직포의 제조과정은 크게 ① 웹형성(web formation), ② 접착(bonding), ③ 완성가공(finishing)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③ 완성가공(finishing) 부분을 살펴보면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塗布 : coated)․피복․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한 부직포[거밍(gumming)․봉제․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고무․플라스틱이나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adhesive tape)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은 웹형성과 접착의 공정을 거친 완성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해설서에서 ①, ②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섬유사들의 배열에 대해서는 ‘적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물품은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 또는 적층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침투․도포․피복․적층하지 않은 인조필라멘트 부직포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5603.12-9000호로 분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6.03 -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1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5603.1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 담배해당 여부 및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여부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서울세관-조심-2022-166 2022-12-20 쟁점① 청구인은 AAA사가 BBB와 농민들로부터 공급받은 담배 대줄기로 쟁점니코틴을 생산하였으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 그러나 청구인은 AAA사가 BBB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 LLL의 고시에 따르면 YYY의 담뱃잎 수매가격이 등급별로 50kg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BBB가 궐련 제조에 사용되지도 않는 대줄기를 포함하여 중량을 기준으로 담뱃잎을 수매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민들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았다는 근거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시기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품명도 담배 대줄기가 아닌 다엽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세금계산서는 수기장부로 거래일자나 거래품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중량과 금액 등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담배 대줄기 구매자료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그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 있는바, AAA사는 BBB로부터 폐기연경 등 담뱃잎 폐기물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등에서 사용되는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되고(대줄기로부터도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담뱃잎 또는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경우보다 훨씬 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거의 대부분의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은 담뱃잎을 주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 「개별소비세법」 및 「담배사업법」 역시 ‘담배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개별소비세의 대상인 담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극히 이례적인 방법인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입 무렵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에 쟁점물품을 판매한 업체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한 바가 없으며, 니코틴 추출업체로부터도 어떠한 방법 및 과정으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을 확인하거나 니코틴 추출과정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청구인 조차도 실제로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한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의 원료가 무엇인지는 예외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자료인데 청구인은 관세당국의 조사시점에는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이 추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불복과정에서 그 주장을 변경하여 별도로 BBB나 농가로부터 구매한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이 추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 변경의 경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무역관련 서류 및 YYY의 수출신고필증 등의 기재내용을 신뢰한 것이지,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물품이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별소비세 등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그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제출한 서류 중 송품장, OOO의 수출신고필증에 ‘stem nicotine’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AAA사 홈페이지 자료에도 ‘stem’을 담뱃잎맥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니코틴 원액과 함께 담뱃잎맥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는 점 등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니코틴 원액이 담뱃잎맥 등에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나 AAA사에 쟁점물품의 원료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쟁점물품이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되었다고 해석한 점, AAA사가 BBB나 농가로부터 대줄기를 수매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이 오로지 대줄기 폐기물로부터 제조되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신고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수출자의 홈페이지, 작동원리 설명자료, 제조사양서 등을 보아 특정 용도로 볼수 없고 범용성이 있다면 특정용도의 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Piezoelectric Diaphragm)을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8531.80-9000호과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HSK 8512.3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인천세관-조심-2022-32 2022-12-26 처분청은 쟁점물품②을 사용하여 제작된 완성품이 정격전압․작동온도․보관온도․시험성적서 등에 비추어 자동차용으로 한정된 전기식 신호용 기구에 분류되고, 쟁점물품은 이러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이므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HSK 제8512.30-0000호에 분류된다는 의견이나, 쟁점수출자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압전 진동판은 최대 30V 범위 내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제조사양서 등에 정격전압에 대하여 따로 기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②의 완성품의 정격전압이 12V인 것을 두고 쟁점물품의 정격전압도 12V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①의 작동온도 및 보관온도(-40〜+85℃)는 쟁점수출자의 범용 압전 부저의 작동온도 및 보관온도(-40〜+85℃)와 큰 차이가 없어 작동온도 및 보관온도의 범위를 토대로 압전 진동판의 용도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AAA이 2019.5.7.