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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332개 검색됨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요건과 세월호 사건 대법원 판결(2015도6809) 검토

    개요 본 판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선장 및 선원들의 형사책임을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세월호의 선장(피고인 1), 1등 항해사(피고인 2), 2등 항해사(피고인 3), 기관장(피고인 9) 등입니다. 범죄사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탈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승객들이 배 안에 갇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할 작위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승객들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들은 당시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은 선장에 대해서만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선장에 대한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선원들에 대해서는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장과 모든 선원들에 대해 수난구호법 위반죄 등은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이유 및 형량 선장에 대해서는 다수의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선원들에 대해서는 선장에 비해 책임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 내지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그 성립요건 으로서 작위의무, 작위가능성, 고의 등이 필요함 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선장의 경우 승객들의 생명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선원들과 형사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그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구조세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의 태양, 구조세력의 지원 가능성과 그 규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구조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선장의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선박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공익 vs 사익 사이에서 법원의 판단

    개요 이 사건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Q'의 운영자 A와 제보자 B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A에 대해 무죄, B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A, B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심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 'Q' 사이트 운영자로서 제보자들로부터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 피고인 B: A에게 전 배우자인 피해자 T의 신상정보를 제보하고, 자신의 SNS에 T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 범죄사실 A는 제보자들로부터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들(W, Z, AC, AF, T)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Q'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B는 A에게 T의 신상정보를 제보하여 'Q'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하고 자신의 SNS에 T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Q' 사이트는 양육비 지급 촉구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피고인들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Q' 사이트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A와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B의 SNS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Q' 사이트 게시 행위에 대해서도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A와 B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Q' 사이트가 양육비 지급 촉구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지만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과도하고, 공개 기준과 절차가 자의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였습니다. 3심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양형이유 및 형량 B에 대해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가 양육비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제보하고 SNS에 모욕적 표현의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A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에 형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A가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A의 행위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구되고 제도 마련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적 노력이 타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익적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결과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기여한 측면 등도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제도 개선과 함께, 개인 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위 게시글들이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사실이 전파된 상대방들은 피해자를 양육비 미지급자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위 피해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한 이유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사이트는 2018. 7.경 양육비채권자의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bad father'를 공개하는 취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이트에는 양육비 미지급자가 'bad father'와 'bad mother'로 분류되어 이름, 출생년도, 거주 지역, 직업 내지 직장명, 얼굴 사진,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게시 글이 등록되어 있다. 게시 글은 각각 따로 작성되었으나, 명단 형식으로 목록화되어 있고, 양 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잘 드러난 제목을 누르면 자세한 신상정보가 기재된 글로 연결 된다. 3)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과 관계된 사람들은 제보자로부터 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아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 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다. 게시 글 작성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은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근거로 집행권원 등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이외에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 미지급 금액의 다소 또는 미지급 경위, 사유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아니 하였고, 게시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러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 하였다. 신상정보 공개 글 게시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쌍방의 확인 내지 검증 없이 양육비채권자의 일방적 제보 및 자료 제공에 따라 결정 되었고, 이후 위 글의 삭제 역시 양육비채권자의 양육비 지급사실 확인에 따라 결정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의 경우 개별적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가) 피해자 공소외 5의 경우, 양육비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이트에 신상정보 공개 글이 게시되었고, 피고인 1은 이에 대해 피해자 공소외 5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제보자인 피고인 2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사진을 내려줄 수 있다며 피해자 공소외 5의 삭제 요청을 거절 하다가 이후 관련 게시 글을 삭제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하였고, 이후 감액된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이트에 신상정보 공개 글이 게시되었다. 4) 이 사건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 글을 열람할 수 있었고, 하루 평균 방문자는 약 7~8만 명에 육박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다수의 양육비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지급 하기도 하였다. 나. 관련 법리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이트 게시 글과 관련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 된다.

