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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기업의 대응전략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4059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컬럼00스포츠웨어코리아 유한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미국 본사에 지급한 소싱서비스비용, 제품개발비용, 글로벌마케팅비용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세관의 관세추징을 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 모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 본사나 관계사와의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관세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컬럼00스포츠웨어코리아 유한회사 피고: 서울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미국 소재 컬럼00 스포츠웨어(Columbia Sportswear Co.)의 한국 자회사입니다. 원고는 2008. 4. 1.부터 2009. 12. 31.까지 599회에 걸쳐 컬럼00 브랜드의 의류, 신발, 가방 등을 수입하면서 미국 본사에 지급한 소싱서비스비용, 제품개발비용, 글로벌마케팅비용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 서울세관장은 2012. 7. 16.부터 2012. 7. 27.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고는 2013. 3. 29. 및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관세 432,953,130원, 부가가치세 449,874,140원, 관세 가산세 107,382,94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255,127,900원 등 총 1,245,338,110원의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소싱서비스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제품개발비용은 제품화에 성공하지 못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글로벌마케팅비용은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며,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주장 (1) 소싱서비스비용은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물품의 구매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2) 제품개발비용은 수입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3) 글로벌마케팅비용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 5. 8. 선고 2014구합63145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소싱서비스비용에 대하여 미국 본사의 소싱 활동은 상품기획, 해외공급자 파악, 협상, 제품 원가 결정, 재료 소싱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구매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섭니다. 미국 본사가 해외 공급자에 대한 최종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수입물품의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싱서비스비용은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제품개발비용에 대하여 제품화에 성공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패한 부분에 관한 비용도 이미 제품화에 성공한 제품의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분담계약에서도 컬럼비아의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무형개발활동 비용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분담하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개발비용은 수입물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c) 글로벌마케팅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미국 본사와 체결한 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이 비용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미국 본사의 컬럼비아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비용 외에 별도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국 본사가 원고의 계약 참가를 종료시킬 수 있어, 원고가 컬럼비아 상표를 사용하려면 이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글로벌마케팅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조정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합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46132 판결)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3심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405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4059 판결을 분석하여 각 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소싱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소싱서비스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구매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일 것 수입물품의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것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대가일 것 대법원은 미국 본사의 소싱 활동이 단순한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상품기획, 해외공급자 파악, 협상, 제품 원가 결정, 재료 소싱 등의 활동이 구매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며, 미국 본사가 해외 공급자에 대한 최종 선정 권한을 가지고 수입물품의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b) 제품개발비용에 대하여 제품개발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수입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일 것 제품화에 성공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패한 부분의 비용도 포함될 수 있음 원가분담계약 등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도록 약정되어 있을 것 대법원은 제품개발비용이 수입물품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품화에 성공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패한 부분에 관한 비용도 이미 제품화에 성공한 제품의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가분담계약에서 컬럼00의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무형개발활동 비용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분담하도록 약정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c) 글로벌마케팅비용에 대하여 글로벌마케팅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성격을 가질 것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을 것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일 것 대법원은 글로벌마케팅비용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미국 본사와 체결한 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이 비용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미국 본사의 컬럼00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이 비용 외에 별도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없는 점,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국 본사가 원고의 계약 참가를 종료시킬 수 있어 원고가 컬럼비아 상표를 사용하려면 이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들이 해외 본사나 관계사와의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관세 리스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소싱서비스비용의 성격 명확화 기업들은 해외 본사나 관계사에 지급하는 소싱서비스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매대행 업무를 넘어서는 경우, 이는 구매수수료가 아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싱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업무 수행 내용도 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품개발비용의 배분 방식 검토 제품개발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성공한 제품과 실패한 제품의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패한 제품의 비용은 수입물품과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가분담계약의 내용도 이러한 구분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글로벌마케팅비용의 성격 재검토 글로벌마케팅비용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의 지급 목적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다면 상표권 사용료와 마케팅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기업은 관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관세 자체 점검 실시 관세 전문가의 자문 활용 관세당국과의 사전 협의 및 유권해석 요청 관련 계약서 및 거래 구조의 정기적 검토 및 업데이트 증거 확보의 중요성 소송에서 패소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원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국제 조세 전략의 재검토 이 판결을 계기로 기업은 전반적인 국제 조세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가격 정책과 관세 정책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례 분석 다른 기업들의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여 best practice를 파악하고 이를 자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원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소싱서비스비용에 대하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제1호 본문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금액 중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판단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미국 본사의 소싱 활동은 상품기획, 해외공급자의 파악, 해외 공급자와의 유리한 조건 협상과 제품 원가의 결정, 재료 소싱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컬럼00 그룹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납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② 미국 본사는 원고와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기하여 위와 같은 소싱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자회사들과도 일률적으로 체결되고 컬럼00 그룹 전체 차원에서 소싱 활동이 이루어 지는 한편,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소싱 서비스 비용은 구매물량과 관계없이 미국 본사에 발생한 원가의 일정 부분에 상응하여 산정되는 것인 점, ③ 미국 본사는 제조사를 승인할 최종 권한을 갖고 있고 특정 시즌에 어느 공장에 주문을 할지 결정하는 반면 원고는 한국 내에서만 제조사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해외 공급자에 대한 최종 선정 권한은 미국 본사에게 있는 점, ④ 미국 본사는 이 사건 수입물품과 같이 현지 계열사의 영토 밖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 현지 제품 가격 