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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환급 부정 행위, 대리인의 행위도 포함! - 대법원 2009두15104 판결의 승소전략과 대응방안"

    I. 개요 이 사건은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등의 부정 환급에 관한 것 입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행한 부정한 방법도 관세법상 '부정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관세 환급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판례로,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 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에스티00에너지 주식회사(구 타이거오일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울산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2002년 9월 25일부터 2004년 6월 7일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자 소외 2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국내로 부정 반출하고, 허위의 유류공급영수증을 작성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았 습니다. 2002년 10월 15일부터 2004년 6월 14일까지: 원고는 위 확인서를 근거로 42회에 걸쳐 관세, 교통세, 교육세를 환급받았습니다. 2006년 11월 29일: 소외 2는 부정 유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2007년 9월 19일과 11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받은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무효 입니다. 원고는 소외 2의 부정 행위를 알지 못했으므로 책임이 없습 니다. 관세 등의 환급은 세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신뢰한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합 니다. V. 피고의 주장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았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합니다. VI.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관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교통세와 교육세의 납부의무자는 원고입니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가산세 부분만 취소 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2년입니다. 결론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됩니다.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의 이행보조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부정 행위를 알지 못했더라도,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 환급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기업은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업무 수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감사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 관련 법규와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부정 행위를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와의 계약서에 부정 행위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될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보존: 관세 환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기록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내부 감사: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부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 관세 환급 업무 수행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 보호의 한계: 세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신뢰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체 확인: 세관장의 확인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도 환급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보조자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비록 1심에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사례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에서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관세 환급 업무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파기환송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법리정리를 위해 원문을 그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 1. 11. 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와 그 위임에 의한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 4. 23. 기획재정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제1호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의 하나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에 선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을 들고 있고,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선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한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단축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관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 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E 등에게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급유용역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E 등이 다시 G에 위 급유용역을 의뢰하였으므로 G은 원고의 이행보조자이고, 그렇다면 G이 외국항행선박에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여 그에 관한 영수증과 확인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G이 행한 부정한 행위를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은 이상 이를 환수하기 위한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G의 부정한 행위의 피해자로서 자신과 G을 동일시할 수 없고, G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관리․감독 의무의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의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이행보조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행위이면 가사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694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행보조자인 G의 외국항해선박에 대한 유류 급유행위가 원고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이상, 가사 원고가 G을 관리․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G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가 면책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행보조자인 G을 관리․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2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G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이러한 관리․감독권을 통해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될 때까지 이 사건 유류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환급특례법 제21조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에 선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된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후에 이를 선적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져 환급한 관세 등을 징수해야 할 경우,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G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유류를 원고의 저유소에서 외국항행선박까지 운송하는 급유용역사업자로서, G은 원고가 지정한 선박에 급유하여야 하고, 급유용역 작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될 때까지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④ 이 사건 유류를 외국항해선박에 적재하여야 할 의무는 이 사건 유류의 공급자이자 적재확인 신청자인 원고에게 있고, G은 원고의 이행보조자에 불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류에 대한 적재시 적재작업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유류공급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유류공급영수증의 공급확인란에 서명하여 G에 교부하는 등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⑤ 이 사건에서 관할세관장이 발급․교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는 1999. 11. 23. 이후 직접 검사제도가 생략되면서 서류심사를 통해 발급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유류의 적재에 관한 관리․감독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유류의 적재에 대한 확인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산금 부과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 반면,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 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 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환급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과다환급금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과다환급금등 및 과소환급금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부정환급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부정환급금을 징수하면서 추가로 부과한 금액은 세법상 가산세가 아니라 환급특례법이 정한 가산금이라 할 것 이므로, 환급특례법 및 환급특례법 시행령이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관할세관장이 발급․교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는 1999. 11. 23. 이후 직접 검사제도가 생략되면서 서류심사를 통해 발급되는 점, 이 사건 유류의 경우 상당 기간 불법으로 유통되었던 점, 관세 등의 과세물품인 유류에 대한 면세는 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로 하여 면세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제도인 점,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부정반출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관할세관장이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하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처분 무효 판결, 그러나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 - 대응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2003두2403)

    I. 개요 이 사건은 세관출장소장이 내린 관세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 입니다. 1심 은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 권한이 없다고 보아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행정처분의 하자가 언제 취소사유가 되고 언제 무효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유한회사 청00 (수입업체) 피고: 군산세관 익산출장소장 III. 사건의 경위 1999년 11월경부터 원고는 고추다데기(Mixed seasoning; hot sauce)를 수입해 왔습니다. 2000년 3월 16일 및 30일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습니다. 2000년 6월 1일 피고는 쟁점물품이 고추다데기가 아닌 고춧가루라는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기초한 관세청 품목분류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경정된 관세액을 부과할 것임을 알리는 과세 전 통지를 하였습니다. 