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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중고품 거래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와 승소전략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일본에서 중고카메라를 구매하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엔화로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일본에서 중고카메라와 카메라부품을 보따리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4.부터 2004. 1. 14.까지 총 42회에 걸쳐 일본 오사카 소재 'C'사 등으로부터 중고카메라 등을 구매하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일화 27,623,980엔(한화 284,170,266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2002년 7월 4일부터 2004년 1월 14일까지 총 42회에 걸쳐 일본 오사카 소재 회사들로부터 중고카메라 등을 구매하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일화 27,623,980엔을 지급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4호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면세점 구입실적 및 지급현황 (2) 2심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의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신고의무 대상이며, 미화 1만불 이하 거래의 신고면제는 법 제17조의 지급수단 수출입에만 적용될 뿐, 제16조의 지급방법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본문 제4호 법조문 내용: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판단근거: 피고인의 거래가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통상거래라는 증거가 없음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를 소지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의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의 각 호는 신고가 면제되는 사유를 열거한 것으로, 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조항과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일본으로 출국할 때마다 미화 1만 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일본국 엔화를 소지하여, 일본에서 물 품을 구입하고 엔화로 그 대가를 지급한 다음, 귀국시 관세를 납부하고 위 물품을 반입하여 판매한 경우, 각 지급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 한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적용법조: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3호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법조문 해석: 미화 1만불 이하 외화 반출은 허가나 신고 불필요 적법하게 수출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의무 없음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조항과 관계없이 신고의무 면제 판단근거: 피고인이 매회 미화 1만불 이하의 엔화를 소지하고 출국 일본 현지에서 직접 물품구매 및 대금지급 귀국 시 관세납부 및 정식통관 절차 이행 불법적인 외화반출 증거 없음 VI. 시사점 (1) 실무적 대응전략 해외거래시 1회 반출금액을 미화 1만불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1회 반출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시점에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화반출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직접 물품구매 및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세관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2) 법적 쟁점별 대응방안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면제요건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외화반출금액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상거래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적법한 외화취득 및 반출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전 관련 법령의 면제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3) 향후 전망 및 유의사항 해외직구 증가로 유사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당국의 감독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 거래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 거래 전 준비사항 거래규모와 방식에 따른 적용법령 검토 관련 서류의 구비 및 보관 체계 구축 세관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숙지 외국환거래은행과의 사전 상담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 실시
- 화물선별시스템 등록, 통관보류 처분의 취소 가능성 - 조심 2024관0026 심결례의 대응전략입니다.
들어가며 이 심결례는 관세청의 화물선별시스템(C/S) 등록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그리고 특허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권 보호와 수입업자의 권리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청구인과 처분청 청구인은 미국 A사로부터 'OOO헤어스타일러' 등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처분청은 관세청장과 인천세관장입니다. 처분의 경위 2023년 5월경부터 청구법인은 미국 A사의 'OOO헤어스타일러' 등을 수입했습니다. 2023.8.9. B 유한회사는 자사의 특허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을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으로 신고했습니다. 처분청은 이를 화물선별시스템(C/S)에 등록했습니다. 2023.12.21. 청구법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자, 2023.12.29. 처분청은 통관보류 처분을 했습니다. 청구법인은 C/S 등록 및 통관보류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 주장: C/S 등록은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됩니다. 처분청은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이 C/S 등록을 했습니다. 처분청 의견: C/S 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통관보류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가 있어 불복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원의 판단 심판원은 이 사건에 대해 두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심판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S 등록에 대한 심판청구 적격 여부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C/S 등록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정의: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거나 법적 지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C/S 등록의 법적 성격: 심판원은 C/S 등록 자체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S 등록은 단순히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분류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즉시 청구법인의 법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따라서 심판원은 C/S 등록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1 통관보류 처분의 적법성 심판원은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 부족: 심판원은 처분청이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실질적 심사 없이 통관보류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침해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세관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절차적 보장의 미흡: 처분청이 주장한 바와 같이 통관보류 이후 청구법인의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가능성: 통관보류 처분이 청구법인의 정당한 무역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을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결론: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원은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1 심판원 판단의 의의 행정처분의 범위 명확화: 이 판단을 통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세관 절차에서의 특허권 보호와 무역 촉진의 균형: 심판원은 특허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세관 단계에서의 과도한 제한이 정당한 무역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전문성 한계 인정: 특허침해와 같은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세관의 판단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시사점 이 심결례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입업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C/S 등록의 법적 성격: C/S 등록 자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C/S 등록만으로는 수입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대응전략: 수입업자는 C/S 등록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실제 통관보류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허침해 판단의 전문성: 심판원은 세관 단계에서의 특허침해 판단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전략: 수입업자는 통관보류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특허침해 여부 판단의 복잡성과 세관의 전문성 부족을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차적 보장의 중요성: 처분청은 통관보류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통관보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대응전략: 수입업자는 통관보류 처분 이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를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대응: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세관에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을 신고할 때,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침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응전략: 단순히 특허권의 존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물품이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특허를 침해하는지 기술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 이 심결례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촉진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응전략: 수입업자는 자신의 수입행위가 정당한 무역활동임을 강조하고, 과도한 통관보류가 무역을 저해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허권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결례의 판단은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인증 없이 LED 램프 수입한 회사,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 수입업체의 대응전략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718)
