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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수입업자가 신용장 돌려막기로 은행을 속여 906,642,374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21고합182).

    개요: 이 사건은 수산물 수입업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O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을 개설받아 906,642,3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건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82). 피고인: 피고인 A: 2019년 2월경부터 수산물 수입·유통업에 종사. G주식회사, H주식회사, K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N주식회사 명의도 이용함. 피고인 B: 2019년 2월경부터 A에게 고용되어 신용장 개설,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통관 지원 등 업무 담당 피고인 C: 부산에서 20여년 이상 수산물 수입·유통업에 종사. 2019년 2월경부터 A를 도와 수입 수산물 통관, 보세창고 입출고 등 업무 담당 피고인 D: 2019년 1월 23일경 O은행에서 퇴직한 전직 지점장. 2019년 3월경부터 A에게 고용되어 O은행과의 가교 역할을 하며 신용장 개설 업무 등 담당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2019년 2월경부터 신용장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산물 수입·유통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신용장 대금 지급 채무로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산물을 수입한 뒤, 신용장 대금 결제 전 피고인 C를 통해 양도담보물을 무단 반출 하여 시세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 미지급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이었습니다. 피고인 B, C는 A의 이러한 사업 방식을 알고 있었 습니다. 피고인 D는 2019년 10월 중순경 A, B, C가 신용장 대금 결제 전 수입 수산물을 빼돌려 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A가 기존 신용장 대금 결제를 위해 O은행 지점장 S에게서 8억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25일경 피고인 A는 D와 협의하여 B를 통해 O은행에 중국 Q사를 수익자로 하는 798,849달러(한화 906,642,374원) 상당의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면서,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 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속은 O은행으로부터 906,642,374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세법위반(물품가격조작신고)으로, 피고인 B, C, D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O은행과 여신거래약정,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장을 개설받아 906,642,37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2019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수입물품을 몰래 반출하여 처분해 왔고, A 운영 회사들의 계좌에 별다른 자금이 없이 돌려막기 흔적만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죄명: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세법위반(물품가격조작신고) 피고인 B, C,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O은행을 기망한 고의가 없었고, O은행이 기망당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단순 서류작업만 하였을 뿐 사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D는 O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A는 O은행과 여신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면서 장래 수입할 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함 A는 신용장 개설 당시 수입물품을 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도 알고 있었음 O은행은 A로부터 변제능력과 담보제공 의사에 관한 기망을 당함 (2) 피고인 B에 대하여 B는 2019년 6월경부터 7월경 사이에 이미 O은행 몰래 담보 제공 예정 수입물품을 빼돌려 처분하는 것이 잘못됨을 인식하고 있었음 B는 수입포워딩사 명의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의 필수적 부분을 담당함 B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됨 (3) 피고인 D에 대하여 D는 2019년 10월경 A 운영 회사들의 변제자금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음 D는 2019년 10월 중순경 A가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하여 신용장 대금을 돌려막기하는 사실을 알게 됨 그럼에도 D는 A와 협의하여 신용장 개설을 의뢰함 1심 법원은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C, D: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B가 수사 초기 범행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한 점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만 B가 O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신용장이 개설되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수입업자가 은행의 신용장 발급 제도를 악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형적인 사례 입니다. 수입업자로서는 신용장 거래의 기본이 되는 은행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설령 일시적 자금난으로 신용장 대금 상환이 어려워졌더라도, 은행과 투명하게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야지 무단으로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신용에 치명적 타격을 입혀 향후 금융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수입업자를 신뢰하고 대금을 대신 내주는 만큼, 수입업자로서는 그에 걸맞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은행으로서도 기업의 재무상태나 거래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신용장 돌려막기가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의 관리·감독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떠나 일반론으로 말하면, 수입업자의 일시적 자금난까지 사기로 의율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수입업자의 고의적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용장 거래는 무역 실무상 필수 불가결한 제도인 만큼, 은행과 수입업자 모두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신용장 거래 질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신용장들의 개설을 의뢰할 당시에, 자신이 수입할 물품을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타에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밝히지 않고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것은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2019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에 이미 피해자 주식회사 O 몰래 담보로 제공할 수입물품을 빼돌려 타에 처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 관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 국외 체류 중에도 공소시효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결(2022도3165)이 있습니다.