2000년 6월 19일 원고는 관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000년 9월 7일 관세청장은 원고의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0년 9월 9일 피고는 원고에게 심사청구결과를 통보하고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2000년 9월 10일 원고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2000년 9월 19일 원고는 관세청장으로부터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았습니다. 2000년 12월 15일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관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관세부과처분 권한은 군산세관장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무권한자의 처분으로 당연무효입니다. (2) 과세 전 적부심사결정 통지 전에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위법하여 당연무효입니다. (3) 피고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분류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 (1)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관세부과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2) 납부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3) 원고의 행정심판이 각하되어 소제기가 부적법합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의 관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시행규칙, 예산회계법 등에 따라 피고에게 관세부과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관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부과처분 권한은 세관장에게 있고, 피고에게 이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오인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 판단 기준과 관세법상 권한 위임 해석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행정처분 무효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관세법상 권한 위임 해석 관세법상 세관장의 권한이 세관출장소장에게 위임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한 법령 규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부 사무분장 규정만으로는 권한 위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응 전략 (1) 납세자 입장: 관세부과처분의 주체가 적법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취소소송 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결정서 송달일이 아닌 납부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불복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2) 과세관청 입장: 관세부과처분 권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부 사무분장과 대외적 권한 위임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 신속히 납부고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유사 사례 적용 시 주의점 이 판결의 법리는 유사한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 판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세법상 권한 위임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관세 체납자의 수입신고 허위 혐의, 대법원의 판단과 승소전략 - 대법원 2013도12939 판결의 시사점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관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행위에 대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 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의 적용 범위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관세 체납자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12월경부터 약 23억 원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중국산 생강 828,000kg(시가 약 29억 원)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8일경에는 허위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산세관에 제출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체납처분면탈죄)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 V. 법원의 판단 관세법위반(체납처분면탈죄) 쟁점: 피고인 1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생강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는지 여부 1심 법원의 판단 유죄 인정 판단 이유: 피고인 1이 관세 체납자로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허위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한 행위가 체납처분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 1이 실제 소유한 수입 생강에 대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려 했다고 판단 증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8의 법정진술 공소외 5,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고발서, 감정서, 체납처분내역자료, 수입신고서 등 2심 법원의 판단 1심의 유죄 판단 유지 추가적인 판단 이유: 이 사건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1이라고 판단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생강은 피고인 1의 소유이고 공소외 1 명의의 수입대행계약서는 허위라고 판단 추가 증거: 피고인 2의 일관된 진술 공소외 3 주식회사 직원 공소외 5의 진술 생강 구매자들(공소외 6, 7)의 진술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체납처분면탈죄 유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 판단 이유: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체납처분면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 쟁점: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법원의 판단 무죄 선고 판단 이유: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 2심 법원의 판단 1심의 무죄 판단 유지 추가적인 판단 이유: 구 관세법 및 시행령의 어디에도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 이러한 해석은 처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법문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판단 근거 법리: 죄형법정주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참고 판례: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 "구 관세법(1978, 12. 5. 법률 제3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호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에 있어서의 허위신고죄는 주요사항 즉 동법시행령 제116조 각호 소정의 각 사항에 대하여서만 성립한다 할 것이며 위 시행령 제116조 각호 소정의 주요사항이 아닌 본건과 같은 수입물품의 수령인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허위신고는 위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소정의 허위신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대상인 주요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심 법원이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허위신고죄 무죄 판단을 파기 판단 이유: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 이러한 해석이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도 아니라고 판단 관세법의 입법 목적, 관련 조항들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 근거 법리: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 입법 취지, 입법 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해야 함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V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체납자들의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체납처분면탈죄의 위험성 인식 관세 체납자들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가 체납처분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는 체납처분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죄의 적용 범위 확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대한 허위 신고도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히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해석 범위 이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해석 범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관세법 관련 행위 시 법령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취지와 목적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 혐의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관세법 관련 사건은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가 얽혀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 혐의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세법 위반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법령을 준수하고 의문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전략입니다.

  • 수입 램프 원산지 표시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및 대응전략 - 실질적 변형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1도10727)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미완성 램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후 완제품으로 판매한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입니다. 이 판례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실질적 변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수입업체들에게 중요한 의미 를 갖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A입니다. B 주식회사는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III. 범죄사실 2006년 8월 19일부터 2009년 2월 26일까지 총 221회에 걸쳐 중국에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Half-Finished Energy Lamp(In Ballast Type)를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가 면제된 Ballast For Energy-Saving Lamp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위 기간 동안 수입한 미완성 램프에 케이스 및 베이스를 단순 부착한 후, 중국산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거나 'Made In Korea'라고 표시하여 총 9,586,291개의 안정기내장형 램프를 판매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인들은 관세사의 자문과 세관의 확인을 받아 원산지 표시 등을 하였고, 그동안 세관에서 수차례 실물검사를 하였으나 문제제기가 없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세법위반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Half-Finished Energy Lamp를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가 면제된 Ballast For Energy-Saving Lamp로 허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관세사의 자문과 세관의 확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관세사가 아닌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자문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세관 확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세관의 실물검사에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라고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Half-Finished Energy Lamp에 케이스와 베이스를 단순 부착한 후, 중국산으로 표시하지 않고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거나 'Made In Korea'라고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세법위반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미완성 램프는 완제품 램프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2호에 따른 미완성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램프의 부분품(세번 8539.90)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내 가공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해당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 2심 법원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국내 공정을 통해 세번이 다른 완제품 램프를 생산하였고, 총 제조원가 중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이 51%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 법원은 관세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대외무역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위반: 미완성 램프가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없고 국내 가공공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대외무역법위반 대법원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심 법원이 제조원가표만을 근거로 국내 제조원가 비율을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CIF 가격 기준의 수입원가 산정 등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국내 제조원가 비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례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실질적 변형의 중요성: 수입 후 국내 가공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원산지 판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국내 가공공정의 내용과 그 공정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국내 제조원가 비율 산정 시 단순한 제조원가표가 아닌 CIF 가격 기준의 수입원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원료의 