I. 개요 이 사건은 안전인증이 필요한 안정기내장형 LED 램프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오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와 임원에 대한 형사재판 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수입업체들이 안전인증과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과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감사 및 본부장) 주식회사 B (LED 조명기구 수입·판매 회사) III. 범죄사실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안전인증이 필요한 안정기내장형 LED 램프 총 10,915개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하였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66회에 걸쳐 중국산 조명기구 총 18,801개를 원산지 표시 없이 수입하였습니다. 원산지 오인표시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13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66회에 걸쳐 중국산 조명기구 총 18,801개에 대해 제조자가 'B'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미표시)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오인표시)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LED 램프가 실외용 가로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LED 램프에는 안정기가 내장되어 있어 가정이나 실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안전인증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회사도 이 램프들이 실내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분류는 피고인 회사가 제출한 물품설명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제품의 특성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천만 원 법원은 범행의 기간, 규모, 물품가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개인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램프들은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피고인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분류코드와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다음 쟁점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의 인정여부 피고인들은 수입신고 당시 관세사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램프들을 분류코드 9405.40-3000로 신고한 것이며, 이 사건 램프들과 같은 견본품을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청구한 결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이를 분류코드 9405.40-3000로 분류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 A에게는 관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관세사 H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시기 및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회신을 받은 시기는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입일시 이후인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램프들은 안정기 내 장형 램프들이고 다른 가로등용 램프에 비하여 비교적 소비전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도 이 사건 램프들이 실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관세법위반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 된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분류코드와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별개의 문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램프의 주된 용도가 가로등 또는 보안등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램프에 대하여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의 분류코드가 9405.40-3000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서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정기 내장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입업자가 수입하려는 제품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지 여부는 전기안전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분류코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VI. 추가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자 중 '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에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의 포함여부를 문제삼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2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물품 등의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제3조 제1항 제15호에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할 법령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위 통합공고 제87조 제2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확인서를 교부받아 통관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통합공고는 그 근거가 되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 및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서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이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1074 판결 등 참조) VI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업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안전인증 대상 확인의 중요성 수입하려는 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실제 용도와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관세분류코드나 주된 사용목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원산지 표시 규정 준수 원산지 미표시나 오인표시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입 시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하고, 국내에서 추가 가공 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의 필요성 안전인증이나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은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경우 관련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부 관리 체계 구축 회사 차원에서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원산지 표시 관련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담당자 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정기적인 감사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대응 전략 만약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관계 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의 경위, 고의성 여부, 시정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인식 안전인증 누락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담당 임직원 개인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사점들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 자전거 부품 수입 후 국내 조립 시 원산지 표시 오류로 인한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와 대응전략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6388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수입한 자전거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됨으로써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II. 피고인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체 'D'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 9월 13일부터 2002년 5월 사이에 중국산 자전거 부품(프레임, 기어 크랭크, 체인, 핸들, 안장, 페달 등)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일부 부품(림, 살대 보호대, 스탠드, 반사경, 경음기, 볼트, 너트 등)을 추가하여 자전거를 조립·생산하였습니다. 이후 완성된 자전거의 시트 튜브 부분에 '제조국: 한국(D)'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총 1,806대(시가 123,589,592원 상당)를 판매하였습니다. IV. 죄명 대외무역법 위반 V. 법원의 판단 (1)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은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이 난해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대외무역법 위반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완성 자전거는 미조립 상태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조립된 것으로, 결국 동일한 품목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자전거 조립·생산 행위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원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는 법규정에 맞는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범행 기간과 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죄에 해당하려면,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번(HS 6단위 기준)이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하지 않거나,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완성된 자전거(HS 8712.00)와 그 부품들(HS 8714.91, HS 8714.94 등)은 HS 6단위 기준 세번이 다릅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전거 조립·생산 행위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24조 제2항,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37호, 이하 ‘구 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6-3-1조 제2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이 2003. 9. 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조의2(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가 시행되기 전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 제조·가공결과 세번(HS 6단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가공활동, - 제조·가공결과 세번(HS 6단위)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통풍, 건조, 냉동, 선별, 정리, 분류 등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활동’ 등 그야말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규정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1. 9. 13.부터 2002. 5. 