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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OEM 공급계약 보증금 반환 관련 강제집행에서 대한 대응전략 : 판례분석 -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9013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마스크 OEM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판례분석을 통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A사이고, 피고는 가방 및 잡화, 식품 도소매업체인 C사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2020. 6. 26. 원고와 피고는 마스크 OEM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 반환 담보를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2020. 6. 26. 피고에게 원고 사내이사 H과 H의 동생인 I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액면금 3억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피고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로 약정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마스크를 발주한 물량이 500만 장이 된 이후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의 정산,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마스크 제작을 발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원고의 설비 이전 및 설치 의무 불이행 : 원고의 인천공장으로 마스크 생산 설비를 이전하고 추가적으로 국산 생산 설비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설비 이전 및 추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이행을 거절 마스크 및 포장박스 공급의무 이행 거절 :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양의 마스크 제품과 마스크 포장박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 :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 ·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 정상적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 : 원고는 사업 활동 없이 오로지 이 사건 공급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2항 2)호에서 정한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V. 법원의 판단 먼저 법원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설비 이전 및 설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고 별도 서면합의도 없었습니다. 설비 이전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마스크 및 포장의 공급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정식 발주한 적이 없습니다. 원고가 이행을 명백히 거절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계약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신뢰관계 파탄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19110 판결 참조)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피고가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원고가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압류, 가압류, 회생, 파산 등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 제8조 제2항 2)호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원고는 중국산 마스크 생산기계 2세트를 수입한 것에 대하여, 관세청은 이 마스크 생산기계를 수입하면서 허위로 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한 바는 있으나, 이러한 관세법 위반 사실은 원고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판단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피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인데, 이하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집행권원(예: 판결, 지급명령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존재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입니다. 즉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송 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제기 요건 시기와 대상 집행권원이 성립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행문 부여 전이라도 제기 가능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제기할 수 없음 적절한 시기 선택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경매매득금으로 변제나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집행절차가 계속 중이므로 그 전까지 제기 가능 당사자 적격 원고: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또는 승계인 피고: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사람 또는 승계인 이의 사유 주요 이의 사유 : 권리소멸로 인한 청구권 존재에 대한 이의 권리저지사유로 인한 청구권 내용에 대한 이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이의 청구권의 성립에 대한 이의 소송절차 관할법원 확정판결의 경우: 제1심 판결법원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지방법원 집행증서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입증책임 원고(채무자)가 이의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 피고에게 권리발생원인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 효과 판결 확정 시 :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소멸 집행문 부여를 막을 수 있음 이미 행해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음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 을 해야 함 청구이의의 소로써 개별적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71다1008)는 점 : 판례는, "원고는 채무명의 원리금채권은 채무자인 원고의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채무명의의 전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동채무명의에 의하여 현실로 실시된 본건동산에 대한 구체적 집행처분의 불허만을 구한 사안에 대하여, 원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명의 그 자체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 로서 구체적 집행처분 취소만을 구하기 위하여 재소할 수 없는 것 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를 각하"(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008 판결 [청구에관한이의])하였습니다. 이 점에 주의하여, 승소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 각하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VI. 시사점 OEM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핵심 의무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설비 이전, 설치 등 중요한 의무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전략적 고려사항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을 문서화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해지 사유 발생 시 즉시 통지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집행 관련 실무적 유의사항 강제집행은 청구권의 발생이 명확한 경우에만 시도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의 발생요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판례분석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상표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산정 관련 승소전략 - 서울고등법원 2022누66523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가구 및 생활용품 판매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유한회사(글로벌 가구업체의 한국 법인) 피고: 서울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2014.10.29. 원고는 P사와 가맹계약 을 체결했습니다. 2014.11.27.~2016.9.2.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2014.12.8.~2016.9.20. 원고는 국내 순매출액의 3%를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P사에 지급했습니다. 2017.12.7. 피고는 이 수수료가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매장 운영권에 대한 것이며 수입물품의 상표와 무관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이 사건 물품과 아무런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없으므로 ,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객관화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설령 일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포함되는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리테일 시스템 등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이와 관련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A 상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이 사건 물품의 통관과 무관하게 원고가 국내에서 조달한 상품과 관련된 매출 전체 및 나머지 매출 중 판매관리비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 대상 매출로 삼아 전체 매출과 비교하여 과세비율을 결정 하였는바,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상품과 무관한 A 리테일 시스템 등의 가치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부당한 결과 에 이르게 된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이 사건 물품과 무관하게 지급된 서비스와 노하우 등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상표권 사용료는 이미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입니다. 이는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쟁점 금원은 매장 운영에 필요한 가맹비로서, 수입물품의 상표권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중요 판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상 권리사용료 관련 판례 1. 거래조건성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사실상 없다면 거래조건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 했습니다. 2. 