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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분할거래 의도가 없다면 개별 거래 기준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의 판단 - 대응전략과 승소방안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7352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없이 이루어진 다수의 외화예금거래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개별 거래별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선박용 연료유 수출입 및 중개알선업을 영위하는 B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A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10. 5.부터 2017. 4. 27.까지 약 10년간 총 1,559회에 걸쳐 한화 231,643,900,458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실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배경 피고인 A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B주식회사는 선박용 연료유 수출입 및 중개알선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동기 B주식회사가 면세유 취급 자격이 없어 국내 정유사로부터 선박유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수법 2007년 8월경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E를 설립했습니다. B주식회사가 실제 선박회사와 거래하면서도, 형식상으로는 페이퍼컴퍼니가 거래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홍콩 F은행 지점에 E 명의의 해외예금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구체적 범죄사실 범행 기간 2007년 10월 5일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약 10년간 범행 횟수와 금액 총 1,559회에 걸쳐 거래 총액: 미화 208,977,193.83달러(한화 231,643,900,458원 상당) 범죄의 핵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인 홍콩 소재 F은행과 예금거래를 했다는 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의도적인 분할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순번 1~182 기재 예금거래는 포괄일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시기는 미신고 자본거래 처벌기준액에 관한 법령 규정이 없던 기간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예금거래를 했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순번 183~1559 기재 예금거래는 개별 거래별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예금거래액이 처벌기준액(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분할거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순번 1~737: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선고 범죄일람표 순번 1~737번 거래는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제기일(2018.9.20.)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13.9.20. 이전 거래가 해당됩니다. 순번 738~1559: 개별 거래액이 처벌기준 미달로 무죄 선고 개별 거래금액이 처벌기준액 미달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도적 분할거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근거 법령 해석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개별 거래별로 처벌기준액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증거 판단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거래를 분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거래의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포괄일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별 거래별로 처벌기준액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의도적 분할거래가 아닌 경우 개별 거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검사는 전체 거래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전체 거래(총 1,559회, 한화 231,643,900,458원)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과 비교되는 2심의 특징을 설명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일죄 성립요건의 명확화 1심이 제시한 포괄일죄 성립 요건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각 행위 시점의 법률에 따른 처벌대상 해당 10억 내지 50억 원 초과 거래를 의도적으로 분할한 경우 증거판단 기준 제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의도적 분할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의 차이점 (1) 판단 구조의 체계화 1심이 제시한 법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포괄일죄 성립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이분화했습니다. (2) 증거판단의 엄격성 검사의 입증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의도적 분할거래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검사가 포괄일죄 성립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처벌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VI. 시사점 대응전략 외화예금거래 시 개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의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의도적인 분할거래로 보이지 않도록 거래 기록을 명확히 유지 해야 합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을 분석해보면, 의도적인 분할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도적 분할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 (1) 거래의 규칙성과 패턴 거래금액이 불규칙적이고 일정한 패턴이 없는 경우 거래시기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경우 (2) 거래의 필요성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로 보이는 경우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3) 거래 방식 분할된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경우 거래시점이 업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경우 의도적 분할거래로 판단하는 기준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의도적 분할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1) 거래의 계획성 처벌기준액(10억 원/50억 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목적이 명확한 경우 일정한 금액으로 규칙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2) 시간적 근접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분할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시점이 인위적으로 조정된 흔적이 있는 경우 (3) 거래의 불필요성 업무상 필요성 없이 인위적으로 분할한 정황이 있는 경우 통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경우 거래의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관 거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구비 내부통제 시스템구축이 필요합니다. 법령상 신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지침 마련 거래의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실무적 유의사항 이 판례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 관련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 HS)
이하에서는 #품목분류와 관련된 협약, 법령, 고시, 훈령을 열거하고, 그 중 중요한 조항의 내용만 정리해 보았다. 맨 마지막의 링크는 #WCO #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의견이나 개정된 HS해설서 등이 업로드되는 사이트입니다. 관세법 제3장 제4절 품목분류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30, 2014.12.23>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 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 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 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 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 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품목분류위원회 는 다음 사항을 심의 1. 관세법 제8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이 훈령 제7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에서 분류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결정한 사항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특정물품의 품목번호 결정 또는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ㆍ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의 수정 등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물품 4.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영 제106조제7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수출입신고된 물품이나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신청된 물품 등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 (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에 #품목분류협의회 (이하 "분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분류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이 훈령 제9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분류원장이 분류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하거나 이첩한 사항 2.