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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삼성 임원들, 뇌물공여죄 유죄 확정
개요: 이 사건은 삼성그룹 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마 지원 등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사건입니다. 삼성 임원들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삼성그룹 임원인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미래전략실 팀장 등입니다. 사건의 경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과 2015년 이재용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최서원의 딸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삼성 임원들은 정유라에게 말을 제공하고, 승마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삼성 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고 독일에서의 승마 훈련 비용 등 213억 원 상당을 지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유라에게 제공된 말은 최서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뇌물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는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승마 지원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의 소유권은 여전히 삼성에 있었으므로 뇌물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삼성 임원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정유라 승마 지원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의 경위와 규모, 이익의 귀속주체 등에 비추어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유라에게 제공된 말들은 최서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들의 소유권이 최서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1심과 달리 말 자체가 아닌 말 사용료 상당을 뇌물로 인정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면서 삼성 임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공무원인 최서원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직무관련 뇌물을 수수한 이상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뇌물로 제공된 말들은 2015. 11. 15. 이후 최서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최서원은 말 소유권 문제로 삼성 측에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삼성 임원들은 최서원에게 말의 소유권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말들의 관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서원이 말들에 대해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말들의 소유권이 최서원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삼성 임원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정유라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에 대한 뇌물공여죄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충설명: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이 아닌 최서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입니다. 통상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최서원은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정유라에게 제공된 말의 소유권 귀속 여부입니다. 1심은 말의 소유권이 최서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았으나, 2심은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서원이 말들에 대해 실질적 처분권한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기업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바칠 경우, 그 대가로 특정 업무 처리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뇌물이 제3자에게 제공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승마 지원을 빌미로 한 현금이나 말, 차량,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의 뇌물 제공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뇌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재벌 기업과 정치권력의 유착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려진 판단입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할 일이 많은 만큼,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 에는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 물건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1도1614 판결로 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들은 어떤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요?
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도1614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글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과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도 짚어보겠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A, B, 주식회사 C, D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 B는 주식회사 G의 자금 6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인 홍콩 법인을 설립한 후 이사회 결의도 없이 G의 자금 600만 달러를 송금하여 주식 취득자금, 피고인 A 명의의 미국 부동산 구입,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주식매매를 비롯한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홍콩 법인으로 600만 달러를 송금한 순간 횡령의 범의는 실현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홍콩 법인은 G의 줄기세포 사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실질적인 법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6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는 홍콩 법인의 자본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는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며, 송금 당시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반면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자본금 명목 100만 달러 부분 피고인들이 홍콩 법인을 설립하고 줄기세포 사업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송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대여금 명목 500만 달러 부분 500만 달러를 송금할 당시에도 홍콩 법인의 자금 확보 차원에서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비록 그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익은 홍콩 법인에 귀속될 것이므로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 자금을 해외 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그 진정한 목적과 용도, 사후 처리 등을 꼼꼼히 살펴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단순히 해외 법인에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송금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사후 처리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합니다. 다만 송금 후 상당 기간 내에 법인 고유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유용되었다면, 설령 당초 송금 시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자금을 해외 법인에 송금할 때는 자금 사용 계획과 절차,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 "회사자금을 이사회의 결의 등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의 개인 재산과 같이 구두 지시 등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인출하여 계열회사 설립 또는 증자를 하면서 피고인 또는 차명주주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자금의 사용내역을 회사장부에 정상적으로 기재하지도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 ."