  • 수입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변경 미인증 사건 판례 분석 - 서울고등법원 2023노1291 판결

    개요 본 판례는 A 주식회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승용차를 수입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제어하는 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개 차종, 총 5,168대의 승용차를 수입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2,067,2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수입자동차 회사들의 유사 사건과 비교하여 원심의 형이 과중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유무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회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양형이유 위반 차량 대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 회사는 법령 준수 의무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적지 않음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적지 않음 피고인 회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임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음 형량(주문) 원심의 형 : 벌금 2,067,200,000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 자동차 회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환경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공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례

    개요 본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 공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년 6월경 피해자가 중국산 바늘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였고, 이에 대해 방송에서 보도되었다는 취지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말한 내용이 진실이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인지 알지 못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발언이 진실하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시사점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 적시'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 선박 수입가격 조작, 재산 국외도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판결문 분석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고, 조작한 차액을 국외로 도피시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조작한 수입신고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기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 주식회사 범죄사실 대외무역법 위반: 피고인 A는 선박 수입 과정에서 가격을 미화 180만 달러 만큼 고가로 조작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 A는 고가로 조작한 차액 중 미화 30만 달러를 국외로 도피시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 A는 고가로 조작한 수입신고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미화 500만 달러를 대출받아 편취함.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대외무역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및 사기)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이미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유무죄)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죄와 대외무역법 위반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경합범 관계라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양형이유 및 형량(주문)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은행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도피 재산 상당액인 4억 1,82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가격 조작 등을 통해 외화를 불법적으로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적용 법률이 다른 경우 상상적 경합이 아닌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실질적으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수개의 죄가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수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등 참조)." "관세법위반의 경우 수입신고가 주요하거나 필수적인 부분이고, 양 죄의 행위태양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위반죄와 대외무역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다."

  • 베트남 화장품 무등록 수입 및 판매로 징역 8월 선고받은 사건 분석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화장품, 식품, 약품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피고인 범죄사실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318명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1,994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88,587,637원 상당의 물품 30,243개를 세관장에게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고, 392명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2,104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96,183,260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자가 사용 소액물품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합계 14,825,548원 상당의 관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894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34,318,375원 상당의 식품 6,94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약사법 위반: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24회에 걸쳐 물품원가 3,138,541원 상당의 의약품 1,024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습니다. 화장품법 위반: 피고인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1,801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51,130,721원 상당의 화장품 22,271개를 수입한 후 판매용으로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139회에 걸쳐 합계 415,939,000원을 베트남 소재 C 등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유무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부정감면, 허위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미신고 수입식품 수입), 약사법 위반(미신고 의약품 수입), 화장품법 위반(화장품판매업 무등록 및 무등록 화장품 판매 보관),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세관에서 부과한 관세경정세액 5,300여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형량(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해외직구 등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관세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물품을 수입·판매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관세를 포탈하거나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는 행위 등은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게 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세관에서 부과한 관세경정세액을 5,300여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간접수출한 의약품도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515, 2021구합86993(병합) 판결