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한 사항 3. 법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분류협의회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 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 와 같이 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 [ 발효일 1988.1.1 ] [ 다자조약, 제944호, 1987.12.28 ] 정 의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이하 "통일체계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라 함)은 이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호와 소호 및 관련번호, 부, 류 및 소호의 주와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칙을 포함하는 품목분류표를 의미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영어로.,..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무역,통관,관세 등 실무에서는 이를 줄여서 #HS , HS CODE... 라고 한다. 나. "#관세품목분류표"라 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무부과를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다. "#통계품목분류표"라 함은 수출입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제정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라 함은 수입품목의 신고를 위하여 체약국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관세품목분류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통합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체약당사국의 의무 가. 각 체약당사국은 제1항 다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통일체계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호 및 소호와 관련번호를 추가 또는 수정없이 사용한다. (2)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모든 부, 류 및 소호의 주를 적용하며 통일체계의 부, 류, 호 또는 소호등의 범위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3)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번호순서를 따른다. 나. 각 체약당사국은 또한 통일체계의 #6단위 부호와 일치하게 또는 체약당사국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6단위 수준이상으로 자국의 수출입무역통계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상업적인 비밀 또는 국가안보와 같은 예외적 이유가 있는 경우 공개가 배제된다. 다. 본조의 어느 규정도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있어서 상기 가호(1)목, (2)목 및 (3)목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경우 그 국가의 관세품목분류표상 통일체계의 소호의 사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세계관세기구(WCO) '49년 유럽관세동맹연구단(European Customs Union Study Group)은 품목분류와 평가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결정 '50년 12월15일 CCC설립협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을 기초로 브뤼셀에서 관세협력이사회(CCC : Customs Cooperation Council) 설립 '94.6월부터 #WCO라는 명칭 사용(Working name) 설립배경 및 목적 관세기술 및 법규를 국제적 수준에서 간소화 및 표준화 품목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 관세절차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 제공 관세분야에 관한 연구와 정부간 협조지원 WCO 회의체 https://www.wcoomd.org/en/topics/nomenclature/instrument-and-tools/tools-to-assist-with-the-classification-in-the-hs World Customs Organization Sidebar Menu Index of topics, instruments and tools Communication Nomenclature and Classification of Goods Overview News Activities and Programmes Instruments and Tools HS Convention HS Nomenclature 2022 Edition HS Nomenclature 2017 Edition HS Nomenclature previous editions Recommendations Related t... www.wcoomd.org
- 외국환거래 상계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전략 - 대법원 2020도3510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한 승소전략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해외거래처와의 상계처리 시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개별 상계금액이 25억원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II.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지원본부장(CFO)인 A와 주식회사 B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해외거래처인 E사와의 거래에서 반품수출대금 및 가격보전리베이트 채권을 상계처리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신고하지 않았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구 외국환거 래법(2012. 3. 21. 법률 제114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 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형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회사에 벌금 1,000만원 선고 피고인 A의 입사 전 거래(순번 1~58)는 무죄 판단 먼저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살펴보면, 도입 배경과 시행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자유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노역장 유치를 우려하여 오히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요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것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것 효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벌금 납부가 유예됩니다. 유예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무상 운영 벌금형 집행유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선고됩니다.: 우발적인 폭행 과실로 인한 경미한 상해 단순폭행 소액 재산범죄 중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실무상 벌금형 집행유예는 매우 드물게 선고되고 있으며, 선고되더라도 대부분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선고 개별 상계금액이 25억원 미만이고 분할거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항소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해석 1)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신고의무 위반 시: 25억원 초과: 형사처벌 대상 25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2) 법원의 핵심 판단기준 개별 상계거래 금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됨 여러 건의 상계거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거래가 25억원 미만이면 형사처벌 불가 무죄 판단의 구체적 근거 1) 포괄일죄 적용 불가 논리 포괄일죄는 개별 행위도 각각 범죄 구성요건을 갖춰야 함 개별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들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없음 2) 죄형법정주의 원칙 적용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3)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취지 고려 외국환거래의 자유 보장이 목적 시장기능 활성화와 대외거래 원활화 도모 본 사건 적용 결과 1) 구체적 판단 공소제기된 각 상계금액이 25억원을 넘지 않았음 처벌 회피를 위한 의도적 분할거래 증거 없음 2) 최종 결론 개별 상계거래들이 형사처벌 대상 금액기준 미달 범죄사실 증명 없음으로 무죄 선고 2심 법원의 '직권판단'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판단은 2심 법원이 직권판단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의 직권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권판단의 의미와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직권판단이 가능한 이유 (1) 형사소송의 특성 공익적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 필요성 (2) 법원의 역할 법령해석의 최종적 권한을 가진 기관 법적 안정성과 정의 실현의 책임 시사점 직권판단 제도는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VI . 시사점 (1)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신고 의무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 개별 상계거래 금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 여러 건의 상계거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해도 개별거래가 25억원 미만이면 형사처벌 불가 단,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분할거래는 예외 (2) 실무상 대응전략 상계거래 시 개별 거래금액을 25억원 미만으로 유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분할이라는 증거확보 필요 상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거래증빙 문서의 체계적 보관 (3) 전문가 상담 필요성 본 판결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은행 직원의 잘못된 설명만 믿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대응전략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12468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해외 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양수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필요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처벌된 사례입니다. II. 