사이에 프레임, 기어 크랭크, 체인, 핸들, 안장, 페달 등 중국산 자전거 부품들을 수차에 걸쳐 부품단위로 수입한 후, 자신의 사업장에서 림(RIM), 살대 보호대, 스탠드, 반사경, 경음기, 볼트, 너트 등 국산 자전거 부품들을 더하여 자전거를 조립·생산한 다음, 그 자전거의 시트 튜브 부분에 ‘제조국 : 한국(박 스포츠)’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통·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 합계 1,806대를 유통·판매한 사실, 위와 같이 생산된 자전거(HS 8712.00)와 그 부품(HS 8714.91, HS 8714.94, HS 4011.50, HS 4013.20 등)은 HS 6단위 기준 세번이 다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결론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유통·판매한 자전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그 부품들과 HS 6단위 기준 세번이 다른 별개의 물품 이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위와 같은 국산 자전거 부품들을 더하여 이 사건 자전거를 조립·생산한 행위가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 부품을 사용한 국내 생산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이 취해야 할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번(HS 코드) 확인: 수입 부품과 완성품의 세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세번이 다르다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공 정도 평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공 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인지 아니면 "실질적 변형"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조립이 아닌 핵심 부품 제조나 기능 향상 등이 이루어졌다면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비율 고려: 국내에서 추가된 부품이나 공정으로 인한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산 부품 비율이 10-15%에 불과했지만, 더 높은 비율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련 법규 숙지: 대외무역법, 시행령, 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판정 기준과 표시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 원산지 판정이 모호한 경우, 관세사나 무역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관세청에 사전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문서화: 국내 가공 과정과 그로 인한 제품의 변화를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오인 방지: 원산지 표시 외에도 주요 부품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덱스트린 글루 품목분류 관세율 분쟁, 수입업체의 대응전략은? - 광주고등법원 2023누10197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덱스트린 글루를 수입하는 업체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와 적용 관세율에 대해 과세관청과 다툰 사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수입업체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한 사례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적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잘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주식회사 A로, 종이 포장용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입니다. 피고는 광양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국으로부터 'E PREPARED ADHESIVES'라는 물품을 총 20회 수입하면서 세번을 제3809.10-0000호로 신고하였습니다. 2020년 6월, 원고는 동일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번을 제3506.99-9000호로 신고하였습니다. 2020년 9월, 피고는 해당 물품의 세번이 제3505.20-2000호라고 분석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20건의 수입신고에 대해 세액경정 예정임을 통지하였습니다. 2021년 9월, 원고는 1건의 수입신고에 대해 세번을 제3505.20-2000호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물품의 세번을 제3506.99-9000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피고는 원고에게 발급했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구 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나]는 무효이거나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 물품은 제3824.99-7500호 '조제 탄산칼슘' 또는 제3506.99-9000호 '기타 조제접착제'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3) 피고의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됩니다. (4)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처분은 위법합니다. 피고의 주장 (1) 구 양허관세규정은 유효하며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 물품은 제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로 정확히 분류되었습니다. (3)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4)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습니다.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는 적법합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나]는 유효하며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물품은 제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로 정확히 분류되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는 적법합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구 양허관세규정의 유효성 및 적용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덱스트린과 덱스트린 글루의 관세율 차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입법상 실수나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b)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은 제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로 분류됩니다.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객관적 요소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c)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견해표명,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d) 가산세 면제 사유 존재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부과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의 적법성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발급 취소는 적법합니다. VI. 이 사건에서 양허관세가 문제되는 이유 원고가 수입한 '덱스트린 글루' 제품에 대해 피고(광양세관장)가 높은 세율의 양허관세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해당 제품을 관세율표 제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로 분류했습니다. 이 품목에는 구 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나]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초과 시 20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고는 이러한 높은 세율의 양허관세 적용에 불복하여: 해당 규정이 무효이거나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제품을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양허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덱스트린 글루'는 당시 수입제한품목이었고,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되,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양허관세 규정의 유효성과 적용 가능성 원고가 수입한 제품의 정확한 품목분류 그에 따른 적정 관세율의 결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허관세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VII. 양허관세란? 양허관세(讓許關稅)는 국가 간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하에 정해진 관세율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국제무역협상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로 약속한 관세율입니다. 목적: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함 협상 당사국 간 무역 이익의 균형을 도모 특징: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됨 해당 품목의 관세율 상한선을 의미함 (실제 부과되는 관세율은 이보다 낮을 수 있음) 적용: WTO 협정이나 FTA 등 국제무역협정을 통해 결정됨 국내법에 반영되어 실제 관세율 적용의 기준이 됨 종류: 일반 양허관세: 대부분의 공산품에 적용 농산물 양허관세: 농산물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예: 시장접근물량 내외 관세율) 의의: 국제무역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제고 무역자유화 촉진의 수단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덱스트린 글루에 대한 201.2%의 높은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합의된 양허관세율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VIII.양허관세와 FTA 협정의 주요 차이점 적용 범위 양허관세: WTO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세율입니다. FTA 협정: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특혜관세율입니다. 관세율 수준 양허관세: WTO 협상을 통해 결정된 최고 상한선 관세율입니다. FTA 협정: 양허관세보다 낮은 수준의 특혜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 양허관세: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FTA 협정: 협정 체결국 간에만 적용되는 특혜관세입니다. 변경 절차 양허관세: WTO 다자간 협상을 통해 변경됩니다. FTA 협정: 협정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목적 양허관세: 전반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것입니다. FTA 협정: 특정 국가/지역과의 무역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허관세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반면, FTA 협정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관계에 초점을 맞춘 보다 구체적이고 유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IX. 이 사건에서 양허관세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이 사건 물품인 '덱스트린 글루'가 양허관세 적용 대상입니다. 구 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나]에 따라 HSK 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에 대해 양허관세가 적용됩니다. 적용 방법 시장접근물량 이내: 8%의 세율 적용 시장접근물량 초과: 201.2%의 고율 세율 적용 시장접근물량의 의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설정된 일정 수입 물량을 의미합니다. '덱스트린 글루'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은 45,692톤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의미 연간 수입량이 45,692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201.2%의 고율 관세가 적용됩니다. 적용 절차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려면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 시장접근물량 초과 세율인 201.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이내 추천을 받지 않았으므로, 201.2%의 고율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X. 이 사건 품목분류와 관련된 쟁점 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품목번호와 세율: 품목번호: 제3505.20-2000호 '덱스트린 글루' 세율: 시장접근물량 초과 시 201.2%의 고율 관세 원고가 주장한 품목번호와 세율: 주장1: 제3824.99-7500호 '조제 탄산칼슘' 주장2: 제3506.99-9000호 '기타 조제접착제' 세율: 위 품목번호들의 경우 201.2%보다 낮은 세율 적용 원고 주장의 근거: 이 사건 물품의 주요 성분이 탄산칼슘(55%)이며, 덱스트린은 27%에 불과함 물품의 주 목적이 '접착'이 아닌 '강화'라고 주장 덱스트린 함량이 50% 미만이므로 '덱스트린 글루'로 볼 수 없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근거: 이 사건 물품의 모든 구성 성분이 접착제로서의 기능 구현 및 강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 지관 제조 공정에서 이 물품의 주된 용도가 원지와 원지의 접착이라고 봄 '덱스트린 글루'의 정의에 덱스트린 함량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음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과 HS 해설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물품을 '덱스트린 글루'로 분류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적용에 있어 수입업체가 주의해야 할 여러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품목분류의 중요성: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는 적용될 관세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수입 전 해당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관세청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허관세 규정의 이해: 국제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규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제한적 적용: 과세관청의 이전 결정이나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과거의 처리 사례나 유사 물품에 대한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각 수입 건마다 독립적으로 정확한 품목분류와 세율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면제의 