- 중국 국적 재북 화교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개요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9, 서울고등법원 2015노2312, 대법원 2016도14772). 피고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북한에 거주하다가 2004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입국 후 자신의 신분을 북한 국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 G와 공모하여, 탈북자들의 북한 거주 가족에 대한 송금 등을 위해 피고인 등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G가 지정한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1,314회에 걸쳐 13억여 원의 불법 외국환거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북한이탈주민임을 요건으로 하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에 지원하여 임용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외당숙 G와 공모하여 미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점, 북한이탈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번복한 것은 부당하고, ②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후 검찰이 보복 목적으로 기소한 것이며, ③ 누락사건을 뒤늦게 기소하고, ④ 해양경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 가담 정도가 경미하여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공소시효 만료 전에 재기하여 기소하였다고 하여도, 재수사 등을 통해 기소유예 당시와 다른 사정이 드러난 경우 검사에게는 변경된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후 밝혀진 사정들, 즉 ① G이 피고인의 외당숙으로 가까운 관계였던 점, ② 피고인이 중국 국적 재북 화교인 점, ③ 피고인이 '환치기'로 받은 돈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당 검사가 반드시 종전 사건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의 수사가 "'해양에서의 범죄'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1심 판결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후 4년여가 지난시점에 재기하여 기소한 점, 기소유예 당시와 비교하여공소제기할 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는 점, 재수사의 단서가 된 고발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따라 각하되었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위법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제기에 관한 항소심의 판단에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충설명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기소유예 처분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검사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 ② 해양경찰의 수사가 적법한지 여부, ③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여부 등이었습니다.법원은 기소유예 후 밝혀진 새로운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환치기' 범행의 단서가 선원으로부터 제공되는 등 그 전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수사개시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공소제기가 가능 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사정변경이 재량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것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직무범위 와 관련하여, 비록 해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하더라도 그 단서가 선원 등으로부터 제공되어 아직 범행의 전모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해양경찰의 수사개시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범행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 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 요건 , 수사기관 간 관할권의 획정 기준,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기준 등에 관하여는 여전히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판결이 유사 사안에서 재량권 일탈 여부, 수사기관의 적법성, 공동정범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고 하여도, 재수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당시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와 같이 변경된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이 있다." "'해양에서의 범죄'는 범죄의 발생 장소가 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의 단서가 외국인 선원으로부터 제공되고, 그 '환치기' 범행의 범인, 방법 등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양과 무관한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었으므로, 해양경찰청이 이 사건을 수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1071 판결 - 기업인수(M&A)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요 대법원은 2022. 3. 31. 선고 2021도11071 판결에서, 기업인수(M&A)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A로, 2000년 12월부터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주식회사 J는 1987년 6월 설립된 종합전자유통회사로, 2004년 9월 기준 전국에 221개 영업점과 1,744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말 기준 J의 자산총액은 6,482억 원, 부채비율은 392% 정도였고, 주식은 1,508명의 다수 소유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 A는 2004년 10월경 J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지분율이 높지 않아 적대적 M&A를 우려하여 J의 매각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해외 사모펀드 AE와 매각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 AE는 2005년 1월 J 주식 100%를 보유할 특수목적회사(SPC) AB를 설립하였고, J 인수를 위해 총 6,919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중 4,120억 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에 따라 AB는 2005년 3월 22일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약 4,720억 원의 대출계약(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J의 다른 이사들과 공모하여 J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AB의 대출금 채무가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었다. 등기소에 제출된 국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J와 AB가 대주단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설령 영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의 효과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 합병으로 AB의 대출금 채무가 J에게 승계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J로서는 보유 부동산 전부가 AB의 대출금 채무를 위한 책임재산이 되어 환가처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영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합병 전에는 J의 채무만이 피담보채무이고, 합병 후에는 합병법인의 채무가 피담보채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충될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는 조항도 있다. 대주단은 AB의 J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는 J의 주식가치로 AB의 대출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면서도, J 보유 자산의 담보제공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영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합병 전에는 J만을 채무자로 하고 J의 채무만이 피담보채무이고, 합병 후에는 합병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합병법인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J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J뿐이다. J 이사회는 J에 대한 대출금 상당의 담보제공만을 의결하였을 뿐 AB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은 의결하지 않았다. 이 사건 국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영문본이 상충되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 하므로, 국문본을 근거로 AB 채무도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대주단이 이 사건 대출 당시 J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결과 AB 대출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하였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6,136억 원으로 정한 것은 합병 후 채권최고액 변경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 합병 전 피담보채무 범위와 무관 하다. 