피고인 A (회사 대표이사) B주식회사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29. D회사로부터 E회사(해외법인)의 지분 100%와 대출채권을 미화 2,967,642달러(한화 3,002,756,4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외국환거래법상 필요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 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은행 직원으로부터 사후신고 대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오인하여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할관청이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지 않고 은행 직원의 설명만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 각 벌금 3,000,000원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 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착오란, 개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대한 무지나 오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착오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행위자가 사실의 인식은 있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의 착오의 유형 직접적 금지착오 행위자가 사고과정에서 중간 매개물 없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금지규범의 존재에 관한 착오 금지규범의 효력범위에 관한 착오 금지규범의 효력에 관한 착오 간접적 금지착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금지규범에 반한다는 것은 인식했으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입니다. 법률의 착오의 효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관할관청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했는지 여부 관계기관이나 집행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보를 신뢰했는지 여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합리적으로 신뢰했는지 여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법을 몰랐다는 주장)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사점 현대사회에서 행정형법이 난립하고 있어 법률전문가조차도 모든 법률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이 관계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신뢰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행위하면, '항상'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참조)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95 , 수원지방법원-2015노3815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노1080 ). 변호사의 자문만으로는 부족 :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고 그에 합당한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그 자문이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95 , 수원지방법원-2015노3815 ). 구체적인 사례 : 예를 들어,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건조물에 침입한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고 그에 합당한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95 , 수원지방법원-2015노3815 ). 결론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도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이었고,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신고대상이 아니며,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며, 법률착오의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 1심과 동일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의 사안이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거주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 라고 한다)로부터 비거주자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주식과 대출채권을 양수 하는 내용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로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자본거래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피고인 회사는 D로부터 E의 주식과 대출채권을 양수한 것일 뿐 E로부터 직접 주식과 채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그 목적물의 가액 표시만 외국통화로 되어 있을 뿐 실제 대금 지급은 국내통화로 이루어졌으므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13호 제1호 소정의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신고를 요하지 않는 예외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일견 타당한 면이 있는 듯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2016. 10. 5. 개정 기획재정 부 고시 제2016-26호) 제9-5조 제1항은 "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 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해외직접투자란 "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D이 해외직접투자로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인 E에 2016. 12.경까지 미화 2,964,642달러를 대여 한 것은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 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으로서 구 외국환거래법 시 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하고, 거주자인 피고인 회사가 거주자인 D로부터 E에 대한 지분 100%와 함께 대출채권 전부를 양수하는 행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거주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구 외국환관리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외국환에 해당하는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을 말하고(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단순히 국내통화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외국채권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실제 대금의 지급이 한화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계약 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D의 E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단순한 금전의 대차계약이 아닌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함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 규정 제7-13호 제1호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따라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의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시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고 그에 합당한 자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유사 사례 발생 시 대응전략: 관할관청에 공식 문의하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서면 자문 받기 신고 관련 증빙자료 보관하기 다만, 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시 기획재정부장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전략 - 대법원 2021도6316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한 대응방안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II. 피고인 광고대행업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과 2017년 6월에 말레이시아 조호주 소재 상가건물 2채의 분양권을 각각 약 15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의 신고의무 규정과 관련 처벌조항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 신고의무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외환관리 정책을 위한 기본적인 통제 장치입니다. - 신고대상 거래 특히 다음과 같은 거래들이 신고대상입니다: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 처벌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 신고제도의 목적 이러한 신고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본의 무분별한 해외유출 방지 불법거래 및 탈세 방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차단 따라서 해외부동산 취득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 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였다고 가정하더라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단순 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 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7 판결 등 참조) 형량과 양형이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이사항 법원은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약식명령에서 몰수나 추징을 명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근거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MM2H 비자 관련 주장 MM2H 비자 취득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외부동산 취득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해외이주예정자 지위 관련 주장 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이주비의 사용처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신뢰의 원칙 관련 주장 K의 안내를 신뢰했고 금융기관의 실무 관행도 이와 같았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신고위반금액 관련 주장 피고인의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처벌기준인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5. 