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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괴 밀수입 사건에서 관세법위반죄의 죄수 판단과 추징액 산정 방법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6721 판결을 통해 본 기업의 관세 담당자를 위한 대응전략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단을 조직하여 중국에서 금괴를 구입한 후 상단 조직원들을 통해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과 3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신고 수입 미수 행위의 죄수 판단과 추징액 산정 방법 이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D'라는 상단을 조직하여 E, F, G, H, I를 소속 구성원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II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 5일경부터 2017년 1월 2일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원가 합계 5,118,157,840원 상당의 금괴 154.6kg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4일 10:30경 평택항에서 상단 조직원들을 통해 원가 합계 231,856,820원 상당의 금괴 35개를 신고 없이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관세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463,713,640원을 선고하고, 7,766,470,800원의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무신고 수입 미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2017. 1. 4. 금괴 35개를 밀수입하려고 계획하고, 자신의 상단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자 분배받은 금괴를 동시에 같은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밀수입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 35개를 밀수입하려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며, 단지 각 운반자들에게 위 금괴를 나누어 주어 동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운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운반자들에게는 각자 분배받은 금괴만을 운반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피고인에게는 같은 날 운반자들이 운반한 금괴 전체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고합772 판결).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에 관한 죄수 판단: 피고인은 각 운반자와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의 죄수관계는 공범인 각 상단 조직원별로 구분된 무신고수입 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들 사이의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신고 수입의 점에 관한 추징액 산정: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입한 금괴의 개수는 공범인 상단 조직원들의 불확실한 진술을 토대로 확정되었고, 각 금괴마다 무게의 차이도 있으므로, 몰수할 수 없는 금괴의 양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벌금 463,713,640원, 추징 7,766,470,8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3)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1.4.10:30경 E을 통하여 원가 합계 66,183,320원 상당의 금괴 10개, F를 통하여 원가 합계 53,188,650원 상당의 금괴 8개, G을 통하여 원가 합계 46,184,120원 상당의 금괴 7개, H을 통하여 원가 합계 33,093,310원 상당의 금괴 5개, I를 통하여 원가 합계 33,207,420원 상당의 금괴 5개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신고 없이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및 시기, 태양, 수법, 품목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1개의 무신고 수입미수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원가 합계 231,856,820원)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1008 판결)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수입행위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죄수 판단(포괄일죄 여부), 관세법에 의한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6721 판결) VII. 시사점 이 사건은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죄수 판단과 추징액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죄수 판단: 법원은 무신고 수입 미수 행위의 죄수를 판단할 때, 범행의 단일성과 계속성, 시기, 태양, 수법, 품목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품목을 밀수입하려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포괄일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추징액 산정: 법원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관세범 사건에서 추징액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전략: 범행의 분리 가능성 검토: 만약 각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범행 방법이 다르다면 실체적 경합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 전략 수립 시 각 행위의 개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문제 제기: 추징액 산정에 사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경우 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양형 요소의 적극적 제시: 피고인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실제 이득 금액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VIII. 인용 판례 "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 수입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 다만 수회의 무신고 수입행위가 동일한 시기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태양, 수법, 품목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포괄하여 1개의 무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 관세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의류 수출업체 임직원들의 무신고 수출 사건에서 대법원이 밀수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 무신고 수출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과 시사점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7114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의류 수출업체 임직원들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의류를 중국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II.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코리아의 공동대표이사) C (중개인) 주식회사 D코리아 (의류 제조·판매 법인) III.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 11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총 93,064벌, 36억 3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중국으로 밀수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D코리아는 밀수출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A와 주식회사 D코리아에 대해서는 추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관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2727 판결). 피고인들은 의류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출하였으므로 수출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단순히 여행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휴대하는 물품이 아니라 판매를 위해 반입 또는 반출하는 상용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2727 판결).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 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2727 판결). 1심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D코리아에 벌금 1억 9,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총 57억 원 상당의 추징금 도 부과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이 밀수출한 의류의 수량과 그 매출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 \ "관련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솔함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악의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2727 판결).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추징 부분만 변경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의류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출하였으므로 수출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H이 이른바 '따이공' 업체를 통해 해외로 반출한 위 의류들을 '여행자 휴대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의류들에 대하여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397 판결). 또한 피고인들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 국내도매가격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D코리아가 도매상의 지위에서 피고인 C 등 해외 수입업자들에게 의류들을 공급가격에 공급하고, 해외 수입업자들은 제세금·통관절차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적정이윤을 붙여 위 의류들을 판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가격, 즉 수출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은 피고인 D코리아의 공급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397 판결).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유지하면서, 추징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 A, B로부터 공동하여 5,716,954,275원을 추징한다"고 변경 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 A, B는 해외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신고 없이 밀수출 해왔고, 피고인 C도 먼저 밀수출을 제안하는 등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관세질서를 어지럽혀온 점, 이 사건 밀수출 의류의 수량이 상당하고 그 가액도 매우 커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397 판결).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의 밀수출입죄, 제282조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7114 판결). VII. 