과세가격 산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아사히 글라스 사건): 갑 주식회사 등이 을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을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 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안에서, 위 권리사용료에는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 되어 있으므로, 위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위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권리사용료 전부에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위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0763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위 판례들은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권리사용료가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기각 이유 1. 권리사용료의 실질적 성격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실질적으로 수입물품의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상 가장 중요하고 주된 권리는 A상표의 사용 권리였습니다. 2. 물품과의 관련성 A매장의 주된 목적이 A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출의 거의 100%가 A상표가 부착된 수입상품 판매로 발생했습니다. 3. 거래조건성 인정 원고가 P에게 쟁점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Q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쟁점 금원 미지급은 계약 해지사유였고, 계약 해지 시 모든 제품을 P측에 원가로 판매해야 했습니다 . 4. 권리사용료 가산방식의 적법성 피고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표권 외 별도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서울세관장)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했습니다: 주요 인용 이유 1. 계약의 실질적 성격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B가 원고로 하여금 C 상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하는 가맹계약 이며, 쟁점 금원에는 이에 대한 대가인 가맹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2. 매장 운영권의 독립성 C 제품과 쇼룸, 건물 디자인 등의 통일성이 확보된 C 매장의 운영권과 이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은 이를 소유한 B와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권리임이 분명 이러한 권리가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 2항에서 'C 리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품과 식료품의 리테일 판매를 할 수 있는 C 매장의 운영 권리와 면허' 및 'C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C 비밀 노하우, C 상표, 트레이드드레스, 기타 C 리테일 시스템의 고유한 특징적 요소 등)의 사용 권리 및 라이선스'라고 명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대가가 가맹비로 수수되는 것은 가맹계약에서 일반적인 것 이라고 보면서, C 제품과 쇼룸, 건물 디자인 등의 통일성이 확보된 C 매장의 운영권은 이 사건 물품에 부착된 C 상표와는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고 보았습니다. 3. 과세가격 산정방식의 문제 이 사건 쟁점 금원에는 '이 사건 물품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물품상표권 부분'이라고 한다)뿐만 아니라 '국내 매장의 운영권 및 이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의 사용 권리 및 라이센스에 대한 대가'(이하 '가맹비 부분'이라고 한다)도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산출 기준인 '순매출액의 3%' 가운데 위 물품상표권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물품상표권 비율'이라고 한다)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순매출액 중 이 사건 물품의 상표권 사용과 무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위 물품상표권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금원만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것 인데,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위 물품상표권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과세비율 산정방식이 관계 법령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준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증거 불충분 쟁점 금원 중 물품 상표권 부분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고 보았습니다 . VI. 시사점 (1) 실무적 대응방안 가맹계약서 작성 시 권리사용료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표권 사용료와 매장운영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에 포함된 권리사용료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2) 유의사항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다른 사례에서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검토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승소전략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279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목재마루재(플로어링보드)에 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가 타사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A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입니다. 피고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19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등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III. 처분의 경위 원고는 B단체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목재마루재(플로어링보드)'에 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후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해왔습니다. 피고는 2023. 5. 22. 원고가 4개 수요기관(C초등학교, E중학교, G중학교, I중학교)에 대한 납품과 관련하여 타사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직접생산 확인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K주식회사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았을 뿐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달품질원의 조사결과 통보로부터 3년이 지나 내려진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실권 법리에 위배됩 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K주식회사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하였습니다. V.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피고 에게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K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 습니다. 이하에서는 증거와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승소를 위하여 어떤 증거를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될 것입니다. 피고인 행정청이 완제품을 직접 납품받았다고 의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① 플로어링보드의 직접생산을 위한 필수 공정인 2차가공 등을 위해 최종 납품할 플로어링보드의 규격보다 여유 있는 규격의 원자재(목재)가 요구 되는데... ② '수요기관이 원고에게 납품요구한 플로어링보드의 규격 및 수량'과 'K가 원고에게 그 무렵 납품한 목재에 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규격 및 수량'이 일치하는 사실 을 보면 완제품을 납품받아 그대로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추가로 ③ 특히 I중학교 납품 건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운반비(I)' 항목이 기재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해당 K로 부터 수요기관으로 그대로 운송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K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증인 L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습니다. '원자재를 납품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에는 거래상대방이 최종 발주처에 납품하여야 하는 제품의 규격과 수량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의 규격이나 수령만으로는 그 완제품 납품 여부를 알 수 없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운반비(I) 역시 현장 구분을 위해 최종 발주처를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와 같은 업무 처리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K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의 규격 및 수량이 원고가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 요구받은 것과 일치하고, 세금계산서에 '운송비(I)' 기재가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인 L은 특히 '원고에게는 완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 사실 원고가 K보다 훨씬 오래 됐고, 이쪽 마루업계에서 오래 됐고, 저희보다 훨씬 생산율이 좋다.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비투비(Business to Business) 거래는 완제품을 판 적이 거의 없고, 원고에게는 한 번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증언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제외된 완제품 수입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관세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① 원고가 완제품 가공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수사기관이 수입된 목재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도 일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조달품질원이나 피고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이외에 K가 원고에게 납품한 목재의 실물을 확인하거나 K나 수요기관 등을 상대로 완제품 납품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서 등을 징구한 것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처분사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쟁점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입증책임의 소재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쟁점별 판단 완제품 구매 납품 여부 의심스러운 정황 납품요구된 플로어링보드의 규격과 수량이 K사가 납품한 목재의 규격, 수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I중학교 납품 건 관련 세금계산서에 '운반비(I)'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의 입증 부족 피고는 단순히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K사가 납품한 목재의 실물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K사나 수요기관을 상대로 완제품 납품 여부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생산 능력 원고는 완제품 가공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위반 여부 원고가 주장한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앞선 판단으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입증책임의 중요성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등의 서류만으로는 완제품 구매 납품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전략 직접생산 설비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잘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원자재 구매 시 규격과 수량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산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메주의 정의와 관세품목분류 - 관세율 8%가 적용되는 '메주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판결의 승소전략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0610)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수입한 발효대두의 관세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메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관세율 8%인 메주인가? 