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란으로 365개 검색됨
- 양념깻잎은 억울하다! '장아찌' 부가가치세 논란
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맛깔스러운 양념깻잎, 무말랭이무침. 당연히 김치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줄 알았던 이 반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가세 폭탄을 맞는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한 식품 수입 업체가 겪은 이 사례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 특히 ‘장아찌’의 해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1. 행정심판 이야기: 처분청과 청구인의 팽팽한 줄다리기 가. 청구 경위 (사건의 발단)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양념깻잎, 무말랭이무침 등 5가지 제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관(처분청)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쟁점물품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청구법인은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한 후,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5관0069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면세 대상으로 정한 '장아찌'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아찌'의 정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국가기관에서도 양념한 깻잎을 '장아찌'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나 일반적인 인식 또한 양념한 것을 포함한다. 식품공전이나 관세청 분석소에서도 양념깻잎을 '절임류(장아찌)'로 분류한다. 장아찌는 법령상 명백한 면세 품목이다. 법령의 문구 : 부가가치세법령 어디에도 '양념을 하면 과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법적 근거 없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과세 형평성 : 만약 양념을 했다는 이유로 과세한다면, 마찬가지로 양념을 사용하는 김치, 젓갈, 게장 등 다른 면세품목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유리한 판례 : 법원 또한 양념깻잎 등 유사 물품에 대해 ‘장아찌를 조미나 양념을 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있다. (인천지방법원 2025.7.25. 선고 2024구합55918 판결) 다.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단순한 '장아찌'가 아니라 양념이 더해져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조미식품' 이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장아찌'의 본질 : 장아찌는 소금, 간장 등으로 단순히 '절인' 식품을 의미하며, 먹기 직전에 양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가 가공 : 절임이라는 1차 가공을 거친 장아찌에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을 혼합한 것은 추가적인 가공에 해당하여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벗어난다. 쟁점 물품은 단순 절임을 넘어, 고춧가루, 마늘, 설탕, MSG 등을 혼합해 맛을 낸 "조미식품"이다. 이는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므로 과세가 맞다. 일관된 해석 : 국세청은 2000년부터 김치류와 젓갈류를 제외한 식료품에 양념을 혼합하면 과세 대상으로 일관되게 해석해왔다. 기획재정부 역시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등은 과세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라. 쟁점 정리 및 판단 핵심 쟁점은 '양념깻잎 등 양념된 절임 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장아찌)에 해당하는지' 였습니다. 핵심은 "소금/간장에 절인 농산물(장아찌)에 '양념'을 추가했을 때, 이를 여전히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것인가?"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심판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일관된 해석을 존중하여, 쟁점물품이 단순 절임식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으로서 새로운 가치가 더해졌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적인 '장아찌'는 단순 절임 식품을 의미한다. 맛과 향미를 증진하기 위해 양념을 혼합한 것은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킨 '제조/가공' 단계로 보아야 하며, 이는 면세 취지인 '기초생활필수품 보호' 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상 면세 대상인 '장아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번 사례는 식품 제조업 및 유통·수입업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단순가공'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라 : '절임'까지는 면세, '양념 혼합'부터는 과세라는 과세관청의 해석 기준은 매우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자사 제품의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법령의 관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과세관청의 기존 유권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령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918 불리한 처분을 받더라도 소송 단계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품목 분류의 중요성 : 동일한 '깻잎'이라도 '염장 깻잎'과 '양념 깻잎'은 세법상 다른 품목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또는 수입 시 , 해당 제품의 원재료, 가공 방식, 최종 형태 등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법상 품목 분류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행정소송 소송전략 분석 (변호사의 관점) 의뢰인(청구법인)은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청구인이 심판 과정에서 언급했던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5918 판결 은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핵심 무기가 될 것입니다. 가. 우리가 활용할 핵심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5918 판결 이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쟁점, 즉 '양념깻잎'과 '양념더덕'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그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918 '단순가공식료품'의 해석 : 법원은 부가가치세법령이 '1차 가공식료품'(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과 '단순가공식료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김치, 젓갈, 게장, 된장 등 열거된 '단순가공식료품'들은 모두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친다는 점에서, '단순가공'은 '1차 가공'보다 높은 수준의 가공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양념을 가미하여 원재료의 성질이 변했더라도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아찌'의 범위 및 과세형평 : 법원은 '장아찌'를 '조미나 양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마찬가지로 양념이 가미되는 '김치', '젓갈류', '게장' 등이 면세 대상임에도 유독 '장아찌'에 대해서만 양념을 배제하는 것은 규정 체계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판시했습니다. 사전적 의미 및 식품공전 : '장아찌'의 사전적 의미가 반드시 양념 없는 절임만을 뜻하지 않으며, 식품공전상으로도 양념하여 가공한 것이 '절임류'에 포함된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나. 소송 전략 주장 입증의 핵심, 판례 제시 : 행정소송의 제1심 법원에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쟁점을 다룬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5918 판결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출 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심판 결정이나 과세관청의 내부 지침보다 상위의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유추해석 금지 원칙 강조 : 과세관청이 '양념을 하면 과세'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과세 요건을 확장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인 엄격해석 및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과세형평성 집중 부각 : 양념이 필수적인 '김치', '젓갈', '게장'과의 비교를 통해 '장아찌'에 대해서만 양념을 문제 삼는 과세관청의 논리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인지를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입법 취지 강조 : 미가공식료품 면세 제도의 취지가 '기초 생활필수품에 대한 국민 부담 경감'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양념깻잎과 같은 대중적인 밑반찬을 과세하는 것이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행정심판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우리에게는 법원의 논리가 담긴 강력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세법의 대원칙과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제기한다면, 행정소송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세율표 해설] '부분품'인가, '고유기능기기'인가? 판례로 본 제16부 주 규정 해설
[관세율표 해설] '부분품'인가, '고유기능기기'인가? 이글 에서는 판례를 기초로 하여, 부분품과 고유기능 기기의 분류에 관한 제16부 주 규정 등을 해설하고자 합니다. 이 구분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경우에, 반도체기기 등 완제품이 0%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면 해당 물품(부분품)에 대한 관세율도 0% 또는 저율의 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세율표 주 규정과 해설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S 품목분류(관세율표)에서 '장비의 부분품(Parts)' 과 '고유기능을 가진 기기(Machines with individual functions)' 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관세율표 제16부 주(Note) 규정 과 HS 해설서(Explanatory Notes) 의 해석 원칙에 기반합니다. 1. 핵심 구분 기준 (Summary)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해당 물품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가(완제품 성격), 아니면 다른 기기의 구성요소로서만 기능하는가(종속적 성격)" 에 있습니다. 부분품 (Parts):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특정 기계의 구성요소 로서 결합되어야만 기능하는 물품입니다. (제16부 주2 적용) 고유기능의 기기: 다른 기계에 부착되거나 복합기계의 일부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 별도의 독립된 기능(Indvidual Function) 을 수행하는 경우 이는 부분품이 아닌 '별도의 기기'로 보아 특게된 호(예: 제8479호, 제8543호 등)나 해당 기능을 관장하는 호로 우선 분류합니다. 2. 단계별 검토 프로세스 (법적 판단 순서) 실무적으로는 제16부 주(Note) 규정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검토하여 부분품인지 독립된 기기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1단계: '범용성 부분품' 및 '제외 물품' 여부 확인 (제16부 주1) 아무리 특정 장비의 핵심 부품이라 하더라도, 관세율표에서 정한 범용성 부분품(Parts of general use) 은 해당 장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재질별 호(제15부 등)로 분류합니다. 예: 나사, 볼트, 너트, 스프링(비금속제), 고무제 가스켓 등은 기계의 부분품이 아닌 재질별로 분류됩니다. 2단계: '특게된 호'가 있는지 확인 (제16부 주2 가목) - 가장 중요한 구분점 어떤 물품이 기계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 자체가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 호에 열거(특게)되어 있다면 그 호로 우선 분류합니다. 이때 해당 물품은 '부분품'이 아니라 '독립된 기기'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판단 기준: 펌프(8413), 공기조절기(8415), 전동기(8501), 스위치(8536) 등은 다른 거대한 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자체로 고유한 기능을 가진 독립된 기기로 보아 각 호로 분류합니다. 이것이 "고유기능을 가진 기기"를 부분품보다 우선하는 원칙입니다. 3단계: '전용 또는 주용도' 확인 (제16부 주2 나목) 위 1, 2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부분품' 분류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정 기계(또는 동일한 호의 기계류)에 전용(Solely) 또는 주로(Principally)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또는 부분품 호)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전용'이란 물리적 형태나 구조가 그 기계에만 맞도록 설계된 것을 의미합니다. 4단계: 기타 부분품 (제16부 주2 다목) 어느 특정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지 구분할 수 없는 부분품은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합니다. 3. '고유기능(Individual Functions)'의 판단 기준 (제8479호/제8543호 해설) HS 해설서(제8479호 등)에서는 어떤 기기가 부분품이 아니라 고유기능을 가진 독립된 기계 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독립적 작용: 그 기계의 기능이 다른 기계와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제습기나 가습기는 다른 설비 안에 설치되더라도 공기의 습도 조절이라는 고유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별도 기기로 분류. 기능의 명확성: 기계의 기능이 단순히 다른 기계의 작동을 보조(동력 전달, 지지 등)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정의된 별도의 작업(가공, 변형, 처리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판례: 반도체 제조장비 내에 장착되는 모듈이라도, 해당 모듈이 독립적으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증착 공정을 수행한다면 이는 부분품이 아닌 '기타 전기기기(8543)'나 '반도체 제조기기(8486)'라는 완성품 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조언 (Tip) 법리적 검토를 하실 때 다음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능단위(Functional Unit) (제16부 주4): 여러 기계가 파이프나 케이블로 연결되어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면 전체를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계로 봅니다. 이는 부분품 논쟁을 피하고 전체를 하나의 설비로 분류할 때 유용합니다. 복합기계 (Composite Machine) (제16부 주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주된 기능(Principal function)'에 따라 분류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물품을 떼어냈을 때 독자적인 명칭과 기능(펌프, 모터, 통신기기 등)을 가진 물품으로 불릴 수 있는가?" 를 먼저 자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부분품이 아니라 고유기능을 가진 기기(제16부 주2 가목)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HS 품목분류: '부분품'과 '고유기능 기기'의 구분 기준 1. 핵심 요약 HS 품목분류에서 어떤 물품이 특정 기계의 '부분품'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고유기능을 가진 기기'인지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 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어떤 물품이 그 자체만으로도 관세율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 호(번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설령 다른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특정 호에 우선적으로 분류됩니다. '고유기능을 가진 기기'는 대표적으로 HSK 제8543호에 분류되며, 이는 해당 기기의 기능이 결합될 주된 기계의 기능과 별개이고 독립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51 ,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국심2006관0148 . 2. 관련 규정 HS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분품'과 '고유기능 기기'의 구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부분품 분류 원칙) 기계의 부분품은 다음 원칙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목 (특정 호 우선의 원칙): 제84류나 제85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 합니다. 이것이 최우선 적용 원칙입니다. 나목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됩니다.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의 정의 HSK 제8543호에 분류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인지 여부는 HS해설서상 제8479호의 해설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 결합될 기계에 의하여 행해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 일 것 결합될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이 아닐 것 또한, 다른 기기와 독립하여 그 자체만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 역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3. 검토 및 적용 결론적으로, 특정 물품이 어떤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일지라도 품목분류 시에는 다음의 단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단계: 특정 호 해당 여부 검토 먼저 해당 물품이 그 자체로서 관세율표상 특정 호(예: 모터, 펌프, 제어반 등)에 명확히 분류될 수 있는지, 특히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제8543호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단계: 부분품 규정 적용 만약 1단계에서 특정 호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그 물품이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주된 기계의 호에 분류합니다(제16부 주 제2호 나목). 