    개요: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3165 판결에서는 관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 사건의 경위: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A씨는 26회에 걸쳐 약 9,700만원 상당의 오디오케이블을 밀수입 하고, 2010년 10월에는 약 630만원 상당의 오디오케이블 밀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5회에 걸쳐 밀수입 상품 판매대금 약 9,200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을 은닉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5회에 걸쳐 총 39,040 달러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호주로 송금 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A씨를 관세법 위반(미신고수입, 미신고수입미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수익은닉), 외국환거래법 위반(미신고지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수입내역과 구매자들의 구매 물품, 대금 지급 내역 등을 대조하여 A씨가 밀수입한 오디오케이블의 수입일시 및 품목 등을 특정하였습니다. 죄명: 관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의 주장: A씨는 이 사건 오디오케이블 중 대부분은 2004년경 미국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보관하던 제품이었고, 기존 구매자들의 A/S 요청에 따라 수리 목적으로 구매처인 해외에 반출하였다가 다시 들여온 제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96,062,151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판매한 오디오케이블은 고순도 은으로 제작되어 항공편 휴대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압수수색 시 판매하고 남은 케이블이 발견되지 않은 점 구매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설령 A씨 주장대로라도 오디오케이블 반출입 시 적법한 신고가 없었던 점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수사기관 요청으로 귀국하여 조사받고 다시 출국한 후 약 8년간 국외 체류한 사정 등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정지를 인정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416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 및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A씨가 수사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후 장기간 국외 체류한 점, 영주권 취득이나 학업 등은 자발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형사처분 면탈 목적과 양립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시효 정지됨 수사기관이 오디오케이블 구매내역, 대금 입금내역, 반입일자 등을 비교하여 수입일시와 품목을 특정한 점, 증거들에 의해 A씨가 판시와 같이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오인 없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 없고, 국외 체류 중 그 목적이 계속 유지되는 한 공소시효 정지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가 판시와 같이 오디오케이블을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오인 없음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수사 중 국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이나 학업 등 다른 목적이 병존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유지되는 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기초한 판단이므로, 국외 체류 중이라도 귀국 의사를 표명하는 등 형사처벌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공소시효 정지가 부정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관세법상 적법한 신고 없이 물품을 반복적으로 반출입하는 행위는, 설령 과거에 적법하게 반입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법 위반 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세관 등 수사기관이 물품 구매내역, 대금 입금내역, 반출입일자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범행일시와 물품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수사기관의 특정이 합리적이라고 인정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유사한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 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 무죄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965 판결에서 '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및 '방조범의 고의'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965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피고인: A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해외 명품 액세서리 수입하는 업체인데 통관세 부가세 등이 과하게 발생하여 법인 대신 개인 명의로 취급을 하고 있다. 개인 명의로 대신 구매해주면 구매금액의 2%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C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 D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 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제안 내용이 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주목 하였습니다. 죄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은 통관세, 부가세 발생을 피하려는 개인 계좌사용이 결국 탈법이라는 의심을 하여 세금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물어보았으나, 개인 1년 한도가 5만 불이라는 답변을 듣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금전적 상황이 어려워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 세금감면을 위하여 해외 명품 액세서리를 법인 명의 대신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로 구매하는 행위가 어떠한 강행 법규의 규제를 회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를 가리켜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과 자신이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와 '자금세탁행위'의 의미, 방조범의 정범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 '탈법행위'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고 보았습니다. 또한 "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이 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수입거래의 주체를 가장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돕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보충설명: 대법원은 방조범에게 정범의 범행 목적에 관한 구체적 인식이 없더라도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 있으면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와 '자금세탁행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방조범의 고의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세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탈법행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상황에 맞는 법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구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불법, 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 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라 함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본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자신이 아닌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을 받는 이유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말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 금융실명법위반죄 방조범 성립요건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2279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22. 10. 27. 선고 2021도12279 판결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은 불법, 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금융실명법위반 방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A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20. 1. 27. 성명불상자로부터 "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멀티숍에 물품 판매를 하고 있다. 관세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우리가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면 물품을 구매하는 역할의 아르바이트인데 할 것이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으로부터 560만 원을 편취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4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죄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단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송금해 준 것일 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거나 자신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 를 선고하였습니다.