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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331개 검색됨

  • 밀수입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국내도매가격 산정 시 유의사항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17도8611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산 녹두와 건고추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밀수입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산정 방식과 추징금 부과 기준이 쟁점이 된 사안 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시가역산율표를 적용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 하고 이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의 국내도매가격 산정이 실제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국내도매가격 산정과 추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 밀수입된 농산물의 국내 유통을 주로 담당한 자 피고인 B: 밀수입업자와 국내 유통업자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한 자 피고인 C: 밀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자 III. 범죄사실 2014년 7월 29일경: 피고인 A와 공범들이 중국산 녹두 7,000kg(시가 90,861,400원)을 밀수입하여 피고인 C에게 판매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3일경: 피고인 A, B와 공범들이 중국산 건고추 15,000kg(시가 190,062,510원)을 밀수입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5일경: 피고인 A, B와 공범들이 중국산 건고추 30,000kg(시가 391,748,780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예비에 그쳤습니다. 2014년 4월 24일경 및 7월 31일경: 피고인 C가 밀수입된 중국산 녹두 총 10,000kg(시가 123,270,58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밀수입) 관세법위반(밀수입예비) 관세법위반(밀수입품 취득)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중국산 녹두의 밀수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A가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AB의 진술: 피고인 A가 밀수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 B의 진술: 피고인 A가 콩류 밀수입에 대해 언급한 내용 피고인 A의 출입국 기록 및 금융거래 내역 V의 진술: 피고인 A가 수입물품의 일부를 샘플로 받은 사실 형량과 양형이유 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금 280,923,910원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0,861,400원 법원은 범행의 죄질,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피고인 C에 대한 추징금액을 90,851,4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 C는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법상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역산율표에 의해 산정한 가격이 실제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방식의 가격 산정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시가역산율표로 산정한 가격(1kg당 12,980원)이 추천 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1kg당 4,825~4,850원)보다 현저히 높아, 실제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대법원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국내도매가격 산정과 추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정확성 검증: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가격 산정이 실제 시장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품목의 정상 수입 가격, 국내 생산품의 도매가격 등과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이득액 입증: 밀수입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추징금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판매 기록, 재고 현황, 손실 발생 내역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활용: 해당 물품의 시장 가격에 대한 전문가 감정 의견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나 시장 분석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명 자세: 수사 초기부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조력: 관세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도매가격 산정과 관련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전략 수립: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하급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의료기기 수입 시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이 관세법 위반인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도9875 판결의 대응전략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내시경 검사기구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이 관세법 위반 및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II.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B: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C: M 관세사무소 직원 주식회사 D: 의료 및 의료기기 수출입업체 주식회사 E: 복합운송주선업체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중국에서 내시경 검사기구인 BIOPSY FORCEP, SNARE, INJECTION NEEDLE 등을 수입하면서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완제품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품목허가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부분품으로 신고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알면서도 수입통관 업무를 대행해주었습니다. 피고인 C는 송장상의 품명과 다르게 부분품 품명으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C는 2009년 7월 21일경부터 2011년 3월 28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송장 7장, 패킹리스트 3장을 변조 하였습니다. 변조 방법: 송장의 품명란에 기재된 완제품 품명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사본한 후, 사본 문서에 원본대조필 목도장과 관세사 직인을 찍었 습니다. 변조된 문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 하였습니다. 수입 후 처리 피고인 A는 수입한 물품을 주식회사 D의 국내 공장에서 분해, 세척, 조립, 멸균,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쳤 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부분품을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된 제품의 포장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제조회사로 표시 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 이 판례의 사안에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피고인들이 수입한 의료기기(내시경 검사기구)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했다는 혐의입니다. 원산지표시 의무 면제 여부가 쟁점 피고인들은 해당 제품을 수입 후 국내에서 세척, 멸균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 변형 여부 수입 후 국내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면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제품 vs 부분품 논란 피고인들은 수입품이 부분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미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완제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에 있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입한 의료기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여부 와, 수입 후 국내 공정이 원산지표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인들은 해당 물품이 멸균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품 이므로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소된 죄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위반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판단: 무죄 근거: 이 사건 물품은 '부분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완제품'은 멸균 후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물품은 세척, 멸균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 의료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사건 물품을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품목별제조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완제품으로 가장하여 수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D) 판단: 무죄 근거: 이 사건 물품은 부분품이며, 수입 후 세척, 멸균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을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의료기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변형 