    간접수출한 의약품도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515, 2021구합86993(병합) 판결 개요 이 사건은 의약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수출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간접수출한 행위에 대해 피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제재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A 주식회사 (의약품 제조업체) 피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사건의 경위 원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의약품에 대해 수출용 품목허가를 받음. 원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수출대리점을 통해 국가출하승인 없이 이 사건 각 의약품을 간접수출함. 피고는 2021.11.10. 및 2021.1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의약품에 대해 제조판매중지, 회수·폐기 등을 명하는 제재처분(이 사건 각 처분)을 함. 원고의 주장 약사법상 '판매'에는 간접수출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출하승인이 불필요함. 약사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회수·폐기 대상에 국내 판매용 제품이 포함될 수 없음. 약사법 제56조 제1항 등은 간접수출 의약품에 적용되지 않음. 식약처 등이 간접수출이 허용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됨.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국내 수출업체에 이 사건 각 의약품을 유상 양도한 행위는 약사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판매에 해당함.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제1항, 제76조 제1항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재처분을 내림. 법원의 판단 약사법상 '판매'에는 원고의 간접수출 방식에 의한 양도도 포함되고, 국내 수출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행위는 약사법 제53조 제1항 위반임. 약사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은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이 요건이 아니며, 국내 판매용 제품도 포함될 수 있음. 약사법 제56조 제1항 등은 원고의 행위에도 적용되므로 위반임. 피고 등의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 위배 아님. 제1처분과 제2처분 중 판매업무정지는 재량권 범위 내이나, 제2처분 중 품목허가취소와 제3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임. 시사점 이 판결은 의약품 제조업체의 간접수출 행위에 대해 약사법 규정의 적용 여부와 위반 시 제재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의약품 간접수출 방식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품목허가취소 등 과도한 제재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약사법 제53조 제1항의 '판매'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간접수출 방식으로 국내 수출업체에 이 사건 각 의약품을 양도하는 것도 포함되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53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의약품을 양도한 국내 수출업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약사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를 명함에 있어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제2처분 중 품목허가취소처분은 이 사건 각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각 의약품 자체를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 헌법재판소 :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판결'에 형사판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개요 이 사건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청구인): 이00 피고: 대구세관장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영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국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대구세관장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했다며 관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관련 형사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무죄 판결을 근거로 세액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의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로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님이 확정되었음에도 세액 경정을 불허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대구세관장은 심판대상조항의 '판결'이 민사판결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심판대상조항의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세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판결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관세법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의 의미를 둘러싼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추가로 ...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의미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납세의무자가 최초 신고나 경정 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 의해 달라지게 되는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해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함을 알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즉,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경정청구 사유 중 하나로서, 최초 신고나 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 의해 달라진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위 조항들은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나 경정 당시와 다른 내용이 소송을 통해 확정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 그 결과를 세액 확정에 반영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경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7. 7. 18.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음을 사유로 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등에 따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대구세관장은 2017. 7. 19. 이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등이 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 원은 2018. 5. 2. 이를 기각한 반면(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908 ), 항소심 법 원은 2018. 10. 19. 청구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다( 대구고등법원 2018누3111 ). 이에 대구세관장이 상고하였는데, 대 법 원은 2020. 1. 9.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 법 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 2018두61888, 이하 ‘환송판결’이라 한다). 환송 후 항소심 법 원은 2020. 9. 1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당해 사건),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 법 원은 2021. 2. 4. 이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20두50362 ).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이 헌 법 에 위반되고, 또한 같은 항의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 법 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 법 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 2020아126 ), 2020. 9. 11.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법 률조항의 해석에 관한 신청 부분이 각하되고 나머지 신청 부분이 기각되자, 2020. 10. 22.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의 위헌 또는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 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헌법 재판소는 내용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후 각하한 것입니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한 헌 법 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 률에 한정되므로, 형식적으로는 법 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 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이라면, 이는 부적 법 하다( 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참조). 또한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한정위헌 청구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는 한정위헌 청구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경우 또는 의미 있는 헌법 문제를 주 장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 규범통제 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심판대상조항이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판결이 이루어진 소송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그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무죄 등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환송판결은 심판대상조항의 ‘판결’에서 형사판결은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부당하며, 그러한 해석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세액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해져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환송판결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해석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거나, 환송판결의 결론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혼용 시 세관장 사전 승인 필수! - 대법원 2019두55781 판결 분석

    개요 이 사건은 한국알박 주식회사(원고)가 서울세관장(피고)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면서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한국알0 주식회사 피고: 서울세관장 사건의 경위 원고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으나,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관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 개시 이후에도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가산세를 부과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원고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해석, 신의성실의 원칙,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반드시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혼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관세 부과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관세법 제188조는 본문에서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무상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대법원 판결로 명확해진 기준