근저당권설정등기에 AB 대출 채권자인 BL이 근저당권자로 기재된 것은 착오이거나 장래 합병을 고려한 것 에 불과하다. AE와 대주단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J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보충설명: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AB의 대출금 채무가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그 근거로 영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내용, J 이사회 의결 내용, 대주단의 판단,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의미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기업인수(M&A) 과정에서 차입매수(LBO)의 수단으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배임 성립 여부는 담보제공 당시 피인수기업이 인수자금 대출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이로 인해 피인수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 등에서 국문본과 영문본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영문본을 우선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 과정에서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일 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피인수기업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피인수기업의 이사로서는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 가 있습니다. 예컨대 인수자금 대출이 실행되기 전 피인수기업이 합병 등을 통해 해당 채무를 실제 부담하게 될 것인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M&A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인수기업의 이사는 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를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관련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인수기업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는 시점에서는 인수자금 대출의 채무가 피인수기업에게 귀속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지급되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이 판결을 참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 환전업과 환치기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 및 3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586 판결 -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셨나요?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고단5586 판결에서 무등록 환전업과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외국환업무의 등록 없이 장기간 환전업과 환치기를 한 점, 취급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처벌을 구형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에서 환전 및 상품권 판매업체인 C의 대표로 활동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2021. 3. 2.경까지 외국환업무의 등록 없이 250회에 걸쳐 위안화, 미화, 엔화 등을 매입하고 114회에 걸쳐 위안화, 미화, 엔화 등을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2019. 1. 1.경부터 2021. 3. 2.까지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환치기' 방식으로 4,298회에 걸쳐 한국에서 중국으로, 690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해주었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않고 장기간 환전업과 환치기를 한 점, 취급한 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상당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및 3000만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무등록 환전업과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불법 외국환 거래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금액도 상당하다.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동종전과가 2회나 있다."며 징역 1년 8개월 및 3000만원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금액도 상당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보충설명: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고, 원심이 추징을 명한 금액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수익금의 합계액이므로 추징금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 습니다. 시사점 무등록 환전업과 환치기는 불법 외국환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외환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중대한 범죄 입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취급 규모가 큰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고 등록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 외국환거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 시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무등록 환전업과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외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금액도 상당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440)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13030 판결로 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해외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1도13030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 살펴보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거주자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6. 12. 8.부터 2017. 1. 16.까지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 6채를 총 33,373,536링깃(한화 약 88억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 7. 20.까지 대금 중 9억 8천만원을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송금했습니다. 2017. 8.경 장기체류비자인 MM2H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2017. 9.~2018. 5. 사이 미화 122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주장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해야 함(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9호 라목)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취득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음. 피고인의 주장 MM2H 비자 취득(예정)자로서 해외부동산 취득신고가 면제됨 해외이주예정자로서 해외이주비 송금으로 부동산 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함 M의 안내와 금융기관 관행을 신뢰하여 적법하다고 오인했으므로 범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음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서 해외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 있음 MM2H 비자 취득(예정)이 신고의무 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해외이주비 송금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는 법령상 근거 없음 M은 외국환거래 등에 관한 전문지식 제공할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 없음 MM2H 비자 발급 전 환치기 등 불법적 송금방법 사용 피고인이 적법하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이유 없음 보충설명보충설명: 외국환거래법은 해외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를 규정 하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 사후보고나 신고 자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법 제18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2조 제2항).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MM2H 비자 취득(예정)은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이주비 송금은 '영주권 등 취득 자금'에 한정되므로(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제2항),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6조). 그런데 M은 외국환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MM2H 비자 발급 전에는 환치기 등 불법적인 송금방법을 사용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제1심 판단 유지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판단 수긍 원심의 판단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 없음 시사점 이 판결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해외이주 등을 이유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요건이 매우 제한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았다거나 해외이주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사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업자 등의 말만 믿고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의문이 들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와 유사한지, 어떤 점이 다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MM2H 비자는 장기체류비자로서 영주권 또는 거주여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였다고 가정하더라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중국 국적 중고선박 밀수입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 - 대법원 2011도2136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11도2136 판결에서 중국 국적의 중고 화물선을 구입하여 선명을 변경하고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로 반입하면서 허위신고한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고, 선박 매매대금 일부를 용선료와 상계하면서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 1은 복합화물주선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이사 입니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내항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07년 10월경 중국 소재 광주신주해운유한공사로부터 중국 국적의 중고 일반화물선을 구입하면서 선명을 변경하고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후 2008년 3월 22일경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외국적 외항선이 수리를 위해 입항하는 것처럼 허위신고 하여 밀수입하였고, 선박 매매대금 중 일부를 용선료와 상계하면서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 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1이 "2008. 