따라서, 어떤 기계에 필수적인 부품이라 할지라도 그 부품 자체가 독립적인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그 기능에 해당하는 품목번호가 따로 있다면,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그 고유의 품목번호로 분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HS 품목분류에서 특정 물품의 ' 고유한 기능 ' 보유 여부는 해당 물품이 독립된 기기로 분류될지, 아니면 다른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판례는 HS해설서의 정의를 바탕으로, 해당 기능이 결합될 주된 기계의 기능과 별개이고 독립적인지 , 그리고 주된 기계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인지 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아래에서는 판례를 통해 '고유한 기능'이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여 그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설명합니다. 1. 고유한 기능이 있다고 본 사례 (독립된 기기로 분류) '고유한 기능'이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물품이 결합되는 주된 기계가 수행하는 기능과는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때입니다. 설령 주된 기계에 필수적인 부품처럼 보이더라도, 그 자체로 관세율표상 특정 호(HS Code)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면 '부분품'이 아닌 해당 특정 호로 분류됩니다(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 대전고등법원-2016누12316 . RF Generator (고주파 발생기) 및 Matcher (정합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202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969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51 ,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3관0104 ,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4관0038 ,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4관0128 ,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4관0043 주장: 반도체 건식 식각장비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식각장비의 부분품(HSK 제8486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법원/심판원 판단: RF Generator는 '고주파 전력 생산' 기능을, Matcher는 '임피던스 정합'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식각장비의 주된 기능인 '식각(Etching)'과는 별개의 고유한 기능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물품들은 그 자체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제8543호에 분류된다. 설령 식각장비에 전용되도록 설계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특정 호(제8543호)에 해당하는 이상, 부분품 규정(제16부 주 제2호 나목)보다 특정 호 우선 규정(제16부 주 제2호 가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차량용 센터페시아 LCD 모듈 서울고등법원-2023누71089 주장: 모니터의 부분품(HSK 제8529호)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오디오, 에어컨, 전화 등 자동차의 상태에 관한 각종 정보를 문자와 부호 등으로 표시하는 '시각 신호 기능' 이다. 후방카메라나 DMB 영상 표시는 부수적 기능에 불과하므로, '모니터의 부분품'이 아니라 '액정 디바이스(LCD)가 결합된 표시반'(HSK 제8531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주된 기능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신호발생기, 스위치 모듈 등 계측기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799 주장: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의 PCI 슬롯에 장착되어 사용되므로 컴퓨터의 부분품(HSK 제8473호)이다. 법원 판단: 이 물품들은 각각 '임의의 파형 생성'(신호발생기), '신호 경로 제어'(스위치), '전압/전류 등 측정'(멀티미터) 등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 을 수행한다. 이는 컴퓨터의 기능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고유한 기능이므로, 각각의 기능에 따라 신호발생기(HSK 제8543호), 전기제어용 보드(HSK 제8537호), 측정용 기기(HSK 제9030호)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았다. 2. 고유한 기능이 없다고 본 사례 (부분품 또는 주된 기기로 분류) '고유한 기능'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 해당 물품의 기능이 주된 기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거나, 주된 기계의 기능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복합구조 메모리칩(Multi-Chip Package)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729 주장: 2개의 메모리칩이 적층된 구조로, 단일 칩과 다르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HSK 제8543호)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동일한 종류의 칩을 수직으로 쌓아 용량을 늘린 것에 불과하며, 기존 단일 칩의 '데이터 저장 기능' 외에 어떠한 기능도 추가되지 않았다. 데이터 저장은 휴대폰, PDA 등 결합되는 기계의 조작에 필수불가결한 기능 이므로,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물품은 가장 유사한 물품인 전자집적회로(HSK 제854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량용 센터페시아 LCD 모듈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085 주장: 차량 정보를 표시하므로 '표시반'(HSK 제8531호)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이 물품은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DMB 등 동영상을 포함한 영상을 표시 하며, 이러한 주요 특성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영상 표시 장치인 '모니터의 부분품'(HSK 제8529호)에 해당한다. 단순히 해상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된 시각 정보만 표시하는 '표시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 '고유 기능 인정 사례'의 LCD 모듈 판결과 사실상 같은 물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경우로, 기능 중 어느 부분을 본질적 특성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확장 보드 서울고등법원-2024누36915 주장: 전기 신호를 제어하는 계전기(HSK 제8536호) 또는 전기제어용 기기(HSK 제8537호)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이 물품은 반도체 칩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프로브 카드의 Main PCB에 부착되어 특정 전기 신호를 테스트하는 역할을 한다. 이 물품이 없으면 프로브 카드는 해당 테스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이는 주된 기기(프로브 카드)의 필수적인 부분품 에 해당한다. 전기회로 제어 기능은 있으나, 그 목적이 독립적인 제어가 아닌 '측정 및 검사'라는 주된 기능의 일부를 이루므로, '측정용 기기의 부분품'(HSK 제9030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3. 결론: 구분 기준 판례를 종합하면, '고유한 기능'의 인정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능의 독립성: 해당 물품의 기능이 주 기계의 기능과 별개로 정의될 수 있는가? (예: '식각'과 '전력 생성'은 별개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202 ) 필수불가결성: 해당 물품의 기능이 주 기계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인가? 필수적이라면 고유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예: '데이터 저장'은 휴대폰의 필수 기능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729 ) 특정 호 우선 원칙: 설령 부분품의 성격을 갖더라도, 물품 자체가 관세율표상 특정 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그 특정 호로 분류하는 것이 우선된다. (예: RF Generator는 제8543호에 해당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51 ) 결국, 특정 물품이 단지 다른 기계에 부착되어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부분품'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물품이 수행하는 기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 "내가 시킨 해외 직구, 나도 모르게 밀수범 될 수 있다? - 구매대행 이용 시 '진짜' 수입자는 누구일까"
믿고 맡긴 구매대행업체의 '밀수입', 화주인 제가 처벌받나요? "관세 포함해서 돈 줬는데 밀수라니요!" 억울한 사장님을 위한 변호사의 승소 분석 "사장님, 이거 세관 신고 없이 그냥 들어오면 더 싸게 해드릴게요."혹시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이런 은밀한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는 정당하게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물건이 '밀수품'이 되어 한국에 들어와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겪을 수 있는, 아주 아찔한 상황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나는 그냥 구매대행업체에 맡겼을 뿐인데,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위기" 에 처했다면,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시킨 해외 직구, 나도 모르게 밀수범 될 수 있다? - 구매대행 이용 시 '진짜' 수입자는 누구일까" 해외 구매대행으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들여오고 계신가요? 편리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 많이들 이용하시지만, 바로 그 과정에 예상치 못한 법적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시키기만 했을 뿐인데..."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칫 '밀수'라는 무서운 범죄의 주범으로 만들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의 비즈니스를 법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개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중국에서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수입하다가 밀수 및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대법원에서 ‘밀수’ 혐의에 대해 "책임자를 다시 따져보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 판결은 구매대행 이용 시 통관 신고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피고인: A씨 (문신용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사건의 경위 2014년 ~ 2018년: A씨는 문신용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중국의 구매대행업체 K를 통해 수시로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밀수입: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약 8,700만 원에 달하는 문신용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A씨는 '재사용 가능한 천자침(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허가만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멸균 처리된 '일회용 천자침(2등급 의료기기)'을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 적발 및 기소: 이러한 사실이 세관에 적발되자, 검찰은 A씨를 관세법 위반(밀수) 및 의료기기법 위반(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정리 쟁점 1: 밀수 혐의 (관세법 위반) A씨 (피고인) 주장: "저는 구매대행업체 K에 물품 구매와 배송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했을 뿐입니다. 복잡한 통관 절차는 모두 대행업체가 처리했으며, 저는 밀수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검찰 주장: "수입된 물품의 실질적인 주인(수입화주)은 A씨입니다. 따라서 세관 신고 의무도 당연히 A씨에게 있으며, 신고 없이 물품을 들여온 이상 밀수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쟁점 2: 허가와 다른 의료기기 수입 혐의 (의료기기법 위반) A씨 (피고인) 주장: "저는 허가받은 '재사용 가능 천자침'을 주문했습니다. 실제 도착한 제품에 '일회용' 표시가 있었던 것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일 뿐, 의도적으로 다른 제품을 수입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 주장: "수입된 제품의 포장에는 '멸균(Sterilized)' 및 '일회용(Disposable)'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허가받은 1등급 의료기기가 아닌,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2등급 의료기기이므로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및 2심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 판결 등): "A씨 유죄." 1심과 2심 법원은 두 쟁점 모두에 대해 A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밀수 혐의에 대해, 법원은 A씨가 물품의 최종 소유자, 즉 '수입화주'이므로 통관 신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했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3심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 "밀수 혐의는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일부 뒤집었습니다. 의료기기법 위반: 이 부분은 유죄가 맞다 고 보았습니다. 실제 수입된 물건이 허가받은 것과 다른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위반(밀수):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밀수죄의 처벌 대상은 단순히 '물건의 주인(수입화주)'이 아니라, '통관 절차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밀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한 자' 라고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 따라서, A씨가 구매대행업체에 모든 것을 맡겼다면, ▲두 사람 사이의 계약 내용은 어땠는지, ▲A씨가 지불한 비용에 관세가 포함되었는지, ▲통관 과정을 실제로 통제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하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원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등 참조),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응 전략: "나도 모르는 밀수범"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구매대행을 이용할 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에 '관세'를 명시하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구매대행업체와 거래 시, "모든 비용 포함"과 같은 애매한 견적은 피해야 합니다. "물품 가격 + 국제 배송비 + 대행 수수료 + 관세 및 부가세" 와 같이 각 항목이 명확히 구분된 견적서를 받으세요. 특히 '관세' 항목을 통해 통관 신고와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 업무의 책임 소재를 문서로 남기세요. 계약서나 약관에 "통관 신고 및 관세 납부의 책임은 구매대행업체에 있다" 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이 의무가 이용자에게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안내를 요구하고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실질적 지배자'가 아님을 증명하세요. 만약 A씨처럼 세관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나는 돈을 보내고 물건을 받기만 했을 뿐, 통관이라는 전문적인 절차는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모두 위임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계약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나는 밀수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구매대행 이용자들에게 '편리함' 뒤에 숨겨진 '책임'의 무게를 명확히 일깨워 줍니다. 해외 구매대행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수입 통관'이라는 복잡한 법률 행위를 위임하는 계약 입니다. 대법원은 형식적인 명의자가 아닌, 누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고 전 과정을 통제했는지 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나는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전문가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위임했으며, 그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 순간 세관으로부터 과세 통지나 조사 개시 통보 를 받았을 때 해외 수입 물품과 관련하여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 를 받았을 때 이용 중인 구매대행업체와 통관 책임 문제로 분쟁 이 발생했을 때 사업상 정기적, 대규모로 구매대행을 이용하기 전 , 계약서의 법률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싶을 때
- 반도체 장비 '부분품' 인정의 핵심, HSK 품목분류 기준 (부제: 조세심판원 최신 결정례 분석과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리스크)