등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점, ⑤ 미국 본사에는 자체 제조시설이 없고 제3자인 계약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컬럼00 제품을 생산하는데, 미국 본사가 그 생산의 전 과정을 감독하고 생산된 제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등 컬럼00 그룹 차원에서 품질기준을 확립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 발송되고 남은 재고에 대한 권리를 해외 공급자로부터 인계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본사를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소싱서비스 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미국 본사는 모든 컬럼비아 제품들과 관련된 연구개발비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회사에게 배분하고 있는 점, ② 미국 본사가 컬럼비아 제품을 기획하고 그 생산 및 원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품화에 성공한 부분에 관한 것인 의류디자인 비용뿐만 아니라 실패한 부분에 관한 것인 이 사건 제품개발 비용 역시 이미 제품화에 성공한 제품의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본사와 원고 사이의 원가분담계약에서도 컬럼비아의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무형개발활동 비용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분담하도록 약정한 점, ③ 미국 본사가 단순한 구매대행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품개발 비용은 이 사건 수입물품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수입거래의 당사자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b) 제품개발비용에 대하여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수입거래의 당사자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c) 글로벌마케팅비용에 대하여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할 금액 중 하나로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가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 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 ① 원고가 미국 본사와 체결한 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글로벌마케팅 비용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미국 본사의 컬럼비아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글로벌 마케팅 비용 외에 별도로 미국 본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수입물품에 컬럼00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글로벌마케팅 비용과 이 사건 수입물품 사이의 관련성이 충족되는 점, ④ 원고는 미국 본사가 지정한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하여야 하고, 미국 본사와 체결한 원가분담 계약 및 무형재산 양도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글로벌마케팅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국 본사가 원고의 계약 참가를 종료시킬 수 있으므로, 원고가 컬럼00 상표 등을 사용하려면 이 사건 글로벌마케팅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글로벌마케팅 비용은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조정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시가역산율표 적용의 적법성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8353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일본산 수산물 및 식재료 등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 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이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회사 대표로, 일본산 수산물 및 식재료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일본산 수산물 및 식재료 등을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였습니다. 밀수입한 물품의 총 가액은 524,772,770원에 달합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된 물품, 세관 조사 자료 등이 채택되었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517,842,742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횟수, 기간, 밀수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은 추징금액 산정의 부당성과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추징금 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 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물품의 수입항 도착가격을 기초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면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고, 이와 같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품의 국내도 매가격 합계액이 당심 판시와 같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핸들링택스에 대한 시가역산율표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핸들링택스는 포장 및 현지운송비용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6호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시가역산율표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수입코드의 특정 또한 각 범행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이루어져(피고인이 각 범행마다 다양한 품목의 물품을 밀수입하였는바, 각 범행에서 관세율이 가장 낮은 물품을 기준으로 핸들링택스의 수입코드를 적용하였다) 적정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물품이 냉동상태인지 냉장상태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시가역산율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세관에서 '방사능검사를 피하여 수산물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밀수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냉동제품은 대부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한 점, 이 사건 밀수입은 손으로 휴대할 수 있는 가방이나 스티로품박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부피가 큰 냉동제품의 해동을 방지하기 위한 냉동고와 같은 장비가 동원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품은 인보이스, 영수증 등에 별도로 냉동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상 냉장제품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920만 원을 선고하고, 517,842,742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심에 비해 벌금이 소폭 감경되었으나, 추징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추징금액 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추징금 산정방식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시가역산율표의 적용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서의 오류를 찾아 다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코드의 특정이나 핸들링택스의 적용 등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국내도매가격과 시가역산율표로 산정한 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의 상태(예: 냉동/냉장)에 대해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시가역산율표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의 정도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반성이 고려되어 항소심에서 벌금이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밀수입 혐의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나 협조 등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례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단순 참고용일 뿐이며,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수입주류 과세표준 산정 시 관세 포함 여부에 대한 대응전략: 대법원 2014두35669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관세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을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인 하이00로 주식회사는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에 관세를 포함하여 주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를 수정하여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수입주류 업체들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관련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하이00로 주식회사 피고: 양산세관장, 대전세관장, 청주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0년 4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26일까지 수입한 주류에 대해 주세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피고들에게 각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2012년 4월 30일, 원고는 '주류의 수입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관세를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조세에 대한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2012년 6월 15일, 6월 25일, 6월 26일에 각각 피고 양산세관장, 대전세관장, 청주세관장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2년 9월 7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년 11월 2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하이00로 주식회사)의 주장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가격 자체가 주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관세의 과세가격' 외에 '관세'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 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2) 피고(세관장들)의 주장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면서, 그 가격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제4항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면서, 그 가격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적법합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대전고등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제4항 및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합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출고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례를 통해 수입주류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산정 시 관세 포함의 적법성 인식: 수입주류의 과세표준 산정 시 관세를 포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를 고려하여 세금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의 중요성: 조세 관련 