어려움: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한 관세 등의 부족납부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의문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제한: 잘못된 신고에 대한 수정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초 신고 시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 수립: 유사한 상황에 처한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전 해당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해 관세청의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국제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유사 물품에 대한 과거 처리 사례나 판례를 참고하되,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품목분류나 세율 적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즉시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잘못된 신고를 한 경우, 가능한 빨리 자진 수정신고를 고려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 기업이나 개인이 처한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검증 회신 지연 시 대응전략: 대법원 2014두5644 판결의 시사점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스위스에서 수입한 금괴에 대해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지연되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회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FTA 원산지 검증 절차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스위스에서 금괴를 수입한 주식회사 골드앤인베00이고, 피고는 관세를 부과한 대구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스위스 업체들이 생산한 금괴를 수입하면서 한-EFTA FTA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2007년 9월과 12월에 스위스 관세당국에 해당 금괴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 하였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2008년 3월 일부 금괴에 대해 원산지 요건 불충족이라고 회신하였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08년 9월과 2009년 7월에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3%)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 을 하였습니다. 이후 스위스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이 지난 후 일부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최종 회신 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임이 명백하여 검증이 불필요했습니다. 이 사건 각 금괴는 세번 변경 요건을 충족합니다: Dore금(7108.12) 또는 스크랩(7112)을 원재료로 하여 스위스에서 정련·주조 등의 공정을 거쳐 규격화된 크기의 금괴(7108.13)로 제조되었으므로 HS 6단위 세번 변경 요건을 충족합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스위스 국내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지속적으로 지연 사유와 진행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최종 회신은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금괴의 원산지를 스위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제조공정 및 판정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스위스에서의 소송 결과에 따른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재량권 남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적어도 제1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 원산지 검증 결과 회신이 지연되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회신 지연에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처분 이후의 사실 변경은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각 금괴의 세번 변경 여부 Dore금(HS 7108.12)을 정련·주조하여 제조된 금괴의 세번은 여전히 7108.12호에 해당함 금괴는 '반가공한 모양인 것'(HS 7108.13)에 해당하지 않음 스크랩(HS 7112)을 재료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함 따라서 세번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스위스 관세당국의 원산지 번복 회신과 처분의 적법성 처분 이후의 원산지 번복 회신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음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 '예외적인 경우' 해당 여부 스위스 국내 소송 절차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특정 상황을 의미하는데, 그에 해당하지 않음 '충분한 정보' 포함 여부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은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주장만 담은 회신은 불충분함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취소)를 모두 기각함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 추가된 주요 판단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각 금괴의 세번 변경 여부 HS 품목번호 7108.13호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은 압연, 인발, 절단을 통해 만들어진 봉, 형재, 선, 판, 스트립을 말하는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함 주조(casting) 방법으로 제조된 잉곳(Ingot), 카스트바(cast bar)인 금괴는 '반가공한 모양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함 스위스 관세당국의 원산지 번복 회신과 처분의 적법성 처분 이후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검증 회신이 도착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 '예외적인 경우' 해당 여부 간접검증 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의 의미를 더 상세히 설명 수출국 관세당국의 성실한 검증, 합리적 판정, 판정 기초 자료 제공 등이 검증의 실효성을 좌우한다고 판단 '예외적인 경우'는 협정이 상정한 원산지 검증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물품 생산자, 수출자,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 이러한 추가적인 판단을 통해 2심 법원은 1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각 쟁점에 대해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FTA 원산지 검증 절차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수입자의 대응 전략: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정확성 확보: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단계에서부터 정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로부터 원재료 명세서, 제조 공정도 등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국 관세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자를 통해 수출국 관세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검증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회신 지연이 예상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해당 여부 입증 준비: 회신이 지연될 경우, 그것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나 수출국의 제도적 변경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속한 법적 대응: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신 지연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국 관세당국의 대응 전략: 신속한 검증 및 회신: 수입국의 검증 요청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을 실시하고 회신해야 합니다. 10개월이라는 기한을 최대한 준수하되,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 제공: 회신 시 해당 서류의 진정성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 근거와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 소송 절차와의 조화: 국내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가능한 한 협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회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판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추후 결과를 즉시 통보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수입국 관세당국의 고려사항: 신중한 '예외적인 경우' 판단: '예외적인 경우'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기한 도과 여부만이 아니라, 지연 사유의 불가피성, 수출국 관세당국의 노력 정도, 해당 사안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기 전에 수입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후 구제 가능성 고려: 처분 이후 수출국으로부터 원산지가 확인되는 회신이 도착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나 경정청구 등을 통한 사후 구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사안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적용 방안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더 깊은 이해를 위하여 대법원의 판결문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고 한다)과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은 협정 당사국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사국들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 흐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의 향상 및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회신인 경우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데에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의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검증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사정과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에서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 증명 검증 제도를 둔 취지를 종합하여 회신 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한다. 국내 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스위스 업체인 을, 병이 생산한 제1금괴 및 정이 생산한 제2금괴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자 스위스 관세당국이 제1금괴에 대하여는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니라고 회신하고 제2금괴에 대하여는 회신기간인 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각 금괴에 대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제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회신기간이 경과한 뒤 스위스 관세당국이 병이 생산한 금괴는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니지만 을이 생산한 금괴는 원산지가 스위스이고 정이 생산한 금괴는 일부의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 사안에서, 당초 회신 이후 대한민국 관세청이 스위스 관세당국의 정에 대한 최종검증 과정에 참관하였을 때 당초 회신 내용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 관세청은 각 금괴의 원재료와 완제품이 동일한 HS 세번에 해당하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적인 의견까지 제시하였으므로, 관할 세관장이 회신기간을 넘겨 스위스 관세당국의 추가 회신을 기다리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스위스 관세당국이 각 금괴에 관한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회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데에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 시 대응전략: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290 판결의 시사점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한-EFTA FTA에 따라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하면서 협정세율(0%)을 적용받았던 수입업체들이 원산지 검증 결과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 등을 부과받게 되자 이에 불복한 사안 입니다.