이중처벌 관련 주장 이미 휴대반출 및 해외이주비 송금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별 판단 1. MM2H 비자와 신고의무 관련 MM2H 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단순 장기체류비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영주권 제도가 있는 나라로, MM2H 비자만으로는 해외이주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해외이주예정자 지위 관련 MM2H 비자 신청자는 '해외이주예정자'에 해당하나, 이것이 신고의무 면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이주예정자의 신고의무 면제 규정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3. 해외이주비 송금 관련 해외이주비는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제한되며, 부동산 취득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대금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4. 신고위반금액 판단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모두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이중처벌 여부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이 별개의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의 합법적 방법이 존재하므로, 지급수단 수출 미신고가 필수적 수반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항소이유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4,000만 원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VI. 시사점 해외부동산 취득 시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MM2H 비자나 해외이주예정자 지위만으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응전략으로는: 해외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 1. 전문가 자문 의무화 부동산 중개인이나 일반 실무자의 조언만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외국환거래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2. 법적 지위 확인 MM2H 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단순 장기체류비자에 불과합니다. 해외이주예정자 지위만으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영주권 취득 전까지는 거주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실행 단계] 1. 신고 절차 준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수리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고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자금 송금 시 주의사항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송금하면 안 됩니다. 현금 분할 휴대반출은 불법입니다. 정식 외국환거래 절차를 통해 송금해야 합니다. [위반 시 대응방안] 1. 자진신고 고려 적발 전 자진신고 시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 인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2. 법적 대응 준비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별개 사항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위반금액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판례는 특정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위조상표 부착 골프채 그립 밀수입 사건에서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응전략 - 대법원 2023도12342 판결을 분석합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골프채 그립에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밀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그립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나, 일부 물품이 세관에서 적발된 후에도 추가로 밀수입을 계속한 사안입니다. II. 피고인 A: 수입대금 조달 및 공모 주도자 B: 수입 담당자 C: 국내 판매 담당자 (골프용품 판매업체 운영) III. 범죄사실 상표법위반 2020년 8월 31일: 위조 상표 부착 골프채 그립 300점 수입 및 판매 2020년 9월 29일: 위조 상표 부착 골프채 그립 12,000점 수입 시도(세관 적발) 2020년 10월 21일: 위조 상표 부착 골프채 그립 12,000점 추가 수입 및 5,724점 판매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년 10월 21일경 위조물품 12,000점을 정상 물품에 섞어 밀수입하였습니다. IV. 죄명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B가 골프채 그립을 수입하고 피고인 C가 이를 구입해 수익을 올리는 거래과정에서 단순히 지인으로서 피고인 B와 C 사이의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2) 피고인 B의 주장 골프채 그립의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입물품이 위조물품이라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수입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공모관계 인정 근거: C의 증언에 따르면, A가 중국에서 골프채 그립 수입을 제안했고, 수입대금을 부담하며, 판매 이익을 C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A와 C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서도 A가 수입대금을 부담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조상품 인식 여부: A는 B로부터 인증서나 라이센스를 받지 못했음에도 수입을 진행했습니다. C로부터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수입을 진행했습니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위조상품 인식 증거: B는 수사과정에서 제품이 위조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관 적발 후에도 정상물품에 끼워넣기 식으로 밀수입을 진행했습니다. 공모관계 입증: B는 A의 지시로 수입을 진행하고, C에게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세관 적발 후에도 추가로 위조품을 수입하여 공급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 형량 선고: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가 처분: 압수된 위조상품 몰수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0,291,578원 추징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모관계와 위조상품 인식을 인정했으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형을 선고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의 경우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피고인 B의 경우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들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해당 증거들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오인 주장 A, C의 요청으로 골프채 그립을 수입한 사실은 있으나, 제품의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조물품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직권조사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들을 탄핵증거로 증거조사까지 했으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록과 대조한 결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상고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주장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 2) 피고인 B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미기재 -. 대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의 적법성 검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4조 제1항·제2항의 해석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상고이유로 주장된 채증법칙 위반과 공동정범 법리오해는 항소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임 따라서 피고인 A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2)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서 제출 관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됨(2023. 10. 11. 접수)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미기재 직권심사 결과 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검토해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없음 -. 대법원 판결의 의의 상고심의 심판범위 확인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재확인 공모관계 이탈 관련 법리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단순히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 강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의 중요성 상고장 기재사항의 완비 필요성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VI . 