이 글에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수원세관-조심-2024-114)의 핵심 요지와 이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반도체 장비의 '심장'이 별개의 기계라고? RF 제너레이터 관세폭탄(0%→8%) 피하는 법" 조세심판원 최신 결정례 분석과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리스크 최근 반도체 핵심 장비인 'RF power generator(고주파 전원 발생기)'와 'Matching controller(정합기)'의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분류를 둘러싼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수입 기업이 0%의 관세율(WTO 양허관세)이 적용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HSK 8486호)이라고 주장한 반면, 과세당국은 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HSK 8543호)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수십억 원의 관세가 걸린 이 사건의 상세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반도체 건식 식각 장비에 사용되는 'RF power generator'와 'Matching controller'(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8543호 등으로 신고하고 8%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반도체 제조장비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여 WTO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는 HSK 제848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관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쟁점물품 ] ---------------------------------------------------------------------- 'RF power generator' "초정밀 에너지 공급 장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를 받아서, 반도체나 의료 장비가 필요로 하는 고주파(Radio Frequency) 에너지 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비유: 가정용 전자레인지가 전기를 고주파로 바꿔 음식의 물 분자를 진동시켜 데우는 것처럼, RF Generator는 전기를 고주파로 바꿔 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드는(반도체) 등에 사용합니다. 작동 원리와 핵심 기능 이 장비는 크게 세 단계로 작동합니다. 변환 (Oscillator): 벽 콘센트의 일반 전기(60Hz)를 아주 빠르게 진동하는 고주파(주로 13.56MHz) 신호로 바꿉니다. 증폭 (Amplifier): 변환된 미약한 신호를 공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에너지로 키웁니다. 조절 (Matching): 에너지가 낭비 없이 대상(반도체 웨이퍼나 환부)에만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절합니다. 주요 활용 분야 (사용자 맞춤 정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플라즈마 식각/증착 (가스를 플라즈마로 만들어 웨이퍼를 깎거나 막을 입힘)에 사용됩니다. 'Matching controller' Matching Controller (매칭 컨트롤러) 는 RF Power Generator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필수적인 "중계 장치" 이자 "조율사" 입니다. 쉽게 말해, 발전소(Generator) 에서 보낸 전기가 낭비 없이 공장(장비) 으로 잘 들어가도록 중간에서 길을 닦아주는 역할 을 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핵심 원리: 임피던스 매칭) RF Generator에서 만든 고주파 에너지는 임피던스(저항값) 가 서로 안 맞으면 튕겨 나옵니다. 비유: 굵은 수도 호스(Generator) 에서 가는 빨대(장비) 로 물을 바로 쏘면, 물이 안 들어가고 사방으로 튀어버리겠죠(반사 전력, Reflected Power). 역할: Matching Controller는 이 호스와 빨대 사이에서 수압을 조절해 주는 "깔때기" 나 "어댑터" 역할을 하여, 물(전력)이 한 방울도 튀지 않고 100%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Matching Controller의 작동 방식 Matching Controller는 내부에 있는 가변 축전기(Variable Capacitor) 와 코일(Inductor) 을 움직여서 실시간으로 전기적 저항(임피던스)을 맞춥니다. 감지: "어? 전기가 자꾸 튕겨 나오네?" 하고 반사되는 전력(Reflected Power)을 감지합니다. 조절: 내부의 모터를 돌려 축전기의 용량을 바꿉니다(임피던스 변경). 관세/통관 (HS Code) 측면에서 보면... RF Generator와 Matching Controller는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작동하지만, 별도 물품으로 분류 될 수 있는 쟁점이 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제8486호(부분품)로 분류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연히, 관세율이 낮아 납부해야할 관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고유의 기능' 부존재 : 쟁점물품은 반도체 '건식 식각기'의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이 물품 없이는 건식 식각기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HS해설서에 따르면, 모 기계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54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게되면, 부분품으로는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분품' 해당 : 쟁점물품은 오로지 반도체 제조용 건식 식각기에만, 특히 특정 제조사의 식각기에만 사용되도록 제작된 '전용 물품' 입니다. 따라서 HS해설서 제8486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 따라 모 기계인 건식 식각기가 분류되는 HSK 제8486호에 함께 분류되어야 합니다. 특정 물품에만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음을 입증해야 부분품으로 분류되는데 유리 합니다. 해외 사례 및 WCO 동향 :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관세당국은 유사 물품을 HSK 제8486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에서도 수차례 HSK 8486호로 분류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의 결정이 우리나라 세관을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불구하고 세관이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관세청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일정한 기간 경과...) 그 결정을 수용하여 고시 형태로 수용하기 때문에, 품목분류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유리한 HS위원회의 결정을 인용합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제8543호로 본 기존 처분이 타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고유의 기능' 존재 : 쟁점물품은 무선주파수를 발생·증폭시키고(RF Generator)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Matcher)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는 식각 장비와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고유의 기능'에 해당 합니다. HS해설서는 이러한 신호발생기, 증폭기 등을 HSK 제8543호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부분품' 비 해당 (별개 호 분류 우선 원칙)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어떤 물품 자체가 특정 호(이 경우 HSK 제8543호)에 해당할 경우, '부분품' 규정보다 우선하여 그 특정 호에 분류해야 합니다.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제8543호에 해당하므로, 설령 식각 장비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HSK 제8486호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입증 부족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특정 식각기에만 사용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기계적 특성 등 '전용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 습니다. 4. 쟁점 정리 및 심판원의 판단 핵심 쟁점 :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HSK 제8543호)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HSK 8486호)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심판원 판단 (청구 기각) :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물품이 고주파 발생·증폭 및 임피던스 자동 정합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는 HS해설서 제8543호에서 예시하는 신호발생기, 증폭기 등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HSK 제8543호에 해당하는 이상,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여 HSK 제8486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품목분류의 중요성 재인식 : 동일한 물품이라도 어떤 HS 코드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달라져(이 경우 8% vs 0%)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복합기능을 가진 장비나 부분품 수입 시, 관세사의 자문을 포함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부분품' 인정의 높은 허들 : 과세관청은 '부분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특히 해당 물품 자체가 다른 HS 코드에 분류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을 가졌다고 판단되면, '부분품' 주장은 배척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전용성' 입증의 중요성 : '부분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설계도, 기술자료, 거래명세 등)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고객에게만 납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의 한계 : 미국, EU 등의 분류 사례는 참고자료일 뿐, 국내 법원이나 과세관청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WCO의 결정 역시 국내법으로 수용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청구인은 WCO 품목분류위원회가 유사한 물품을 '부분품'으로 분류했다고 하고 있으나,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202,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51 등의 판례에서는 "... 세계관세기구 제72차 통일체계위원회(HS위원회)는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RF Generator 및 RF Matching Networks를 제8543.70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국의 과세관청이나 WCO 품목분류위원회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6. 행정소송 제기 검토 및 소송 전략 (변호사 의견) 의뢰인(심판청구인)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심판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유리한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소송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핵심 유리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9구합229 판결 판례의 핵심 요지 이 판결은 반도체 성장장비 '풀러(Puller)'의 부속기계인 '파워레귤레이터'와 '컨트롤러'를 수입한 사안에서, 비록 주기계(고로)와 별도로 수입되었더라도 HSK 8486호의 부분품으로 인정 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고 승소 판결 입니다. 법원은 "당해 수입물품의 객관적인 특성상 종국적으로는 주기기와 결합되어 사용될 것이 수입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라면 부속기계와 주기계가 함께 수입되어 제시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물품의 객관적 성상과 용도 에 비추어 특정 기계의 부분품임이 명백하다면, 별도 수입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부분품 분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판결의 한계 및 극복 방안 다만,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누39201)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해당 물품이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속기기'에 해당하며, 부속기기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되려면 '주기기와 함께 제시(수입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엄격하게 해석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09누39201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을 주기기와 별도로 수입하였던 관계로 수입신고 시에 이를 주기기와 함께 제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을 고로와 결합하여 풀러를 구성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거나 수입신고 시에 이 사건 수입물품이 '풀러의 부분품'임을 명시하였다거나 수입 후에 이 사건 수입물품이 실제로 고로와 결합하여 풀러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들,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시에 주기기인 고로와 함께 제시된 부속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에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항소심의 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소송 전략 위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소송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부속기기'가 아닌 '필수불가결한 핵심 부분품'임을 주장 (1심 판결 논리 강화) 논리 : 우리 쟁점물품은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29 사건의 '파워레귤레이터'처럼 단순히 전력을 안정시키는 '보조적'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RF Generator는 건식 '플라즈마' 식각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기능, 즉 플라즈마 발생 그 자체를 수행 합니다. 이는 '부분품'이 없으면 모 기계의 핵심 기능 구현이 불가능한 경우로, 단순 '부속기기(Accessory)'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주장해야 합니다. 활용 :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29 판결의 "객관적 명백성" 법리를 가져와, 쟁점물품의 설계도, 기술자료 등을 통해 이 물품이 특정 식각 장비와 결합될 때만 그 기능이 완성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음(전용성)을 입증하여, '부분품'으로서의 객관적 성상 을 확립해야 합니다. '고유 기능'에 대한 HS해설서의 예외 규정 적극 활용 논리 : 과세관청과 심판원은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지므로 HSK 8543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HS해설서는 모 기계의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는 경우 '고유의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분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활용 : 쟁점물품이 없다면 '건식 식각기'는 '습식 식각기'와 다를 바 없으며, 그 핵심 기능인 '플라즈마 식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최신 기술 및 산업 현실을 반영한 법 해석 주장 논리 : 서울고등법원-2009누39201 판결이 요구하는 '주기계와 함께 제시'라는 요건은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힌 현대 반도체 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형식적 기준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각 부품을 최적의 공급처에서 별도로 조달하여 최종 조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을 법원이 고려해야 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활용 :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29 의 실질적 판단 기준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현실에 더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임을 주장하며, 고등법원의 형식적 해석이 아닌 1심 법원의 실질적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변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심판청구가 기각되고 불리한 하급심 판례들이 있지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202 등),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29 판결의 핵심 논리를 차용하고, '단순 부속기기'가 아닌 '핵심 기능 수행 부분품'임을 명확히 구별하여 주장한다면 행정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쟁점물품의 기술적 특성과 전용성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승소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 고객의 실수로 과징금? 포워더가 꼭 알아야 할 적재지 검사 분쟁 대응법