아니면 관세율 45%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식물의 부분'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의 기준과 방법'을 정리하여, 소위 HS품목분류의 기준이 되는 HS협약 및 그 부속서가 어떻게 국내 법령으로 수용되어있는지가 정리되어 있고, 품목분류에관한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류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평택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21.3.24.부터 2021.10.7.까지 중국에서 발효대두를 수입하면서 HSK 제2103.90-9040호 '메주(관세율 8%)'로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2022.3.21.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HSK 제2008.19-9000호 '기타(관세율 45%)'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고 원고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7.14. 관세평가분류원 회신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메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관세 등 234,719,750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해당 물품은 메주로 분류되어 8%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 해당 물품은 기타 조제식품으로 분류되어 45%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V. 법원의 판단 1. 메주의 법적 해석 기준 HSK에서 사용된 '메주'라는 용어는 일상용어로서의 의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기술의 발전에 따른 외연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메주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판단 메주의 물성과 용도에 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 메주로 인식할 수 있는 물건이면 됩니다. 반드시 전통방식으로 제조되지 않아도 HSK 제2103.90-9040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해당 물품의 특성 분석 대두를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고초균으로 발효시켰습니다. 수분 약 7%, 단백질 약 36.8~43.5%, 지방 약 15.5%, 아미노산성 질소 120mg/100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4. 청국장과의 구별 청국장과 메주를 구분 짓는 중요한 특성은 그 자체로 취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물품은 그 자체로 취식하지 않고 된장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므로 메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세율 적용의 타당성 메주의 관세율을 8%로 정한 것은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물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본래적 용도가 된장 제조용인 이 물품에 45%의 고율 관세를 매길 공익상 필요성이 분명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VI. 시사점 관세품목분류 대응전략 수입물품의 관세율 적용시 해당 품목의 정의를 너무 좁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제조방식이 아니더라도 본질적 특성과 용도가 동일하다면 같은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과 용도'가 분류하고자 하는 '품목의 본질적 특성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목분류를 할때는 그 '제조공정'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제조공정' 품목분류의 직접적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해당 물품의 성질과 용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무적 유의사항 관세품목분류는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품목분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세청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반드시 관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판결문의 원문을 인용하며,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더 깊이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과 방법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관세율표 통칙’이라 한다) 부분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원칙을, 그 이하 부분에서 기본적인 6단위 품목번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이라 한다) 및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10단위로 세분한 HSK를 고시 하게 했다. 아울러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은 관세청장 으로 하여금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고시의 형태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HS협약 부속서인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그대로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 삼았다(제3조). 위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참조) 관세율표 통칙은 품목분류를 일차적으로 각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部), 류(類)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호),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 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 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참조) . HSK의 관련 규정과 해석 메주(HSK 제2103.90-9040)는, ‘각종 조제식료품’이 속한 제21류 중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한 제2103호의 ‘기타’ 소호(제2103.90)의 ‘기타’ 품목(90)에 마요네스(9010), 인스턴트 카레(9020), 혼합조미료(9030)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 같은 ‘기타’ 소호에는 ‘장류’로 된장(1010), 춘장(1020), 고추장(1030)이 속해 있다. HS해설서 중 제2103호에 관한 주(註)는 메주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제2103호로 분류된 물품은 공통적으로 8%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앞서 보았듯이 HSK는 법령의 한 부분을 구성하므로, 거기에서 사용한 용어인 ‘메주’의 의미는 통상적인 법령을 해석할 때와 마찬가지의 방법 으로 새겨야 한다.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등 참조) . 메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식재료로써 널리 흔하게 사용되는 물건이므로, 입법자는 그 단어를 별다른 부연이나 해설 없이 관세법령에서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수범자가 어려움 없이 말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 것 이다. HSK 제2103.90-9040호에 해당하는 ‘메주’의 해석은 이 같은 일상용어로서의 의미에서 출발하되,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뜻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식품제조기술의 발전에 따른 외연(外延)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해야 마땅 하다. 다시 말해, 메주의 물성(物性)과 용도에 관한 상식이 있는 사람에게 메주로 칭하는데 위화감이 들지 않는 물건이라면, 반드시 전통방식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HSK 제2103.90-9040호로 포섭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판례가 위 품목분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어떻게 분류하였는지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메주에 관한 각종 정의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1) 국립국어원은 ‘메주’를 “콩을 삶아서 찧은 다음, 덩이를 지어서 띄워 말린 것.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담그는 원료로 쓴다.”고 정의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에 관해 기준과 규격을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은 ‘장류’에 속하는 식품유형의 일종으로 한식메주와 개량메주를 나누고, 한식메주는 ”대두를 주원료로 하여 찌거나 삶아 성형하여 발효시킨 것“, 개량메주를 ”대두를 주원료로 하여 원료를 찌거나 삶은 후 선별된 종균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것“이라고 정의한다.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식품산업진흥법의 위임에 따라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을 고시한 「전통식품 표준규격」은, ”국산 대두를 원료로 하여 불림, 증자, 파쇄, 성형, 건조, 발효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메주“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품질기준으로 “수분 20% 이하(분쇄시 10%), 조단백질 35% 이상(건조물 기준), 조지방 15% 이상, 아미노산성 질소 110mg/100g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4)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마련된 메주에 관한 국가표준(KS H 2502)은, “콩 또는 콩 및 전분질원료(쌀, 보리쌀, 밀 등)를 사용하여 발효시킨 메주”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품질기준으로 “수분 10% 이하, 조단백질 35% 이상, 조지방 15% 이상, 아미노태질소 110mg 이상, 암모니아태질소 400mg 이하”라고 규정했다. 