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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바 밀수 사건,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도12997 판결에서 반송신고 의무 위반으로 유죄 확정됩니다.

    개요 이 사건은 홍콩에서 구입한 골드바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려 한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도12997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홍콩에서 구입한 골드바를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 골드바 밀수를 계획한 자 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경 골드바를 들고 일본으로 입국할 운반책 10명을 모집했습니다. 2016년 12월 16일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운반책들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 심사를 받고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골드바 20개(시가 합계 953,149,400원)를 운반책들에게 각자 2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후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밀반출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골드바 20개를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소 했습니다. 검사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이러한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는 처벌된 다고 주장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란 '매매 등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에 수입의 목적으로 반입되었다가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피고인은 환승승객으로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에 도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 사건 골드바는 반송 고시가 정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했습니다. 세관검사장은 장치기능이 없고 검사기능만 있으며, 다른 보세구역과 달리 반입신고를 하지도 않으므로 세관검사장에 있는 외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이르기 전에 거친 보안검색대에서 이 사건 골드바 소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골드바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일본으로 운반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76,574,700원을 선고하고, 953,149,400원을 추징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 를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관세법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골드바는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으로써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었고,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이 정한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반송 고시는 법규적 효력이 없는 내부 준칙에 불과하므로, 반송 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은 보세구역 중 지정보세구역의 일종인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제243조 제3항이 정한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세법의 정의 규정 등에 의하면,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할 뿐이고, '매매 등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에 수입의 목적으로 반입된 물품'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세법이 반송신고를 하여야 할 물품의 범위를 다시 반송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관세법에서 정한 반송의 적용대상인 물품에 해당하면 반송 고시의 적용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반송의 신고의무가 부과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장치란 보세화물을 동적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되는 '보세운송'에 대비되어, 보세화물을 보존하는 개념으로서 보세화물을 정적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여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반입되어 반출되기 전까지 그 장소에 존재하고 있다면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골드바를 통상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밀수하고, 그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가 국내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관련 당국에 조회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반송신고 대상,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국제공항 환승구역을 통한 물품의 이동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환승구역을 통해 물품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관세법상 반송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승구역은 일종의 '국제 구역'으로 생각하여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환승구역도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따라서 관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관세법상 '반송'의 개념을 넓게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송'이 '매매 등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에 수입의 목적으로 반입된 물품'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 습니다. 이는 관세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셋째,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을 몰랐다'는 변명이 범죄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넷째, 이 판결은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가의 물품을 국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승'한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 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 판결은 국제 공항의 환승구역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환승구역이 불법 물품의 이동 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이나 여행 중 물품 이동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포탈 13억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2억원 선고받은 사건 - 대법원 2022도13085 판결로 본 관세법 위반의 실태와 처벌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2도13085 판결을 통해 관세포탈 사건의 실태와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약 13억원의 관세를 포탈하였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법 위반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부천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유럽산 명품 식기류, 의류 및 신발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총 20회에 걸쳐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 있는 D 업체로부터 영국산 명품 식기류 등의 제품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기 위해 스페인에 소재한 E사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15년 9월 24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43,005,32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93,848,27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년 9월 24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제품 원가 합계 15,324,265,596원 상당의 원산지 증빙서류인 송품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제1호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된 송품장은 실제 E사의 담당직원 K가 정당한 권한에 따라 서명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는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업무를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이었던 G에게 전부 일임하였기 때문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부정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 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 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UAE 두바이의 D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스페인의 E사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했다고 판단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회사는 