자 OOO의 자료보정요청에 따라 제출한 electric buzzer의 작동원리 설명자료에 “여러 종류의 소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전제품, 사무용 제품 등의 소리에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 제조사양서 OOO에서 쟁점물품을 OOO 등으로 사용하기 전에 쟁점수출자에게 문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압전 진동판을 사용하여 제조한 완성품인 쟁점수출자의 압전 부저 제조사양서 OOO 항목에 자동차용(automotive)은 “OOO”으로, 범용(consumer/industrial)은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물품의 제조사양서 OOO 항목 기재내용은 범용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점, 쟁점수출자 홈페이지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같은 압전 진동판에 대하여는 용도별 분류를 하지 않고 완성품 압전 부저에 대하여만 범용과 자동차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쟁점수출자의 판매자료를 다운로드한 엑셀자료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OOO 시리즈가 OOO 및 일반용도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자동차용으로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HSK 제8512.30-0000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 용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모든 전기식 신호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531.8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5.12 -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1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 8512.20 -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 8512.30 - 음향신호용 기구 8512.40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 8512.90 - 부분품 85.31 -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8531.20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8531.80 - 그 밖의 기기 8531.90 - 부분품
- 나이키 미국 본사에 대한 WWP 분담금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가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한다.
JUST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관세법(이하 통틀어 ‘관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할 금액 중 하나로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들고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나이키(NIKE)’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미국 법인인 나이키 인코퍼레이티드(Nike, Inc., 이하 ‘미국 본사’라고 한다) 등에 지급한 WWP(World Wide Promotion) 분담금은 주로 미국 본사 등이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쓰인 비용의 일부인 점, ② 이러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이 수행하여야 할 성질로 볼 수 있고, 원고와 미국 본사 등 사이에 체결된 마케팅지원계약에도 기본적으로 미국 본사 등이 전 세계지역에 걸친 마케팅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WWP 분담금에 의한 활동으로 미국 본사 등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가 높아지면,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으로서는 상표권 사용자인 원고에게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WWP 분담금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가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487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립 형태의 LED 조명기구의 HS CODE는?
품명: FLX Stix NDPro 결정세번: 9405.42-0000 ㅇ 물품개요 - 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립 형태의 #LED #조명기구로, LED, Driver IC, 축전기(capacitor), 다이오드, 저항 등이 부착된 PCB에 플라스틱 재질의 조명 커버와 알루미늄 하우징이 결합되어 있음 - 용도 : 주로 진열장이나 선반ㆍ전시용 가구의 모서리 등에 설치하여 상품 등이 잘 보이도록 하거나, 천장과 벽 사이의 공간 등에 설치하여 간접조명으로 사용됨 - 특징 : 휴대나 자유롭게 탈부착이 가능하며, 커넥터를 이용해 여러 개의 조명을 모듈식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모양으로 설치할 수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조명기구 커버와 하우징을 갖춘 완전한 형태의 조명기구이므로 제9405호에 분류됨에는 이견이 없으나, 6단위 소호를 판단함에 있어 제9405.11호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발광다이오드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9405.1-호에는 ‘샹들리에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가, 제9405.4-호에는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광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고 하면서 ‘상점의 진열장용 램프’나 ‘조명용 스트링(lighting string)’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진열장 외에 천장과 벽 사이 공간에 설치하여 간접조명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일반적인 천장이나 벽 등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전기식의 조명기구와 달리, 휴대나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 여러 개의 조명을 모듈식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모양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여 사용하기 위한 조명기구로 한정할 수 없음 - 참고로 ’18년 제62차 WCO HS위원회에서 본건 물품과 유사한 커넥터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듈식의 LED 조명기구(스트립 형태)을 제9405.4-호에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결정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발광다이오드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2-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시 용도를 확인할 때, 그 물품만의 특징을 잘 살펴야 한다. 그 소호의 해설에 딱 맞지 않는다면, 기타의 소호에 분류될 수 있고... 관세부담이 크게 줄 수 있다.