시사점 공모관계 이탈의 엄격한 요건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무적 대응방안 위조상품 의심 시 즉시 전문가 감정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세관 적발 시 즉시 추가 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공모관계 이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범행 저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 상담 필요성 본 판례의 내용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마치며, 공모관계 이탈에 대한 판례 및 요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관계 이탈에 대해 더 알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정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요약 대법원 2008도1274 판결 공모관계 이탈의 요건 :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2008도1274 1 ). 대법원 2014도14843 판결 공모관계 이탈의 요건 :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합니다. 공모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2014도14843 2 ). 공모관계 이탈의 요건 분석 기능적 행위지배의 해소 필요성 공모자가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는 공모자가 범행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범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도적 참여와 영향력 제거 공모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모관계에서 물리적으로 이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범행의 진행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 노력의 필요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모자가 범행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공모관계 이탈은 단순히 공모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모자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고,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인정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여부에 대한 대응전략 - 대법원 2024도9149 판결을 분석합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본 법인인 주식회사 C로부터 매월 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 대금을 수령하여 엔화로 환전한 후 일본 소재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2018년 2월 5일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외국환 송금 업무를 수행한 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B를 통해 알게 된 주식회사 C 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2018년 2월 5일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 총 51회에 걸쳐 730,700,000엔(한화 70억 원 상당)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일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대금 수령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단순히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국내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보관했다가 환전하여 송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행위의 보조업무일 뿐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의 핵심 논리를 정리하면, 위임계약에 근거한 단순 대행행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대금 수령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임계약에 따라 단순히 국내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했다가 환전하여 송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거래의 결제행위 보조업무 피고인의 행위는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행위의 보조업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자적인 외국환업무가 아닌 단순한 보조적 역할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측은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8도17378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인이 외국환은행에게 외국환의 지급을 '지시'한 것이므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증권회사에 대한 '지시'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외국환업무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외국환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마목: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령 제6조 제4호: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대법원의 해석기준 대법원은 2008도1603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도 외국환업무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거래의 실질 판단 단순한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년간 51회에 걸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송금행위의 성격을 고려했습니다. 총 730,700,000엔(한화 70억 원 상당)의 거액이 송금되었습니다 불법성 징표 고객들의 인적사항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C의 실체나 사업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포함된 것을 알고도 송금을 계속했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에도 송금을 계속했습니다. 허위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형식적 법리에 치중한 반면, 법원은 거래의 실질과 불법성 징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인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태양과 동일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는 주로 돈세탁이 나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송금 등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이 사건 역시 수사 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다가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된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를 시작하게 된 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통상적인 범죄의 태양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면... 1심 판결의 양형 :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18,000,000원 2심의 양형 변경 :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형을 변경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삭제 추징금 118,000,000원은 유지 양형 변경 및 그 이유: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뇌경색, 청각질환 등 질환을 앓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2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되, 나머지 형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VI . 시사점 이 판결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외국환업무의 판단기준 단순히 송금 행위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위임계약이나 대금수령 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실제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외국환업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복적, 계속적 송금 행위는 외국환업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송금 행위는 그 자체로 외국환업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 심에서 양형이 달라지는 주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의 발견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 2.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 악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 개인적 사정의 변화 3. 법리 해석의 차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해석 차이 유사 판례나 새로운 판례의 등장으로 인한 판단 기준의 변화 4.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의 차이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해석 차이 5. 사회적 상황의 변화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유사 사건의 판결 동향 반영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2심에서 양형이 조정되 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 대응방안 외국환 송금 업무 수행 전 반드시 등록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시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계약서 작성, 허위 계약이나 가장 계약 배제 및 정상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멘보샤 품목분류 관세율 분쟁 대응전략: 반죽의 정의와 품목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 개요 베트남산 냉동 멘보샤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관세율 분쟁 사례입니다.