시사점 이 사건은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이 주의해야 할 여러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수출신고 의무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용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 니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상업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 세관장에게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보따리상'을 통한 수출의 위험성: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의류를 수출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한 수출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 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수출 방식을 피하고 공식적인 수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추징금 산정 기준: 법원은 수출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기준을 인지하고, 불법 수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모두 추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대응: 비록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기업은 수출 대금의 수령과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형 고려사항: 법원은 범행의 규모, 기간, 방법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인식과 의도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 시 그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추징의 가능성: 대법원은 공동범행자들에 대해 공동추징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업 임원들은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사점들을 고려할 때,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관세법 교육: 관세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게 관세법 준수의 중요성을 교육합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모든 수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전문가 자문: 복잡한 수출 건에 대해서는 관세사나 관세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합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 수출 대금의 수령과 사용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진신고 고려: 만약 과거에 관세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문서화: 모든 수출 관련 의사결정과 절차를 문서화하여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선박 매매대금 초과송금이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응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4754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해상운송업 및 원양어업 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의 대표이사 최○○와 상무이사 이○○이 선박 매매대금을 부풀려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초과송금한 행위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1: 최○○ (△△△△ 대표이사) 피고인 2: 이○○ (△△△△ 상무이사) 피고인 3: 이□□ 피고인 4: △△△△ 주식회사 III.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들이 선박 매매대금을 부풀려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초과송금하는 방식으로 △△△△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재산국외도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혐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는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편의치적 선박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 대외무역법위반: 외화도피 목적으로 선박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다는 혐의 원양산업발전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원양어업을 하였다는 혐의 관세법위반: 편의치적 선박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대외무역법위반 원양산업발전법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피고인들이 선박 매매대금을 부풀려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초과송금한 행위를 재산국외도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미신고 자본거래를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관세법위반: 편의치적 선박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 외화도피 목적으로 선박 수입가격을 조작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원양어업을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 피고인 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5억 원 피고인 △△△△: 벌금 35억 원 피고인들: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 기재 선박 몰수 피고인 최○○, 이○○: 공동하여 3,153,293,067원 추징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항소심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를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가조작에 의해 초과송금된 선박 매매대금은 대부분 피고인 △△△△의 선박 구입대금, 어선사업비용 등으로 사용 되거나, 국내로 회수되어 피고인 △△△△의 운영비용, 이자 등의 명목으로 사용 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여, 피고인들이 피고인 △△△△의 필요경비 마련 또는 법인세 절감을 위한 자금순환 등의 의도 아래 위와 같은 추가송금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가송금 당시 피고인 최○○, 이○○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7노2315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항소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를, 일부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관세법위반: 항소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를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이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전 국내 해운회사가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국내에 입항한 바 있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선박을 매수한 다음 편의치적 절차를 거쳐 국내에 입항하면서 외국 국적의 외항선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처럼 신고 한 피고인 최○○, 이○○의 행위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어렵 다."(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7노2315 판결) 원양산업발전법위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이□□에 대해 유죄 를 인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에 원양어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초기 단계에서 사업에 관한 자문을 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최○○, 이○○과 공모하여 ◎◎◎◎와 ◆◆◆◆를 통해 미신고 원양어업 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7노231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이유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 원 피고인 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선고유예 피고인 △△△△: 벌금 3억 1,000만 원 피고인 이□□: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최○○, 이○○, △△△△: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 기재 선박 몰수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재산국외도피의 범의 입증 기준 법원은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자금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는 재산국외도피의 범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 합니다. 대응 전략 이러한 판결을 고려할 때,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거래나 투자를 할 때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거래의 정당성 확보: 모든 해외 거래에 대해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법인 설립이나 해외 계좌 개설의 경우, 그 필요성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b) 투명한 회계 처리: 모든 해외 송금이나 거래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송금 목적, 사용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c) 법적 절차 준수: 해외 송금이나 투자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d) 자금 흐름의 추적 가능성 확보: 해외로 송금된 자금의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 전문가 자문 활용: 복잡한 해외 거래나 투자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f)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기업의 경우, 해외 거래나 투자에 대한 내부 승인 절차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혹이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중요성 이 판결은 또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초과 송금된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과 국내 반입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사항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위탁가공무역 시 수입신고 가격에 원재료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도13283 판결의 교훈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가공임만을 신고하고 원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관세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 이 내려졌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의류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A 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3년 4월 30일부터 2015년 10월 5일까지 총 47회에 걸쳐 의류 252,008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원가 13억 5,407만 원 상당의 가격을 4억 3,581만 원으로 허위 신고하였다고 공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가공임만을 신고한 것은 관세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한 재료의 가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을 들었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같은 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구입가격'이라고 한다)을 의미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고단6191 판결). 