공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판단: 유죄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근거: 피고인 C가 송장 등의 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관세법위반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가 선고 되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검사는 이 사건 물품을 완제품으로 보아야 하고, 세척·멸균 공정은 단순 가공활동에 불과하므로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각 죄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 원심 판결 파기 이 사건 물품은 수입 당시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입 후 세척, 멸균 등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완제품으로 신고해야 하며,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은 관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 (원산지 미표시) : 원심 판결 파기 이 사건 물품은 수입 당시 이미 완성된 물품으로서 의료기기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입 후 국내 공정은 '단순한 가공활동'에 불과하므로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으로 대외무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 : 원심 판결 파기 이 사건 물품은 수입 당시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완전한 물품과 동일하므로, 이미 완성된 물품으로서 의료기기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완성품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 관세법위반죄, 대외무역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의료기기 수입 시 품목분류와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의 신중한 검토: 수입하려는 물품이 완제품인지 부분품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멸균 등의 공정이 남아있다고 해서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의 사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사전에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의무 준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이 아닌 경우,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 후 추가 공정이 있더라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활용: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수입 전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부 통관 절차 점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 내부의 통관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자세: 의도적인 허위신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성실한 신고 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 기업이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전자담배액상 제조 시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와 대응전략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전자담배액상을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가 담배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전자담배액상 제조 시 담배사업법상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립 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들은 전자담배액상을 제조하여 판매한 회사의 대표 및 임직원 들입니다. 구체적으로 A는 한국 지사 대표, B는 미국 본사 대표, C와 D는 각각 생산팀 과장과 팀장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년 2월경부터 12월경까지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한 후 프로필렌글리콜, 식물성 글리세린 등과 배합하여 전자담배액상 약 66만 병을 제조 하였습니다. 또한 A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니코틴 원액을 향료인 것처럼 속여 수입 하였고,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22억 원 상당의 재화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 습니다. IV. 죄명 담배사업법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음 전자담배액상 제조는 '담배 제조'가 아님 전자담배 제조에 대한 허가기준이 없어 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임 위법성 인식이 없었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니코틴 용액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함 니코틴 용액 제조는 '담배 제조'에 해당함 허가기준 미비가 처벌의 장애가 되지 않음 위법성 인식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형량과 양형이유 A: 징역 2년 B: 징역 1년 6월 C, D: 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1심과 유사한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항소심과 유사한 주장을 하며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의 핵심 시사점과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담배액상 제조 시 담배사업법상 허가 필요성: 이 판결로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액상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그 제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 해졌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액상 사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 전략: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허가기준이 주로 연초(煙草) 담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자담배액상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이 허가 신청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액상 제조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기존 기준에 준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주무관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법성 인식 관련 대응: 법원은 2014년 1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명시적으로 포함된 이상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항상 주시하고,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입 관련 주의사항: 니코틴 원액을 향료로 위장하여 수입한 행위에 대해 관세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에는 정확한 품목 신고가 필수적 이며,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재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판단 가능성: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자담배액상 관련 사업을 하려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허가 취득, 정확한 수입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법령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18도13160 판결: 정제유 수입 사업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의 대응전략과 시사점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정제유 수입 및 판매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대규모 사기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투자 사기 범죄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 기준,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정제유 수입 및 판매 사업을 한다고 주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62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정제유 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허위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관세법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여 경유를 불법으로 수입했습니다. IV.