구매계약서, 운송 및 보험 관련 서류, 국내 가공비용 관련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관세사나 관련 전문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문을 받고,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확인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관과의 소통: 수입신고 전에 세관에 사전심사를 요청하거나, 구체적인 제조공정과 원가구조를 제시하며 원산지 판정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관리체계 구축: 원산지 관리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며,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원산지 표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 개정 모니터링: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사점들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은 반드시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률 해석과 적용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등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는 위와 같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품명’ 신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칙과 품목별 관세율 등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아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HS 관세율표 해설 통칙 2의 (가) (I)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조항은 “통칙 2 (가)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및 [별표 8]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의 신고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본문은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하면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호)를 열거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85조 제2항 본문은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원심은, 램프의 ‘본질적인 특성’은 소비자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중국 산둥성 소재 ○○ ○○공장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서 안정기 내장형 램프 부품 중 벌브(bulb)와 조립된 안정기(ballast)가 연결된 상태로 제시되었는데, 수입 후 국내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소켓과 베이스 등 램프의 홀더에 고정되어 있는 주요 부분품들과의 결합공정이 이루어진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미완성 램프는 관세율표 통칙 제2호가 말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 하므로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없고, 나아가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해당하므로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대한 수입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설시 중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없고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서 그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의 적용범위 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상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각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는 같은 법 제3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는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국내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안정기 내장형 램프 완제품(이하 ‘완제품 램프’라 한다.)의 원산지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국내 공정을 거쳐 이 사건 미완성 램프와 HS 6단위 세번이 상이한 완제품 램프를 생산하였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조원가표에 의하면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하 그와 같은 금액을 ‘국내 제조원가’라 한다.)의 비율이 일응 54~61%에 이르는 점을 수긍할 수 있으며 달리 그 비율이 51% 이상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이 54~61%에 이른다고 판단한 주요한 근거로 보이는 ‘제조원가표’(공판기록 1권 66~7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입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미완성 램프 자체의 수입가격이 아니라 위 미완성 램프 내지 조립된 안정기의 구성부품인 인쇄회로기판, 인덕터, 다이오드 등의 부품가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면서 그 부품별로 원산지가 중국인지 우리나라인지 여부를 구별한 후 그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의 가격을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이 아닌 국내 제조원가로 분류하는 방식에 의하여 총 제조원가 중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국내생산 물품의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은 이른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을 의미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설령 수입원료를 구성하는 개개의 부품 중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위 제조원가표의 기재와 같이 이를 국내 제조원가에 포함시켜 산정할 것이 아니다. 한편, 만약 위 제조원가표가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각 개별 구성부품의 단가를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미완성 램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중국 현지에서의 인건비·조립비 등도 마땅히 그 수입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제조원가표’에는 개별 부품의 가격 외에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인건비·조립비 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반면 검사가 제출한 ‘원자재구성표’ 내지 ‘부품명세표’(증거기록 1권 151쪽, 156쪽)에는 각 개별 구성부품의 단가 이외에도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인건비 등과 국내에서의 인건비 등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중국 공장에서의 인건비가 국내 공장의 인건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위 ‘제조원가표’의 기재만으로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및 ‘수입원료’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CIF 가격기준에 의한 수입원가를 산정하기에 적합한 객관적·합리적 증거에 기초하여 완제품 램프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 내지 이를 공제한 국내 제조원가의 비율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제조원가표’에 기재된 각 구성부품의 수입원가 등만으로 우리나라를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로 볼 수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소프트웨어 수입 시 관세 부과의 적법성 - 대응전략과 시사점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13115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를 수입할 때 과세가격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입니다. 원고 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를 수입하면서 전달매체 자체의 가격만으로 수입신고를 하자, 피고 세관장이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포함한 가격으로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 쟁점 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수입 시 관세 부과의 적법성과 과세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수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한국컴퓨터어소000 주식회사 피고: 김포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1989년 10월 5일: 원고 회사는 미국 모회사와 기술라이센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989년 ~ 1993년 3월 31일: 원고는 모회사로부터 메인프레임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디스켓 등의 전달매체 330건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전달매체 자체의 가격(개당 미화 0.5달러 내지 5달러)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수입한 소프트웨어 중 일부를 국내 고객들의 컴퓨터에 입력하여 사용하게 하고, 기술사용료 또는 유지보수료를 수령하여 그 중 40% 상당 금액을 모회사에 로열티로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전달매체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하고, 1990년 2월 8일부터 199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 281건에 대해 관세, 관세가산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2) 세관당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3) 피고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위법합니다. (4) 관세 등의 부과권이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1) 관세법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포함한 과세가격 산정은 적법합니다. (2)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 과세가격 산정방법은 관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4) 부과권 행사기간은 5년이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생략 (2)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소프트웨어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의 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b)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세관 당국이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포함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전달매체만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 과세가격 산정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택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관세법 제9조의3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과세가격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d) 부과권의 시효 소멸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권에 대해 2년의 부과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과세가격 산정방법의 적법성: 대법원은 " 원고 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한 로열티 중에 포함된 유지보수료 수입의 40% 상당 금액 역시 모회사가 공급한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이나 노하우, 기술정보 등을 사용하는 대가이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b) 로열티의 성격: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국내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고 받은 대가는 이른바 재현생산권의 대가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 부과권의 행사기간: 대법원은 "관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6조의2의 취지는, 관세 등 확정세액의 납부이행에 관한 징수권의 행사기간뿐 아니라 그 확정을 위한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아울러 정하는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채권을 단기에 확정하게 하면서도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신고세액이나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된 세액의 징수까지를 단기에 포기하거나 종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예외를 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수입 시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때 고려해야 할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 신고 시 주의사항: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를 수입할 때는 전달매체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가치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D-ROM에 소프트웨어가 담겨 있다면, CD-ROM의 가격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로열티 지급 구조 검토: 모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입 소프트웨어의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는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재생산하거나 복제할 권리에 대한 대가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로열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라이센스 