1심 법원은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실질적인 거래의 대가는 가공임이며, 피고인들이 무상으로 공급한 원단 등 재료의 가격은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가공임만을 신고한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량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 참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피고인은 2015. 4. 2. 인천세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상계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1,137,590원)을 받았던 사람으로, 2015. 4. 30. 위 B 사무실에서, 미국 회사인 D(이하 'D'회사라 한다)로부터 대금으로 미화 815,658불(한화 8억 7,1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야 함에도, 위 D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회사가 원단판매업체 미국 E와 필리핀 F에 지급해야 할 원단 대금 및 임가공료 채무 815,660달러(한화 8억 7,100만 원 가량)를 대신 지불하게 한 후, 위 D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위 미화 815,658 달러를 받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계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 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미화 8,641,565불(한화 9,751,547,987원 상당)의 대외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의 대상인 '가격'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과세가격의 문제임을 전제로 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노5277 판결).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실질적인 거래의 대가는 가공임이며, 피고인들이 무상으로 공급한 원단 등 재료의 가격은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 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형량과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 피고인들의 수입신고 대상이 된 물품은 임가공용역이 아니라 의류 완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신고하여야 할 이 사건 의류의 가격인 구입가격에는 가공임 외에 임가공을 거쳐 의류 완제품의 구성품이 된 원단 등 재료의 가격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도13283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의류 완제품을 수입하였음에도 원단 등 재료의 가격이 포함된 완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가공임만을 가격으로 신고한 행위 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인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VIII. 시사점 이 판결은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신고 가격에 원재료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관세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입니다.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은 이 판결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위탁가공무역 시 수입신고 가격 산정 방식 재검토: 기존에 가공임만을 신고하던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수정하여 원재료비를 포함한 완제품 가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내부 관세 관리 시스템 점검: 수입신고 가격 산정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개선하여 원재료비가 자동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신고내역 검토: 과거에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입한 물품의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세당국과의 소통 강화: 불확실한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관세당국과 충분히 소통하여 해석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 활용: 복잡한 거래구조나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고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 및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판결의 내용과 그에 따른 실무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 위탁가공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원재료 공급과 완제품 구매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문서화 강화: 원재료 공급 내역, 가공 지시 내용, 완제품 구매 가격 산정 근거 등을 상세히 문서화하여 추후 세관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위탁가공무역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업의 거래 구조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IX. 대법원 판단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더 깊게 알고자 하시는 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원단 등 재료를 미국에 있는 원단 판매업체(이하 '미국 업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F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는데, 우리나라로 그 원단 등 재료를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 업체 등에서 F로 직접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F이 원단 등 재료를 가공하여 생산한 의류 완제품인 이 사건 의류를 수입하면서, 해당 수입신고서에 수입물품의 '품명'을 의류 완제품을 기준으로 기재하였고, 나아가 '거래구분 란에도 '위탁가공 후 수입'이 아닌 '일반형태수입'이라고 기재 하였다. (3) 다만, 피고인들은 해당 수입신고서의 수입물품의 '단가' 및 '금액'란에는 의류 완제품의 대가가 아닌 가공임만을 기재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수입신고 대상이 된 물품은 임가공용역이 아니라 의류 완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신고하여야 할 이 사건 의류의 가격인 구입가격에는 가공임 외에 임가공을 거쳐 의류 완제품의 구성품이 된 원단 등 재료의 가격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의류 완제품인 이 사건 의류를 수입하였으면서도 원단 등 재료의 가격이 포함된 완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가공임만을 가격으로 신고한 행위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인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정한 수입신고의 대상인 '물품의 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라.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 자동차 수입업체의 변경인증 누락 사건에서 대법원이 변경보고 의무 위반도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9도6588)
I. 개요 이 사건은 자동차 수입업체가 수입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변경 시 필요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와 해당 회사의 법규 및 인증팀 부장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1 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약 6,894대의 자동차를 수입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회사가 2013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2,468대의 자동차를 수입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이 사건의 죄명은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관리법위반입니다.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음기, 인터쿨러, 변속비 변경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보고(통지) 대상일 뿐 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경인증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법령'에 따른 의무에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통지)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9단 변속기 적용과 관련 하여 본사로부터 제대로 된 통보를 받지 못해 변경인증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변경보고(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가능성 1심 법원은 "변경보고 내지 통지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보고 내지 통지가 변경인증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고 대기법 및 소음법의 각 시행규칙을 통해 변경보고(통지)의무가 별도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변경보고 내지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대기법 및 소음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마땅한 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379). 고의의 존재 1심 법원은 "피고인 1은 변경인증이 필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인증이 누락되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379). 형량 및 양형 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징역 8월, 피고인 회사에 대해 벌금 28억 1,0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칠 위험성을 크게 증대시켰다는 점, 피고인 회사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수입자동차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측면이 있고, 사후적으로 위반사항을 대부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쟁점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9단 변속기 적용 관련 고의 부존재 항소심 법원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1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 형량 및 양형 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무죄 부분을 고려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벌금을 27억 39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변경보고(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가능성 대법원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도6588). 관세법상 부정 수입죄의 성립 시기 대법원은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도6588). 형량 및 양형 이유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였으나, 형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VIII. 