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관세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송금해 주었을 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거나 피고인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인식한 관세포탈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행법규의 규제를 회피·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 자체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이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는 행위의 성격이나 태양이 전혀 달라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한 행위가 관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인식한 범행의 목적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성명불상자가 실제 저지른 범행의 목적은 '보이스피싱 사기 수익금 취득'으로서 양자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행 목적이 전혀 다르고 불법의 본질에 큰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의 의미와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강제집행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위법행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이 타인 명의 계좌로 사기 편취금을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 신원 은폐를 위해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악용하는 전형적 사례로서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 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관세포탈 등 탈법행위를 위해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 합니다. 방조범이 정범이 목적한 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까지 정확히 인식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몰랐더라도 방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충설명 이 판결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와 방조범의 고의에 관한 해석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탈법행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순히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일반이 아니라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등에 준하는 정도의 위법행위로서 금융거래를 통한 불법자금거래 차단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방조범의 고의와 관련해서는, 방조범이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정범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한 이상 설령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몰랐더라도 방조죄가 성립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 성립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자금거래 차단을 위한 금융실명법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사기, 보이스피싱 등 불법자금거래에 악용되는 타인 실명 금융거래 사례가 많은 현실에서, 계좌 제공자의 방조책임을 인정한 이 판결은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탈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좌 제공자의 고의 유무도 제반 정황증거를 토대로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불법자금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타인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요청은 거절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이 유사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에 이 판결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구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라 함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 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 판결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로 조세범처벌법 위반한 사례

    개요: 이 글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E과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수산물 유통업자들의 무자료 수산물 거래를 위해 허위 계산서 발행을 중개하는 자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과 G이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과 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E과 G의 2016년 사업장현황신고 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도 2015년에 E 명의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7,208,881,9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7,068,581,900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범죄사실도 기소하였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일부 매출처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산물을 공급하였으므로 해당 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발급하지 않은 계산서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게 발급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이 실거래를 주장하는 매출처들에 대해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E과 G은 활어차만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었을 뿐 수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2016년도에 어민들이나 다른 도매사업자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전혀 없으며, 매입 판매 대상 수산물의 품목 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음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자료 역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발급한 계산서에 대한 피고인 A의 공모 및 인식에 대해서도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E이나 G의 백지 계산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처에 발급을 해주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때때로 자신에게 계산서 발급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한 바 있다"는 점, " 피고인 A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자신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 자료를 피고인 B에게 전부 교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 로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보충설명 - 실제 거래를 하지 않은 사업자명의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설령 제3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도13433) 를 근거 판시하였습니다. 형량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및 벌금 1,450,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이유 -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규모가 크며,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개인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일부 실거래 주장 및 피고인 B의 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식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 계산서 발급죄와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죄를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AB 명의 허위 계산서 발급 등의 점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므로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 고 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죄수 관계를 달리 보아 형이 일부 조정 되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사업자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공모하는 행위 , 세무신고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 등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설령 타인 사업자등록증을 단순히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 세무신고 관련 서류 제출 시에도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조세포탈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고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피고인 A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이 E이나 G의 백지 계산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처에 발급을 해주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때때로 자신에게 계산서 발급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자신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 자료를 피고인 B에게 전부 