법령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법률의 문언뿐만 아니라 하위 법령과의 관계, 입법 취지, 다른 유사 규정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라는 문구를 해석할 때, 단순히 수입신고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경정청구 전 철저한 검토: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관련 법령과 판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3심까지 패소했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정청구의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세형평성 고려: 법원은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조세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법 개정에 대한 대비: 이 사건 이후 주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령은 계속 변화하므로, 기업은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조세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이므로,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세금이 걸린 사안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법령의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위하여, '상위법의 위임의 범위내에서 정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각 법원의 판단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제조 주류와의 형평성: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이 제조가격이 아닌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통상가격인 점을 고려하면, 수입주류도 수입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2) 역차별 방지: 수입주류에 관세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내 제조 주류를 역차별하게 됩니다. (3) 법 개정의 취지: 2011년 12월 31일 주세법 개정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변경된 것은 기존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위임의 구체성: 구 주세법 제21조 제2, 4항은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 시점의 가격으로 정하고, 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했습니다. 2심 법원(대전고등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법령 체계의 해석: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제4항 및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 예측 가능성: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없습니다. (3) 입법 취지: 구 주세법 제21조 제4항에서 수입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에 대해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둔 것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 내지 수입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1) 법령의 체계적 해석: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와 수입하는 경우의 기준시점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임의 구체성: 제4항은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3) 시행령의 정당성: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조세형평성 고려: 주류가 수입되는 경우 여러 단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세법령상의 원칙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맞추어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심급의 법원은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령의 체계적 해석, 조세형평성, 예측 가능성,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승소전략 - 대법원 2017두36342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들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의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원고들의 외화차입이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1) 원고: ○○캐피탈 주식회사 외 1개 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2) 피고: ○○세무서장 외 1개 세무서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은 외화리스 물건 대금 지급 및 기존의 외화리스를 위한 외화차입금의 상환을 위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외화를 차입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이렇게 차입한 외화채무의 이자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당초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후 원고들의 외화자금차입이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합니다. 원고들의 외화차입은 외화리스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해당합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외화자금차입은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고들은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한 것이므로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이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에 해당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외화자금을 차입하기만 하면 모두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외국환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과세관청이 외국환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외화차입이 외화리스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전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고 해석됩니다. 이 사건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적용 대상이 되는 차입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주체의 업무취급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취급범위와 관계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면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령 해석의 중요성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법문의 문언, 입법취지,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감면 규정의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지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된 기업은 일반 거주자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외화차입 등의 거래를 할 때 이러한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명책임의 분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외화차입금이 외국환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응 전략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화차입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외화차입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차입한 외화자금의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과세관청의 질의나 조사에 대비하여, 외화차입과 외국환업무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령 개정에 대한 주의 이 사건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라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이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관세와 조세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가 나온 후에 이에 맞추어 법령이 빠르게 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판례 이후에 현행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판례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리와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기준은 여전히 의미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이 판결의 내용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은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세감면 대상 여부 판단 시 복합기계의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 대법원 95누6984 판결의 대응전략
I. 개요 이 판결은 수입한 열처리 기계장치가 하나의 복합기계인지 아니면 별개의 독립 기계인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합니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각 기기를 별개의 독립 기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관세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전력용량 합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피상고인): 한국강00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부산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영국으로부터 콘크리트 파일용 강봉의 열처리를 위한 기계장치 2세트를 수입하였습니다. 각 세트는 예열장치, 1,2차 본가열장치, 소려장치, 냉각장치, PLC 조정장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수입물품을 별개의 독립 기계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수입물품은 하나의 단일 기계(고주파열처리기)로 보아야 합니다. 전력용량을 합산하면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주장 수입물품은 각각 독립적인 기계로 보아야 합니다. 각 기기별로 전력용량을 판단해야 하므로 관세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V. 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수입물품을 별개의 독립한 기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이 사건 수입물품이 하나의 복합기계인지 아니면 별개의 각 독립한 기계인지의 여부는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에 의하여 이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인데 관세율표 제16부 부주(부주) 3에 의하면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하고 총설 (6)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결합이라 함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동상(동상), 동일 프레임(Frame), 동일 하우징(Housing)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장치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때 상(상), 콘크리트제 베이스, 벽, 간막이 천장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로 결합하기 위한 동상(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수입물품은 예열, 소입, 소려 등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별개의 기기들입니다.