시사점 이 판결은 자동차 수입업체들의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 의무 이행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변경보고(통지) 의무 위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배출가스나 소음 관련 부품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경이 배출가스나 소음 증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둘째, 관세법상 부정 수입죄의 성립 시기가 수입신고 수리 시점이라는 점 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모든 필요한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변경인증이나 변경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법원은 위반 행위가 업계의 관행이었다는 점을 일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량 감경 사유일 뿐, 면책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체들은 기존의 관행이 법규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사후적인 시정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자동차 수입업체가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과 배기량이 다릅니다. A 업체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전: 본사로부터 새 모델의 상세 스펙을 받아 기존 인증 모델과 비교 분석합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즉시 변경인증 절차를 시작합니다. 수입 중: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모든 인증 절차가 완료되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만약 인증이 지연될 경우, 수입신고를 미루는 것을 고려합니다. 수입 후: 실제 수입된 차량의 스펙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경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관계 당국에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지속적 관리: 인증 관련 법규 변경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인증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습니다."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7597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속여 해외로 수출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 하는지, 그리고 수출품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 이 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고춧가루 제조업체 'D'을 운영하는 B와 무역업체 E을 운영하며 수출을 담당한 A 두 명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베트남, 대만,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등으로 수출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지: 회사 D-한국"이라는 베트남어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제조상(제분): D, 대한민국 경기도 여주시"라는 중국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고 합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V. 죄명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VI. 피고인의 주장 A.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원산지를 가장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 수출의 경우 베트남어를 몰라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못했고, 대만 수출의 경우 제조자의 주소가 대한민국이어서 주소란에 대한민국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 세관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변경하여 표시한 후 매출이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는 원산지 가장으로 인한 수익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만 적용되며, 이 사건 수출 물품들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게기된 수입물품 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물품들은 수출품이므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베트남과 대만으로 수출한 고춧가루 포장지에 적힌 문언과 그 객관적 의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장지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다음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법원은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출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 으로 보이고,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전혀 규율하지 않는 것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국제 상거래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990).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베트남과 대만으로 수출한 고춧가루 포장지에 적힌 문언과 그 객관적 의미, 피고인들이 위 문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장지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노8787). 또한 법원은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와 관련하여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다음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노8787).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도7597). 이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VII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은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에서의 신뢰도 유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표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수입한 물품을 단순 가공 후 재수출하는 경우,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입한 고춧가루를 단순히 포장만 바꾸어 수출할 때는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모든 수출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니거나, 단순 가공 이상의 실질적인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IX. 인용된 대법원 판례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고, 이는 그 변호인이 원심 변호인으로서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8732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6. 14., 피고인 B은 2019. 6. 13.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원심 변호인은 2019. 7. 2. 이 법원에 변호인 선임서의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위 상고이유서는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 변호인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들은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도 자가사용이 아니면 수입신고 필요합니다 - 대법원 2018도16392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골프용품 판매업자가 200달러 이하의 특송화물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여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 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쟁점은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수입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였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B', 'C'라는 상호로 의류 등의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매장에서 골프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 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386회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골프의류 등 966점(물품원가 51,354,32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특송물품 목록통관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위반(미신고 수입) 및 관세법 제270조 제4항 위반(부정감면)으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관세법위반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한-미 FTA 제7.7조 '사'호에 따라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은 수입신고 의무 및 관세가 면제되므로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한-미 FTA가 관세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관세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7.7조 '사'호(각당사국은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에 의하여 수입신고의무 및 관세가 면제되는 200달러 이하의 특송화물(목록통관특송물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한-미 FTA 제7.7조 '사'호 각주에 따라 당사국이 일정한 특송화물에 대해 수입제한상품으로 보아 수입신고 의무 및 관세 등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가사용물품 등에 한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65).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69,997,29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직업, 수입한 물품의 종류, 규모, 가액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였다고 인정 하였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한-미 FTA 제7.7조 '사'호가 당사국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에 관한 수입신고의무, 관세부과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령제정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의 각주에 따라 당사국이 일정한 특송화물에 대해 수입제한상품으로 보아 수입신고 의무 및 관세 등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노3035).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7.7조 '사'호는 그 문언상 당사국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이하 특송화물에 관한 수입신고의무, 관세부과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령제정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으로 해석 되고, 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9조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 개정 전 제20조의2), 같은 시행령 제35조(2016. 6.30. 대통령령 제27300호로 전부 개정, 개정 전 제2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2016. 