교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사업장현황신고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은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의 구체적인 승인 없이도 E, G 명의로 2016년도 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대법원 2022도2166 판결로 본 위조 의약품 밀수입 사건에서 공모관계 인정 여부 - 중국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밀수입 사건의 전말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와 담배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을 시도한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7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노841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22도216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피고인 피고인 A, B는 개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 B는 2018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중국에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와 담배를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구매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297,000정을 인천항에 반입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시켰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301,000정과 담배 20,000갑을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물품 1,772점을 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아래와 같이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A, B를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약사법위반으로 기소 피고인 주식회사 C를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약사법위반으로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조 의약품과 담배 등을 밀수입하거나 밀수입을 시도하였고, 이는 관세법, 상표법,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및 담배의 밀수입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위 물품들이 수입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2018. 8. 20.경, 2018. 9. 7.경 범행 당시 수입 물품에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와 담배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음 피고인 A가 위 범행 당시 물품 수입 과정에 적극 관여하는 등 본질적으로 기여하였음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송하인이나 수하인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 A가 2018. 9. 7. 위조상표 가방 수입 과정에서도 물품이 위조품임을 인식하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음 보충설명: 1심 법원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와 범행 가담 정도를 구체적 정황증거를 들어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범행 가담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는 물품의 가액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시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밀수입 사건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물품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을 알지 못했더라도, 밀수입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또한 위조 상품 밀수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위조 의약품 유통은 국민 건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판결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려진 것이므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정황이 다르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의 중요 내용 발췌 "피고인 A은 2018. 8. 20.경 범행 및 2018. 9. 7.경 범행 당시 수입의 목적물 중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및 담배가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것이다...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2018. 8. 20.경 범행 및 2018 9. 7.경 범행 모두에 있어서 수입운송 및 통관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이상, 단지 피고인 A이 송하인 E나 Q 및 수하인 AE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 폐차파쇄고철을 수출하면서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노2638 판결

    개요: 이 사건은 폐차파쇄고철을 수출하면서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노2638 판결).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에 고철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9. 8. 5.경 부산세관에 수출신고번호 E로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폐차를 압축한 한화 62,788,250원 상당의 고철 323,950KG(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함)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폐기물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태국 'F'로 수출하려다 부산세관 검사에 적발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이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이 사건 고시 제2조, [별표2] 제24호 및 비고 제3호에 따르면 '폐유에 오염되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고철을 포함한 폐금속류'의 경우 신고대상이므로, 이물질이 포함된 폐금속류를 수출하려면 관계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또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수입폐기물 관리 지침'에 의하면 이물질 혼합비율이 0.5% 미만인 경우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환경부 내부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물질 함유 여부'에 관한 폐기물법 규정을 해석하는데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고철의 경우 육안으로도 고철이 아닌 이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될 정도였고,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수출하고자 한 고철에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철에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출하려 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출하려고 한 폐차파쇄고철은 이물질 함량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서 정한 이물질 함량기준 무게 기준 2%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환경부고시에 따라 수출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폐유에 오염되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고철을 포함한 폐금속류'는 신고대상 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침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다 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고철의 경우 육안으로도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될 정도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물질 함유 사실을 알면서도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출하려 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 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금속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폐차파쇄고철이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하려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금속폐기물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폐차파쇄고철이 수출입관리폐기물로서 수출신고대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폐차파쇄고철에는 폐유 등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고, 폐기물관리법령에서도 폐차발생폐기물을 폐금속류와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폐차파쇄고철의 형상에 비추어 자원순환법상 재활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충설명: 항소심 법원은 가사 이 사건 폐차파쇄고철이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고철 재활용 기준인 이물질 함량 무게기준 2%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폐차파쇄고철의 이물질 함량은 0.97%에 불과하여 수출신고가 면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소사실 인정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폐기물의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구별 기준, 그리고 폐차파쇄고철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폐차파쇄고철과 같이 폐기물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설사 수출신고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물질 함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가 면제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물질 함량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신고면제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출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금속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폐차파쇄고철이 이 사건 관리품목 중 '폐금속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금속폐기물이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서 규정한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 기준은 고철을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그 순도를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를 고철의 이물질 함유여부를 판단하는데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 관세의 과세가격 계산 시에 '구매수수료'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매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구매대행수수료 내지 구매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구매수수료'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 ​됩니다. 