    개요 이 사건은 반도체 제조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본 법인 소외 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반도체 제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신고한 관세 등에 대해, 피고 부산세관장이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OOO 주식회사 피고: 부산세관장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반도체 제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유상수입물품의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년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이하 '당초 경정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조사 후 2018년 원고에게 당초 경정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 (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 이 사건 부과처분 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경정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 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합니다.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은 유사물품인 유상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고, 제조원가 안분 시 워런티 등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됩니다.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경정처분의 일부취소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합니다. 이 사건 물품과 유상수입물품은 거래단계가 달라 과세가격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조설비 전체 거래가격을 제조원가 비율로 안분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고, 워런티 등은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경정처분의 일부취소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 관세법상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이 사건 물품과 유상수입물품은 거래단계가 달라 과세가격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조설비 전체 거래가격을 제조원가 비율로 안분한 것은 합리적이고, 워런티 등은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당초 경정처분의 일부 취소로서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닙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당초 경정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물품과 유상수입물품은 거래단계가 달라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이 불가능합니다. 제조설비 전체 거래가격을 제조원가 비율로 안분한 것은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합리적 방법이고, 워런티 등은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관세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단계가 다른 물품은 과세가격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 제조원가 비율에 따른 안분은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감액경정처분의 법적 성격, 부과제척기간 도과 판단의 기준시점, 신뢰보호원칙과 가산세 면제 사유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판시하고 있어 실무상 참고할 가치가 높은 판결로 평가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더라도, 두 물품 간에 거래단계 등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면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거래 단계가 같다'는 것은 해당 수입물품 거래와 동종·동질물품 거래의 상업적 수준(Commercial Level)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업적 수준은 도매단계, 소매단계와 같이 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거치는 과정 중 특정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 두 거래에서 제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등과 같이 각 거래 당사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다면 거래 단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라 판매자(소외 회사)로부터 최종소비자인 국내 고객사에 바로 판매된 반면, 유상수입물품은 판매자(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판매되었다가 별도의 계약에 따라 국내 고객사에 재판매되었다.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은 소외 회사가 거래 상대방인 국내 고객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반면, 유상수입물품의 가격인 이전가격은 소외 회사가 국외특수관계인인 원고와의 거래를 위해 기업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격 결정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 단계 등 거래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과 유상수입물품의 가격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가격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 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관세법 제31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 하다. 피고가 소외 회사가 판매한 제조설비의 전체 거래가격을 제조설비 본체와 이 사건 물품의 제조원가 비율대로 안분하여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관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 법 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워런티 등은 그 성격 등에 비추어 안분계산 시 제조원가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중고연료 사업자의 좌절, 헌법재판소는 왜 각하 결정을 내렸나?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24. 2. 6. 선고 2023헌마1335 결정은 행정부작위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관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중고연료를 품목으로 정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중고연료 도소매업 등을 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중고연료를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고, 2023. 12. 31. 법률 제1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84조, 제85조 제1항, 제87조 제1항 관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24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제99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21. 12. 9.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1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23. 1. 20. 관세청고시 제2023-6호) 위 법조항들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고시, 품목분류 변경, 사전심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상 피청구인이 중고연료를 품목으로 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하여야 할 작위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등의 규정으로부터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세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의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 고시할 수 있고, 협약상 권고·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연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정이 없습니다. 관세청장은 관계법령 개정, 품목분류 변경,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관세협력이사회 권고·결정 및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유사 물품에 대해 상이한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관세청장의 직권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습니다. 물품 수출입자는 수출입신고 전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신청이 없어도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연료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별도 품목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위 절차를 통해 품목분류를 심사받을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만 기본권 침해가 제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부작위가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사점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건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헌법해석상 작위의무가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세법률주의와 입법자의 재량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법률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요건 등을 정할 때에는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고시 의무의 발생요건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새로운 상품 개발 등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 고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결정제도의 의의 수출입자는 물품 수출입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품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하에서 입법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행정기관의 구체적 작위의무 발생을 엄격히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현행 관세법령상 품목분류 절차를 통해서도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의 소급적용과 진정소급입법의 한계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공2024하, 926]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담배 제조업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 에 대해, 원고가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입니다. 