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방식으로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PLC 조정을 위해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전력용량이 다르고 전력 공급원도 별도입니다. 각 기기는 별도의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각 개별기기의 그 용량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적인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여 관련기기의 모든 용량을 합산하여 관세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기기는 별개의 독립한 기계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복합기계 또는 단일기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복합기계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계의 구성 분석: 수입하려는 기계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부분으로 구성된 기계를 수입하려 한다면, A, B, C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한지, 별도의 전원을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합 방식 검토: 각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접이나 볼트로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의 기계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별개의 기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력 공급 방식 확인: 각 부분의 전력 공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전원에서 모든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이 별도의 전원을 사용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기능의 독립성 평가: 각 부분이 수행하는 기능이 독립적인지, 아니면 전체 프로세스의 일부로만 작동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처리 공정에서 예열, 본가열, 소려 등의 기능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율표 및 관련 규정 숙지: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복합기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 활용: 복잡한 기계 수입의 경우, 관세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관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문서화 및 증거 준비: 기계의 구성, 작동 방식, 각 부분의 기능 등을 상세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의 매뉴얼, 기술 사양서 등을 준비하여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세감면 전략 수립: 만약 별개의 기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 각 부분별로 관세감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부분만 관세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그에 맞춰 수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례는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나 관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 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의 효력 유지 - 대법원 96누2767 판결의 승소전략과 대응방안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 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의 효력 유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의 배열순서와 규정형식이 변경되었더라도, 법률상 위임근거에 변화가 없고 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기존 공고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모터00 피고(상고인): 부산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1993년 4월 26일: 원고가 일본회사 제품인 타이어에 대해 수입승인을 받았습니다. 1993년 6월 26일: 원고가 부산세관에 해당 타이어의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1993년 7월 1일: 대외무역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4일: 피고가 해당 타이어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상의 품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통관보류처분을 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으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피고의 통관보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이에 근거한 통관보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 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후 시행령 규정 비교: 개정 전 시행령 제35조와 개정 후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은 조문의 배열순서와 규정형식은 다르지만, 모두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상 위임근거에 변화가 없습니다. 규정 내용의 동일성: 양 규정은 '국가별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에 관한 공고 권한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공고의 효력 유지: 따라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는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근거를 상실하여 효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고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원심 판단의 위법성: 원심은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공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의 구 대외무역법시행령(1993. 7. 1. 대통령령 제13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의 규정이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그 규정형식과 조문배열을 달리하여 개정된 시행령의 다른 조문에 신설된 경우, 양 규정은 비록 조문의 배열순서와 규정형식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법률상의 위임근거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내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국가별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에 관한 공고의 권한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구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1993. 2. 9. 상공자원부고시 제93-7호)는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령상의 위임근거를 상실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상공자원부고시 제93-127호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법령 개정 시 기존 행정규칙의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 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한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개정의 실질적 내용 분석: 단순히 조문 번호나 형식의 변경만으로 기존 행정규칙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정 전후 법령의 실질적 내용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위임 근거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위법령과의 관계 검토: 하위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상위 법령인 법률의 위임 근거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하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기존 행정규칙의 효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규칙의 명시적 폐지 여부 확인: 새로운 행정규칙에 의해 기존 규칙이 명시적으로 폐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적 폐지 규정이 없다면, 기존 규칙의 효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원칙 활용: 법령 개정 시에도 행정의 연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규제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규칙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중요성: 이 판례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 개정의 목적이 기존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분석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과규정 확인: 법령 개정 시 경과규정의 유무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기존 행정규칙의 효력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해석 및 집행 관행 조사: 법령 개정 후 행정청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일관된 해석과 집행 관행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손금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대응전략입니다 (대법원 96누15022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수출업체의 미회수 수출대금에 대한 대손금 처리와 관련하여, 대손금의 확정시기 및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에 대한 법리를 다룬 중요한 판례 입니다. 대법원은 대손금의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취소 범위에 대한 법리도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피상고인): 수출업체 피고(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1992년도 에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커미션을 지급하고, 이스라엘과 홍콩 소재 업체에 신발을 수출하였으나 해당 연도 말까지 일부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1993년 12월 31일 국민은행 양정동지점에서 홍콩 소재 00무역에 대한 수출대금의 미회수 확인을 받았습니다. 1994년 3월 24일 원고는 국민은행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북부산세무서장은 원고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992년에 지급한 커미션 중 일부는 기밀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미회수된 수출대금은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합니다. 피고(북부산세무서장)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기밀비와 미회수 수출대금은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V. 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의 판단 대손금의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 대법원은 "1992년도에 이루어진 수출대금 중 미회수대금에 관하여 1993. 12. 23.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미회수확인을 받은 데 이어 1994. 3. 24. 그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았다면, 위 미회수대금은 1994.3.24.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대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1994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수출이 이루어졌던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취소 범위 대법원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VI. 