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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조세 · 관세 · 수출입통관 · 대외무역 · 외국환거래)
2. 조세범 ·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4.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등)


세무서의 '게으른 과세', 절차적 권리를 삼킬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 쟁점 정리)
과세관청의 '늦장 과세', 절차적 권리 침해일까? 세무서의 '게으른 과세', 절차적 권리를 삼킬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 쟁점 완벽 정리) 세금 고지를 앞둔 납세자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부당한 과세를 미리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과세예고통지'와 이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만약 과세관청이 업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고지서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3두51700 등)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과세관청의 업무 해태(늦장 과세)로 인한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왜 위법한지 , 최신 판례와 법리를 통해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납세자의 방패,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장이 세금을 고지하기 전, 납세자에게 미리 "당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와 법인의 운명: 포괄일죄인가, 개별 범죄인가? 판례 변천사로 본 법리의 확립
허위 세금계산서와 법인의 운명: 포괄일죄인가, 개별 범죄인가? 판례 변천사로 본 법리의 확립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전체를 '하나의 큰 범죄'로 볼까요, 아니면 각각을 '여러 개의 작은 범죄'로 볼까요? 특히 행위를 한 개인과 그가 속한 법인에 대한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몇 년간의 주요 판례들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립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급심의 초기 판단부터 대법원의 최종 확정, 그리고 그 법리가 실제 사건에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까지, 일련의 판결들을 시간순으로 따라가며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 특히 법인(회사)의 형사 책임에 대한 법리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포괄일죄 적용과 공소기각 (2014년 하급심


관세 조사 통지서를 받은 대표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실수
관세 조사 통지서를 받은 대표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실수 관세청으로부터 날아온 '관세 조사 통지서'. 아무리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 경영자라도 이 종이 한 장 앞에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수입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에 가볍게 대응했다가, 수억 원의 추징금은 물론 형사 처벌의 위기까지 몰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관세 조사는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변호사이자 관세사로서, 조사 시작 전 대표님이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 3가지와 그 대응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단 다 보여주면 이해해 주겠지?" – 무방비한 자료 제출의 위험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세관 공무원도 사람이니 성실하게 협조하면 선처해 줄 것이라 믿고, 요구하지 않은 자료까지 모두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관세 조사는 '오류'를 수정해 주는 과정이 아니라 '법규 위반


'하루 차이'로 관세율 0%가 141.8%로 둔갑한 : 배는 들어왔는데 항구에 닿지 못해서... 억대 세금 폭탄 맞은 사연
주제: '하루 차이'로 관세율 0%가 141.8%로 둔갑한 사건 제목: "배는 들어왔는데 항구에 닿지 못해서... 억대 세금 폭탄 맞은 사연" 1. 개요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할 때도 '통관' 날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곤 합니다. 하물며 기업의 무역에서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불과 '하루 차이', 아니 엄밀히 말하면 몇 시간 차이로 관세율이 0%에서 무려 141.8% 로 껑충 뛰어버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호주에서 감자를 수입하던 A사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날짜를 맞추려 노력했지만,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직전 날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까지 갔던 A사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통해, 무역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입의 시기'와 '입항전 수입신고'의 함정을 파헤쳐 봅니다. 2. 당사자 원고 (상고인) : A 주식회사 (과자류 제조업체, 호주산 감자 수입업자) 피고 (피상고인) : 인천세관장 (세금을


양념깻잎은 억울하다! '장아찌' 부가가치세 논란
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맛깔스러운 양념깻잎, 무말랭이무침. 당연히 김치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줄 알았던 이 반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가세 폭탄을 맞는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한 식품 수입 업체가 겪은 이 사례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 특히 ‘장아찌’의 해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1. 행정심판 이야기: 처분청과 청구인의 팽팽한 줄다리기 가. 청구 경위 (사건의 발단)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양념깻잎, 무말랭이무침 등 5가지 제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관(처분청)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쟁점물품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청구법인은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한 후,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
![[관세율표 해설] '부분품'인가, '고유기능기기'인가? 판례로 본 제16부 주 규정 해설](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619a5b3684f746369e674f450ee151e7~mv2.png/v1/fill/w_44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b1f6e4_619a5b3684f746369e674f450ee151e7~mv2.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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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해설] '부분품'인가, '고유기능기기'인가? 판례로 본 제16부 주 규정 해설
[관세율표 해설] '부분품'인가, '고유기능기기'인가? 이글 에서는 판례를 기초로 하여, 부분품과 고유기능 기기의 분류에 관한 제16부 주 규정 등을 해설하고자 합니다. 이 구분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경우에, 반도체기기 등 완제품이 0%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면 해당 물품(부분품)에 대한 관세율도 0% 또는 저율의 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세율표 주 규정과 해설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S 품목분류(관세율표)에서 '장비의 부분품(Parts)' 과 '고유기능을 가진 기기(Machines with individual functions)' 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관세율표 제16부 주(Note) 규정 과 HS 해설서(Explanatory Notes) 의 해석 원칙에 기반합니다. 1. 핵심 구분 기준 (Summary)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해당 물품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가(완제품 성격), 아니면 다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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