D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인식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관세포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신고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E사 명의 송품장을 이용하여 20회에 걸쳐 무려 13억여 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며 " 범행 방법, 횟수, 포탈 관세액의 합계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현저히 무겁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포탈된 관세를 추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벌금 12억원 으로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 판결의 문제점: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관세법 제278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의 적용을 누락하고 처단형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태도 변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관세 납부 노력: 법원은 "피고인은 관세청에 연락하여 관세 체납액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그 중 일부를 실제 납부하기도 하는 등 체납관세에 대한 납부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양형 조정: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심 법원은 징역형을 3년에서 2년 6개월로 감경하였습니다. 다만, 벌금형은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관련 법률의 적용을 누락한 원심의 오류를 시정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포탈 범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처벌의 엄중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의 위험성: 관세포탈은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니라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3억원이라는 거액의 관세를 포탈하였고, 그 결과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관세포탈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FTA 특혜관세 악용의 위험: 이 사건은 한-EU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를 악용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하며, 허위로 원산지를 신고할 경우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세 업무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관세 업무를 직원에게 일임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들이 관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원에게만 맡겨둘 경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진은 관세 업무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자진 시정의 중요성: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일부 감경된 이유 중 하나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관세 납부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때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전문가 조언의 필요성: 관세법과 FTA 관련 법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따라서 수출입 업무를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관세사나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 이러한 대규모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철저한 통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 관세 신고 등의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검증과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단일 개인의 판단이나 실수로 인한 법규 위반을 방지해야 합니다. 관세 포탈의 장기적 영향: 이 사건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결국 기업과 개인에게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 손상, 거래 중단 등 장기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의 중요성: 만약 관세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법 준수의 중요성과 위반 시의 심각한 결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들은 이를 교훈 삼아 관세 관련 업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모든 법적 상황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고가 시계를 선물 받아 신고 없이 입국했다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2도836 판결)

    개요 이 사건은 해외에서 고가의 시계를 선물로 받아 신고 없이 입국한 피고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다툰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2도836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해외에서 받은 선물도 관세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주)B라는 회사에서 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회사인 (주)C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2017년 10월 22일, 피고인은 (주)C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두바이로 출국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고가의 D 시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28일,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이 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이 물품원가 39,026,400원 상당의 D 시계 1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다고 기소 했습니다. 검사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죄명 관세법위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선물 받은 물건도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입국 당시 세관 직원에게 시계를 보여주며 신고 방법을 문의했으나, 신고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으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 가 있습니다. 추징금 산정이 부당합니다. 이 시계는 중고이고 회사 로고와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어 새 제품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 합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시계의 가액이 상당히 고가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시계 케이스를 해외에 남겨두고 시계만 착용한 채 입국했다고 판단 했습니다. 세관 직원에게 시계를 보여주며 문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 습니다. 형량: 벌금 800만원 추징: 7,070만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제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지위와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시계가 고가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고 보았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선물 포함"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물도 신고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 했습니다. 세관 직원에게 문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에 관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추징금 산정과 관련해, 감정서를 기초로 한 국내도매가격 인정은 정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해외에서 받은 선물도 관세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 중 거래처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 해외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비싼 선물 등도 모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계, 보석, 명품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물 받은 물건도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선물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시 입국 절차에서 제공되는 신고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세관 직원에게 문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단순히 구두로 문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추징금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서를 기초로 한 국내도매가격을 인정 했습니다. 