이 사건 물품의 성질과 용도 품목분류를 할때는 그 '제조공정'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제조공정' 품목분류의 직접적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해당 물품의 성질과 용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 물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① 대두를 20℃ 물에 4시간 동안 담근다. ② 125℃에서 20~25분간 0.1MPa의 압력으로 찐다. ③ 찐 대두를 50℃에서 냉각한다. ④ 찐 대두에 고초균(학명 Bacillus subtilis)을 접종하여 고루 섞는다. ⑤ 40~45℃에서 순환풍과 증기를 24시간 공급하여 발효시킨다. ⑥ 대두를 섞고 15~20시간 동안 60℃의 열풍으로 건조한다.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친 이 사건 물품은 대두의 낟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색이고 발효취가 있으며 건조된 상태이다. 수분 약 7%, 단백질 약 36.8%~43.5%, 지방 약 15.5%, 아미노산성 질소 120mg/100g을 함유하고 있다. 이 사건 물품은 수입된 후 B 주식회사에 납품되어 콩곡자(파쇄하여 볶은 대두알갱이에 누룩곰팡이를 번식시킨 것), 찐 대두, 정제소금, 소금물 등과 섞은 뒤 숙성시켜 ‘0창’이라는 상표가 붙은 된장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 사건 물품을 HSK 제2103.90-9040호에 포섭할 수 있는지 언어학적 정의에 따른 메주의 내포(內包)는 ① 대두류 등의 곡물이 원료인 것, ② 열을 가해 만든 것, ③ 덩어리로 만들어 말린 것, ④ 된장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다. 여기에 식품공학적으로 ⑤ 발효된 것이라는 속성을 추가할 수 있다. 이 사건 물품은 된장의 재료로 쓰기 위해 그에 걸맞은 성질을 갖도록 제조되었고(다시 말해, 된장 제조 용도로의 사용이 주관적이라거나 수입 후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 , 앞서 본 정의에 따른 메주의 속성 중 이 사건 물품이 갖추지 못한 것은 ‘덩어리로 만든 것’ 뿐 이다. 그러나 메주가 덩어리 모양이라는 속성을 취한 것은 자연적으로 건조와 발효를 시키는 전통적 제조방식 때문이고, 된장 등의 재료라는 기능적 속성과는 관련이 없다 . 그 자체가 섭취의 대상이 아닌 메주는 외형보다 기능이 핵심적 속성 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콩을 재료로 만들고 건조되어 있으며 발효 냄새를 풍기고 된장을 만드는 데 쓰인다면 메주로 부른다 해도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식품공전 또한 제조방식의 발전에 따른 메주의 변화를 개량메주라는 용어로 수용 하고 있다[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는 B 주식회사는 ‘C’이라는 특허(출원번호 D)가 있고(갑 제1호증), 이 사건 물품의 제조공정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 다]. 발효 현상은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생길 수 있고, 특정 미생물로 발효시켜야 메주로 부를 수 있다고 단정한 규범이나 문헌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 피고는 황국균(Aspergillus oryzae)이 메주의 핵심요소라고 주장하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중 하나로 보일 뿐 메주인지를 좌우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 하다. 피고는 삶은 대두를 리조푸스 올리고스포러스균(Rhizopus oligosporus)으로 발효시켜 소금을 첨가한 다음 건조한 낟알 모양의 물품을 HSK 제2103.90-9040호로 분류하기도 했다(갑 제5호증)]. 관세평가분류원이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 45%인 HSK 제2008.19-9000호(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라고 본 주된 이유는, 식품공전에 따르면 삶은 대두를 고초균으로 발효시킨 것은 ‘청국장’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질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 이었다. 식품공전상 청국장의 정의(을 제7호증)에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바실루스(Bacillus) 속균으로 발효시켜 제조한 것’이라는 부분이 있으나, 콩을 고초균으로 발효시키기만 하면 모두 청국장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른 속성도 갖추어야 한다. 식품공전의 청국장에 관한 정의 뒷부분에는 ‘페이스트, 환, 분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수입신고 시 기준 대두 낟알 모양으로 건조된 상태인 이 사건 물품과는 맞지 않는다. 모두 콩을 발효시켜 만들었기는 하나 메주와 청국장을 구분 짓는 중요한 특성은, 통상의 용법상 그 자체로 취식의 대상이 되는 지이다. 이 사건 물품을 청국장이라는 용어로 포섭하려면 조리해 먹기에 적합한 속성을 갖추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물품의 영양학적 성분 역시 국가가 제정한 메주의 품질기준에 들어맞는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에서 정한 청국장의 품질기준은 수분 55% 이하, 조단백질 12.5% 이상, 조지방 4% 아미노산성 질소 270mg/100g 이상으로(을 제15호증), 수분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고 이 사건 물품보다 아미노산성 질소가 훨씬 많아야 한다. 메주의 관세율을 각종 장류 등과 함께 8%로 정한 것은,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물건이므로 관세의 전가를 통해 생기는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 적정한 선에 머물도록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래적 용도가 된장 제조용인 이 사건 물품을 메주로 보지 않고 4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매길 공익상 필요성이 분명치 않다.
- 관세품목분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반도체 검사장비 부분품의 품목분류 대응전략 (서울고등법원 2024누36915)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반도체 검사장비의 부분품에 대한 관세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인천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7. 5. 14.부터 2021. 4. 29.까지 일본 소재 'B'로부터 'SUB PCB'를 수입하면서 HSK 품목번호를 제8534.00-9000호(기타 인쇄회로, WTO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4. 14.부터 2021. 9. 8.까지 기업심사를 실시한 후, 해당 물품이 제8537.10-2090호(기본세율 8%)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 536,161,81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 5. 2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해당 물품은 HSK상 제9030.90-1000호(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WTO 협정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 해당 물품은 제8536.41-0000호의 계전기 또는 제8537.10-2090호의 전기제어용 기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물품이 HSK상 제9030.90-1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단 근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 물품이 HSK상 제8537.10-2090호(피고 주장)와 제9030.90-1000호(원고 주장) 중 어느 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1. 물품의 특성과 용도 이 사건 물품은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입니다. FPGA를 통해 Relay의 On/Off를 제어하여 전기신호를 분기 및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2. 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상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로, 제9030호는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정의됩니다. 물품의 작동원리와 기능을 고려할 때 제9030호로 분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3. HS 해설서 분석 제8537호는 특정 기계의 작동을 제어하는 목적의 기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 물품은 단순히 전달받은 신호를 분기하고 테스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제8537호의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유사 사례와의 비교 관세평가분류원이 프로브 카드와 Main PCB에 대해 제9030.90-1000호로 분류한 선례가 있습니다. Main PCB와 이 사건 물품은 작동원리, 기능, 역할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론 도출의 논리 법원은 위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물품은 반도체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상 제9030.90-1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의 품목분류 판단 기준과 원칙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원칙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는 다음 순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우선 결정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통칙 제2호부터 제7호 적용 [[ 구체적 판단 기준 1. 물품의 객관적 특성 분석 물품의 구조와 형태 작동 원리와 메커니즘 주요 구성요소의 기능 2. 물품의 용도와 기능 검토 실제 사용 목적 주된 기능의 식별 다른 기기와의 연관성 3. 품목분류표 해석 HSK 품목번호별 정의와 범위 검토 HS 해설서의 설명 참조 관련 부와 류의 주 규정 적용 [[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 1. 물품의 본질적 특성 단순한 외형이나 구성이 아닌 실질적 기능을 중시 물품이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 파악 2. 유사 사례 참조 관세평가분류원의 기존 사전심사 사례 검토 유사 물품의 품목분류 선례 참고 3. 통합적 접근 물품의 특성, 용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장 적합한 품목번호 결정 (2) 2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해당 물품은 반도체 칩의 불량을 테스트하는 프로브 카드의 필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합니다. 제8536호나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 기기가 아닌, 반도체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심에서 이 사건 물품이 제8536.41-0000호의 계전기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물품의 기능과 용도에 대한 상세 분석 이 사건 물품이 DC03 신호에 대한 반도체 칩의 불량을 테스트하는 특수 목적을 가진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물품이 없으면 프로브 카드는 DC03 신호에 대한 반도체 칩 테스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Main PCB와의 작동원리 비교 Main PCB와 이 사건 물품의 작동원리가 전기적 신호를 송수신하는 연결통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FPGA의 내장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4. 품목분류에 대한 심층 분석 피고가 제시한 유사물품들의 품목분류 사례가 이 사건 물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근거로 든 사례들의 물품과 이 사건 물품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성상, 기능, 용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2심 법원의 판단은 1심 판결의 결론은 유지하면서도, 쟁점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VI. 