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정제유 사업을 영위했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투자금 대부분이 정제유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이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규모와 피해자 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 매출액이 1심에서 인정된 것보다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일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사건은 대규모 투자 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들을 위한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체 입증: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출 내역, 거래처와의 계약서, 사업장 운영 기록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사용 내역 소명: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 내역, 설비 투자 내역 등을 제시하여 투자금이 약속된 대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투자자 고지 사실 입증: 투자자들에게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상의 위험 고지 문구, 설명회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활용: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업 계획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선의를 입증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등의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준수 입증: 관세법이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취득 노력, 법률 자문 의뢰 기록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범과의 관계 소명: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 전략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사항일 뿐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밀수입 범죄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18도13311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고가의 명품 시계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이 번복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밀수입 범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특히 공모 관계의 인정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광고 및 마케팅 업무 대행업을 하는 (주)G의 대표입니다. III. 범죄사실 2015년 2월 25일경, 피고인 A는 D, H, I, J 등과 함께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본에서 구입한 로렉스 명품시계 등 51개 물품(물품원가 합계 333,647,966원 상당, 시가 합계 602,346,848원 상당)을 가방에 넣고 과자 등으로 위장하여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이 들고 온 물품 외의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물품을 들고 입국한 것은 인정되나, 51개 물품 전체에 대한 밀수입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에서는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및 벌금 333,647,966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검사는 피고인이 51개 물품 전체에 대한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홍콩에서 고가 시계를 착용하고 입국한 경험이 있어 밀수입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I 등이 일본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I가 세관에 아는 직원이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피고인이 물품을 나누어 들고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 비해 형량이 감경된 이유는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 운반에 그쳤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밀수입 범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특히 공모 관계의 인정 기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공모 관계의 인정 기준 법원은 공모 관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만으로도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수입 범죄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나는 몰랐다" 또는 "직접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행행위 분담의 중요성 실제로 물품을 들고 입국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는 점이 공동정범 성립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밀수입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물품을 대신 운반해주는 행위 자체를 거부해야 합니다. 정황증거의 중요성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전의 유사 경험 등 다양한 정황증거가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모든 통신 내용과 행동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물품의 운반을 요청받았을 때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행 동행인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면, 그들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행동합니다. 세관 신고 시 정직하게 신고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세관 직원에게 문의합니다. 만약 실수로 미신고 물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즉시 자진 신고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 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은 복잡하고 각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면세점 화장품 밀수출 사건, 추징 판단 기준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18도15314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을 불법으로 수출한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 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추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면세점 구매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화장품 판매업체 E의 대표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월 5일경부터 2016년 6월 10일경까지 총 222회에 걸쳐 한국산 화장품 95,372개, 시가 합계 2,382,276,032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중국 거주자 G의 의뢰를 받아 중국인 입국자들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을 EMS 국제특송화물로 분할하여 중국으로 발송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법원은 밀수출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검사는 면세점 구매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보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면세점 구매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도매는 소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면세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매 가 이루어집니다. 면세점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에 제한이 있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엄격하게 해석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도8401). 피고인이 구매한 금액이 국내도매가격보다 유리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추가소득세가 부과되어 이익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VI. 시사점 이 사건은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추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추징금 산정 기준의 엄격한 해석: 법원은 관세법상 추징이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도매가격'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둔 것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세점 구매가격과 국내도매가격의 구분: 법원은 면세점에서의 구매를 소매로 보아 국내도매가격과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논리 입니다. 증거 제출의 중요성: 검찰이 국내도매가격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가격 증거의 적절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전략: 구매 경로와 목적의 명확화: 면세점에서의 구매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 증거 확보: 해당 물품의 실제 국내도매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면세점 구매가격과의 차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활용: 화장품 유통 구조나 가격 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여 면세점 구매가격이 도매가격이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과 추가소득세 부과 등을 고려한 점을 감안할 때, 진정한 반성의 태도와 함께 가능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의 특수성: 이 판례의 적용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추징금 산정의 기준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판례의 논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 관세법위반죄, 밀수입죄의 승소전략: 대법원 2018도14336 판결을 통해 본 대응방안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국산 볶은들깨를 들깨가루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려다 적발된 사안 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관세법위반죄의 구성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부산시 사상구에서 농산물 무역·도매업을 하는 D의 대표입니다. III. 범죄사실 2016년 5월 초경, 피고인은 중국 농산물 수출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중개 업무를 하는 조선족 E을 통해 중국 F에 중국산 볶은들깨를 주문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입하려는 볶은들깨를, 입구 쪽에는 관세율이 0%인 중국산 들깨가루를 적입하는 '커튼치기' 수법으로 적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2016년 5월 20일경, 피고인의 주문대로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입품인 볶은들깨 22,020kg(1,101상자)를, 입구 쪽에는 정상물품인 들깨가루 1,980kg(99상자)를 적입했습니다. E이 이를 직접 확인한 후 중국에서 선적했고, 피고인은 적하목록상 품명을 들깨가루로 신고했습니다. 