계약 검토: 모회사와의 기술라이센스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 기술정보 제공, 유지보수 서비스 등 각 항목별로 대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과의 사전 협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수입 전에 과세당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과세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록 관리의 중요성: 소프트웨어 수입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 계약서, 로열티 지급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과세당국의 조사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모니터링: 관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판결 이후 관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자문 활용: 소프트웨어 수입과 관세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관세사나 관세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고액의 로열티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쟁점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산정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의 가격 이외에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 2: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의 적용 여부 피고가 일정 기간 동안 원고의 전달매체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 3: 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원고가 모회사에 지급한 로열티에는 수입물품에 수록된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로열티 전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국내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고 받은 대가는 재현생산권의 대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쟁점 4: 관세법상 부과권 행사기간의 해석 관세법 제25조의 규정은 관세 등 확정세액의 납부이행에 관한 징수권의 행사기간뿐 아니라 그 확정을 위한 부과권의 행사기간도 함께 정하고 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금 복잡하고 길지만, 대법원 판결의 원문을 직접 살펴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들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권리사용료가 포함 되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0763 판결,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등 참조), 컴퓨터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는 저작물로서 그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 유사의 권리로 보호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의 가격 이외에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함이 분명 하며, 나아가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포함한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된 관세법령,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공포에 의하여 일반대중에게 충분히 공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815 판결, 1996. 1. 26. 선고 95누155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89.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까지 원고 회사가 전달매체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데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이미 성립한 비과세 관행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회사는 미국의 모회사에서 100% 출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임대를 비롯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9. 10. 5. 모회사와 사이에 기술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1993. 3. 31.까지 사이에 모회사로부터 메인프레임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디스켓 등의 전달매체 330건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전달매체 자체의 가격인 개당 미화 0.5달러 내지 5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수입한 전달매체의 가격과 그에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고 원고 회사의 사업연도별로 원고 회사가 기술라이센스계약에 따라 모회사에 송금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신고한 전달매체 가격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가산율을 산정하여, 이 가산율을 원고 회사가 수입신고시 신고한 전달매체의 가격에 곱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계산하고, 그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당초 신고된 전달매체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과세가격으로 하여 1990. 2. 8.부터 1993. 3. 31.까지 사이에 수입신고된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 281건(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그런데 원고 회사와 모회사 사이에 체결된 기술라이센스계약에 의하면, 모회사는 원고 회사에 계약제품과 함께 데크, 테이프, 문서, 판촉물, 가격정보, 재사용허가계약서 견본 및 원고 회사가 계약지역에서 계약제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타 다른 정보를 공급하고,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지역에서 계약제품을 재사용허가(sub-license)할 독점적인 권리와 원고 회사의 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모회사의 노하우(know-how) 및 기술정보와 계약제품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독점적인 권리를 수여 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모회사에 계약지역에서 계약제품의 재사용허가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한 모든 금액의 40%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약정 하고 있고, 원고 회사는 이러한 기술라이센스계약에 따라 모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수록된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정보 습득을 위한 기술지원 및 훈련 등을 받았으며, 국내 고객과 사이에 ①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수입물품 중 국내 고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의 컴퓨터시스템에 설치하여 주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거나, ② 사용계약과는 별도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된 프로그램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운용될 수 있도록 신 버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보고서 등과 전화 등에 의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에 관하여 개량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따른 변경을 하는 등의 유지보수를 하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증하여 주며 이에 대하여 유지보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그와 같이 하여 얻은 사용료와 유지보수료 수입금액의 40%를 로열티로 모회사에 송금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에는 제9조의4 또는 제9조의5 소정의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컴퓨터의 종류, 용량별로 그 판매가격이 상이하여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내 판매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산정이 곤란하고, 제9조의7 소정의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등의 파악 역시 곤란하여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한 합리적 방법으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택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은 관세법 제9조의3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서 같은 법 제9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 이고, 원고 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한 로열티 중에 포함된 유지보수료 수입의 40% 상당 금액 역시 모회사가 공급한 이 사건 수입 물품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이나 노하우, 기술정보 등을 사용하는 대가이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개정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의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1994. 1. 1.부터 시행되는 규정이어서 1993. 3. 31. 이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고, 원고 회사가 국내 고객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준 것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당해 물품을 복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가격산정은 적법 하다.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의 매체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수록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가에 한정되어야 할 것 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모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에 수록된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허가할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 외에, 모회사로부터 원고 회사가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부속물품과 기타 정보를 공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 회사가 고객들에게 청구한 금액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수입물품을 공급받는 외에도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모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정보 습득을 위한 기술지원 및 훈련 등을 받도록 하였다면, 원고 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한 로열티에는 이 사건 수입물품에 수록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가 외에도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부속물품과 기타 정보를 공급받는 대가와 기술지원 및 훈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그 가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당해 물품을 우리 나라에서 복제하는 권리의 대가'라 함은, 비록 1993. 12. 31. 개정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이 시행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관세평가시행세칙(1993. 1. 15. 관세청고시 제1992-767호) 제3-1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국내 수입자인 원고가 외국에서 소프트웨어의 원판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하였다면, 이 로열티는 이른바 재현생산권의 대가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관하여 피고가 택한 방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될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국 관세법 제9조의3에 규정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가격의 평가방법과 내용의 면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피고의 과세가격 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관세법 제25조 제1항은,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고 하고, 그 제2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의2는,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부과권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관세법상 이 규정의 취지는, 관세 등 확정세액의 납부이행에 관한 징수권의 행사기간뿐 아니라 그 확정을 위한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아울러 정하는 한편, 위와 같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채권을 단기에 확정하게 하면서도 제2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신고세액이나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된 세액의 징수까지를 단기에 포기하거나 종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예외를 둔 것이라고 풀이된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330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를 가산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서 피고가 이를 가산하여 경정한 것인바, 따라서 부과권의 적법한 행사기간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관세법 제25조 제2항의 후단 부분, 즉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에는 원고 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할 로열티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라면, 원고가 전달매체의 가격만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 회사가 사후에 로열티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설계용역비 포함 여부에 대한 대응전략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두6135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해외에서 기자재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설계용역비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쟁점 이 된 사건입니다. 