7. 1. 기획재정부령 제566호로 전부 개정, 개정 전 제28조)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관련 법령이 위 자유무역협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우선하여 적용 된다. 그러나 위 규정의 각주에서 '사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 화물운송장이나 그 밖의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수입제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국이 일정한 특송화물에 대하여는 수입제한상품으로 보아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무 및 관세 등의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위임을 받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제1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가격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 면세되는 상용견품 등을 목록통관특송물품으로 정의하고 이에 한하여 수입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 , 이는 위 협정 제7.7조 사호 각주에 따라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자가사용물품 등이 아니면 목록통관특송물품에서 배제하여 수입제한물품으로 하려는 입법자의 결단이 반영된 규정 으로 봄이 타당 하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인 2015. 12. 1.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각주2>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가사용물품이 관세 면제의 요건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고시 제8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수입신고의무 등이 부과되는 비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들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의 직업, 수입한 물품의 종류, 규모, 가액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수입신고의무, 관세납무의무 등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69,997,29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수개의 관세법위반죄에 대해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한-미 FTA 제7.7조 '사'호와 '사'호 각주에 따라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는 특송화물 및 한-미 FTA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사이의 적용 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도16392).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8,000,000원 선고 및 69,997,290원 추징을 확정하였습니다. VIII. 시사점 이 판결은 한-미 FTA에 따른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 면세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이라도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목적의 물품은 수입신고 의무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물품을 수입할 때는 그 목적과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협정과 국내법 사이의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FTA 등 국제협정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세부 적용에 있어서는 국내법령과 고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목적의 반복적인 수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기업의 관세 담당자나 해외직구 이용자들은 이 판결을 참고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목록통관 제도를 이용할 때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자가사용 목적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IX. 인용 판례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 유럽산 화장품 수입 시 관세포탈과 FTA 특혜관세 부정수취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 대법원 2019도11515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유럽산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고 부정하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사건 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심과 3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 되었습니다. 다만 2심에서 형량이 일부 감경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이 관세법과 FTA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유럽산 화장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관세 업무 담당자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33회에 걸쳐 유럽산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밀수입: 수입 물품의 수량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방법 으로 총 31,094개의 화장품(물품원가 319,532,323원, 범칙시가 495,729,357원)을 밀수입하였습니다. 관세포탈: 36회에 걸쳐 수입 물품의 수량과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 하여 FTA 특혜관세를 부정 수취 함으로써 총 13,268,062원의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위반: 36회에 걸쳐 원산지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 하였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관세법 위반(밀수입, 관세포탈)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관세법 위반(밀수입) 관세법 위반(관세포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인보이스에 반입한 물건의 수량, 단가를 거짓으로 기재할 때 관세를 포탈할 고의가 없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FTA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보이스에 반입한 물품 등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물품의 수량, 단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형 부당: 1심에서 선고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44,152,282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형량 감경을 요구하는 전략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4. 8. 30. 프랑스에서 대한항공편(KE0504)으로 스프레이, 크림 등 물품가액 6,032.40유로 상당의 화장품을 반입하여 신고(신고번호 H, 2014. 8. 30. 수리)하면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 문구가 인쇄된 인보이스상에 반입한 물건의 수량·단가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기재 하는 등 원산지 증빙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2194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44,152,282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은 유럽산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한-EU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가액 6,000 유로 이하 제품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은행송금용 인보이스와 세관신고용 인보이스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수입물품의 단가, 수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신고를 누락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한 것 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2194 판결)을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포탈한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의 관세포탈 고의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반입한 물건의 수량, 단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인보이스를 인천공항세관에 제출,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 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인천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221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FTA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4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를 처벌하면서 허위 작성·발급의 대상을 '원산지'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인천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221 판결)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겹다. 다만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납부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인천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221 판결)고 판단하여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위반죄에서의 고의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44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515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515 판결)고 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VIII. 시사점 이 사건은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이 관세법과 FTA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관세포탈 및 FTA 특혜관세 부정수취의 위험성: 수입 물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FTA 특혜관세를 부정하게 적용받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자가 되었고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추징당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의 중요성: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원산지 정보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량, 가격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고의 입증의 어려움: 피고인은 2심에서 관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행위가 관세포탈에 해당한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양형 감경 요소: 범행 인정, 초범, 포탈 세액 납부 등은 양형 감경