2016년 5월 25일,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부산항에 입항한 칼리로(KALLIROE) 호를 통해 북부산세관 내 지정 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세관 검사에 적발되었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밀수입 미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인은 중국 수출업자에게 들깨가루를 주문했으나 실제로는 볶은들깨가 도착하여 관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고, 들깨의 볶음을 판별하는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수입한 물건을 볶은들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은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커튼치기' 수법의 사용 피고인의 수입 경력과 '커튼치기' 수법에 대한 이해 객관적 자료와 정황 증거 분석회보서의 결과 피고인의 검찰 자백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위반죄, 특히 밀수입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범의의 입증: 법원은 피고인의 범의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커튼치기' 수법의 사용, 피고인의 수입 경력,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 증언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분석회보서와 전문가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진술을 번복해야 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세율 차이에 대한 인식: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관세율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대응 전략: 수입 신고 시 정확한 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사전에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과정에서 중개인이나 제3자와의 의사소통 내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에 적발된 경우, 즉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백이나 진술 번복 시 신중해야 하며, 가능한 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형 고려사항: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법, 규모,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유리한 증거나 정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금괴 밀수입 사건에서 관세법위반죄의 죄수 판단과 추징액 산정 방법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6721 판결을 통해 본 기업의 관세 담당자를 위한 대응전략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단을 조직하여 중국에서 금괴를 구입한 후 상단 조직원들을 통해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과 3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신고 수입 미수 행위의 죄수 판단과 추징액 산정 방법 이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D'라는 상단을 조직하여 E, F, G, H, I를 소속 구성원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II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 5일경부터 2017년 1월 2일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원가 합계 5,118,157,840원 상당의 금괴 154.6kg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4일 10:30경 평택항에서 상단 조직원들을 통해 원가 합계 231,856,820원 상당의 금괴 35개를 신고 없이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관세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463,713,640원을 선고하고, 7,766,470,800원의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무신고 수입 미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2017. 1. 4. 금괴 35개를 밀수입하려고 계획하고, 자신의 상단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자 분배받은 금괴를 동시에 같은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밀수입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 35개를 밀수입하려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며, 단지 각 운반자들에게 위 금괴를 나누어 주어 동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운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운반자들에게는 각자 분배받은 금괴만을 운반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피고인에게는 같은 날 운반자들이 운반한 금괴 전체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고합772 판결).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에 관한 죄수 판단: 피고인은 각 운반자와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의 죄수관계는 공범인 각 상단 조직원별로 구분된 무신고수입 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들 사이의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신고 수입의 점에 관한 추징액 산정: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입한 금괴의 개수는 공범인 상단 조직원들의 불확실한 진술을 토대로 확정되었고, 각 금괴마다 무게의 차이도 있으므로, 몰수할 수 없는 금괴의 양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벌금 463,713,640원, 추징 7,766,470,8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3)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1.4.10:30경 E을 통하여 원가 합계 66,183,320원 상당의 금괴 10개, F를 통하여 원가 합계 53,188,650원 상당의 금괴 8개, G을 통하여 원가 합계 46,184,120원 상당의 금괴 7개, H을 통하여 원가 합계 33,093,310원 상당의 금괴 5개, I를 통하여 원가 합계 33,207,420원 상당의 금괴 5개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신고 없이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및 시기, 태양, 수법, 품목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1개의 무신고 수입미수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원가 합계 231,856,820원)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1008 판결)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수입행위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죄수 판단(포괄일죄 여부), 관세법에 의한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6721 판결) VII. 시사점 이 사건은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죄수 판단과 추징액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죄수 판단: 법원은 무신고 수입 미수 행위의 죄수를 판단할 때, 범행의 단일성과 계속성, 시기, 태양, 수법, 품목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품목을 밀수입하려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포괄일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추징액 산정: 법원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관세범 사건에서 추징액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전략: 범행의 분리 가능성 검토: 만약 각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범행 방법이 다르다면 실체적 경합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 전략 수립 시 각 행위의 개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문제 제기: 추징액 산정에 사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경우 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양형 요소의 적극적 제시: 피고인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실제 이득 금액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VIII. 인용 판례 "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 수입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 다만 수회의 무신고 수입행위가 동일한 시기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태양, 수법, 품목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포괄하여 1개의 무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 관세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의류 수출업체 임직원들의 무신고 수출 사건에서 대법원이 밀수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 무신고 수출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과 시사점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7114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의류 수출업체 임직원들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의류를 중국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II.