시사점 관세품목분류 분쟁에서의 대응전략 해당 물품의 객관적 특성과 용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기존 사전심사 사례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이 다른 기기의 부분품인 경우, 그 주된 기기의 기능과 용도를 중심으로 품목분류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수입 전 관세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품목분류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법원의 판결문 중 중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순으로 2심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이 표의 부(部)·류(類)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품목분류는 우선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이에 관련되는 부·류의 주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194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품은 HSK상 제9030.90-1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먼저, 이 사건 물품이 HSK 제9030호의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물품은 FPGA(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각 제품에 맞게 논리회로를 구성하여 PCB상의 각종 Switch IC On/Off 동작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를 통해 Relay의 On/Off를 제어함으로 전기신호를 분기 및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특정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브 카드의 Main PCB에 부착되어 사용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제9030호를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로 정의하고 있고, 그중 반도체 웨이퍼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는 제9030.82-0000호로 분류된다. (3) 이 사건 물품은 특정 반도체가 처리하는 35개의 전기적 신호 중 DC03 신호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물품이 없으면 프로브 카드는 DC03 신호에 대한 반도체 칩 테스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4) 또한 이 사건 물품이 DC03 신호를 입력받아 테스트한 결과를 MainPCB에 실장된 FPGA로 보내고, FPGA가 이상이 있는 반도체 칩을 선별하기 위해 이 사건 물품의 특정 Photo MOS Relay 스위치를 On시키는바, 이 사건 물품은 Main PCB에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기계나 기기와는 별개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 볼 수 없다. (5)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이 2016. 2. 18. 프로브 카드에 대하여는 HSK상 제9030.90-1000호로 분류하였고, 2022. 1. 12. 프로브 카드의 주요 구성품인 Main PCB에 대하여도 HSK상 제9030.90-1000호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Main PCB는 원형의 인쇄회로기판에 반도체 칩 테스터의 전기적 신호의 전달 및 제어를 위한 Relay, FPGA, DIP 스위치, ZIF Connector 등이 실장되어 있는 제품으로, 테스터 장비의 전기적 신호를 확장 및 제어하고 반도체 칩에 신호를 전달하고 되돌아오는 전기적 신호를 테스터 장비에 송신하여 테스터가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 물품과 작동 원리, 기능, 역할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Main PCB와 이 사건 물품의 작동 원리는 전기적 신호를 송수신하는 연결통로, FPGA의 내장 여부를 제외하고 동일해 보인다<각주4>). (6) 결국 이 사건 물품은 DC03 신호에 대한 반도체 칩의 불량을 테스트한 결과를 테스트 장비에 송신하는 물품으로, Main PCB와 함께 특정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프로브 카드 내지 반도체 칩 테스트 장비의 필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한다. 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HSK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모두 부·류·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을 제9030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는 제90류의 부분품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관세율표와 HS 해설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은 “부분품이 제85류 중의 어느 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물품이 제8536호 또는 제8537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제85류 품명, 제90류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536호 또는 제8537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물품이 제8536호 또는 제8537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계전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HS 해설서는 제8536호의 계전기에 관하여 “전기회로를 동일한 회로나 다른 회로의 변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어시키는 전기장치이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전기통신기기·도로용이나 철도용의 신호기기·공작기계 등의 제어용이나 보호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단순히 전기회로를 제어하는 기기가 아니라, 반도체 칩을 위한 신호 중 DC03 신호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브 카드의 주요 구성품에 해당하므로, 제8536호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HS 해설서는 제8537호에 관하여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s)·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s)·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와 같이 정의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일반적으로 공작기계를 제어하는데 사용한다)”,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이들은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것이며, 이들은 보통 세탁기와 접시 세척기와 같은 가정용의 전기기기에 사용한다)”,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module)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위 해설에 따르면 제8537호는 특정 기계의 작동, 동작 등을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제어 대상에 명령을 전달하거나 해당 기기를 통해 외부에서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전기제어용 기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물품은 전기신호를 분기 및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는 하지만 제어 대상이 존재하기 보다는 전달받은 신호를 FPGA의 제어명령에 따라 분기하고 이를 다시 반도체 칩 테스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특정 반도체 칩을 검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위 HS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제8537호의 분류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3) 피고는 유사물품들이 제8536호 또는 제8537호로 분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제9030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사례들의 물품과 이 사건 물품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성상, 기능, 용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사례들에 따른 품목분류가 이 사건 물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1심 판결문에서는, WCO의 HS협약과 HS해설서 및 HS품목분류의견서가 어떻게 국내 법령으로 수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제정한 관세 등에 통용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협약의 체약국으로서 HS협약을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HS협약 제3조에 따라 체약국은 6단위 부호(소호)까지는 자국의 관세율표와 품목분류표를 HS협약의 체계와 일치시켜야 하므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있어서 6단위 부호(소호)까지를 HS협약에 따라 편성하고 있고, 다만 그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하위분류 4단위 부호를 추가하여 총 10단위 부호로 세분한 HSK(기획재정부 고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각주2>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가 승인한 HS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공식 해설서인 HS해설서와 HS품목분류의견서를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등에 따라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과 [별표 2]로 수용하여 왔다.
-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증거수집과 증거능력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 대법원 2023도853 판결의 대응전략을 분석합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산 국화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신고 없이 장기재고품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II. 피고인 화훼류 수입업체 대표 A III. 범죄사실 관세포탈 2018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17회에 걸쳐 중국산 화훼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운임을 누락하여 총 396,235,90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밀수입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2019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범칙시가 182,780,322원 상당의, 새로 수입하기 위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국화를, 마치 폐기하는 것처럼 세관에 폐기신청한 후, 이를 위 장기 재고품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장기재고품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위계로써 세관장의 장치물품 폐기처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쟁점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관세포탈 관련 쟁점 1) 피고인의 주장 국화의 특성으로 인한 가격 산정의 어려움 국화는 유통기한이 짧아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입한 국화에 불량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수입 시점에 정확한 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불제 거래방식 주장 먼저 국화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한 후 판매가격에 따라 대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판매 후 중국 수출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운임 등을 가산하여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송금액과의 차이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중국 수출업체에 송금한 금액이 신고한 과세가격보다 오히려 더 낮았다고 주장 했습니다 엑셀자료의 금액은 한국에서의 적정 판매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가상의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결과적으로 관세포탈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법원은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엑셀자료는 피고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지시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B/L별로 품명, 수량, 단가, 운임, 판매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실제 거래내역을 반영합니다 피고인은 신고금액은 정상 송금하고 차액은 환치기 방식으로 별도 송금했습니다 2. 