이는 밀수입한 물품의 가치 산정 시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판례가 모든 유사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의 가치가 매우 낮거나, 신고 절차에 대해 충분히 문의하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선물 받은 경우, 또는 관세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안 해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2046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22년 4월 14일 선고한 2021도2046 판결에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해외 판매자로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었거나 수입 통관절차에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인 (주)D를 운영하던 A와 B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7년 5월 1일경부터 2019년 5월 2일경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위해식품인 OptimumZMA 등 687건의 수입식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국내 거주 구매 의뢰자로부터 총 55,265건(합계 26억 6,163만 3,200원)을 주문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업체에 해당 제품을 주문하여 항공우편을 통해 수입 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수입식품을 수입했다고 보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 소했습니다. 검사는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등록을 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죄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개별 소비자들이 직접 미국의 업체 I로부터 판시 수입식품을 구매한 것일 뿐, 자신들이 구매대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구매대행업을 한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판매자의 상호가 (주)E로 명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시 수입식품을 주문 했을 뿐입니다. 소비자들이 미국의 업체 I과 직접 법률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습 니다. 소비자들은 (주)E와 사이에 판시 수입식품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E에게 대금을 지급 한 것입니다. (주)E는 미국의 업체 I과 계약을 체결하여 I로 하여금 해당 수입식품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게 하고 I에게 대금을 보내준 것 입니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주문 과정에서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 했다거나, 수입식품의 배송 과정에 (주)E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 만으로 거래구조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한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수입한 식품 가액이 26억 원을 넘는다는 점, 수입한 식품 중에는 위해식품으로 분류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웹디자이너에게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상품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지시하고, 그 보수를 지급 했습니다. 주문한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은 공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I에게 개별 소비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구매대금 전액을 송금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 입니다. 피고인들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었고, 구매대행으로 인한 수익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이상 구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었거나 수입 통관절차에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되었더라도 위 대행업에 해당하는 이상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수입 통관절차에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구매 대행업체가 단순히 송금만 대행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구매 대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구매 대행업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구매 대행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 대행업체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대행업체들은 수입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이 판결로 인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들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들은 수입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비자들도 이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식품을 구매할 때, 해당 업체가 적법한 수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출용 라면을 밀수입하여 국내 유통한 사건, 대법원 2022도2308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개요 대법원은 2022. 5. 12. 선고 2022도2308 판결에서 수출용 라면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출용 라면을 구입해 수출신고 후 선적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하여 유통한 대규모 관세법 위반 사건 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범행 가담 정도를 상세히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A, E, 주식회사 CN(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등 3명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5년 12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약 4년 3개월에 걸쳐 수출용 라면을 구입하여 수출신고를 한 뒤 이를 선적하지 않고 다시 국내로 밀수입하여 무자료로 유통 시켰습니다. 또한 밀수입한 라면의 수출신고번호를 이용하여 식료품, 마스크, 화장품 등을 중국으로 밀수출 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인천지사 전무로 근무하면서 수출용 라면을 구입해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을 했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서 허위 수출신고에 관여 했습니다. 주식회사 CN(구 주식회사 G)은 법인으로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조직적으로 가담 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이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 2018년 1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물품가격 3,699,533,552원 상당의 라면류 152,461박스를 밀수입한 혐의 2016년 8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물품가격 1,272,149,900원 상당의 마스크팩 등 142,522박스를 밀수출한 혐의 2015년 12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총 190회에 걸쳐 물품가격 7,644,621,052원 상당의 소고기 다시다 등 118,848박스를 밀수입한 혐의 검사는 "피고인 A가 수출용 라면을 싼 값에 구해오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범행 과정에서 얻은 이익액도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밀수입할 물량을 정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물건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주식회사 G 직원으로 등록하겠으니 주식회사 F에서 퇴사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해: 2015년 12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총 109회에 걸쳐 수출신고 시 '구매자상호', '목적국', '물품소재지'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 검사는 "피고인 E가 W 주식회사로부터 다시다 등을 구매하여 A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중국으로 수출함에도 러시아 업체인 Y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N에 대해: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밀수입, 밀수출 범행 을 한 혐의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인 E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허위신고 범행 을 한 혐의 검사는 "피고인 회사가 A의 범행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 회사에 귀속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죄명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관세법위반죄 입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의 주장: 2016년 2월 1일부터 2016년 6월 1일까지만 주식회사 F에서 근무했고 입사하기 전에는 다른 공범들에게 물건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회사(주식회사 V, AM 주식회사, W 주식회사, AN 주식회사)의 물건만을 공급했고, 그 외 회사 제품은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E의 주장: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N의 주장: A의 범행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A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이 밀수입 사실을 피고인 회사에 알려주지 않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616,304,504원을 추징 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해: 벌금 1,500만 원 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N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11,027,009,729원을 추 