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관세율 0%)과 기타 새우 조제품(관세율 16%) 중 어느 품목으로 분류할지 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세관-조심-2024-30] II. 청구인과 처분청 (1) 청구인: OO무역 주식회사 (2) 처분청: 수원세관 III. 청구의 경위 (1) 청구법인은 2019.10.21.부터 2023.5.25.까지 베트남에서 냉동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기타의 새우 조제품'으로 분류하여 16% 관세율로 신고했습니다. (2) 2023.12.12. 및 13. 청구법인은 해당 물품이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조제한 새우'에 해당한다며 관세 등의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3)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고, 청구법인은 2024.2.29.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수리미와 타피오카 전분은 반죽에 해당합니다. 새우살에 이를 입히는 과정은 반죽을 입히는 공정입니다. (2) 처분청 주장 수리미와 타피오카 전분 혼합물은 반죽이 아닙니다. 식빵 사이에 새우살 혼합물을 넣은 것은 반죽을 입힌 것이 아닙니다. V. 쟁점의 정리 쟁점물품을 HSK 제1605.21-1000호(반죽입힌 새우)로 볼지, HSK 제1605.21-9000호(기타 새우조제품)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이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0%인지 16%인지 갈리게 됩니다. VI . 조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정된 주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품목분류의 기본원칙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는 물품의 객관적 성질과 특성을 기준 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점 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하며, 납세자의 주관적 의도나 실제 사용용도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쟁점물품의 특성 분석 쟁점물품인 멘보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정사각형으로 절단된 식빵 2개 사이에 새우살, 연육, 타피오카 등을 혼합하여 채워넣은 형태입니다. 일부 제품은 식물유로 튀긴 후 냉동한 것을 포장했습니다. 반죽의 정의와 해석 관세율표 제16류에서 말하는 '반죽'은 밀가루 등의 분말에 물을 혼합하여 흐를 정도의 경도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리미와 타피오카 전분의 혼합물은 이러한 반죽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조공정의 본질적 특성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을 살펴보면: 새우살과 연육 등을 혼합하는 과정은 반죽을 입히는 것이 아닌 혼합물을 만드는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이 혼합물을 식빵 사이에 넣는 방식은 '반죽을 입힌 것'이라는 HSK 제1605.21-1000호의 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론 따라서 쟁점물품은 새우살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고 빵가루나 반죽을 입히지 않은 새우 조제품으로서, HSK 제1605.21-9000호, 즉 기타 새우조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VII. 시사점 (1) 수입업체 대응전략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제조공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사 품목의 분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실무적 유의사항 관세율표상 용어의 정확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반죽'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이에 뭔가를 충전해 넣는 것을 반죽을 입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등이 문제된 것입니다. 제조공정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례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견해와 청구인의 견해가 갈리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 해외 중고품 거래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와 승소전략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일본에서 중고카메라를 구매하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엔화로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일본에서 중고카메라와 카메라부품을 보따리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4.부터 2004. 1. 14.까지 총 42회에 걸쳐 일본 오사카 소재 'C'사 등으로부터 중고카메라 등을 구매하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일화 27,623,980엔(한화 284,170,266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2002년 7월 4일부터 2004년 1월 14일까지 총 42회에 걸쳐 일본 오사카 소재 회사들로부터 중고카메라 등을 구매하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일화 27,623,980엔을 지급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4호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면세점 구입실적 및 지급현황 (2) 2심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의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신고의무 대상이며, 미화 1만불 이하 거래의 신고면제는 법 제17조의 지급수단 수출입에만 적용될 뿐, 제16조의 지급방법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본문 제4호 법조문 내용: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판단근거: 피고인의 거래가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통상거래라는 증거가 없음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를 소지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의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의 각 호는 신고가 면제되는 사유를 열거한 것으로, 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조항과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일본으로 출국할 때마다 미화 1만 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일본국 엔화를 소지하여, 일본에서 물 품을 구입하고 엔화로 그 대가를 지급한 다음, 귀국시 관세를 납부하고 위 물품을 반입하여 판매한 경우, 각 지급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 한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적용법조: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3호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법조문 해석: 미화 1만불 이하 외화 반출은 허가나 신고 불필요 적법하게 수출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의무 없음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조항과 관계없이 신고의무 면제 판단근거: 피고인이 매회 미화 1만불 이하의 엔화를 소지하고 출국 일본 현지에서 직접 물품구매 및 대금지급 귀국 시 관세납부 및 정식통관 절차 이행 불법적인 외화반출 증거 없음 VI. 시사점 (1) 실무적 대응전략 해외거래시 1회 반출금액을 미화 1만불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1회 반출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시점에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화반출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직접 물품구매 및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세관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2) 법적 쟁점별 대응방안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면제요건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외화반출금액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상거래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적법한 외화취득 및 반출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전 관련 법령의 면제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3) 향후 전망 및 유의사항 해외직구 증가로 유사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당국의 감독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 거래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 거래 전 준비사항 거래규모와 방식에 따른 적용법령 검토 관련 서류의 구비 및 보관 체계 구축 세관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숙지 외국환거래은행과의 사전 상담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 실시
- 화물선별시스템 등록, 통관보류 처분의 취소 가능성 - 조심 2024관0026 심결례의 대응전략입니다.