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원산지 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가 제시 되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한 주식회사 케이지티시 등 4개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세관장과 대구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2006년 9월 1일 한-EFTA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원고들은 스위스 업체들로부터 금괴를 수입하면서 FTA 협정세율 0%를 적용 받았습니다. 2007년 9월과 12월, 2008년 6월 대한민국 관세청은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 했습니다. 검증배경 : 국제 금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전체 금 수입은 29.3% 증가했습니다. 특히 스위스로부터의 금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 이유는 스위스는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량은 적어 원산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08년 3월 스위스 관세당국은 일부 금괴에 대해 원산지 요건 불충족 회신을 보냈고, 나머지는 회신기한인 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초기 회신 2008년 3월 7일, 스위스 관세당국은 아르고와 발캄비가 생산한 금괴에 대해 "원산지 요건 불충족"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메탈러에 대해서는 "검증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생산업체들의 소송 제기와 스위스 관세당국의 입장 변화 2008년 5월 16일, 스위스 관세당국은 아르고와 발캄비가 "원산지 요건 불충족" 결정에 불복하여 스위스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국 관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스위스 관세당국은 소송 진행을 이유로 추가 검증 결과 회신을 지연했습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 을 했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최종 회신 2010년 9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스위스 관세당국은 생산업체별로 최종 검증 결과를 한국 관세청에 회신 했습니다. 일부 금괴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을 번복했고, 일부는 여전히 불충족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은 FTA 협정상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하므로 특혜관세 배제는 위법합니다.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따르면,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검증 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피고 세관장들은 스위스 관세당국이 10개월 내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이 초기에 일부 금괴의 원산지를 스위스가 아니라고 회신한 것은 생산자들의 착오에 의한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었다. 이후 생산자들이 스위스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스위스 관세당국은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회신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소송 종료 후 실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회신했다. 이러한 사정은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없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최종 회신에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혜관세 배제는 부당합니다.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따르면, 회신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검증 지연 사유와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최종 회신에서 모든 금괴의 원산지를 일률적으로 스위스라고 하지 않았다. 일부 금괴에 대해서는 역외산이라고 밝혔다. 검증 대상의 제조공정 및 판정 경위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따라서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회신이 이루어졌다. 피고의 주장 (1)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특혜관세 배제는 적법합니다. (2) 회신 지연이나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만한 예외적 사정이 없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의 해석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회신지연 및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나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한 정보'의 판단 스위스 관세당국이 제공한 정보가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부 절차 FTA 협정의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부 절차는 당사국 간 분쟁해결 규정으로, 사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사인이 취소소송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산지 관리의 문제 금괴 생산자들이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금괴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피고들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처분사유가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에 추가된 주요 판단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세관장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처분사유는 '스위스 관세당국이 대한민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일로부터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Ⅰ제24조 제7항 소정의 회신 기한인 10개월 내에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과, '스위스 관세당국이 위 회신기한이 지나 보내온 회신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가정적 판단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수입된 금괴가 이미 반출되어 세번을 정확히 알 수 없음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괴가 HS 7108.12호로 분류됨 생산자들이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 개별 금괴의 원산지 확인이 어려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FTA 협정 개정 전에는 스위스 생산 금괴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 어려웠음을 시사 절차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 (1) FTA 협정 부속서 I 제25조 위반 주장 기각: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부 절차가 특혜관세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실제로 여러 차례 관세·원산지 소위원회가 개최되어 논의가 이루어졌음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등 위반 주장 기각: 피고들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정을 준수했다고 판단 (3) 납세고지 방식 등의 하자 주장 기각: 세액경정통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 이러한 추가적인 판단을 통해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더욱 상세한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3) 3심 법원의 판단 대법원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주요 쟁점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의 해석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간접검증방식의 취지, 회신지연 이유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회신지연 및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나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한 정보의 판단 단순히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판정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이 제공한 정보가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부 절차 이 절차는 협정 당사국 사이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사인에게는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사인이 취소소송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산지 관리의 문제 금괴 생산자들이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금괴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피고들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처분사유가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FTA 원산지 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 (1) 수입자 입장: 원산지 증명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생산자/수출자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검증 요청 시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회신 지연 등의 경우 '예외적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수출자/생산자 입장: FTA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검증 요청에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의 해석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송 제기나 기업 비밀 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 원산지 검증 시 해당 서류의 진정성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FTA 협정 해석의 주의점 FTA 협정의 일부 조항(예: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부 절차)은 당사국 간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이 직접 원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FTA 원산지 규정과 검증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검증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사나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밀수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대법원에서 추징금 감액 승소 - 대응전략과 시사점 (대법원 2024.6.13. 