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코리아의 공동대표이사) C (중개인) 주식회사 D코리아 (의류 제조·판매 법인) III.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 11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총 93,064벌, 36억 3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중국으로 밀수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D코리아는 밀수출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A와 주식회사 D코리아에 대해서는 추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관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2727 판결). 피고인들은 의류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출하였으므로 수출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단순히 여행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휴대하는 물품이 아니라 판매를 위해 반입 또는 반출하는 상용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2727 판결).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 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2727 판결). 1심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D코리아에 벌금 1억 9,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총 57억 원 상당의 추징금 도 부과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이 밀수출한 의류의 수량과 그 매출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 \ "관련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솔함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악의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2727 판결).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추징 부분만 변경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의류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출하였으므로 수출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H이 이른바 '따이공' 업체를 통해 해외로 반출한 위 의류들을 '여행자 휴대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의류들에 대하여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397 판결). 또한 피고인들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 국내도매가격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D코리아가 도매상의 지위에서 피고인 C 등 해외 수입업자들에게 의류들을 공급가격에 공급하고, 해외 수입업자들은 제세금·통관절차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적정이윤을 붙여 위 의류들을 판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가격, 즉 수출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은 피고인 D코리아의 공급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397 판결).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유지하면서, 추징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 A, B로부터 공동하여 5,716,954,275원을 추징한다"고 변경 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 A, B는 해외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신고 없이 밀수출 해왔고, 피고인 C도 먼저 밀수출을 제안하는 등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관세질서를 어지럽혀온 점, 이 사건 밀수출 의류의 수량이 상당하고 그 가액도 매우 커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397 판결).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의 밀수출입죄, 제282조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7114 판결). VII. 시사점 이 사건은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이 주의해야 할 여러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수출신고 의무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용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 니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상업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 세관장에게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보따리상'을 통한 수출의 위험성: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의류를 수출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한 수출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 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수출 방식을 피하고 공식적인 수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추징금 산정 기준: 법원은 수출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기준을 인지하고, 불법 수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모두 추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대응: 비록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기업은 수출 대금의 수령과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형 고려사항: 법원은 범행의 규모, 기간, 방법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인식과 의도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 시 그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추징의 가능성: 대법원은 공동범행자들에 대해 공동추징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업 임원들은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사점들을 고려할 때,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관세법 교육: 관세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게 관세법 준수의 중요성을 교육합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모든 수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전문가 자문: 복잡한 수출 건에 대해서는 관세사나 관세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합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 수출 대금의 수령과 사용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진신고 고려: 만약 과거에 관세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문서화: 모든 수출 관련 의사결정과 절차를 문서화하여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선박 매매대금 초과송금이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응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4754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해상운송업 및 원양어업 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의 대표이사 최○○와 상무이사 이○○이 선박 매매대금을 부풀려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초과송금한 행위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1: 최○○ (△△△△ 대표이사) 피고인 2: 이○○ (△△△△ 상무이사) 피고인 3: 이□□ 피고인 4: △△△△ 주식회사 III.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들이 선박 매매대금을 부풀려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초과송금하는 방식으로 △△△△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재산국외도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혐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는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편의치적 선박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 대외무역법위반: 외화도피 목적으로 선박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다는 혐의 원양산업발전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원양어업을 하였다는 혐의 관세법위반: 편의치적 선박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대외무역법위반 원양산업발전법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피고인들이 선박 매매대금을 부풀려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초과송금한 행위를 재산국외도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해외 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미신고 자본거래를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관세법위반: 편의치적 선박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 외화도피 목적으로 선박 수입가격을 조작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원양어업을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 피고인 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5억 원 피고인 △△△△: 벌금 35억 원 피고인들: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 기재 선박 몰수 피고인 최○○, 이○○: 공동하여 3,153,293,067원 