밀수입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쟁점 1) 피고인의 주장 장기재고품과의 바꿔치기를 통한 밀수입 사실을 부인합니다 '바꿔치기' 문구는 거래처의 불만제기로 인한 정상적인 교환을 의미합니다 2) 법원의 판단 엑셀자료에 '바꿔치기함', '서류상폐기건'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CCTV 영상으로 폐기 신청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 반출된 것이 확인됩니다 폐기 신청된 물품이 실제로는 정상 판매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3. 법원의 최종 판단 객관적 증거자료가 충분함에도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관세포탈액이 396,235,900원, 밀수입 물품가액이 182,780,322원에 달합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 182,780,322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징역형 선고의 근거규정 (1) 관세포탈 관련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밀수입 관련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형법 제137조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흡수주의), 제50조(형의 선택)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인 밀수입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경합범가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 결정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추징의 근거규정 1) 법적근거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이 근거규정입니다 밀수입된 물품이나 그 대가를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징금 산정내역 1) 밀수입 물품의 가액 총 5회에 걸친 밀수입 물품의 범칙시가 합계: 182,780,322원 물품원가 합계: 106,195,367원 2) 법원의 판단 밀수입한 물품의 가액인 182,780,322원 을 추징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관세범에서 추징금은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 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세범죄로 인해 몰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국내 도매가격의 의미 국내 도매가격 은 수입물품이 국내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해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입가격에 소정의 관세, 통관절차 비용, 그리고 은행금리를 상회하는 선의 이윤 등이 합산되어 형성 됩니다(서울고등법원-69노711). 판례 예시 부산고등법원-2015노706 :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수입의 경우 '물품원가'는 수입지의 도착가격(CIF 가격)을 의미하며, 여기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 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더해져 국내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 이 정해집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64 :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추징금은 밀수입한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 934보루의 경우 1보루 당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 으로 추징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와 판례에 따라 관세범에서의 추징금은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관세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 피고는 항소이유로 1심에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추가로 증거능력에 대하여 다투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된 증거의 내용 1) 압수수색 과정 1차 압수수색: 2021년 4월 20일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이미징 파일로 압수 했습니다 2차 압수수색: 2021년 10월 14일 공소제기 후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기존 이미징 파일을 재압수 했습니다 (2) 문제된 증거 피고인과 중국 수출업체 사이의 '위챗' 대화내역 기타 전자정보 자료들 2. 법원의 판단 근거 1) 제1차 압수수색의 문제점 혐의 관련 전자정보만 선별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외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이는 영장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압수수색입니다 2) 제2차 압수수색의 문제점 공소제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미 위법하게 보관 중이던 자료를 재압수한 것입니다 3. 결론 1) 증거능력 부정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차 압수수색으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2) 판결에 미친 영향 해당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공소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심의 증거능력 판단은 잘못되었으나 결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제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피고인에게 그 상세목록을 교부한 후에도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것은 압수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이에 대해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제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등 참조).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제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한 추가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추징금액에 대한 가납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특징이 있습니다. 가납의 의의 가납은 판결 확정 전에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근거한 것으로, 추징금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납명령의 요건 법원의 판단 요건 판결 확정 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명령됩니다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2) 절차적 요건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 후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3) 대법원의 판단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상고 기각 VI. 시사점 증거수집 및 보존의 중요성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관련 증거만을 선별하여 압수해야 함 선별 후 제외된 전자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함 공소제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압수수색이 제한됨 실무적 대응방안 수입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과 운임을 정확히 신고 거래 관련 문서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보세창고 물품 관리에 대한 철저한 기록 유지 세관 신고 절차 준수 법률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본 판례는 특정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유사 사안이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관련 사안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규정의 시간적 효력범위와 대응전략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도1230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허가제가 2006년부터 신고제로 전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발생한 무허가 자본거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허위의 무역 거래를 통해 외화를 입수한 행위가 자금차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비철금속의 제조가공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공소외 13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1은 무역 및 무역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 로 하는 미국 공소외 1 회사의 국내 대리인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국내 회사들이 미국 A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A회사의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B회사에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외화자금을 차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법 외화차입의 구체적 진행 과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허위서류 준비 : 피고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다음 서류를 받아 공소외 13에게 전달했습니다 허위 매매계약서 허위 인보이스 기타 수입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2단계: 수입신용장 개설 : 공소외 13이 2008년 12월 18일 다음과 같이 신용장을 개설했습니다. 개설자: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 수익자: 미국 공소외 1 회사 금액: 미화 500만 달러 기간: 180일 기한부 3단계: 자금 조성 공소외 3이 다음 절차로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신용장과 함께 허위 선적서류를 제시 이미 운송이 끝난 타사의 선하증권 등을 사용 이자와 이익금을 공제한 후 미화 4,841,315달러 조성 4단계: 불법 차입 실행 피고인 1은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2008. 12. 30.