징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주식회사 F 입사 전 행위나 특정 회사 제품 외 공급 행위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N에 대해서는 " A의 업무처리와 대금 결제방식을 고려하면, 피용자인 A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벌금형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오해를 시정한 것입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N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961만 원, 추징금 7,545,412,452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역시 관세법상 벌금형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오해를 시정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결과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했으므로, 이에 대한 상고이유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해: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N에 대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279조의 양벌책임, 제282조의 몰수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출용 물품의 불법 국내 유통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수출용 물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 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수년에 걸쳐 대규모로 수출용 라면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했고, 그 결과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 추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나 관련 종사자들은 수출신고된 물품을 반드시 수출해야 하며, 이를 국내에 유통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업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종업원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양벌규정을 적용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수출입 관련 업무에서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는 각 행위별로 별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관세법상 벌금형 경합범에 대해 형법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 했습니다. 이는 관세법 위반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 한 것으로, 여러 건의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별도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 합니다. 넷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가급적 존중하려는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급심에서 충분한 증거와 논리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점 을 시사합니다. 다섯째,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조직적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 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사한 조직적, 반복적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은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관세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참고를 위한 것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담배 밀수입 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 확정 - 대법원 2022도2313 판결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밀수 조직의 실태입니다.

    개요 이 사건은 담배 밀수입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2도2313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관세법위반(밀수입)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밀수 조직의 실태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밀수입한 담배의 국내 판매처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2020년 6월경, B라는 인물이 중국에서 위조 물건과 담배를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 했습니다. B는 수입업체, 보세창고 관련자, 운반 및 판매 알선책 등 여러 조직원을 모집하여 체계적인 밀수입 범행을 계획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국내 판매처 알선과 대금 회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범죄단체는 2020년 6월경부터 2020년 9월 1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원가 485,549,246원 상당(범칙시가 1,832,530,659원 상당)의 담배 74,541 보루를 밀수입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수입신고 없이 컨테이너에 밀수품을 숨겨 들여오고, 보세창고에서 불법적으로 반출하는 등의 방법 을 사용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 A를 관세법위반(밀수입),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B가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밀수품의 판매처를 알선하고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공범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과 B 등의 대화 녹취록 통신사실확인자료 금융거래내역 CCTV 영상 분석 자료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했음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죄명 관세법위반(밀수입)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관세법위반(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 했지만,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적인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별적인 밀수 행위에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판단: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여부 법원은 공범들의 진술, 대화 녹취록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B가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다고 판단 했습니다. 밀수입의 규모와 방법 법원은 피고인이 가담한 밀수입 행위가 총 5회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 으로 실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역할 법원은 피고인이 밀수품의 판매처를 알선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이유: 범죄의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가입과 활동을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만,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항소심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668,257,057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판단: 추징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밀수입한 물품의 가액에서 압수된 물품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의 조정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소 감경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조직적인 밀수입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의 위험성 단순히 개별적인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과 조직적인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법적 책임의 측면에서 큰 차이 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밀수입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범의 진술과 증거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범들의 진술, 대화 녹취록, 통신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을 인정 했습니다. 이는 조직범죄 수사에 있어 공범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함 을 보여줍니다. 추징의 법리 항소심에서 인정된 추징은 관세법상 특별한 의미 를 갖습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밀수입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 이 됩니다. 반성과 양형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다소 감경된 것은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형이 선고된 점에서, 조직적 밀수입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수입 범죄의 심각성 이 사건은 국내에서 대규모, 조직적인 밀수입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 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범죄 입니다. 법적 조언의 중요성 이러한 복잡한 사건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범죄단체 가입 여부, 공범의 진술에 대한 대응, 추징에 대한 법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수입이나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 마스크 밀수출로 추징금 2억 7천만원 부과된 사건, 대법원 2021도16239 판결에서 확정됐습니다.