추징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항소심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를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가조작에 의해 초과송금된 선박 매매대금은 대부분 피고인 △△△△의 선박 구입대금, 어선사업비용 등으로 사용 되거나, 국내로 회수되어 피고인 △△△△의 운영비용, 이자 등의 명목으로 사용 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여, 피고인들이 피고인 △△△△의 필요경비 마련 또는 법인세 절감을 위한 자금순환 등의 의도 아래 위와 같은 추가송금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가송금 당시 피고인 최○○, 이○○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7노2315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항소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를, 일부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관세법위반: 항소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를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이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전 국내 해운회사가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국내에 입항한 바 있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선박을 매수한 다음 편의치적 절차를 거쳐 국내에 입항하면서 외국 국적의 외항선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처럼 신고 한 피고인 최○○, 이○○의 행위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어렵 다."(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7노2315 판결) 원양산업발전법위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이□□에 대해 유죄 를 인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에 원양어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초기 단계에서 사업에 관한 자문을 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최○○, 이○○과 공모하여 ◎◎◎◎와 ◆◆◆◆를 통해 미신고 원양어업 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7노231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이유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 원 피고인 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선고유예 피고인 △△△△: 벌금 3억 1,000만 원 피고인 이□□: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최○○, 이○○, △△△△: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 기재 선박 몰수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재산국외도피의 범의 입증 기준 법원은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자금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는 재산국외도피의 범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 합니다. 대응 전략 이러한 판결을 고려할 때,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거래나 투자를 할 때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거래의 정당성 확보: 모든 해외 거래에 대해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법인 설립이나 해외 계좌 개설의 경우, 그 필요성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b) 투명한 회계 처리: 모든 해외 송금이나 거래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송금 목적, 사용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c) 법적 절차 준수: 해외 송금이나 투자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d) 자금 흐름의 추적 가능성 확보: 해외로 송금된 자금의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 전문가 자문 활용: 복잡한 해외 거래나 투자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f)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기업의 경우, 해외 거래나 투자에 대한 내부 승인 절차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혹이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중요성 이 판결은 또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초과 송금된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과 국내 반입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사항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위탁가공무역 시 수입신고 가격에 원재료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도13283 판결의 교훈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가공임만을 신고하고 원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관세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 이 내려졌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의류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A 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3년 4월 30일부터 2015년 10월 5일까지 총 47회에 걸쳐 의류 252,008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원가 13억 5,407만 원 상당의 가격을 4억 3,581만 원으로 허위 신고하였다고 공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가공임만을 신고한 것은 관세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한 재료의 가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을 들었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같은 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구입가격'이라고 한다)을 의미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고단6191 판결). 1심 법원은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실질적인 거래의 대가는 가공임이며, 피고인들이 무상으로 공급한 원단 등 재료의 가격은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가공임만을 신고한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량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 참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피고인은 2015. 4. 2. 인천세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상계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1,137,590원)을 받았던 사람으로, 2015. 4. 30. 위 B 사무실에서, 미국 회사인 D(이하 'D'회사라 한다)로부터 대금으로 미화 815,658불(한화 8억 7,1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야 함에도, 위 D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회사가 원단판매업체 미국 E와 필리핀 F에 지급해야 할 원단 대금 및 임가공료 채무 815,660달러(한화 8억 7,100만 원 가량)를 대신 지불하게 한 후, 위 D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위 미화 815,658 달러를 받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계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 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미화 8,641,565불(한화 9,751,547,987원 상당)의 대외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의 대상인 '가격'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과세가격의 문제임을 전제로 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노5277 판결).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실질적인 거래의 대가는 가공임이며, 피고인들이 무상으로 공급한 원단 등 재료의 가격은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 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형량과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 피고인들의 수입신고 대상이 된 물품은 임가공용역이 아니라 의류 완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신고하여야 할 이 사건 의류의 가격인 구입가격에는 가공임 외에 임가공을 거쳐 의류 완제품의 구성품이 된 원단 등 재료의 가격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도13283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의류 완제품을 수입하였음에도 원단 등 재료의 가격이 포함된 완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가공임만을 가격으로 신고한 행위 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인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VIII. 시사점 이 판결은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신고 가격에 원재료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관세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입니다.