3. 22. 15:00경 중국 소재 광주신주해운유한공사에서 구입한 중국 국적의 중고 일반화물선인 ◯◯◯◯◯◯◯◯◯◯◯◯ 호를 국내외항의 선박운항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선명을 △△△△△△△△△△△△△△ 호로 변경하고, 캄보디아의 가국적을 취득하여 국내로 반입(입항)하면서 최초 국내 입항 시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국적 외항선이 국내에 수리 차 입항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밀수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1이 "2007. 12. 21.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사이에 광주신주해운유한공사에서 구입한 ◯◯◯◯◯◯◯◯◯◯◯◯ 호를 2개월간 판매자인 위 광주신주해운유한공사에 임대하고 받기로 한 용선료 중국 통화 1,200,0001,200,000 위엔에 상당하는 미화 162,162 달러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법리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1은 이 사건 선박의 용선료와 매매대금을 상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신고를 일부 누락하였더라도 은행에 문의한 후 신고하였으므로 사실에 대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박의 수입신고 업무는 공소외 2가 담당 한 것이지 피고인 1이 담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1을 수입신고의무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1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선박의 수입신고 업무 담당자로서 수입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선박의 구매 및 국내 등록 업무를 피고인 1과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책임지고 진행하였다고 보았 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이 사건 선박의 입항 및 통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피고인 1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은 " 외국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자신의 명의로 선박을 등록하여 외국의 가국적을 취득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에 해당 하고, 구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구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상계 등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 하여야 한다"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 1이 선박 매매대금 중 일부를 용선료와 상계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충설명 - 편의치적에 대하여 편의치적(便宜置籍)이란 선박의 소유와 운항을 분리하여 선박 소유자의 국적과 다른 국가에 선박의 국적을 두는 제도 를 말합니다. 이는 선박 소유자가 선박 등록국의 세제상의 혜택을 받거나 선원 고용, 안전 규제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취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그러나 편의치적은 기국(旗國)의 통제가 느슨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고, 선원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외국 선박을 편의치적하여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 설령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신고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에서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법인의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법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넷째, 사안에 따라서는 편의치적을 이용한 선박의 도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환거래에 관한 신고 등 관련 규정은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판결은 어디까지나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세부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라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피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의 중요 부분 발췌 "외국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자신의 명의로 선박을 등록하여 외국의 가국적을 취득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에 해당하고, 구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구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3도2031 판결로 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3도2031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돈을 수거하고 송금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와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기소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로 범죄수익금을 수거하여 C에게 전달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기소 피고인 C: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 로 기소 사건의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들을 통해 그 돈을 인출하고 중국 등으로 송금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 계좌에서 송금된 6,053,296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로 출금책으로부터 1,200만원을 수거하여 C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약 1억 8천만원을 수거한 후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이체하게 한 후 그 돈을 피고인 B를 통해 수거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출금책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수거하여 C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고, 수거한 돈이 사기로 취득한 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C와 B는 "단순히 환전 업무를 하면서 돈을 수거하고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평소 환전 업무를 해왔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실명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는데, 만약 범죄수익금인 줄 알았다면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단순히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였을 뿐이고,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 C와 B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C가 평소 환전 업무를 해왔던 점, 자신의 실명 계좌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C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돈을 수거하였을 뿐이어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C와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나 방조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C와 B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증거 판단이나 법리 해석에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보충설명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하여야 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형사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러한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돈을 수거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 언제나 사기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을 보여줍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범죄수익금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고의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평소 환전업무를 하는 사람이어서 범행 동기가 없어 보이고, 자신의 실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범행을 은폐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 다면, 사기 공모나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고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거나, 수상한 돈의 출처를 알면서도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증거가 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돈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사기 범행을 몰랐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환전 행위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중요 부분 발췌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가 평소 환전 업무를 해왔던 점, 자신의 실명 계좌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356 판결에서 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악용 사건, 그 실체와 교훈