관세법 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 1호,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구매수수료의 정의 ​구매수수료 ​는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 수집, 물품 검사,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을 제공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구매수수료를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이유 1. 구매수수료의 성격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물품 자체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님 구매대리인은 구매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구매수수료를 받음 즉 구매수수료는 물품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부대비용일 뿐 물품 자체의 가격은 아님 2.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함 여기서 거래가격은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가격을 의미함 구매수수료는 물품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3. 구매수수료 제외 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고 명시함 이는 구매수수료가 물품 자체의 대가가 아니라 부대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임 4. 과세형평성 제고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경우 직접 구매한 물품과 구매대행한 물품 간 과세불균형이 발생함 구매수수료를 제외함으로써 거래형태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없애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따라서 구매수수료는 물품 자체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구매대행 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물품 대금과는 구별되어 과세가격 계산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판례에서 구매수수료로 인정되는 경우 ​구매대리인의 역할 ​: 구매대리인이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활동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대리인이 물품의 운송, 보험, 보관 등을 주선하고, 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경우 가 이에 해당합니다(서울고등법원-2007누15898). ​구매대리인의 독립성 ​: 구매대리인이 독립된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며,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13). 판례에서 구매수수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매대리인의 실질적 역할 ​: 구매대리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대리인이 물품의 대금을 일단 제조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리인은 독립된 판매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13). ​구체적 사실관계의 증명 ​: 구매수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수입행위별로 구매대리행위가 있었고, 그 대가로 금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금원이 수입행위별로 얼마인지 구분산정 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130). 따라서, 구매대행 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수료가 구매수수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매수수료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구매대행 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매대행 수수료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구매대리인이 구매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구매수수료를 받아야 함 -구매수수료가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 -구매수수료의 금액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함 구매대행 수수료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구매수수료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사후에 구매대행계약서 등이 만들어진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구매대행업체가 실제로는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위의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됨 -구매대행 수수료를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관세포탈로 처벌될 수 있음 따라서 구매대행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받기 위해서는 실제 구매대행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약재 부정수입 등으로 징역형 선고 - 대법원 2022도16197 판결

    개요 이 사건은 한약재 수입업체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직원 B가 한약재를 부정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부산지방법원 항소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6197 판결). 피고인 피고인 A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한약재 수입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C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검사받는 수법 으로 부정수입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관세법위반(부정수입, 관세포탈), 약사법위반(위해한약재 수입, 반송/폐기명령 위반) 등으로 기소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수입한 한약재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 염려되자, 통관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검사받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C주식회사는 AN 등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해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 이고, 이를 기초로 한 진술조서들도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수수료를 물품가격에 포함시켜 공소제기한 것이라며 사실오인 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월 ~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항소부는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다소 감경하여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압수수색 절차나 증거능력 판단,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보충설명: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여부, ② 압수된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③ 관세포탈 범행에서 구매대행수수료의 물품가격 포함 여부 등이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업체들이 관세포탈이나 부정수입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통관단계에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물품을 바꿔치기 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압수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려는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 위반의 정도, 내용, 피압수자의 이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물품 가격에 구매대행수수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구매대행수수료가 아닌 물품대금을 수수료로 위장했다면 관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유사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세 및 수입통관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 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교부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회사 사무실에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면서 범위를 제한하려 노력한 점, 피압수자가 압수된 전자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절차 참여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 ."