고객의 실수로 과징금? 포워더가 꼭 알아야 할 적재지 검사 분쟁 대응법 최근 항공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적재지 검사’ 누락 문제로,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에 대한 중요한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해당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기업 담당자들을 위한 시사점과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분석 가. 청구 경위 (사건의 발생) 수출 화주 A사의 의뢰를 받은 신고인(관세사)이 수출 신고를 진행하던 중, 해당 물품이 세관의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품은 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항공기에 적재되어 출항했습니다. 이에 세관 당국(처분청)은, 해당 물품의 혼재(콘솔) 포워딩을 담당한 청구법인(포워더)이 세관 공무원의 검사 조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법인에게 업무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관장(처분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인 청구인이 쟁점 물품이 검사 대상임을 알면서도 이를 화주나 신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적재하여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에게 통고처분(벌금 상당액 납부)을 한 뒤, 추가로 행정제재(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처분했습니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포워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재지 검사 의무 부존재 : 관련 고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적재지 검사 요청 의무는 '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있으며, 화물운송주선업자인 청구법인에게는 해당 의무가 없다. 검사 방해 행위 및 고의성 부인 : 신입 직원의 업무 미숙과 고객사 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발생한 일일 뿐, 세관 검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고의나 행위가 없었다. 통고처분 이행의 의미: 통고처분을 납부한 것은 관세행정 협조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의 위법 : 설령 처분이 정당하더라도, 과징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항공 수출' 부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관련 없는 해상 운송 등을 포함한 '화물운송주선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반박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방해 행위 인정 : 신고인이 검사 대상임을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음에도 청구법인이 협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검사가 무산되었으므로, 이는 관세법상 검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통고처분 이행 : 청구법인은 이미 동일 사안으로 부과된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이행(납부)하였으므로,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 관세법상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해당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 영업정지 처분 시 항공수출 업무만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주선업 전체가 정지되므로, 과징금 산정 기준 역시 전체 매출액이 되어야 한다. 라.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위적 쟁점)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화물운송주선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적재지 검사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청구법인의 행위가 세관 검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비적 쟁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산정 기준을 화물운송주선업 '전체' 매출액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마. 심판부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판단의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재지 검사 의무 주체 : 관련 법령(관세법 제246조, 수출통관고시 제17조 및 제17조의4)을 살펴볼 때, 수출신고 시점에서 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경우 '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검사 요청 의무가 있을 뿐,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방해 행위'에 대한 입증 부족 : 청구법인이 검사 대상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세관의 검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볼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 결론 : 따라서 청구법인이 적재지 검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위적 쟁점에서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예비적 쟁점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번 사례는 수출입 업무를 처리하는 포워더 및 물류기업 담당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세관 검사 지정 시 커뮤니케이션 절차 명확화 : 화주나 관세사로부터 '검사 대상' 통보를 받을 경우, 이를 즉시 관련 부서 및 담당자에게 전파하고 필요한 조치(장치 장소, 반입 확인 등)를 신속히 회신하는 내부 업무 절차를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신입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 복잡한 통관 절차, 특히 세관 검사와 관련된 규정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신입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업무 미숙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약상 책임 범위 명확화 : 화주, 운송사, 타 포워더와의 계약 시, 세관 검사 등 통관 절차 협조와 관련한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섣부른 통고처분 이행은 금물 :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벌금을 납부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향후 이어질 수 있는 행정제재(업무정지, 과징금)를 방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제기 시 소송 전략 분석 만약 위 심판청구와 별개로,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나아간다면 다음과 같은 소송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가. 핵심 전략: 처분의 '위법성' 자체를 다투는 것 과징금 액수를 다투기보다, 과징금 부과 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는 점을 주된 주장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핵심 논리는 행정심판 결정례에서 인용된 논거와 동일합니다. 피고(처분청)의 입증책임 강조 :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습니다. 처분청이 ①청구인에게 검사 협조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고, ②청구인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나 과실을 넘어 '적극적인 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유력 증거로 제출 : 비록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행정청의 상급 감독기관인 조세심판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4관0102 결정례는 재판부에 매우 강력한 심증을 줄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나. 활용 가능한 판례 및 법리 주위적 주장을 뒷받침할 법리 (처분 자체의 위법성) 핵심 근거 :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4관0102 활용 전략 : 이 결정례의 판단 논리를 그대로 원용하여, 관련 법령 해석상 적재지 검사 의무는 신고인/화주에게 있고, 포워더에게는 명시적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극적 방해'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정례의 사실인정 판단을 부각시켜, 우리 측 주장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예비적 주장을 뒷받침할 법리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만약 재판부가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이 위법하다는 예비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면,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판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위반행위는 '항공 수출 주선' 업무에 국한된 것이므로, 그와 무관한 '해상 수출입' 등의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위반행위와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해야 합니다. 다. 최종 소송 전략 소송 제기 시, 주위적으로는 '처분 자체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감액(일부 취소)' 을 구하는 형태로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4관0102 라는 매우 유리한 선례가 있는 만큼,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수가스 용기 재수출면세, 세관의 '합리적 의심'만으로 과세할 수 있을까? (조심-2023-68 결정 분석)
재수출 면세의 함정: 수백억 관세 폭탄, 입증책임과 근거과세가 핵심 최근,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수입하며 용기에 대해 재수출 조건부 관세 면제를 받아온 한 기업이 수백억 원대의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수출입 기업, 특히 재수출 면세 제도를 활용하는 담당자에게 중요한 법적 쟁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고, 핵심 쟁점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의 법적 전략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반도체용 특수가스와 그 전용 용기를 수입하면서, 용기에 대해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조건부 면세 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처분청)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수입분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재수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청은 ①감면 부적정, ②용도 외 사용, ③부정 감면 등을 이유로, 2023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총 세 차례에 걸쳐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수백억 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또한, '부정 감면'에 해당한다며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3년 6월과 9월,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양측의 주장 가. 청구법인의 주장 절차적 위법성 : 재수출 이행기간(2년)이 아직 남아있는 건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했으며, 이는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이 '합리적 의심'만으로 과세하여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했다. 방어권 침해 : 처분청이 어떤 용기가 재수출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가산세 적용 오류 : 이 사건은 단순 재수출 불이행이므로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불이행 가산세(20%)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관세법 제42조의 과소신고 가산세(10% 또는 4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부정행위 불인정 : 용기 관리 시스템(MIS)의 미흡으로 발생한 오류일 뿐, 수입신고 시점부터 관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한 의도'는 없었으므로 부정감면에 따른 중가산세(40%) 부과는 위법하다. 또한, 이는 역외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에 중가산세(60%)를 적용한 것도 위법하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위와 같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처분청의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 재수출면세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청구법인이 허위로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과세는 정당하다.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 약 1년간 청구법인과 협력하며 선별작업을 했고, 18차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청구법인의 용기 관리 시스템이 매우 미흡하여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가산세 적용의 정당성 : 단순 재수출 불이행을 넘어 허위신고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관세법 제42조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수출입 거래는 국세기본법상 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중가산세(60%) 부과도 적법하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청구법인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3. 심판부의 판단 및 쟁점 정리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①, ②) 부정감면 등 과세 처분의 당부 및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판단 : 심판부는 청구법인의 사후관리 미흡과 허위신고 사실 등은 인정되나, 처분청이 재수출 기간이 남은 물품까지 과세 하는 등 조사내용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다 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에 재조사 하여 세액을 다시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과세 근거자료 미비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③, ④) 가산세 부과의 당부 판단 : 심판부는 관세법 제42조(과소신고가산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① 단순히 기간 내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는 관세법 제97조 제4항의 재수출불이행 가산세(20%, 500만원 한도) 를, ② 용도 외 사용 의 경우는 관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된 관세만 징수(별도 가산세 없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입 당시에는 면세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판단 : 위 쟁점들과 마찬가지로, 재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조사가 불충분함 을 지적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하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원처분이 위법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기업의 수출입 담당자에 대한 시사점 이 사례는 재수출 면세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완벽한 사후관리 시스템은 필수 : 재수출 면세 물품, 특히 개별 관리가 필요한 용기 등은 수입부터 재수출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완벽한 전산 시스템(ERP, MIS 등)을 구축하고 운영 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주장은 과세관청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입증책임은 기업에게 : 재수출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인 기업 에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3관0112 ,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3관0082 평소 관련 서류(수출신고필증, 재수출이행보고 내역 등)를 철저히 관리하고, 과세관청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 신청은 신중하게 : 재수출 기간 연장 신청 시, '거래처 미회수' 등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위험 합니다. 실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허위로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자진신고 및 '용도 외 사용 승인' 활용 : 재수출이 불가능해진 경우, 관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용도 외 사용 승인'을 받는 절차 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행정소송 제기 시 소송전략 분석 만약 위 사례의 청구인이 재조사 결과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가. 핵심 인용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52344 판결 : 이 판결은 재수출 조건부 면세 후 기한 내 재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수입 당시 허위신고가 없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지, 제2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조세심판원 2015. 7. 7 결정 (조심2015관0007) : 이 결정례는 과세관청의 과거 심사 결과를 신뢰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추징된 사안에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 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할 때 유용한 근거가 됩니다. 나. 소송 전략 (1) 과세처분의 법적 성격 오류 및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적용 배제 논리 : 이 사건의 본질은 '수입신고 시점의 허위신고'가 아니라, '수입 이후의 조건 불성취'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판례(2015구합52344)를 핵심 근거로 삼습니다. 세부 전략 : 청구법인은 수입 당시 실제로 용기를 재수출할 의도로 '재수출 조건부 면세'를 신청했으며, 이는 허위신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97%에 달하는 높은 재수출 이행률이 이를 방증합니다. 따라서, 재수출 기간 내에 수출하지 못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수입 시'가 아닌 '재수출 불이행이 확정된 시점' 입니다. 이는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경정' 사유가 아니며, 관세법 제42조의 과소신고가산세(특히 부정행위에 따른 40% 중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적용 가능한 가산세는 오직 관세법 제97조 제4항의 재수출불이행 가산세 (최대 500만원) 뿐이라는 점을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관0112)을 근거로 강조합니다. (2) '귀책사유 없음'을 통한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주장 논리 : 만약 법원이 이 사건을 '경정' 사유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귀책사유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부 전략 : 용기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대부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점, 불가피하게 재수출이 어려운 경우 용도 외 사용신청 및 자진납부를 해 온 전례 등을 들어 '부정한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합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처분청의 '근거과세 원칙' 위반 집중 공격 논리 : 조세심판원이 '조사내용 불명확·불충분'을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은,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세부 전략 : 재수출 이행 기간이 남은 건까지 일괄 과세한 오류, 개별 용기의 불이행 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 과세한 점 등 처분청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적으로 부각합니다. 이는 조세 행정의 대원칙인 '근거과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으며, 특히 과세처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판례(2015구합52344)를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하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과 처분청의 절차적 미흡함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 상속받은 집, 1년 뒤 비싸게 팔았더니 세금 폭탄? 법원의 반전 판결!