- 자동차 서스펜션의 부분품인 Top Mount는 어디로 분류될까?
품명 ①WL RR Top Mount(Passive) ②WL RR Top Mount(Nivomat) 결정세번 8708.80-0000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의 구성요소인 #쇼크업소버(Shock-absorber) 상단에 결합되어 쇼크업 소버를 차체에 연결하고 쇼크업 소버에서 전달된 잔여 진동과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물품 - 구성요소 : 하우징과 이너메탈, 고무 등으로 구성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80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서스펜션 쇼크업소버(suspension shock-absorber) (마찰식ㆍ유압식 등)ㆍ그 밖의 현가장치(懸架裝置 : suspension mounting)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ㆍ토션 바(torsion bar)”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비금속(卑金屬)의 특성을 이용해 쇼크업 소버(Shock-absorber)를 차체에 고정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17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용성 #부분품(제8302호)의 해당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 제시된 물품의 구조를 보면, 쇼크업 소버(Shock-absorber)의 끝부분을 구성하도록 제작되어 있고, 내부에 결합된 고무에서 쇼크업 소버의 잔여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으므로, 제8708.80호의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의 구성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특별히 설계된 것은 범용성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 몸에 착용하는 조끼인 TactSuit는, 비디오게임기 등에 연결하여 진동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 이 것은 어디에 분류될까?
품명 #TactSuit X16 결정세번 #9504.50-9000 95.04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용구를 포함한다), 코인ㆍ은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오락용 기계 ㅇ 물품개요 - 몸에 착용하는 조끼(방직용 섬유) 형태의 전자기기로, 내부에는 진동을 만들어 내는 모터(16개)와 제어장치(MCU; Micro controller unit, 각종 전기신호 등을 처리), 배터리, 오디오 포트 등이 결합되어 있음 - 용도 : 주로 비디오 게임용 콘솔이나 게임용 VR HMD(Head Mounted Display), PC 등과 연동하여, 게임 속 상황에 맞는 진동과 충격을 만들어 줌(특정부위, 패턴 등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음)으로써 게임을 보다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즐기기 위해 사용 ㅇ 작동방식 - Native Support 방식 : 게임 제작 시 TactSuit와 연결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게임 내 특별한 상황(타격을 가하거나 피격 당하는 상황 등)에 대한 신호를 TactSuit로 직접 보내 진동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무선 방식의 VR 게임 컨텐츠와 사용하기에 적합함 - Audio to Haptic 방식 : TactSuit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VR게임에서도 TactSuit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3.5pi 유선잭(AUX)을 연결하여 게임에서 들려오는 소리(총소리, 발자국소리 등)를 분석하여 특정 부위에 진동을 느낄 수 있게 함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가, 제9504.50호에는 ‘비디오 게임콘솔과 비디오 게임’가 세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504.50호의 ‘비디오 게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경우 해당기기와 함께 같은 호에 분류됨 ㅇ 제9504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가 분류된다고 하면서, ‘비디오게임 콘솔과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예 : 케이스ㆍ게임 카트리지ㆍ게임 조종기ㆍ운전대)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기중 수입가격 인하는 임의적 가격 조정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 + 가산세 정당(관세청-적부심사-2022-8)
①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가격 설정과 이전가격 보상조정에 대한 정책에 따르면 수입가격 설정과 이전가격 보상조정은 차년도 적용될 수입가격 결정 과정(BU3)에 따라 자동차의 수입가격을 결정한 후 목표영업이익 달성이 어려운 경우 이전가격 보상조정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전가격 정책상 차년도 적용될 수입가격 결정과 관련된 기초 EFP 조정은 필수적인 반면에 기중 EFP의 조정은 예상 손익계산서의 수치에 따라 조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인 절차라고 보여 지는 점, ② 청구인은 독일 본사와 기중 수입가격 결정과 관련된 어떤 계약도 없으며, 2019년 기중 예상 손익계산서에서 목표 이익률를 ○○% 수준으로 결정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을 인하하였으나 목표 이익률 ○○%와 관련된 어떤 가격정책도 없는 점, ③ 쟁점물품의 가격인하는 2019년 상반기 낮은 영업이익률을 높이려고 수입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목표 이익률 ○○%는 정상가격 범위와도 상관없는 임의적인 수치이며 2019년 기중 수입가격의 인하는 기준이 없는 임의적인 방법이라고 보여 지는 점 ④ 청구인은 자동차의 옵션과 관련된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임의적으로 자동차 옵션 가격을 ○○% 인하한 점, ⑤ 청구인은 자동차의 수입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독일 본사에 청구인의 각종 재무정보를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만 할 뿐 수입가격 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어 보이는 점, ⑥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내국세 목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2019년 기중 수입가격 인하는 목표영업이익을 맞추기 위한 임의적 가격조정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지며, 이에 통지청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쟁점통지는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중 수입가격 인하는 임의적 가격 조정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 청구인은 기중 수입가격 조정은 ○○○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적용되어 