시사점 대손금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 판결은 대손금의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들은 미회수 수출대금에 대한 대손금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미회수대금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확인만으로는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은 날에 대손금이 확정 됩니다. 대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발생한 미회수 수출대금에 대해 2024년 3월에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 대손금은 2024년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전략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당한 세액 산출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 해야 합니다. 전부 취소보다는 초과 부과된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세액 산정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및 경영 전략에 대한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의 세금 신고 및 경영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미회수 수출대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시의 대손처리가 필요합니다. 대손금 확정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기밀비 등 특수한 비용에 대한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이 판례의 내용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회수 수출대금 처리나 과세처분에 대한 대응 시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수출업체들이 대손금 처리와 필요경비 산입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접근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시 전략적인 소송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법리를 숙지하고 적절한 세무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은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 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는 대손금을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5호는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을 대손금으로 규정 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은 회수하여야 할 수출대금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효기간 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 내에 상공부장관의 미회수대금처리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8호 (라)목은 상공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하는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홍콩 구단무역에 대한 미회수대금에 관하여 1993. 12. 23. 국민은행 양정동지점에서 미회수확인을 받은 데 이어 1994. 3. 24. 외국환은행의 장인 국민은행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미회수대금은 같은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대손금은 그 날이 속하는 1994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는 없는 것이다 . 그럼에도 위 대손금을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손금의 확정시기 및 필요경비의 산입연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기밀비 및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세액산정방법을 다투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기밀비 등 금액 중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한 후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금액을 비교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이 위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에는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 대외무역법상 수출추천업무 위탁기관의 권한 범위와 책임 - 대법원 2002다55304 판결의 시사점과 대응전략
I. 개요 이 판결은 수산업협동조합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위탁받은 뱀장어 수출추천 업무의 권한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받은 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출을 제한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원고 1, 원고 2 (뱀장어 수출업자) 피고: 양만수산업협동조합 (수출추천업무 위탁기관) III. 사건의 경위 1996년 1월 16일: 피고는 뱀장어수출추천요령을 공고 하여 연중 수출 허가 미수를 kg당 1미부터 300미까지로 정했습니다. 1996년 1월 17일과 3월 2일: 원고들은 대만 업체들과 뱀장어 수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1996년 3월 1일부터 5월 17일: 원고 1은 실뱀장어를 구입하고 수출추천을 의뢰 했습니다. 1996년 4월 4일부터 6월 30일: 피고는 구 수산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수출추천 업무를 거절 했습니다. 1996년 7월 1일: 피고는 새로운 수출추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수출추천 거부로 인해 수출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위탁받은 권한을 넘어 자의적으로 수출을 제한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 국내 뱀장어 양식용 종묘 부족으로 수출을 제한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통상산업부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위로 책임이 없습니다. V. 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추천 권한의 범위와 한계: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따라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을 위탁받은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요령에 부합되게 수출추천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내수성만 양식용의 원료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 물량을 조정、제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계적으로 수출추천을 하여줄 의무만 있고, 피고 스스로 내수성만 양식용의 원료 조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구 수산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추천을 거부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공무원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참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민간위탁을 받은 위탁기관도 그 범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책임: "이 사건과 같이 구 수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활어인 뱀장어에 대하여 위 요령에 부합하는 수출추천 업무를 기계적으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이 사건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무렵에 국내 뱀장어 양식용 종묘가 모자란 실정으로 그 수출로 인하여 국내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그 추천업무를 행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VI. 시사점 위탁기관의 권한 범위 준수 필요성: 이 판결은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위탁기관은 자의적 판단으로 권한을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적용해서는 안 되며,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수출업자의 대응전략: 수출업자들은 위탁기관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관련 법규와 위탁 범위 파악: 해당 수출품목에 대한 관련 법규와 위탁기관의 권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b) 문서화된 기록 유지: 수출추천 신청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c) 위법한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 위탁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상위 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 손해 입증 자료 준비: 수출제한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탁기관의 책임 회피 방안: 위탁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a) 명확한 업무 지침 마련: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상세한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b) 상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수출제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상위기관(이 사건의 경우 구 수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 객관적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수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d) 투명한 절차 운영: 수출추천 업무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책임의 확대 적용: 이 판결은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도 그 범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어 국가배상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 니다. 이는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중요성: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 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이 판례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역외펀드회사를 통한 외화차입 시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및 대응전략 - 대법원 2006두7904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국내 투자신탁회사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실제 차입자인 국내 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가 쟁점 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와 외국 금융기관 간의 차입계약을 가장행위로 보고, 실질적인 차입자인 국내 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ΟΟΟ 투자증권 주식회사 (구 ΟΟΟ 투자신탁 주식회사) 피고: 대전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신00은행 III. 