상속받은 집, 1년 뒤에 팔았는데 세금 폭탄? 법원이 막아준 이유... 상속재산 평가와 시가 산정 "돌아가신 부모님 집, 1년 뒤 비싸게 팔았다가 '세금 폭탄' 맞을 뻔한 사연. 법원이 원고 편을 들어준 결정적 이유는?" 개요 상속받은 주택을 1년이 지나 시세에 맞게 팔았는데, 세무서에서 갑자기 그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서 더 내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법원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세금 문제는 언제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이번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사자 원고: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의 자녀들 (A 외 4명) 피고: 성북세무서장 사건의 경위 2020. 6. 11**** : 부모님(F)이 사망하면서 자녀(원고)들은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2020. 12. 14**** : 원고들은 상속받은 주택의 가치를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공식 가격표')인 약 13.8억 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2021. 7. 21**** : 원고 중 한 명인 A는 상속받은 주택을 약 25억 원에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인 8월 23일에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2022. 4. :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안에 주택이 팔렸으니, 신고했던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팔린 가격인 25억 원을 시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진짜 가격')로 보아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 10. 17**** : 결국 성북세무서장은 감사 지적에 따라, 25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 약 4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라는 경정 처분 을 내렸습니다. 소송 제기: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쟁점 1: 1년 뒤의 매매 가격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원고(자녀들)의 주장: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2020. 6.)과 우리가 집을 판 시점(2021. 7.) 사이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1년 뒤의 매매 가격을 상속 시점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피고(세무서)의 주장: "법령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격이 변동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실제 팔린 가격인 25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합니다." 쟁점 2: 법원에서 다시 감정한 가격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원고(자녀들)의 주장: "소송 중에 법원이 감정을 하긴 했지만, 이 감정은 법에서 정한 기간(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을 훌쩍 넘겨 3년 뒤에나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피고(세무서)의 주장: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어떻게든 원고들이 신고한 기준시가보다는 높은 가격(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세금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년 뒤 매매가액은 상속 당시 시가가 아니다. 법원은 상속일로부터 1년 넘게 지나 체결된 매매계약의 가격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피고)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고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6907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격이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자체가 1년 사이에 약 11% 상승했습니다. 소송 중 법원이 감정한 상속 시점의 추정가액(약 21.7억)보다 실제 매매가(25억)가 약 15%나 높았는데, 이는 그 사이에 가격이 올랐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세관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고 보아, 1년 뒤의 매매가격을 소급해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감정가 역시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은 설령 소송 과정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격 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그러려면 법에서 정한 엄격한 시간적 요건 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늦어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안에는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의 법원 감정은 그로부터 3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승소전략 (대응전략) 이 판례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속인(원고)의 입장이라면? '평가기간'을 기억하세요: 상속세법상 '평가기간'(상속일 전후 6개월)은 '시가'를 결정하는 골든타임 입니다. 이 기간 안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그 매매가격이 사실상 상속재산의 시가로 확정됩니다. 만약 부동산 가치가 기준시가보다 훨씬 높고, 이 기간 내에 팔 계획이라면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평가기간' 이후의 매매라면 '가격 변동'을 입증하세요: 이 사건처럼 평가기간(6개월)을 넘기고, 확장된 기간(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 즉 상속일로부터 총 15개월) 내에 매매한 경우, 과세관청은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핵심 대응 전략은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시' 하는 것입니다. 증거 수집 방법: 정부 통계 활용: 국토교통부나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동향' 또는 '실거래가지수' 변화를 증거로 제출하세요. (예: "제가 상속받은 시점 대비 매매 시점의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가 10% 상승했습니다.") 주변 시세 확보: 같은 단지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가 내역을 확보하여 가격 상승 추세를 보여주세요. 언론 기사 스크랩: 해당 기간 동안의 부동산 시장 활황이나 가격 상승에 대한 뉴스 기사도 좋은 간접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고 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납세자 측에서 가격이 '변동했다'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훨씬 높입니다. 과세관청(피고)의 입장과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 과세관청은 '가격 변동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가기간 이후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적용하려면, "그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막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입증을 위해,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할 것입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세요: 원고는 가격 변동(상승)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 납세자 측에서 가격이 '변동했다'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훨씬 높입니다." 라는 설명과 일맥상통합니다. 안정된 시세 데이터: 과세관청은 해당 지역의 가격이 안정적이었거나, 오히려 하락한 다른 통계나 사례를 제시하려 할 것입니다. 개별 요인 분석: 만약 과세관청이 원고인 납세자에게 불리한 가격동향 자료를 제시한다면, 원고로서는 과세관청이 제시한 가격 자료가 시장 전체의 흐름일 뿐, 해당 부동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이 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중요한 사례입니다. 핵심은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이며, 그 이후의 사정(예: 매매)을 소급하여 적용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격 변동" 역시 시가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한 부분은,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큰 시기에 상속을 받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이므로, 법에서 정한 원칙과 기간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 순간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막막할 때 (기준시가, 공시지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신고를 마쳤는데, 과세관청으로부터 추가 세금을 내라는 '경정 통지'를 받았을 때 상속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매각할 계획이 있어 세금 문제가 걱정될 때 과세관청의 주장에 맞서 '가격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법원의 판결을 바꾸는 ‘데이터’,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의 증거 활용
법원의 판결을 바꾸는 ‘데이터’,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의 증거 활용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변호사님,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판사님이 그걸 아셔야 하는데…" 하지만 법정은 감정을 호소하는 곳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하는 곳 입니다. 상대방이 '이상하다'는 것을, 혹은 내가 '정상적이고 억울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때 법원에서 강력한 객관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입니다. 오늘은 이 검사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승패를 가르는 무기’로 쓰이는지, 변호사의 시각에서 분석해 드립니다. 1. 가사 소송: 양육권 다툼의 ‘게임 체인저’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때, 법원은 부모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최근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복리' 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이때 종합심리검사는 부모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현미경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MMPI-2(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단순히 "성격이 나쁘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편집증(의처증/의부증), 반사회성(폭력성), 혹은 심각한 정서적 불안정 이 있음을 수치(T점수)로 증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로, 총 567개의 문항에 대해 '그렇다/아니다'로 응답하게 하여 개인의 성격 특성과 정신병리적 상태를 평가합니다. MMPI는 1943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병원의 Hathaway와 McKinley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MMPI는 양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개인의 성격 특성 및 정신병리적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검사라 할 수 있습니다. 진단 및 상담 뿐 아니라 학교, 인사선발 및 관리, 교정이나 법정 장면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SCT(문장완성검사) & 로샤(Rorschach): 피검자가 숨기려 해도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자녀에 대한 애착 관계나 양육 태도 를 포착합니다. MMPI-2가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준다면, SCT 는 그 수치 이면에 숨겨진 '구체적인 이야기' 를 들려주는 검사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수검자의 무의식적인 생각과 태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보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SCT는 미완성된 문장의 앞부분(예: "나의 아버지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을 제시하고, 수검자가 뒷부분을 자유롭게 채워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투사적 심리검사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으므로 수검자의 내면 심리, 갈등, 대인관계 패턴 이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MMPI-2와 함께 실시하여(Full Battery), MMPI 그래프가 보여주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나 '구체적 내용' 을 파악하는 단서가 됩니다. 2. 형사 소송: 감형을 위한 ‘심신미약’의 입증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진단서 한 장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Full Battery는 피고인의 주장이 '과학적 사실'인지 '비겁한 변명'인지 를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능검사(WAIS):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범죄의 계획성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합니다. 법정에서 "지능검사"라고 하면 단순히 IQ 점수를 떠올리기 쉽지만, 변호사에게 WAIS 는 피고인이나 사건 본인의 '인지적 책임 능력' 을 판단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4판인 K-WAIS-IV 가 주로 사용됩니다. WAIS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별 지능검사로, 인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의 4가지 주요 영역을 측정하여 뇌 기능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합니다. IQ 70 이하는 '지적 장애' 범주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IQ가 50~60대라면, 복잡한 범죄 계획을 수립하거나 범죄의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음을 변론하여 형사 책임 능력 감경 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IQ는 정상이더라도, '이해' 나 '판단력' 관련 소검사 점수만 유독 낮다면, "지능은 높지만 사회적 상황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임을 입증하여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는 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병전/병후 성격 구조 분석: 범행 당시 충동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는지를 입증하거나, 반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가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는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3. 성년후견 심판: 의사결정능력의 ‘객관적 척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부모님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사건 본인(부모님)의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인가?" 입니다. 치매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할 때, 종합심리검사(특히 신경심리검사 영역)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인지기능 평가: 기억력, 판단력, 실행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저하되었는지 수치화합니다. 활용: 이를 통해 후견 개시 여부뿐만 아니라, 특정후견(일부 권한만 제한)이 필요한지 성년후견(포괄적 권한 제한)이 필요한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해석'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종합심리검사 결과지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심리학자가 작성해 준 '요약 보고서'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의 행간을 읽고, 데이터 뒤에 숨겨진 의뢰인의 진짜 상태나 상대방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결정적인 증거(Smoking Gun) 가 되어 소송의 흐름을 바꿉니다.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의 결과가 활용된 판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 요약: 종합심리검사 결과의 사법적 활용 법원은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결과를 포함한 심리평가 자료를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정신 상태 및 책임능력 을 판단하고, 특히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 하며, 범죄로 인한 정신적 손해(상해)를 인정 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33조 등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회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 지능지수(IQ), 사회성숙도(SQ), 진술분석(CBCA) 결과 등을 판결 이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리 적용 및 양형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노184 , 대전고등법원-2021노61 , 수원지방법원-2021노379) . 