개요 이 글은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356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어떻게 악용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인 R의 대표 A, R 피복사업부 운영에 관여한 의류업체 G의 대표 B와 실무책임자 C, 소위 '라벨갈이' 업자 D, 세관 특별사법경찰관 E, 전직 세관 공무원이자 관세사 F 등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R이 실제로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각종 특혜를 누리고, 중증장애인이 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세관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묵인해준 사건입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R의 대표 A가 R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았고, 별도 업체인 T와 공동으로 생산하면서 마치 R의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것처럼 속여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 C, D가 공모하여 수입 운동복을 R 생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바꿔 납품 하였고, 세관 공무원 E가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해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A는 R과 T가 실제로는 구별되어 운영되었고, R이 직접생산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제출한 서류가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는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R이 T와 인력, 설비 등을 공유하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를 알면서도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R와 T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하였습니다. B에 대해서는 공모 입증이 부족 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명목으로 세금감면, 공공조달 수의계약 등의 특혜를 누리면서 실제로는 장애인 고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과 관련하여, 형식적 요건 충족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와 고시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었는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진실한지 꼼꼼히 살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명목으로 한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빙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이 판결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이 모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중요 부분 발췌 " R는 생산설비, 작업장 및 투입인원 등을 (주)T와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주)T와 공동으로 상품생산을 해 온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R 신발사업부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닌 다수의 일용근로자들이 생산에 참여하였기에, R 납품 신발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 중국산 라인포스트 애자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사기 사건 - 대법원 2021도7567 판결의 시사점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1도7567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중국산 라인포스트 애자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사기 사건의 경위와 쟁점,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서의 실무적 대응방안과 법적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A씨로, 피고인 회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회사는 2017년과 2018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라인포스트 애자 납품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습니다. 입찰 조건은 국내 또는 정부조달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여 마치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포장만 바꿔 납품하였고, 이에 속은 한전으로부터 65억여원의 납품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입찰 조건을 위반하고 중국산 완제품을 납품한 사실, 이로 인해 한전을 기망하여 65억여원을 편취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한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규정, 계약 조건, 내부 규정 위반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들이 중국산 완제품을 납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수입 검사를 거쳐 납품한 만큼 국내 생산으로 봐야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상 생산 전 과정을 국내에서 해야한다는 조항이 없고, 오히려 생산 공정에 재량이 있다는 점, 품질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 이 사건 입찰공고의 내용은 물품구매계약에 편입되어 계약의 내용을 구성 한다"면서 " 중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 "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 공급자격 취득시 제출한 서류와 다른 방식으로 생산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 단: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한전의 의사가 명백 했다"면서 " 완제품 수입 납품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기망행위와 편취액 인정,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회사가 사후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하고 미설치 제품을 반품하기로 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공공입찰 참여시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설령 납품한 물품의 품질에 하자가 없더라도, 발주처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편취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모든 계약 위반행위가 사기죄로 의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시 입찰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계약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따라서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계약 체결 및 이행 단계에서의 기망행위 유무, 상대방의 착오 유발,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공공조달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 입찰공고문과 계약서 등에 명시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발주처에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받아야 합니다. 계약상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령 해석, 항변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 글의 내용은 해당 판결의 사안에 국한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의 적용 가능성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의 중요 부분 발췌> "피고인 회사가 위반한 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은 '제조업체로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의무'로서, 이러한 요건은 단순히 계약상 급부의 내용과 무관한 국가적 공공적 법익을 증진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물인 제품의 품질 및 계약의 이행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위반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입찰에 낙찰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물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국내 또는 정부조달협정국가에서 생산 제조된 라인포스트 애자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로 하여금 중국에서 생산된 라인포스트 애자를 수입하여 그 중 이 사건 애자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물품구매대금 합계 6,584,244,193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도7997 판결 - 중국산 골프채를 일본 유명 브랜드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기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판단 근거 상세 분석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1도7997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골프채를 마치 일본 유명 브랜드의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하였습니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사건의 경위: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인 B는 중국산 골프채를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 A, C, D, E, F, G, H는 피고인 B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골프채를 마치 일본 유명 브랜드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였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중국산 골프채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일본 유명 브랜드의 상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이고, 중국산 골프채에 부착된 상표는 일본 브랜드의 상표와 유사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1심에서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투었습니다. 