2심에서는 설계용역비를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여 설계용역비의 성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설계용역비 등 부대비용의 취급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한국전00공사(현 00수력원자00주식회사) 피고: 포항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와 월00 2호기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AECL로부터 원자로설비 기자재를, 다른 해외판매자로부터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기자재 수입 시 AECL에 지급한 설계용역비를 수입가격에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설계용역비 중 일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피고(포항세관장)의 주장 원자로설비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는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합니다.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는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금액에 해당합니다. 설계용역비는 기자재 수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불되어야 할 항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원고(한국전00공사)의 주장 설계용역은 기자재 제작생산과 별개의 거래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전체적인 계통 설계에 해당합니다 .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기기설계 비용은 이미 기자재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은 단순 구매업무 지원에 불과하여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용역비가 기자재의 제조원가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설계용역은 기자재 공급과 경제적 실질과 가치를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로 보입니다. 보조기자재 관련 설계용역은 단순 구매업무 지원에 불과하여 생산지원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2심 법원(대구고등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로설비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 는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합니다.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 는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합니다. 설계용역비의 상당 부분이 기자재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로설비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 : "캐나다원자력이 수행하기로 약정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는 개개의 기자재 생산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이 보다 상위에서 원자로설비의 전체적인 개념과 기능의 설정과 이에 대한 안전성 분석 등을 관장하는 업무로서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구성기자재의 구입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캐나다원자력이 이러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대하여 원고가 대가로 지불한 이 사건 설계용역비를 원자로설비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 소정의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실제 지급금액이라 할 수 없다."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그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1993. 12. 14. 선고 92누526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캐나다원자력이 원심 판시와 같이 기술사양서 등을 작성하고, 입찰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입자인 원고가 하여야 할 일을 대신하여 수행한 것에 불과 하고, 이로써 원자로보조기기기자재의 가격이 인하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대가를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설계용역비 등 부대비용의 취급에 대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사점과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용역비의 성격 구분: 기자재 생산과 직접 관련된 설계용역비와 전체 시스템 설계 등 상위 개념의 설계용역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각 설계용역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별도 계약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설계용역의 내용, 범위, 결과물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설계용역비가 기자재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기자재 공급업체와의 계약서, 가격 산정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생산지원비용 해당 여부 검토: 설계용역이 수출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 것인지, 그 결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인하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매 대행이나 기술 지원은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관청과의 사전 협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가능하다면 과세관청과 사전에 설계용역비의 취급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관세평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 검토: 설계용역비 관련 다른 판례들을 검토하여 법원의 판단 경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902 판결에서는 설계용역비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자문: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 관세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설계용역비의 성격과 과세가격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의 차이를 대비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1990. 12. 28. 캐나다원자력00와 사이에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캐나다원자력00은 원고에게 국내외에서의 원자로설비에 대한 엔지니어링과 설계 및 국내외에서의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제작·공급 을 하고, 원고가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구매하는 데 입찰서류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 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캐나다원자력에게 캐나다원자력이 해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정금액으로, 기자재비 187,808,000달러(캐나다달러, 이하 달러라고 한다)와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비 104,042,000달러(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비라 한다)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1993. 5. 20.부터 1997. 6. 26.까지 사이에 캐나다원자력으로부터 원자로설비 기자재를, 다른 해외판매자로부터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각 수입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자재의 수입신고시 이 사건 설계용역비를 수입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1997. 11. 14. 이 사건 설계용역비 중 원고가 해외에서 수입한 기자재에 관련된 부분을 55,711,934달러로 보고 그 중 관세율이 무세인 원자로 및 원자로부분품에 관련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34,038,530달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중 ①  캐나다원자력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원자로설비 기자재와 관련된 부분'' 은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3 제1항 본문의 실제지급금액에 , ②  다른 해외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와 관련된 부분'' 은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금액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을 하였다.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캐나다원자력이 원자로설비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과 설계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원자로설비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에 대한 대가가 이 사건 기자재 대금으로 전부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설비의 엔지니어링과 설계를 수행하는 외에 원자로설비를 이루는 기자재에 대하여도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념설계와 상세설계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설비의 공급과 별도로 원자로설비의 완전한 설계서류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 인도에 대하여 별도의 대금을 정하지 아니한 점, ③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개념설계와 상세설계는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기기설계만이 그 생산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캐나다원자력이 집합체로서의 기기설계를 하고 하도급자인 한국중공업은 집합체의 일부 구성품에 대한 기기설계를 하는 것으로 책임구분이 된 기자재가 상당수 있는 점, ④  이처럼 한국중공업이 생산하는 기자재에 관하여 캐나다원자력이 집합체기기설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중공업이 생산한 국내공급분 기자재 대금은 한국중공업이 전부 수령한 점, ⑤  실제의 제작자가 캐나다원자력의 하도급자라고 하더라도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설계나 제작상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캐나다원자력이 원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캐나다원자력이 원자로설비 기자재에 관하여 수행한 엔지니어링과 설계에 대한 대가는 이 사건 기자재비로 전부 결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설계용역비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캐나다원자력이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가가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설계용역비에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캐나다원자력이 수행하기로 약정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란 원자로설비의 계통설계를 전반적으로 완성하고, 구성기기의 요건 등 설계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이에는 계약발효 후 3개월 내에 원자로보조기기, 터빈발전기, 중수 및 핵연료와 관련하여 간섭되는 사항과 원자로설비의 필요요건을 정한 간섭사항검토서를 발행하는 것 및 이 사건 발전소용 예비안전분석보고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입력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구체적으로는 개념설계와 상세설계를 포함하는데 개념설계란 설계요건, 흐름도, 블록선도, 설계사양이나 설계설명서, 설계지침서, 안전분석자료목록을 생산하고 발행하는 것이며, 상세설계란 도면, 계통분석과 분석보고서, 전기배선도와 계장논리회로도, 데이터쉬트, 기자재규격서 및 관련 문서, 면허분석 및 보고서 등을 생산하고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캐나다원자력이 수행하기로 약정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는 개개의 기자재 생산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이 보다 상위에서 원자로설비의 전체적인 개념과 기능의 설정과 이에 대한 안전성 분석 등을 관장하는 업무로서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구성기자재의 구입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캐나다원자력이 이러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대하여 원고가 대가로 지불한 이 사건 설계용역비를 원자로설비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 소정의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실제 지급금액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해외 또는 국내의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함에 있어서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에 관한 기술사양서를 제출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판매자로부터 제출받은 도면과 절차서 등 기술서류를 승인·변경하였는데, 캐나다원자력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구매한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이 사건 설계용역비를 통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그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1993. 