다만, 법원은 "전문가 감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그 신빙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임상심리사 등을 통해, 종합심리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 만으로는 절대 법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전체적인 변론방향 등과 조화시켜 미리 검토하고 판단하여 제출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관련 법규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법원과 수사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에게 피해자나 행위자의 정신·심리 상태,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 피해자의 경우 전문가 의견 조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와 전문가 감정의 증명력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지만(자유심증주의), 이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높은 신뢰성을 가질 경우 법원은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판례 법리: 종합심리검사 결과의 활용 유형 판례는 종합심리검사 결과를 주로 아래 세 가지 영역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합니다. 가. 심리상태 및 책임능력 판단 법원은 종합심리검사에 포함된 지능검사(예: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나 피고인의 책임능력 수준을 판단합니다. 지적장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 :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체지능지수(FSIQ)가 43, 적응행동 조합점수(ABC)가 60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근거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노184) . 마찬가지로, Full Scale IQ 44, 사회성숙도 지수(SQ) 31로 평가된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장애인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25) . 지적장애 피고인의 책임 감경 (양형 참작) :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인인 경우,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심리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책임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한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지능지수(FSIQ 55)와 피해자의 지능지수(FSIQ 43)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책임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도로 확정적이거나 일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양형에 참작하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노184) . 나. 진술 신빙성 판단 특히 아동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할 수 있어, 법원은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거나 배척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진술분석(CBCA)을 통한 신빙성 인정 : 법원은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을 활용한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호작용 및 감정, 생각을 잘 표현하며, 타인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분석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2021노61) .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신빙성 판단 : 지적장애 1급(IQ 34 이하) 피해자의 진술에 시간 개념 혼동 등 모순점이 있었으나, 전문심리위원은 "경험을 시간 경과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인지적 특성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진술의 비일관성이 장애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2노3799) . 부적절한 조사방식을 지적하며 신빙성 배척 : 반대로, 법원은 수사관의 유도적·반복적 질문이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분석 결과가 전체 조사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58) . 다. 정신적 손해 및 인과관계 판단 심리검사는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즉 정서적 학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상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정서적 학대행위의 증거 :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외삼촌(피고인)의 폭행 목격 및 언어적 폭력(죽이겠다 등)으로 불안을 보인다'는 내용이 확인되자,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1노379)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상해 인정의 어려움 : 강간 피해자가 불면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범행 시점과 증상 발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 합니다. 전문심리위원이 '사건 발생과 치료의 시간적 간격이 커서 직접적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법원은 이를 참고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3노2146) . 4. 검토 및 적용 종합심리검사 결과는 법원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증거입니다. 피해자의 심리 상태 판단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 웩슬러 지능검사(K-WISC, WAIS)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지능지수(IQ) 와 사회연령(SA) 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핵심 자료로 사용됩니다 (대구고등법원-2019노519 , 서울고등법원-2016노2442) . 이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 특히 진술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법원은 진술분석전문가 나 임상심리전문가 의 분석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정서적 반응 등을 분석한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결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2021노909 , 대전고등법원-2021노61) . 또한, 난민 인정 소송에서 박해 경험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기억 회상과 일관적 진술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소견 이 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9271) . 정신적 손해의 정도 판단 :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불안, 공포 등 정서적 반응이 기재된 심리검사서 는 그 자체로 '정서적 학대'라는 범죄 성립의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1노379) . 다만, 범죄행위와 정신적 상해(PTSD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시간적 간격이 크거나 다른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을 경우 전문가 의견이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3노2146) . [결론] 과학적 증거와 법적 판단의 접점 종합심리검사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보완하는 객관적 지표로서, 특히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존중하되, 최종 판단은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재판부의 "독자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아무리 당사자의 눈 에 "유리한 보이는" 심리검사 결과라도, "법리적 검토" 없이 제출될 경우, 좋은 증거로 작용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적 데이터의 함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재판 단계에 맞춰 적절히 현출할 수 있는 " 변호사의 전략적 검토" 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만족을 위한 종합심리검사가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종합심리검사라면, 종합심리검사를 받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의 "사전" 검토와 소송전략수립이 필요 합니다.
- 기술이전료와 수입물품 대금, 어떻게 구분하여 관세를 절감할 것인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236 판결 분석을 통한 관세 분쟁 승소 전략
수입물품 대금에 포함된 ‘재현권’ 대가, 관세 부과를 막을 수 있는 승소전략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236) #관세부과처분취소, #재현권, #수입물품과세가격, #보툴리눔균주, #관세조사대응 #재현권, #관세과세가격, #수입균주과세, #권리사용료분쟁대응전략,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I. 개요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수입된 균주를 국내에서 배양·재생산하는 권리, 즉 ‘재현권’에 대한 대가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많은 기업이 해외에서 기술이나 원료를 도입하며 그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은 전체 지급 대금 중 국내에서의 재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할 경우, 해당 부분만큼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 판결은 과세관청이 재현권 대가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모두 재현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하여 결국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는 계약 단계부터 대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세관청에게는 과세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판결의 상세한 내용과 함께, 이와 유사한 관세 분쟁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인천공항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A 주식회사)는 2020. 7. 24 미국 B회사 및 그 자회사 C와 미화 850만 달러 상당의 물질 라이선스, 판매 및 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2020년 4월경 600만 달러, 2021년 4월경 250만 달러, 총 850만 달러 전액을 판매자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20. 11. 20 판매자 중 C회사로부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균주 6ml(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를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수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피고(인천공항세관장)는 2021. 11. 17 부터 약 4개월간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실제지급가격 대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했다고 보고 추징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 8. 11 피고가 재계산하여 고지한 부가가치세 958,026,500원 및 가산세 241,366,450원을 수정신고하고 다음 날 이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3. 4. 24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해 지급한 대가 중 ‘재현생산권리(재현권)’에 대한 대가 부분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2023. 6. 1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A 주식회사)의 주장 주된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금 850만 달러 전액은 수입물품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연구, 배양, 재생산하는 권리, 즉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재현권'의 대가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이 균주 자체의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물은 판매자가 균주 은행에 보관 중인 특정 균주 자산(Asset) 전체이며, 이는 국내에 수입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된 6ml 샘플을 기준으로 전체 대금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합니다. (2) 피고(인천공항세관장)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수입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이며, 지급된 대금 850만 달러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리사용료의 예외 규정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설령 대금의 성격이 권리사용료라 하더라도, 이는 수입물품의 소유권, 사용권, 상업화권, 재생산권 등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오직 재현권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236)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수입된 '샘플'이라고 판단 법원은 계약서의 여러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물은 판매자의 균주 은행에 보관된 자산(Asset) 전체가 아니라, 계약상 요구되는 성질(Viability)을 갖추어 원고에게 실제로 인도된 '샘플'(즉,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목적물 전체가 수입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현권 대가'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재현권 대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재현권)'의 사용 대가를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법 취지가, 재현권은 수입신고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수입 당시 물품의 가치와는 별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5759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자산을 사용, 상업화, 제작, 복제, 파생물 생성" 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에 수입물품에 대한 '재현권'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대금 850만 달러에는 수입물품 자체의 대가뿐만 아니라 '재현권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재현권 사용대가 부분은 그것이 물품 대가와 일괄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 법원은 피고가 재현권 대가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그 초과분만 취소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려면 전체 대금 중 재현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가(물품 자체의 가격, 기타 권리 사용료 등)가 얼마인지 특정되어야 하는데,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VI. 시사점 및 대응전략 이 판결은 기술이전이나 원재료 도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관세 문제를 다루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음의 대응전략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자(원고)의 승소 전략 계약 단계부터 대금 항목을 명확히 분리하십시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승소했지만, 만약 계약서에 "수입물품(균주 샘플)의 대가: OOO달러", "재현권의 대가: XXX달러"와 같이 대금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경정청구 단계에서 용이하게 문제를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물품공급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단일 계약 내에서라도 각 대가가 무엇에 대한 지급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그 근거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재현권'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관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재현권'은 단순히 특허 등을 사용하는 로열티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수입된 물품(원료, 균주, 마스터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이를 복제, 배양,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권리"라는 재현권의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처분의 '작은 틈'을 공략하는 소송 전략을 구사하십시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법원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세의 적법성과 정당한 세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처분 전체가 완벽히 틀렸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그 처분 논리에 재현권 대가 포함과 같은 명백한 법리적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재현권의 가치를 분리하여 정당한 세액을 재산정하지 못한다면,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는 'All or Nothing'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피고)의 대응 방안 형식보다 실질을 따져 과세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계약서상 대금을 인위적으로 분리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것이 조세 회피를 위한 비합리적인 배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가치를 0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책정하고 대부분을 재현권 대가로 구성했다면, 동종·유사물품의 시장가격,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근거로 해당 배분이 실질과 맞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비적 주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패인은 '전체 대금이 과세대상'이라는 주장만 고수한 데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주위적으로 전체 대금이 과세대상이다. 예비적으로, 만약 법원이 재현권 대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가치는 OOO달러이므로 이를 제외한 XXX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면, 설령 주위적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과세처분 일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향후 분쟁에서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예비적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원에 제시해야 전부 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판결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오직 참고를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본 판례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 및 조세 전문 변호사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미국엔 등록됐지만 한국엔 없는 특허, 사용료 냈다면 세금 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대응전략입니다. [대법원 2021두59908]