사건의 경위 (1) 1997년 6월: 원고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자본금 1센트의 페이퍼 컴퍼니 PCGL을 설립했습니다. (2) 1997년 7월 15일: PCGL은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5,000만 달러를 차입했습니다. PCGL은 신00은행과 스왑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00은행은 PCGL의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원고는 PCGL의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확약서를 발급했습니다. (3) 1998년 1월 ~ 2000년 7월: 신00은행이 체이스 맨하탄에 이자를 6회 지급했습니다. (4) 2003년 7월 2일: 피고는 원고에게 1998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의 이자 지급분에 대해 법인세 및 가산세 징수처분을 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는 신00은행으로 이전되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4)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 (1) PCGL의 실체를 부인하고, 모든 거래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2심 법원(대전고등법원)의 판단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관하여 PCGL과 체이스 맨하탄 사이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주채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의 소재에 관하여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징수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부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기준 "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 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00은행의 원천징수의무 인정 "내국법인인 신00은행이 위 보증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서 외국법인인 체이스 맨하탄에게 이 사건 이자를 실제 지급 한 이상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정한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 방향과 기업의 대응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 과세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려 할 것입니다. 기업은 해외 자금 조달 시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실질적인 사업 목적과 경제적 실질을 갖춘 해외 자회사를 통한 자금 조달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판단했습니다. 기업은 복잡한 금융거래 구조 설계 시 이 기준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의무 발생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 구조를 활용할 경우 보증인이 실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의 해석 법원은 조세특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은 조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 해당 규정의 요건을 형식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과 같은 요건은 국내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행된 경우에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 법원은 단순한 법률 부지나 과세관행의 부존재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복잡한 국제금융거래 시 관련 세법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제금융거래 설계 시 유의사항 기업은 해외 자금 조달 시 단순한 조세회피가 아닌 정당한 사업목적과 경제적 실질을 갖춘 거래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복잡한 거래구조 설계 시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시 과세당국과의 사전 협의나 유권해석 요청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실제 국제금융거래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납세의무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때 법정 세율(일반적으로 25%)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는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원고의 이 사건 납세의무 원고는 PCGL을 통해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신00은행과 스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00은행이 실제로 체이스 맨하탄에 이자를 지급했지만, 법원은 원고를 실질적인 차입자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차이점 및 쟁점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원고는 실제 이자를 직접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PCGL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원고를 실질적인 차입자로 본 결과입니다. 원고는 신00은행이 실제 이자를 지급했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신한은행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사점 복잡한 금융거래 구조에서는 형식적인 이자 지급자가 아닌 실질적인 차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구조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국제금융거래 시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스완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왑계약이란 두 당사자가 미래의 특정 기간 동안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금융 계약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통화스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CGL(페이퍼 컴퍼니)이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5,000만 달러를 차입했습니다. PCGL은 신한은행과 스왑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CGL은 5,000만 달러를 신한은행에 지급하고, 신한은행은 이에 상응하는 원화를 PCGL에 지급합니다. 계약 만기에 PCGL은 원금과 원화 이자를 신한은행에 지급하고, 신한은행은 달러 원금과 이자를 PCGL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신한은행은 PCGL의 채무(체이스 맨하탄에 대한)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원고(투자증권회사)는 PCGL의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확약서를 발급했습니다. 1998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신한은행이 체이스 맨하탄에 이자를 6회 지급했습니다. 이는 스왑계약에 따라 신한은행이 PCGL을 대신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입니다. 2003년 7월 2일, 세무서(피고)는 원고에게 1998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의 이자 지급분에 대해 법인세 및 가산세 징수처분 을 했습니다. 세무서는 PCGL이 페이퍼 컴퍼니이고 실질적인 차입자가 원고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의 핵심은 원고가 직접 외화를 차입하는 대신 PCGL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적 규제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러한 구조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해석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것입니다. 스왑계약과 파생상품의 차이점 스왑계약과 파생상품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의와 범위: 스왑계약: 두 당사자 간에 미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특정 유형의 파생상품 계약입니다.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치에 기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더 넓은 범주의 금융상품으로, 스왑 외에도 선물, 옵션 등을 포함합니다. 구조: 스왑계약: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의 현금흐름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파생상품: 선물이나 옵션의 경우 주로 단일 시점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거래 방식: 스왑계약: 주로 장외시장(OTC)에서 거래되며, 계약 조건을 당사자들이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생상품: 장내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 노출: 스왑계약: 주로 금리나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른 파생상품: 다양한 유형의 시장 위험에 대한 노출이나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잡성: 스왑계약: 일반적으로 구조가 더 복잡하고 맞춤형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다른 파생상품: 선물이나 단순 옵션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 스왑계약: 맞춤형 계약이므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다른 파생상품: 표준화된 거래소 상품의 경우 유동성이 더 높은 편입니다. 요약하면, 스왑계약은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 특정한 구조와 특성을 가진 계약입니다. 반면 파생상품은 더 넓은 범주의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금괴 밀수입 사건에서 단순 운반책의 추징금 부과 여부와 대응전략: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도17162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금괴 밀수입에 가담한 단순 운반책에게 관세법상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을 다루고 있습니다. 1심에서 3심까지 일관되게 단순 운반책에게도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 성격과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함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친동생 B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40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자 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6월 3일경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D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팔찌형 금괴 1개, 목걸이형 금괴 1개(총 450g)를 신체에, 금괴 4개(총 1,200g)를 캐리어 바퀴에 은닉하여 시가 합계 82,673,250원 상당의 금 1,650g을 국내에 반입한 후 입국장을 벗어나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 없이 수입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운반책에 불과하여 D 등에 의해서 이동 경로 등이 관리·감독되고 있었 기 때문에 금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그 소유자나 점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 금괴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 성격과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징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은닉된 상태로 통관을 마친 금괴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로서 금괴의 수입을 완성하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82,673,250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심각성,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단순 운반책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괴를 신체에 직접 착용하거나 캐리어에 은닉하여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D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상 점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단순 운반책에게도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 성격과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함을 고려한 결정 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 운반책이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밀수품을 실제로 운반한 자는 그 물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점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괴를 신체에 착용하거나 캐리어에 은닉한 행위를 실질적인 점유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물품을 운반한 행위 자체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 그 행위의 법적 결과를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초범이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추징금 부과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더라도,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은 형량 결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은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 운반책에게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심의 견해를 살펴보면...