- "블록완구 수입업자의 상표권 침해와 관세법 위반, 대법원 2017도20677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블록완구 수입업자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 을 받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유명 캐릭터와 유사한 디자인의 블록완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입 통관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2013년 3월 8일부터 부산 북구에서 완구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III. 공소사실 공소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2016년 3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블록완구를 판매하고 소지 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6년 3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주식회사 D의 저작물을 침해한 블록완구를 수입하고 소지 하였습니다.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2015년 1월 13일부터 2016년 6월 17일까지 유해성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색상의 블록완구에 대해 다른 색상으로 발급받은 동일모델 확인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하였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상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관세법위반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표법 위반 관련: 일부 상품의 경우, 블록 완성 상품을 상품포장재에 상품 설명을 위해 부착한 것일 뿐,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해 부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관련: 피고인이 수입·소지한 상품은 블록 조립 제품의 독특한 표현이 구현되어 비교 대상 저작물과 구별이 가능하고, 별도의 정신적 노력이 가미되었으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관세법 위반 관련: 피고인은 전문검사기관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빨강, 하양, 검정 블록완구로 발급받은 동일모델 확인증을 세관에 제출한 것이므로, 관세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의 근거는 주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상품 설명이나 독창적인 창작물이라는 점, 그리고 관세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 부재를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상표법 위반에 관하여: 법원은 " 이 사건 포장재 표시는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467). 이는 포장박스에 표시된 블록 완성품 모양이 피해자 회사들의 상표를 명확히 형상화한 점, 해당 상표들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포장재에 과도하게 크게 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결과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관하여: 법원은 "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저작물(캐릭터)은 미술저작물로 창작성을 구비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수입, 소지한 제품들은 위 캐릭터들의 단순한 입체적 형상으로서 그 복제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 블록 제품들이 생산자의 정신적 노력에 기한 창작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467). 관세법 위반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유해성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색상의 블록완구에 대해 다른 색상으로 발급받은 동일모델 확인증을 세관에 제출한 행위 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한 점, 유해성 안전 확인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어린이용 완구를 수입한 점 등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상표법 위반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이 사건 포장재 그림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노2060). 저작권법 위반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저작물(캐릭터)은 미술저작물로 창작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수입, 소지한 제품들은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위 캐릭터들의 단순한 입체적 형상으로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노2060). 관세법 위반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것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노2060).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판매·소지한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양이 상당하고, 증거들에 의하면 각 범죄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노2060).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표의 사용, 상표나 저작물의 동일·유사성 및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도20677). 이로써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VIII. 시사점 이 판결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입 통관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단순히 상품 설명을 위해 유명 캐릭터나 상표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표권 침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이미지의 사용 목적, 방식, 크기,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로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단순히 기존 저작물을 입체화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단순한 모방이 아닌 실질적인 창작성을 가미해야 합니다. 셋째, 관세법 위반과 관련하여, 법률의 부지나 타인의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완구 제조업체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업체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유명 캐릭터나 상표와의 유사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포장재 디자인 시 타 회사의 상표나 캐릭터와 유사한 이미지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그 크기와 위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안전인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색상별로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통관 절차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관세사나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고차 수입 사기와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대법원 2019도14613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일본산 중고차량을 수입하면서 사기 행위와 관세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 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에서 'D'라는 상호로 일본 자동차 수입 및 매매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기: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과 중고차량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을 수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관세법위반(부정수입): 피고인은 일본 유학생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중고차량을 이사화물로 위장하여 부정하게 수입 하였습니다.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피고인은 수입 차량의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 하였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조된 '수출예정신청증명서' 등을 세관에 제출 하였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 관세법위반(부정수입), 관세법위반(관세포탈),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사기, 관세법위반(부정수입), 관세법위반(관세포탈), 위조사문서행사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A.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10여 년간 중고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한 경력이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중고차량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피해자 E와의 분쟁으로 인해 통관이 어려워져 다른 피해자들의 차량을 수입·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668).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하며, 차량을 수입하지 못한 것은 예상치 못한 사정 때문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B.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668).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중고차량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정식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화물로 위장하여 수입하는 편법을 동원하였으며,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정식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화물로 위장하여 수입하는 편법을 동원 하였으며, 명의자를 제때 섭외하지 못하여 차량 수입이 오랫동안 지연되거나 차량을 수입하더라도 기존의 고객들 또는 계속적으로 항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고객들에게 우선적으로 차량을 인도 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영업 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E에게 차량 또는 차량대금을 약속한 시점까지 주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 하였고, 피해자 E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각 수입대행계약과 달리 여러 피해자들에 관하여 중고차량을 수입·인도해 주지 못하고 있었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던 대금을 돌려주지도 못하고 있었던 점 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금을 받을 당시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건네주거나,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29).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부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 부정수입의 규모나 횟수 적지 않으나, 포탈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29).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기망행위와 대금 편취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668).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1심보다 감경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도14613). 이로써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VIII. 