일본 브랜드 상표의 국내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고, 중국산 골프채의 상표가 일본 브랜드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W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라거나 I 상표가 W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침해당시 W 상표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W 상표와 I 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심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검사는 피고인들이 중국산 골프채를 일본 유명 브랜드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반 검사는 일본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이고, 중국산 골프채에 부착된 상표는 일본 브랜드의 상표와 유사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어떤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이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 상표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 한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본 브랜드 상표의 국내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중국산 골프채의 상표가 일본 브랜드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즉,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일본 브랜드 상표의 국내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령 주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국산 골프채의 상표가 일본 브랜드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에는 해당하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 상품표지의 주지성 획득 여부와 동일·유사성 여부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이 판결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 주지 표지에 대한 보호 요건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적용을 위해서는 문제된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 잠깐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해서 주지성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침해자가 사용한 상품표지가 타인의 상품표지와 유사하지 않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먼저 문제된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지, 그 주지성 획득 시점이 언제인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주지성이 인정된다면 침해자가 사용한 상품표지가 타인의 상품표지와 유사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사안의 판단이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W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라거나 I 상표가 W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심 판시) "침해당시 W 상표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W 상표와 I 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소심 판시)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기로 징역형 선고 - 중국산 참조기로 국산 영광굴비를 만들면? 대법원 2022도3771 판결이 주는 시사점
개요: 대법원은 2022도3771 판결에서, 중국산 참조기를 이용해 만든 굴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피고인들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액 산정 및 기망행위의 상대방 특정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주식회사 BK의 실제 운영자인 B, BK의 직원이었던 C, 영어조합법인 등을 운영하며 굴비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D, E, F 등 총 17명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B는 F, C 등에게 중국산 참조기를 이용해 국내산 영광 굴비를 제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주식회사 BK를 통해 백화점, 홈쇼핑 등에 판매하였습니다. C, D, E, F 등은 B의 지시에 따라 중국산 참조기를 구매하여 국내산 굴비로 가공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이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산 굴비로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가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가 주식회사 BR을 통해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중국산 참조기로 만든 굴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 G가 중국산 굴비와 국내산 굴비를 섞어 공급하면서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속인 행위 등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BM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F가 굴비를 제조, 공급하는 과정에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고, BK의 굴비 업무를 담당한 C에게 중국산 조기 사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집행 결재서류만으로는 F, C이 중국산 조기를 구매하는지 알 수 없었고, BK가 판매하는 굴비에 중국산 조기로 제조된 굴비가 섞인 사실을 알지 못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중국산 참조기를 이용해 만든 굴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행위가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에 대해서는 BR을 통한 사기죄, G에 대해서는 중국산 굴비를 섞어 공급하며 국내산으로 속인 사기죄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사기죄 부분 편취액은 중국산 굴비 대금 상당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B, G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서, 편취액을 굴비 납품대금 전액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 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G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인 백화점 측을 특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B, G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① 편취액 산정에 있어 중국산 참조기 사용 비율, 시기, 수량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진술만으로 굴비 납품대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한 점, ② 기망행위의 상대방과 처분행위자인 백화점 측이 사기죄의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기죄 성립 및 편취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B, G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농수산물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소비자를 기망하여 원산지를 속인 경우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으나, 사기죄의 피해자와 편취액 산정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안에 이 판결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1) 공소외 3 회사 등에 납품 판매된 굴비 전부가 중국산 참조기로 가공된 것이라는 증명이 없는 한, 특정한 피해자에게 납품 판매된 굴비에 중국산 참조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포함되었다면,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국산 참조기로 가공된 정상적인 굴비가 납품 판매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2) 원심 별지 [피고인 1 범죄일람표 2 내지 5]에 기재된 모든 순번별 납품 판매된 굴비에 예외 없이 중국산 참조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따라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납품기간 중 납품 판매된 굴비의 원료인 참조기 중 중국산은 20% 내지 30% 혹은 60% 정도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진술증거만이 존재하는 이상, 피해자별로 범행의 시기 종기 피해액이 공소사실과 같다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고, (3) 한편,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납품 판매된 굴비에 중국산 참조기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해당 피해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어느 특정 순번의 시기에는 오직 국산 참조기로 가공된 굴비만 납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피해자별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엄격하게 산정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각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이 예외 없이 50억 원을 초과한다는 범죄구성요건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