    개요 이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1도16239 판결에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대부분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와 법인 주식회사 B입니다. 사건의 경위 2020년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마스크 주문을 받아 국내에서 구매한 후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했습니다. 또한 2월 13일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마스크에 대해 허위로 수출신고를 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밀수출 : 2020년 1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총 15,946회에 걸쳐 물품가격 325,049,400원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KF94) 560,430장을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 했습니다. 허위신고 : 2020년 2월 13일 물품가격 미화 372,300달러 상당의 마스크(KF94) 73만 장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밀수출)와 제276조 제2항 제4호(허위신고)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죄명 관세법위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 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외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 하는 것은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2월 16일 선고한 2020고단5683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수출 혐의 인정: 법원은 피고인들이 세관 신고 없이 마스크를 중국으로 수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허위신고 혐의 인정: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마스크에 대해 허위로 수출신고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형량 선고: 피고인 A: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000원 피고인들 각자에 대해 325,149,400원 추징 양형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었습니다: 밀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가 국가의 관세업무에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밀수출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인 미신고 수출은 아니었던 점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19일 선고한 2021노490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일부 수정했습니다.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징금 산정 방식 수정: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추징금 산정 방식을 수정 했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 수정: 피고인 A: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0,000원으로 감경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000원 유지 피고인들 각자에 대해 277,716,500원 추징으로 감경 법원은 추징금 산정에 있어 "수출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가격으로서, 물품의 수출가격에서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을 공제한 가격을 뜻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21도16239 판결에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 정한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 특히 밀수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밀수출의 심각성: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와 같은 필수품을 무단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추징금 산정 기준: 이 판결은 밀수출 사건에서 추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해외 판매가격이 아닌, 국내에서의 실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진신고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적발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즉시 자진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신고의 위험성: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됩니다. 모든 수출입 신고는 정확하고 진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의 책임: 이 사건에서는 법인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기업은 관세법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윤리적 판단: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은 단기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우선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필수품을 무단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수출입 업무는 복잡한 법규와 절차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관세사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는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체납처분 면탈,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들의 형사재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9670 판결

    제목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체납처분 면탈,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들의 형사재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9670 판결"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9670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 사건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체납처분 면탈,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경영자 피고인 B, C: A의 측근으로 E 및 관련 법인들의 업무를 담당 피고인 F: A와 관련된 인물로 체납처분 면탈 혐의에 연루 주식회사 E: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기타 관련 법인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R)를 설립하여 CCTV 판매 사업을 해왔습니다. 2010년경 회사 규모가 커지자 세무조사 등을 우려하여 매출을 분산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여러 관련 법인들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A가 통제하며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되었습니다. A와 그의 측근들은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A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검찰은 피고인 A, E, H 등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관련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b)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검찰은 피고인 A와 F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고, F와 공모하여 상호부금을 해지하여 현금화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검찰은 피고인 A, B, C 등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피고인들은 관련 법인들이 독립된 사업체로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와 관련 법인들 사이의 거래는 정당한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P 등과의 거래도 실제 NVR S/W 등의 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법인세를 더 많이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체납처분 면탈 관련: 피고인 A는 주식 처분이 과세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비용 마련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가 여전히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체납처분 면탈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 업무상횡령 관련: 피고인들은 가공경비로 계상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회사 운영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임의로 처리한 것일 뿐 실제 부외자금 조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거래 내역, 회계 자료 등을 제시하였고, 법리적으로도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법원은 E와 관련 법인들이 실질적으로 A의 지배 하에 있었고, 독립된 거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인들 간의 거래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이동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보았습니다. P 등과의 거래도 실제 공급 내역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 포탈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영리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b) 체납처분 면탈 관련: 주식 처분 및 상호부금 해지 시점,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c) 업무상횡령 관련: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실제로 부외자금이 조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대부분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a)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관련 법인들의 실체와 거래의 실질에 대해 더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E와 