선고 2024도5122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노트북용 및 휴대전화기용 배터리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 을 다루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205,727,348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추가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추징금이 160,771,108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밀수입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노트북용 및 휴대전화기용 배터리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 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9월 7일경부터 2019년 9월 26일경까지 약 1년간 총 1,132회에 걸쳐 홍콩으로부터 노트북용 및 휴대전화기용 배터리 1,582개(물품원가 103,373,668원, 범칙시가 205,727,348원 상당)를 밀수입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 방식으로 물품을 반입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9월 25일경부터 26일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위조 휴대폰 배터리 280개(진정상품시가 1,766,138원 상당)를 반입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의 주요 쟁점과 판단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인 진술, 압수물, 고발장, 인터넷 통신판매 확인내역, 목록통관 내역 등의 증거 피고인이 2018년 9월 7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 약 1년간 총 1,132회에 걸쳐 노트북용 및 휴대전화기용 배터리 1,582개(물품원가 103,373,668원, 범칙시가 205,727,348원 상당)를 밀수입한 사실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 방식으로 물품을 반입한 사실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 1심 법원은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동일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2020년 4월 14일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배터리를 몰수하였으며, 205,727,348원의 추징 을 명령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인천지방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합범 관계의 고려 2심 법원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이 2023년 1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년 12월 21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실은 원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2심 법원은 이를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적용 2심 법원은 위 위증교사죄와 이 사건의 관세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평성 고려 2심 법원은 위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 재고려 2심 법원은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증교사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양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새로운 전과 사실과 그로 인한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직권으로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른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배터리 280개를 몰수하고, 205,727,348원을 추징하도록 명령 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밀수입된 배터리의 양이 상당한 점, 위증교사 등 범행 후 정황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추징금 산정에 대해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추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른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심은 이미 몰수한 물품의 가액까지 포함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잘못 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추징금을 160,771,108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추징 부분을 파기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리 오해: 대법원은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른 추징에 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몰수와 추징의 관계: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른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이미 몰수한 물품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원심의 오류: 원심은 이미 몰수한 배터리 280개의 가액(44,956,240원)을 포함하여 총 205,727,348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몰수와 추징을 중복 적용한 것으로, 법리에 어긋납니다 정확한 추징금액 산정: 대법원은 이미 몰수된 물품의 가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추징해야 할 금액을 160,771,108원으로 산정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밀수입 사건에서의 법적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추징금 산정의 정확성 확인: 피고인 측에서는 추징금 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몰수된 물품의 가액이 추징금에 포함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추징금 산정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경합범 관계의 고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형이 확정된 경우, 이를 경합범 관계로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위증교사죄 확정판결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다른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를 양형 주장의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범행 인정의 중요성: 피고인이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범행 인정 여부와 그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양형 요소의 종합적 고려: 법원은 범행의 기간, 규모, 범행 후 정황,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발굴하고, 불리한 정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이나 개선 노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고 이유의 명확성: 대법원에서는 추징금 산정 오류라는 명확한 법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는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등 명확한 법적 오류를 지적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려할 때는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주장보다는 법리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상고 이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 분석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손상 시 과징금 부과 대응전략: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2360 판결의 시사점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관한 판결 입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제조된 주철밸브를 수입하여 도색 작업 등 가공을 거친 후 선박 건조 회사들에 판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를 손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창원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 (밸브 수입 및 제작 사업자) 피고: 창원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2009년 1월 19일부터 2012년 4월 24일까지: 원고는 중국에서 제조된 주철밸브 36,803세트를 수입하여 도색작업 등 가공을 거친 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등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피고는 원고에게 과징금 177,211,3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원고가 구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대상인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를 손상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2013년: 원고는 1심 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4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14년 9월 4일: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이므로, 원고에게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건 물품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뿐이며, 이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됩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을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 해당 여부 외화획득용 원료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수용으로 수입신고했으므로 외화획득용 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 후 결과적으로 외화획득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입 당시 외화획득용 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 투입 부품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해 선박을 건조한 것이 아니므로 완제품 제조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수입 대행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적용 여부 법원은 무역거래자인 원고의 행위에 대해 제33조 제4항이 적용되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제33조 제4항 제2호, 제6항 및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4년간의 위반행위 중 최근 2년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 중 70%만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거에 제재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재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청의 의견회신 내용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 예정통지를 하고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여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은 1심 법원의 판단과 대체로 동일합니다. 2심 법원은 대부분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 추가된 주요 판단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 해당 여부 외화획득용 원료 해당 여부 2심은 원고가 수입신고 정정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했습니다. 원산지표시 의무는 수입 시에 발생하며, 이후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했다고 해서 원산지표시 의무가 소급하여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 투입 부품 해당 여부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는 실수요자가 해당 부품이나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거나 그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 했습니다.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적용 여부 2심은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의 원산지 표시 손상행위에 대해서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 제2항을 적용한다는 점을 더 명확히 설명 했습니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2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첫 번째 이의제기에 대해 충분히 답변했다면, 두 번째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전에 처분을 했더라도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산지제도 운영고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2심은 원고의 주장을 추가로 검토하고, 구 원산지제도 운영고시 제3-6조 제1, 2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비례원칙 위반 여부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가 4년간의 위반행위 중 최근 2년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 중 70%만 부과한 점을 추가로 언급하며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판단을 통해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물품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된 물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절차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기업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의 중요성: 이 판결은 원산지 표시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고,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외화획득용 원료 인정 기준: 단순히 수입 후 결과적으로 