원고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이 헌법상 금지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 ​내용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에 대해 소급하여 인상된 요율의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용 ​: 이 조항은 담배 제조업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소급하여 인상된 요율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조 ​: ​내용 ​: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거나 공제 또는 환급되는 담배를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출연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용 ​: 이 조항은 담배소비세와 연동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단서 ​: ​내용 ​: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거나 공제 또는 환급되는 담배를 출연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용 ​: 이 조항은 담배소비세와 연동하여 출연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관세법 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 ​보세구역 ​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특별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보세구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관세 유예 ​: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관세 납부 의무가 유예됩니다. ​가공 및 보관 ​: 보세구역 내에서는 물품의 가공, 제조, 보관 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출 시점의 중요성 ​: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되는 시점에 관세 및 관련 부담금이 부과되며, 이는 본 사건에서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등의 부과 요건과도 밀접한 관련 이 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정소급입법 ​: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가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 에 해당한다. ​부과요건사실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이므로, 담배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때’에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소급적용의 부당성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소급하여 인상된 요율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 하다. 5.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령의 정당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정당한 법령 개정의 일환으로, 소급적용이 불가피 하다. ​부과요건의 일치 ​: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등은 모두 담배의 ‘제조장에서 반출’ 시점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 ​공익적 목적 ​: 법령 개정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담배 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소급적용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6.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 하였습니다: ​진정소급입법의 금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는 헌법상 금지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 한다. ​부과요건사실의 성립 시점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점에 성립 하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반출된 담배에 대해 소급하여 인상된 요율을 적용 하는 것은 부당하다. 7.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요건사실의 해석 ​: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부과요건사실인 ‘제조장에서 반출’에 관한 해석은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 ​소급입법의 허용 여부 ​: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법령의 정당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법령 개정의 일환으로, 소급적용이 '불가피' 하다. 참고로, ' 판시사항 '을 보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에서의 미납세 반출과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부과요건사실인 '제조장에서 반출'에 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가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8. 시사점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소급입법의 한계 ​: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부과요건사실의 일관성 ​: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등 다양한 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에 대한 일관된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익적 목적과 법적 안정성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령 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신뢰보호를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는 위 판례 중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열거한 것입니다. 위 판례에 대한 이해와 개별적인 상황에서의 법률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출연금(이하 위 각 부담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성격, 이 사건 각 부칙규정을 비롯한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참조) --- 담배 제조업자가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담배를 미납세 반출하였다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 시행된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한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 시행된 2015. 1. 1. 이후에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의 부칙규정에 따라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 된다(앞서 본 대법원 2020두51341 판결 과 대법원 2020두523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에서의 미납세 반출과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이 사건 각 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인 '제조장에서 반출'에 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은 행정법규에 정해진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는데, 이 사건 각 부담금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제품의 생산 내지 제조'가 아니라 '제품의 출고'에 두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담금이 제품의 출고시기를 기준으로 부과됨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각 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이라고 할 것이므로, 담배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때'에 담배 제조업자의 이 사건 각 부담금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이 사건 각 부담금의 납부의무 성립시기는 모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로 일치한다. (2) 이 사건 각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등과 마찬가지로 담배 판매가격의 원가를 구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최종적으로 전가된다. (3) 개정 전 국민건강증진법 및 개정 후 국민건강증진법 각 제23조 와 개정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은 지방세법 제54조 등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거나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담배를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출연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담금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담금의 부과는 담배소비세 부과와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특히 개정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개정 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각 제11조 의 [별표 2] 제5호는 지방세법 제53조 (미납세 반출), 제54조 (과세면제) 등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담배 제조업자가 제조장에서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것만으로는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5) 이 사건 각 부칙규정도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의 부칙규정과 동일하게 담배가 2015. 1. 1.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의 적용 여부를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부칙규정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는 개정 후 지방세법 등과 이 사건 각 개정법령에 따라 세율이나 금액이 인상되거나 부담금 등이 새롭게 도입되는 담배의 범위와 대상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6) 담배소비세 등 조세와 이 사건 각 부담금은 모두 동일한 단위인 담배(궐련) 20개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위 조세와 이 사건 각 부담금의 인상 내지 도입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이라는 단일한 목적하에 취한 일련의 조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담금의 부과요건인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를 담배소비세 등의 과세요건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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