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운반책에 불과하여 D 등에 의해서 이동 경로 등이 관리·감독되고 있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의 금괴 1,650g(이하 '이 사건 금괴'라 한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워 그 소유자나 점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금괴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은 범인이 소유하는 범칙물건뿐만 아니라 점유하는 범칙물건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되 추징의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별도 규정하고, 범칙물건을 운반·보관·알선·감정한 자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함으로써(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다만 감정한 자에 대한 추징의 경우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된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물건의 취득이나 그 유통에 관여한 범인 전원에 대하여 그가 소유자이든, 단순한 소지자이 든 그로 인한 이익의 취득 여하를 불문하고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인 성격과 아울러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금괴에 대한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은 82,673,250원으로 인정 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은닉된 상태로 통관을 마친 이 사건 금괴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로서 결국 위 금괴의 수입을 완성하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 하는바, 위 금괴가 최종 소지자로부터 몰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82,673,250원 전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은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되,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주범 D 등이 금괴밀수에 관하여 그 이동상황을 세부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항공기 탑승 및 공항 내 이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운반책에 불과한 피고인은 금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나 점유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괴를 점유하였다고 보아 그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추징을 명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관련법리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은닉된 상태로 통관을 마친 이 사건 금괴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결국 위 금괴의 수입을 완성하는 본질적으로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위 금괴가 최종 소지자로부터 몰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위 82,673,250원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형법상 점유는 사실상의 개념으로서 민법상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형법상 점유자로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참조), ② 그런데 피고인은 팔찌형 금괴 1개, 목걸이형 금괴 1개를 신체에 직접 착용하여 사실적 지배에 두고 있었고 나머지 금괴를 항공기 내에 자신이 직접 반입한 캐리어 바퀴에 은닉하였는바 , 피고인 주장과 같이 운반방법과 동선에 관하여 D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상 점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관세포탈 혐의, 압수수색 절차 위반 주장에도 유죄 확정된 사례 - 대응전략과 시사점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16740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마늘종 수입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된 점, 민사소송 자료가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 점 등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A(한국명 B)와 주식회사 C입니다.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중국 등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중국산 마늘종 144,000kg을 수입하면서, 실제 단가가 kg당 미화 1.46불임에도 0.98불로 저가 신고하여 관세 21,926,802원을 포탈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 위반입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H의 진술, 민사소송 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관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H의 진술, 민사소송 판결 등을 근거로 1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이는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원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사건은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증거의 중요성: 법원은 H의 진술, 민사소송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상대방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의 연관성: 이 사건에서는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이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대응할 때도 향후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중요성: 비록 이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은 증거능력 배제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위법한 점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 H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요소의 고려: 법원은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불리한 요소는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한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관세법 위반 사건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사점들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1) 관련 법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마늘종 거래에 있어서 단가를 실제 공급단가(1톤당 미화 1,460불)와 다르게 서류상 1톤당 미화980불로 저렴하게 작성하였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과 H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합119)과 서울고등법원(2015나29314)은 '마늘종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관세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수입신고 대금을 실제 공급대금보다 낮게 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H은 그 차액을 피고인이 H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 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0. 6.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1) 관련 법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를 한 경우에는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9조 제1항),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자가 압수목록이라는 공적 문서를 작성·교부하여 무엇을 압수하였는지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압수물의 소재에 대한 분쟁을 막고 피압수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 행사 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2015. 4. 20. 피고인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조서 표지만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이후에 작성 및 교부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압수조서 작성 및 압수목록 작성. 교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수사관들은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참석하에 피고인 A의 메모노트 등을 압수하면서 피고인 A에게 확인한 후 가져가는 서류들의 세부 목록을 기재한 인수증을 주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 A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인수증에 인계자로 기재하였다. ② 그 후 수사관들은 가져온 서류들 중 범죄혐의와 관련된 다이어리 1권을 특정하여 압수목록에 기재하고 피고인 A로부터 확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 A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압수목록 및 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에 기명날인하였다. ③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당시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현장에서 일일이 열람하여 확인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인수증의 형태로 가져가는 자료들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 고, 위와 같은 압수의 과정, 동기에 비추어 보면 수사관들이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거나 법원의 통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절차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 사건 압수물의 종류, 범위, 압수 경위, 압수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압수처분과 관련한 권리행사절차에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가사 이와 달리 보아 원심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다이어리 메모내역을 증거로 채택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위 증거들을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원심의 위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관세법위반 허위신고죄, 수입신고가격 판단기준 및 대응전략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산 생강을 수입하면서 실제 운임보다 높은 운임을 신고하여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가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수입신고 대상인 물품의 '가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조정되는 운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II.