외화획득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외화획득용 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화획득용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 시점에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의 위험성: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 가공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a) 수입 시 정확한 신고: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려면 반드시 수입 시점에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b) 원산지 표시 보존: 제품 가공 시 원산지 표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손상될 경우, 재표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c) 기록 관리: 수입, 가공, 판매 과정의 모든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d) 법규 숙지: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시 대응 방안: a) 의견진술 기회 활용: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를 받았을 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b) 비례의 원칙 검토: 과징금 금액이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c) 신뢰보호원칙 검토: 과거 유사한 행위에 대해 제재가 없었다면, 이를 근거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법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 무등록 외국환업무 '환치기' 범죄, 대법원의 판단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21도10577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무등록 외국환업무인 이른바 '환치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룬 사례 입니다. 피고인들은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한국과 중국 간 자금 이체를 중개하는 '환치기'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처벌 범위와 몰수 대상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와 B는 서울 구로구에서 'L'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이였습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년 여름경 'E'(텔레그램 닉네임)로부터 환전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출책'의 역할을 맡았 습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84,550,000원에 대해 '환치기'를 하였 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이 보낸 인출책으로부터 한화를 건네받아 'E'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기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쟁점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 유죄 판단 피고인들의 자백, 증인 진술, 압수된 증거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DVD 첨부), CD 3개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48장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 무죄 판단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들은 불법 환전상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주관적 인식하에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환전 금액이 도박자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자금이라는 사실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함 피고인들과 'E'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음 인출책들은 현금 전달 당시 피고인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함 심야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나 노상에서 현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형량 판단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양형 이유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의 심각성, 범행 규모, 피고인들의 반성 등을 고려 피고인 B의 가담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판단 몰수 판단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전체(3억 7,500만 원)를 몰수 대상으로 인정 수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그 각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므로, 이에 제공된 금원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검사는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들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고의 및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몰수 대상에 대해서는 2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1심과 견해를 달리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몰수 대상에 대한 판단 1심 판결 1심은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현금 전체(3억 7,500만 원)를 몰수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심 판결 2심은 1심의 몰수 판단을 유지하면서 더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압수된 현금은 환치기 수법에 의한 무등록 환전과정 중 마지막 단계에서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제공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압수된 현금 전체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2심은 또한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전 대상 금원의 출처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점 피고인 A가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큰 점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형량 판단 1심 판결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판결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지)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2심은 피고인 B에 대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사실 변경 2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일부 범행 일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심 판결이 파기되고 2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2심의 판단은 1심보다 더 상세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몰수 대상에 대한 판단에서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형량을 조정함으로써 개별 피고인의 책임에 따른 차등적 처벌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 A는 몰수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를, 피고인 B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몰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비례원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특히 '환치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 등록의 중요성: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불법 자금과의 연관성 차단: 환전 업무 시 자금의 출처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거절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합법적인 업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거래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몰수 대상에 대한 인식: 범죄에 사용된 자금이나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자금과 불법적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의 중요성: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의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거래나 업무를 시작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공범 관련 주의사항: 타인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증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형 요소에 대한 이해: 법원은 범행의 규모, 피해 정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따라서 범행 후에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거짓신고와 미신고 반출입의 경계에서 승소전략을 찾다 - 대법원 2021도7589 판결의 교훈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구입을 위해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면서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증거 판단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II.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A, B, C, D 총 4명입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가상화폐 구입을 위한 자금을 해외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짓신고 후 반출: 2017년 5월 15일부터 2018년 10월 17일까지 총 117회에 걸쳐 약 177억 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수출했습니다. 미신고 반출: 2018년 10월 5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약 69억 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 했습니다. IV. 죄명 피고인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미신고 반출 혐의에 대해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환전상 E의 진술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항 CCTV 자료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00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미화 3만 불 이하의 거짓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했습니다. 또한, 골드바 구입을 위한 자금 반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의무 규정 해석 금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의 부족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의 신빙성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6,000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 비해 피고인 A의 형량을 다소 감경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대응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신고의무 금액 기준 파악의 중요성: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금액 기준(미화 3만 불 초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기준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금 거래와 같이 현금 거래가 많은 경우, 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 구매 영수증, 금융 거래 내역, 환전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일관된 해명과 변소의 중요성: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해명과 변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이 일부 받아들여진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일관된 해명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외국환거래법은 복잡한 규정과 예외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 요소에 대한 준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 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1심의 판단을 쟁점사항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 거짓신고 후 반출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거짓신고 후 반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판단 근거 (1) 피고인들의 자백 (2)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 (3) 환전상 E의 진술 (4)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5) 공항 CCTV 자료 II. 