  • 대법원 2022도16592 판결로 본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가격 조작'과 '부당한 이익 취득 목적' 인정 여부

    개요: 대법원 2022도16592 판결은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인 피고인 회사가 해외 공급자로부터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검사는 이를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가격 조작 및 부당한 이익 취득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C주식회사의 전 재무이사이며, 피고인 C주식회사는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회사는 해외 공급자로부터 심장박동기, 스텐트, 카테터 등의 치료재료를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 제품들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보험수가 상한금액이 결정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등재 치료재료에 대해 수입원가 등을 조사하는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수입원가가 보험수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면 보험수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이 보험수가 인하 가능성을 회피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실제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며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해외공급자가 피고인 회사에 지급한 마케팅 비용(MC)이 실제로는 수입가격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신고가격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이 실제 수입가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입신고 가격은 해외공급자와 합의하여 정한 것으로 조작된 가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MC는 대리점 마진 보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단순히 수입가 환급으로 볼 수 없고, 설령 MC에 환급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전액이 조작분은 아니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가격 조작 및 부당이득 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은 "수입신고 가격과 해외공급자에 실제 지급한 금액이 같은 점, 수입가를 보험수가에 맞추어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MC 중 일부는 마케팅 활동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수입원가 책정이 현행 보험수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장래 보험수가 인하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보충설명: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인들의 수입신고 가격이 실제 가격과 다른 '조작된' 가격인지 여부, ②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검사가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수입신고 당시 가격이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의 수입가 책정이 현행 보험수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이 무죄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상 가격 조작 및 부당이득 취득 목적 인정 여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공합니다. 수입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가격 조작을 인정할 수 없고, 수입자의 이익 취득 목적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가가 국내 보험수가에 연동되는 구조 하에서, 수입업체가 보험수가를 고려하여 수입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격 조작 및 부당이득 취득 목적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세관 및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상의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회사와 본사가 2012. 2. 체결한 마케팅 서비스계약에서는 MC를 피고인회사 판매관리비의 107.5%로 정하고 이를 매달 정산·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4. 12. 31.경 바뀐 계약에서는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판매관리비의 107.5%, 11월과 12월에는 목표 영업이익과의 차액만큼을 매달 정산·지급하기로 하였다. 바뀐 계약에 의하면 월별 MC는 매달 변동되고, 연도별 MC 총액은 영업이익률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거기에는 대리점 판매가격, 판매량, 판매관리비 등의 변동이 영향을 미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수입신고 건별로 얼마의 MC가 포함되어 있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해외공급자와 피고인회사가 이와 같이 실제 가격이 변동되는 방식의 수입가격 책정에 합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 배출가스 인증 없이 이륜자동차 수입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의 내용을 다룹니다. 피고인들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레저용품 수입판매업체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A의 아들로 수상레저용품과 이륜자동차 등을 수입 판매하는 'E' 영업소의 운영자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업체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채 다수의 이륜자동차와 사륜 ATV 자동차를 수입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33회에 걸쳐 400대를, 피고인 B는 54회에 걸쳐 936대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자동차수입업자는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수입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부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수입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차량실측보고서와 안전검사서를 받을 수 없고, 이 서류가 없으면 환경관리공단이 배출가스 인증 접수를 거부하므로 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대가능성이 없다. 피고인들은 별개 사업체를 운영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니 다. 수입한 이륜자동차는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인증 생략 대상 에 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배출가스 인증 대상도 아니 다. 관세법 위반 부분: 피고인 B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 . 배출가스, 소음 인증을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실물이 필요하므로, 인증 없이 수입한 것을 처벌하는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적용될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과 기초사실이 동일하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보충설명 : 기대가능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형법상 기대가능성이란 행위자에게 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를 말합니다. 책임비난의 전제조건으로서,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 하에서 행위자 대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 즉, 당시 상황에서 보통의 일반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은 자동차제작자가 자체적으로 인증시험을 하거나, 시험기관을 통해 인증시험을 하는 등 다양한 인증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별 수입자의 경우 외국 공인기관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인증 면제나 생략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방식의 수입이 어렵다거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이 열려 있었음에도 배출가스 인증 없이 이륜자동차를 수입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법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인증시험을 하거나, 시험기관을 통해 인증시험을 하는 등 다양한 인증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개별 수입자는 외국 공인기관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한국환경공단 등에 인증시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배출가스 인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직원을 고용하여 이륜자동차 수입사업을 함께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정범 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제철소, 