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 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미국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조성한 미화 4,841,315달러(한화 6,511,569,267원) 상당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미화 14,512,055달러(원화 20,510,295,212원)를 차입 기획재정부장 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자본거래를 함 거래 구조의 실체 표면적 거래 형태 중계무역 형태를 가장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회사들이 미국 A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 수입한 물품을 A회사의 자회사인 싱가포르 B회사에 수출 실제 거래 내용 하지만 이는 실제 물품 거래가 없는 허위 거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외화차입을 위한 금융거래였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절차 1단계: 허위 서류 준비 수입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가짜 인보이스 등 허위 서류 준비 2단계: 신용장 개설 국내 회사들이 위 허위 서류를 근거로 미국 A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수입신용장을 개설 3단계: 자금 조성 A회사는 이미 운송이 끝난 타사의 선하증권 등 허위 선적서류를 제시 이를 통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자 및 이익금을 공제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입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순히 외화자금 차입을 알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A회사의 한국 대리인으로서 거래 진행을 주관했습니다. 수수료로 거래금액의 1~2%를 받았습니다. 수수료의 25%는 미국 A회사 측 담당자에게 지급했습니다. 20~30%는 세금과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약 50%를 이익으로 취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의 역할 관련 단순 알선인이라는 주장: 미국 A회사와 국내 회사들 사이에서 단순히 외화자금 차입을 알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고의무 관련 피고인에게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허가 자본거래 관련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알선에 불과하여 본질적 기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실질적 역할 인정 거래 구조에서의 역할 미국 A회사의 한국 대리인으로서 국내 거래 진행을 주관했습니다 국내에서의 제반 절차를 주관하고 연락, 기타 수속을 담당했습니다 경제적 이익 거래금액의 1~2%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수수료의 약 50%를 순수익으로 취득했습니다 법적 판단 피고인은 단순 알선인이 아닌 직접적 행위자로 인정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 미국 공소외 회사사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적법한 신고 없이 거주자인 국내 회사들과 사이에 각 자 본거래행위를 주관하여 진행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처벌되어야 하는 형사책임의 주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자본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을 1억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알선이 아닌 실질적인 자본거래 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을 쟁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정 범위의 외국환 자본거래에 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 다가 2006. 1. 1. 이후 신고제로 전환 그러나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하는 조항은 그에 맞춰 개정되지 않다가 2009. 1. 30. 비로소 그 규정이 삭제 외국환거래법령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본거래 허가제 및 무허가 자본거 래 처벌규정은 2005. 12. 31.까지만 효력 을 가지므로, 2006. 1. 1.부터 2009. 1. 29. 사이의 무 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 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기의 범위 파기부분과 피고인의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의 핵심적인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의 시간적 효력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처벌규정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거래의 실질적 주체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알선행위인지, 실질적인 거래 주체인지를 구분하여 방어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특히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전략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환전업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혐의는 무죄, 확인의무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 대법원 2018도5678 판결의 대응전략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환전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없이 예금 및 금전대차 업무를 했다는 혐의와 환전 시 확인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II. 피고인 A (환전업자) 주식회사 B (A가 운영하는 환전업체) III. 범죄사실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혐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D사와 F사로부터 엔화를 보관하고 원화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예금 및 금전대차 업무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확인의무 위반 혐의 2010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099회에 걸쳐 약 1조 5천억 원 상당의 엔화 환전 시 외국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쟁점별로 분석하겠습니다. 주요 쟁점별 판단 1. 확인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확인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1,099회에 걸쳐 약 1조 5천억 원 상당의 엔화 환전 시 확인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고객의 신원과 외환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전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일본인의 여권사본을 이용해 환전장부에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2.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혐의에 대한 판단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업무 해당 여부 엔화 수령과 원화 지급 사이의 시간차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보관 서비스로 예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금전대차업무 해당 여부 엔화 선수령은 고객 편의를 위한 것으로 차용이 아닙니다. 원화 선지급의 경우에도 이자를 받지 않았고 영업성이 없었습니다. 양형 판단 가중요소 범행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외화밀반입과 탈세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감경요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액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습니다. 최종 선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시를 명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피고인 A가 고객들로부터 엔화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자신의 자금을 빌려준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의 '예금 및 금전 대차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형 부당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예금 및 금전 대차'는 외국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와 고객들 사이에 이자 지급 약정이 없었고, 고객들이 맡긴 엔화는 대부분 제3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 단기간 내에 환전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관의 의사로 해석되며, 예금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잔고를 초과하여 원화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외국통화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금전의 대차업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소액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유지 검사의 상고 기각 VI. 시사점 환전업무와 예금·대차업무의 구별 단순 보관이나 편의 제공은 예금·대차업무가 아닙니다 이자 약정이나 처분권한 유무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실무적 대응방안 환전업자는 거래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고객의 신원과 자금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전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필요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방위사업청 군수물품 납품 사기 사건의 대응전략 - 대법원 2019도14019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방위사업청 군수물품 입찰에 참가하고, 허위의 제작자 정보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대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II. 피고인 방위사업청에 군수물품을 납품하는 무역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싱가포르에 F사, G사, H사를 순차적으로 설립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방위사업청과 군수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작자 정보명세서와 제작자 검사증명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했습니다. 납품대금을 해외 계좌로 송금받으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했습니다. IV.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F사 등이 실체 있는 회사이며,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a) 페이퍼컴퍼니임을 인정했습니다. b)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형량: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측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이므로 공소시효가 3년임 시간 계산 2015년 이전의 미신고 자본거래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 3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 1심 법원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근거 포괄일죄 성립 요건 검토 동일 죄명의 수개 행위나 연속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함 피해법익도 동일해야 함 이 사건에서의 포괄일죄 인정 사유 동일한 당사자(방위사업청)로부터 동일 유형의 군수물품 납품계약에 따라 대금이 지급됨 해외예금계좌들 간의 개설자, 사용자, 용도, 목적에 차이가 없음 피고인이 동일한 의사와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신고 없이 납품대금을 수령함 결론 포괄일죄 인정 법원은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시효 기산점 납품대금 지급이 종료된 2018. 2. 27.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 주장 기각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으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 했습니다. 