12. 14. 선고 92누526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캐나다원자력이 원심 판시와 같이 기술사양서 등을 작성하고, 입찰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입자인 원고가 하여야 할 일을 대신하여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자로보조기기기자재의 가격이 인하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 그 대가를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두2270판례에 따라, 세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과 그 흠의 보완 등과 이와 관련된 '적법절차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들어가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을 통하여 , 고지서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원심법원과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세관의 처분을 다투는 각종 소송에서, 보조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는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2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 판단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 근거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음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부정감면 추징세액 경정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음 3심(대법원)의 판단 판단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 근거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별 세액만 구분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음 세목별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부정감면 추징세액 경정표'에도 각 본세와 가산세에 대한 세율 등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인용 판례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흠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I3심에서의 2심 판단 변경 내용 변경 내용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경 근거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흠이 있음 납세고지서의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지 않았음 2심 법원이 납세고지 흠의 보완과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IV. 시사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요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의 흠을 보완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서면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작성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과세처분의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해외직구 쇼핑몰 운영자의 관세 납세의무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의 시사점과 대응전략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해외 직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 형태를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안 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해외 직구 쇼핑몰을 운영한 국내 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7년 1월 18일 '네이쳐00'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동생인 소외인은 2004년 6월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을 등록하고, 2006년 6월 13일 미국 현지법인인 네이쳐00(NATURE00, INC.)를 설립했습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피고는 2009년 11월 25일 원고에게 2008년 12월 9일부터 2009년 6월 29일까지 판매분에 대해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150,040원, 가산세 150,999,970원을 부과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외 판매자인 소외인을 도와 반품업무만을 수행했을 뿐이며, 소외인이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이므로, 이 사건 쇼핑몰 거래는 국내 구매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음에도, 동생이 설립한 미국 네이쳐웨어를 이용하여 마치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 등을 회피했다고 주장 했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이 사건 쇼핑몰 거래가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원고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해외직구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관세 납세의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법원은 거래의 외형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해외 판매자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외 판매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의 중요성: 국내 사업자가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판매자와의 계약서,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록, 해외 판매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문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의 투명성: 해외직구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거래 구조를 최대한 투명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국내 소비자, 해외 판매자, 국내 사업자 간의 관계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신고와 납세: 만약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라면, 이에 맞는 적절한 신고와 납세를 해야 합니다. 관세 등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해외직구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래 구조를 설계할 때와 세관 당국의 조사에 대응할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의 정확성: 과세 당국은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대법원 판결의 이유와 근거를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 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 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 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물품을 수입한 명의자와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라고 봄이 타당 하다. 다만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간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국내 소비자는 자신이 화주가 되어 해외로부터 직접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국내 소비자가 국내 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시 구입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에 대한 판단방법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국제마케팅비(IMF)도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주의해야 할 대응전략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아디00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IMF)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 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IMF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IMF도 상표사용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관세 신고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 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아디00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서울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2009년 1월 1일: 원고는 독일 아디다스 본사(aAG)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료(순매출액의 10%) 외에 국제마케팅비(IMF, 순매출액의 4%)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원고는 리복, 락포트 브랜드에 대해서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2010년~2011년: 원고는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상표사용료는 과세가격에 포함시켰으나, IMF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012년 1월 12일: 피고는 IMF도 상표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며 관세 등 약 59억 원을 부과 했습니다. 2013년 5월 16일: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IMF는 국제적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상표사용료와는 구별 됩니다. IMF는 수입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비용도 아닙 니다. V. 피고의 주장 IMF는 실질적으로 상표사용료의 성격 을 갖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VI.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IMF는 상표사용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IMF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원고 패소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IMF는 상표사용료와 특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금액으로, 상표사용료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IMF와 수입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1심 판결 취소, 원고 승소 (3) 대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IMF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가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자인 독일 아디다스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IMF를 상표사용료라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합니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들의 관세 신고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사점과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 대법원은 금액의 명목이 아닌 실질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해외 본사나 관계사에 지급하는 각종 비용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사용료의 범위 확대: 대법원은 상표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비용도 상표사용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들은 마케팅 비용, 광고선전비 등도 상표사용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의 중요성: 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 본사나 관계사와의 계약 체결 시, 각 비용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능한 한 상표사용료와 다른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의 중요성: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이유 중 하나는 IMF의 사용 내역과 관련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각 비용의 사용 내역과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과세관청과의 사전 협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특정 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 이 사건에서 원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초기부터 모든 가능한 주장과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과세가격 산정 방식의 재검토: 이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은 현재의 과세가격 산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본사나 관계사에 지급하는 각종 비용의 성격과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 판결을 참고하되,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관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1 :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로서 소송에 어떻게 임하고, 어떤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마케팅비(IMF)의 성격에 대한 판단 2심 법원은 IMF가 상표사용료와는 별개의 금액으로, 상표사용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IMF는 상표사용료와 