조선소, 광산, 채석장, 항만, 공항과 그 주변의 한정된 장소 또는 도로'에서 운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증 생략 대상이 아니 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인증 없이 수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실물 없이 인증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은 처벌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은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할 뿐 이중기소가 아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제반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대기환경보전법령은 배출가스 인증에 관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체 인증시험을 하거나 시험기관을 통해 인증시험을 하는 등 다양한 인증방법을 마련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인증 면제나 생략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하는 방식의 수입이 어렵다거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이유로는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모델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배출가스 인증 규정의 중요성과 함께, 인증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국민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수입·제작 사업자로서는 배출가스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인증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므로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이륜자동차를 장기간 수입하면서 인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정황이 있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배출가스 인증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절차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국 공인기관 시험결과 제출 등 대안적 방법을 강구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이 도출될 수도 있는 만큼,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사오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제반 규정의 취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통수단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으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은 배출가스 인증에 관하여,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인증시험을 위한 시설·인력을 스스로 갖춘 다음 자체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인증신청을 하거나,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을 통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등 수입형태에 따른 다양한 인증방법을 마련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증의 면제나 생략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지 피고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륜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들이 의도하는 수입방식으로는 적법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수입에 관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냉동홍고추 1,064톤 횡령사건, 피고인들은 어떻게 유죄판결을 받았나?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4395 판결)

    개요: 이 글에서는 수원고등법원 2022노205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냉동홍고추 1,064톤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횡령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주장, 1심과 항소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입니다. 피고인 A는 (주)D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직원으로 (주)D에서 근무하면서 (주)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입니다. 피고인 C는 (주)D, (주)F,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 회사는 2013. 8. 21. (유)I과 냉동홍고추 수입 및 판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C은 2013. 11. 22. (유)I 대표 J과 (주)D 명의로 신용장 오픈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수입한 냉동홍고추를 (주)E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유)I에 대금을 지급하고 냉동홍고추를 반출해가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 12. 4.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냉동홍고추 1848.3톤이 (주)E 창고에 보관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이 중 783.6톤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064톤을 2013. 12. 8.경부터 2015. 1. 29.경까지 무단으로 반출하여 횡령 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냉동홍고추 1,064톤을 무단 반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① 피고인 C이 (주)D, (주)E, (주)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② 피고인들이 (유)I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783.6톤에 상당하는 대금만 지급하고 1,064톤을 초과 반출한 점, ③ 피고인 B,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① 피고인 A, C은 해당 기간 중 부산에 있어 (주)D 등을 운영할 수 없었고, 피고인 B이 위 회사들을 총괄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② (주)D가 (유)I을 통해 냉동홍고추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 ③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냉동홍고추의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① 피고인 C이 (주)D, (주)E, (주)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② (주)D가 (유)I에 지급한 돈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했어야 할 이 사건 대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 , ③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냉동홍고추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에 대해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① 피고인 C이 (주)D, (주)E, (주)F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점,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783.6톤에 상당하는 대금만 지급하고 1,064톤을 초과 반출한 점, ③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냉동홍고추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손해의 발생, 재산상 이득액 및 손해액 산정,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명의상 대표자 뒤에 숨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명의상 대표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 운영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재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횡령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 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유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피고인 C이 평택시 W에 있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운송 및 통관 알선업, 창고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E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D가 I에 실제 지급한 금원의 합계가 D가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대금의 총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 C이 자신이 아닌 피해자 회사 소유의 냉동홍고추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제로 위 냉동홍고추의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인지 여부는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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