들어가며 이 심결례는 관세청의 화물선별시스템(C/S) 등록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그리고 특허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권 보호와 수입업자의 권리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청구인과 처분청 청구인은 미국 A사로부터 'OOO헤어스타일러' 등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처분청은 관세청장과 인천세관장입니다. 처분의 경위 2023년 5월경부터 청구법인은 미국 A사의 'OOO헤어스타일러' 등을 수입했습니다. 2023.8.9. B 유한회사는 자사의 특허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을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으로 신고했습니다. 처분청은 이를 화물선별시스템(C/S)에 등록했습니다. 2023.12.21. 청구법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자, 2023.12.29. 처분청은 통관보류 처분을 했습니다. 청구법인은 C/S 등록 및 통관보류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 주장: C/S 등록은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됩니다. 처분청은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이 C/S 등록을 했습니다. 처분청 의견: C/S 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통관보류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가 있어 불복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원의 판단 심판원은 이 사건에 대해 두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심판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S 등록에 대한 심판청구 적격 여부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C/S 등록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정의: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거나 법적 지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C/S 등록의 법적 성격: 심판원은 C/S 등록 자체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S 등록은 단순히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분류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즉시 청구법인의 법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따라서 심판원은 C/S 등록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1 통관보류 처분의 적법성 심판원은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 부족: 심판원은 처분청이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실질적 심사 없이 통관보류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침해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세관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절차적 보장의 미흡: 처분청이 주장한 바와 같이 통관보류 이후 청구법인의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가능성: 통관보류 처분이 청구법인의 정당한 무역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을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결론: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원은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1 심판원 판단의 의의 행정처분의 범위 명확화: 이 판단을 통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세관 절차에서의 특허권 보호와 무역 촉진의 균형: 심판원은 특허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세관 단계에서의 과도한 제한이 정당한 무역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전문성 한계 인정: 특허침해와 같은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세관의 판단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시사점 이 심결례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입업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C/S 등록의 법적 성격: C/S 등록 자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C/S 등록만으로는 수입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대응전략: 수입업자는 C/S 등록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실제 통관보류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허침해 판단의 전문성: 심판원은 세관 단계에서의 특허침해 판단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전략: 수입업자는 통관보류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특허침해 여부 판단의 복잡성과 세관의 전문성 부족을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차적 보장의 중요성: 처분청은 통관보류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통관보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대응전략: 수입업자는 통관보류 처분 이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를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대응: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세관에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을 신고할 때,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침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응전략: 단순히 특허권의 존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물품이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특허를 침해하는지 기술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 이 심결례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촉진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응전략: 수입업자는 자신의 수입행위가 정당한 무역활동임을 강조하고, 과도한 통관보류가 무역을 저해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허권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결례의 판단은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인증 없이 LED 램프 수입한 회사,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 수입업체의 대응전략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718)
I. 개요 이 사건은 안전인증이 필요한 안정기내장형 LED 램프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오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와 임원에 대한 형사재판 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수입업체들이 안전인증과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과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감사 및 본부장) 주식회사 B (LED 조명기구 수입·판매 회사) III. 범죄사실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안전인증이 필요한 안정기내장형 LED 램프 총 10,915개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하였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66회에 걸쳐 중국산 조명기구 총 18,801개를 원산지 표시 없이 수입하였습니다. 원산지 오인표시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13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66회에 걸쳐 중국산 조명기구 총 18,801개에 대해 제조자가 'B'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미표시)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오인표시)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LED 램프가 실외용 가로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LED 램프에는 안정기가 내장되어 있어 가정이나 실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안전인증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회사도 이 램프들이 실내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분류는 피고인 회사가 제출한 물품설명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제품의 특성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천만 원 법원은 범행의 기간, 규모, 물품가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개인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램프들은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피고인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분류코드와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다음 쟁점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의 인정여부 피고인들은 수입신고 당시 관세사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램프들을 분류코드 9405.40-3000로 신고한 것이며, 이 사건 램프들과 같은 견본품을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청구한 결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이를 분류코드 9405.40-3000로 분류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 A에게는 관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관세사 H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시기 및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회신을 받은 시기는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입일시 이후인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램프들은 안정기 내 장형 램프들이고 다른 가로등용 램프에 비하여 비교적 소비전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도 이 사건 램프들이 실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관세법위반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 된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분류코드와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별개의 문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램프의 주된 용도가 가로등 또는 보안등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램프에 대하여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의 분류코드가 9405.40-3000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서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정기 내장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입업자가 수입하려는 제품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지 여부는 전기안전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분류코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VI. 