특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금액임 IMF와 수입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계약 내용의 해석 2심 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에서 IMF를 상표사용료와 별도로 규정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2심 법원은 IMF의 실질이 상표사용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심 및 대법원의 판단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증거 평가 2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IMF의 사용 내역과 관련 증거를 1심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2 :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로서 소송에 어떻게 임하고, 어떤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대법원은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관세법 해석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국제마케팅비의 실질적 성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마케팅비가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케팅 활동의 성격: 국제마케팅비는 주로 독일 아디다스가 자사 상표를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상표권 가치 상승 효과: 이러한 활동은 독일 아디다스가 보유한 상표권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책임: 브랜드 이미지 관리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인 독일 아디다스의 책임이며, 계약상으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의 불합리성: 원고가 독일 아디다스의 상표권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독일 아디다스의 재량권: 국제마케팅비 사용에 대한 결정권과 지출내역 비공개 권한이 전적으로 독일 아디다스에 있었습니다 과거 계약 및 신고 내역 고려 대법원은 원고와 독일 아디다스 간의 이전 상표권 사용계약 내용과 관세신고 내역 등 전후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원심 판단의 오류 원심은 국제마케팅비가 권리사용료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관세법상 권리사용료 및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거래의 실질을 고려할 때 국제마케팅비가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 시 BOG 운임 가산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16두47321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한국가스00가 수입한 LNG의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BOG(Boil Off Gas)의 가액을 운임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 이 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BOG 가액을 운임으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비단 BOG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운임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다른 사안에서 참고할 바가 큽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한국가스00 피고: 평택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LNG를 FOB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운항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BOG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운임에 포함시키지 않았 습니다. 피고는 BOG 가액을 운임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추가 부과하는 처분 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BOG 가액은 이미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운임으로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 입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이전 결정을 신뢰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됩니다. V. 피고의 주장 BOG는 운송 과정에서 현물로 지급된 운임에 해당합니다. 관세법상 운임은 실제 지급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므로 BOG 가액도 운임으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VI.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BOG 가액은 운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이전 결정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의 논리를 대부분 유지하였습니다. BOG 가액을 운임으로 가산하는 것이 이중과세나 WTO 평가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세평가분류원의 이전 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08년 6월 12일에 원고(한국가스공사)의 질의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NG 100 M/T를 FOB 조건으로 1,000 CU에 수입하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1 M/T의 BOG(Boil Off Gas)가 발생하고, 수입항 도착 후 1 M/T의 잔존가스(HEEL)를 남기고 98 M/T를 하역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수출자와 총액계약으로 물품을 수입했으므로, 통관 시점의 수량인 98 M/T에 대해 1,000 CU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OG 및 HEEL 가스 금액은 이미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운송관련비용으로 가산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의 주된 쟁점은 BOG를 운임으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반입수량이 감소했음에도 선적물량을 기준으로 결정된 거래가격을 과세할 수 있는지, 그리고 BOG를 감안한 단가의 조정이 관세법상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이전 결정은 후에 원고가 BOG를 운임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로 해석하여 신뢰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그러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운임은 화주가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를 의미합니다. BOG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운송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운송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운송계약이나 운임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운임으로 인정하려면 그 발생과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운임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수입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운임의 정의와 범위: 대법원은 운임을 "화주가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운송계약 체결 시 어떤 항목이 운임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BOG의 처리: LNG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BOG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운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BOG 처리에 대한 명확한 계약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과세관청이 운송계약이나 운임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을 운임으로 인정하려면 그 발생과 금액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판단으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의 중요성: 이 판결은 운송계약의 내용이 과세가격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운송계약 체결 시 세무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관세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이 사건과 같이 복잡한 관세 문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은 관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사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대응: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은 적극적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까지 가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며,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관세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단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요소인 ‘운임’의 산정기준과 방법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 제6호 본문에서 “수입항(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을 들고 있다(이 조문은 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었는데, 제1항 단서의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고 본문의 내용은 개정 전후에 동일하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 법규정에서 정한 운임은 운임명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되,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할 수 있도록 정 하고 있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의 하나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임은 화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도 포함 된다.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청장이 운송거리나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것은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 된다. 한편 과세관청이 운송계약에서 정하거나 운임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운임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하려면 과세관청이 그러한 운임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액화천연가스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가 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수입물품인 액화천연가스(LNG, 영하 162°C로 냉각하여 액화시킨 천연가스를 말한다)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Boil Off Gas, 이하 ‘BOG’라 한다)를 운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한 경우에 BOG의 가액을 운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수입물품의 운송과정에서 수입물품 고유의 특성으로 운송수단인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의 엔진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화주에게는 해당 물품이 일부 소실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운송인이 화주의 동의를 받아 소실될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운송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운송인이 해당 물품의 운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부수적으로 이익을 누린 것에 불과하고 운송의 대가로 금전 대신 현물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수입물품을 운반하면서 소실될 물품을 운송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에 해당하는 가액을 운임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수출업자들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등 국내 운항선사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임은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 이윤으로 구성되고, 운항비 중 연료비는 보증된 1일 평균 연료소비량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연료량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윤은 선박경비와 운항비의 합계액에 연동하도록 정하였다. 원고는 운항선사에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청구된 운임명세서상의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하였다. 