관련 법인들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통합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 체납처분 면탈 관련: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A의 행위가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였다고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c) 업무상횡령 관련: 항소심은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부외자금 조성의 메커니즘을 더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부외자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인들의 실체와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보았습니다. "영리 목적"의 해석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b) 체납처분 면탈 관련: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체납처분 면탈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c) 업무상횡령 관련: 대법원은 원심이 부외자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해 충분히 심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인격 남용에 대한 경계: 법원은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운영되는 경우 이를 별개의 거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인격 남용을 통한 탈세나 기타 불법행위를 엄격히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관계사 거래 시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독립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 중요성: 실제 재화나 용역의 이동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 됩니다. 기업은 모든 거래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회피 행위의 위험성: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 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분할납부 등을 신청 12.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소송법 소정의 '수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심문조서 등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수사기관 작성 조서'라고 볼 수도 없다 ." "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뿐만 아니라 '가공의 외형을 창출하거나 불법에 가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도 포섭되고,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8911 판결에서 밀수출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1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개요: 이 사건은 외자군수품 조달업체의 대표인 피고인 A와 그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해외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물품 구입 후 수입신고필증을 구비하지 못하자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밀수출한 사건으로,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8911 판결에서 1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외자군수품 조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해외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에서 저가로 물품을 구입한 후 납품에 필요한 수입신고필증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자,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을 C의 O 명의로 해외에 있는 D사 등에 수출하는 외관을 작출하고, 다시 그 물품을 D사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외관을 작출하여 방위사업청에 고가로 납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 A가 D사 대표 E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수입상업송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제작자검사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물품을 수출하면서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한 관세법위반(밀수출) 등으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의 위 관세법위반에 대해 기소하였습니다. 죄명: 피고인 A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밀수출) 등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관세법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E의 동의를 받아 E 명의의 수입상업송장을 작성한 것이고, 제작자검사증명서도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FOB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면서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수입상업송장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제작자검사증명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밀수출)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C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허위신고)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C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허위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C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 C은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상호인 O 명의로 물품을 수출하는 것은 허락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수출상업송장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C의 진술은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수출상업송장을 비롯한 수출에 필요한 서류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그 진술을 번복한 점 이나, C이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로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그와 같은 수출에 필요한 수출상업송장도 자신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 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C의 허락 없이 C 명의의 위 공소사실 기재 수출상업송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결과 위 각 수출상업송장을 행사한 것을 위조사문서행사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하다." 관세법위반(허위신고)에 대하여: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수출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가격은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업체로부터 수출의 대가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 즉 수출가격이지 수출자가 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6)의 '구매금액'란 기재 금액을 수출대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금액은 피고인 A이 해당 물품을 구매한 가격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결과 피고인 A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3,331,62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C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부분과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200만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FOB 200만원 초과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출 당시 거래 통념에 맞는 적정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세법위반(허위신고)과 관련해서는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구매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가격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수출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개입된 사례로서, 수출입 신고 및 통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관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 및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 시 신고해야 할 가격과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제반 절차를 누락하거나 위법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만일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 시 신고해야 할 가격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여야 하는 피고인 A이 국내에 있는 업체에서 저가로 물품을 구입한 후 납품에 필요한 수입신고필증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자,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을 C이 운영하는 O 명의로 해외에 있는 D (이하 'D'라 한다) 등에 수출하는 외관을 작출하고, 다시 그 물품을 D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외관을 작출하여, 방위사업청에 고가로 납품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실제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수출하는 것과 같은 외관만을 작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격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출가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거나 이를 