시사점 이 사건은 중고차 수입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중고차 수입 사업자들은 정식 통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사화물로 위장하여 차량을 수입하는 편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 입니다. 사업자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들은 중고차 수입 대행을 의뢰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처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업체의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하기보다는 단계별로 나누어 지불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자들은 '돌려막기' 식의 영업 방식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결국 사기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됩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이 장기적으로 사업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 변제와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불가피하게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관세법 위반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2018노3225판결을 통해서, 위법수집증거 및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관세법 위반 등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절차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 및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판례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18노3225판결은 이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검토 들어가며 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하여 복제본을 만든 것이 문제 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인정 사실 검사는 인천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의 신청 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2016. 12. 13. 영장담당 판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 받았다. 특별사법경찰은 2016. 12. 15. 10:45경 성남시 분당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한 후 피고인 C이 참여한 가운데 위 영장을 집행하여 다이어리, 세무조정계산서 등과 같은 문서를 압수하는 한편, 하드카피·이미징의 방법으로 피고인 A 소유의 노트북(저장용량: 8.16GB) 복제본, 피고인 C 소유의 노트북(저장용량: 3.91GB) 복제본, 피고인 B 소유의 개인용 컴퓨터(저장용량: 500GB) 복제본을 압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복제 현장에 참여하였고, 하드카피·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된 파일의 해쉬(Hash) 값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현장조사보고서'와 압수 또는 임의제출된 전자파일·이미지 등에 대하여 복제·탐색·출력 등 증거물 확보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복제·탐색·출력 등 참관 여부 확인' 문서에 서명하였다 특별사법경찰은 이 사건 영장에 따라 압수한 위 각 복제본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문서로 출력 하여 '압증 제12호~제14호의 컴퓨터 전산파일 출력물'을 작성하였다. 특별사법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후 피고인 C에게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압수·수색 당시 및 그 이후에도 피고인 C을 비롯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과 검사는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을 기초로 하여 수사보고서와 각종 내역 등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작성 하였고, 피고인 A 등에게 이 사건 파일 출력물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각종 내역 등 자료를 제시한 상태에서 피고인 A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하였다.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란 중 제4항과 제5항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피고인 C 소유의 다이어리를 압수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영장에는 피의자가 피고인 A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압수할 물건으로 제4항에서 'F의 설립 관련 서류, 해외자금운용 장부, 부외장부 등'이, 제5항에서 '회계장부, 전표, 자금일보, 통장, 업무노트, 메모지, 수첩, 다이어리, 달력, 전화번호부, 명함첩, FAX 전문'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은 이 사건 영장에 근거하여 피고인 C 소유의 2013년 다이어리를 압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 이 사건 영장에 기하여 피고인 C 소유의 2013년 다이어리를 압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에는 압수할 장소와 물건이 특정되어 있어 압수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제4항의 말미에 '등'이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수할 물건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거나 열거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정도의 객관적, 추상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영장의 문언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원칙적으로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인의 소유 등으로 한정하지 않는 한 피의자 이외의 자가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사건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이 사건 영장의 별지에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관련하여 법인 상호로 피고인 E이 기재되어 있고, 수색, 검증할 장소에 피고인 E의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범죄 혐의사실도 피고인 A의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관여한 피고인 E의 물품 수입 업무 등과 관련되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러한 범죄혐의에 관여되어 있을 수 있는 점, 회사 사무실의 경우 다수가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의 사무실 내에 현존하고 있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있고, 압수 당시 현장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 C 소유의 2013년 다이어리를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 ④ 실제로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직원으로서 위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영장의 앞면에 죄명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영장에 기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는데, 위 전자정보에 '[별책 1-15] AP정산서(160630 완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영장에 기초하여 이 사건 파일 출력물 중 '[별책 1-15] B의 백화점 사용내역 일부(파일명: AP정산서)'를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물건을 압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영장의 별지에는 피고인 A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사실과 죄명이 기재되어 있고, 다만 이 사건 영장의 앞면에는 그중 대표적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만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② 위 [별책 1-15]에 나타난 사용 내역과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출력물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영장에 명시된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증거물인 문서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영장에서 해당 문서가 증거물인 경우에 압수·수색의 대상 및 방법을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의 확인 아래 사본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되, 다만 사본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문서의 형상, 재질 등에 증거가치가 있어 원본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을 압수할 수 있고, 원본을 압수하였더라도 원본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점, 그런데 수사기관은 피고인 A, C 소유의 다이어리, 파일철,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문서를 원본으로 압수하였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서들을 원본으로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사기관이 증거물인 문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그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압 수된 증거물인 문서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C은 압수·수색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참여하면서 원본의 압수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압수목록의 물건들을 확인한 다음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압수조서에 서명하였다. ② 이 사건 영장에 명시된 범죄 혐의사실은 장기간에 걸쳐 홍콩 법인설립, 계좌개설, 수입신고, 물품대금의 송금, 반입 등을 통해 이루어져서 관련된 자료의 양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압수한 물건의 전체 내용과 다른 관련 자료를 대조, 확인하여 검토할 필요성도 있는 등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확인과 선별 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문서 자체의 현존 등이 필요하거나 증거가치가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문서들의 원본을 압수할 필요성이 있고, 압수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한 특별사법경찰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본을 압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 이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 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 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는 위반한 절차조항의 취지, 전체 과정 중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 그 위반사항에 의한 법익침해 가능성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위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면서 그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과 이 사건 영장에 명시된 압수 방법 및 대상의 제한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범위를 특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원칙적 압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 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피고인 A, B, C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전자정보를 압수 하였는바,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할 당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범위를 특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등의 원칙적 방법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고 시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다. 