미신고 반출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부 미신고 반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단 근거 (1) 가상화폐 거래 내역의 지속 (2) 피고인 A의 계좌 입출금 내역 (3) 환전상 E의 진술 (4)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5) 공항 X-ray 이미지 분석 결과 무죄 판단 근거 (골드바 구입 자금 관련) (1) 직접적인 증거 부족 (2) 경제적 동기나 수익 구조의 불명확성 (3)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의 일부 수긍 가능성 (4) 제3국으로의 금 밀반입 가능성 III. 양형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1) 가중 요소: 범행의 규모와 기간, 반복성, 재범 위험성 (2) 감경 요소: 자백과 반성, 가족 부양, 전과 부재 피고인 B, C, D에 대한 양형 (1) 가중 요소: 범행의 규모와 기간, 반복성 (2) 감경 요소: 자백과 반성, 가족 부양, 전과 부재 또는 경미 IV. 결론 1심 법원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골드바 구입 자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의 판단을 쟁점사항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심 법원(인천지방법원)의 판단 중 1심과 다른 부분이나 추가 판단을 한 부분을 쟁점사항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 거짓신고 후 반출 혐의에 대한 판단 법리 해석의 변경 2심 법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미화 3만불 이하의 거짓신고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2017. 7. 18. 전의 경우는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로서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을 초과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는 신고의 면제 또는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 판시 제1항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거짓신고) 중 순번 1, 48, 52, 54, 56, 59, 64, 69, 81, 86, 107 내지 110[피고인 A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제외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거짓신고_A) 중 순번 33, 35, 40, 44, 51, 54, 68 내지 71] 기재 각 거짓신고 후 반출 행위는 각각 거짓으로 신고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로서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판시 나머지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무죄 판단 추가 이러한 법리 해석 변경에 따라, 2심 법원은 일부 거짓신고 후 반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거짓신고) 중 순번 1, 48, 52, 54, 56, 59, 64, 69, 81, 86, 107 내지 110 기재 각 거짓신고 후 반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I. 포괄일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거짓신고 후 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고, 원심 판시 제1항과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법리 해석 추가 2심 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후 반출입 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등 참조). 2) 사안의 경우는 ① 외국환거래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급수단 등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수출입하는 자를 규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② 외국환거래법령상 ‘매 건당’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지급수단 등 수출입 행위에서부터 과태료의 대상, 나아가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지급수단 등 수출입행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따르면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만일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포괄하여 합산한 금액이 위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 종전까지 신고의 면제 또는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던 각 개별적 행위가 곧바로 형사벌의 제재가 가해지는 행위로 탈바꿈하게 되므로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후 반출입 시마다 당해 지급수단 등의 반출입으로 인하여 그 보호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각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후 반출입 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국제마케팅비용(IMF)의 관세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대응전략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8591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다국적 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IMF)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IMF의 실질이 상표권 사용대가라고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을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푸0코리아 유한회사 피고: 부산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2008년 1월: 독일 PU0 SE(본사)가 100% 출자하여 원고 설립 2008년: 원고와 본사 간 상표권 사용계약 및 IMF 양해각서 체결 2008년 6월 ~ 2013년 5월: 원고가 PU0 상표 부착 물품 수입 시 상표사용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IMF는 포함하지 않음 2013년 7월 25일, 31일, 8월 19일: 피고가 원고에게 IMF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 2013년 10월 22일: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2014년 4월 2일 기각) 이후 소송 제기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푸0코리아)의 주장 IMF는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국제마케팅 비용 분담금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의 결정과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을 신뢰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후 처분이 이루어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됩니다. (2) 피고(부산세관장)의 주장 IMF의 실질은 상표권 사용대가이므로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거 사례와 질의회신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 시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려 한 것이 아닙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의 판단 IMF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과거 사례와 질의회신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 시기와 관련하여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없습니다. (2) 2심 법원(부산고등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 국제마케팅비용(IMF)의 관세가격 포함 요건에 대한 1, 2, 3심 법원의 판단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가격 포함 요건 국제마케팅비용(IMF)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표권 사용 대가성 IMF가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는 등으로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과 관련되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거래조건성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각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상표권 사용 대가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IMF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마케팅 활동은 본사의 의무이며, 그 비용도 원칙적으로 본사가 부담해야 함 IMF는 본사의 국제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증가된 상표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임 IMF 지급 방식이 상표사용료와 유사하게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짐 실제 마케팅 비용과 무관하게 IMF가 책정되고 사후 정산 절차가 없음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쟁점물품은 모두 "PU0" 상표가 부착된 물품이므로, IMF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물품과의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조건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IMF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IMF 미지급 시 본사가 상표권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본사의 마케팅 컨셉과 가이드라인을 따를 의무가 있음 원고는 본사 또는 본사의 승인을 받은 자 이외로부터 상품을 구매·수입할 수 없음 원고는 본사의 100% 자회사로, IMF 미지급 시 상품 수입·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결론 1, 2, 3심 법원은 모두 IMF가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관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IMF의 실질이 상표권 사용 대가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거래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세법 해석에 있어서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을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의 실질 파악 및 문서화: 본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실질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이라면 실제 마케팅 활동의 내용, 비용 산정 근거, 효과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본사와의 계약 시 각 비용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상표권 사용료와 다른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과세당국과의 사전 협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거래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과세 처리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 조세전략 수립: 다국적 기업의 경우, 전체적인 글로벌 조세전략을 수립하고 각국의 세법을 고려한 거래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가격 정책과 관세 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제한적 적용: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나 과거 사례만을 근거로 신뢰보호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상 최신 법령과 판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비용의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이라면 실제 마케팅 활동 내역, 효과 분석 보고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관세와 법인세의 통합적 고려: 관세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가 법인세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양쪽을 모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관세, 세무,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대응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