천연가스는 해상운송 시 영하 약 162°C로 냉각하여 액화상태로 수입되는데,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 차이 등으로 액화천연가스 중 일부가 BOG로 다시 변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 BOG는 압력 상승 시 폭발할 위험이 있어 선박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은 이러한 BOG를 이중 연료(dual fuel) 엔진 구조를 통해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설계·건조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운항선사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BOG를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액화천연가스 대금을 운임에 포함시키지 않고 1일 BOG 허용발생량을 한도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국내 운항선사에 BO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임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였는데도 관세 등 신고 당시 BOG의 가액 상당의 운임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관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수입물품인 액화천연가스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BOG를 수송선의 연료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운송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운임의 일부를 금전을 대신하여 현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BOG 가액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당사자들은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 이윤 등을 감안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OG는 운임의 요소로 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운임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 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관세법상 운임산정의 기준에 반한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운임명세서 역시 그에 따라 작성·교부 되었다. 그리고 약정운임은 실제 연료소비량에 연동하므로 국내 운항선사가 BOG를 사용했다고 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셋째,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BOG를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고,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 구조에 의하면 액화천연가스의 물량 감소와 BOG의 연료 사용이 운송의 당연한 전제로서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고가의 액화천연가스가 소실되는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액화천연가스 해상운송과정에서 BOG의 처리방법이나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 구조상 연료 사용의 불가피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운임명세서에 따라 지급한 비용 외에 BOG의 가액을 운임으로 가산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인 운임과 그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수출화주 허위신고는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로 처벌됩니다 - 대응전략과 승소방안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5287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의류 수출업체가 수출신고 시 실제 수출화주가 아닌 제3자를 수출화주로 신고한 것이 관세법상 밀수출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밀수출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허위신고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이는 수출업체들의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기업들에게 중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의류 수출업체인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개인과 해당 주식회사 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807회에 걸쳐 의류 등 413,991점(금액 약 54억 원)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화주인 피고인 회사가 아닌 제3의 업체를 수출화주로 하여 수출신고 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6회에 걸쳐 약 55억 원의 수출대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령 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밀수출)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인들은 운송업체를 통해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였으므로 밀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출절차를 전적으로 위임하여 실제 신고 내용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수출화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수출신고는 적법한 수출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수출화주로 하는 수출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출죄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회사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점,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밀수출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밀수출죄로 판단한 것은 관세법상 밀수출죄 및 허위신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출업체들의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 시 정확한 화주 정보 기재의 중요성: 실제 수출화주와 다른 업체를 화주로 신고하는 것은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화주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실제 수출화주임에도 B회사를 화주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밀수출죄와 허위신고죄의 구별: 수출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밀수출죄가 성립하며, 수출신고는 했으나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허위신고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수출대행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출화주 정보가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대행계약 체결 시, 수출신고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준수의 중요성: 수출대금 수령 시 ,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수령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대금 수령 과정에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 전략: 만약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행위가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밀수출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보다 허위신고죄(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낮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항변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세사나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출신고 허위기재, 밀수출죄 아닌 허위신고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2014도17084) - 관세법 위반 혐의 대응전략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의류 수출업체 운영자가 수출신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수출한 행위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밀수출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신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입니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밀수출죄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출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와 허위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관세법위반(밀수출) 혐의 피고인은 2013년 1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42회에 걸쳐 의류 및 패션악세사리 20,175점(한화 300,965,695원 상당)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 피고인은 2013년 2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밀수출에 의해 생긴 재산인 한화 258,827,998원을 일본 내 업체 계좌로 대체송금한 후 현금으로 영수 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밀수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인정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300,965,695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밀수출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고, 범죄수익은닉 행위도 인정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경제적 유인 및 이득이 있었던 점,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란 수출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는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에 해당 합니다. 피고인은 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를 하였으므로,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에 해당합니다. 밀수출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초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례는 관세법상 밀수출죄와 허위신고죄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의 중요성: 수출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밀수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수출업체가 물품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전혀 신고하지 않고 운송했다면, 이는 밀수출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와 밀수출의 구별: 수출신고를 했지만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 이는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B라는 회사가 수출신고서에 실제 수출화주가 아닌 다른 회사명을 기재했다면,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행에 대한 주의: 업계의 관행이라고 해서 불법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C라는 수출업체가 '다른 회사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이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수출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D라는 회사가 특정 물품의 수출 절차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차이: 밀수출죄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허위신고의 경우 행정제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라는 회사가 실수로 수출신고서에 오류를 기재했다면, 이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인정되어 행정적 시정조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수출 관련 모든 서류와 거래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라는 회사가 수출신고 내용에 대해 의심을 받았을 때, 관련 계약서, 송장, 대금 지급 증명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의 고려: 문제를 인지했을 때 즉시 자진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처벌을 감경받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라는 회사가 과거의 수출신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즉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들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률 해석과 적용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을 위해, 아래에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2조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와 위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를 밀수출죄로 처벌 하고, 같은 법 제276조 제1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위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를 허위신고죄로 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은 물품을 수출하면서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수출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다. 2.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본에 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 및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영진무역에 위임 하였고, 용성종합물류 주식회사는 영진무역으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아 관세사 등에게 의뢰하여 관세사 등 명의로 피고인의 위 의류 수출에 관한 수출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위 수출신고서의 수출화주란에는 피고인과 관련 없는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의류 수출에 관하여 관세사 등 명의의 수출신고가 있었으므로, 비록 그 신고를 할 때 수출화주 등에 관하여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구 관세법상 밀수출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의류 수출이 밀수출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의류 등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 역시 유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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