이유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보게 된다면 수출입신고에 대한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이 사건과 같은 행위에 있어 수출신고와 관련한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 중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수출신고서에 기재하는 '신고가격'은 '물품가격+가득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수출신고서에는 신고가격 외에도 그 결제방법을 부호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없는 무상거래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호인 'GN'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위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무상거래의 경우도 물품가격을 기재하고 무상거래의 부호를 기재하여 수출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매가격을 수출신고시 신고해야 하는 가격으로 봄이 상당 하고, 다만, 그러한 구매가격은 수출 당시의 거래 통념에 맞는 적정한 구매가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보충설명 위 판례는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출하는 것처럼 외관만 꾸민 경우에는 수출가격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수출신고 시 신고해야 할 가격은 해당 물품의 구매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구매가격은 수출 당시의 거래 통념에 맞는 적정한 구매가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 전에 저가로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수출 시점에 근접하여 해당 물품을 구매한 정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수출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신고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금괴 밀반출 사건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2022도3376 판결 - 금괴 밀수출 사건에 연루된 당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2도3376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금괴 밀반출 사건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한 법리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A, B, C 세 명입니다. 사건의 경위: 마마상 등 성명불상자들은 홍콩 등지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일본 세관의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홍콩 등지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한국 인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한국에서 모집한 운반책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고 환승구역에 진입하여 금괴를 전달받아 신발 등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 A, B가 2017. 3.경 마마상으로부터 "한국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할 운반책을 모집해주면 일본 여행경비 및 운반책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운반책 모집, 교육, 인솔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2017. 5.경 A, B로부터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해 주면 20~30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운반책을 소개하고 인솔해주면 1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금괴 반출, 운반책 모집, 인솔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 10. 24.부터 2018. 5. 12.까지 총 67회에 걸쳐 국내에 반입한 금괴 136kg(물품원가 약 62억 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반출하였다는 것이 검사의 기소 내용입니다. 죄명: 관세법위반죄입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 B는 금괴 운반 지시를 부인하거나 운반한 금괴의 수량이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일부 범행에만 가담하였을 뿐 A와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일부 범행일에는 금괴를 운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해 약 68억 원, 피고인 C에 대해 약 15억 원의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면서 " 금괴 밀반송에 의한 관세법위반 범죄는 그 특성상 다수의 공범들이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업무를 수행 하게 되고 다른 공범들의 신분이나 역할, 구체적 업무 내역 등 전체적인 범행의 정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통상적 인 반면 개별 공범들의 업무는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각자의 역할이 범죄 성립에 있어 필수적 이므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특수성이 고려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역할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공모공동정범'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금괴 밀수출과 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면, 비록 금괴를 직접 소지·운반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유사한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 자신의 역할이 주변적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전체의 구조와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한 처벌 사례가 없어 처벌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희박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무죄로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괴 밀수출 등 유사한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범행을 모의하거나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라면,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 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하고, 이러한 공모 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 을 진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31 판결).

    개요: 이 사건은 커피 드립백을 제조하기 위해 부직포 원단을 일본에서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31 판결). 피고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입니다. 주식회사 B는 커피가공업을 영위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일본 H사로부터 커피 드립백 제조에 사용되는 부직포 원단을 4회에 걸쳐 수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은 식품포장재용 여과지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하게 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죄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입품이 여과지가 아니라 부직포라서 그 자체로 여과기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청이 제공하는 관세율표 자료에 이 사건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허위신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수입품은 커피라는 식품의 포장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원료이지 식품위생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용기·포장이 아니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수입품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적용할 만한 법령이나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입품은 커피 드립백 제조에 사용되는 부직포 원단으로, 간단한 가공만으로 커피 여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이고 피고인들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관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관세청이 제공하는 관세율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식품위생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신고대상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 니다. 관세청의 관세율표에 신고의무에 대한 안내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수입신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 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이유로는 "이 사건 수입품이 식품에 접촉하는 용기·포장임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간단한 가공만으로 완제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을 보여줍니다. 식품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원재료 수입 시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율표 등을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당 원재료가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품의 특성, 가공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 신고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이 사건 수입품은 커피 드립백 제조에 사용되는 부직포 원단으로, 간단한 가공만으로 커피 여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이고 피고인들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관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수산물 수입업자가 신용장 돌려막기로 은행을 속여 906,642,374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21고합182).