형량: 1심과 동일하게 유지 했습니다. 2심 법원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무죄 판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판단 근거 법적 기준 외국환거래법령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외 사항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죄 판단의 핵심 논리 분할거래 의도 부재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령상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여러 예금계좌로 분산하거나 예금액수를 분할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개별 송금액 기준 미달 각각의 개별 송금액이 형사처벌 대상 금액기준인 10억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1심과의 차이점 포괄일죄 해석의 차이 1심은 전체 거래금액을 포괄일죄로 보아 유죄 판단했으나, 2심은 개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증거 판단의 차이 2심은 분할거래 의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도16474 판결과 대법원 2019.8.29. 선고 2019도3721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증거수집의 위법성, 사기죄 성립 요건 부존재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주의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권이 없다는 것 이 그 이유입니다. VI. 시사점 방위사업청 납품계약에서의 대응전략 실제 제조능력을 갖추거나 정당한 OEM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품질보증 관련 서류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페이퍼컴퍼니 관련 주의사항 단순히 서류상 회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필요합니다.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법적 대응시 유의사항 증거자료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판례분석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한 경우 그 효력?
개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가. 원고는 기혼자이던 피고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졌는데, 그 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이혼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고,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교제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원고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2. 7. 11.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 하였고, 위 조정사건(이 법원 2022머566709 사건) 재판부는 2022. 8. 11.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 9. 30.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한다. 2.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결정 정본은 전자소송송달의 방법으로 2022. 8. 18.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8. 1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8. 26.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2022. 8. 30.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명의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 되었으나 소송위임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바. 위 마항 기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변호사 김도훈은 2022. 11. 23. 이 법원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 하였다. 원심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3652 판결 [손해배상(기)] 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34조 ),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민사조정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민사조정규칙 제4조 ). 한편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자도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민사조정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한 소송대리인은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 ). 나. 그런데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2022. 8. 30.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피고 본인 또는 그로부터 소송대리권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2022. 9. 2.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 , 제32조 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1호 )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제2호 ),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3호 )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한편 민사소송법 제97조 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 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고 (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등 참조),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대리인 김도훈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제출 되었고, 이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2022. 11. 23. 김도훈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제출 되었으며, 그 소송대리인은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원심에서 2023. 1. 19.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23. 1. 31. 변론기일에서 항소장 및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사실 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초 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치며... 당초 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합니다. '조정'에 관해서 '화해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조정에 대해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과 쟁점과 판단의 논리구조는 다르지만, 일련의 판례를 보면 조정에 대해서는 절차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옅보입니다. '조정'과 '화해'는 어찌보면 소송 외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까지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화해'권한 수여받은 대리인은 '조정'도 대리할 수 있나요?
개요 화해에 대한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조정에 대한 권한지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판례 법률신문 김성위 2000-01-24 17:38 대법원은 99다60719판결에서 "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3항 에 의하면, 소송사건에서 당사자로부터 화해에 관한 권한을 수여 받았음을 서면으로 증명한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민모씨가 조정절차에서 별도로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정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은 당사자 일방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화해에 관한 권한을 수여했으며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소송위임장이 항소심 법원에 제출됐고, 그 이후에 쌍방대리인이 출석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자,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다며 대리인의 조정은 부당하다고 상고한 경우입니다. 화해의 권한을 수여했다는 취지가 기재된 소송위임장이 법원에 제출됐다면, 그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3항 민사조정규칙 제6조 (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 등)에 따르면 ① 민사조정 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기일에 본인이 출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를 준용합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대리인은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④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불허가결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합니다. ⑥ 제2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이미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민사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존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권한을 받은 바 있다면 조정에 관해서도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정기일에 따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것입니다.
-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 가산세는 독립된 세목이지만 본세가 없으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가 없으면 가산세도 없다
커피에 크림을 얹는다... 커피가 없는 상태에서는 크림을 얹을 수 없겠다.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제48조 등 참조).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으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도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품질, 규격, 수량 등이 원래의 계약된 명세와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은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이 사건 가산세 중 먼저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와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로서 모두 부가가치세의 본세 납세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위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다음으로 관세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본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 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제1호 )과 “해당 부족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2호 )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 . (출처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