설령 전자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할 당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과 범위의 특정이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압수된 상태로 두었다. ②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와 이 사건 영장에 명시된 압수 방법 및 대상의 제한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위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복제본을 기초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여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을 작성하였음에도 피압수자인 피고인 A, B, C에게 그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은 압수된 전자정보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어 압수처분에 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였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당초 이 사건 파일 출력물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영업계약서(Y 주식회사-(주)X)'(증거목록 순번 73번)와 'X, AF, AG 이익정산자료(산2015 X정.XLS)'(증거목록 순번 74번)를 이 사건 영장이 집행된 때(2016. 12. 15.)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2018. 4. 17.에야 비로소 피고인 B 소유의 개인용 컴퓨터 복제본에서 현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40, 2941면). 위법수집증거 및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 위반으로 수집된 전자정보 파일 출력물과 이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보고서 등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거목록 순번 32, 34, 36(일부), 52번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다수의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능력 판단 기준 제시 법원은 위법수집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시,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원심 판단의 잘못 지적 원심이 위법수집증거 및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판단의 중요성 이 판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 시 영장에 명시된 대상과 방법의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교부 등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이미징하여 압수하고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위법수집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시,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이 증거능력 배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피고인 측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증거능력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례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이 판례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단순 참고용일 뿐이며,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수입가격 조작으로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은 기업 임원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15050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철강재 수입업체 임원들이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의 관세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유의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피고인 피고인들은 철강재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E의 임원들로, A(대표이사), B(이사), C(이사), D(이사) 및 법인 E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3년 3월경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F를 설립한 후, 2013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124회에 걸쳐 실제 수입가격보다 고가로 수입신고를 하여 차액을 F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을 위반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F는 독립된 실체를 가진 법인으로, E와 일본 및 중국 수출업체 사이의 철강재 거래에 관한 중계무역을 수행 하였습니다. E가 F에 송금한 물품대금은 중계무역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된 정당한 가액이므로, 물품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철강재는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D는 F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물품가격 조작이나 리베이트 지급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 하였습니다: F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E와 F 사이에 중계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법률관계가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가 P 및 N로부터 직접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 지급할 대금을 초과하여 F에게 지급한 금액은 미화 6,682,227$에 이르고, 이는 P 등에 지급된 물품대금인 미화 14,379,306$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약 46.5%)으로서, 단순 중계무역에 대한 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288) 피고인들은 F를 설립하기 이전에 홍콩 법인을 통하여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법인세 절감의 규모나 홍콩 법인에 지급된 금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수단 등을 조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 고인들은 E의 사업과 관련된 조세 절감이나 리베이트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F를 설립하였다고 봄이 상당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288) 피고인 D에 대해서는 "F 자본금 25%에 상당하는 자금을 투자하였고, 직접 홍콩으로 출국하여 허위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AC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288) 1심 법원은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억 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 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원, 피고인 E를 벌금 10억 원에 처하였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 하였습니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하였습니다.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처하였습니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달리, 다음과 같이,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E이 F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가격뿐만 아니라 F가 P와 N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 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것처럼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함으로써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파일 출력물 가운데 '별책 1-5] 피의자가 주문한 실제 가격 인보이스(126건)'(증거기록 3권 1294~1429면)와 '별책 1-6] 피의자가 고가로 조작한 허위 인보이스(126건)'(증거기록 3권 1430~1558면)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F가 P와 N로부터 수입한 가격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세관에 신고한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액을 계산 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아니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F가 P와 N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나아가 피고인 A 등이 물품가격을 실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하여 관세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신고 또는 가격조작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도 모두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VIII. 시사점 이 사건은 기업의 관세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래 구조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와의 거래를 통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계무역 수수료의 적정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물품대금의 46.5%에 달하는 중계 수수료를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계무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 구조 설계는 위험합니다. 법원은 조세 절감이나 리베이트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한 해외 법인 설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공모 여부 판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는 직접적인 관여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인지만으로도 공모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법위반과 배임증재는 별개의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과 대법원은 관세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배임증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X. 인용된 대법원 판례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에 비추어,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 즉 도피시킴으로써 범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