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은 이 판결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위탁가공무역 시 수입신고 가격 산정 방식 재검토: 기존에 가공임만을 신고하던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수정하여 원재료비를 포함한 완제품 가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내부 관세 관리 시스템 점검: 수입신고 가격 산정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개선하여 원재료비가 자동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신고내역 검토: 과거에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입한 물품의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세당국과의 소통 강화: 불확실한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관세당국과 충분히 소통하여 해석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 활용: 복잡한 거래구조나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고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 및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판결의 내용과 그에 따른 실무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 위탁가공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원재료 공급과 완제품 구매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문서화 강화: 원재료 공급 내역, 가공 지시 내용, 완제품 구매 가격 산정 근거 등을 상세히 문서화하여 추후 세관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위탁가공무역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업의 거래 구조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IX. 대법원 판단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더 깊게 알고자 하시는 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원단 등 재료를 미국에 있는 원단 판매업체(이하 '미국 업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F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는데, 우리나라로 그 원단 등 재료를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 업체 등에서 F로 직접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F이 원단 등 재료를 가공하여 생산한 의류 완제품인 이 사건 의류를 수입하면서, 해당 수입신고서에 수입물품의 '품명'을 의류 완제품을 기준으로 기재하였고, 나아가 '거래구분 란에도 '위탁가공 후 수입'이 아닌 '일반형태수입'이라고 기재 하였다. (3) 다만, 피고인들은 해당 수입신고서의 수입물품의 '단가' 및 '금액'란에는 의류 완제품의 대가가 아닌 가공임만을 기재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수입신고 대상이 된 물품은 임가공용역이 아니라 의류 완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신고하여야 할 이 사건 의류의 가격인 구입가격에는 가공임 외에 임가공을 거쳐 의류 완제품의 구성품이 된 원단 등 재료의 가격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의류 완제품인 이 사건 의류를 수입하였으면서도 원단 등 재료의 가격이 포함된 완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가공임만을 가격으로 신고한 행위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인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정한 수입신고의 대상인 '물품의 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라.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 자동차 수입업체의 변경인증 누락 사건에서 대법원이 변경보고 의무 위반도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9도6588)

    I. 개요 이 사건은 자동차 수입업체가 수입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변경 시 필요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와 해당 회사의 법규 및 인증팀 부장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1 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약 6,894대의 자동차를 수입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회사가 2013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2,468대의 자동차를 수입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이 사건의 죄명은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관리법위반입니다.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음기, 인터쿨러, 변속비 변경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보고(통지) 대상일 뿐 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경인증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법령'에 따른 의무에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통지)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9단 변속기 적용과 관련 하여 본사로부터 제대로 된 통보를 받지 못해 변경인증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변경보고(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가능성 1심 법원은 "변경보고 내지 통지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보고 내지 통지가 변경인증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고 대기법 및 소음법의 각 시행규칙을 통해 변경보고(통지)의무가 별도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변경보고 내지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대기법 및 소음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마땅한 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379). 고의의 존재 1심 법원은 "피고인 1은 변경인증이 필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인증이 누락되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379). 형량 및 양형 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징역 8월, 피고인 회사에 대해 벌금 28억 1,0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칠 위험성을 크게 증대시켰다는 점, 피고인 회사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수입자동차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측면이 있고, 사후적으로 위반사항을 대부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쟁점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9단 변속기 적용 관련 고의 부존재 항소심 법원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1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 형량 및 양형 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무죄 부분을 고려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벌금을 27억 39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변경보고(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가능성 대법원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도6588). 관세법상 부정 수입죄의 성립 시기 대법원은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도6588). 형량 및 양형 이유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였으나, 형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VIII. 시사점 이 판결은 자동차 수입업체들의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 의무 이행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변경보고(통지) 의무 위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배출가스나 소음 관련 부품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경이 배출가스나 소음 증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둘째, 관세법상 부정 수입죄의 성립 시기가 수입신고 수리 시점이라는 점 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모든 필요한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변경인증이나 변경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법원은 위반 행위가 업계의 관행이었다는 점을 일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량 감경 사유일 뿐, 면책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체들은 기존의 관행이 법규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사후적인 시정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자동차 수입업체가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과 배기량이 다릅니다. A 업체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전: 본사로부터 새 모델의 상세 스펙을 받아 기존 인증 모델과 비교 분석합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즉시 변경인증 절차를 시작합니다. 수입 중: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모든 인증 절차가 완료되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만약 인증이 지연될 경우, 수입신고를 미루는 것을 고려합니다. 수입 후: 실제 수입된 차량의 스펙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경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관계 당국에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지속적 관리: 인증 관련 법규 변경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인증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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