물 건너온 특허 기술, 이제는 사용료에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기업의 승소전략을 제시합니다. #국내미등록특허, #사용료소득, #국내원천소득, #한미조세조약,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분석과기업의대응전략 I. 개요 최근 대법원은 미국에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오랜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해외 특허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세무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의 전체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 주식회사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피고: 이천세무서장 III. 사건의 경위 미국의 특허관리전문회사(이하 ‘미국법인’)는 2011년 6월경, 원고가 자신들의 미국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이던 2013년 12월 23일, 원고와 미국법인은 원고가 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료하고, 미국에 등록된 40개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에 대해 전 세계를 범위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년, 미국법인에 사용료 미화 16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약 3.1억 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5년 6월 9일, 이 사건 사용료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이천세무서장)는 2019년 2월 25일, ‘국외 등록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식회사)의 주장 한미조세조약 및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미국에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고(이천세무서장)의 주장 한미조세조약은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를 ‘사용지’로 규정하면서도 ‘사용’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국내법인 법인세법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인세법은 국외 등록 특허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국내 사용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된 이상, 그 대가인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기존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2985) : 원고 승소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조세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을 전제로, 국외 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이유 1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즉, 한미조세조약의 문맥과 문언의 의미를 고려할 때, 조약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독점적 효력이 미치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에서의 사용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법규 및 판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이 경우 특허권 ...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 하여 적용된다."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인용 판례: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2) 2심 법원의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37) : 원고 승소 (피고 항소 기각)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심은 별도의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며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당시까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3) 3심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 파기환송 (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 를 통해, 1,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판단 이유 (기존 판례를 변경한 새로운 법리) 대법원은 ‘특허의 사용’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조약 해석의 원칙 재확인: 한미조세조약은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를 ‘사용지’로 정하지만(사용지주의),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조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세가 결정되는 국가, 즉 대한민국의 법(법인세법)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조약의 ‘문맥’상 달리 해석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내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특허권 속지주의’는 조약의 ‘문맥’이 아니다: 기존 판례는 ‘특허권 속지주의’를 조약의 문맥으로 보아,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법원 판결은, 특허권 속지주의는 특허권의 ‘효력’과 ‘침해’가 문제 되는 특허법상 원칙일 뿐, 조세조약상 소득의 원천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내에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그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까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의 사용’과 ‘특허기술의 사용’ 구분: 대법원은 ‘특허권’이라는 법적 권리의 사용과 그 보호대상인 ‘특허기술’의 사실상 사용을 구분했습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열거된 사용료 대상에는 특허권뿐만 아니라 등록이 필요 없는 ‘지식, 경험, 기능’ 등도 포함되는데, 이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용’의 의미는 권리 자체의 법적 사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루는 기술이나 정보의 ‘사실상 사용’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도 그 대상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이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에서의 사용’에 해당 하고 그 대가로 지급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 이유: 원심(1, 2심)은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정작 핵심 쟁점인 ‘이 사건 특허 기술이 실제로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VI. 시사점 및 대응전략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에 대한 법적 기준을 ‘권리의 등록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에서 ‘기술의 실질적 사용 장소’ 라는 사실적 기준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해외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납세자(기업)의 대응전략 사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입증자료 준비: 향후 과세 여부는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과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라이선스한 해외 특허 기술이 오직 국외 공장에서의 생산에만 사용되었다 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전혀 다른 기술이 적용되었다 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제품 설계도, 생산공정도, 내부 연구개발 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등)를 평소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의 정교화: ‘전 세계(Worldwide) 사용권’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세무상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계약 협상 단계부터 사용료의 대가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① 지역별(미국 내 판매, 유럽 내 생산 등)로 사용료를 명확히 안분 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② 실시 행위별(제조, 판매, 수입 등)로 로열티를 구분 하여 지급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지급액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가 불분명할 경우, 과세관청은 전체 사용료를 국내 사용분으로 보고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가의 성격 명확화: 만약 지급하는 대가가 특허기술의 사용이 아닌, 별도의 기술자문, 노하우 전수, 기술인력 파견 등에 대한 것이라면 계약서상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 등 다른 소득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에 따라 과세 요건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대응전략 과세관청은 이제 법리적 다툼보다는 사실관계 입증에 집중할 것입니다.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라이선스한 해외 특허 기술과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간의 기술적·사업적 연관성을 파악 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의 핵심 기술 자료, R&D 인력에 대한 심문 등을 통해 국내 사용 사실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결론 및 유의사항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조세 리스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동일한 라이선스 계약이라도 기술의 사용 실태라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입증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판례 분석 내용은 기업의 세무 전략 수립을 위한 일반적인 참고자료이며, 개별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특허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기존 계약에 따른 세무 리스크 진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조세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관세 폭탄 맞은 '타겟 플레이트', 반도체 장비 부품(0%)으로 인정받아 세금 환급받은 비결
타겟 플레이트 품목분류 분쟁: '부분품'인가 '재료'인가? 수십억 관세를 가른 결정적 판단 최근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부품인 '타겟 플레이트(Target Plate)'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행정심판에서 기업이 승소한 결정례가 나와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품 하나가 아닌, 복합물품의 품목분류 기준과 과세 당국의 판단 근거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어 실무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해당 결정례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소송 전략까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행정심판 결정례(수원세관-조심-2024-126)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반도체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타겟 플레이트'를 수입하면서, 타겟의 재질에 따라 HSK 제8101호, 제7419호 등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청구법인은 해당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여 관세율 0%가 적용되는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수원세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에 따라,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타겟'에 있다고 보아 타겟의 "재질별" 품목분류(HSK 제6909호 등, 관세율 8%)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나. 청구인 주장 (전용 부분품 해당) 쟁점물품은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된 일체형 물품으로, 반도체 제조용 증착기에만 사용되도록 제작된 '전용 부분품' 입니다. 증착기 없이는 독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반대로 쟁점물품이 없으면 증착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 입니다. 전용 부분품: 이 물품은 "특정" 반도체 증착 장비(Sputter)에만 맞게 제작된 전용 부품 이다. 백킹 플레이트의 중요성: 세관은 타겟(소모품)만 중요하게 보지만, 결합된 '백킹 플레이트(Backing Plate)'는 냉각, 진공 유지, 전극 역할 등 장비 구동에 필수적인 기능 을 수행한다. ('통칙' 제1호 우선 적용)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에 따라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제8486호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에 전용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여기에 우선적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통칙' 제3호 적용 시 본질적 특성) 설령 '통칙' 제3호에 따라 복합물품으로 보더라도, 타겟은 단순 소모성 '재료'에 불과합니다. 반면, 백킹 플레이트는 온도 상승 방지, 전류 이동, 음극 역할, 진공 유지 등 증착 공정 자체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므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백킹 플레이트에 있습니다. (유사물품 선례) 관세청 스스로도 유사물품(ITO 타겟 플레이트 등)의 품목분류를 '부분품(제8486호)'으로 변경 고시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유사한 취지로 결정한 선결정례가 존재합니다. 다. 처분청 주장 (본질적 특성) 쟁점물품은 복합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웨이퍼에 금속막을 형성하는 핵심 역할은 '타겟'이 수행하므로, 본질적 특성은 타겟에 있습니다. (부분품 불인정) 백킹 플레이트는 타겟을 지지하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며, 재사용되지 않고 냉각수 순환 홈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증착기의 부분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관된 분류 기준) 관세평가분류원은 백킹 플레이트의 재사용 여부, 냉각수 순환 홈 유무 등에 따라 일관되게 타겟 플레이트의 품목을 분류해왔습니다. 라.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백킹플레이트와 타겟이 결합된 '타겟 플레이트'를 ①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 으로 보아 HSK 제8486호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② 두 구성요소 중 '타겟'에 본질적 특성 이 있다고 보아 그 재질에 따라 HSK 제6909호, 제7419호 등 으로 각각 분류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마. 심판원의 판단 (청구인 승소)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쟁점물품은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형으로 접합되어 수입 되었습니다. 기계적 기능 인정: 백킹 플레이트가 단순 지지대가 아니라 진공 유지, 플라즈마 형성(음극), 냉각 등 장비의 핵심 기능을 수행함을 인정했습니다.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를 최우선 적용 해야 합니다. 제8486호의 용어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쟁점물품은 증착기에 장착되어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 하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486호로 우선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사용 여부는 비본질적: 쟁점물품은 그 성상과 구조로 볼 때 재사용이 가능 하며, 단지 청구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재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후의 반복 사용 여부만으로 품목분류를 달리할 법적 근거나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번 결정례는 수입 품목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부분품'과 '복합물품' 분류 기준의 이해 : 두 가지 이상의 재료·부품이 결합된 물품을 수입할 때, 이것이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복합물품'으로 보아 본질적 특성을 따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통칙 제1호에 따른 '호의 용어'에 명확히 규정된 '부분품'이라면, 통칙 제3호의 본질적 특성 판단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물품의 '기능적 중요성' 입증 : 과세당국이 물품의 일부 구성요소(예: 타겟)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다른 구성요소(예: 백킹 플레이트)가 전체 기계의 작동에 있어 얼마나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설계도, 기능 설명서, 작동 영상 등)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주장과 근거 마련 : 최초 수입신고 시부터 물품의 정확한 기능과 용도에 근거하여 일관된 품목분류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분류에 이견이 있다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공신력 있는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물품 분류사례 적극 활용 : 과거 관세청의 결정, 품목분류 변경 고시, 조세심판원 결정례, 법원 판례 등 유사물품에 대한 선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자사의 품목분류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3.