    개요: 이 사건은 수산물 수입업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O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을 개설받아 906,642,3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건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82). 피고인: 피고인 A: 2019년 2월경부터 수산물 수입·유통업에 종사. G주식회사, H주식회사, K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N주식회사 명의도 이용함. 피고인 B: 2019년 2월경부터 A에게 고용되어 신용장 개설,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통관 지원 등 업무 담당 피고인 C: 부산에서 20여년 이상 수산물 수입·유통업에 종사. 2019년 2월경부터 A를 도와 수입 수산물 통관, 보세창고 입출고 등 업무 담당 피고인 D: 2019년 1월 23일경 O은행에서 퇴직한 전직 지점장. 2019년 3월경부터 A에게 고용되어 O은행과의 가교 역할을 하며 신용장 개설 업무 등 담당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2019년 2월경부터 신용장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산물 수입·유통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신용장 대금 지급 채무로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산물을 수입한 뒤, 신용장 대금 결제 전 피고인 C를 통해 양도담보물을 무단 반출 하여 시세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 미지급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이었습니다. 피고인 B, C는 A의 이러한 사업 방식을 알고 있었 습니다. 피고인 D는 2019년 10월 중순경 A, B, C가 신용장 대금 결제 전 수입 수산물을 빼돌려 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A가 기존 신용장 대금 결제를 위해 O은행 지점장 S에게서 8억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25일경 피고인 A는 D와 협의하여 B를 통해 O은행에 중국 Q사를 수익자로 하는 798,849달러(한화 906,642,374원) 상당의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면서,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 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속은 O은행으로부터 906,642,374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세법위반(물품가격조작신고)으로, 피고인 B, C, D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O은행과 여신거래약정,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장을 개설받아 906,642,37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2019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수입물품을 몰래 반출하여 처분해 왔고, A 운영 회사들의 계좌에 별다른 자금이 없이 돌려막기 흔적만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죄명: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세법위반(물품가격조작신고) 피고인 B, C,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O은행을 기망한 고의가 없었고, O은행이 기망당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단순 서류작업만 하였을 뿐 사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D는 O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A는 O은행과 여신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면서 장래 수입할 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함 A는 신용장 개설 당시 수입물품을 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도 알고 있었음 O은행은 A로부터 변제능력과 담보제공 의사에 관한 기망을 당함 (2) 피고인 B에 대하여 B는 2019년 6월경부터 7월경 사이에 이미 O은행 몰래 담보 제공 예정 수입물품을 빼돌려 처분하는 것이 잘못됨을 인식하고 있었음 B는 수입포워딩사 명의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의 필수적 부분을 담당함 B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됨 (3) 피고인 D에 대하여 D는 2019년 10월경 A 운영 회사들의 변제자금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음 D는 2019년 10월 중순경 A가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하여 신용장 대금을 돌려막기하는 사실을 알게 됨 그럼에도 D는 A와 협의하여 신용장 개설을 의뢰함 1심 법원은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C, D: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B가 수사 초기 범행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한 점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만 B가 O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신용장이 개설되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수입업자가 은행의 신용장 발급 제도를 악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형적인 사례 입니다. 수입업자로서는 신용장 거래의 기본이 되는 은행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설령 일시적 자금난으로 신용장 대금 상환이 어려워졌더라도, 은행과 투명하게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야지 무단으로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신용에 치명적 타격을 입혀 향후 금융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수입업자를 신뢰하고 대금을 대신 내주는 만큼, 수입업자로서는 그에 걸맞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은행으로서도 기업의 재무상태나 거래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신용장 돌려막기가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의 관리·감독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떠나 일반론으로 말하면, 수입업자의 일시적 자금난까지 사기로 의율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수입업자의 고의적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용장 거래는 무역 실무상 필수 불가결한 제도인 만큼, 은행과 수입업자 모두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신용장 거래 질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신용장들의 개설을 의뢰할 당시에, 자신이 수입할 물품을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타에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밝히지 않고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것은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2019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에 이미 피해자 주식회사 O 몰래 담보로 제공할 수입물품을 빼돌려 타에 처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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