오는 동안 세관의 어떠한 지적도 없었기에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보았으며 임의적인 조정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으며, 2012년 및 2017년 종합심사('AEO 종합심사'임-편저자 주) 시에도 ○○○ 글로벌 이전가격정책, 기중 수입가격 조정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으나 통지청으로부터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던바, 이러한 심사결과를 신뢰하여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는 없고, 통지청은 청구인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은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동일한 수입가격 결정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전체 기간 중 특정기간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변경하면서까지 새로운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관세법 제110조의3에서 정하는 관세조사란 과세관청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의무 및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여 영업의 자유를 포함한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인 반면, 같은 법 제255조의2에서 정하는 AEO 종합심사는 AEO 공인유지를 위해 세관이 사전 안내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율점검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검증하는 절차로, 실제 제도 운영 및 심사절차를 보더라도 관세조사와 구분되므로 종합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② AEO 공인 인증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청구인이 2017년 7월 AEO 재공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통지세관은 2018년 1월 통관적법성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쟁점 기중 수입가격 조정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도 표시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통지청이 청구인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정상적인 상관행이라고 인정한 것은 수입가격을 국내 예상판매가격에서 국내 예상소요비용 및 내국세 목적의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목표 영업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한 것임에 반해 청구인은 이미 정상적으로 설정된 #수입가격을 내국세 목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도 정상적인 상관행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바,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한 점, ④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통지청의 가산세 부과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 고시의 효력
들어가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과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기준을 정한 관세청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조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제50조 참조) 제7조의3( 현행 제85조 제1항 참조)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10 제1항( 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제50조 참조) 제7조의3( 현행 제85조 제1항 참조)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10 제1항( 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대법원의 판단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면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제7조의3에서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것) 제1조의10 제1항에서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세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2000. 3. 2.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9-0(이하 '이 사건 관세청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고추다데기에 관하여 다섯 가지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물품을 관세율표상 세번 제2103호의 혼합조미료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세청고시는 국제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물품이 거래되고 있고 또 새로이 많은 종류의 물품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이 관세율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경우에 품목분류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품목분류를 한 다음 이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 고시된 통일적인 해석기준 내지 적용기준이 되는 것이다. 한편,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그와 같은 고시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세청고시는 상위법령으로부터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와 같은 관세청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관세청고시가 단순히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또는 집행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이라고 본 잘못은 있으나, 그 내용이 되는 분류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관세청고시에서 정한 고추다데기로서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물품은 고추다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포괄재위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마치며...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청 고시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세청 고시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