추가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자 중 '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에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의 포함여부를 문제삼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2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물품 등의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제3조 제1항 제15호에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할 법령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위 통합공고 제87조 제2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확인서를 교부받아 통관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통합공고는 그 근거가 되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 및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서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이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1074 판결 등 참조) VI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업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안전인증 대상 확인의 중요성 수입하려는 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실제 용도와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관세분류코드나 주된 사용목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원산지 표시 규정 준수 원산지 미표시나 오인표시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입 시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하고, 국내에서 추가 가공 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의 필요성 안전인증이나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은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경우 관련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부 관리 체계 구축 회사 차원에서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원산지 표시 관련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담당자 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정기적인 감사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대응 전략 만약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관계 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의 경위, 고의성 여부, 시정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인식 안전인증 누락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담당 임직원 개인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사점들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 자전거 부품 수입 후 국내 조립 시 원산지 표시 오류로 인한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와 대응전략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6388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수입한 자전거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됨으로써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II. 피고인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체 'D'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 9월 13일부터 2002년 5월 사이에 중국산 자전거 부품(프레임, 기어 크랭크, 체인, 핸들, 안장, 페달 등)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일부 부품(림, 살대 보호대, 스탠드, 반사경, 경음기, 볼트, 너트 등)을 추가하여 자전거를 조립·생산하였습니다. 이후 완성된 자전거의 시트 튜브 부분에 '제조국: 한국(D)'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총 1,806대(시가 123,589,592원 상당)를 판매하였습니다. IV. 죄명 대외무역법 위반 V. 법원의 판단 (1)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은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이 난해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대외무역법 위반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완성 자전거는 미조립 상태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조립된 것으로, 결국 동일한 품목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자전거 조립·생산 행위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원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는 법규정에 맞는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범행 기간과 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죄에 해당하려면,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번(HS 6단위 기준)이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하지 않거나,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완성된 자전거(HS 8712.00)와 그 부품들(HS 8714.91, HS 8714.94 등)은 HS 6단위 기준 세번이 다릅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전거 조립·생산 행위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24조 제2항,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37호, 이하 ‘구 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6-3-1조 제2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이 2003. 9. 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조의2(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가 시행되기 전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 제조·가공결과 세번(HS 6단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가공활동, - 제조·가공결과 세번(HS 6단위)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통풍, 건조, 냉동, 선별, 정리, 분류 등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활동’ 등 그야말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규정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1. 9. 13.부터 2002. 5. 사이에 프레임, 기어 크랭크, 체인, 핸들, 안장, 페달 등 중국산 자전거 부품들을 수차에 걸쳐 부품단위로 수입한 후, 자신의 사업장에서 림(RIM), 살대 보호대, 스탠드, 반사경, 경음기, 볼트, 너트 등 국산 자전거 부품들을 더하여 자전거를 조립·생산한 다음, 그 자전거의 시트 튜브 부분에 ‘제조국 : 한국(박 스포츠)’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통·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 합계 1,806대를 유통·판매한 사실, 위와 같이 생산된 자전거(HS 8712.00)와 그 부품(HS 8714.91, HS 8714.94, HS 4011.50, HS 4013.20 등)은 HS 6단위 기준 세번이 다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결론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유통·판매한 자전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그 부품들과 HS 6단위 기준 세번이 다른 별개의 물품 이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위와 같은 국산 자전거 부품들을 더하여 이 사건 자전거를 조립·생산한 행위가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 부품을 사용한 국내 생산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이 취해야 할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번(HS 코드) 확인: 수입 부품과 완성품의 세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세번이 다르다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공 정도 평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공 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인지 아니면 "실질적 변형"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조립이 아닌 핵심 부품 제조나 기능 향상 등이 이루어졌다면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비율 고려: 국내에서 추가된 부품이나 공정으로 인한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산 부품 비율이 10-15%에 불과했지만, 더 높은 비율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련 법규 숙지: 대외무역법, 시행령, 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판정 기준과 표시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 원산지 판정이 모호한 경우, 관세사나 무역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관세청에 사전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문서화: 국내 가공 과정과 그로 인한 제품의 변화를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오인 방지: 원산지 표시 외에도 주요 부품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