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소송 전략 분석 (변호사 의견) 사례와 같이, 행정심판 승소 결정을 받았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여 행정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또는 유사한 다른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 활용 가능한 주요 판례 '부분품' 해당 여부 및 '본질적 특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판례들을 핵심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2누1739 판결 : 사안 : LED 제조장비(MOCVD)에 사용되는 '서셉터(Susceptor)'의 품목분류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과세당국은 서셉터가 '도자제품(HSK 6903호)' 또는 '흑연제품(HSK 68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HSK 8486.90호)'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 : 법원은 서셉터가 MOCVD 장비의 부분품으로서, 단순히 도자제품이나 흑연제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69류(도자제품)나 제68류(석제품 등)가 제84류(기계류)의 부분품을 제외하고 있지만, 물품의 기능과 용도가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다면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판례는 쟁점물품의 '백킹 플레이트'가 도자제 등 다른 재질로 분류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누10847 판결 : 사안 : 아연도금라인 설비의 여러 부품들을 '노(爐)의 부분품(HSK 8417.90호)'으로 일괄 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개별 부품별로 분류해야 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핵심 내용 : 법원은 기계의 부분품 품목분류 원칙을 상세히 설시하며, 어떤 물품 자체가 관세율표의 특정 호(예: 버너 HSK 8416호, 제어장치 HSK 8537호)에 명확히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더라도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특정 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951 판결 (원고 패소) : 사안 : 반도체 식각장비에 사용되는 'RF Generator'와 'Matcher'를 '부분품(HSK 8486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HSK 8543호)'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핵심 내용 : 법원은 해당 물품들이 식각장비 외에도 다양한 산업에 사용될 수 있고, 식각 기능과 별개로 전력 생산 및 임피던스 정합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소송 전략 분석 행정심판 결정의 논리를 기초로 하되,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통칙 제1호'에 따른 '부분품' 해당성 강조 논리 : 행정심판 결정과 같이, 품목분류의 제1원칙은 '통칙 1호'임을 강조합니다. '타겟 플레이트'는 수입 당시부터 물리적으로 결합된 단일한 물품이며, 그 전체가 HSK 제8486호의 용어인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의 부분품"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판례 활용 : 광주고등법원 2012누1739 판결 을 인용하여, 비록 구성품의 재질(타겟)이 다른 호(예: 제69류 도자제품)에 분류될 여지가 있더라도, 물품 전체의 기능과 용도가 특정 기계의 '전용 부분품'임이 명백할 경우 제8486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합니다. '통칙 제3호'에 따르더라도 '백킹 플레이트'가 본질적 특성 부여 논리 : 만약 재판부가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복합물품으로 판단할 경우를 대비합니다. 이 경우,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소모성 재료인 '타겟'이 아니라, 증착기의 핵심 기능(음극, 냉각, 지지, 밀봉 등)을 수행하는 '백킹 플레이트'에 있음을 주장합니다. 타겟은 백킹 플레이트라는 기계적 장치가 있기에 비로소 증착 '재료'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판례 활용 : 서울고등법원 2023누71089 판결 등에서 설시된 '본질적 특성' 판단 법리를 원용하여, 물품의 사용 시 구성 재료의 역할과 기능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볼 때 백킹 플레이트가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반대 논리(처분청 예상 주장)에 대한 방어 예상 주장 : 처분청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951 판결 등을 근거로, 타겟 플레이트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므로 부분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어 논리 : 위 판결의 'RF Generator'는 다른 산업에도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인정되었지만, 우리의 '타겟 플레이트'는 특정 증착기 모델에만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용품'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다름을 강조하여 위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즉, 타겟 플레이트는 증착기를 떠나서는 아무런 독립적, 고유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및 증거 강화 행정심판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 외에, '타겟 플레이트'가 특정 증착기 모델에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 를 설명하는 기술 자료, 설계도면, 전문가 의견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용성'과 '필수불가결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재사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유로 재사용하지 않았을 뿐 기술적으로는 재사용이 가능하 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보강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 "피해는 확실한데.... 금액의 증명이 어렵네요..." 억울함만 남을 뻔한 사건,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한 결정적 이유!
"피해는 확실한데 영수증이 없네요?" 억울함만 남을 뻔한 사건, 법원이 100만 원을 인정한 결정적 이유 상담을 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억울함' 이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분명히 저 사람 때문에 내 가게 매출이 떨어졌어요.""내 창작물을 마음대로 퍼가서 손해를 봤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데, "정확히 얼마 손해인지 1원 단위까지 증명하라" 는 요구 앞에서 많은 분들이 소송을 포기하곤 합니다. 증명할 수 없으면 배상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그리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피해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은 당신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책임은 원고(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손해액 입증 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즉, 재판부가 보기에 "나쁜 짓을 당한 건 확실한데, 계산이 어렵다고 0원을 주는 건 정의롭지 않다" 고 판단되면 재량으로 금액을 인정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법적 근거 :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특허법 등 각종 특별법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된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판례 경향 : 판례는 이러한 경우, 특히 재산상 손해액의 구체적 입증이 어려운 불법행위(영업방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거나 혹은 그에 갈음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 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인용 판례 : 실제로 임대인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매출 감소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 20만 원과 별도로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 하여 총 120만 원의 배상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565-1 . 또한 침수 피해 관련 사건에서도 위자료 100만 원이 인정 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나12155 . 2. 관련 법리: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때 법원의 판단 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손해액까지 원고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복잡한 손해 양상상 그 액수를 구체적인 숫자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법은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판례는 이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재산상 손해액의 재량적 인정 : 법원은 여러 간접 사실들(불법행위의 경위, 손해의 성격,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금액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생 명단을 유출하여 영업을 방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매출 감소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인정 했습니다.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활용 : 재산상 손해의 발생은 명백하나 그 액수를 입증할 수 없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거나 증액 하는 방식입니다. 즉, 재산상 손해의 전보라는 목적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3. 100만 원 내외의 소액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분석 가.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위자료 100만 원 인정 사례 사건 내용 :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 음식점 출입문 앞에 트럭을 주차하고, "월세 4달 밀렸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부착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565-1 ). 법원의 판단 : (재산상 손해) : 법원은 피고의 매출이 급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감소분이 온전히 원고의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험칙상 매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타당하다며 휴업손해로 20만 원 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 법원은 이와 별도로, 원고의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로 100만 원을 인정 했습니다. 시사점 : 이 판례는 영업상 손해액의 구체적 입증이 어렵더라도, 불법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면 1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 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 재산권(저작권) 침해: 위자료 30~50만 원 인정 사례 사건 내용 : 소설, 만화 등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다수의 사건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66429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771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67125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7639 ). 법원의 판단 : 이들 사건에서 법원은 공통적으로 "불법 업로드로 인해 판매부수 감소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30만 원 또는 50만 원 을 인정했습니다. 시사점 : 재산권 침해 사안에서 재산적 손실액 입증이 실패하더라도,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법리에 따라 소액의 배상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다.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위자료 200만 원 인정 사례 사건 내용 : 피고가 원고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가구, 타일 등 비품을 손괴하고 철거 공사를 진행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가단1074 ). 법원의 판단 : (재산상 손해) : 법원은 파손된 비품들의 설치 당시 가격은 2,000만 원 상당이나, 약 4년이 경과하여 정확한 가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손해 발생은 명백하므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적 손해액을 800만 원으로 인정 했습니다. (위자료) : 이와 별도로 방실침입, 업무방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 했습니다. 시사점 :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때 법원이 어떻게 재량을 발휘하여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각각 인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100만 원 승소 판결문이 가진 진짜 힘 소액 위자료 판결이 원고(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금전적 보상 외의 실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심리적 치유 및 명예 회복 (Therapeutic Justice) 공적인 피해 인정: 10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 는 문구입니다. 이는 국가 기관인 법원이 원고의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효력이 있어, 피해자의 무력감과 분노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see the generated image above). 가스라이팅의 차단: 가해자가 "네가 예민한 것이다", "별것 아닌 일로 유난 떤다"며 책임을 전가해 왔을 경우, 승소 판결은 가해자의 논리가 틀렸음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2. 소송 비용의 회수 및 경제적 압박 소송비용 부담 주문: 원고 승소 시, 판결 주문에는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비록 소액사건이라 변호사 보수를 전액 인정받기는 어렵더라도, 인지대, 송달료 및 일부 변호사비용 등 실비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등: 불법행위 시점부터 연 5% 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촉법상 이자는 해당 시점의 적용 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계속 변경되어 왔습니다....) 가 가산됩니다. 이는 피고에게 금전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됩니다. 3.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위한 '강력한 증거' 확보 형사 고소의 근거: 만약 해당 사안이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은 수사기관이나 형사 재판부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 행위 억제: "무엇보다도".... 피고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반복하려 할 때,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억제력이 됩니다. 추후 재범 시에는 '고의성'이 명백해져 배상액이 대폭 증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사회적/행정적 제재의 방아쇠 자격 및 징계: 피고가 공무원, 전문직 등 특정 직업군이거나 조직에 소속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판결문은 해당 조직 내 징계 절차나 자격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인 원고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소죄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법률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기록의 잔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 을 통해 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은 갚기 쉬운 돈이지만, 갚지 않았을 때 겪는 금융 거래의 불편함은 훨씬 큽니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의 판례들을 종합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명백함에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입증의 어려움이 따르는 재산적 손해를 위자료 청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회복하고자 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손해의 발생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데,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기 어려운 경우, 100만 원 내외의 소액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접근 방식입니다.

![[관세율표 해설] '부분품'인가, '고유기능기기'인가? 판례로 본 제16부 주 규정 해설](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619a5b3684f746369e674f450ee151e7~mv2.png/v1/fit/w_176,h_124,q_85,usm_0.66_1.00_0.01,blur_3,enc_auto/b1f6e4_619a5b3684f746369e674f450ee151e7~mv2.png)







![미국엔 등록됐지만 한국엔 없는 특허, 사용료 냈다면 세금 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대응전략입니다. [대법원 2021두59908]](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ed6068e28a5541cdaaa4459ab95594a4~mv2.png/v1/fit/w_176,h_124,q_85,usm_0.66_1.00_0.01,blur_3,enc_auto/b1f6e4_ed6068e28a5541cdaaa4459ab95594a4~m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