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 B: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C: E관세법인 군산사무소 근무자 주식회사 D: 농·수·축산물 수출입업체 E관세법인 군산사무소: 수출입 신고 대행 법인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년 3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96회에 걸쳐 중국산 생강 총 2,303톤(시가 약 65만 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30일: 생강 24톤 수입 시 실제 운임이 950불임에도 820불로 허위 신고 이후 95회: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 이러한 행위는 사전세액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운임은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허위신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세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실질적인 조세포탈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상 신고대상인 '물품의 가격'은 과세가격을 의미하며, 이에는 운임도 포함된다. 세관의 행정지도가 부당하거나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허위신고죄는 실제 조세포탈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형량과 양형이유 A, B, 주식회사 D: 각 벌금 14,400,000원 C, E관세법인 군산사무소: 각 벌금 9,600,000원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죄질, 범정, 허위신고한 물품의 양, 피고인들의 전과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가격'은 과세가격을 의미한다. 피고인들에게 허위신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가격'은 과세가격이 아닌 구입가격을 의미한다.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조정되는 운임, 보험료 등은 수입신고 대상인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는 목적이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운임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더라도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VI. 시사점 이 대법원 판결은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구입가격의 정확한 신고: 수입업자는 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톤당 1,000달러에 구입한 상품이 있다면, 이 금액을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운임, 보험료 등 부대비용의 구분: 구입가격 외의 운임, 보험료 등은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더라도 구입가격을 정확히 신고했다면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와 납세신고의 구분: 수입신고서 작성 시 수입신고 항목과 납세신고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구입가격은 수입신고 항목에,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세부 내역은 납세신고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세관에서 담보기준가격 등을 이유로 신고가격 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실제 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기록 관리의 중요성: 모든 거래 관련 서류(계약서, 송장, 운임 청구서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관 조사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활용: 관세법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경되므로, 주기적으로 관세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액의 거래나 새로운 유형의 수입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관세법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1심에서 의 피고인과 그 형량이다.... 살펴보면...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14,400,000원에, 피고인 C, E관세법인 군산사무소를 각 벌금 9,600,000원에 각 처한다는 것이 주문인데, 관세법인 군산사무소와 그 직원인C도 각 1천만원에 가까운 벌금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관세사무소의 직원은 화주와 그 직원들이 전달해 주는 서류에만 근거하여 통관 관련 처리를 하면 되는데, C가 어떤 역할을 하였기에 관세사무소와 그 직원까지 처벌이 되었는지 궁금해 진다..... 살펴보면.. A, B, C 은 위 주식회사 D이 중국 LINYI 000 FOOD COLTD로부터 중국산 생강을 수입함에 있어 중국산 생강은 관세율이 377.3%의 고세율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 되어 있고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과세가격 정밀심사, 수리전 반출시 담보제공 등으로 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생강의 운송선사인 석도00훼리 주식회사로부터 실제와 다른 운임송장(INVOICE)을 추가로 발급받아 피고인 C이 세관에 운임 등을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전세액심사를 회피하기로 상호 공모 하였다 ( 한편 검사는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과다 납부된 관세는 차후에 환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피고인들은 2009. 3. 26. 군산시 장미동 49-38에 있는 군산세관에서, 국제화객선으로 중국 석도항에서 군산항으로 반입한 생강 24톤을 같은 달 30. 신고번호 K로 군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구입가격은 톤당 221불로 신고하고, 운임은 실제운임이 950 불임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선사인 석도국제훼리 주식회사로부터 820불로 기재된 운임송장을 추가로 발급받고, 피고인 C은 세관에 운임을 신고하였다가 사전세액심사대상에 선별되자 구입가격을 톤당 244불로 정정신청하여 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신고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생강 총 2,303톤 시가 65만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관세사무소 직원인 피고인C는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허위의 서류인줄 잘 알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의 일부분을 역할 분담하여 수행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해당 관세사무소 직원C와 그 소속 관세사무소(관세법인 군산사무소)에도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추가 : 대법원의 판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조항의 표시는 이 법에 의하고,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법 제241조 제1항). 이 신고는 그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할 것인데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 제1조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 즉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뿐 아니라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구입가격’이라고 한다)을 의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수입신고 외에 납세신고(법 제38조)를 하여야 하는데, 납세신고는 수입신고서에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납세신고와 수입신고는 하나의 서면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납세신고는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 더구나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허위신고죄로서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납세신고를 위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그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수입신고 사항인지 납세신고 사항인지는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다면, 그 과세가격의 결정에 가산·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는 다음과 같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물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원심 공동피고인 4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4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4 회사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수입통관을 대행한 피고인 4 법인 (이하 ‘피고인 4 법인’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사람인 피고인 3은 원심 공동피고인 4 회사가 중국 ‘공소외 1 유한공사’로부터 중국산 생강을 수입함에 있어, 중국산 생강은 관세율이 377.3%의 고세율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과세가격 정밀심사 및 수리 전 반출 시의 담보제공 절차 등으로 통관에 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그 수입물품의 운송선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실제와 다른 운임송장(INVOICE)을 추가로 발급받아 피고인 3이 세관에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전세액심사를 회피하기로 상호 공모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4. 1. 군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군산세관에서 중국 석도항에서 군산항으로 반입한 생강 24t에 관하여 (신고번호 생략)로 군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서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운임을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월 14일까지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6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생강 총 2,279t 시가 약 64만 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모하여 중국산 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고, 피고인 4 법인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3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수입신고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구 관세법의 목적과 수입신고 관련 규정 및 실무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여 수입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수입신고가격은 ‘구입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운임과 보험료 등이 포함된 ‘과세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운임을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함으로써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단은 수입신고의 대상인 물품의 ‘가격’의 의미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